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본회의 제2차 2019.11.29.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안건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의회 일정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용배
의사팀장 박용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주삼 의원, 간사에 이학환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6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11월 27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8일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동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승용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기획조정실장 민승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희 의장님과 이상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재정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조 1657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9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1조 6408억 원으로 365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규모는 5249억 원으로 7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6408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36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이 11억 원, 지방교부세 102억 원, 조정교부금 114억 원, 국·도비 보조금 108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9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897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8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39억 원, 하수도사업 42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8쪽과 9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352억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4억 원, 의료급여기금 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도시개발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76억 원, 물건비 37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경상이전 68억 원, 자본지출 217억 원, 융자 및 출자 180억 원, 내부거래 2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1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86억 원, 문화 및 관광 25억 원, 사회복지 119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72억 원 등이 증가하였고 교육 5억 원, 농림해양수산 2억 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8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6쪽까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3억 원, 운영경비 16억 원, 자본지출 68억 원이 각각 감소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8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물건비 2억 원이 감소하였고 경상이전 5억 원, 자본지출 1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0쪽부터 28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과 회계별 주요사업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기금운용 총괄 계획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각각 548억 원으로 수입은 재난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37억 원, 식품진흥기금·옥외광고발전기금 등의 보조금 6억 원, 자활기금의 융자금 회수금 1억 원, 이자수입 18억 원,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의 민간사업자 예납금 등 기타수입 20억 원입니다.
33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13개 기금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기금의 비융자성 사업비 64억 원, 자활기금의 자활기업 융자금이 포함된 융자성 사업비 3억 원, 식품진흥기금의 인력운영비 1억 원, 기타지출은 아동복지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등 28억 원입니다.
34쪽 기금별 조성규모입니다.
2019년 말 현재 우리 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3개 기금이며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2개 개별기금의 2018년 말 조성액은 총 799억 원, 2019년도 수입 82억 원, 지출은 96억 원으로 2019년도 말 규모는 2018년도 대비 13억 원이 감소한 7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과 이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19년도 세입세출을 최종 정리하는 마무리 추경으로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등 외부재원 변경사항을 포함한 세입과 세출 정리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 집행잔액 삭감 및 재투자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 속에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민승용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와 함께 12월 5일까지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12월 11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3. 부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김병전·이상윤·이소영·이동현·박홍식·임은분·박찬희·김환석·곽내경·박정산·최성운·양정숙 의원 발의)
4.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동희
그러면 먼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이상윤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입니다.
금번 제23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2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그 중 5건은 원안가결하고 4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순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의2에 따라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리 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업무의 위탁대상을 확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본식 용어를 정비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인원 확대와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 사항으로 정비대상 용어 순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하고,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및 부천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 내용 중 일부를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재산활용과 소관으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손해배상책임 면책 규정을 삭제하고「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등 조례 제정사항을 반영하며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예술과 소관인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로 부천아트벙커B39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실정에 맞지 않는 촬영 대관 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일자리정책과 소관인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고 예비마을기업을 신설하여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두며 기존 지정기준 논란과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부천형사회적기업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현행 부천페이 인센티브 구매한도를 상향하고 인센티브 부여비율 적용범위 확대와 각종 시책추진 시 비용지원 등의 근거마련으로 부천페이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효과 분석 없이 인센티브 구매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덟 번째는 정책기획과 소관으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로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9개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과 공동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목적으로 구성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재산활용과 소관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 건립 건, 동부시장 부지(일부) 기부채납 건은 반영하고 상동 529-2 일원 공유재산 처분 건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9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정재현·박순희·임은분·이소영·박홍식·이상윤·김환석·김성용·권유경 의원 발의)
13.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동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김환석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입니다.
제239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0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박정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성정책과 소관 부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을 예방하여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의무를 강화하고 약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연대보증 관련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연대보증을 통한 채권확보가 어려워져 신규 융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복지정책과 소관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자활기금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자활기금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다 많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이용료 수납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국가정책,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사무조정에 따라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일부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자치분권과 소관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 구현에 기여하고자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근거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을 명시하고 효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건강안전과 소관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조직 명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건강안전과 소관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센터 명칭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자원순환과 소관 부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기기 등을 설치하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음식물 폐기물의 배출환경 개선 및 발생량을 감량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보육정책과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또는 2020년 신규 개원 예정인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행정복지위원회 김환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3항까지 12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4.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동희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박찬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박찬희입니다.
