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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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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박정산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46회
차수 제1차 날짜 2020.07.17.금요일
회의록 제24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박정산의원 질문내용
1. 우리 시는 인구밀도가 높고 자동차, 모터사이클, 자전거, 보행자가 섞여 사고 위험성이 높다. 심지어 무면허 운전자도 상당하다. 그런 복잡한 운행 환경에서 자전거, 모터사이클, 보행자 같은 교통약자는 고스란히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
또한, 교통약자의 사고는 부상 정도나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추세다.
특히, 도시에 인구가 몰리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 같은 이동 수단까지 도로를 활보한다. 이는 교통 체증을 완화시키고 배출가스를 줄이는 이점이 있지만, 높은 사고 치사율이란 위험성도 가지고 있는 실정임.
더구나 킥보드 등은 좁은 길에서도 민첩하게 움직이며 운전자 시야에서 사라지기 일쑤다. 이런 킥보드는 개인이 사서 타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공유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전동 킥보드랑 전기자전거 이런 걸 개인형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 마이크로 모빌리티로 부르기도 함. 이런 소형 이동 수단을 공유하는 공유 서비스가 최근 인기를 얻고 있음. 행안부가 발표한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사고가 2015년 14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23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질문) 부천시청역, 상동역 주변을 비롯한 주요 도로변에 세워져 있거나 방치된 킥보드를 종종 볼 수 있음. 우리 시에 신고된 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현황 및 킥보드로 인해 발생 된 사고 접수 및 처리내역, 킥보드 관리방안,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답변 바람.

2. 1970.7.10일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거, 전국 시군구 민원실에 대한지적공사 측량접수 단일창구가 설치되었음. 설치 당시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실현 지적측량, 민원신청 접수 및 민원상담, 지자체의 지적업무 지원 등이 목적이었음. 이러한 대한지적공사가 지난 2015년 4월 국토정보공사로 사명 변경과 함께 민영화 되었음.

질문) 민영화 이후에도 시청 민원실 창구에서 국토정보공사 직원(前대한지적공사) 1인이 파견 상주하여 독점적 지적민원 접수창구를 시가 계속 허용하고 있는 법적 근거와 규정, 지금까지 공유재산 임대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이토록 장기간 상주하여 접수토록 허용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특혜소지와 공정거래법 위반 등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바람. 또한, 민영화 상태에서 앞으로 민간업체 간 선의의 경쟁과 형평성 문제 제기가 없어야 하며, 중소기업육성 발전 저해 등이 없도록 시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종합적인 의견은?





3.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ㆍ안내 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음.

질문) 이와 관련하여 관내 공원이나 주요 등산로에 장애인 산책길을 조성하여, 장애인 이용 편의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현재 우리 시 관내 공원이나 등산로에 장애인 산책길이 조성된 지역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참고로 부산 무장애숲길, 전남 장흥 억불산 말레길, 충암 태안 안면도 자연 휴양림 무장애 나눔길 등, 즉 지자체별로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한 산책길을 조성하여 교통약자 편의성 증대에 앞장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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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6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07.24.금요일
답변자 시장 답변회의록 제24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 킥보드 공유서비스와 관련하여
□ 답 변 【스마트시티담당관】
【우리 시에 신고된 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 현황에 대하여】
○ 현재 부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는 올룰로(킥고잉, Kickgoing)와 디어코퍼레이션(디어, Deer)으로 총 2개임.
- 올룰로는 2019. 5. 국토교통부‘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에 선정되어 7호선에서 삼정동까지 약 4.3㎢ 구역 내에서 15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내에 400대, 내년에는 800대를 추가 투입하여 우리시 전역으로 확산 운영할 예정임.
- 디어코퍼레이션은 우리시와 협의된 사항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0. 5.부터 지하철 7호선과 경인선 사이 상2동, 상동, 중1동, 중동, 심곡동 일부에 전동킥보드 100대를 투입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나, 운영 시 의무 신고 사항이 아니라 법적제재 요건이 부재한 실정임.

