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도시교통위원회 제7차 2023.12.12.

영상 및 회의록

제27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7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2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면

(10시04분 개의)
1. 2024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순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환경사업단 소관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우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과 주문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사업단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 3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220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2003억 원 대비 21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가 429억 원 증가한 1243억 원이며, 하수도특별회계가 212억 원 감소된 948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7200만 원이 증가한 28억 원입니다.
세입내역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는 89쪽에 여월정수장 부지 토지매각수입 617억 원이 증가하였고, 90쪽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257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원금회수수입 87억 원이 증가하였고, 259쪽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8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3814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3896억 원 대비 8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99억 원이 감소한 159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216억 원이 증가한 2191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7200만 원 증가한 28억 원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사유로는 일반회계에서 12쪽 환경과 소규모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지원금 25억 원 감소, 56쪽 미세먼지대책과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보조금 191억 원 감소, 61쪽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63쪽에 생태하천과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시설비 14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385쪽에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140쪽 수도행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9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185쪽에 수도시설과 노후관 교체공사비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1쪽에 정수과 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비 1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305쪽에 하수시설물 정비공사 21억 원과 329쪽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3, 4차 사업비 38억 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13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계속해서 115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조성계획입니다.
수입액은 3640만 원, 지출액은 8150만 원으로 4509만 원이 감소되어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368만 원입니다.
118쪽 주요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815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3630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대비 60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주요지출계획은 대장동 주민지원사업비 3100만 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4800만 원, 선진지 폐기물처리시설 견학비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사업단장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맨 마지막 날이어서 고생하셨고요.
환경사업단장께서는 자원순환과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죠?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네,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장려수당 지급과정에서, 장려수당 산출과정에 재해수당이라든지 보험료, 그다음에 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과정이나 예결위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폈어야 됐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산집행 과정에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게 무슨 말이죠?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험료,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이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 부분을 어떻게 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자원순환과의 문제가 보험료라든지 일반관리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장께서는.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일단 집행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약간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이나 이런 절차가 없이
○위원장 박순희 단장께서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도시교통위원회에 자원순환과장께서 보고하실 때 올 추경에, 9월이죠, 추경에 분명히 저희는 4개월분을 집행해서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1억 3900에서 9500으로 삭감을 한 까닭은 4개월분 위험수당 20만 원과 퇴직급여, 4대 보험까지 합해서 9500으로 해서 통과를 시킨 겁니다. 맞죠?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4개월분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후에 집행내역을 보니 4개월이 아닌 3개월로 집행을 했습니다. 94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3개월로 집행을 했어요. 맞죠?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 내역을 단장께서는 보고 받으셨습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4461만 1000원이 정확히 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어느 항목에서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확히 인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단장도 인지를 못했고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누구도 다 인지 못했습니다, 왜 3개월로 집행이 됐는지.
다만, 삭감되기 전 예산으로 개략해서 3개월로 집행이 됐구나라고 짐작은 했고 저는 어제 최종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예산안을 보니 9월 추경된 예산을 그대로 3개월분으로 계산을 해서 그걸 1년 치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더라고요.
그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네.
○위원장 박순희 보고 받으셨어요?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에 한마디 얘기가 없었습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순희 단장께서도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네.
○위원장 박순희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자원순환과장 이동훈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동훈 과장께서는 지난 9월 추경심사에서 1억 3900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추경심사 안에서 김건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도 답변하셨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아마 당일 시간이 6시 50분쯤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이 자원순환과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정회시간에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들을 하면서 자원순환과장 들어오라고 전화를 했어요.
왜냐, 1억 3900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에 1억 3900이 어떤 돈이냐 물었을 때 위험수당 20만 원이라 하셨고 퇴직금, 4대 보험 및 제반 관리비용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기억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우리 김건 위원께서 얘기하실 때 2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7600이 나옵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과장께 전화상으로 따졌어요.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7600이 나온다, 4대 보험, 퇴직금을 계산해도 9000이 조금 넘는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1억 3900이 나오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직접관리비 및 이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맞지 않는다, 이 부분이. 들어와서 설명을 해 다오.”라고 했을 때 과장 못 들어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알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논의를 거친 끝에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니 회사의 이윤분과 관리비 비용을 뺀 20만 원×95명에 4개월 곱하기해서 퇴직금, 4대 보험까지 해서 9500을 통과시켰던 것은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며칠 전 11월 28일 행감에서 김건 위원께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4개월분을 3개월로 집행을 했다고 과장은 답변을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 박순희 혹시 사전에 단 한 번이라도 9월 이후에 추경이 통과되고 이후의 4개월분을 사정에 의해서 3개월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중 누구에게 설명하신 적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그 점은 제가 잘못한 것을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설명한 적 없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집행을 했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그 예산을 그대로 해서 24년도 예산을 잡으면서 혹시 도시교통위원회 누구에게 설명드린 적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사전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라든지 다 준비를 했었는데 행감 이후에 상황이 급진전되면서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것은 변명일 뿐이고요.
제가 자원순환과장께 얘기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4개월분을 본회의를 통과해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를 해서 4개월분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과장께서는 일언반구 말없이 3개월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집행한 내역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 칩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 예산을 반영을 해서 1년 치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의회에 심의를 왜 오십니까, 의회에 심사를 올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4개월분 심의해서 통과시켜놓은 것을 3개월로 집행하면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했는데, 그리고 의회에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난 도시공사 예산심의 때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했습니다.
28일 김건 위원이 집행을 하고 나서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도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12월 4일 지난 2주 전 월요일에 오셔서, 일주일 전이죠, 월요일에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도 이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건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는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다시 짚었습니다. 과장께서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시냐, 의회가 심의한 예산을 과장이 독단적으로 집행하면서 의회에 이야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상의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려면 의회 심사를 왜 오느냐, 4개월분을 3개월로 마음대로 집행하시고 삭감 전 예산으로 1년 치를 올리면서 의회 심사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냐, 이건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제가 가시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 박순희 그 이후로 과장께서는 어제 오후 5시에 저를 보고 그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제가 과장의 얼굴을 본 것은 어제 오후 5시가 지난 월요일 이후 처음입니다, 일주일 만에.
