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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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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동현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41회
차수 제1차 날짜 2020.03.06.금요일
회의록 제24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이동현의원 질문내용
○ 미세먼지 저감 대책
○ 대기오염 및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관리 대책
○ 코로나19 예방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역할 등
○ 4.15 총선 관련
○ 시의회사무국 공무원 수의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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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1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03.16.월요일
답변자 시장 답변회의록 제24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하여
□ 답 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획기적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하여】
○ 2019년 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사업
∙ 빅데이터에 기반한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측정기 설치 사업
∙ 통학로 ․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클린 존 설치 사업
∙ 동절기 도로 재비산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시스템 설치 사업
∙ 사업기간 : 2019.12.5.~2020.09.29.

【2020년 확보된 소요예산액에 대하여】
○ 스마트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48억임.

○ 4.15. 국회의원 선거 관련
□ 답 변
【광역동 시행에 따른 선거법 개정 등 그동안 부천시가 선관위, 중앙부처 등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 우리시는 2019. 7월 광역동 시행에 따른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특히 사전투표소 감소, 후보자 현수막수 감소, 선거사무원(운동원)수 감소, 선거비용제한액 감소 등 공직선거법상 주요 현안사항 논의를 위하여
○ 2019년 2월과 5월 부천시선관위를 비롯한 20여개 부천지역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부천시선관위에서도 선거법 개정 등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지난해 7월 광역동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등 선거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중앙선관위 및 부천시선관위에 여러차례 건의(공문, 방문, 유선 등) 하였음.
○ 7월초 행안부(선거의회과 사무관 2명/ 7.3.)와 부천시선관위(사무국장 등 6명/ 7.8.)에서 우리시 방문 시에도 선거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8월부터는 행안부와 선관위에 몇차례 공문을 발송하였고, 9월 5일 진영 행안부장관이 우리시를 방문(베르네천) 하였을 당시에도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음.
○ 또한, 지난해 1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행안부 주관 지자체와 정책 간담회(11.6. 자치분권과장 참석)에서도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공직선거법 개정 등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다는 행안부 관계자의 답변(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을 받은 바 있으며
○ 우리시 선거관련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부천시선관위를 여러차례 방문하여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현안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였고, 선관위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공감하며, 중앙선관위와 협의하여 사전투표소 문제 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 이후에도 우리시는 부천의 4개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과 간담회(9. 6.)를 실시하여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부천의 4개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10명의 국회의원 참여로 2019년 9월 24일 김경협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행안위에 법안이 계류중이며, 금번 3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에도 우리시의 상황을 고려해 제안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함.
○ 금년 2월에는 부천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및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였고, 2월 11일에는 제가(시장) 직접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사전투표소 확대 설치 등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 바 있음.
○ 또한,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전투표소 문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현행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의 단서조항을 폭넓게 해석해서 우리시에 적용해줄 것을 선관위에 건의했으나, 특별한 조치가 없었음.

○ 2월초 부천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 확대 설치 건에 대하여 부천지역 4개 정당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10개소 추가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고, 2월 13일(목)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8명)를 열어 표결에 부쳤으나, 결국 동별 1개소씩 총 10개의 사전투표소로 결정이 되었음.
○ 광역동 통합으로 인한 우리시의 인구수, 세대수, 유권자수의 변동은 전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수가 감소(36동→10동)했다는 이유로 사전투표소, 선거현수막 등을 규정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아니 될 것임.
○ 따라서, 우리시가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선거제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행안부와 경기도, 선관위와 정치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금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불이익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 우리시가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과 기조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구청 폐지 및 광역동 행정체제를 단행하여 중앙정부와 학계, 언론 등으로부터 지방자치 혁신사례로 찬사를 받아 왔습니다만,
○ 현행 공직선거법상 제한된 규정으로 우리시가 받는 불이익과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지속적인 건의와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 매우안타깝게 생각함.
○ 하지만, 우리시는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사전투표소 감소 등으로 인한 예상되는 문제점(이동거리, 접근성, 혼잡성, 대기시간, 투표율하락 등)을 철저히 대비하여 부천시선관위와 긴밀히 협의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음.
○ 우선 사전투표소를 기존보다 가급적 넓은 장소로 확보하고, 각 투표소별 라인 및 장비 증설(기존145개→147개)과 함께 사무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투표소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음.
○ 사전투표소의 대기시간, 혼잡 등에 대비하여 노약자, 거동불편자에 대한 투표소간 이동 편의 대책과 다수의 선거인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등을 대비하여 선거인 수송대책을 마련하겠음.
○ 투표장소가 기존 선거 때와는 일부 달라진 점을 감안하여 사전투표 장소를 적극 안내 및 홍보할 계획이며, 투표소 주변 주차장 확보, 투표소 인근 도로변 주차 허용 등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유권자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 이와 더불어, 후보자 알 권리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도 홍보현수막 게첨, 베너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

