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본회의 제1차 2014.10.1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부시장 및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지난 10월 6일 자 부천시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경기도 환경국장을 역임하다가 부천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오병권 부시장을 소개합니다.
오병권 부시장은 행안부 조직기획과장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자치비서관 행정관 등을 역임했고 젊고 탁월한 행정능력으로 우리 시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특별히 부천 출신이라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해서 자리이동이 있었습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으로 일하다 소사구청장으로 부임한 송재용 소사구청장입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으로 일하다 자리를 옮긴 도욱 복지국장입니다.
이번에 승진한 김정수 환경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의장 김문호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부시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상도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들과 시민 여러분께 부천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폐회기간 중 크고 작은 각종 문화 교류, 체육행사 등을 함께 하시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의회가 시작한 지 110일이 됐습니다. 출범과 함께 90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시민 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부천시의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문 시기 결정문제로 다소간 진통이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개회일보다 늦게 회기가 시작되었지만 협의를 이끌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께 의장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합의의 정신에 입각하여 의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저의 믿음에 함께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출범 110일을 되돌아보면서 시 의회가 시민들의 지역현안을 파악하고 수렴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있는지 초심으로 돌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비롯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의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들을 심도 있게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을바람이 부쩍 차가워졌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주는 즐거움 못지않게 환절기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며 개회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7일 조례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임시회 회기 협의가 있었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19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안은 총 26건으로 의원발의 1건, 부천시장 제출 25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내역과 청원처리 결과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문호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민맹호 의원, 박병권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 보고(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 보고입니다.
부천시정 발전 공적이 많은 제25대 박춘배 부시장에게「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의거 시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2014년 10월 6일 부천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였기에「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제3조에 의거 보고합니다.
수여 근거는「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제3조(수여결정)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일 때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하고 수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절차에 의거해서 수여하게 됐습니다.
명예시민증서 수여결과입니다.
수여자 인적사항입니다.
성명 박춘배, 생년월일 1956년 3월 13일,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123번지이고 수여일시 및 장소는 2014년 10월 6일 이임식장에서 수여하게 됐습니다.
주요공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 1월 3일부터 2014년 10월 5일까지 부천시 부시장에 재직하였고 제3회 경기 청렴대상 “도지사상” 수상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2014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특별상” 등 많은 수상에 기여하였고 동사무소 복지허브화를 위한 복지동 추진을 하였으며, 민관협력 방식의 복지동 업무 매뉴얼 전국 지자체 최초 제작에 기여하였습니다.
2014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선정에 기여하였고 다양한 공직경험으로 공직내부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사전협의 경과입니다.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계획 수립을 2014년 9월 30일에 하였으며 박춘배 부시장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대해서는 부천시의회 사전보고 및 협의 의견서 제출을 2014년 9월 30일에 하였습니다.
사전 협의결과 회신은 2014년 10월 6일에 협의사항에 대해 원안과 같이 협의하였다는 수여동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김병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성운 의원 등 7인 발의)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운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과 안건처리를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한 제19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안건처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42조 및「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7조에 따라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가 되겠으며 출석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출석대상은 안건처리 및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과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소관 업무의 자세한 답변을 위해 재정경제국장, 복지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원미보건소장, 문화기획단장, 환경도시사업단장, 푸른도시사업단장, 창조도시사업단장, 365안전센터장, 홍보실장, 감사관, 원미·소사·오정 3개 구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최성운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순이 되겠으며, 의원별 질문순서는 위원회별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99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네 분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정은 의원 순서입니다만 원정은 의원께서는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권 의원 순서입니다만 박병권 의원께서도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안녕하세요. 도당동, 춘의동, 역곡1·2동, 원미1동을 지역기반으로 하는 정재현입니다.
시정질문은 두 가지 내용인데 우선 한 가지 부천시 청소업체 노동자 중에 저와 통화를 해서 녹음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의 녹음파일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4분가량입니다.
(녹음파일 재생)
●정재현 의원 1년짜리 비정규직들이 보통 얼마나 있어요?
●청소업체 노동자 계속 들어오죠. 지금 몇 명 정도 되지?
현재 10월 1일에 5명 들어왔고 12명 정도 돼요.
●정재현 의원 그러면 비정규직이 드나드는 게 굉장히 잦은가 봐요.
●청소업체 노동자 네, 월급이 적으니까.