【킥보드로 인해 발생 된 사고 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 전동킥보드 운영업체 2개사에 문의한 결과, 관내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내역은 없음.

【킥보드 관리방안에 대하여】
○ 업체별 전동킥보드 관리방안은 아래와 같음.
- 올룰로는 매일 24시~07시 회수 및 재배치를 하고 있으며, 낮에는 2명 이상의 인력을 운영하여 무단 방치 민원에 대응하고 있음. 또한 우리시는 킥보드의 무단 방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 처음으로 전동킥보드 거치대(킥스팟)를 도입하여 거치대 반납을 홍보하고 있으며, 거치대 반납 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연내에 운영할 예정임.
- 디어코퍼레이션은 지역 담당자와 아르바이트 2~3명이 서비스 지역을 분담하여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업무를 맡아서 진행하고 있으며, 보도 한가운데 또는 보행자의 통행을 불편하게 주차하는 경우 마지막 이용자에게 연락하여 킥보드 재주차를 유도 안내하고 있으나 이를 반복하여 어길 시 계정 정지 등의 페널티 적용을 하고 있음.

【킥보드 운영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 전동킥보드의 무분별 방치 및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 위협 등의 문제점을 보완할 예정임.
- 올룰로에서는‘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에서
① 킥보드를 거치대에 반납 시 마일리지 제공
② 보행자 및 장애물 감지 시 자동 속도 저감
③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보행자 안전이 중요한 구간에서 제한속도 하향 등을 개발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임.
- 디어코퍼레이션은 관내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운영하도록 간담회를 통하여 수시로 지도하겠음.


○ 국토정보공사 직원의 시청 민원실內 근무 관련하여
□ 답 변
【시 민원실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민원창구 운영 근거 및 임대료 납부 여부】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순수 민간기업이 아닌「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설립근거를 둔 특수법인이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

○ 위 기관은 국가사무인 지적측량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적측량은 대부분 건축, 토지개발, 인·허가, 토지매매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민원 처리 시 관계규정의 올바른 적용을 위해 접수상담 창구는 반드시 필요함.

○ 지적측량 접수창구에서는 이러한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토지개발 행위 등에 대한 민원상담 및 안내 등 부수적인 민원 행정업무도 지원 하는 등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민원실에 상주하고 있음.

○ 우리시가 지적측량 민원창구를 운영하는 것은 지적행정을 위한 상호업무협조 차원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전국 지자체(258개소)에 100% 파견근무 중이지만 임대료를 납부하는 곳은 없음.
【민간 측량업체와의 선의의 경쟁 및 형평성 문제에 대한 시의 의견】
○ 2004년 舊「지적법」일부개정으로 지적측량 일부가 민간에 개방되어 경계점좌표등록지역에 한해 민간업체도 지적측량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도해지역 지적측량(65%)은 여전히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민간 개방된 지적 측량업무의 대부분인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은 각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의 의뢰·공고 등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운영되어 창구운영으로 인한 민간업체의 특혜소지 및 형평성 문제로 보기는 어려우며, 현재 우리시에 지적측량업 등록 민간업체는 없음.

○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민원실 창구 접수업무는 법적근거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특혜소지 및 형평성 문제보다는 지적행정의 공익성, 신뢰성 및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제고 측면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측량 접수창구 운영은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함.


○ 관내 공원의 장애인 산책로 조성에 대하여
□ 답 변
○ 우리시는 녹색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 노약자 및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들을 위하여 산림형 공원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무장애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무장애 산책로 주변에는 화목류 식재, 휴게쉼터, 숲놀이터 등 테마공간을 연계 조성하여 다양한 체험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산림지역은 사유지로, 무장애 산책로 조성을 위한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시에서는 부천시 소유의 공원 및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지 산림을 대상으로 가능한 구역에 산책로를 조성해 갈 예정임
○ 향후, 국·도비 사업 공모를 통한 외부재원 확보로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녹색 여가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