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시민중심 열린의회 현장중심 생활의회 정책중심 책임의회 부천시의회

시정질문/답변

홈으로 회의록 의원발언검색 시정질문/답변
질문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질문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
양정숙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46회
차수 제1차 날짜 2020.07.17.금요일
회의록 제24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양정숙의원 질문내용
1. 부족한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주택가 도로변에 밤샘 주차로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우리 시가 화물주차장 마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함을 잘 알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2018년, 2019년, 2020년)에 대하여 광역동별로 답변 바람.
※ 밤샘주차 : 운행정지 5일 또는 일반화물·여객 : 과징금 20만원 /
개별화물 : 과징금 10만원 / 용달화물 : 과징금 5만원

2. 택시 총량제 관련입니다. 경기일보 2020.5.11.자 제하의 부천시 택시업계, 고급택시 운행 놓고 갈등 불만 증폭이라는 언론 보도와 같이 부천시 지역 고급택시 운행을 놓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개인택시조합원 간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인지 여부와 그동안 갈등 조정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바람. 또한, 현재 택시업계의 가장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답변자, 회기, 대수, 답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6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07.24.금요일
답변자 시장 답변회의록 제24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 광역동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 답 변
○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오전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 시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행정처분은 운행정지 5일이며, 과징금은 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용달 5만원을 부과하고 있음.
○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내역은 2018년 운행정지 28건 과징금 417건 (4,335만원), 2019년 운행정지 13건 과징금 190건(1,980만원), 2020년 6월 기준 운행정지 6건 과징금 87건(915만원)임.

○ 택시 총량제 관련 업계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 답 변
○ 부천시의 택시 총량은 제4차(2020년~2024년) 택시총량 조사용역 결과 전체 택시 대수는 3,471대이며 적정총량은 2,402대로 1,069대(30.7%)가 감차대상임.
○ 2020년 하반기에 부천시 택시 감차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차규모, 감차기간, 연도별ㆍ업종별 감차대수 등을 심의하고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정책에 따라 추진할 예정임.
○ 아울러 2019. 2. 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중형택시에서 고급형 택시로의 구분 변경이 기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중형택시를 고급형 택시로 변경 신고 후 부제 미적용, 사업구역 광역화, 중형택시와 동일한 요금으로 배회영업을 함으로써 업계 갈등이 초래되었음.
○ 자격요건과 운행형태의 제한이 없는 고급택시 신고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택시업계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경기도 지침에 따라「부천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오는 7월 27일 시행 예정임.
○ 고급형 택시를 완전예약제로 인가하도록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택시 구분에 따른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