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본회의 제2차 2020.01.2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과 공원사업단장이 공석으로 유홍상 건축허가과장과 김영욱 공원조성과장이 직무대리하며 박태식 미세먼지대책담당관이 5급 승진리더과정으로 권임식 미세먼지대응팀장이 직무대리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중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안건심사로 바쁘셨을 줄 압니다.
올 한 해 부천시가 나아갈 청사진에 대하여 시민의 이익에 근거한 냉철한 비판과 상호 소통에 근거한 긍정적인 개선을 통해 집행부와 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업무보고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주신 조례안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용배
의사팀장 박용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7일 부천시 환경기초시설 지하화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중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박정산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1월 19일 자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 의결 시 원안과 함께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모든 안건을 처리 후 맨 마지막에 처리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1월 14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 또는 의제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언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의원님 의석에서 발언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곽내경 의원-지난 1월 10일 본회의 의사진행 관련해서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곽내경 의원, 의사진행발언에 해당하므로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자유한국당 소속 곽내경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월 10일 있었던 본회의 때 의원들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상발언은 신상에 관한 것이고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이라고 그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는 바 지난 신상발언에 관한 정책논의가 있었던, 그 포함된 내용은 신상발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사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제재와 관련된 규칙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의원들은 각자의 발언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대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종류의 발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5분 자유발언이나 우리가 더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운영위원회에 5분 자유발언 등 우리의 발언의 자유를 포함할 수 있는 본회의장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희
곽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의원의 허가받은 발언은 관련규정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으로 적극 공감하며 회의 진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임은분·권유경·이상윤·남미경·강병일·박병권·구점자·박명혜·홍진아·박홍식·박정산·송혜숙·김병전·박찬희·이소영·박순희·양정숙·최성운·윤병권·김성용·이학환·이상열·김환석·김주삼·곽내경 의원 발의)
○의장 김동희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용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김성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성용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동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문 중 홍보대사에 대한 예우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과다한 예우로 비추어질 수 있는 용어와 의회와 적합하지 않은 용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용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임은분·권유경·이상윤·남미경·강병일·박병권·구점자·박명혜·홍진아·박홍식·박정산·송혜숙·김병전·박찬희·이소영·박순희·양정숙·최성운·윤병권·김성용·이학환·이상열·김환석·김주삼·곽내경 의원 발의)
3. 부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국제문학상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동희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국제문학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네 건에 대하여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이상윤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입니다.
금번 제240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3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그 중 세 건은 원안가결하고 한 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동현 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을 통해 부천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며 시민과의 소통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운영세칙을 마련하여 잘 운영하기를 바라며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활용과 소관으로 부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 중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산업전략과 소관으로 부천국제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신청 시 국제사회와 약속한 부천국제문학상의 제정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기능이 집중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재산활용과 소관인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로 미세먼지대책담당관 소관 부천 수소충전소 구축 공사와 삼정2호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두 건과 도시전략과 소관 공유재산 처분 건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재정문화위원회 이상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네 건의 안건 중 수정안이 기이 제출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외한 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제출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는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하겠습니다.

6.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동희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박찬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박찬희입니다.
금번 제240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안건 심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두 건 중 한 건은 원안가결, 한 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과 소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일부 수정 의견이 있었으나 상위법 개정 취지와 관련 사항이 소송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 소관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족한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원도심 주차난 완화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일부를 공유주차 구획으로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유주차 구획 운영지역이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위탁방식이 이원화되는 문제점과 위탁관리수수료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환경기초시설 지하화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이상열·박정산·김병전·정재현·박병권·강병일·윤병권·이동현·최성운·구점자·임은분·송혜숙·이학환·김주삼·남미경·양정숙·김성용·이상윤·박순희·박찬희·박명혜·박홍식·홍진아·곽내경·권유경·이소영 의원 발의)
○의장 김동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환경기초시설 지하화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권유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상경마장이 있는 원종1·2동, GS파워 쇳가루와 시멘트 먼지가 날리는 삼정동, 내동, 그리고 굴포하수처리시설과 자원순환센터를 가진 대장동, 오정동을 지역구로 하는 권유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화개장터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있어야 할 건 다 있고 없을 건 없답니다.”
제가 살고 있고 이번 결의안에 함께해 주신 구점자 의원님과 이소영 의원님이 그 지역을 대신해서 와 있는 제 지역구는 이 노래가사와는 반대로 없어도 될 만한 것은 있고 있어야 할 것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쉬운 말로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불편하면 떠나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는 건 오랜 시간 터를 잡고 살아온 추억과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이 지역은 지하철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책화사업으로 발전이라는 이름을 체험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특히 대장신도시 개발은 굴포하수처리시설과 자원순환센터라는 기피시설을 획기적으로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기대로 그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부천시 환경기초시설 지하화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환경기초시설 지하화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즉, 환경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이다. 이러한 환경권에서 말하는 환경이란 자연적인 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공, 물리적인 환경까지를 포함한다.