●정재현 의원 네?
●청소업체 노동자 월급이 적으니까.
●정재현 의원 월급이 얼만데요?
●청소업체 노동자 140만 원.
●정재현 의원 최저임금을 약간 넘겼겠네요.
●청소업체 노동자 네.
●정재현 의원 그게 수거원들 인건비인 거죠? 140만 원이.
여보세요?
●청소업체 노동자 네, 수거원들 맞아요. 그런데 1년 있다가 정규직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1년 자르고 막 이러니까.
●정재현 의원 그러면 수거원들이 모두 몇 명이죠?
●청소업체 노동자 조합원만 130명, 비조합원까지 통틀어서, 비정규직은 조합원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160명 정도 될 거예요.
●정재현 의원 수거원이 160명 정도 된다?
●청소업체 노동자 네.
●정재현 의원 그러면 이런 거네요. 시가 예산을 대고 있는데 그 인건비만 인건비로 그대로 지급돼도 오래 근무할 사람이 많겠네요.
●청소업체 노동자 그렇죠. 비정규직 지나서 정규직이 되면 159만 원 정도 되고
●정재현 의원 20만 원 오르는 거예요?
●청소업체 노동자 15만 원 정도 올라요, 순차적으로 올라가니까.
●정재현 의원 그게 세금공제 후죠?
●청소업체 노동자 아니, 세금공제 전이지.
●정재현 의원 세금공제 전이에요? 그러면 일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예요?
●청소업체 노동자 현재는 5시에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1시 정도고 요일에 따라 끝나는 게 달라요. 그 정도까지 해요.
●정재현 의원 그러면 지금 노동조합에서 이런 문제를 문제제기 안 하죠?
●청소업체 노동자 그건 잘 모르겠네. 그런 문제제기를, 그런데 비정규직이니까 원래 회사에서······.
(녹음파일 정지)
이상이 부천시 청소업체 노동자 수거원, 꽤 오래된 연차를 가진 분의 녹음입니다. 급여 관련 이야기가 조금 있고 한데, 지금 부천시 청소를 책임지는 업체는 6개 정도 됩니다.
도급액은 300억 원 수준입니다, 299억 원 정도 되니까요. 2014년 기준이고요, 도급액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입니다. 300억 중에 133억 원이 직접노무비입니다.
이 직접노무비는 결과적으로 쓰레기를 걷어 올리는 수거원이나 운전원에만 지급되도록 시가 총 도급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 노무비가 모두 노동자에게 돌아갈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청소업체가 경영과정에서 노동자를 쥐어짜서 직접노무비 133억 원을 절감한다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갈까요. 사장 주머니나 회사 호주머니입니다.
분명 부천시는 직접노무비로 책정했지만 회사 혹은 사장의 배를 불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약 체계는 청소노동자를 포함한 부천시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부천시는 청소노동자에겐 저임금 노동을 강요하고 질 낮은 고용을 유지하도록 방치 내지 묵인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저임금에 시달리는 청소노동자의 손길에서 시작되는 청소 행정의 만족도도, 부천시민의 삶의 만족도도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부천시는 총 도급계약이란 이름으로 회사의 이윤을 22억 원 정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6개 회사에게 공히 22억 원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각각은 아닙니다.
계약을 하고 청소대행을 진행하면 한 회사당 대략 10억 원부터 적게는 2억 원까지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윤에서 회사 임금을 지급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윤은 이윤대로 따로 보장해 주고 간접노무비라는 이름으로 회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면 부천시는 회사의 이윤 10% 가량도, 대표이사 간부 등의 임금도 적절한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임금을 줄여서 회사나 대표이사의 배를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방치하는 게 옳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부천시는 생활임금 조례 적용 등 청소업체 노동자 처우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천시가 최소한의 직접노무비 집행비율 등을 노동자 대면조사 등을 통해 직접 조사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비를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고 청소업체에 대한 청소 담당구역 축소, 이윤 비율 축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는 현 청소도급 방식이 청소업체의 배를 불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계약 방식 등 대안을 검토할 생각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부천에는 큰 백화점이 2개 있습니다. 제 방향이 맞다면 오른쪽에는 롯데백화점, 왼쪽에는 현대백화점이 있습니다. 이 두 백화점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도 결국은 부천시 땅 문제일 텐데요, 부천시 현대백화점이 전국 최고의 매출을 기록한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3년 전 2800억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신도시 상업지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백화점과 로담코플라자 사이에 있는 도로가 시유지입니다. 인도로 책정된 도시계획상 도로입니다.