○ 우리 시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인원수가 적절한지?
□ 답 변
○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5조에 따라 현재 우리 시 의회사무국 정원은 35명임.

○ 총 정원(2,520명) 대비 의회사무국 정원 비율은 1.39%로 인구 100만 이상 도시와 비교했을 때 고양시를 제외한 수원, 용인시보다 높으며, 70만이상~100만 이하 도시(성남, 화성, 남양주)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임. 이하 직급별 정원 비교 등 기타 내용은 별도 첨부한 표와 같음.

○ 타 지자체의 예산, 인구, 공무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 우리 시 의회사무국 정원은 현재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됨.

○ 그러나 지방분권 및 주민자치 강화로 기초지방의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추후 시군 전문위원 수 확대 관련법 개정 등 행정환경 및 여건이 변경되면 증원을 적극 검토하겠음.


○ 우리시 코로나19 관련
【확진환자 관리현황 및 발생경위, 이동경로】보건소(건강안전과)
○ 3월 12일 9시 기준 우리시 확진환자는 총 23명으로 완치퇴원 5명, 입원환자 18명이며 자가격리는 총 391명으로 격리해제 171명, 현재 관리인원은 220명으로 자가격리자는 접촉일로부터 14일간 행정공무원을 1:1 매칭하여 1일 3회 발열,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확진환자 : 23명 (완치 5명, 입원 치료 18명)
- 자가격리 : 391명 (격리해제 171명, 관리중 220명)
【생활치료센터 준비상황 및 향후 백서 발간계획】보건소(건강안전과)
○ 경기도는 코로나19 경증 환자 수용을 위해 도내 기업들의 협조를 받아 연수시설 1곳을 선정해 총 200명 수용 규모(의료진 포함)로 경증환자 100명 1인 1실 원칙으로 경기도형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협의 중임.
○ 또한 우리시에서는 다수 확진환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관내 기업체 연수원 1곳을 현장 조사하여 필요시 협의 후 설치 운영할 계획임.
○ 백서발간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 복지관, 학교, 어린이집 등 운영중단 및 휴교·휴원, 마스크 대책, 유학생 관리, 종교시설 관리 등 재난안전대응 및 홍보관리, 365안전센터의 상황실 운영, 물자관리, 자가격리자 관리 등 전 부서에서 실시한 대응과정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객관성 유지를 위해 감염병 대응 실무부서가 아닌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진행할 계획임.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진료소 미운영 사유 및 향후계획】보건소(건강증진과)
○ 우리시는 부천시보건소, 순천향대부천병원, 부천성모병원, 세종병원 등 4개소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니엘종합병원에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대상 방문 이동 선별검진을 실시하고 있음.
○ 4개소의 선별진료소 및 1개소의 이동선별검진으로 하루 최대 240건의 검사가 가능하며 현재까지 신고된 의사환자 및 유증상자는 당일검사를 모두 수행하고 있음. (3월 10일 기준 검사인원 200명)
○ 또한 의사환자 및 유증상자 급증시 선별진료 텐트 추가 설치 예정이며 하루 최대 270건까지 가능하여 현재 운영 시스템으로 검사능력이 충분함.
○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 운영은 의료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270명(우리시 전체) 이상 검진 시 적합한 시스템으로 향후 의사환자 및 유증상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운영할 계획임.
○ 향후 계획으로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 및 검체 채취 의료인력 수급을 완료하고, 부족에 대비하여 보건소 공무원 12명이 기초 역학조사 교육 및 검체 채취 실무교육을 완료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역할】365안전센터
○ 재난안전대책본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코로나19(감염병)를 포함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 주요역할은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총괄・조정, 예・경보 발령, 동원 명령, 대피 명령, 위험구역 설정 등 응급조치와 관내 상황 및 자원관리 총괄・조정, 대책회의 개최 등이 있음.
○ 코로나19 대응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현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 대기오염 및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대책에 대하여