그 상황 4개월분을 3개월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유, 그리고 그걸 24년 1년 치에 올릴 수밖에 없는 사유 시장님이나 환경사업단장께 그대로 보고하셨습니까? 사유를.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변경에 대한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단장 전결로 계획을 받고 10월 치에 대해서만 일단 우주엔비텍에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단장께 상세히 보고했다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왜 단장께서는 모른다고 답을 하셨을까요? 제가 불렀을 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내용이 여러 부서에, 환경사업단이 부서도 많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 대한 내용을 보시다 보니까 보고는 받았지만 세세한 내역까지는 기억을 못하셨던 걸로
○위원장 박순희 과장, 똑바로 답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는 4개월분을 3개월분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설명했느냐, 그리고 그 예산 의회에 3개월로 집행한 내역으로 24년도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는 사유를 단장께 설명했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설명은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단장, 설명 받으셨습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4개월이 3개월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설명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받았다고요?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4개월이 3개월로 줄여서 지출된 부분은.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4개월분을 3개월로 집행한다는 보고는 받으셨다는 얘기네요?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그러니까 4개월을 3개월로 줄여서 집행한다는 내용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고 추경예산에 9500만 원이 선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만 집행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제가 결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동훈 과장 설명해 보십시오. 4개월분을 3개월로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이 자리에서, 도시교통위원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저도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1억 3900만 원을 저희가 당초에 2회 추경 때 의회에 요구드렸던 내역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0만 원씩 전 직원에 대한 4개월 치에 대해서 7600만 원과 그리고 장려수당이 통상임금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야간근무수당, 퇴직적립금 등 관련해서 7600만 원의 약 30% 정도가 해당되는 통상임금이 같이 연계 인상되는 그러한 금액, 그리고 4대 보험료 관련해서 900 몇 십만 원 해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그리고 저희가 우주엔비텍에 위탁계약을 했을 때는 이윤은 10%, 관리비는 6%, 그리고 여기까지 총 산출된 금액의 부가세 10%를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역으로 해서 1억 3900만 원을 저희가 의회에 요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9500으로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4개월 치로 하게 되면 무리가 있어서 3개월 치를 하면서 회사의 이윤부분은 10%에서 7%로 줄여서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런 계획을 내부적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단장 전결로 결재를 받았고 또 이러한 내용을 이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해서 집행하겠다는 내용을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저희가 10월 치만 일단 집행했는데 그렇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9월에 통과를 했고요, 집행은 이미 했고요. 그리고 발언대에 서셔서 오늘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걸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네요.
제가 그때 전화로 분명하게 “들어오세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1억 3900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 “퇴직금 부분하고 4대 보험 부분 20% 플러스하면 되겠느냐”고 했고 직접관리비 부분 얘기하셨습니다, “이윤 10%, 관리비 6%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위험수당에서는 빠져라, 추경에 이 수당을 예산 잡으면서 회사의 이윤과 관리비까지 플러스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9500으로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라도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오셨어요, 과장께서는 한 번도 설명도 없었고.
제가 관리위탁회사의 설명을 통해서 “이 근무수당 20만 원의 금액도 총괄 금액으로 들어간 까닭에 초과근무를 많이 하는 부서라 초과근무수당에 이 20만 원도 플러스되다 보니 2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까지도 지출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매번 예산 올리셨습니까, 의회에?
그래도 이동훈 과장께서는 집행부에서 인정받는 공직자로 저는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어쨌든 장려수당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회에서 결정된 것에 조금 차이가 나게 저희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설명드리지 못하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추경분 4개월분을 3개월분으로 집행한 잘못 인정하시고 내년 예산을 그대로 올릴 수밖에 없는 설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데 이 예산이 의회에서 만약에 삭감이 돼서 간다면 과장께서는 다시 또 예전대로 집행할 계획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위원장 박순희 그걸 뭘로 믿죠? 지금 이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과장께서 한 행위가.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의회의 따가운 질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주 측과 또 상의도 하고 설득을 통해서 의회의 그러한 고민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여서 그것에 맞춰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저희가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시교통위원 모든, 아마 부천시의원 모두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적극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저희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오셔서 설명하시고 설득해 주십시오라는 부탁도 드렸던 것 기억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위원장 박순희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안 왔다는, 그렇게밖에는 들리지가 않아서 씁쓸한 아침입니다, 사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러한 취지로 제가 그렇게 행동한 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동훈 과장께서 한 행위를 본다면 사실 의회에서는 심의기능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일단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여기서 그치고 이따 도시교통위원들과 상의 후에 다시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사업단장의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잠시 정회 요청이요.
○위원장 박순희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정희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과 2024년 예산안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서 33쪽부터 34쪽 야생동물 구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신설사업인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아니, 저희가 금년에도 있었는데 이제 구청이 개청되면서 구청으로 예산을 나눠주는 겁니다.
○김건 위원 이관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이관한다는 내용이
○환경과장 박정희 구조비하고 관련 물품비인데요. 야생동물이 예를 들어서 평일에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당직 때, 그다음에 공휴일 때는 직원들이 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위탁 처리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월 평균 5건 정도 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60건 잡고 원미, 소사, 오정으로 해서 예산 분배를 했습니다.
○김건 위원 구조라는 게 일반적인 저희가 아는 비둘기나 고양이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죠?
○환경과장 박정희 고양이는 해당이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저희 올해 실적을 보면 포유류 중에서는 너구리라든지 오소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조류 중에는 박새, 소쩍새, 까마귀 이런 종류가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이 사업을 구청에 이관을 하고 원미에 20%, 소사에 40%, 오정에 40% 이렇게 이관을 하신다는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주로 공원이라든지 산 쪽에서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를 내서 이런 식으로 분배를 했습니다.
○김건 위원 위탁을 아까 준다고 하셨는데 위탁기관은 어느 쪽으로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위탁기관, 잠시만요.
○김건 위원 부천시 관내에 있는
○환경과장 박정희 네, 관내에 있는 업체고요. 사실 이게 건수가 너무 적어서 단일로는 계약이 안 돼서 도시농업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랑 같이
○김건 위원 협업을 하셔서
○환경과장 박정희 협업을 하고 있고요. 단지 이 사업에 대한 지출은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구청으로 이관하게 되면 또 구청에 담당부서가 있겠네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건 위원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환경건축과고 환경지도팀이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32쪽에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에 학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항공사에서 6400만 원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저희한테 주민지원사업비로 내년에 5억 12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사업을 12개 사업을 발굴했고 그중에서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편성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교육청도 들어오고 2100이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가 공항공사에서 6400만 원, 그다음에 교육청 예산으로 2133만 4000원 이렇게 편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교육청 건 놔두고 공항공사 것만 민간에 한다고 돼 있네요, 예산으로.
○환경과장 박정희 네, 저희가 64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면 교육청에서 나머지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교육청에 이관해 주는 거예요? 민간이전해서.
○환경과장 박정희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게 고리울하고 몇 개 학교로 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학교는 지금 수주고등학교하고 고리울초등학교 2개소입니다.
○송혜숙 위원 수주고하고 고리울하고 2개소에만 이걸 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수업 분석실 환경개선 이게 뭐예요? 딱히 우리가 볼 때 소음, 난청 그때 하셨지만 그런 것은 딱 있는데 이런 정도는, 환경개선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자세한 내역이 있을까요?
○환경과장 박정희 수업 분석실 같은 경우에는, 고리울초 같은 경우는 상담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하고요. 예를 들면 도배도 하고 가구 같은 것도 구입하고 아이들이 와서 안정적으로 상담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조성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이게 주민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데 학교 상담실을 해 준다는 게 조금, 상담실 개선을 해 주기 위해서 쓴다는 건 생각할 때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간다든가 주민들한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찾아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직접적으로 학교 수업하는 데 방해된다든가 소음으로 인한 그런 걸 더 할 수 있으면 그런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매년 받을 것 아니에요, 이 학교에는 매년.
○환경과장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매년 이 학교에 하는데 시설개선하고 이런 것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쓰일까요? 매년.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가 일단 학교에 사업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일일이 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공동예산이다 보니 보통 체육관의 농구대를 교체해 준다든가 정수기를 교체해 준다든가 이렇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개선 쪽으로 거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사실 시설개선은 교육청에서 다 하는 거지, 원래는 다 해 주게 돼 있죠, 교육청에서.
