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본회의 제2차 2013.09.1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선재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방청석을 찾아주신 원종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환영하며 의회 견학을 통해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윤근 의원, 간사에 안효식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8월 29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0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회부하였으며 9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0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10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한선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 김혜경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여름은 49일간의 유례가 없이 긴 장마였습니다. 7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길었던 장마라고 말합니다.
장마 후에 이어진 더위도 불볕 그 자체였고 밤에는 아주 독한 열대야까지 이어졌습니다. 많은 시민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지난여름은 모두에게 힘겨운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 없이 긴 여름을 보낼 수 있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지난 영화제와 국제만화축제가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의 이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부천시와 길의료재단 간 종합병원 건립 협의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원미구 상동 588-4번지는「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종합의료시설 부지로서 2001년 의료법인 길재단이 매입하여 2002년에 건축허가를 얻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재의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용도지역과 80% 이하의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7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병원 건립을 조속히 해 달라는 지역주민의 수차에 걸친 집단민원 등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의료법인 길재단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2013년 7월, 올해 7월 의료법인 길의료재단으로부터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과 그렇게 해 준다면 그에 따른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종합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법인 길재단에서는 가칭 상동 종합병원 건립계획안을 수립해서 올해 9월 말까지 우리 시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의료법인 길재단 측의 요구조건 및 우리 시의 수용요건을 검토해서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10년 이상 방치된 종합병원 건립계획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의료법인 길재단의 상동 종합병원 건립 계획안을 적극 검토하여 부천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가 요구하는 토지나 현금, 건축물 등 공공기여 방안의 수용의사가 확인된다면 2030 부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경기도의 승인을 받은 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이 지역에 종합의료시설이 계획대로 건립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당현증 의원님 또 윤근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 주신 사항입니다.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 건립공사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30쪽입니다.
먼저 가로수의 벌채 사유와 이식가능 여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 건립공사 사업장 내에 있는 가로수는 1,940주이며 부일로와 철로변 진출입로 확장과 구조물 설치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 이식할 것이 1,263주, 사업장 바깥에 이식할 게 418주, 가이식한 후에 다시 심을 나무가 201주, 벌개제근 58주 등으로 설계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벌개제근은 베어내는 겁니다.
사업장 내 수목처리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특히 부일로 가로수 플라타너스는 72주로 근원 직경이 35 이하인 14그루는 사업장 내에 이식하고 직경이 35 이상인 58그루는 고령목과 대형목입니다.
이 나무들의 경우에는 이식할 경우에 공사비가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베어내고 철로변 은행나무 등을 부일로변에 가로수로 이식하는 것이 당초 설계에 반영된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플라타너스 이식에 따른 공사비의 비교와 직경이 35 이상인 큰 플라타너스의 특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시공을 맡은 도급회사가 철로변의 은행나무 이식작업을 하면서 애초의 설계대로 플라타너스 벌개제근 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이것을 본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베어낸 플라타너스는 15그루이고 남은 수량은 43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민의 항의성 민원이 있은 다음에 녹지부서와 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다시 거친 결과 생육조건에는 이상이 없다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이식에 따른 비용이 베어내는 것보다 다소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식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남은 수량 43주에 대해서는 현재 이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애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식하기로 한 것처럼 베어낸 15그루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베어내지 말고 이식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시는 수목이식을 위해서 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강본동 2-50번지 국유지를 수목 이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식된 수목은 향후 사업부지 내로 재이식 활용하고 남은 여분의 수목 약 418주는 필요한 부서나 단체에 배분할 계획이며 주민에게도 배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법원 앞에 있는 상일로 플라타너스 이식가능 여부입니다.
법원 주변의 가로수는 중동신도시 개발 당시 가중나무를 심었으나 병충해에 약하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넘어지고 가지가 부러지는 등 안전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2011년부터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팝나무로 수종을 갱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플라타너스는 대형 수목으로서 법원 주변은 보도의 폭이 협소하고 생육 공간이 불량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재 공간이 넓은 장소에 이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내역 북부환승센터 건립에 대한 문제를 답변드립니다.
국비와 도비의 재정지원 문제와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송내역 환승시설 공사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10조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총 사업비 291억의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21%, 시비가 49%의 비율로 분담되어 있고 올해는 국비 23억, 도비 16억 해서 총 4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문제인데요, 내년 예산으로는 국비가 63억, 도비가 44억 등 잔여금액 전액인 108억을 요구했는데 최근에 뒤늦게 기획재정부가 필수 환승구조물 설치 공사비만 국비를 지원하겠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우리 시가 생각할 때는 환승시설 건립공사 전체가 각 공정별, 구조별로 상호 연계되어 있는 필수 시설물이고 이미 공사 중인 우리 시의 경우 국비지원이 기재부 얘기처럼 감액될 경우에 사업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은 물론이고 안전사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초 지원 계획대로 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재정난을 이유로 일방적인 지원기준 변경과 이를 현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는 환승시설 건립사업에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당연히 반영되어야 할 설계비, 감리비 등의 부대경비를 삭감했습니다.
공사비 또한 진출입로 설치, 환승 구조물 설치, 환승 편의시설 설치 공사비만 반영함에 따라 국비 38억, 도비 26억 총 65억의 사업비로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모든 국가지원 사업을 중앙정부의 송내역과 같이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으로 국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또는 삭감할 경우 우리 시처럼 국가의 지원 기준을 믿고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는 자치단체는 그 부담을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지게 되어서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사업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함으로써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갈등이 조장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는 것에 따라서 하겠지만 내년도에 국·도비 지원이 일부 깎이더라도 당초 계획된 공정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2015년도에도 사업비 조정에 따른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더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지난해에 당초 확정되었던 국·도비 지원 비율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승시설의 국비 조정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내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의 활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송내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한국철도공사가 주관하여 2008년, 2010년 설치 완료하여 이용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의 자산입니다.
환승시설 건립공사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에스컬레이터 직선화와 교량 및 환승시설 설치로 철거되는 엘리베이터 신규 설치, 비상계단 및 자전거 이동에 필요한 경사로 설치 등의 요구가 있어서 에스컬레이터 2개소, 엘리베이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사 내에 현재 가동 중인 에스컬레이터는 2단 굴절형이지만 교체되는 에스컬레이터는 1단 직선형이며 엘리베이터도 설치 규격이 서로 달라서 재활용은 어렵다고 합니다.
향후 기존 시설물의 활용 및 처리 여부는 철도공사와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혜경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46쪽 답변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의 수산물 학교급식 공급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먼저 수산물 공동구매 공급에 대한 답변입니다.
타 기관의 급식용 수산물 공동구매는 사전에 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공급능력과 안전관리 등을 검증 평가, 선정해서 학교에 추천하면 학교에서는 추천된 업체 중에서 품목별 가격을 비교해서 계약하고 공급받는 방식입니다.
경기도 내에서는 아직 수산물 공동구매 공급을 실시하는 데는 없지만 지난 8월 23일 경기도 내 학교급식지원센터협의회에서 권역별 수산물 공동구매와 공급 방안을 논의하고는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광명, 시흥과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이 도출되도록 할 것이고 수산물 공동구매 방안이 최종 결정되면 우리 시도 적극 참여해서 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산물 식재료 방사능 검사 문제입니다.
현행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는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수입이나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서 생산, 유통단계에 검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를 기관 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상반기에 경기도 내 75개 교의 식재료 방사능을 측정했으며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식재료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도 교육청에서는 8월에 학교급식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급식관계자 교육과 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알리도록 제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올해 9월부터 12월 중에 관내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재료에 대해서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할 계획입니다.
또 도 교육청에서 안전급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하고 시가 함께 협력해서 학교급식의 안전관리를 부천에서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부천교육지원청과 함께 하반기에 합동으로 무상급식 관련 식자재 방사능을 점검해서 검사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방사능 측정기를 확보하여 급식재료의 방사능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종분석기 구매 문제입니다.
시에서는 방사능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감안해서 시민의 식품안전관리 차원에서 열네 가지 방사능 값 표시가 가능한 방사능 오염 측정 장비를 확보해서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측정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검사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는 등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급식과 관련해서는 보육정보센터에서 매월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 및 조리사, 학부모 교육할 때 원산지 표시 및 방사능 안전 급식재료 구입 방법 등 식품안전교육을 추가하고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용해서 어린이집 급식재료의 원산지 표시와 방사능 식품안전 가이드 제공 등으로 급식안전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급식 관련 식자재 오염실태 점검과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보육정보센터를 통해 어린이집과 학부모에게 즉시 고지하도록 하고 수산물 공동구매 방안이 결정되면 공동구매 업체를 활용하여 어린이집에도 안전한 급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님 등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해 주신 음식쓰레기 종량제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종량제 시행 시기를 여름의 시작인 7월 1일로 정한 문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지난해 6월 개정한「폐기물관리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6월부터 발효됨에 따라서 전국의 228개 기초단체에서 군 지역을 제외한 144개 지자체 중에 129개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거나 금년 중에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금년도 하반기와 내년도에 시행하고자 하는 수원과 안양, 화성 등 6개 시를 제외하고는 현재 모든 시가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환경부가 2010년 배출자 부담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에서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가장 적합한 종량제 방식을 선정해서 올해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지난해 9월에 전용봉투제를 기반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부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시민 설명회와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 시범운영을 통해서 전면 시행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행 절차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올해 4월부터 동별 순회 설명회와 가구별 안내문 배부, 공청회 개최, 원도심 지역의 시범실시, 공동주택에 RFID방식의 시범운영 추진 등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인데 음식쓰레기 조례가 상반기에 개정된다는 전제로 의회에 사전설명한 후에 7월 1일로 시행일을 정하고 그 시행일에 맞춰서 홍보를 집중했는데 시행 시기가 한차례 연기되고 정책시행의 조급함으로 여름철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과 쉽게 부패한다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시행 초기 시민의 불편과 봉투와 관련된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음은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음식쓰레기를 분쇄해서 변기나 싱크대에 배출했을 때 문제점입니다.
