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중심 열린의회 현장중심 생활의회 정책중심 책임의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답변

홈으로 회의록 의원발언검색 시정질문/답변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정재현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39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11.29.금요일
회의록 제23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제23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정재현의원 질문내용
○ 상동영상문화단지 상가 임대차 문제 등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39회
차수 제3차 날짜 2019.12.12.목요일
답변자 시장 답변회의록 제239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상가 임대차 문제 등
∙ 아인스월드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 허가조건」 관련 상가 불법 임대차 문제
∙ 상동 아인스월드 기부채납시설 관리업무 관련 시의 자체조사 및 조치 사항은?
□ 답 변

【아인스월드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 허가조건」 관련 상가 불법 임대차 문제】 - 도시국(도시전략과)

○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위치한 「아인스 월드」는 ㈜아인스 (변경전 : ㈜휴넥스) 와 2003. 1. 22. 체결한 「기본 협약서」에 의하여 기부받은 시설임.

○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 허가기간」은 2003. 11. 15일부터 2020. 2. 29일까지며 2008. 5. 20. ㈜아인스와 체결한 「허가조건」 제6조에 따라 직영으로 부대 및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부대 및 편의시설 직영 여부 확인을 위해 지난 2018. 12월부터 2019. 2월까지
∙ 상동 민원행정과 2회 (현 민원위생과)
∙ 관광콘텐츠과 1회 (현 축제관광과)
∙ 부천세무서 3회 확인한 결과 불법 전대 4개소를 적발하였음.

○ 불법 전대 4개소 원상복구를 위해 ㈜아인스에 통보하였으나 ㈜아인스는 폐업 2개소, 사업소재지 변경 1개소, 미조치 1개소로 최종 문서로 회신 되었음.

○ 또한, 의원님께서 제236회 시정 질문하신 내용은 그동안 아래 표와 같이 조치하였으며, 「아인스 월드」의 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 허가 취소처분」을 2019. 12. 1일 자로 하였음.
○ 그러나, ㈜아인스는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취소 처분」 행정조치에 반발하며 2019. 11. 26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하여 2019. 11. 28일 집행정지 인용된바,

○ 추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또는 2020. 2. 29일 중 빠른 날에 「무상사용 허가」를 종료할 것이며, 아인스월드 내 시설물들은 공개매각 처분 예정임.

【상동 아인스월드 기부채납시설 관리업무 관련 시의 자체조사 및 조치 사항은?】
- 감사담당관

○ 지난 7월에 감사부서를 통해 업무처리 과정 및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사항은,
‘아인스월드 입장료 수익금 배분·징수’와 ‘시설물 관리(불법전대)’ 사항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조사를 진행하였음.

○ 아인스월드 기부채납 관련, 시와 ㈜아인스는 2003년 1월 22일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상호 사전협의를 통하여 결정된 비율로 입장료 수입을 배분하기로 하였으나, 시의 수익금 배분비율 협의를 위한 자료요구 및 협의요청(총 9회,‘11. 1. ~‘12. 12.)에도 불구하고 ㈜아인스의 소송 제기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협의가 진척되지 못하였음.

○ 이후 ㈜아인스에서 입장료 수익금(순수이익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협의에 응하지 않아 답보상태가 지속되었으며, 2018년 11월에 이르러 비로소 협의가 시작되었고, 2019년 3월 수익금 배분 관련 세부적인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여 2013년 이후 기간 동안의 수익금 배분금액 94,943천원(‘13~17년도분 88,552천원,‘18년도분 6,391천원)을 부과조치 하였음.

○ 또한, 아인스월드 내 시설물 불법전대 관련 사항은 「공유재산법」제20조 및 허가조건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2016년 5월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12건의 불법전대 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업주들의 생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원상복구를 유예하였으며(내부방침 결재), 2017년 9월에 ㈜아인스에 불법전대의 원상복구 이행을 촉구하고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나,

○ 이후 ㈜아인스와 전대 업체 측에서는 일시적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거나,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시의 이행 요구에 대응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 시에서 세밀한 확인·점검이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수익금 배분 협의 추진과 공유재산 내 불법전대 등 시설물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하여 업무 관련자 7명에 대해 문책·주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 아울러 본 조사는 7월에 이루어졌으나 조사결과는 관련된 사항이 현재까지도 수사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