금번 제23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의견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2건은 원안가결, 동의안 1건은 보류, 의견안 1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면적을 1만㎡로 정하는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과 소관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등급제 폐지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 3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7.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강병일 의원 대표발의)(김동희·박정산·김병전·정재현·박병권·이동현·최성운·임은분·송혜숙·김주삼·양정숙·김성용·박순희·박찬희·박명혜·박홍식·홍진아·권유경·이소영 의원 발의)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임은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의원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임은분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 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명의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으로 발의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
온 국민의 통일 염원을 안고 출발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남북한 화해와 교류협력 사업의 상징이자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남북평화 번영의 상징으로 시작된 개성공단은 중단된 지 4년, 금강산 관광은 12년째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남북한은 2018년 9·19 평양 공동 선언을 통해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대책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 발자국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시 경제적 효과를 향후 30년간 남한은 163조 원, 북한은 68조 원으로 각각 전망하였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3차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2차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어느 정도 호전되는 듯했으나 최근 북측의 금강산 관광 지역 내 남측 시설 철거 통보로 접경지역 주민들과 관련 기업들은 영구적인 금강산 관광 중단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의미의 관광사업이 아닌 남북 화해협력의 촉진제이자 평화의 상징이고 통일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 간의 평화와 신뢰의 큰 틀은 유지되어야 하며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시작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흐름이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하루속히 남과 북 정부는 이념과 진영을 떠나 현재의 경색국면을 즉각 풀고 갈등과 대결이 아닌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서야만 합니다.
이에 남북 간 평화경제 구축의 상징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 참여, 미국 등 세계 각 국의 적극적 협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하나.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한반도 평화경제의 기점이 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남북 간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더 나아가 세계평화의 상징인 만큼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29일
부천시의회
이상으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임은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상윤 의원-이의 있습니다.)
이상윤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이상윤 의원-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시면 받아서 하고요, 아니면 반대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건을 처리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상윤 의원-반대의견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신다는 거예요?
(의석에서 ●이상윤 의원-네.)
이상윤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7항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예정이오니 반대 및 찬성토론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찬반의견을 표시한 발언신청서를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사일정 관련해서,)
정재현 의원.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사진행 관련해서 질의를,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지금 표결과정이었고요, 표결과정이었고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면 그만이거든요. 지금 분명히 표결여부를 물은 상태인데, 반대토론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표결여부를 여쭈셨습니다, 의장께서. 그러면 바로 표결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찬반여부에 이의가 있는지, 원안가결에 이의를 물었으니까, 표결관련이니까 표결을 진행하면 되지 반대토론으로 받을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단 반대토론을 하시겠다고 하니까「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장님!)
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방금 전에 의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의석에서 ●이상윤 의원-원래 토론이 당연히 찬반의견을 하는 거죠.)
이의 제기를 했으니까, 정재현 의원님.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아니, 그러니까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표결과정으로 보이는데 표결에 이의를 제기하면 반대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투표를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의석에서 ●이상윤 의원-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이의가 들어와서 반대토론 하시겠다고 하니까 반대토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서 접수에 따라 이상윤 의원이 반대의견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하신 이상윤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의원
먼저 원래는 의사진행발언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의사진행발언의 요지는 본 안건이 다뤄짐으로 인해서 현재 시기에서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니면 찬성 반대를 떠나서 시기적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으나 어쨌든 의사진행발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냥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물론 여기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히려 지금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이 아니라 한반도 내에 개성공단 같은 것을 차라리 파주나 연천에 설치하자는 그런 촉구 결의안을 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가장 최근에는, 어저께죠. 미국에서 홍콩 인권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일은 미 상원에서 이에 대한 것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요.
우리 한반도는 어차피 저희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중국과 또 일본, 러시아 등 우리 주변 국가와 더불어서 한반도 정세가 움직이고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현재 국제정세는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또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가장 최근에 북한어선이 우리 남한으로 왔었는데 이 부분을 강제 북송시켰습니다.
더군다나 그 부분도 한 이틀 조사한 다음에 국민들 모르게 해서 북송을 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국민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부분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또한 북한이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김정은의 지시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해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우리 정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12번 정도의 미사일 발사와 도발이 있었지만 그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문제는 있죠, 사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군사 위반이나 그런 부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정부에서는 남북교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 국제적인 정세나 아니면 지금 북한과의 관계, 또 청와대나 통일부 앞에서, 통일부 앞에서는 북한탈북단체 대표가 물도 먹지 않는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저희 당대표께서는 여러 가지 국내 정세로 인해서 단식투쟁하다 지금 병원에 입원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정세가, 저희가 이런 대북관계 촉구 결의안을 지금 꼭 이 시점에서 해야 되나.
더군다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북한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 국내와 국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구태여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공단 재개가 아니고 포천이나 연천, 파주 가까운 곳에 이러한 자유특구를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개성에, 아니면 금강산에 시설투자해서 뜯기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북한주민들이 우리에게 와서 할 수 있도록, 그거라면 바로 오늘 당장에라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찬성을 합니다.
오히려 현재는 우리가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서 규탄 결의안을 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네, 안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이 결의안보다는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북한도발에 대해서 규탄 결의안을 내고, 또 아니면 우리가 북한에 그런 경제효과 나는 것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뜯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차라리 파주나 연천 우리 휴전선 인근에 그런 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촉구 결의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의안을 내시던가요.」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그럼 결의안을 내면 되죠.)
