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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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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김병전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41회
차수 제1차 날짜 2020.03.06.금요일
회의록 제241회 본회의 제1차 보기 영상
김병전의원 질문내용
○ 시청사 주차장 관련
○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및 관리
○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 전문인력 채용 관련
○ 4.15 총선 사전투표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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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41회
차수 제2차 날짜 2020.03.16.월요일
답변자 시장 답변회의록 제241회 본회의 제2차 보기
답변내용
○ 시청사 주차장 관련하여
- 청사 주차장 축소면적 현황 및 주차 불편사항 해소 대책은?
- 문화예술회관 건립 후 문화행사 등에 대비한 종합적인 주차대책은?
□ 답 변
【청사 주차장 축소면적 현황 및 주차 불편사항 해소 대책】
○ 市 청사 부설주차장은 당초 689면이었으나 문화예술회관, 시청어린이집, 영화제사무국 등의 건물신축으로 현재 452면이 활용되고 있었음.
○ 민원인과 직원들의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 중앙공원 내에 부설 주차장 311면을 확보하여 총 763면을 활용하고 있음.
○ 시 청사 1일 평균 방문 차량은 1,150여 대이며 직원등록 차량은 680대로 주차 면수가 부족한 실정임.
○ 현재는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우선 제공하고자 직원들은 시청 부설주차장이 아닌 중앙공원 지하부설주차장(311면)을 이용하고 있으며, 다만 영유아·임산부 직원 등에 대해서는 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토록 하고
○ 일반 직원들도 부득이한 경우 월 5회 이내에서 유료로 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음.
【문화예술회관 건립 후 주차대책】
○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은 239면으로 계획되어 있어 건립 후 음악회 및 각종 문화행사 시에는 주차장 부족 현상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문화예술회관 주차장과 시청사 부설주차장에 연결 통로를 설치하여 통합주차요금 정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그 외 중앙공원 주차장 등을 상호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승용차 요일제, 공공 2부제, 외부기관(단체)행사, 교육 차량 주차요금징수,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의 강제참여와 홍보를 강화하여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직원들의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를 위해서도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가 완료되면 주간에 한하여 단지 내 주차장을 공유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하겠음.

○ 4.15. 국회의원 선거 관련
- 사전투표소 확대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개정, 중앙부처, 국회, 선관위 등에 건의(협의) 한 사항
- 2022년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기초의원 정수 유지 등 사전 법령개정 필요
□ 답 변
【광역동 시행에 따른 선거법 개정 등 그동안 부천시가 선관위, 중앙부처 등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 우리시는 2019. 7월 광역동 시행에 따른 여러가지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특히 사전투표소 감소, 후보자 현수막수 감소, 선거사무원(운동원)수 감소, 선거비용제한액 감소 등 공직선거법상 주요 현안사항 논의를 위하여
○ 2019년 2월과 5월 부천시선관위를 비롯한 20여개 부천지역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부천시선관위에서도 선거법 개정 등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지난해 7월 광역동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공직선거법 개정 등 선거 주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중앙선관위 및 부천시선관위에 여러차례 건의(공문, 방문, 유선 등) 하였음.
○ 7월초 행안부(선거의회과 사무관 2명/ 7.3.)와 부천시선관위(사무국장 등 6명/ 7.8.)에서 우리시 방문 시에도 선거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8월부터는 행안부와 선관위에 몇차례 공문을 발송하였고, 9월 5일 진영 행안부장관이 우리시를 방문(베르네천) 하였을 당시에도 건의사항을 전달하였음.
○ 또한, 지난해 1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행안부 주관 지자체와 정책 간담회(11.6. 자치분권과장 참석)에서도 부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공직선거법 개정 등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다는 행안부 관계자의 답변(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을 받은 바 있으며
○ 우리시 선거관련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부천시선관위를 여러차례 방문하여 선거사무 전반에 대한 현안 및 건의사항을 전달하였고, 선관위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공감하며, 중앙선관위와 협의하여 사전투표소 문제 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음.
○ 이후에도 우리시는 부천의 4개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과 간담회(9. 6.)를 실시하여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부천의 4개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10명의 국회의원 참여로 2019년 9월 24일 김경협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행안위에 법안이 계류중이며, 금번 3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에도 우리시의 상황을 고려해 제안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함.
○ 금년 2월에는 부천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및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였고, 2월 11일에는 제가(시장) 직접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사전투표소 확대 설치 등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 바 있음.
○ 또한,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전투표소 문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현행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의 단서조항을 폭넓게 해석해서 우리시에 적용해줄 것을 선관위에 건의했으나, 특별한 조치가 없었음.
○ 2월초 부천시선관위는 사전투표소 확대 설치 건에 대하여 부천지역 4개 정당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10개소 추가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고, 2월 13일(목)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8명)를 열어 표결에 부쳤으나, 결국 동별 1개소씩 총 10개의 사전투표소로 결정이 되었음.
○ 광역동 통합으로 인한 우리시의 인구수, 세대수, 유권자수의 변동은 전혀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수가 감소(36동→10동)했다는 이유로 사전투표소, 선거현수막 등을 규정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아니 될 것임.
○ 따라서, 우리시가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선거제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행안부와 경기도, 선관위와 정치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와 기초의원 정수 유지 등 대처 방안에 대하여】