○환경과장 박정희 그런데 여기가 공항소음피해대책지역이다 보니 거기에 더해져서 이런 사업이 한 가지 추가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 사업 하는 것은 덜 이해되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과장님, 부천시에서도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의 하나가 기후변화체험관, 35페이지 건에 대해서 살짝 질문을 할게요.
내년 예산을 보니까 4억 4000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선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보니까 기존 개설되어 있는 상황에 너무 낙후가 되어서 전체 리모델링 건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선화 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예산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구비되어 있지 않은데 내년 예산으로 책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운영이 됐다는 기점으로 봤을 때 유지보수 건은 어떻게 됐었을까요, 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하겠지만 기존의 유지보수 건은 어떻게 됐었을까요?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가 최초 기후변화체험관을 만든 것은 2013년입니다. 2013년에 국비 50% 지원을 받고 시비를 받아서 그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사실 그동안 시설개선에 대한 필요는 당연히 있었는데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저희가 개선을 못했고요.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선정이 돼서 이번에 국비 2억 2000을 받으면서 저희 시비까지 해서 내년에 기존 시설을 다시 최신 시설로 재구축해서 어린이들한테 체험교실을 만들어주고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선화 위원 공모사업에 돼서 기금으로 2억 2000이 들어간 게 국비사업인 거네요. 그러면 5 대 5 매칭인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선화 위원 부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이교통나라는 안 되고 있어서.
이렇게 국비사업을 끌어다가, 아니면 공모사업에 돼서 시비 연결해서 운영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할 수 있는 자세의 그런 집행부로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게 차후 유지관리로 들어가는 비용은 따로 부목으로 첨부가 되는 건가요? 지금은 안 돼 있어서.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동안에도 매년 예산을 편성했고요. 내년에 대대적으로 시설개선을 한다고 하면 당분간 소소한 것 외에는 그렇게 특별히 보수가 필요하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김선화 위원 환경기후에 맞게끔 부천시에서도 각인이 되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위원이에요. 다른 타 지역들도 보게 되면 이 체험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지원사업으로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부천시에서도 정말 최신식, 아이들 편에서도 우아하게 탄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부천시와 걸맞게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아이들 편에서 좋아하는 핸썹이도 많이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게 되면 비영리사업 맞죠?
○환경과장 박정희 이것은 저희 시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은.
○김선화 위원 아이들한테 스스로
○환경과장 박정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선화 위원 체험료 받고 이런 것 없고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가 인터넷으로 접수를 단체관람을 받고 있고요.
○김선화 위원 무료관람으로 들어가는 걸로
○환경과장 박정희 네.
○김선화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고 하여튼 내년 사업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은 위원이기 때문에 활성도 있게 열심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네,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찬희입니다.
과장님, 10쪽에 초등학교 미세먼지 그것은 환경과에서 해요, 미세먼지과에서 안 하고?
○환경과장 박정희 이게 저희 과에서 2019년에 설치한 사업이다 보니 미세먼지과에서도 업무가 많다 보니까
○박찬희 위원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박찬희 위원 이것 예산이 준 거죠, 줄었는데 유지될까요?
○환경과장 박정희 그게 아니라 지금 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경상경비부터
○박찬희 위원 추경 잡으실 거죠?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박정희 만약에 부족한 것은 저희가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이것은 소모품이잖아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박찬희 위원 필터 소모품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아예 안 되는 일이잖아요, 유지관리 자체가 안 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건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보해서 계속 관리해 주시고 추가 설치는 안 하지만 어쨌든 있는 것은 관리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흉물 되지 않게 계속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24쪽에 보면 위원회 수당을 한꺼번에 묶어서 주신 것 같은데 맞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박찬희 위원 이것 위원회별 세분해서 인원, 그다음에 1년에 몇 번이나 하시는지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오늘 계수조정 해야 돼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셔야 돼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13쪽에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왔네요. 가스열펌프 저감장치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가 전기가 아니고 LNG라든지 LPG를 원료로 구동하는 냉난방기의 연소장치에 이 저감장치를 부착해서 일산화탄소라든지 탄화수소, 질소산화물을 저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내년까지는 이걸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25년부터는 이게 배출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 배출시설로 편입하기 전에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학환 위원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나 봐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부천시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많이 부착이 돼 있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지금 부착돼 있는 데는 없고요.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66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편성한 것은 국·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83대 정도의 예산이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학환 위원 그러면 설치된 곳은 어떤 회사사무실, 아니면
○환경과장 박정희 주로 관공서라든지 상업용 건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이것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이학환 위원 가스 저감장치 이런 부분은 국·도비 사업인데 시에서도 잘했으면 좋겠네요, 이런 사업은.
○환경과장 박정희 네.
○이학환 위원 그리고 김포공항소음대책지역 이 부분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크게 보면 국가로 인해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공항이 있기에 거기에 사는 인근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 더 세심하게 살펴서 주민들이, 아까 보니까 우편요금 배달료 6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보다도, 우편으로 한번 보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예산을 세웠으면 모두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SNS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는 이것 실행하잖아요, 예산 세워서. 결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다음 대책은 정말 청력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세워야겠다 이런 계획을 잘 세워서 그분들이 항상 소외돼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잘 세심하게 살펴서 다 모두 혜택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정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쪽에 생태환경·기후교실 강사료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420학급을 계획을 잡고서 하는데 학급을 선정할 때는 환경과에서 협조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 강사분들이 자체적으로 하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가 연초에 교육청하고 협의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602학급을 했는데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지원하는 학급이 많은데 저희가 예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선착순으로
○정창곤 위원 그렇게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자르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강사 두 분이 활동하시는데 두 분이 그 밑에 있는 심화교육을 받고 활동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학급에 2명씩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한 학급에 선생님 2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사는 저희가 그동안 그린리더라고 해서 양성과정을 거쳐서 그 수료자가 인력풀이 42명 정도 있고요.
○정창곤 위원 42명이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이 중에서 2년 이상 생태기후 관련 강의를 계속 이수하고 교육을 하신 분들을 별도로 선발해서 이렇게
○정창곤 위원 그분들이 학급당 2명씩 들어가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정창곤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심화교육은 그 42명
○환경과장 박정희 아니요, 이 강사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일반강사 2급을 모시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42명 이분들 말고도 또 하고 싶은 분들이 더 있을 텐데 자격조건이나 선발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박정희 선발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이분들이 그동안 부천에서 계속 이런 환경교육을 하신 분들이에요. 좀 오래됐는데 그때 이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그린리더 양성과정 교육을, 어떤 과정을 진행한 거예요. 거기서 이수도 하시고 경험도 있으면서 이런 교육도 이수하셔서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거고요.
사실은 이분들 보시면 알지만 2시간에 4만 원씩 받잖아요. 이게 굉장히 약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진짜 사명감을 갖고 또 이런 교육을 이수하셨기 때문에 약간 봉사활동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활동을 하신 분들이 42명 말고 더 많을 텐데 이분들을 어쨌든, 또 이분들 말고도 추가적으로 이런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 있을 것 아니에요, 4만 원 페이를 떠나서.
그러면 어떤 자격조건과 선발기준이 있지 않나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 부분은 아직 없이 어쨌든 양성교육을 그때 수료하신 분들 위주로
○환경과장 박정희 활용하는 거죠.