지하상가 점용허가를 내줬는데 1㎡에 한 달 평균 4만 원 점용료를 받습니다. 한 평에 13만 원 수준입니다.
이 사연이 어떤지 따져보겠습니다.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64번지 일대 현대백화점과 유플렉스, 옛날 로담코플라자입니다. 이 땅은 부천시가 2004년 8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7년 4개월 동안 부천시 소유의 인도 185평, 612.25㎡의 점용을 허가해 줬습니다.
당시 도로점용료는 얼마일까요. 1년에 2810만 6400원입니다. 이 액수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34만 원가량입니다. 다시 이를 평당 단가로 나누면 1,730원입니다. 1평을 한 달에 12만 7000원의 점용료로 내고 쓴 것입니다.
다시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3만 9000원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다음에 점용료가 다시 오릅니다. 이 점용료 추정은 원미구 도시정비과 5118호 문서를 기반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공시지가가 다시 오릅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한 해 점용료로 6142만 900원을 냈습니다.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평균 512만 원이고 평당 단가로 계산하면 2만 7700원입니다. 약간 올랐지만 시세에 비하면 형편 없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 도로점용허가 지하상가를 받아서 회사에 임대한다는 겁니다.
현대백화점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그 자리입니다. 여기 월남쌀국수를 오픈하겠다고, 원래 다른 게 있었습니다. 여기가 시 소유 부지입니다.
이게 2003년에 개장했으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우리 재산을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싼값에, 혹시 이런 땅 있으면 저에게 주시면 제가 장사를 잘해서 돈을 남겨볼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천시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엄격한 법 적용을 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수년 동안 방치된, 10여년 넘게 방치된 부천시의 재산을 지상은 인도로 두더라도 지하는 상가로 개발해 현대백화점에 매각을 하든지, 부천시 소유지를 다른 기업에 임대하거나 전대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점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특혜가 있었다면 이를 철저히 가려내 책임을 물을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또다른 백화점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엘지백화점이라 불렀던 지금의 롯데백화점입니다.
사진 바꿔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이용하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땅이 부천시 소유라는 것을 아는 분은 몇 분 없습니다.
롯데백화점의 전신인 엘지백화점과 부천시 사이에는 1995년 4월 29일 중동택지개발사업지구 미관관장 제8호(중동 1139번지 등) 지하주차장 시설공사 협약서가 체결됩니다.
이를 근거로 엘지백화점(현 롯데백화점)은 부천시 소유의 부지에 1996년 12월 20일부터 지하 4층 규모의 2만 2843㎡, 6,910평입니다. 이렇게 넓은 지하 4층 규모의 상가와 부대시설을 무상사용하도록 계약됩니다. 만료일은 20년이 지나는 2016년 12월 19일입니다. 내후년 12월 19일입니다.
당시 협약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대신 20년 동안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겠다. 그러고 나서 부천시에 20년이 지나면 기부채납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사용권은 다시 백화점 측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허가조건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96년 12월 20일 발부된 부천시장 명의의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서 제8조 사용자 혹은 백화점의 행위를 제한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어떻게 적어놨냐면 같은 조 3항에는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관리의 처분 및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시된 사진과 같이 지하 1층 한쪽에는 푸드스트리트라는 이름으로 뉴욕스타일 레스토랑 원웨이가 있고 한쪽에는 수제초밥집 바이킹스라는 대형음식점 2개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행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옳을까요.
본 의원의 생각은 롯데백화점이 부천시의 재산 허가조건을 어기고 불법 전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전대로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전대로 보입니다.