우리 시 대부분의 하수관은 혼합식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해서 변기나 싱크대 하수구에 그대로 버리게 되면 하수도 유속이 느려지거나 하수도가 막히거나 음식물찌꺼기가 부패해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민 불편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기에 하천으로 이 하수가 유입될 경우에 하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등으로 인하여 환경부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현재 인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된 분쇄기 이외에는 현재 모두 불법 분쇄기이고 단속 대상입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봉투방식의 종량제 실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비닐봉투와 협착물을 일반쓰레기와 같이 소각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 수거업체를 통해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은 하루에 평균 한 300톤, 이 중에 59%가 침출수이고 37%는 퇴비 재료로 사용되는 탈수, 찌꺼기 그리고 4% 정도가 쓰레기봉투 등의 협잡물로서 자원순환센터의 전처리시설을 거쳐서 센터 내에 있는 소각장에서 모아서 소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은 매년 상·하반기 의무적으로 다이옥신을 비롯한 여러 사항에 대해서 측정과 분석을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57쪽에 첨부된 시험성적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반기 시험 결과를 보면 다이옥신 등 해독성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전후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발표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 정착이 되면 전국적으로 평균 20% 정도의 쓰레기 배출 감량효과가 있고 처리비용과 에너지 절약 등에 따른 이익까지 따지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아래 배출현황을 보면 7월 1일 전면 시행된 이후에 한 두 달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평균 16.5%의 감량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량제 시행 첫 달인 7월보다 8월이 더 감량된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8월에는 무단투기에 대한 집중계도를 실시했고 단속효과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기 때문에 긍정적인 감량효과를 확신하기에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모니터해 봐야 되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종량제 때문에 변기에 버린다든지 일반쓰레기봉투에 무단으로 버리는 이런 사례가 예기되고 있기 때문에 정착과정을 거쳐서 좀 더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시간이 지난다면 안정화된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감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다음은 상2동을 RFID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게 된 과정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개정 조례 상정할 때 시의회에서 RFID방식을 시범으로 한번 운영해 봐라 하는 요청이 있어서 오정구와 소사구는 전용봉투방식, 원미구는 공동주택에 RFID방식을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전용봉투 시범운영은 단독주택지역으로 오정구 고강본동 3개 통, 공동주택지역으로는 소사구 범박동 현대홈타운 4단지를 선정했고 RFID방식 시범운영은 상2동의 3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이런 시범 동을 선정하게 된 것은 첫 번째 기준은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와 통계가 가능한 동이고 두 번째는 담당부서에서 통제와 관리가 용이한 지역을 검토했고 세 번째로는 구별로 분산 운영해서 지역선정 기준이 고려됐다 말씀드립니다.
특히 상2동의 경우에는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시범운영을 희망해서 지역선정에 이러한 상황이 우선 고려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종량제 시범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RFID방식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RFID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는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천시의 경우에 단독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에만 설치되는 초기 RFID 기기 설치비가 59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기기 설치비용 외에도 기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나 보수비 등 별도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섬세한 전자센서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외에 설치 운영되는 경우 기기의 잦은 고장과 음식물쓰레기의 높은 염도로 인한 기기의 짧은 내구연한 또 소규모 회사에서 생산되는 사정 등 사후관리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RFID방식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운영시스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검토가 아직 부족하다 보여집니다.
확대실시 여부는 현재 시범사업 중인 사업의 결과와 RFID방식 시스템이 좀 더 견고해지고 보완되는 시점에서 진행해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표는 부천시 공동주택 내의 RFID방식을 도입할 때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서강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는 2000년 이후 매년 평균 4.5%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답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단독세대 및 맞벌이 부부 등 한두 명 가구와 웰빙문화 확산에 따른 외식 증가, 푸짐한 상차림 선호 의식,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방식 등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종량제 전용봉투 방식은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면서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함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감소와 처리비용 절감 효과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가정에서 일정량이 확보될 때까지 음식물쓰레기를 보관해야 하는 불편함과 봉투비용 부담, 무단투기자에 대한 단속의 한계성 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장단점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 감량 실적은 경명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공급현황과 무단투기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7월 1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 초기의 음식물 전용봉투 부족 사태를 신속하게 안정화시키기 위하여 제작물량 추가 발주와 생산업체 생산라인 추가설치 등 부족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해 대처를 해서 지금은 안정돼 있습니다.
7월 10일 가정용 2ℓ와 3ℓ 봉투기준으로 32만 9000세대에 20매(1묶음)씩 600만 매가 공급되어 안정화 단계를 거쳤으며 당월 17일에 1000만 매가 넘게 공급되어 현재는 완전 정상화되었다고 봅니다.
8월 말 현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9월 2일부터 신규 제작되어 공급되는 1ℓ와 30ℓ를 제외하고 2ℓ 경우 500만 매 이상 비축되어 있고 발주 물량도 충분하여 앞으로 전용봉투 공급부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정판매소의 현황을 수시 파악하여 봉투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ℓ짜리 소형봉투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2ℓ짜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도 입구 부분이 좁은 것을, 투입이 불편하다고 해서 입구를 가로로 넓게 디자인을 개량하여 보급해서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공급현황은 표에 정리해놨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의 근절을 위해서 지난달에는 우리 부천 시·구·동 자체 인원 681명이 주민계도 중심의 단속활동을 추진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무단투기 단속안내 현수막 등등 여러 가지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20% 감소를 목표로 실효성 있는 주민 계도 및 무단투기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전 직원의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무단투기 중간 수거용기는 일정기간 수거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여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방법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개조한 블랙박스 CCTV 이름을 양심의 눈으로 정했는데 그걸 40대를 구매해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원미구 20개, 소사·오정구 각 10개를 설치했습니다. 양심의 눈이라고.
일반 CCTV에 비해서 대단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의 시행 성과를 보면 CCTV 보급에 따른 비용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등 향후 지속적인 노력으로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몇 개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계부서장께서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 추석 명절입니다.
의원님들, 시민 여러분 모두 평안하고 행복한, 평화가 함께하는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김만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7쪽입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사골아파트 건영상가 활용에 대한 제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사골 건영상가 지하층 재매입 사용 예산 및 공사 세부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1992년에 건립 분양한 복사골 건영상가 지하층은 주변 상권의 쇠퇴로 인해 통로 좌판을 포함한 총 17개의 점포 중 8개의 점포가 미분양 된 상태로 있고 분양된 상가도 폐업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이를 활성화시키고자 2011년 5월 재매입 계획을 수립하여 매입을 추진하였으나 매매가격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2011년도에 통로 좌판 2개 점포만을 2475만 원에 재매입하였습니다.
현재 시 소유 10개와 개인 소유 7개의 점포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9쪽 시설 배치도 및 점포 재매입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부터 재정형편이 열악한 사회적기업을 유치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 소유 점포를 활용한 사회적기업육성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의 공사는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예산은 총 5715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0쪽 사회적기업육성센터 개·보수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동안의 활용 실태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사회적기업육성센터로 운영하면서 수차에 걸쳐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입주를 홍보·권장하고 있으나 그동안 3개의 사회적기업이 입주한 바 있으며 현재는 2개 기업만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준공 21년이 지난 지하층 건물 환경 등을 이유로 사회적기업들이 입주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층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나 개인 소유의 점포가 혼재되어 있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10쪽부터 11쪽까지 사회적기업육성센터 수요조사 현황과 입주현황, 임대료 부과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설의 전면적인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회적기업 입주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사회적기업육성센터를 폐지하고 본 시설을 사회단체 및 일반 시민들까지 확대해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세수 증대를 꾀하겠으며 이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는 건물 매각 등의 후속 조치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육성센터의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육성센터에는 2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나 1개 기업은 창고로 활용하고 있으며 1개 기업은 현장을 오가며 근무를 하고 있어 시설을 비워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책임은 시에 있으나 시에서 지속적으로 항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동안 시설 청소 및 환경정비 등의 기본적인 시설관리는 입주 기업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수시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시설관리 및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에 대한 독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계획 및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일제조사 계획 등을 수립하여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무상임대 및 비과세 감면 공유재산을 전수 조사하여 재산의 적법관리에 대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한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의 자체 특성, 입지적 타당성 분석 및 분류화로 재산의 수익성 창출 및 공유재산 활용 가능성에 의한 등급화를 통하여 매각 및 임대 등의 다양한 운영방법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폐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세자 보상점수 지급제도 종료에 따른 시민 홍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8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의 시 이 조례 폐지에 대한 보류 후 우리 시에서는 2013년 8월 30일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폐지 조례 보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18만 9000건에 대한 보상점수 폐지 예정 안내와 지급신청 방법을 인쇄하여 발송하였고 부천시 홈페이지 및 각종 SNS를 통해서도 홍보 중에 있습니다.
