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본회의 제2차 2015.01.23.

영상 및 회의록

○의장직무대리 김한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휴회 기간 동안 2015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통하여 부천시의 정책 및 주요 사업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 제시와 우리 시의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와 안건처리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이 가족 애사 관계로 금일 본회의장에 불참하고 박헌섭 도시계획과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월 15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한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 및 심사보고한 안건을 각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일괄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1.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직무대리 김한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우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영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지영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 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의정자문위원 위촉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자문위원의 구성인원을 각 분야별 6인 이내에서 3인 이내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자문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자문위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에서 위촉된 자문위원 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자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그밖에「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정조례안에 추가함으로써 단일 조례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한태

의회운영위원회 우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3.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김한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 임성환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1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안건 심사결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 2건은 수정의결, 1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된「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적용·운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문 내용 중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고 부칙 제4조의 조례 제명 개정 대상에서 누락된「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문구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칙 제4조에 제29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에 따라 부천시민프로축구단 지원을 위하여 체육시설 부대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천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이 2015년 1월 개관 예정으로 사용료 및 사용시간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체육시설의 인조잔디구장 기능에 그라운드골프를 추가하여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체육시설의 부대사용료는 시설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프로축구단과 아마축구단에 대한 전액 감면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은 체육시설과 함께 위탁 운영됨에 따라 불합리한 등록규제 감축계획을 반영하여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와 중복되어 있는 위탁관리 조항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한태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6.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김한태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 최성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성운입니다.
금번 제201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모두 4건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정책과 소관의 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부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부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의 용도 신설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사업자금 상환방법과 연체이율 등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로 기금 운용의 지원결정 취소 또는 중지, 상환기간 연장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합리적인 기금 운용을 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원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재단법인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정관 제정 동의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한태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8.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장직무대리 김한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 이상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이상열입니다.
금번 제20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부천시 도시계획 조례」도 개정하여야 하므로 안건 상정 시까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확대하고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하며 건축 관련 민원 심의를 위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불편 해소로 수준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하고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을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변경하고 사용검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관련 지역건축사협회 자체규정 제·개정 시 시장에게 사전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김한태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올 한 해도 시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부천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0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