앞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열심히 내보세요.)
내도록 하겠습니다.
독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반드시 낼 테니까 그때 꼭 찬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이상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찬성토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우리 부천시의회가 자매를 맺고 있는 도문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도문시가, 연수를 제가 세 번 정도 지나는 길에 도문 입구에 있는 공단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도문에, 두만강을 건너오는 다리에 노동자가 출근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는 중국이 이미 도문 다리를 통해서 출퇴근 경로로 개성공단 같은 걸 수년전부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값싼 노동력을 자기 국가발전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우리는 개성공단이 막혀왔던 게 현실이었고 그 막혀왔던 현실을 이제서야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저희 의회에서 이런 촉구 결의안을 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촉구 결의안들이 잦을수록 한반도의 평화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황교안 대표 단식 얘기하셨으니까 해 봅시다.
얼마나 합의 안 됐으면 패스트트랙 했겠습니까.
얼마나 선거법상 등가성이 없었으면 연동형비례제 하자고 했겠습니까.
자한당 빼놓고 다 합의했습니다. 그래도 몽니부리고 있습니다.
황 대표가 건강하게 낫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의회에서 계속 꺼내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길어집니다.
자기 정당활동 숫자가 돼서 결의안 우리한테 동의가 되면 같이 결의안 내면 그만입니다. 안 내면 묵묵하게 견딜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난 지방선거의 뜻이었습니다.
다음 총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뜻은 우리의 뜻대로, 시민의 의견대로 관철하고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하고 능력되면 하시고 같이 할 것 있으면 또 제안해서 하시면 그만입니다.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황 대표 단식은 따라하지 마십시오.
박지원 대표가 그런 말씀 하시대요. “단식 끝나면 가는 곳은 병원뿐이라고.”
역시 병원으로 가셨습니다.
건강을 빕니다만 몽니를 부릴 때 부려야 적당히 받아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희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이학환 의원-지금 정재현 의원에 대해서 반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이학환 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자유한국당 이학환 의원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개성공단 또 금강산 촉구안 낸 거에 대해서 부정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지금 그것보다 더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이 지금 통제받는 인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를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은 정말 그게 빨리 해방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천시의회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결의안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특히 지방의회에서 서로 간에 분열하고 갈등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은 다 금강산 빨리 가고 싶고 개성공단 빨리 열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결의안을 내야 되는지, 정말 결의안을 내려면 그 속에 한 가지 덧붙여서 인권도 문제 삼아 냈다면 본 의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 인권까지 같이 묶어서 간다면 본 의원은 정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회에서 정말 20 대 8이라는 이 속에서 서로가 이런 안을 꼭 내야 됩니까?
지금 이런 결의안을 두 번째, 세 번째 내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많은 것을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다.
정말 부천시 역사 이래 2조 2000억인가 넘어가는, 또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현 시점에서 이 촉구안을 꼭 내야 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왜, 모든 것은 정말 우리가, 자유한국당 의원 8명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정말 없습니다.
자, 광역동 때문에 부천시가 반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처리했습니까?
잘 된 일입니까?
정재현 의원님, 잘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석에서 ●송혜숙 의원-본질만 얘기하세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의장 김동희 이학환 의원님, 이학환 의원님!
●이학환 의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부천시가 한걸음, 한걸음 나가는 이 시점에서
●의장 김동희 이학환 의원님!
●이학환 의원 이 발의한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정말 협치하면서 가자는 취지에서,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만 얘기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의장 김동희 이학환 의원님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의사진행발언하러 나오셨으니까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의원 제 취지는 뭐냐면 정말 의회에서 같이 상생하고 같이 갈 수 있을 때 서로 양보하고, 아무리 의회지만 미덕이 가는 겁니다.
의원님들, 민주당 스무 분이 이 촉구 결의안 낸 것에 대해서 절대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것을 노력하고 있고 또 아까 이상윤 의원도 얘기했지만 세계정세 여러 가지를 지금 해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안을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같이 가는 의회가 되려면 이러지는 않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잘못했다고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당대표까지 얘기 나오고 어렵게 단식하는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는 것은 솔직히 본 의원은 비아냥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서로 정말 가슴으로 할 때는 가슴으로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이야기는 먼저 했잖아요, 먼저.)
(장내소란)
본 의원은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꺼낸 거는 자한당이 먼저해 놓고는 무슨.)
의원님, 그렇게 소리만 지르지 마십시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아니, 먼저 했잖아요.)
정말 나도 가슴에 손을 얹을 테니 의원님도 가슴에 손을 얹고 가십시오.