그렇다면 부천시민은 누구나 환경권을 제대로 누리고 있을까?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필수불가결로 폐기물과 폐수가 발생한다. 그럼 자연적으로 폐기물과 폐수를 처리하는 곳도 그 도시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꼭 필요하지만 누구나 기피하는 혐오시설이 바로 이러한 폐기물과 폐수를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이다.
그동안 부천시 환경기초시설은 지리적으로 도심지로부터 원거리인 대장동에 위치함으로써 부천시의 깨끗한 하수처리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맡아왔다. 하지만 대장동의 주민은 대다수 시민의 환경권을 위해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피해를 감당해왔고 그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는 늘 필요라는 목적에 묻혀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부천시 굴포하수처리시설은 상부 복개 후 멀티스포츠센터로 조성, 자원순환센터는 일부 지하화·리모델링 후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2019년 5월 7일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 담아 발표하였다.
혐오시설인 기초환경시설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이지만 시설의 기존 존치는 악취 등 기피시설로의 인식을 개선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대장동의 친환경적인 개발에 근본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신도시개발은 환경권 보장이 아닌 환경권 박탈을 의미하며 향후 신도시 입주민과 지속적인 갈등요인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부천시에서는 시대 흐름과 시민 요구에 맞춰 환경기초시설 전면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
혐오시설로 인한 갈등요인 해소, 안정적 운영뿐 아니라 지상층 상부 공원화로 그동안 시민이 누리지 못했던 환경권을 되찾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전면 지하화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재원확보에 난색을 표명하며 전면 지하화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어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는 실정이다.
모두가 공감하는 필요성은 어떠한 이유로도 뒤로 미뤄질 수 없는 사항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신도시 조성은 무의미하다.
이에 부천시의회는 86만 부천시민의 뜻을 모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갈등요인 해소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며 결의한다.
하나, 대장·계양 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로 명품 계획도시를 만들고 안정적이고 원활한 하수 및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전면 지하화사업을 반드시 시행하라.
하나, 친환경적인 시설로 변모시키기 위해 부천시에서 제시한 환경기초시설 전면 지하화에 대한 다양한 해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화와 협의에 적극 임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주택개발정책과 적극적 예산 지원 등을 통하여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환경기초시설 전면 지하화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월 20일
부천시의회의원 일동
지난 회기에 김성용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도심에 사는 주민이 부천시민임을 느낄 수 있게, 나도 부천에 살고 있는 게 자랑스럽구나를 느낄 수 있게 해달라”라는 주문의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이 결의문 끝에 부천에서 활동하는 청년 마을활동가의 이야기를 잠시 전해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갓 사회에 진입한 청년이 사회에 나가서 동료들에게 어디에 사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천에 산다고 답을 하자 그 동료들의 말은 “아, 서울과 인천 그 사이 지나가는 그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청년이 마을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살기 좋은 동네라고 알고 있던 부천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저 서울과 인천을 잇는 한 곳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청년들이 부천에서 살 만한 환경을 갖춘 도시를 넘어서 살고 싶은 환경을 갖춘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이 결의문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결의문이 단순히 환경기초시설 지하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제 지역구의 화상경마장, 시멘트 먼지 그리고 굴포하수처리시설, 자원순환센터 모든 것이 청년과 어르신, 아이들이 모두 살기 좋은 제대로 된 환경권을 갖추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권유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환경기초시설 지하화사업 추진 촉구 결의안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박병권·이동현·임은분·양정숙·박찬희·박홍식 의원 발의)
○의장 김동희
그러면 마지막으로 수정안이 제출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1월 19일 박정산 의원 대표발의로 7명의 의원이 연서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안과 원안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원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먼저 들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하신 박정산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산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오늘 공유재산 처분계획으로 상정되어 있는 3필지 재산목록 중 상동 529-2 일원 영상문화산업단지 토지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1990년대 중동, 상동 신도시 조성으로 현재 도심 간 개발 격차로 원도심의 쇠퇴와 도심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최근 또다시 대장신도시 조성계획 등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원도심은 더욱 고립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차 본회의 때 시정보고를 통해 성장하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과 문화산업을 동력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부천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 대규모 개발대상지로 대장동 신도시 건설, 종합운동장 일원 개발,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 오정 군부대 개발, 역곡 공공주택 사업을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영상문화산업단지를 포함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동주택을 대장동 3기 신도시 2만 세대, 부천 역곡 공공주택지구 5,500세대, 영상문화산업단지 5,200세대, 종합운동장 1,500세대, 오정군부대 3,700세대 등 총 3만 6000세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시민이 주택은 과잉 공급이다, 무분별한 개발이다 등의 의견으로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대규모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단지 조성에 더 고민하고 영상문화산업단지에 걸맞은 특화된 토지이용계획안 수립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 각계각층 시민의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교통영향평가서 세부검토와 개발사업지 주변에 미치는 광역교통망 대책과 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화 및 소음대책으로 방음벽 덮개 등 본질적인 교통대책 수립 등 시간을 갖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전 설명회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추가로 시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명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개발의 타당성 입증, 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영상단지가 희망의 땅, 기회의 땅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인구 87만의 부천은 전국 팔도에서 모인 대한민국입니다. 부천을 제2고향으로 생각하고 아들딸과 이웃과 정겹게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 개발사업에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민선 7기 지금까지 오면서 역대 어느 시장도 영상단지를 개발코자 시도는 하였으나 번번이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많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전반적인 공감대가 아직까지는 불안한 형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나름 생각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흑인 인권운동가인 넬슨 만델라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을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존이나 상생을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데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희망찬 경자년 새해 첫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하기까지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득이 이러한 사유로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계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한 점을 감안하시어 수정안에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희