다음, 시민이 본인 보상점수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홈페이지 사이버지방세에 본인 인증 접속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확인하거나 전화로 지급 신청하면 보상점수가 5,000점 이상인 경우 지급이 가능하며 현금 지급 이외에도 이웃돕기창구 ‘사랑과 나눔(Love & Share)판타지아 부천’으로 기부를 선택하면 기부 후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000점 이상의 보상점수 보유자는 폐지 조례에 경과규정을 둠으로써 조례가 폐지되어도 보상점수가 효력을 가지는 기간 동안은 지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지급을 위해 각종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상점수가 5,000점 미만으로 지급이 불가한 시민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거 보상점수 5,000점 미만 자는 현실적으로 보상이 불가하여 보상점수가 누적된 납세자는 조례 폐지 시 지금까지의 누적된 보상점수가 소멸되는 점은 안타까운 실정이나 이 점수와 상관없이「지방세특례제한법」및「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를 이용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2013년 8월 31일 현재 보상 점수가 5,000점 미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는 54만 3000명이며 이 중 1,000점 이하가 88%를 차지하고 있고 4,000점 이상의 납세자는 0.4%로 아주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납세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5,000점까지의 시기에 도달하려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5,000점 미만자에게도 조례를 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시 보상점수 최종 누적 후 그로부터 5년간 신규 누적이 없어 보상점수가 소멸된 납세자와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급을 위한 새로운 입법과 보상금에 대한 예산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부득이 조례 폐지 기준일 현재 보상점수 5,000점 미만의 납세자에 대하여는 보상점수를 소멸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한혜경 의원님께서 가족문제로 인해 상담을 받고 싶다는 부천시 여성은 전체의 11.8%지만 실제로 상담을 받은 것은 1.8%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9월 현재 상담 대기자가 232명으로 상담신청을 하면 8개월 정도 기다리는 상황에 대해서 전문상담사를 충원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 7월 말 현재 한부모가족은 2,158가구, 조손가정은 12가구입니다.
가족문제로 인한 상담서비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1,289명, 2012년 1,127명, 2013년 1,662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상담요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 2013년도 상담대기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32명으로 상담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족문제와 부부문제, 자녀문제, 성격문제, 정신건강문제 등 대부분 가족문제와 부부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여성상담기관과 아동·청소년상담기관, 정신건강상담기관, 복지관 등 2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가족 관련 전문상담소는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한 곳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가족문제 상담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상담신청이 많은 지역에 전문상담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과 전문상담사를 추가 채용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가족상담 서비스에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경명순 의원님께서 부천전국청소년합창대회 개최와 부천시 소년소녀시립합창단 창단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부천전국청소년합창대회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18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문화도시 부천의 도시브랜드와 청소년 음악 발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합창대회가 최근 5년간 적게는 11개 팀에서 많게는 15개 팀이 참가하는 등 평균 13개 팀 5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부천팀은 2008년 1개 팀(소명여중)이 유일하게 참가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부천팀 참가가 없었습니다.
이는 전국청소년합창대회가 문화도시 부천을 널리 알리는 목적 외에 부천지역 청소년합창단 육성 및 활성화에 기여해야 하나 결과적으로 당초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2013년 현재 아트밸리사업을 통해 합창부문에 초등학교 21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운영 중에 있어 합창단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잠재적 인프라가 충분히 형성되고 있으므로 청소년합창단 육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전국청소년합창대회가 초·중·고등학교 합창단과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를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천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성과평가를 통해 개최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부천전국청소년합창대회가 부천의 합창단을 육성하는 기회로 삼고 문화도시 부천을 전국에 알리는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합창단을 신규로 창단하기 위해서는 연습장소와 예산 지원, 합창 우수인력 확보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현재 시립예술단 연습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민회관의 노후와 공간 부족, 부천시의 재정여건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문화예술위원회와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윤인상

안전교통국장 윤인상입니다.
강병일 의원님께서 관광버스, 화물차, 건설기계차량 등 대형차량이 야간에 도로변 등에 주차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관광버스, 화물차 위반 사례와 불법행위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버스 등의 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자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허가가 되는 사항이고 건설기계사업자는「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차고지를 설치(확보)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제3조에 의거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가 면제되고 또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역시 차고지 설치의무가 없습니다.
차고지 위반에 따른 불법 주차(박차) 단속실적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고 위반 시 금액은 28쪽 상단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버스와 일반화물 차량의 밤샘주차(박차) 위반행위는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 등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주차하는 행위로 민원제기 지역과 도로, 주택가,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 등을 2개 조 4명의 단속공무원이 주 1회(월 4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차량은 등록한 주기장에서만 주차할 수 있어 1개 조 2명의 단속공무원이 주 1회 이상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은 전국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관계로 단속에 적발되는 차량은 앞의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부천시에 등록된 차량보다 타 시·군에 등록된 차량이 2.8배 많은 실정입니다.
연중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밤샘주차(박차)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사업용 차량들이 편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및 장소의 부재와 단속적발을 감수하고라도 편하게 집이나 숙소 근처에 주차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설기계차량을 포함한 사업용 차량 허가 시 차고지 인정범위가 연접한 광역시·시·군까지 가능함에 따라 이들 차량 소유자들이 우리 시가 아닌 타 지역에 차고지로 등록하고 있으며 밤에는 거주지가 가까운 주택가 주변의 도로나 공터 등에 불법으로 세워두기 때문에 불법 박차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단속요청 신고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단속을 당하는 사업용 차주들 또한 단속을 심하게 한다는 불평과 단속하기에 앞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용 차량을 수용 주차시킬 수 있는 주차장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상문화단지 주차장 일부와 오정산업단지 주차장, 오정동2호주차장, 부천소방서 옆 공영주차장 일부 등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들 사업용 차량을 모두 수용하기 위한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는 적법한 부지확보 및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의 경우는 GB 내 화물이나 기타 사업용 주차장을 마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세버스의 경우 부천시 여건상 적정 소재지에 차고지 확보가 어려워 2012년 8월 24개 업체 695대에서 금년 8월에는 18개 업체 575대로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사업용 차량의 적극적인 주차수용을 위하여 부천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일부를 한시적으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주변의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 적극적으로 불법 밤샘주차 단속과 함께 야간 주·정차단속 또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장동 폐기물종합처리장 맞은편 지역에 버스·화물주차장 및 종사자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된 추진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맞은편에 위치한 대장동 일원에 버스·화물·택시주차장 및 관련 종사자 복지관을 건립코자 검토한 결과 본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내 노선버스 차고지 이외의 화물, 택시의 차고지 및 부대시설 설치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향후에 관계법령을 개정토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법령이 2009년 7월 28일 개정되어서 현재는 공영버스 외에는 차고지를 만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35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소사구 민방위 대피시설인 소사초교 운동장 대피시설을 시민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과 대보시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을 보수하여 시민 문화공간 시설 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소사본동 193번지에 소재한 정부지원 민방위대피시설입니다.
유사시의 주민대피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평상시에는 시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소사구에는 주요 체육시설이 5개소 운영되고 있으나 민방위대피시설이 있는 소사초등학교 부근에는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을 개·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단, 전면 보수에는 지금 개략 설계결과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노후에 따른 개·보수비용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민대피시설의 평시 개방 활용방침에 따라 민방위사태 발생 즉시 본래의 목적인 대피시설로 전환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등 주민편익시설 활용방안을 검토한 후 보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보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만들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본동에 위치한 소사종합시장(일명 대보시장) 활성화 및 인근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금년도 5월에 인근 도로의 정비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정비 내용은 주정차 금지구역을 일부 지정하고 버스노선을 신설하였으며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을 교체하였고 주변 16면의 노상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성한 노상주차장은 주간에는 무료, 야간에는 거주자우선주차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사종합시장 인근의 심각한 주차난 해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소사본동 77-14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나 본 대상지는 소사재정비촉진지구 소사본2D 구역으로 2012년 10월 22일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구역 해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의 해제를 대비해서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에 구역 해제가 확정되면 소요사업비(보상비 및 시설비 등)를 포함해서 약 5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될 경우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내역 북부광장의 불법포장마차 정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노점대책은 지난해 7월에 수립해서 정비계획대로 구역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길주로와 송내역 남부광장, 북부광장 주변(둘리, 투나공원 등)까지 잠정허용구역제 추진 및 불법 노점철거 등 정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송내역 북부광장은 현재 진행 중인 환승시설 공사와 연계하여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공사 중 질서유지 대책과 공사 완료 후 항구대책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내역 북부광장 내 노점은 5개소 정도 됩니다. 이 노점들에 대해서 둘리, 투나 광장 정비 시 같이 양성화를 시켜서 이전하려고 했으나 현재 영업하고 있는 노점들이 둘리, 투나 광장으로 이전을 원치 않았고 공사 추진 시까지 광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속 영업한 후 자진 폐업을 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따라서 송내역 환승시설공사 추진과 연계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38쪽 이동현 의원님께서 도로 곳곳에 포트홀 등이 생기고 해빙과 결빙이 반복되다 보니 도로파손이 급증한 사항과 이에 따른 복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겨울 지속적인 한파와 폭설로 부천의 강설일은 17일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제설작업에 투입된 염화칼슘은 3,280톤으로 지금까지 최대 사용량으로 기록된 지난해 2,300톤을 초과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여름 장마 또한 7월 한 달에만 22일간 460㎜의 강수량을 기록하는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하여 아스팔트 포장면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올해에는 6,244개소의 포트홀이 발생되었으며 2012년 3,708개소보다 2배가량 많이 발생한 숫자입니다.