(장내소란)
●의장 김동희 이학환 의원님, 이학환 의원님 종결,
●이학환 의원 어쨌든 본 의원이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 대 대표 협의해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협의해서 안을 올리고 갈 수 있는 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희 이학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외에 더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의거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8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재석의원의 숫자가 잘못돼서 27인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찬성의원 숫자를 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재석의원 27인 중 찬성하시는 의원은 20인, 반대하시는 의원 6인, 기권의원 1인으로 의사일정 제27항 한반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8. 시정에 관한 질문
○의장 김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시정질문 순서는 재정문화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교통위원회 순이 되겠으며 위원회별 의원 질문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인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총 여덟 분으로 네 분의 의원께서는 서면질문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의원
생각을 하나로 모은다는 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87만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상동을 선거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정산 의원입니다.
2019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올 한 해는 불안정한 경제여건과 다양한 사건사고 그리고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등으로 기업들의 걱정이 많은 한 해입니다.
2020년에도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경제지표 등으로 우리의 경제상황은 밝지 않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긍정의 힘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본 의원도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 건전재정을 위한 세수증대 방안입니다.
장기화된 경제 불황과 세수확보의 불확실 등으로 재정여건은 시민의 앞날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재정자립도는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자립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 도시의 경제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2016년도에 32.3%, 2017년도에는 37.7%로 일시 상승하다가 2018년부터는 37.1%로 다시 떨어지는 수치로 2019년도는 34.5% 그리고 내년 2020년도에는 30.9%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인근 주요 도시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며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성남시와는 절반 가까이 차이나는 등 재정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재정자주도 또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6년 51.8%, 2017년 62.5%, 2018년 59.2%, 2019년 56.6%, 2020년 내년은 52%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세입은 전년 대비 3245억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중 가장 중요한 자체 세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76억 원으로 세입액의 5%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데 쓰이는 지방재정 분권의 핵심 재원으로 그 지출의 용도가 사전에 지정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세원입니다.
우리 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현황을 인근 주요도시와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부천시의 지방세는 2019년도 4192억 원, 2020년도는 전년 대비 102억 원이 증가한 4294억 원이고 세외수입은 2019년도 1075억 원, 2020년도는 86억 원이 증가한 1161억 원입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부천시의 지방세는 성남시와 수원시의 40%밖에 안 되는 수치이며 세외수입 또한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제 자체세입은 한계에 다다랐고 사회복지비를 중심으로 한 시비 부담률과 세출수요는 갈수록 증가하여 재정압박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부천시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가용재원 부족으로 664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까지 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890억 원을 내부거래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세원발굴과 세수확보 방안이 시급하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열악한 부천시의 재정여건으로는 부천의 밝은 미래는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년도는 중앙정부의 확장재정으로 국·도비 등 외부재원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증액되었지만 자치단체의 부족한 돈을 중앙정부가 마냥 메워주는 구조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의 전 분야를 진단하여 공공성이 결여되는 분야는 민영화를, 민영화된 사업도 시민만족도에 따라 통폐합을 통해 비용을 과감하게 줄여나가는 등 세수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시 재정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의 살림을 자주성 재원으로 꾸려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시의 경우 재산세에 의존하는 지방세 수입 중 지방소득세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시 지방세 세입 중 재산세 다음으로 비중이 높고 또 2020년부터는 납세자 및 법인이 직접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시 2019년도 지방소득세 수입은 1200억 원으로 수원과 성남시 세입의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시세가 비슷한 인근 시·군에 비하여도 저조합니다.
향후 우리 시의 건전재정과 세수 증대를 위하여 지방소득세 징수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기업과 소득이 높은 중소상공인이 많은 도시에 지방소득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덕천 시장은 시민이 잘 사는 경제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부천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대장동 신도시 개발과 영상문화단지 조성 등 부천의 가치를 높이는 큰 프로젝트들이 시민들의 기대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치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자족도시는 물론 새로운 세원 발굴과 다각적인 세수 확보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이 높은 일자리가 부천에 있다면 지방소득세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장동 신도시와 영상문화산업단지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하여 서울지하철 5호선이나 9호선을 신도시까지 연장하고 대기업 본사 또는 중앙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여 부천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천시의 세원 확대를 통한 세수증대 등 재정확충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도시 건설에 따른 원도심과의 상생발전 방안입니다.
부천시민은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이익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균형 있고 지역 간 편중 없이 발전해야 합니다.
현재 신도시 개발과 도심 간 개발 격차로 원도심의 쇠퇴와 도심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이익이 보장되는 신도시 개발과는 달리 도시 인프라를 해결해야 하는 원도심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으면 인프라를 구축할 수 없도록 외면 받아 왔습니다.
1990년대 중·상동 신도시 조성으로 부천지역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었고 최근 또다시 신도시 조성계획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원도심은 더욱 고립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향후 신도시 개발에는 원도심 등 기존 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부천시는 대장동 신도시 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시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증가현황을 보면 대장동 3기 신도시 2만 세대, 부천 역곡 공공주택지구 5,500세대, 영상문화산업단지 5,200세대, 종합운동장 1,500세대, 오정군부대 3,700세대로 총 3만 6000세대가 건설될 계획입니다.