다른 문서인 협약서 14조에는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없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주차장 이용자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시가 무상사용을 합의한 상황이면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건 합의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부천시와 롯데백화점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공용주차장처럼 홍보하고 사용하는 것이, 시민에게 개방 홍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허가조건 제9조에는 허가 취소의 조건도 적혀있습니다.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협약서 아주 잘 썼습니다. 뒤에 보면 또 있습니다. 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항목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 허가 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해 사용인 롯데백화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천시 소유 부지에 허가 조건을 어기고 시중은행의 입점과 대형음식점 영업 등 현재 롯데백화점이 불법전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천시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허가조건을 위반한 불법전대가 사실이라면 협약서를 근거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의향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이런 특혜를 15년 넘게 방치한 공무원의 책임을 추궁할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부천시와 롯데가 작성한 협약서입니다. 이 협약서를 근간으로만 잘 집행된다면 부천시의 재산을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정확하고 적극적이고 부천시의 재산을 지키려는 부천시 공무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훌륭한 답변이 제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호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가 추진하는 심곡천복원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심곡천복원사업은 2011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시작하여 현재 4년째 끌어오고 있으며 실시설계만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 자체의 논란이 적지 않다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문제도 드러나 있습니다. 하천 복원사업에 담긴 친수공간 확보의 필요성에는 본 의원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것을 심곡천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사업을 억지로 끌고 가기보다는 깨끗이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곡천복원사업의 문제점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통대책이 없다. 둘째,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 셋째, 효용이 적다. 넷째, 주변상가대책이 전혀 없다 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교통대책 부분입니다.
현재 넉넉하게 쓰고 있는 도로를 편도 2차로로 축소한다면 부흥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버스정차나 불법주정차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한 개 차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인근에 소방서가 있고 종합병원이 두 개나 있습니다. 시급한 생명을 다루는 기관들입니다.
소방차나 구급차의 출동에 지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도로는 시내에서 역곡으로 가거나 소사역을 거쳐 외곽으로 나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도로입니다. 부천역 앞을 돌아가려고 해도 부일로는 상습 정체구역입니다. 소명지하차도는 지금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인국도 역시 잘 아시다시피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우회도로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차공간이 줄어드니 이면도로는 주차된 주민들 차량과 우회차량들이 뒤엉켜서 대혼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가 2011년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완공 후에 동서 간 모두 시속 18㎞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대체주차장을 만든다지만 상가에는 별로 효용이 없고 주민들이 유료주차장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고려해 봐야 합니다.
둘째, 과도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애초에 우리 시는 사업비를 350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도비가 합쳐서 80%나 지원이 되는데 굳이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다른 부대사업비는 일체 들어가는 것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대체주차장 마련 등의 부대사업으로 200억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총 사업비가 무려 585억 원에 달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더 늘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경기도가 도비지원을 못하겠다고 손들었습니다. 애초 70억 원이라던 시비부담금이 도비대체와 부대사업비를 합치면 338억 원에 이릅니다.
예산의 심각한 변동이 생겼는데도 시의회에 특별한 보고나 협의도 없고 도비지원이 없으면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중단은 부천에만 생긴 게 아니라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경기도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정부 백석천의 경우 처음에는 국비지원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지난해부터는 경기도 지원이 끊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2011년에 착공하여 2013년에 준공을 하겠다던 공사가 2014년 9월 현재 63%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곡천이 복원돼도 효용이 적습니다.
복원 후의 모습으로 청계천을 상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수도 서울에 있는 중심 상업지구라서 항상 유동인구가 많은 청계천과는 양상이 너무나 다릅니다.
심곡천은 원래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입니다. 그나마 상가 덕분에 생긴 유동인구들입니다.
복원이 돼도 일부러 구경 올 사람도 없고 상가는 황폐화된다는 것입니다.
공원 기능으로도 부적절합니다. 환경부는 애초부터 공원으로 쓸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파고라, 운동시설, 의자 일체 놓지 못하게 하고 징검다리도 한 군데만 놔라 이렇게 설계 검토를 해왔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산책로뿐인데 공법을 바꾸면서 사면을 주고 물길을 넓게 하다 보니 산책로도 두 사람이 겨우 마주 비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도로에서 날아오는 매연과 분진 때문에 제대로 산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청계천은 하천 바로 옆에 인도가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강을 조망할 수도 있습니다. 매연과 분진으로부터 비교적 격리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심곡천의 모습은 이렇게 차도로 둘러싸이게 됩니다.
우리 시가 만든 조감도는 마치 도로와 강이 평면처럼 그려져 있습니다만 이것도 과장된 것입니다. 강은 2차선 차도 건너 4미터 아래에 있습니다. 인도와 직접 접해 있지 않아서 접근도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차도 건너 강 구경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복개천 사거리에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교량을 만들어야 하는데 무려 58m 폭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실시설계에는 그 다리 밑을 그늘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다리 아래 공간의 높이가 3, 4m에 불과하고 폭이 58m나 되는 그늘공간입니다.