그동안 포트홀 복구를 위하여 도로보수반을 편성하여 6,244개소 5만 3524㎡를 응급 복구하였습니다. 또한 훼손이 심한 주·보조간선도로에 대하여는 14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재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이 발생된 포트홀은 대부분 복구 조치되었으나 신규로 발생되고 있는 개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추석 전까지 빠른 시일 내에 복구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연평균 55억 원 정도를 확보하여 도로유지 관리를 추진해오고 있으나 금년도의 경우 유난히 많이 발생한 포트홀의 지속적인 응급복구로 인해 도로의 노면이 양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전면 재포장 등을 요하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유지관리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에 도로 포장공사 시행 시 철저한 다짐 등 시공 관리·감독을 강화함은 물론 구청마다 편성된 도로 순찰반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윤인상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입니다.
원종태 의원님께서 시장 1일동장의 날 운영 등 시정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이 있듯이 직접 발로 뛰며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시민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해답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시정의 결정권자인 시장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초 동 방문 시 현장을 확인 못해 지난 3월부터 36개 동을 대상으로 시장 1일동장의 날을 운영하면서 연두방문 시 제기되었던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19개 동을 운영하였고 지역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시장을 한 번도 볼 수 없다는 불만도 있는바 앞으로도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현장 위주의 행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타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발한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적하신 지난 8월 29일 고도제한 완화 최종보고회 시 시장께서는 사전 일정 때문에 참석 못하였고 부시장께서도 시·군 부단체장 회의가 있어서 부득이 창조도시사업단장이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고회 이전에 그동안 추진해 왔던 세미나, 중간보고회, 공청회에서 도출된 의견에 대해서 과업 반영여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국회 설명회와 국토교통부 건의 시 협상 가능한 고도까지 완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경명순 의원님께서 현 복지문화국을 복지국과 문화국으로 분리할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재정경제국을 비롯해서 5개 국과 보건소, 교육정보센터 등 9개 국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복지문화국은 사회복지과 등 5개 과를 관장하는데 시정의 중추적 업무인 복지업무와 문화예술업무가 계속 증가돼서 복지문화국의 업무가 매우 과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사회복지예산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8.8%까지 증가되었고 문화예술 분야도 각종 행사관리에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부터 각종 자료와 내부검토를 토대로 해서 내년 상반기 중 복지와 문화업무를 분리하는 국 업무분장을 조정할 계획이고 민선6기 출범에 맞춰 능률적인 조직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박한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센터장을 대리해서 교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

교육청소년과장 신한선입니다.
교육정보센터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님께서 무상급식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친환경 급식지원센터의 업무가 안전관리 강화 및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업무 교육지원청 이관에 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학교급식사업은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에 대한 식자재 구매, 급식, 급식시설 관리·운영 등은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수행하며 시는 학교 급식비 지원과 급식에 따른 행정 협력을 하며 사업종료 후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의 업무개선과 관련하여 부천시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은 급식지원 정책개발, 교육기관 협력, 친환경 식재료 공급, 공동구매, 급식 프로그램 지원 등입니다.
현재는 친환경 쌀, 김치 공급, 농촌 체험활동, 학생 식생활교육, 식재료의 유해성분 검사 등 친환경급식과 교육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친환경 급식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자재가 공급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식자재 안전관리 및 검사, 학부모들의 친환경 급식에 대한 이해 등 안전급식 지원정책과 프로그램을 넓혀서 학생과 학부모의 급식만족도와 질을 향상시키는 시책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48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부천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체격이 커지면서 책·걸상 사용에 대한 불편이 많다,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체형에 맞도록 교체해 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변화된 체형에 맞는 책·걸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신 것과 관련해서 부천교육지원청 및 일부 학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오래된 노후 책·걸상은 높낮이가 조절되는 것으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해 주고 있으며 일부 책·걸상이 맞지 않아서 불편을 호소하는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 맞게 교체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차후에 부천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학교의 책·걸상 실태를 진단하고 맞지 않는 책·걸상으로 인한 학생 불편이 없도록 방안을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신한선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입니다.
원종태 의원께서 2000년 10월 대장동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인건비 또 사무실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과 주민협의체는 주민 2명, 시의원 3명, 전문가 2명, 해당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2~3회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는 경위 또 워크숍 소요비용, 집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8일 준공된 대장동 소재 부천시 자원순환센터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 별표2에 의거 대장동주민지원협의체를 주민 2명, 시의원 3명, 교수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주변 영향지역에 있는 2가구에 대한 지원사업은 동법 제27조제1항 별표3에 근거하여 규정돼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범위 내에서 기이 조성돼 있는 주민지원사업 지원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기금 조성은「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출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의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재 20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년 과도한 기금조성으로 인해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을 예방하고자 2010년 2월 2일에는 우리 시와 주민지원협의체 간에 “20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발생 등 수익금으로만 출연하고 지원사업은 조성된 기금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지원기금 수익금 내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 워크숍은 자원순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2회 내지 3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내용은 자원순환센터의 운영상황 협의, 사업계획 수립, 자원순환센터의 환경 친화적 운영방안 마련 등이며 견학은 최신기술로 준공되는 폐기물처리시설 현장견학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워크숍에 들어가는 경비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은 기금지원 예산으로, 공무원은 풀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윤준의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입니다.
김동희 의원님께서 범안로 확장개설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65쪽, 66쪽입니다.
2006년도 5월 23일 계수·범박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과 관련하여 제출된 정비계획에는 범안로 사업시행자가 부천시로 계획하여 신청하였으나 관련부서 업무 협의 시 범안로는 사업시행자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0조에 의거 조합에서 범안로 사업시행자로 변경 요청함에 따라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후 이를 수용함으로써 2009년 10월 26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된 사항이며 부천시 지구단위 지침에 의거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용적률 180%에서 상환용적률 200%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에 따라 계수·범박 정비계획 수립 시 기준용적률 180%에서 정비기반시설의 순부담률 등의 인센티브를 반영하여 199.65%의 용적률이 적용된 것입니다.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규정에 의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범안로는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정비계획 및 구역을 수정 신청하여 행정절차 이행 후 2009년 10월 26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사항으로 범안로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현 상황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재개발사업 추진 불투명과 이로 인한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 등의 이유로 정비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범안로만 제척하여 시 부담으로 도로를 개설할 경우 타 구역과 형평성 등에 맞지 않아 변호사 및 경기도 등 자문 결과 특혜 소지가 있다는 답변입니다.
2013년 7월 9일 도지사 현장방문 시 범안로 개설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 검토하겠다는 것과 관련하여 그간 도 관계자와 3회에 걸쳐 협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수·범박조합에서는 재개발 정비계획에 따른 용적률 210% 상향 조정과 범안로를 조합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추가부담 없이 제척 변경하여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조합과 협의 및 행정, 재정 절차 이행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2014년도 본예산에 범안로 설계비를 반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전경훈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가진 후 보충질문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 당현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 이상 세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원정은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문일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재정경제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첫 번째 답변에 대한 복사골아파트 건영상가에 대한 일문일답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서 7쪽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7개의 점포가 개인 소유로 되어 있다. 맞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원정은 의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곳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제일 첫 번째 보셨던 화면 이게 메인 입구인데 주출입구입니다.
저기 조그맣게 붙어 있는 게 사회적기업육성센터라고 써 있는 건데 잘 안 보이시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보입니다.
●원정은 의원 모 언론에 보니까 시장께서 이 육성센터 개소식 할 때 가셔서 직접 테이프 커팅도 하고 그러셨어요.
혹시 재정경제국장 그때 그런 보도 보신 적 기억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기억 안 납니다.
●원정은 의원 기억 안 나시죠?
저게 본 의원 차가 아닙니다.
저 큰 차들 사이에 주 진입로에 세워져 있는 것이 장기 주차되어 있는 차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렇게 세워져 있어도 될까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저 차는 장기 주차되어 있는 차가 아니고 인근 점포에 있는 사람이 도난이나 이런 것 방범활동 예방을 위해서 일부러 막아 놓은 겁니다. 관리하려고 지켜주려고.
●원정은 의원 부천시 사회적기업육성센터 입구가 저렇게 차량으로 막혀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된 거라고 국장께서는 생각하세요?
이렇게 관리하셔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답변서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정은 의원 아니,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사회적기업육성센터가 이렇게 돼 있어도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평상시에 입구를 막아놓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원정은 의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사회적기업육성센터인지 주차장 입구인지 도저히, 부천시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민 재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차들 사이를 막 비집고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복도입니다. 끝까지 가 봤어요.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복사골 건영상가 1층을 통해서 다른 쪽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 봤어요.
