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답변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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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238회 | |
차수 | 제1차 | 날짜 | 2019.09.20.금요일 | |
회의록 | 제238회 본회의 제1차 보기 | 영상 | ||
정재현의원 | 질문내용 | |||
○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불공정함에 대하여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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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238회 |
차수 | 제2차 | 날짜 | 2019.09.30.월요일 |
답변자 | 시장 | 답변회의록 | 제238회 본회의 제2차 보기 |
답변내용 | |||
○ 생활임금 적용 대상의 불공정함에 대하여 ∙ 지난 6년간 생활임금을 시행하면서「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의 해석이 적절했는지? ∙ 만약 부적절했다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조례 해석의 잘못이 있다면 부천시가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 부천시는 앞으로 생활임금을 확대 또는 축소할 것인지 미래에 대한 전망을 밝혀주시고, ∙ 세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장기적인 확장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답 변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해석의 적절성 여부에 대하여 】 ○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제3조제1항에서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부천시 및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부천시 사무의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로 하며 제2항은 국, 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 임금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토록 하고 있음. ○ 시는 이 조례에 따라, 2014년 조례 시행 시 부터 현재까지 전액 시비 인건비 사업 대상자에 한해 생활임금을 적용해 왔음. ○ 현재 논란의 중심은, 제2항“국, 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추가 임금의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로써 일시적, 추가 임금 부분의 용어 해석에 논란이 되어 왔음. ○ 이와 관련하여, 일시적 채용이 아닌 상시 근로자는 국도비 사업이더라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변호사 및 노무사의 법률자문〈표〉에 의하면 전액 시비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근로자만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로 결정한 것이 무방하다는 의견도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조례 해석의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명확한 해석과 적극적인 대처를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조례는 조속히 정비토록 하겠음. 【 앞으로 생활임금을 확대 또는 축소 등 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 ○ 앞으로, 시는“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의 질적 향상”이라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게 생활임금의 확장적 관점에서, 각 사업장별 고용형태, 국도비 사업, 인건비 구조 등의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의 재정부담 여건 등을 감안한 중장기적인 생활임금 개선책을 마련하겠음. ○ 이를 위해서, 금년 9월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근간으로 11월말까지 관련부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책, 확대대책 등을 마련하여 생활임금위원회와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2020년 3월 목표로 조례 개정 등을 추진코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