○정창곤 위원 활용하려고 하신 거고.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한번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31쪽, 청력검사 때문에 이분들 차량왕복 임차료가 나가는데 그때 한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거였나요?
○환경과장 박정희 고강동, 고강본동에서 순천향병원까지 오시는데 고령자분들도 많잖아요. 이동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차량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큰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사람이 보통 20명 이상 이렇게 타게 되면 한꺼번에 검사를 받지 못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택시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 검사날짜에 고강본동 앞에 차가 옵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가 택시 하나에 세 분 정도씩 태워서 병원까지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런데 세 분 정도씩 모여서 갈 때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이동한다고 하면 여기 1,500명을 대상으로 하면 어쨌든 이런 예산 잡는 것을 1,200대가 아니라 1,500대로
○환경과장 박정희 저희가 그렇게 개별적으로는 못하고요. 왜냐하면 그만한 택시도 없고 이걸 위해서 와달라고 해도 올 수 있는 택시 숫자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고강본동사무소 앞에서 모여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곤 위원 모여서 어쨌든 1,200대를 여유 있게 잡아놓은 예산이라는 거죠?
○환경과장 박정희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정희 그런데 또 이게 왕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200대라 하더라도 실제는 600일을 운행하는 거예요.
○정창곤 위원 왕복이기 때문에.
○환경과장 박정희 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세먼지대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입니다.
지금부터 미세먼지대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미세먼지대책과 2024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미세먼지대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일단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가 전기, 상수도, 가스부터 해서 뒤쪽 보시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까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가 탄소포인트제 가입 증가로 인한 인센티브 대상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상수도나 가스 같은 경우는 전기 시작할 때부터 탄소포인트제가 있었습니까? 원래.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탄소포인트제는 시민이 가입한 그 시점부터 그전까지 사용량을 체크를 하고요.
○최은경 위원 그게 전기, 상수도, 가스 다 합산입니까? 아니면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개별적으로 다 체크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서 1년 동안 그 전년도 대비 6개월간 사용량의 얼마 정도 줄었는지 다 체크를 하거든요. 저희가 상수도 쪽에서 자료를 받고 한전에서 자료를 받아서 가입한 세대를 전부 다 체크를 해서 감액된 여부에 따른 그 금액만큼 포인트제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세대는 1만 1280세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30개 단지가 현재 가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아파트 단지는 의무로 다 따로 신청을 안 해도 가입이 되어 있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아니요, 개별적으로 하는 게 있고 아파트 단지 공동으로 하는 시설에 가입돼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공동으로도 지급을 한다는 거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최은경 위원 그렇다면 뒤에 42쪽에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가 확대되었는데 이것도 개별신청인가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개별신청이고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연간 각 지자체마다 얼마 정도의 대수를 지정해서 신청을 받게 돼 있는데 20년도부터 지정이 됐고 처음에는 저희가 20년도에 68대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500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은경 위원 이것도 개별신청인가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혹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한국환경공단뿐만 아니라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나 모든 SNS에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부천시에서 따로 하지는 않고요, 홍보를?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많이 하는데 워낙 대수가 500대로 적다 보니까 금방 제한이 차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최은경 위원 제한이 차면 신청을 하셔도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차면, 저희는 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대수가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 한계가 차면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미세먼지과에 질의가 많은데 일단 47쪽에 흡연부스 필터 교체비용이 있습니다. 혹시 흡연부스가 어디어디 몇 곳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현재 흡연부스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상동홈플러스 인근에 있습니다. 흡연부스 설치 이후에 주변 도로환경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교체는 6개월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1곳이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지금 1곳에 돼 있고 1곳을 더 추가 운영하기 위해서 발주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최은경 위원 그러면 1년에 2회, 6개월에 한 번 교체면 1년에 두 번 교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필터가 250만 원이나 돼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부스 내 하부공간과 상부공간에 맞는 필터를 다 장착하는데 아시다시피 흡연을 하게 되면 먼지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필터 교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1곳인데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최은경 위원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48쪽에 탄소중립 시민소통 플랫폼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페이스북 SNS에 “부천시 미세먼지대책과에서 묻습니다.” 광고하고 계시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탄소중립뿐만 아니라 시의 중요정책들을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 플랫폼 운영비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여기에는 디자인도 전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을 맡기고 있거든요. 저희 것 별도로 각각의 시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맞춰서 일러스트라고 하나요, 컴퓨터프로그램 디자인까지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부천시 미세먼지대책과에서 묻습니다.” 이 광고가 예전에 스마트시티에서 하던 광고랑 비슷하기는 한데 이것 따로 관리 운영은 안 됩니까?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저희가 현재는 이 사항을 면밀히 계속 해 보고 있고 향후에 발전해서 어떻게 운영할지는 한 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뒤에 50쪽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탄소중립 시민정책가 운영으로 돼 있습니다, 50쪽 책자에는 탄소중립 시민정책가 운영. 이게 “미세먼지대책과에서 묻습니다.”에 광고하고 계신 탄소중립 실천가 양성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거기 양성교육을 하게 되면 양성교육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SNS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개요 내용에 보시면 탄소중립 이해 교육 및 체험활동, 그리고 실천 프로그램 발굴 및 정책제안 역량강화, 그리고 실천단 발대식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중립 실천가 양성교육 모집을 하는 걸 보면 서류면접까지 보고 선정된 시민을 교육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일단 저희가 왜 그렇게 모집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느냐면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이분들이 교육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을 통해서 향후에 탄소중립 시민정책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까지 양성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양성가 교육을 한 다음에 어떤 활동을 하실 건데 서류면접까지 보면서 양성가 모집을 할까 싶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저희가 매년 한 번, 1단계로는 먼저 교육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가로 양성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는 이분들이 직접 본인이 실생활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로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분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실천한 사항들을 시에 제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지를 정책 제안하는 사람들로 양성하고자 3단계로 구분해서 계속 연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예를 들면 정책 제안이나 이렇게 해서 계속 역량강화를 시키면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습니까?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아직까지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최은경 위원 없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최은경 위원 저는 그게, 사실 제가 미세먼지 무슨 수업이었죠, 1, 2년 전부터 시민참여단 해갖고 활동도 여러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역량이 그냥 그 사업이 끝나면 끝이에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도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런 데 자꾸 불만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미세먼지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만약에 탄소중립 시민정책가에 참여하실 때 무슨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자격을 부여해서 조금 더 시민들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분들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바라는데 항상 한 사업이 끝나면 그냥 끝, 다시 모집해서 한 사업하면 또 끝 이러니까 주민들이, 시민들이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세먼지 중심으로 교육을 했었는데 일단 탄소중립 실천가와 활동가를 하면서 내년도 이후에 인센티브도 사실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보고 연구한 다음에 차후에 예산 반영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래야 시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부천시청 1층이랑 외부 두세 곳 정도에 텀블러세척기가 설치되어 있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최은경 위원 그것 미세먼지대책과에서 설치한 거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항상 줄이 길게 서 있어요. 