달랑 하나 저게 벽에 붙어 있는데 부천시 사회적기업육성센터라는 아무런 간판이 없어요.
특정 사회적기업이 여기를 쓰고 있다라는 벽보 하나 간판이 붙어 있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원정은 의원 이 입구를 찾는데 무려 5분 정도 걸렸습니다.
공유재산 이렇게 관리돼도 괜찮을까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제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사회적기업을 입주시키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원정은 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해서만 대답을 해주세요.
이 입구가 이렇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개선
●원정은 의원 본 의원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 하시니까요.
여기 내부를 들어가 봤어요. 텅 비어 있죠?
이 화면을 잘 봐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서를 보면 7개의 점포가 여전히 개인 소유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답변서 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봤더니 시 소유하고 개인 소유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럼 저 중간 위치는 개인소유라는 겁니다. 맞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맞습니다.
●원정은 의원 개인 소유라는 표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소유주들은 이렇게 그냥 방치돼도 아무 문제를 제기 안 하시던가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이분들은 임대도 나가지도 않고 또 이 장소에서
●원정은 의원 국장께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다 연락해봤습니다. 확인해봤습니다.
●원정은 의원 그래서 이대로 그냥 자기 자신의 개인 재산이 이렇게 마구 방치되어 있다는 것에 다 동의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정은 의원 그 말씀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현재 이 공간을 공유재산으로 이렇게 확 뚫어서, 개인 소유까지 다 밀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 하고 질문을 했더니 5715만 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개인 소유주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기 적치되어 있었던 것까지 다 정리하는데 시민의 세금이 들어갔다는 거죠?
누가, 개인 소유의 상가를 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저렇게 정비하라고 우리 부천시 기획재정위원회가 승인을 해줬습니까, 부천시의회가 승인해줬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소유 점포를 정리하는데 시비를 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몇 가지 사항 때문에
●원정은 의원 아니, 이 가운데를 보십시오. 이 가운데가 답변서에 의하면 다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 화면에는 다 뚫려있어요.
저기를 정비하기 위해서 쓰신 돈이 5715만 원이라면서요. 그럼 5715만 원의 시민의 세금을 개인의 상가 정비하는 데 쓰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그 돈을 개인 상가 정비하는 데 다 쓴 것이 아니고
●원정은 의원 그럼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개인 구분 소유주들한테 이것 정비하는데 정비료 받으셨어요? 이것 정리하실 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받지 못했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정은 의원 그럼 시민의 세금으로 쓰신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잠깐 기다리세요, 말씀드릴게요.
집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김만수-매입 확인)
아니요. 일부는 매입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내부 정비를 하다 보니까
●원정은 의원 의장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말씀 들어보세요.
●원정은 의원 잠시만요.
본 의원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재정경제국장한테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거지 부천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일문일답 시간을 이렇게 운영하시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주의 주십시오.)
●의장 한선재 국장님.
●원정은 의원 의장님, 저는 지금 재정경제국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고 재정경제국장에게만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장 한선재 재정경제국장님 소신껏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그리고 김만수 부천시장이 본 의원이 질문하지 않았는데 계속 끼어드는데 그것 자제시켜 주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시장 김만수-참, 뭘 끼어듭니까, 확인을 좀 해보라는 건데.)
저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는데요, 한선재 의장님, 이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이라니요.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본회의장에서 시장이)
장완희 의원님, 잠시만요.
지금은 제가 이야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한선재 의장님 본 의원이 일문일답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의장 한선재 재정경제국장님!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주의 주십시오.)
●원정은 의원 그리고 김만수 시장에게 함부로 끼어들지 못하게 주의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시장님도 답변에 관여하시지 말고 재정경제국장께서 아는 대로 소신껏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다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5715만 원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대부료가 822만 2000원밖에 안 됐고 입주한 기업은 고작 3개입니다.
게다가 부천형사회적기업은 1개도 입주한 적이 없고 사회적기업 2개소하고 예비사회적기업 1개소만 입주했습니다.
당초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을 당시에 이 공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라고 심사를 받았는가 하면 지하상가 환경개선 공사 이후에 각 실·과·소 활용부서를 파악해서 사회적기업과 문화예술 분야에 활용토록 권장하겠다.
만약에 미활용이 발생할 때에는 임대 공개입찰로 임대수입을 확충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왜 그렇게 운영하지 않으셨죠?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좀 해보세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각 부서에 수요조사도 해보고 임대도 놔 봤습니다만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겨우 들어온 게 그 세 군데 업체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원정은 의원 그러면 당초부터 이 지하상가에 대해서 시가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더라면, 혹은 적극적인 활용계획이 없다라면 매각을 추진하셨어야 되잖아요?
당초에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한테 사회적기업 임대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부천형사회적기업도 적극 유치하고 그러시겠다고.
그리고 8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8쪽 중간에 건물 매각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언제까지 검토해서 언제까지 추진하실지 대략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구체적인 기간은 설정한 게 없고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 및 일반시민들까지 확대하여 임대를 추진해 보고 그래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 차후
●원정은 의원 본 의원이 그런 일반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가령 올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매각방침을 발표하시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금년 말까지 사회단체 및 일반시민들까지 확대를 해보고 추후에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본 의원이 부천시 재정경제국장에게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가급적이면 10월, 11월 중에 활용방안과 매각방침을 확정 지어서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그리고 무상임대, 비과세 감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언제까지 전수조사해서 보고하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그때 의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구체적인 계획을 언제까지 세우실 건지 답변해 보시겠어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이번 회기 종료 후에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바로 세우시고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부천시의회 전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센터 임대료 부과현황이 나옵니다.
동일 면적 대비해서 본 의원이 ㎡당 임대료가 얼마인지 계산해 봤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해 본 겁니다.
주식회사 “우”로 시작하는 업체에게는 ㎡당 5만 8851원에, 그 밑에 있는 청소서비스 업체에게는 ㎡당 6만 6865원에, 그 밑에 또 다른 업체에게는 ㎡당 3만 3537원의 대부료를 설정하셨어요. 동일 상가에.
위치도 크게 다르지 않은 지하상가에 ㎡당 왜 이렇게 각 업체마다 대부료가 다릅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대부료 차이 문제는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상 요율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정은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답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식회사 크린서비스가 사용하고 있는 B07과 B08이라는 데가 자료 9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위쪽에 있는, 벽 쪽 중간 위치에 있고 그리고 B01이라는 것은 반대편 쪽에 있는 벽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당.
왜 업체마다 이렇게 대부료가 제각각, 제 나름입니까?
분명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최고 두 배 차이가 납니다. ㎡당 대부료가.
본 의원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대부료의 50%를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사회적기업들에 대해서 동일한 요율을 적용하셨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그 차이나는 문제는 제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추후에 확인하시라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파악하고 개선하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개선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납세자 보상점수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5700 얼마를 들여서 공사를 한 건데 특정 부문의 천장만 이런 게 아니고 전체 다 이렇습니다.
부천시 홈페이지에, 12쪽 보면 “부천시 홈페이지 및 각종 SNS에도 홍보 중임.”
본 의원이 부천시 홈페이지 들어가 봤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난 9월 4일에 가서야 홈페이지에 납세자 보상점수 폐지에 관한 안내문을 게재하셨고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맞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자세한 시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원정은 의원 확인을 못 하신 게 아니라 맞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9월 4일까지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부천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부천시 홈페이지에 9월 4일에 가서야 올라온 게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무튼 사후 약방문이라고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홍보를 하셔서 다행이긴 한데 그것도 맨 뒤쪽에 가서 있습니다.
더블클릭을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폐지를 하겠다라는 세 줄 정도 올리셨던데 그 위에 있습니다.
8월 30일 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폐지 조례 보완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는데 국장, 그것 모르시죠? 이번 회기에 이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 번 보류가 됐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원정은 의원 그랬더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세정과장이 본 의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보류된 안건을 다루어 주시죠.”
본 의원이 그랬습니다. 6월에 이 조례가 보류되고 나서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전화한 시점이 8월 26일입니다.
본 의원이 어떻게 어떻게 시정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알려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8월 30일에 가서 폐지 조례 보완계획을 수립하시게 되네요. 본 의원이 지적한 다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세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특별히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원정은 의원 그럼 보완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그 보완계획이, 아주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보완계획이 뭔가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사전에 이 보상점수가 폐지되니까 시민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 답변서와 같이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 보상점수가 5,000점 이상인 경우에 이웃돕기 기부도 할 수 있다는 내용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그건 기존에 다 보상점수는 불우이웃돕기에 활용할 수 있었죠.
지금 자료에 흐려서 잘 안 보이시나 본데 현금으로 찾아가신 경우가 600만 원 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하신 게 400만 원이, 기존에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장께서 이 조례 폐지 조례안이 심사될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 계셨죠?
그러고 나서 무슨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이 조례안 폐지에 앞서 뭔가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을 때 조치를 취하신 게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답변서 드린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정은 의원 그대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13쪽 위를 봐 주시겠습니까.
“이 점수와 상관없이”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이 조례안 폐지되기 전에도「지방세 특례제한법」하고「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중복감면은 안 되고 있었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향후 조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기에 앞서 이 조례 폐지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시민의 구제책을 마련하라라고 했는데 답변서에 뜬금없이 동문서답하셨어요.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음.” 이 부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기존에 쌓여 있던 점수를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질문한 거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도 이 얘기는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중복감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미 쌓여 있는 보상점수를 어떻게 하시겠냐고 본 의원이 질문한 거죠.