신도시 개발은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신도시 개발로 원도심이 공동화되고 황폐화되어가는 지자체에서는 지역갈등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도심 개발이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경우 투기화, 상업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공적자본이 투입되는 경우 성과지향적인 사업추진으로 실패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신도시 개발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붕괴되는 등 자칫 사회문제가 초래될 수 있어 원도심과 신도시의 상생발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SOC복합화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개발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의 정책결정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 쥐띠해도 더욱 건강하시고 모두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박정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강동, 여월동, 작동을 선거구로 하는 김성용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또다시 동부천 IC로 불리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재산권과 생명의 안전을 위협받는 고강동, 여월동, 작동 주민들의 처지를 생각하면 이런 노력은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2010년부터 부천시의회와 부천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작동산을 비롯한 자연 환경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동부천 IC 반대 의견을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부천 구간은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2월 20일 국토교통부에 의해 민자투자사업 실시 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적극적인 반대로 부천시 6.36㎞ 중 동부천IC 구간 1.6㎞는 승인이 배제되었습니다.
이 국토부 고시에 부천시는 바로 대응하여 2018년 3월 23일 승인고시 철회 및 재검토 건의문을 4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국토부에 전달하였고 부천시의회 역시 사업 재검토 촉구 결의문을 2018년 4월 27일 채택하여 국토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8대 의원님들도 2018년 7월 제229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고강동 주민들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지역 통과 반대 청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국토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의회에서만 반대 결의안 등을 6회 채택하였습니다.
국토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동부천IC 폐지, 강서IC 통합 및 전 구간을 지하화할 것,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 하부통과 계획을 철회할 것,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노선변경 및 우회에 대한 협상을 추진할 것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2018년 12월 19일 역곡 공공주택지구 지정(안)을 발표하고 2019년 10월 10일경 저희가 그렇게 반대하는 동부천IC를 여월로에 통합하는 변경안으로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 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변경안은 본선과 램프, 진·출입로 등 모든 것이 까치울 전원마을과 작동산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환경 파괴를 반대하며 작동산의 보존을 주장해왔는데 도리어 작동산이 없어지는 형태입니다.
더하여 진·출입로를 보십시오. 저기 여월로에 있는 진·출입로입니다. 저 위에 모서리가 보이죠?
저 모서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까치울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입니다. 매우 가깝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생기는 겁니다.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 군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후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인「도로교통법」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린이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무가 높아지는 지금 부천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하루 수만 대의 차량이 지나가는 진·출입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인천 동구의 북항터널이 지하 50m에 지나가는 인천 동구 삼두아파트는 지난 2015년 12월 터널 발파 공사가 시작된 이후 아파트와 인근 건물 곳곳에서 균열과 지반 침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밑에서 지하 터널 공사가 진행된 후 700건이 넘는 균열이 발생해 지금도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원인 규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놓고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주민들이 아직도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 역시 아파트와 초등학교 밑에 터널 공사를 하게 됩니다.
노후화된 고강아파트 역시 인천 삼두아파트 처럼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 건설로 작동, 여월동, 고강동의 어린 학생들과 주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 광명∼서울 민자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우리 시의 근본적인 입장은 무엇입니까?
2. 동부천 IC의 진·출입로가 초등학교에 인접하여 설계 변경되었는데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3. 고강동 지역의 노후화된 아파트와 학교 밑 터널 공사로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는데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님의 진심어린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과 의견 수렴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시의 몇몇 행정을 보면 그런 모습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작동의 삼작로 496번길과 537번길의 거주자우선 주차장 조성 계획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거주자우선 주차장 조성에 찬성합니다. 다만 그곳이 적합한 지역이어야 하고 해당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전달하며 사전 설명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꼭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 절차는 생략되었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반대서명을 통한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해당 사업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여월동 서태말지구 주차장 조성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예정 부지가 학교 정문 앞이고 주민들의 주차 여건과 위치상 부적합하다는 여러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사업은 계속 진행되었고 역시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과 그에 따른 해당 상임위의 반대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길주로 349 여월동 옛 과학고 부지의 아파트 건립 계획도 같은 사례입니다. 벌써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강동 2-51 반려견 쉼터는 이것과는 다르지만 또한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곳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주민분들이 관련부서의 조언을 듣고 상동호수공원으로 옮겨 가며 없어진 여월농업공원을 대신할 가칭 고강지역 커뮤니티 텃밭을 그곳에 조성하자는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2달여 간 타 시·군에 벤치마킹도 다녀오며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주민 설명회와 모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반려견 쉼터가 조성되었습니다.
반려동물 가족들을 위한 쉼터는 필요합니다.
문제 제기하신 분들도 그 필요성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행정에 답답하다고 표현하십니다.