호응도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의회는 왜 없을까요? 하나만 설치해 주십시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저희가 R&D사업과 같이 연계돼서 하고 있는데 사실 3개 구청 개청되면서 열린소리마당으로도 해 달라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은경 위원 시청사 1층 텀블러세척기에 줄이 너무 깁니다.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은경 위원이 질의했던 탄소중립 시민교육 활동에 대해서, 이것 작년에 하고 내년에 연계해서 계속 해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이학환 위원 작년에 활동한 대표적인 결과물이 나온 것 있어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까지는 미세먼지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했고요. 저희 시가 모든 추세에 맞춰서 탄소중립 방향으로 가서 올해 처음으로 탄소중립 시민실천가 모임으로 양성을 하기 위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것 시민 작년에도 100명을 하셨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올해는 41명 정도가 중점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작년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작년에 했던 분이 1년 하면 끝나나요? 내년에는 새로운 사람을 양성하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아닙니다.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차 심화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이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정책가까지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적극 인터뷰해서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 서류심사까지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분들을 선정해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는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활에서, 가정이나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활동하겠다, 그리고 그 활동결과를 1년 정도 지났을 때 정확하게 자신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다 각각의 토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하겠다고 본인이 약속하신 그런 분들 중심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렇게 그분들을 양성해서 계속 시에서, 이 사업을 어쨌든 당분간은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아까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다음에 또 다른 목적이 있나요? 그다음에 진행하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저희가 실생활에서 했던 내용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제안할 건지 제안하는 과정을 만드는 사람들로 저희가 양성하는 방법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학환 위원 저는 우려스러운 게 다른 어떤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이 사업목적 외로. 그런 것은 아니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일단 탄소중립 시민정책 제안만으로도 상당히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저희가 진행하면서 어떤 방향이 되는지를 내년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쨌든 100명이나 올해는 참여시킬 계획이잖아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40 몇 명이 진행하고 있다고 했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올해 41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내년까지는 100명 정도 하시려고 하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떤 부서고 보면 꼭 필요하지만 부천시 예산이 참 어렵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해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는가라고 저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한번 묻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미세먼지과에 먼저 우리 담당 계시는데 48쪽 탄소중립 정책개발 지원사업 있잖아요. 제가 그때 팀장님하고 미팅을 전화도 그렇고 얘기해 봤었는데 과연 세 학회가 다 운영이 되어야 되냐 과장한테 묻는 거예요. 3개 학회 다 운영을 해야 되느냐?
제가 그 후로 검토를 해 봤어요. 했는데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데 3개 학회가 다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내용 더 검토를 하고 있는데 3개 학회가 특징들이 다양성이 있습니다.
입자에어로졸학회 같은 경우는 전문분야가 입자를 측정하거나 저감기술을 하는 방안이 있고요. 보건학회는 흔히 지금 말하는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했었고요. 그다음에 실내환경학회도 공기질 부분이지만 우리 정화식물 같은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3개 학회와 함께 지금도 저희가 현물로 많이, 학회를 통해서 저희 시에서 현물로 받은 것도 3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현재 있는 R&D사업이나 이런 걸 하려면 학회와 함께 2년 정도 이상은 충분히 숙고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전문가 자문비를 별도로 다른 곳에 세우는 것보다 학회를 통해서 같이 자문을 받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종료되는 시점인 2025년 이후에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학회를 더 끌고 갈 건지 아닌지는 좀 더 세분화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이것 부천시만 유일하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아니, 꼭 필요하면 해야 되죠.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1개 정도 줄이고 2개 학회 정도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나요? 과장님.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다른 사업 중에 아시겠지만 동부천IC 건설공사 관련해서 상당히 예민한 사항에 지금 저희가 작동부분에 모니터링을 측정하면서 학회와 함께 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학환 위원 저는 처음에는 사실 학회가 필요가 있냐고 생각을 해서 먼저 한번 이 부분 갖고 질의를 했었어요. 사실 저는 이것 싹 폐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3개를 다 운영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위원님, 솔직히 저희가 각각의 학회와 함께 아직도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2년 정도는 계속 심도 있게 해 보고, 학회를 통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으면서 앞으로 국가공모사업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런 사업을 종료하고 나서도 존속할 수 있는지 그 방안들은 그 이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그건 저도 한 번 더 검토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탄소중립 시민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100명을 모집해서 내년도 계획 얘기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 부분이 다른 쪽으로 발전돼서는 안 되고, 꼭 이 부분에 집중교육을 해서 진행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민분들 100명을 모집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리 가서는 안 된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정치적으로 더 번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이학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저 또한, 그냥 제가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쪽 좀 확인해 볼게요. 클린&쿨링로드 조성사업 15억짜리인데 시비가 10억 들어가네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30% 도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됐습니다.
○김건 위원 이것 몇 대 설치하는 거예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이 사항은 현재 삼정동 쪽 레미콘공장 주변에 미세먼지저감시설로 밑에 이미 클린로드로 140m 구간이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고 있는데 주도로 부분에 800m 정도 긴 구간을 한 번에 하고 싶어서 그 사항을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건 위원 몇 대? 대수가 있잖아요, 그게.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일단 기본은 800m 구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김건 위원 800m 구간이면, 이것 1m에 하나씩 들어가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아니요, 미세먼지 저감이라고 해서 미세먼지가 나오는 중앙에 한 1, 2m 간격으로 있고요. 펌프하고 저 큰 데서
○김건 위원 이게 시청 옆에 물 뿌리는 그것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그건 열섬효과를 위한 미스트 장치고, 이것은 바닥에
○김건 위원 바닥에서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바닥에 흘러내리는
○김건 위원 그거랑 다른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클린로드 방식은 바닥에 물을 뿌려서 그 물이 미세먼지를 흘러가게 하는 방식이고 쿨링로드 방식은 지금 말씀하신 미스트를 활용해서, 여기 있는 경우는 되게 높이 떠 있잖아요, 녹지과에서 하는 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식은 조금 더 시민 눈높이 밑의 정도에 미스트를
○김건 위원 그러니까 방식은 비슷한 거잖아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높이가 다른 것뿐이지 방식은 똑같은데 이것 효과가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쿨링로드 자체 효과가 없다고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확인은 하셨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저희가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살수차를 운영했을 때와 클린로드를 운영했을 때에 대한 연구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살수차를 운영했을 때는 한 15% 감소효과가 있고
○김건 위원 살수차는 15%?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운영비가 1㎞당 6500만 원 그렇게 나와 있고요.
클린로드를 이용했을 때는 28% 정도의 감소에 1㎞당 1500만 원 정도 운영비용으로 살수차 대비 76% 정도의 운영비 예산과 먼지저감 효과로는 살수차 대비 13% 정도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연구논문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지난번에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또 현재는 레미콘공장 주변에 레미콘공장들이 운영하는 오정자율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 자율협의체에서 1년에 2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자율적으로 청소차와 그다음에 살수차를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병행해서 그 지역 외에도 확장을 해서 조금 더 각각 열섬효과도
○김건 위원 이게 3개잖아요. 첫 번째는 미세먼지 저감효과, 그리고 두 번째 열섬현상, 세 번째는 비산 방지 3개인데 이것 운영하는 걸 제가 질의할게요.
물을 한 번에 뿌리는 시간이 되면 조정을 어디서, 중앙관제에서 할 것 아닙니까.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그 지역에 미세먼지 모니터링 장치가 있습니다. 현재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물을 뿌릴 수 있는 타이머가 있고요.
