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질문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6회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20.07.17.금요일 | |
회의록 | 제246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양정숙의원 | 질문내용 | |||
1. 부족한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주택가 도로변에 밤샘 주차로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우리 시가 화물주차장 마련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함을 잘 알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2018년, 2019년, 2020년)에 대하여 광역동별로 답변 바람. ※ 밤샘주차 : 운행정지 5일 또는 일반화물·여객 : 과징금 20만원 / 개별화물 : 과징금 10만원 / 용달화물 : 과징금 5만원 2. 택시 총량제 관련입니다. 경기일보 2020.5.11.자 제하의 부천시 택시업계, 고급택시 운행 놓고 갈등 불만 증폭이라는 언론 보도와 같이 부천시 지역 고급택시 운행을 놓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개인택시조합원 간 형평성 시비가 불거지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사실인지 여부와 그동안 갈등 조정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바람. 또한, 현재 택시업계의 가장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답변 | |||
---|---|---|---|
대수 | 제8대 | 회기 | 제246회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0.07.24.금요일 |
답변자 | 시장 | 답변회의록 | 제246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답변내용 | |||
○ 광역동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 답 변 ○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오전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 시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음. ○ 행정처분은 운행정지 5일이며, 과징금은 일반화물 20만원, 개별화물 10만원, 용달 5만원을 부과하고 있음. ○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 내역은 2018년 운행정지 28건 과징금 417건 (4,335만원), 2019년 운행정지 13건 과징금 190건(1,980만원), 2020년 6월 기준 운행정지 6건 과징금 87건(915만원)임. ○ 택시 총량제 관련 업계 현안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 답 변 ○ 부천시의 택시 총량은 제4차(2020년~2024년) 택시총량 조사용역 결과 전체 택시 대수는 3,471대이며 적정총량은 2,402대로 1,069대(30.7%)가 감차대상임. ○ 2020년 하반기에 부천시 택시 감차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차규모, 감차기간, 연도별ㆍ업종별 감차대수 등을 심의하고 감차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정책에 따라 추진할 예정임. ○ 아울러 2019. 2. 1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중형택시에서 고급형 택시로의 구분 변경이 기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중형택시를 고급형 택시로 변경 신고 후 부제 미적용, 사업구역 광역화, 중형택시와 동일한 요금으로 배회영업을 함으로써 업계 갈등이 초래되었음. ○ 자격요건과 운행형태의 제한이 없는 고급택시 신고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택시업계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경기도 지침에 따라「부천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오는 7월 27일 시행 예정임. ○ 고급형 택시를 완전예약제로 인가하도록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택시 구분에 따른 운송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