이 문제는 여러 부서 사이의 칸막이 행정까지 더해진 결과로 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는 일방적인 진행은 주민들에게 시 정책에 대해 불신하게 만드는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더디 가더라도 의견 수렴하고 설명해가며 한 단계씩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사업 계획을 취소하는 이런 사업 진행방식에 대한 시장님의 근본적인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고, 제가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니 동네분이 “이런 의견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보내주신 글을 잠깐 소개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천의 끝자락 성곡동에 사는 주민으로서 많은 주민들을 대신하여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서울과 부천의 경계선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시민과는 괴리감을 느끼고 부천시민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머리 위로 스치듯 날아가는 항공기가 일상이 되어 그로 인한 피해에 무감각해지고 있음을 느낄 때마다 또 한 번 떠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발밑으로 지나가는 고통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의 놀이터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 아이가 뛰어놀 놀이터를 먼저 갖고 싶습니다. 남들보다 좋은 환경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만큼의 환경을 원하는 겁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방문하셨던 고강아파트를 떠올려 주십시오. 이곳에 사는 주민이 시장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질문에 “최소한 부천시는 우리 편이구나, 우리는 부천시민이 맞네.”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부천시 성곡동에 사는 주민이자 부천시민입니다.”
저에게 보내온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김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의원
여기 나오면 항상 떨리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과 이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부천시의 경제, 문화발전은 물론 87만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천 만들기에 연일 수고하시는 장덕천 시장님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천 소사본동과 소사본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환석 의원입니다.
날씨가 겨울을 재촉하는 듯 조석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고 따뜻한 난롯가를 찾게 하는 요즘 모두 감기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지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질문하고 그 대안과 집행부의 조치를 요구하고자 하오니 시장 이하 시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들은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것 같고 많은 것을 항상 요구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장덕천 시장께서는 전국 기초단체 각 단체장 공약이행 1위 평가를 받으신 바 있고 우리 부천시는 교통정책평가 ITS 교통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 지방자치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나마 있는 주차장의 활용도를 극대화시켜서 그 효율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저의 지역구에 있는 한신공영주차장의 경우 야간에 상당히 많은 주차면이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찍어온 영상과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제 심야에 직접 촬영했습니다.
이 주차장은 지하1층 지상3층 구조로 관계부서에 알아본 바에 따르면 216대의 주차면에 월 정기계약자는 143명으로 66% 정도가 정기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73대의 주차면이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이 지역에 현재 자리가 나기만 하면 들어가겠다고 월 정기주차를 대기하고 있는 대기자는 268명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체 주차면보다 훨씬 더 많은 월 정기 대기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도 몇 년째 대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비정기 이용자 분들의 이용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여유 주차면은 필요하겠지만 야간에 과다하게 비워놓을 필요는 없다 할 것입니다.
비단 이곳뿐만이 아니고 부천시 전체 공영주차장의 운영실태가 이렇다면 야간에 한쪽에서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고 정기대기자는 계속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이 세수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기계약 대기자들을 대폭 받아들인다면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세수가 늘어야 주차장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공영주차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공영주차장에 정기계약자를 최대로 수용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또 월 정기주차 장기대기자 적체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적정 수준의 정기계약자 수용에 대한 시 집행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광역동 주민자치회, 마을자치회 위원 참여희망자에 대한 교육 참여 기회 확대와 교육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조금 전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도모와 주민자치기능 강화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 준비과정에 있어서 조례 제9와 부칙에는 주민자치위원과 마을자치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인정하는 6시간 이상의 주민자치 관련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혹여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발적 참여의사를 가진 어떤 시민이라도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가질 수 있도록 교육홍보와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어 평일 중에 교육받을 수 없는 분을 위해서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교육시간을 배정하고 낮 시간에 교육에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에게는 야간에, 그리고 교육장소도 각 광역동이나 권역별로 실시해서 이동에 대한 부담감도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참여하고 싶었는데 몰라서 못했다, 시간이 안 맞았다, 멀어서 교육 안 가버렸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든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조화롭게 창의적인 주민자치회와 마을자치회로 발전해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주민자치회 위원과 마을자치회 위원 참여희망자에 대한 교육 참여기회 확대와 교육에 대한 홍보계획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광역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기 안정화에 노력하셨고 동장 이하 일선 공직자들도 열심히 하신 결과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듯합니다.
하지만 주민지원센터의 민원행정 직원과 복지행정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 같습니다. 이들의 근무환경과 애로사항에 대해 귀 기울여주시고 현재 처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에 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현장의견에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탄력적인 인력배치로 담당자들도 덜 힘들고 시민들께도 더 빠르고 친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총선이 이제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역동 시행으로 인한「공직선거법」상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철저히 알아보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행정동의 개수에 따라서 선거비용제한액에 있어서 감액요인이 된다거나 홍보에 있어서 한 개 동에 현수막을 2개씩 설치할 수 있는데 다섯 개 동이 한 개 동으로 합쳐짐으로 해서 10개를 설치할 수 있던 부분이 2개밖에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동 다섯 개 동에 현수막 2개라고 한다면 주민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게 되는 것이죠.