○김건 위원 자동으로 된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래서 그것을 체크를 해서 만약에 계절관리제라든가 특별한 상황이 발생되면 타이머를 조정해서 물을 주기적으로 더 많이 뿌리고는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다.
일단은 다른 시·군·구에서도 설치를 해 놓고 효과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갑설이 많은 걸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그 부분의 문제점이 물을 뿌렸을 때 측구로 물이 다 빠져나가지 않고 고임현상이 있어서 물 튀김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로과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측구까지 같이 공사를 해서 구배를 주면 그런 문제점도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의견을 냈는데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 그렇게 하면 일반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재비산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언론에서 나왔던 문제점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기대는 짧게 운행이 되고 멈춰버리게 된다면 기대했던 도로 미세먼지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발표가 됐고, 두 번째 도로 위의 열섬현상 해결의 기대 또한 달궈진 도로를 사용량이 정해져 있는 물로 짧게 작동하는 클린로드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들이 지금 계속 다른 시·군·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동적인 시스템이 얼마나 많이,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다른 시·군·구에서 설치한 것 자체가 계속 효과가 적다고 하는 부작용이 첫 번째로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미콘공장 밀집지역에서 2억 정도 협의회에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김건 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레미콘공장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김건 위원 관리의 주체가, 왜 시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레미콘공장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에, 그쪽 지역이 꼭 레미콘공장만 있는 게 아니라 공업지역으로 상당히 많은 공장밀집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을 시에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고 아시다시피 오정구 지역이나 그쪽 주변에 상당히 환경 관련 열악하다는 민원도 있고요.
저희들로서는 올해까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도비 지원예산을 계속 받아서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도 다 끊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쪽 지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도비 지원이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특별하게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상태로 놔둘 수는 없어서 오정자율협의체나 오정동에 있는 주민자치기구와 함께 상당히 논의를 하는 중에 이 제안도 수용이 된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도비매칭사업이라고 하시는 건데 결론은 시비 10억이 들어가는 건 맞잖아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아직도 다른 지자체에서 부작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르게 운영할 것이라는 플랜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떨어지고 열섬효과도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다른 지자체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리 도비에서 4억 5000을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가 10억 5000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10억 5000 투자 대비 다른 시·군·구에서 발생했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정확한 무슨 플랜이 부천시에서는 있냐 이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그러니까 관련사항들 중에, 부정적인 의견 중에 물을 뿌렸을 때 물고임 현상 부분과 그것이 제대로 배수가 안 돼서 사실 말라서 다시 재비산되는 문제들, 그런 현상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도의 차량이 지나가서 패임 현상도 있었고요.
도로부서에서도 사실 그 주변의 측구에 관련된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 도로유지보수에서도 그 예산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면, 사실 재비산도 물 튀김 현상이 빠르게 돼서 물이 된다면 사실 어느 정도는 개선될 것 같고요.
○김건 위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도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네요, 이 사업을 하려면.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도로부서하고 일단 일차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건 위원 어떻게 하신다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일단 도로 굴착이 가능한 구간과 안 되는 구간하고 그다음에 재이용수가 활용이 가능한 구간과 아닌 구간들을 다 협의를 해서 그 구간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할 겁니다.
이 사항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2024년도에 완공이 목표잖아요, 이게.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사실 24년도까지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준비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계획되는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해소될 때 정확하게 착공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세부사업 준비 전에 예산 다 세워놓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도로부서와 협의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걸 시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행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도로부서는 일차적으로 먼저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 일단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계획과 구체적으로 구간, 기간들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것 자체가 물을 뿌리는 양에 따라서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있고 열섬효과도 있는데 그 양을 늘리게 되면 두 가지 효과를 잡겠지만 도로에 물고임 현상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그래서 도로 쪽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네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그 사항들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이지만 아무리 그쪽 지역에 공업이 많고 레미콘공장이 많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여기 레미콘공장밀집지역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세먼지랑 먼지를 발생하는 주요인이 공장들인데 오정시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자체가 필요하겠지만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레미콘공장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정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세부계획이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세부계획 제대로 해 주셔서 나중에 도시교통위원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시 온 전역을 다니다 보면 미세먼지대책과와 연관이 안 지어진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열일하시는 것 알고 있고 내년도도 열심히 일하실 거라 기대 의심치 않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감사합니다.
○김선화 위원 세부사업별 설명서 살펴보다가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질의와 염려차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59쪽 보시면 편성목에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년 예산이 5000 정도 잡혀 있네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김선화 위원 올해와 작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2배 이상 줄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 4배 정도 줄어있는 예산안입니다.
LPG차 전환에 대한 어린이보호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명 어린이통학차량, 노란버스잖아요, 길에 가다 보면 상당히 자주 보이는.
이 버스가 디젤, 경유 해서 내연기관차죠. 이 상황에서 LPG차량으로 전환이 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탄소중립이나 미세먼지 저감에 분명히 일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 이상의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더 늘려도 시원찮은 판에 예산이 준 부분이 상당히 커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지금까지 보급한 것은 135대 정도 됩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국비보조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의 국비보조가 내년에 너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게 된 거고요.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의 경우도 30대에서 10대밖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신청이 많다면 다른 시나 도와 협의해서 내시변경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지금 지원대수가 감소됐다고 말씀 주셨지만 지원자가 준 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학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디젤 내연기관차는 상시 다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대기질의 환경개선도 중요한 상황에서는 필히 LPG차 아니면 전기차, 이왕이면 더 올라간다면.
그런 쪽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이 줄어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어쩔 수 없이 국비나 이런 부분 자동 삭감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줄어드는 건 맞는데 이것을 눈여겨보시고, 여기서 보니까 보조금도 700에서 500으로 줄었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착안을 하셔서 LPG로 전환을 하고 싶은 차량의 지원자가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망설이는 부분이 없게, 조성되지 않게끔 내년에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김선화 위원 56쪽에 한 가지 더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건 보니까 이것도 내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내년의 사업물량은 늘었습니다. 내년의 사업물량은 2,850대에서 3,400대로 늘었는데 올해 시 재정 추계가 너무 어려워서 일부 보조사업비를, 시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다음 추경에 반영할 거고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겁니다.
현재 먼저 국비에 편성된 부분들 시비는 나중에 보조를 맞추더라도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전부 다 일단 신청을 다 해서 다음 추경이 언제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60, 70%의 예산은 보조 신청에 맞춰서 전부 다 지원할 생각입니다.
○김선화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감액이 190억 정도가 되어 있어서 큰일이다,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에 대한 활성도를 이렇게 감액으로 편성하게 되면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시민들께서, 부천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배출가스 등급제가 있습니다. 그게 내연기관차에 대한 디젤 건이에요. 매연등급이 작년에는 5등급에서 올해는 4등급으로 상향이 되면서 폐차를 하게 되면 지원사업이 들어가요.
그 부분에서 차주 편에서는 내연기관차의 디젤 편에서 폐차를 하게 되면 생각하는 부분이 전기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부천시에서도 대응책이 있으셔야 돼요.