동문서답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좀 빨리 하죠.
8월 31일까지 5,000점 미만으로 보상점수를 받을 수 없는 납세자가 54만 3981명이라고 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부천시민이 몇 만인지 아세요?
89만이 채 안 되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원정은 의원 그러면 거기서 세금을 내는 시민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이 중에는 세금 종류가 여러 개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그렇죠. 이건 명이 아닙니다. 건이지.
왜 명이라고 하십니까?
54만 명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건수입니다.
그리고 1,000점 이하의 납세자가 88.4%랍니다.
그러면 1,000점 이하면, 지방세를 1년에 여러 번 저희가 부과하죠?
구제책을 충분히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마련하시지 않겠다는 의지표명 아닙니까?
결국 부천시는 그동안 쌓여 있던 납세자 보상점수 안 주시겠다는 거죠? 5,000점 미만이면.
이 답변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현행 조례
●원정은 의원 잠시만요. 그것이 시의 기본 방침입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현행 그 조례 근거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원정은 의원 현행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조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밑에 보겠습니다.
“5년간 신규 누적이 없어 보상점수가 소멸된 납세자와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어불성설입니다.
조례에는 이미 납세자 보상점수 누적기간을 5년으로 못 박아 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없애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 조례를 폐지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5,000점 미만인 사람들에게 그 점수를 주지 않겠다. 그것이 같은 형평성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5,000점 미만 납세자는 일방적으로 점수를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대상이 아닙니다.
●원정은 의원 처음부터 대상이 안 되는데,「부천시 납세자 보상점수 부여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시한을 못 박지 않았어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시한을 못 박지 않았지만
●원정은 의원 시한을 못 박지 않아 놓고 시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하고 나서 그동안 쌓여 있던 점수를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시의 기본 방침이고 기본 입장입니까?
처리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지급대상이 아닌 5,000점 미만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급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원정은 의원 이 조례가 한시조례였다면 지금 재정경제국장이 한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어디에도 한시적 조항이 없습니다.
본 의원도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까지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납세자 보상점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었고 납세자 보상점수가 폐지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3년도 예산서를 쭉 보니까 원미구 세무1과가 지방세 부과징수, 그러니까 고지서를 인쇄하고 출력하는 데 6000여만 원, 우편요금을 1억 9700여만 원, 쭉 있습니다.
또 지방세 체납관리를 위해서 봉합고지서 등을 발송하는 데 원미구 세무1과가 5100만 원 이렇게 해서 부천시 전역에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가 지방세와 또 체납세와 관련해서 고지서를 인쇄하는 비용, 우편발송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연간 11억 1288만 6000원입니다.
부천시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연간 고지서 발행 비용에 이 만큼의 돈이 든다면 지금 쌓여 있는 5,000점 미만의 2억6000만 원 정도 되는 납세자 보상점수는 반드시 부천시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징수의 편의를 위해서, 지방세 부과의 효율을 위해서 부천시민이 부천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 조례가 폐지될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부천시는 여전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상점수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본 의원의 일문일답에 동의하시는 많은 부천시민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다음에 이 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문일답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원정은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재정경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각 국의 업무를 모두 숙지해야 되지만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질문 답변에 관한 사항이라도 내용을 명확히 숙지하셔서 일문일답 과정에서 미온적인 애매모호한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시정질문 답변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당현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의원 시장님한테······.
●의장 한선재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당현증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했던 송내 북부 환승터미널 건립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제가 구두로 이 자리에서, 부서 간에 벌개제근 하는 것에 관해서 이견이 있었어요.
어떤 부서는 수령이 한 20년~30년 되면 공동화도 되고 그래서 제거를 해야 한다 또 어떤 부서는 아니다, 20~30년이면 플라타너스가 가장 왕성하기 때문에 착근력도 있고 이식해도 좋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게 진실된 답인가요?
●시장 김만수 제가 보기에는 녹지과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상황판단을 해 봐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설계에 잘라버리기로 한 나무는 나이가 많으면 옮겨 심어도 살 확률이 적고 그럴 바에는 이식비용을 고려한다면 아예 나무를 새로 심는 것이 좋다라는 게 설계부서의 의견이었는데 그쪽은 나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녹지과 의견을 들어 봤더니 녹지과는 수령이 50년이니까 30년 정도 살았다 그러면 옮겨 심어도 비용은 좀 더 들지 몰라도 충분히 숲을 이룰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당현증 의원 본 의원한테 제출
●시장 김만수 녹지과 의견이 일견 더 나은 것 같아요.
●당현증 의원 됐습니다, 시장님.
답변한 것 보면 비용추계를 했어요, 황당하게.
나무가 자라는 것은 시간하고의 다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벌개제근, 정말 나무를 토막 내서 잘라버리는 것하고 이식하는 것하고 비용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개제근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좀 황당하죠.
●시장 김만수 그것은 잘못된 추계 같아요, 제가 봐도.
●당현증 의원 잘못된 추계고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하고 시정질문 답변서에 온 자료하고도 또 달라요.
이게 제가 최초에 받은 자료거든요. 그런데 교목, 관목 합쳐서 시정질문 답변서에 준 자료하고 최초에 제가 받은 자료하고, 최초에 받은 자료는 교목, 관목 해서 처리해야 될 게 2,069종이었는데 제출된 자료는 교목, 관목 합쳐서 1,940수라고 했어요.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는 의원, 시민의 대표한테 주는 자료가 차이가 나고 심지어는 벌개제근을 위한 비용추계도 시정질문서에 준 자료와 제가 확보한 자료하고 같은 집행부 내 행정관서에서 이렇게 문자화해서 송문화한 자료가 다른데 앞으로 분명히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십시오.
늘 상임위에서 회의할 때마다 자료가 분명치 않아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시장님, 직경이 1㎝ 늘어나려면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9000여만 원 절약하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버린다는 것은 앞으로 정말, 시민 5,000여 명이 자비부담을 해서 녹색조경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 김만수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당현증 의원 그리고 더군다나 녹색성장 저탄소 그런 것에서 버즘나무, 플라타너스가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깊이 숙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환승시설 건립을 위한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 한번 몇 말씀 여쭤볼게요.
당초 국비, 도비, 시비 배분이 51 대 49. 그렇죠?
●시장 김만수 네.
●당현증 의원 그래서 29억 7000여만 원하고 국·도비가 148억 8000, 시비가 한 142억 9000 이렇게 확정이 돼서 당초 국토부, 쉽게 말하면 돈을 받아야 할 기재부하고 협의 시에 지원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당현증 의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장 김만수 국비가 30%고 지방비 부담 70% 중에 도비가 21%, 시비가 49%,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국비 30%, 도비 21%, 시비 49% 이렇게 와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잡은 겁니다.
●당현증 의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2013년, 2014년 그렇게 당초에 지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죠?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당현증 의원 그래서 2013년도에 27.2%에 해당하는 총 공사비가 79억 그 다음에 2014년도에 나머지 73%에 해당하는 212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간에 진중하게 협의하고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확정된 게 얼마입니까?
●시장 김만수 내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당현증 의원 아니, 올해 확정된 것하고 내년 확정된 것.
●시장 김만수 내년 확정분이 우리가 기대하는 비율대로 하면 국비가 63억이 와야 되는 것인데 10월경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기재부 입장으로 보면 그 63억을 다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얼마냐 하는 것은 국회 과정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기재부 입장에서는 38억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당현증 의원 시장님, 그런 황당한 금액을 확정하고 가시화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확정했는지는 아시죠?
지금 국가 재정도 위기지만
●시장 김만수 재정 문제겠죠.
●당현증 의원 그런데 그렇게 확정되지 않고 충분한 협의도 없고 그런 수백억 들어가는 토건사업 아니겠어요.
만약에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내시 하달이 돼야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불투명한 숫자예요. 그렇죠? 대책이 있으세요?
●시장 김만수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다라는 것으로 실마리,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너무 황당한 것은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을 국비 내시를 조정하겠다 그러면 아예 착수를 늦추면 되니까 그것은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멀쩡히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을 중간에 내시 비율을 조정하겠다라는 것은 그동안 있지 않았던 일이고 이것이 어떻게 여파를 미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해서 우리 시의 경우도 문제가 되지만 이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사한 예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당현증 의원 됐습니다, 시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 김만수 하여튼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죠.
●당현증 의원 여기 제출된 자료 3건을 보면 7월 21일 그 다음에 8월 12일, 8월 30일 보면 일관되게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국비 전액이 미반영될 수 있다, 사업비는 감액 조정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사업으로 지정됐다 이게 명문화돼서 검토보고서가 저한테 왔어요.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당현증 의원 그러면 이렇게 수백억 들어가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그런 확정적인 것도 안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시장 김만수 황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재부 의견이
●당현증 의원 황당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장 김만수 아니, 다 확정돼서 진행되는 중에 느닷없이
●당현증 의원 그러면 확정됐다는 근거 제시해 주세요.
●시장 김만수 그거야 애초 사업계획 확정할 때 국·도비 내시가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것 아닙니까?