□ 답 변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개소 수와 비율, 그리고 관리인력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은?】
○ 우리 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경기도 19,071개소의 4.1% 수준인 781개소임. 이 중 1~3종인 대규모 사업장이 9개소(1.2%), 4~5종인 소규모 배출사업장은 772개소(98.8%) 임.
※오염물질 발생량: 1종 80톤 이상, 2종 20톤 이상~80톤 미만, 3종 10톤 이상~20톤 미만, 4종 2톤 이상~10톤 미만, 5종 2톤 미만(연간 합계)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인력은 환경과(환경지도팀) 소속 직원 5명으로 구성되어 단속업무를 비롯한 수사·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단속 및 수사, 사업장 기술지원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겠으나, 이를 병행 추진함으로써 단속과 기술지원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속과 수사, 기술지원 분야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므로 적극 검토하겠음.
※2019년도 -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13억5천만원(2020년64억8천만원)
- 형사사건 수사사무 : 검찰송치 35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대기+폐수)의 개소수와 비율, 그리고 관리인력 현황 및 문제점, 대책은?】
○ 우리 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경기도 29,800개의 12%수준으로, 대기 배출사업장 762(21%)개소, 폐수 배출사업장 764(21%)개소, 지정폐기물 1,888(52%)개소, 기타오염시설 207(6%)개소 등 3,621개소이며,
관리인력은 환경과(환경지도팀) 5명으로서 1인당 관리대상은 전국의 110개소, 경기도의 201개소보다 많은 305개소(대기 152개소, 폐수 153개소)의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음.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인력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과(환경지도팀)직원 5명이 폐수와 폐기물 등에 대하여 단속과 수사, 사업장 기술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배출사업장 관리인력 확충과 원인자 책임 원칙 적용, 행·재정적 지원 병행에 대한 견해는?】
○ 우리 시의 경우 관리인력 1인당 전국 대비 2.7배, 경기도의 1.5배인 305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바, 배출사업장의 업무 구분 검토 시 반영토록 하겠음.
○ 그리고, 현재 1~2종의 대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를 부착하여 오염물질 배출사항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규제하고 있으며,
○ 2020년에는 4~5종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 편성한 64억8천만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 비용의 90%를 지원할 계획 임.
또한,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여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단속된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오염 위반사례집을 발간, 사업장에 배부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음.
【배출시설 전수조사 후 DB를 구축하여 지도점검과 연계 방안, 그리고, 스마트 환경관리체계 도입 및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한 견해는?】
○ 우리 시에서는 기존 행정시스템을 통한 DB를 구축하여 3,621개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인허가 및 지도점검, 법령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 등 사업장 감독에 대한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중에 있음.
○ 또한, 2019년도 시작한 『소규모(4~5종)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따라 민간사업장에 계측기 등 사물인터넷 활용 기반시설을 시범 설치 지원(120개소) 중에 있음.
2020년 본 체계가 구축되면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측정자료를 실시간 전송받아 모니터링하는 관제시스템(IoT시스템)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배출시설 관리 강화는 물론 불법행위 감시 및 즉각적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모든 배출업소에 단계적으로 확대·설치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