전기차에 대한 충족도가 2050으로 편성이 되게 되면 거의 50년도 이후에는 100% 전기차 충전의 만족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원사업이 적게 되면 시민들이나 하고자 하는, 이동을 해서 전기차를 갈고 싶은, 바꾸고 싶은 그런 차주가 있더라도 지원대책이 적게 되면 미비하지 않을까, 미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당부 차원에,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잡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일단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곤 위원 정창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탄소중립포인트제, 이것 포인트를 환산을 어떻게 하죠? 가정, 상가, 아파트 단지 이렇게 있는데.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가입을 하실 때 본인이
○정창곤 위원 홈페이지에 가입해서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수용가번호 이런 것 다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상수도 부분은 저희 수도 분야에서 다 체크를 하고요, 계량기 체크를 하니까요.
그다음에 전기 부분은 한전을 통해서 사용량을 다 체크를 받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계좌번호하고 자신이 신청하는 것만 정확히 해 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1년 동안에 6개월 단위로 얼마만큼 절약을 했는지 다 체크를 합니다.
○정창곤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고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어쨌든 인센티브 대상자가 확대됐다고 증액사유가 나와 있는데 다음 쪽에 보면 42쪽에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하기 위한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 앞의 것하고 같은 것 아닌가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국비로 전부 다 지원을 못해 줘서 시들이 도비에 지원을 더 해 달라고 해서 나눠서
○정창곤 위원 추가적으로 더 하신 거고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 밑에 자동차에 대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어떻게 체크를 하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자동차도 개인이 자기번호판에 주행사진을 찍어서 차량등록증과 함께 한국환경공단에 제출을 하면 우선 제출하는 분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창곤 위원 그럼 이것도 인센티브 현금으로 연 최대 10만 원 지급하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45쪽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권 한국거래소 연회비가 77만 원인데 그 뒤에 48쪽 보면 여러 학회에 대한 연회비가 나와 있는데 한국입자에어로졸학회는 1000만 원, 그 밑에 환경보건학회는 500만 원, 실내환경은 200만 원 연회비가 이렇게 책정돼 있는데 연회비를 내고서 저희가 혜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문가가 우리 시로 파견 나와서 혜택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학회에서 열 때 우리 시에서도 누군가 갈 것 아니에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지금 48쪽에 나와 있는 3개 학회는 가입이 임의가입으로 돼 있고요.
○정창곤 위원 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임의가입,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저희가 환경부와 그다음에 학회와 함께 상당히 R&D사업이라든가 다양한 국비보조사업, 그다음에 저희 시의 현안사업들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고 거기에서 학회를 할 때는 저희 직원들도 파견을 나가서 부천시의 현재 운영 상태를 직접 발표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45쪽에 나와 있는 배출권거래제
○정창곤 위원 45쪽보다는 48쪽을 얘기하기 위해서 잠깐 비교를 했던 거고요.
48쪽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의무가 아닌데 이걸 가입해서 부천시에서 1700만 원의 비용의 연회비를 내고 그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회와 함께 공모한 국비사업을 100%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96억짜리 국비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특조금 40억을 받았을 때도 학회와 함께 디자인하면서 운영을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하고 있는 공기정화식물 설치사업도 학회와 함께 해서 2개소에 설치했고요.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57쪽 가내시 사업량 일단은 시가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이렇게 축소했다고 하는데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가 1 대 1로 돼 있는 매칭인데 가내시 사업량을 이렇게 높게 잡아놓고 시는 어쨌든 이 정도 사업량 축소를, 예를 들면 전기이륜차는 60대만 진행할 계획이고 전기굴착기는 2대만 진행할 계획인 거잖아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아닙니다.
○정창곤 위원 나중에 다시 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는 나중에 편성하더라도 국비, 시비 편성된 부분을 가지고 먼저 선집행으로 다 쓸 겁니다. 다 쓰고
○정창곤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비가 나와 있어서 이만큼 진행을 하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때 일부 시비 편성이 가능한 부분들은 일부 시비를 넣고요.
○정창곤 위원 일부 시비 편성한 거고 안 나온 것들은 아까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금액이 너무 큰 부분들은 일부 세우는 것보다는 다음에 한 번에 세우자 그렇게 됐습니다.
○정창곤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가내시 사업량만큼 이건 추진이 된다는 거네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마지막으로, 63쪽 온실가스 배출 측정장비가 3개 구청이 복원되면서 다 구입이 되는데 기존에 광역동 할 때 시에서 사용하던 자산이 있지 않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저희가 3개 구청이 있을 때 배출가스 측정장비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시에 가져와서 몇 년 동안 사용을 했는데 이미 기존에 사용했던 시기가 너무 지나서 이번에 저희가 신규예산으로, 저희 부서도 하나를 지난번에 세워서 편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3개 구청이 개청되면서 저희가 신규예산으로 3개 구청에 만들어서 내려주는
○정창곤 위원 새로 하는데 이런 자산들이, 기존에 아까 3개 구청에서 사용하던 것을 가져와서 사용했었는데 그것은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사용 못하는데 미세먼지과에서 또 중간에 하나 구입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아직 내구연한이 안 됐으면 그것은 하나 구청 내려가고 2개 구청만 구입을 하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저희 부서도 어떻게 보면 이 분야의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모든 부서에, 저희가 하나는 일단 예비용으로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창곤 위원 하나는 예비로 가지고 있어야 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만약에 일이 생겼는데 각 부서 3개 구청에 동시에 필요할 때는 하나 정도는 본청에 구비를 하고 있어야 돼서 지난번 같은 경우 하나 구입을 해 놨고요. 이번에 3개 구청 예산 편성할 때 각각 신규예산으로 내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72쪽 전기차 완속충전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23년도에는 예산을 보니까 한 60기를 지원한 것 같은데, 대당 1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했다면 60기를 지원한 거잖아요, 6000만 원이니까.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올해, 2023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콘센트형 충전기를 설치하는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걸 관련된 곳에 450개 이상의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이게 워낙 저용량, 콘센트형은 집에서 220V로 저용량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이것 설치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완속충전기에 대한 사업들은 확장을 해야 되고 실제 의무대상 외에도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7㎾급의 완속충전기를 100만 원 정도씩 지원해서 10기 정도를 보급하고자 올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정창곤 위원 작년에 예산이 많이 지원 나갔었는데 완속충전기에 대한 수요가 적으니까 좀 그런데 민간에서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때 지원해 달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달라지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급속충전기의 경우는 하나 설치하는 데 3000만 원 이상의 고가이기 때문에 그것 설치하는 것은,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 대비는 거의 8 대 1이나 9 대 1 정도 비율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지원해 주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정창곤 위원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완속충전기 지원할 수 있는 예산만 집행하고 있는 거고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정창곤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창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막 대변해 드리고 싶어요, 일 많이 한다고.
예산 외부재원 확보에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부서인데, 도비사업이나 공모사업, 국비사업을 갖고 오는 것에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부서인데 소통이 안 돼서 꼭 해야 하나 이런 지적을 계속 받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소통하시고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레미콘공장 시멘트, 아스콘 있는 데에 주민들 피해 많다고 거기 미세먼지대책 세워달라고 계속 요청하던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하려고 4년 내내 고생하셔서 그 계획 세웠더니 거기에 꼭 해야 하나 또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미세먼지는 진짜 너무 어려워서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다시 소통하시고 사업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저희 위원회랑 브리핑하셔서 일하는 것에 비해서 결과가 안 나오는 것 같은 오해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좀 안타까워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46쪽에 보면 평가위원 수당을 주시는데요. 수당에 6만 원이랑 10만 원의 근거가 뭘까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이 사항은 저희가 2023년도에는 기본설계에 대한 성과물 자문과 그다음에 과업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을 세웠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내년 1월 9일로 예정돼 있는데 실시설계에 대한 제안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평가 이런 심사수당과 그 이후에 자문을 받고자 합니다.