또 선거운동원의 숫자 이것도 줄게 됩니다.
또 선거비용제한액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후보자 본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는 비단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과 지방선거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방의원 선거에도 크게 영향을 끼치게 됨을 아시고 광역동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만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번째, 관내에 관리되고 있지 않은 체비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수십 년간 체비지로 현재 공여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의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가건물로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여기는 부천시 경인옛길 89-1번지에 약 240㎡의 체비지가 있는데 불법 가건물이 한 채 있습니다.
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고 인근에 쓰레기를 내다놓는 등 주변 환경의 악화로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 체비지에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이나 혹은 주민운동공간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3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천시 농아인협회 사무실 이전에 대해 그 필요성과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농아인협회 사무실은 지리적으로 지나치게 부천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건물은 건축 당시 주거용으로 건립되어 계단이 가파르고 구조상, 이용상 사무실 용도로는 매우 부적합하며 협소함을 말씀드렸고 시장께서도 원칙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무실 이전 검토를 약속했었습니다.
이후 춘의동에 대상 건물을 알아본 외에 진척이 거의 되고 있지 않습니다. 농아인들의 실망감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적절한 유휴시설이나 공간에, 혹은 건물임대 등 농아인협회 사무실 이전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향후 이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 가로수 중 은행나무 암나무를 수나무로 수종 교체와 선별 식재로 악취를 해결하자는 내용입니다.
노란 은행 나뭇잎 한 장 주워서 책갈피에 꽂아 보관하고 가을의 낭만을 노래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단연 가로수로서 은행나무는 훌륭한 수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매로 인한 악취로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도로에 떨어지는 열매가 짓이겨져 내뿜는 독특하고 불쾌한 냄새는 공해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부천시 관내 가로수는 3만 4000여 그루가 있고 그중 은행나무가 가장 많은 8,700주로 전체 수목 중 2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병해충이 없고 열매는 식용으로 활용하고 가을에 노란단풍을 볼 수 있어서 가로수로 인기가 많았던 수종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최근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서 기피하는 추세에 들어섰습니다.
요즘 서울시나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열매가 열리는 암나무는 제거하고 수나무로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도 알아봤더니 한 그루당 130∼15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부터 산림과학원이 유전자감식을 통해서 작은 나무도 암나무, 수나무 감별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는 싼 어린 은행나무를 구입해서 유전자검사로 수나무만 선별해서 양묘장이나 산림 내 시유지에서 양묘해서 일정기간 키운 후에 수종교체를 병행한다면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일정기간 후에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암 은행나무 수종교체 의견에 대한 시 집행부의 입장과 대책을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덕천 시장님과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추울 때 서로 기대면 혼자일 때보다 훨씬 따뜻해집니다. 이웃에게도 관심 갖고 격려하면서 따뜻한 세상, 살기 좋은 부천 함께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김환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자주 나올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산 수입맥주 소비량이 99% 줄었답니다. 저도 좋아하던 일본맥주 몇 가지를 끊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렇게 위대합니다. 그리고 부천시민은 멋집니다.
더더욱이 저를 뽑아주신 원미1동, 도당동, 춘의동, 역곡1·2동 주민들은 현명합니다. 자화자찬을 좀 하고요.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덕천 시장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꼼꼼한 행정을 좀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월 제236회 의회 시정질문 당시에 저에게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아인스월드 불법전대 4개소 중 원상복구 행정조치로 3개소가 조치되고 아인스델리 1곳만 남아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불법전대와 관련해서 아인스델리 한 곳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봤더니 불법전대가 또 있었습니다.
당시 불법전대된 가게가 아인스스넥, 티앰아인스 등이 있었습니다.
매출전표 좀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매출전표에 날짜가 버젓이 찍혀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매출전표로 또렷하게 확인되는 결과는 6월 4일 경기 부천시 도약로 1 아인스월드에서 아인스스넥은 1만 2000원 정도의 매출전표를 발행했습니다. 같은 날 티엠아인스는 3,500원 상당의 카드 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역시 영업 중입니다. 이렇게 영수증만으로도 불법전대 사실이 확인됩니다.
불법전대 업체는 현장에서 한 바퀴 확 둘러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5∼25m 거리의 짧은 구간에 존재합니다. 5분만 현장을 확인해도 가능한 일입니다.
현장을 가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문서나 전화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천시 식품안전과에 일반음식점 등의 신고여부를 확인하면 바로 드러납니다.
또 부천시의 공문을 통해서 부천세무서에 해당 번지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면 됩니다. 한 5년 치 확인하면 금방 드러날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꼼꼼하지 못한 행정이 결론적으로 부천시가 부천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와의 신뢰를 깨트리는 결과를 낫습니다.
