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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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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상열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239회
차수 제2차 날짜 2019.11.29.금요일
회의록 제239회 본회의 제2차 보기 영상
이상열의원 질문내용
○ 송내동 403-8(체비지 도로연장)
○ 단독주택 폐허에 대한 대책(송내동 403-1)
○ 역세권 주변 금연구역 집중단속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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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대수 제8대 회기 제239회
차수 제3차 날짜 2019.12.12.목요일
답변자 시장 답변회의록 제239회 본회의 제3차 보기
답변내용
○ 송내동 403-8(체비지 도로 연장은)?
□ 답 변
○ 송내동 403-8(148.7㎡)는 제4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1986.08.13.환지처분)내 체비지(시유지)로서 사업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지장물로써, 이후 2006년에 도시계획시설(중로 1-56호선)로 결정된 토지임.

○ 그동안 인접 체비지들은 보도 등으로 조성하였으나, 해당토지는 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강제수용이 불가능하고 소유관계가 복잡(내국인3인, 외국인9인)한 문제 등으로 협의보상이 어려워 현재에 이르게 되었음.

○ 앞으로 도로개설 예산을 확보(2020년 추경)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 인가 후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하여 도로개설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음.

□ 질 문 : 이상열 의원
○ 단독주택(송내동 403) 폐허에 대한 대책은?
∙ 송내동 403번지 폐허가 방치되고 있어 범죄예방이나 경관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빠른 해결요함
□ 답 변
○ 무허가 건축물 방치로 인하여 범죄 및 청소년 탈선장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우선 소유자에게 자진철거 또는 울타리(휀스)등을 설치토록 통보와 동시에

○ 소사경찰서에 통보하여 해당 건축물에 순찰 강화하여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겠으며, 소유자로 하여금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원상복구 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여 빠른 시일 내 정비가 완료 될 수 있도록 하겠음.

□ 질 문 : 이상열 의원
○ 역세권 주변의 금연구역 집중단속 관련
∙ 역세권 주변에 흡연금지 구역에서 다수가 아직도 많은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가 길바닥에 아주 많이 널려 있으니 강력한 단속으로 역세권 주변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람.
□ 답 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14조 및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4조 1항 4호에 의거 전철역,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우리시의 전철역과 지하철역은 총 12개소로 1호선 5개소(역곡역, 소사역, 부천역, 중동역, 송내역), 7호선 6개소(까치울역, 종합운동장역, 춘의역, 신중동역, 부천시청역, 상동역) 및 서해선 1개소(소새울역)임.

○ 올 한해 동안 역 주변에서 처리된 민원은 61건으로 전체의 약 5%에 해당되며 과태료 부과건수는 전체 871건 중 488건으로 약 56%를 차지함.

○ 보건소에서는 흡연단속원 8명, 금연지도원 24명을 8개 반으로 편성해 금연구역 상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금연지도원 2명을 역 주변에 배치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또한, 역 주변 환경 정화를 위하여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한 푸른부천수호대 122명을 오전과 오후 6명씩 조를 편성하여 역 주변 담배꽁초 수거 등 환경 정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향후 청소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역세권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출․퇴근 시 금연홍보 캠페인 등 금연구역 지도단속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