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본회의 제2차 2013.04.2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부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의정활동 등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에 적극적 협력을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모 소사구청장이 자매도시인 진도군의 축제 참관, 부천시 대표로 참석하게 되어 본회의 불참 관련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당현증 의원, 간사에 김영숙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3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 회부하였으며 4월 23일 기획재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4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고 201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23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레안은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 23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4월 22일 윤병국 의원으로부터 대규모 점포 의무휴업 관련 서면질문서가 접수되어 4월 23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한선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같이 대표위원에 김관수 의원, 재정관리 전문가인 이동수 세무사, 안병선 세무사, 조재형 전 재정경제국장, 부천시장이 추천한 김봉권 회계사 이상 다섯 분을 2012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김관수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과 시 정부와 함께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 정부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제출기한인 6월 30일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보고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장 한선재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당현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현증입니다.
제18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등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깊이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69억 원이 증액 편성된 1조 2059억 원이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다 27억 원이 감소한 675억 원이며 감소 내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1조 2059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문화예술과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 예산 1건과 부천문화재단 출연금 등 감액 19건에 대하여 가감한 결과 예비비에 3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지출계획에 대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 중 다음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에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예산 중 현수막 게시대 상판 활용 시정홍보 사업 시행 시 홍보대상 목록을 사전에 상임위에 통보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심사 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현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이상 2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원정은입니다.
금번 제186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보류,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회기 부천시장이 약속한 대로 문화재단 임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정관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조례로 규율하자는 개정안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로 조례로 규율하는 것보다는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정관과 징계양정 기준에 명문화하여 대표이사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도록 상임위원회명으로 강력히 주문하면서 부결하였습니다.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은 수정의결, 나머지 세 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금고 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축소하고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며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고 지정을 위한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관내 중소기업 지원실적에 대한 배려가 적고 시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적용기준이 미흡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천시 현행 조례상 예술단은 부천필, 부천필 코러스, 무용단, 청소년관현악단, 청소년합창단 등 5개 단체로 이들 단체의 지도업무와 공연에 대한 제반업무를 예술감독 1인이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 명의 예술감독이 각 단체를 총괄 지휘 감독함으로써 단체별 자율성, 독립성, 책임감 등 운영에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인 예술감독 체제에서 각 단체별 지휘자·안무자가 단원의 감독 및 공연을 전담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과 예술단의 명칭을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코러스”에서 “부천시 시립합창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천문화의집이 2012년 12월 31일 시설 노후화로 인한 폐쇄와 소사역 문예전시관이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폐쇄되고 부천시청역, 시청 및 시의회 내 문예전시관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시설의 명칭이 모호하며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찾아오기 쉽도록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넷째, 도서관정책과 소관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서관 자료의 대출 자격을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부천시에 있는 직장 또는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을 “경기도”로 확대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그동안 일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하는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서관정책과 소관 부천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까지 이동도서관을 새마을문고 중앙회 부천시지부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오던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이동도서관의 수탁자 선정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회계과 소관 중1동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1동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이 부족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으로 중동 1172번지에 600㎡의 부지에 취약보육을 우선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보육수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전절차 사항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 뜻을 반영하여 최종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6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경명순입니다.
이번 제18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3건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여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맡은바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낸 경우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과정에서 직무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타 자치단체들에 비해서 부천시가 선도하여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어려움 해소와 사기진작 방안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는지 등 다양한 질의와 토론 끝에 이 제도의 시행으로 성과에 대한 보상을 줌으로써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한편으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차원의 배려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평생학습센터에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5명 이내의 운영요원을 둘 수 있게 하고 그에 따른 규정을 정비하며 부천시민학습원 설치·이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평생학습협의회의 의장을 시장으로 하는 것과 민간인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의견, 기존 조례에 담겨 있던 내용 중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및 학습계좌의 운영, 문자해득교육 및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 등을 삭제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 평생학습센터 소장의 자격을 시간제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등 다양한 질의와 토론을 하였으며 그 결과 운영요원 수를 5명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평생학습센터의 탄력적인 운영 및 평생교육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소지가 있어 인원수를 명시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논의사항은 속기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결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동현입니다.
금번 제186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나머지 2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개별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1명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운영시간과 운영요금을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실현의 측면에서 조정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중 관련법에 저촉되는 거주지 제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특별교통약자의 이용대상자 확대와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서명하여 주신 부천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와 내용 등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여 전부개정 방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과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어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는「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심의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을 정하여「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을 받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거지역 안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에 참여할 위원 수를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주신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현재 정비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정보제공 요청자에게만 정비사업과 추정분담금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요청자에게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추정분담금 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경우에는 주민의견을 조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주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건설교통위원회 이동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4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