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본회의 제3차 2013.03.15.

영상 및 회의록

○부의장 김혜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의안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2년 7월 23일 장완희 의원, 한기천 의원 등 9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3월 12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시보 발행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 부천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3월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혜경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부의장 김혜경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영숙입니다.
제18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장완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일곱 분이 찬성에 동참한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부천시의회는 당초 중요 안건에 대해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종합하고 조정하며 다른 교섭단체와의 원만한 협의와 의사소통을 통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2010년도에 교섭단체 제도를 도입 구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섭단체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으로 부천시의회 대다수의 의원들께서 교섭단체 운영 폐지에 대한 찬성의견을 표시하였고 앞으로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의회구성원으로서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부칙에 상정된 위 조례와 연관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혜경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혜경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보 발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원정은입니다.
금번 제185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부결,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수정의결, 나머지 6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홍보기획관 소관 부천시 시보 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현행 조례의 규정이 일반적인 시보 발행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고 시보 발행 절차 또한 조례와 규칙에서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내용이 중복되어 이를 규칙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안건은「지방재정법」제39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코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운영한 결과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많은 시민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또한 주민회의를 비상설회의체에서 상설로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단체 관리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가 우려되어 기존 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현행과 같이 비상설회의체로 운영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각종 증명 등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전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중 표준금액과 중복되는 수수료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는 수수료를 삭제하고 수수료 부과에 따른 근거 법령을 명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및 임직원이 시민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야기하거나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결정이나 심의 등을 하는 경우에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결정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위원회 등에 대하여 이해 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2012년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의거 부패유발 요인이 있는 자치법규의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 개정사항에 제척·기피·회피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지방세법」일부가 개정·공포되어「지방세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해당 연도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세액이 5만 원 이하에서 10만 원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유효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민법」일부 개정으로 성년의 나이가 20세에서 19세로 변경되고 이 규정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모범납세자 선정을 20세 이상 부천시민에서 19세 이상 부천시민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 뜻을 반영하여 최종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한마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의 한 쪽 날개가 지나치게 크다면, 비행기의 한 쪽 날개가 지나치게 무겁다면 목적한 방향으로 제대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90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견실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부천시의회가 되기를 거듭 기대해 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혜경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혜경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가칭)부천시청소년 복지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경명순입니다.
이번 제185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여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부천시청소년 복지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하고,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후반기의 도시 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정기구와 분장 사무를 조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3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조직개편이 너무 잦음으로써 오히려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과 늘어나는 복지수요 및 청소년 관리업무 등 제반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러한 미흡함이 없이 철저를 기하도록 시 집행부에 당부하였으며 시민 편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정책과 비전, 전략과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각각의 안건에 대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현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7명의 의원이 찬성·서명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주민 주도의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시 집행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같이 제출하여 두 안건에 대해 일괄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안건의 주요 차이점은 조례안 본문상 용어에서 시(市) 안은 “마을공동체”로, 의원 안은 “행복한 마을”로, 행복한마을만들기위원회 위원 수에서 시(市) 안은 “30명 이내”로, 의원 안은 “20명 이내”로, 위원장을 시(市) 안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의원 안은 “부시장 1명”으로, 종합지원센터 위탁계약 기간을 시(市) 안은 “3년 이내”로, 의원 안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각자 다르게 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발의 조례안과 시 집행부 조례안의 근본적인 내용은 같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사항에서 다소의 차이점이 있어서 두 안건 간에 상호 합리적인 절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지난 3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두 안건을 모두 심사 보류하였으며 합리적인 절충안이 마련되도록 하여 3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시(市) 안 내용 중에서 일부 사항을 의원발의 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청소년 복지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정불화 등으로 일시 배회하는 위기 청소년들에게 단기 숙식제공과 상담 등을 통하여 가정 복귀 또는 관계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본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었으나 다만, 설치 예정지가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부천역을 기점으로 해서 거리가 다소 멀리 있는 문제에 대해 고민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중론이 모아졌고 장소 선정과 관련해서는 향후 재검토하여 결정하도록 부대조건을 두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의결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혜경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부의장 김혜경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동현입니다.
금번 제185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의견안 1건 모두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의견안은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담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뉴타운지구와 일반 정비구역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지원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 184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의 사용 용도란에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내1-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소사구 송내동 339번지 일대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상기 지역은 2006년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2012년 11월 건축물의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 아파트 15개 동을 비롯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이 조합을 결성하여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구역은 4만 2612㎡에 용적률 257.5% 이하, 층수는 21층 이하, 계획 세대수는 1,062세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비구역에서 제척되는 북측 철도변 부지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 구역에 포함하여 시행토록 주문하였으며, 공원의 지하주차장 조성은 사후 관리비용의 발생과 조합 측의 사업비 부담이 가중됨을 고려하여 지하주차장의 조성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본 사업구역의 주 진입도로의 폭과 접근 도로망의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순부담률을 낮추어 주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혜경 건설교통위원회 이동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2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8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