●당현증 의원 아이고, 제가 실무자한테 그러면 확정됐다는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없어요.
●시장 김만수 그것 갖다 드릴게요.
●당현증 의원 네, 반드시 갖다 주십시오.
●시장 김만수 그런데 내년 예산에 이렇게 지장이 오는 상황이 지금 초유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당현증 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그만큼 예측을 하고 국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지방정부들도 많이 출렁거리거든요, 나비효과 같은 것보다 더 큰 영향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예측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 참 그렇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 순서대로 291억 7000에서 중앙정부가 65억 7100을 준다고 하면 226억 1900만 원이고 순 시비가 원래 142억 9000을 잡았었어요, 49% 했을 때.
그러면 추가로 84억 정도가 부담되는데 대책은 있으세요?
●시장 김만수 최종적으로 10월 말까지 내년도 국비 내시 변동 여부를 판단하고 해야 하는데 이런 정도로 예산이 깎여서 내려온다면 여러 가지 검토를 다각도로 해야 됩니다.
지금 미리 가정해가지고 답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시기를 조정할 것이냐, 시비 투입량을 조절할 것이냐 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당현증 의원 시장님, 이게 불과 2년여에 걸친 단기사업일 수 있는데 단기사업일수록 치밀하고 정확해야 된다는 것은 인지하시죠?
●시장 김만수 아니, 우리는 치밀했는데 기재부에서 갑자기 내시율을 변경하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당현증 의원 그러면 그렇게 막중하면 정말 중앙부처에 가서 진을 치고라도 노력을 보이셔야죠. 몇 번 만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시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당현증 의원 그 다음에 중동하고 송내역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된 것은 아시죠?
●시장 김만수 네.
●당현증 의원 언제쯤 됐습니까?
●시장 김만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당현증 의원 불과 2년 조금 넘었어요. 얼마 들어간 줄 아세요?
●시장 김만수 모르겠습니다.
●당현증 의원 모르세요? 전액 국비로 했어요. 부천시 재정이 열악해서 승하차 수용인원도 10만이 넘는다 그래가지고 철도공사에 가서 사실 국비 100%로 해서 50여억 가까이 설치했거든요.
그러면 말씀드리기 전에 아시겠지만 송내 환승터미널 설계 공정별로 보면 철도공사에서는, 그러니까 철도공사에서는 요구가 있지만 그것은 별도로 질문을 드리고 지금 설계상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전부 철거해야 돼요, 당장. 알고 계세요?
●시장 김만수 네.
●당현증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 김만수 ······.
●당현증 의원 수십억이나 들어간 시민 편의시설인데 채 3년도 안 돼서 사용도 안 해 보고 철거해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설계를 정말 기술적으로 해서라도 살리는 방향으로 해야죠.
시장님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시장 김만수 그것은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고 재활용할 수 있는 여부를
●당현증 의원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시장 김만수 지금 재활용할 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동된 입장이 있는지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현증 의원 철저히 검토해 주세요.
얼마 전에 경인전철지하화추진위원회 발족식에 가셨었죠?
●시장 김만수 네.
●당현증 의원 경인전철이 지하화되면 참 좋겠죠, 숙원사업이고요.
●시장 김만수 당연하죠.
●당현증 의원 저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길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시화될 수 있다고 보시죠?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당현증 의원 본 의원도 가시화될 수 있기를 바라거든요.
얼마나 걸려야 가시화될 것 같아요?
●시장 김만수 그것은 정확히 몇 년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당현증 의원 노무계약에 따라서 그렇지만 길게 봐서 10년 된다고 보면, 환승터미널이 30년 앞을 내다보고 건립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10년 이내에 가시화가 되면 수백억이 들어갔는데 그걸 또 헐어야 되잖아요.
시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헐어야 되죠?
●시장 김만수 그것은 기술적 검토를 해 봐야죠. 지금 어떻게
●당현증 의원 그때 가 봐서야 헐게 되면 허는 겁니다.
●시장 김만수 네, 그때 가 봐서.
●당현증 의원 말 좀 진실성이 담긴 답변을 해 주세요.
300억여 원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죠?
시장님, 이제 자리해 주세요.
●의장 한선재 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의원 시장께서는 늘 시민이 시장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시 승격 40주년, 마흔 살이 된 부천시의 집행부를 이끄는 수장이 내린 수백억 원의 환승 건립 토목공사가 이렇게 허술하고 위험합니다.
주도면밀한 국·도비의 지원 가능성 타진이나 시 재정조차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부터 벌이고 보자는 정치적이고 장님, 탁상, 치적, 생색내기 행정으로 무지막지한 일을 황당무계하게 계획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30년 된 나무를 기르지는 못할망정 대책 없이 공사비가 아깝다는 비용 문제 하나에만 집착해서 무차별적으로 남벌하는 것은 시장이나 집행부가 해야 할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분명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수백억 원이나 소요되는 거대한 토목사업을 국·도비의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지원해 줄 상대인 중앙정부나 경기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분명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림으로써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가 공기지연으로 시민경제에 엄청난 피해와 고충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요구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유는 재정 문제였습니다. 또다시 시민을 우롱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앞으로의 정부는 국가 재원 부족으로 지방의 SOC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감액요구는 물론 심사에 철저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시민편의를 위하고 열악한 시 재정을 위해 애써 국비를 확보해 어렵게 완공한 중동역과 송내역의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시설을 시민이 이용해 보지도 못한 채 3년도 안 돼서 당장 헐어버려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경인전철 지하화 추진을 꿈꾸면서 “아직도 허황된 꿈, 되도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30년을 내다보고 전국 최초라면서 건립하는 부천 환승시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민을 대변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난감하고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부천시의 수백억 원에 해당하는 건축, 토목사업이 이토록 무계획적이고 즉흥적입니까?
90만 도시 부천의 행정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라면 시민에게 심도 있는 기술 심의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상처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하고 후회가 돼서 바라볼 때마다 상처를 떠올려야 하는 참담함을, 삶에 지친 시민에게 전가시키지 말아야 할 막중한 책임은 시장과 집행부에 있을 것입니다.
불확실한, 시민의 혈세로 감당해보겠다는 무책임한 발상과 행정행위는 반드시 시민에게 원성이 돼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잘못이 있고 깨우쳤다면 조금 늦더라도 되돌리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길 시장에게 당부드리면서 갑자기 이 자리에 서니까 춘향전에서 변사또가 잔칫날 이몽룡을 초대해서 이몽룡이 읊은 시가 있습니다.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라.
촉루낙시 민루낙이요 가성고처 원송고라.”
시장님, 웃지 마십시오. 심각한 얘기입니다.
부디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한선재 당현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입니다.
일문일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시장님, 좀 보세요, 보기 싫어도.
●시장 김만수 말씀하세요.
●원종태 의원 본 의원 및 동료의원들이 3년 동안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답변이 너무 부실해요. 형식적이고.
●시장 김만수 죄송합니다.
●원종태 의원 엉뚱한 답변 하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앞서서 하신 말씀이 지금 제가 드리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일문일답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장님 10년 전에 원종동에서 시의원 하셨죠?
●시장 김만수 네. 95년.
●원종태 의원 그 당시에 이렇게 불성실하고 성의 없는 형식적인 답변을 받고 기분이 어땠습니까?
그런 것 못 느꼈습니까?
●시장 김만수 많이 느꼈습니다.
●원종태 의원 그렇게 느꼈죠?
●시장 김만수 네.
●원종태 의원 그런데 지금 입장이 바뀐 위치에 있어서 그렇게 답변하는데 그대로 가져와서 답변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죠.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세요.
●원종태 의원 행정은 정치랑 다릅니다.
행정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거짓말 시키면 안 됩니다.
부천시 지금 답변하는 게 거의 불성실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 김만수 불성실한 것은 들을 수 있지만 거짓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종태 의원 피드백이 안 되고 있습니다. 피드백이.
더 나아가서 시장님이 그러고 다니니까 컨트롤 타워 하는 역할이 부재돼 있다는 겁니다.
●시장 김만수 그러고 다니는 게 뭡니까?
●원종태 의원 본질문 하겠습니다.
대장동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본 의원 질문에 의하면 2011년 12월 26일 정책기획 회의에서 ‘시장 지시사항 2011-90호’로 버스·화물주차장 및 종사자 복지회관을 건립토록 지시하였는데 담당 국장에 의하면 현행법상 GB 특별 관리법에 의하면 유치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언제 들었습니까?
●시장 김만수 몇 월 며칠 그건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원종태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2011년 12월 26일에 지시해 놓고 며칠 안으로, 예를 들면 한 달 안으로 해도 그런 게 이런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불가합니다 하고 결재를 했습니까?
●시장 김만수 네. 보고는 받았습니다.
●원종태 의원 보고 받았습니까?
●시장 김만수 네.
●원종태 의원 틀림없죠?
●시장 김만수 네.
●원종태 의원 그럼 재정경제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의장 한선재 재정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시 들어가서 앉아계시죠.
●원종태 의원 아니 옆에 서 계십시오.
●시장 김만수 둘이 같이요?