○ 우리시에서는 2016년 7월 구청 폐지와 2019년 7월 광역동 행정체제 개편 준비에 따른 시의원정수 문제 등 선거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행안부와 중앙선관위 등에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결과, 2019년 1월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시군의회의원정수 산정기준)를 개정 완료하여 현행 시의원 정수를 유지할 수 있었음.
○ 아울러, 우리시가 안고 있는 선거제도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 여야를 막론한 시의회 의원님,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우리 직원들로 T/F팀을 구성 운영해 나가고자 함.

○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결산심사 시 전문인력 확보 관련
-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간 전문인력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등의 채용 및 관련 예산편성 제도화
□ 답 변
○ 의회사무국은 지방자치법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및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음.
○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 정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제2항 관련 별표5에서 정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5급 3명, 6급이하 3명이 배치되어 있음.
○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시에 전문가를 일정 기간 채용하여 각 상임위원회 의원을 지원하거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상임위별로 채용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하는 것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의“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개념과 같은 성격으로 보임.
○ 지방의회 인력 채용을 대법원 판결에서 지방자치법 등 법령 근거가 없는 유급 보좌인력 사용으로 보는 사례들이 있는 만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으로 보임.
○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소관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상태로 유급 보좌인력에 대한 검토는 추후 법령개정 이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우리시 코로나19 관련
- 확진환자 발생경위 및 조치사항, 관리상 문제점
-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마스크, 손소독제 등 예방물품 기부 및 배부 현황은?
- 우리시 소재 신천지 관련 시설 및 신도에 대한 조치내역은?
- 생활치료센터 확보 계획은?
□ 답 변
【확진환자 관리현황 및 발생경위, 이동경로】보건소(건강안전과)
○ 3월 12일 9시 기준 우리시 확진환자는 총 23명으로 완치퇴원 5명, 입원환자 18명이며 자가격리는 총 391명으로 격리해제 171명, 현재 관리인원은 220명으로 자가격리자는 접촉일로부터 14일간 행정공무원을 1:1 매칭하여 1일 3회 발열,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및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신천지 관련 조치내역
- 신천지 시설 행정처분(시설 폐쇄, 경기도) : 13개소
- 신천지 시설 제보 건수 : 33건(대상 8, 비대상 25)
- 방역(부천시보건소) : 1일 1회(2. 20. ~ 2. 29.), 주 1회(3. 1. ~ 현재)
- 유선 및 문자 모니터링(신도 3,011명) : 1일 1회(2. 29. ~ 현재)
∙ 건강 상태 확인 :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에 대한 증상여부
∙ 직업군에 대한 자가격리 권고 :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보육기관 등
∙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 안내
- 종교단체 상황관리 상황 근무조 운영 : 3개조 22명
【마스크 등 물품기부 및 배부 현황】복지위생국(복지정책과)
○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관내 기업과 단체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부에 동참해 주고 있으며, 현물로 마스크 70,500매, 손소독제 2,550개, 손소독기 10세트와 현금 3,200만원을 기부 받았음.
○ 기부받은 물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자원봉사자 활동공간과 저소득가구, 대중교통 운전기사 등에게 배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극복 및 예방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부하였음.
○ 기부자 격려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나눔문화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