박정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반대토론은 박정산 의원의 수정안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며 원안에 대해 찬성토론하실 의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께서 찬성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순희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
존경하는 김동희 의장님과 이상열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천 만들기에 앞장서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박순희 의원입니다.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의결을 주장하며 찬성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는 2001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매입 후 약 20여년 동안 소규모 임대방식의 부분적 난개발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었으나 서울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고 지역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영상문화산업단지가 부천시의 새로운 희망을 담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2015년 신세계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기대를 가졌지만 인천시 상인들 및 대변하는 정치인들의 반대로 2017년 사업이 무산되면서 시민들의 허탈함과 상실감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도 민간인이던 2016년 부평구청을 방문하여 개발에 반대하는 찬성론자로서 집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와 규모가 비슷한 성남시, 고양시 등 수도권 도시들은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영상문화산업 등에 끝없이 투자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영상문화산업단지 성공의 개발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시와 시의회는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방식에 대해 많은 논의를 통해 2년여 만에 전체를 통합개발로 결정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영상문화 콘셉트에 가장 부합되는 GS건설컨소시엄을 지난해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영상문화산업단지를 2025년까지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영상·문화허브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소니픽쳐스 등 국내외 28개 기업을 유치하고 VR, AR을 기반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이는 정부가 발표한 미래핵심사업에 해당됩니다.
주거시설이 과다하여 결국 사업자의 수익만 우선되는 사업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거시설비율은 협상을 통해 전체면적의 30% 미만으로 축소하였고 이후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수익은 영상·문화·콘텐츠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업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토지가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GS건설컨소시엄의 수익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가 개발됨에 따른 교통과 주차문제에 대한 우려입니다.
교통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도 중동IC 교통정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5,000여 세대 주거단지가 들어서면 교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서창〜김포 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화, 서운IC 신설, 광명〜서울고속도로 신설 등의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계획을 반영하여 교통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본 결과를 보면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약 15% 교통량이 감소되고 길주로 등 주변 도로는 현 수준의 교통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가 개발되어 교통난이 최소화되도록 조치 해결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 문제는 단지 내 충분히 확보되겠지만 만약 부족할 경우 호수공원 내 경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로봇을 이용한 주차타워 등을 건립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상동 상권과의 충돌 또한 우려됩니다만 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상업시설은 공모 시부터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쇼핑몰 등의 대규모 점포를 불허하였고 기존 상권과는 충돌되지 않도록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객 유입과 주거시설 입주에 따라 상동 상권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도시로 조성된 중·상동은 주차장, 공원, 도로 등이 원도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은 심각한 주차난, 협소한 도로와 열악한 환경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우리 중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영상문화산업단지 토지매각 대금을 원도심지역의 주요정책을 완수할 수 있는 마중물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의 숙원사업인 주차장 신설, 도로 확장, 공원 신설,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해결하는 데 매각대금을 집중적으로 집행하여 원도심도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이제는 여야를 떠나 다 함께 부천의 미래를 위하여 고민하고 협력할 때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또 다시 놓친다면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이 언제 될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원도심의 환경도 언제 개선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 문화예술회관 부지의 경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난 의회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매각 동의가 부결되면서 현재와 같은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중한 선택이 부천의 새로운 발전의 기회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다 함께 현명한 지혜를 모아 영상문화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금회에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희
박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에 의거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8인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찬성하며 원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며 원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8인 중 찬성 16인, 반대 9인, 기권 3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민족고유의 대명절 설이 시작됩니다. 벌써 마음이 가족 곁에 고향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시민 모두가 훈훈하고 행복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전통시장 방문 등을 통해 따뜻한 관심과 정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풍요와 희망의 경자년 새해에 경제와 마음이 모두 풍요롭고 뜻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건강하고 희망찬 새해 맞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