●원종태 의원 네. 금방 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획예산과 시장 지시사항 처리대장에 아직도 미결로 되어 있고, 행정은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방침을 시장 결재를 받아서 기획예산과로 보내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원종태 의원 그것 온 것 확인하고 정리해 놓은 것 확인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제가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종태 의원 아직도 시장 지시사항 처리대장부에는 미결로 남아 있습니다. 한번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 김만수 시장하고 전부 다 거짓말 하고 있어요. 거짓말.
그렇지 않으면 담당 과장, 직원이 거짓말 시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거짓말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이런 것을 질문했으면 해당 국장 정도면 업무를 전부 파악하고 업무를 장악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어가세요.
●의장 한선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시장님, 다시 나오십시오.
●의장 한선재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성의가 없고 엉뚱한 답변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지 시장님, 생각납니까?
●시장 김만수 네. 말씀하세요.
●원종태 의원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6대 처음 들어와서 송내역 포장마차, 예를 든다면 송내역 포장마차 주차단속 어떻게 어떻게 됐다, 잘못됐다, 3년 2개월 재탕해 먹었어도 지금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행정을 한 겁니까?
●시장 김만수 지금 그것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원종태 의원 그러면 임기 내에 안 하고 갔다가 다음 사람보고 하라는 겁니까?
●시장 김만수 아니 왜 모르시지 않을 텐데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노점 문제라든지 이런 게 대단히 복잡하고 여러 얘기가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차례대로 계획을 잡아서 공사문제와 연동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완결은 안 됐지만.
●원종태 의원 시장님, 부천시 내에서 제일 머리 아픈 게 뭡니까?
송내역 포장마차 이 자리에서 수십 번 리바이벌 됐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러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작년부터 1년여를 공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있잖습니까.
●원종태 의원 행정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것부터 해야 되는지.
●시장 김만수 행정도 절차가 있고 상대방과의 대화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지금 놓치지 않고 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원종태 의원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한 정책기획 회의하고 시장 지시사항이 제대로 처리가 됐나 확인해 보시고,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는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관계공무원을 문책 또는 책임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행정의 강도를 좀 높이세요. 또 행정의 질을 높여서 김만수 시장님의 철학인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그 철학을 받아들여서 시민이 행복한부천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원종태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보고 안건을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근입니다.
제18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등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439억 원이 증액 편성된 1조 2673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1조 2673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등 4건에 대하여 5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중 공유재산특별회계 도시균형발전기반시설 부지 매입비 18억 34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심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예산결산위원회 윤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원정은입니다.
금번 제189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안효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부천시에서 재정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출자·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 예산안을 시장 및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회계연도 중 사업이나 조직·예산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시장 및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인력이나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자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별조례 중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부분을 통합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원정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1985년 제정되어 그동안 네 차례 개정 시행된 부천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가 유형의 유적에 대한 보호 관리만을 규정하고 있어 무형문화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고 향토문화재에 대한 지정 기준이 모호하여 지정과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재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토문화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오랜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가진 부천시의 향토문화재를 보존·보호·관리하는 데 필요한 조례로서 용어와 내용 등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여 전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임명 동의안은 오는 9월 12일 자로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5대 대표이사를 임명코자 하는 안으로 부천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선임 의결한 임명 대상자에 대하여「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에 의거 후보자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후보자의 공직에서의 경력과 재단 운영에 대한 의지 등을 감안하여 찬성하는 의견과 문화예술 분야의 경력이 전무하고 최종 후보자 선정 절차 시 불공정 의혹을 제기하는 의견이 있어 토론 끝에 표결하여 최종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 김혜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의 뜻을 반영하여 최종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장!)
원종태 의원님.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으니 분리하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종태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어 별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제기된 제6항을 제외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2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경명순입니다.
이번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직무환경과 고용승계 보장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일련의 추진시책과 책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과중한 업무량으로 사회복지 역량에 장애가 되었던 여건들이 개선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복지가 증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시민헌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의 부천시 시민헌장 조례는 1974년도에 제정되고 1977년에 개정한 이후 지금까지 36년 전 당시의 시대정신이던 검소한 생활, 예절과 이웃사랑, 참여와 봉사, 애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번 개정 시민헌장에는 민주적·창조적 시민이 되어 복지도시, 친환경도시, 문화도시를 만들자는 시민상과 도시의 미래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승격 40주년이 되는 해에 과거와 현재를 조망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미래의 비전과 가치가 담긴 시민헌장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 지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내시한 총액인건비제와 사회복지 인력 확충계획에 따라 22명을 증원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 계획에 따라 일반직 전환시험을 통과한 17명과 퇴직한 1명 등 기능직 18명을 감원하는 대신 일반직 18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조치이므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가 실시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전국 공모에서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된 송내1동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명예직이자 기존 생업에 종사하면서 행정지식과 전문지식이 부재한 가운데 각종 협의업무, 위탁업무, 주민자치업무 등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교육방안 마련 등의 대책을 요구하였고 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주민참여예산 위원, 마을만들기사업 위원, 자원봉사 모임 등 실제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선정되도록 세칙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다만, 선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여성의 참여비율만 명시하여 제안한 내용이「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와 상충될 수 있어서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부 조문에 대해 정비하면서 주민자치위원 등의 임기 및 연임 규정을 새롭게 설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 등의 임기와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다양한 논의를 한 결과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는 기존대로 1년 임기에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고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는 그동안 연임제한 없이 장기간 연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2년 임기에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것으로 수정하여 형평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촉 해제된 사람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재선정되려면 최소 2년이 경과한 후에 가능하도록 하여 특정 인사들만 위원으로 위촉되는 문제를 예방하고 능력 있는 새로운 사람이 영입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함에 있어 지원할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받는 단체와 사업의 공개, 심사위원의 연임제한, 보조금 집행의 관리·감독 강화 등 보조금 지원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논의사항은 속기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면 추석 중추절입니다. 가족과 이웃이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 의사일정 제18항 심곡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의사일정 제19항 심곡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의사일정 제20항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동현입니다.
금번 제18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의견안 4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중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와 환경 기본 조례 개정안은 원안가결하였고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개정안과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의견안 4건은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자전거 사고현황과 상해 보험의 중복 가능여부, 자전거보험 가입대상자 선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하고 자전거이용자 보험 가입의 실효성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으로 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내용에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다만 부동산평가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 수를 줄이고 민간 전문가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노점상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감면, 공사장의 진·출입로 등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부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립하고 있는 환경계획의 명칭과 계획수립 시기 등 용어를 상위법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계획수립 시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수도요금과 급수공사비, 수수료 등 고지한 금액 중 1000만 원 이하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내용에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수도요금 납부 신용카드에 체크카드 등 카드의 종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노후·불량건축물과 노후도 등 정비예정구역 지정 기준에 충족된 구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 변경사항은 소사구 심곡본2-1구역 등 4개소가 정비예정구역에 추가로 지정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택경기의 침체와 사업성 저하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해산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정비예정구역 추가 지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향후 정비 예정구역 변경 및 기본계획 재수립 시 주민공람뿐만 아니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심곡1-1구역, 심곡1-3구역, 춘의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관련 규정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정비계획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의견 청취구역에 대해서는 본 정비계획 등이 해제되면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도시 관리계획 상태로 환원되고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제한되었던 건축행위 제한도 해제되어 개별적인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안의 내용에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다만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매몰비용과 관련하여 주민 갈등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행정적 지원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추석도 사랑하는 가족, 친지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건설교통위원회 이동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0항까지 8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7월 15일 제188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부천시에 이송한 안건으로 부천시장이 7월 25일「지방자치법」제26조제3항 및 제107조제1항에 의거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재의 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4조제2항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각종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사무의 성질 여하를 불문하고 포괄적으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집행을 사전에 적극 개입하여 사실상 각종 업무제휴·협약 체결 여부를 시의회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103조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동 규정에 따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협업을 통한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함께 참여하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력기관과 적기에 업무제휴 또는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여 시정성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 내용대로 시행된다면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등 시의회의 사전 동의절차 문제로 시기를 일실하게 되어 부천시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39조, 제41조, 제42조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 심의·확정, 결산 승인, 기금의 설치·운용 등 의결권과 안건심의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권, 행정사무감사권과 조사권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 대한 재의 요구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각종 업무제휴나 협약내용이 예산 투자, 시의 직접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주민의 권리 제한 등「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의결권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나 지방의회의 의결권을 벗어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범위 내에 있는 사무의 관리, 집행권을 침해하는 본 조례 제4조제2항은「지방자치법」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고 조례 제정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났다고 판단되어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의 요구된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18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수정안이 발의되어 표결하는 등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면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은 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한 찬반표결이 아니라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가결한 바가 있는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다시 결정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이「지방자치법」제26조제4항 및 제10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4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인 중 찬성하신 의원 7인, 반대하신 의원 13인, 기권 4인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 결과 동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26조제4항 및 제107조제2항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의 제기된 의사일정 제6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관례에 따라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 없이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3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인사에 관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이동현 의원, 윤병국 의원, 윤근 의원, 원종태 의원 이상 네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므로 원정은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고 투표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준비가 끝났으므로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찬성란과 반대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표기방법은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란에 0표를 하시고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란에 0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저희 직원이 투표 안내방송을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님께는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성명 호명)
방송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6매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감표위원님들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 중 찬성 16인, 반대 9, 기권 1인으로서 의사일정 제6항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은「지방자치법」제64조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8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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