자동차의 진동과 소음이 그대로 울릴 공간입니다.
이 다리 때문에 애써 복원한 공간이 다시 둘이 나눠지거나 노점상이나 노숙자 등이 몰리는 그런 걱정공간이 될까 걱정입니다.
공사 중인 의정부 백석천의 교량모습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리 폭이 58m보다 훨씬 짧을 텐데도 다리 밑은 그야말로 컴컴합니다.
넷째, 주변상인들의 피해가 너무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250여 점포나 사무실이 그곳 복개천 주변에 입점해 있습니다.
자동차관련 업종 34개소, 식당 42개소, 건설·건축 관련 업소가 24개소 등 이런 100여개 업소는 복원 완료 후에도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 기간을 최소로 잡더라도 2년이 걸립니다. 우리 시는 3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와 같이 공기가 연장되는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공사 중에는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업종들은 완공 후에도 같은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사가 시작되는 순간 세입자들은 속절없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권리금을 부담하고 들어와서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해서 자리 잡은 우리 이웃들의 삶터입니다. 권리금을 포기하고 이주비용을 물어가며 대책 없이 이주를 해야 하겠습니까?
건물소유자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공실로 있는 기간이 장기화될 것이고 복원 후에도 새로 어떤 가게가 들어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의 상권이 자리를 잡으려면 적어도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막연히 우리 시만 믿고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큰 도박입니다.
임차 상인들과 건물 소유주들을 상대로 어떤 대화를 시도해 보셨습니까? 서울시는 대책팀을 만들고 국·과장이 나서서 4,200번이나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청계천 사례입니다.
노점에 대해서도 허가를 해주는 우리 시장님의 정책에 비교해서도 너무나 가볍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상가들은 상가들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시 예산 부담만 300억 원이 넘게 생겼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땅을 팔고 빚을 내면서 이런 무리한 사업까지 해야 합니까?
효율도 적고 문제만 많은 심곡천 복원사업 중단을 권고합니다. 다른 대안을 검토해 보십시오.
상동 시민의 강은 하천 폭이 좁아도 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피해도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들었다고도 합니다. 우리 부천의 자랑 아닙니까.
환경수도로 불리는 독일의 프라이부르그는 폭 30㎝에 불과한 작은 도랑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의 친수공간 많이 보셨죠. 이건 어떻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2011년에 갑자기 이 사업이 제안된 이후 몇 차례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했지만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형식적인 소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제안에는 무관심하다가 환경부의 기술검토는 즉각 수용했습니다.
당장 피해를 보게 될 당사자들과의 대화도 없었습니다. 일방통행 행정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당초 계산보다도 250억이 넘는 시 예산이 더 들어가게 생겼는데도 종합적인 재검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명분에 집착한 무리한 사업진행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원점에서 대안을 찾거나 포기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에 대해 답해 주십시오.
그래도 강행하시겠다면 공사 발주 전에 현장을 왕복 2차로만 남기고 일정 기간을 정해서 공개검증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일입니다. 교통흐름 및 시민여론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제안이 반드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며 다른 질문은 제출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심곡천 복원사업 타당성에 대하여
2.「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32조의2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을 정하면서 ① 지방보조금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5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현재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비를 교부하고 있는 경우를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조 4항에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현재 교부되는 보조금 중 이 조항에 따른 공모대상 사업은 어떤 것이 될 것인지,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이 조항 단서에 따라 공모에서 제외될 수 있는 보조금은 어떤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보조금총액한도제”를 시행하고 있는 바 이 제도 시행 이후부터 계산된 연도별 보조금총액 한도액과 지출한 보조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보조금 총액 한도액은 얼마로 계산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민간위탁 기관, 센터 등의 현황자료 요구
- 설치일자, 운영자, 연간 예산, 상근인력, 주관 부서, 설치에 관한 법령근거 등(현재 입법예고 중이거나 설치 운영은 하고 있지 않지만 조례상 명시된 센터도 포함)
4.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대하여
- 최근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기술적 결함에 의해 사용 중 찢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인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작된 봉투는 얼마나 되는지?
이미 배포된 물량은 전량회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의장 김문호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