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본회의 제4차 2013.12.2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내년도 본예산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례회를 함께해 주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노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부천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7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 보고사항입니다.
12월 12일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6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6일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철회 사항입니다.
12월 1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보고 안건을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1. 201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5분)
●의장 한선재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효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효식입니다.
제191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등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544억 원 증액된 1조 1734억 원이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84억 원이 증액 편성된 1조 2673억 원이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다 16억 원이 증가한 138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 1조 1734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행정예고비 등 102건에 대하여 56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오정동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비 등 2건에 대하여 5억 원을 감액하여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2673억 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매입비 등 4건에 대하여 138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은 원안가결하였고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야간약국 운영지원비는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관계로 명시이월조서에서도 삭감이 되었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 중 다음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에 요구하는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안 중 원미구 동별 축제예산의 경우 2002년경에 확정되어 차등 지원된 예산이 10여 년간 변동 없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동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예산을 조정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의 미래학교지원사업은 학교의 학생 수를 고려하여 차등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전에 대상학교를 선정하여 사업확정 시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학교별 특성화프로그램 예산은 승인하되 프로그램별 예산사용 가이드라인을 시달하여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의 부대의견 있었습니다.
기타 심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효식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상임위원회 제출)

(10시21분)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정 및 개선할 사항을 시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장, 이의 있습니다.)
원종태 의원님.
○원종태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사년 한 해도 불과 10여 일 남아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수정가결을 주장합니다.
제6대 부천시의회 의원 모두는「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부천시 집행부에 대해 2013년 11월 25일부터 10여 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님들이 4년 동안 매번 감사를 해왔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부천시의회 제6대 임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행정감사인 만큼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의를 신청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3년 1월 26일 행정지원국 행정감사를 실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거짓증언 및 위법사항이 적출된 바 있습니다.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3년간 방문기념품 구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2013년 구입 및 지출관련 자료는 12건에 1612만 원을 구입하였음에도 4건에 1250만 원의 자료만 제출하고 고의적으로 8건에 362만 원에 대한 자료를 누락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방문기념품을 구입하면서 매입품의서 서류를 살펴보면 매입가격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입가격의 산술기초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 행정사무감사 심의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실 방문기념품은 90만 부천시민이 부담한 소중한 세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구입내역을 살펴보면 2011년은 6건에 1823만 원이 사용되었고 2012년은 12건에 1612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13년 10월까지 4건에 1250만 원, 3년 동안 총 4685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내역 및 지급대상자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행정지원국장 및 해당과장은 지출대장이 없다, 있다 하면서 거짓증언을 반복하였고 본 의원이 지출대장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마치 구멍가게 치부책 모양의 비공식 서류를 제출하면서 해당국장은 그것이 대장이 아니다, 또는 대장이다 하는 허위진술을 하여 감사를 중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계속된 감사에서 결국에는 해당기념품의 관리책임을 맡은 시장실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세워 추궁한바 지급대장은 없다, 모든 자료는 본인이 파기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비공식모양의 서류로 2013년 지급대장만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여 자료를 요구한바 마지못해 본 의원에게 제출한 비공식 지급대장의 자료는 행정서류가 아님을 확인하고 되돌려 보낸 후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2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최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의방식,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쟁점이었던 해당사안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원 모두는 90만 부천시민이 위임해 주신 소중한 뜻을 받들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지를 감시하는 소임을 맡아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이런 행위를 보고 묵과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본 의원은 금액이 얼마 소요되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로 구입하였고 수천만 원을 지출하여 구입한 시민의 소중한 재산에 대해 고의적으로 선거법 등 관련법 위반을 우려하여 지급대장을 간부공직자가 파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는 90만 부천시민과 부천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이고 김만수 시장의 지시에 의해 집행부 간부공직자들이 행정감사를 면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해당사건을 은폐한 행동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는 고의 중과실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따라 변상조치되어야 하고「지방자치법」41조제5항과「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2항·3항·4항에 근거하여 김만수 부천시장,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본 안건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동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원종태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협의조정이 있은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