해당 주소지 지난 5년 혹은 10년 동안 사업자등록, 일반음식점 각종 인허가 서류 등만으로도 불법전대 총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 행정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적이 없습니다.
불법전대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해도 확인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제는 확인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5년 동안 해당 번지 내 일반음식점 그리고 사업자등록 모두 확인해서 불법전대 사실을 모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문서를 제가 직접 확대해서 찍어놨습니다.
진행경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시정질문 과정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감사부서를 통해 즉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당시 업무처리 과정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즉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즉시”입니다. 당시는 6월이었습니다. 지금은 12월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당시부터 어떤 조사를 벌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주시고 경찰의 수사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형사범죄를 다루는 곳입니다.
부천시는 행정의 부당성을 따져서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답변하신 대로 즉시 필요한 조치를 부탁드리고 답변을 내놓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할 때마다 큰 부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행정의 부담으로 가고 또 일로 가는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당한 행정을 바로잡는 건 저와 부천시의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꼼꼼하게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동희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권 의원 순서입니다만 윤병권 의원께서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권 의원(서면)
□ 질문내용
1. 역곡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하여.
역곡남부시장은 20여 년 전 상인들이 자비로 비가림 천막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되어 강설 시 붕괴 위험 등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역곡남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현장확인 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2. 옥길 제이드카운티 악취와 관련.
옥길지구 제이드카운티에는 매일 새벽 알 수 없는 악취가 밀려와 창문도 열 수 없고 두통을 호소하는 등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실정임. 주변지역에 대한 악취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데 현장확인 후 악취발생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주시기 바람.
3. 남부수자원 생태공원 악취 발생과 관련.
매일 새벽 남부수자원생태공원에서 악취가 발생되어 인근 옥련마을 주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실정임. 이른 새벽 남부생태공원 관리시스템을 점검하여 악취발생 원인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주시기 바람.
아울러 옥련마을은 남부생태공원을 옆에 두고도 아직까지 하수처리 혜택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임. 옥련마을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남부생태공원에 차집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답변주시기 바람.
4. 광역동 청사 확충에 대하여.
지난 7월부터 우리 시는 구청제가 폐지되고 광역동제가 시행되고 있음. 광역동제는 시민들의 많은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강행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초기부터 청사 협소, 주차장 협소, 시민불편 가중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청사 협소는 직원들의 업무효율 저하는 물론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광역동 청사 확충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람.

다음은 박찬희 의원 순서입니다만 박찬희 의원께서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의원(서면)
□ 질문내용
1. 시민의 강 전면 재정비와 관련하여.
시민의 강은 부천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활용 등 도심 속 하천으로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100대 하천 중의 하나임. 그러나 시민의 강은 2003년 준공되어 시설물이 노후되고 파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책로 주변에 벤치, 운동기구 등이 부족하고 자전거도로 파손 및 고사목 등이 방치되고 있으며 하상이 퇴적되어 물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시민의 강에 대한 전면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여 시설보완 등 현대적 개념에 맞게 전면적 개·보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람.
2. 상동 공공공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상동 지하차도 사거리(고려호텔 인근) 일반광장과 소풍터미널 앞 공공공지가 조성되어 있으나 휴식공간 등이 조성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어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간 활용을 위해 아름드리 수목 식재와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 길거리 공연장 등 시민이 많이 활용하고 주변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간을 재정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현장확인 후 공간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답변 주시기 바람.

다음은 최성운 의원 순서입니다만 최성운 의원께서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운 의원(서면)
□ 질문내용
1. 자전거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2017∼2019년)
1)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부천시 자전거 500리길 스템프 투어가 홍보 부족과 시민들의 관심도 부족으로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실정임.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스템프 투어 참여 인원/500리길 종주 인증서 수령자/그간 추진실적/인증센터 관리 실태를 연도별로 밝혀주시기 바람.
2) 판타지아 바이크스테이션(공공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실태 및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주시고 스테이션별 남·녀 이용실적/스테이션별 자전거 미반납 현황을 연도별로 밝혀주시기 바람.
3) 부천시민 자전거학교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고 장소별 등록 인원 및 수료 인원을 연도별로 밝혀주시기 바람.
4) 부천시 찾아가는 학생(초·중) 자전거 안전교육에 학교별 참여 인원/강사수당 지급 현황을 연도별로 밝혀주시고 안전교육 강사 자격 현황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5) 자전거 관련 정책별 투입 예산을 연도별로 밝혀주시기 바람.
2. 소사본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소사본1-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은 2009년 조합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진전이 없고 방치되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청소년 비행장소로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본 구역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과 문제점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람.

다음은 이상열 의원 순서입니다만 이상열 의원께서 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서면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서면)
1. 송내동 403-8(체비지 도로 연장은?)
2. 송내동 403-1(단독주택 폐허에 대한 대책)
3. CCTV가 근거리에 중복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설치하기 바람.
4. 역세권 주변의 금연구역 집중 단속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료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문은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12일간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