○박찬희 위원 근거요, 근거. 6만 원이랑 10만 원인 근거.
왜냐하면 이게 위원회 성격이면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2시간에 10만 원, 사전심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하기로 도시국이나 주택국 정도만 5만 원이 조례에 담겨 있는 경우에 지급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는 위원회의 성격인 건지, 위원회 업무의 특성이나 이런 게 규정이 안 돼 있어서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확인하셔서 자료를 주세요, 저희한테.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산출한 근거는 2023년도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으로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다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일반강사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급이 있잖아요. 거기에 심사와 자문을 다르게 책정한 거예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산출근거는 일단 저희가 2023년도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으로 잡았는데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확인해 보셔서 위원회에 주십시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송혜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가 뭐냐면 47쪽에 보면 흡연부스 필터 교체하고,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거예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송혜숙 위원 개방형 야외에 설치하는 건데 이것 설치하는 장소가 꼭 규정되어 있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저희가 미세먼지클린존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해서 주변지역의 도로여건이나 사람들이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을 일단 시범으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동 쪽에 홈플러스 주변이 상당히 많이 어지러워서 그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더니 상당히 주변에 대한 효과는 좋았고 거기 운영은 실제적으로 옆에 있는 기관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저희는 재료비 정도만 내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혹시 역곡역 남부를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사진이 여기 없어서, 아주 아침이면 어마어마한 담배꽁초가 있거든요. 담배꽁초를 치우시는 분이 있어요, 상인회에서. 그런데 한 2시간 지나면 또 그렇게 쌓여요. 어마어마하게 쌓이는데 혹시 그런 데도 설치 가능하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민원이 들어와서.
사실은 거기가 주차장인데 개방형이고 주차장 안에 그렇게 담배꽁초를 많이 버리고 거기 다 흡연실이에요, 완전히 흡연실이 돼 있거든요, 역 올라가기 전에.
한번 보시면,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카톡으로든 뭐든 사진을 보내볼게요. 놀랄 겁니다, 아마.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저희가 이것 R&D사업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데
○송혜숙 위원 좀 설치해 주세요. 여기는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느낌에는 여기는 필요해서 상인회하고 협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 고통을 매일 많이 저희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옆의 위원님한테 물어봤더니 이것 상당히 좋다고, 그래서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이게 보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렸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송혜숙 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51쪽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대효과도 좋고 조성하고, 아까 우리 다 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또 이걸 왜 하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걸 해 놓으면, 조성을 하면 들어가는 비용은 매년 없나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그 이후에 저희가 할 경우는
○송혜숙 위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을까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현재 140m 구간에 대해서는 대행을 저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이걸 계속 하면 다음에 또 올라오겠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현재 140m 운영했던 구간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에 도시공사에서 예산 설명했던 그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이용수라든가 그 이후에 전기 설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은 산정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더 운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추가적인 비용은 들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추가적인 비용이 들 건데 이것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30%에다 도비 70%에다 매년 추가적 비용에다 이런 것들 안 할 수는 없지만,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도비 내시가 너무 적어서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19년도인가 아마 그런 결의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도비든 국비든 50%를 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쪽으로 어떠냐 이런 제안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시의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제안도 했었는데 지금 와보면, 물론 이거라도 받아서 하는 게 나은 건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전설명을 제가 못 들어서.
이런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사전설명이 좀 있었으면.
사실은 미세먼지 아까 박찬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가 뭐를 하면 딱 눈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시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고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잘 피드백이 되지 않는 상태로 저희가 이걸 보니까 계속 돈만 들어가고 뭐를 하는가 이런 의문들을 다 한다는 거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를 포함한, 저만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내시된 걸 보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사업을 하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드리면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중요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소통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쿨링사업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려고요.
이것 설치 높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클린로드 물을 뿌려주는 장치는 바닥에 붙어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 부분 바닥에서 하는 부분이구나, 중동대로처럼 위에서 뿌리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그런데 미스트니까 열섬을 저감하는 효과는 저희가 고민해 보고 있는데 그것 측구 쪽으로 해서 사람 눈높이 낮은 쪽으로 할 건지는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중동대로에 이런 비슷한 것 설치해 놓은 것 있죠? 그냥 위에서 뿌려지는 것.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녹지부서에서 설치한 미스트가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것 얼마나 효과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과장님 느낀 대로 말씀하세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환경에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시민이 체험적으로 느끼는 효과도 있지만 정서적으로 느끼는 효과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설치할 때 정서적으로도 사람의 안전성을 생각해서 설치를 했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그 미스트가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작동을 안 했던 것 같고요. 올봄, 여름에는 그 상황이 정리돼서 활동을 해서 한편으로는 좋다는 의견도 있고 한편으로는 물만 뿌리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고민 또한 그것 못지않게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동일한 고민들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찬희 위원도 이렇게 도비까지 확보하면서 했다는 것, 참 노력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레미콘공장이 삼정동 그쪽에 있잖아요. 물론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빨리 외곽으로 이사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부천시 여건이 많이 바뀌었어.
그런데 거기에 살수 장치를 한다는 부분은 정말 이게, 물론 시에서, 우리가 항상 주민들도 그렇고 미세먼지가 많이 난다, 많이 난다 하니까 고민했으니까 이런 안이 또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주는 안 가지만 가끔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레미콘공장, 이것 설치하려는 장소가 어디예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지금 삼정동에
○이학환 위원 아니, 제가 왜 묻느냐면 지금 장소 정해져 있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아스콘공장 인근 입구 쪽에 140m는 돼 있고 큰 도로 쪽 중심으로 해서
○이학환 위원 왜 묻느냐면 아스콘공장 정문 쪽으로는 거의 1년 내내 물이 뿌려져 있습니다. 레미콘공장에서 계속 살수차로 뿌리고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저희 시설과 같이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더 덧붙여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저는.
아니, 단 한 톨이라도 미세먼지 줄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이것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아까 탄소중립 시민교육 활동에 대해서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많은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일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잘 하시라고 얘기했던 거고.
이 부분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냉철하게.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저희가 오정동의 주민자치위와도 함께 의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정자율협의체에 있는 레미콘공장들이 1년에 한 2억 8000만 원을 들여서 계속 돈을 쓰고는 있는데 쓰는 것과 함께 저희한테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10억 편성이지만 그 예산이 쓰임새가 정확한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면밀히 할 건지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더 검토할 거고요. 진행되는 단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에 차분히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 건강인데 돈 더 들여서라도 해야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레미콘공장 도로부분은 거의 1년 내내 비산먼지를 막고 있어요. 살수차가 거의 주기적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 규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또 이걸 설치하는 게 맞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맞지 않다면 국비도 우리 돈이고 도비도 우리 돈입니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계획을 세웠다 해도 더 검토해서 맞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충분히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72쪽 보시면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까 정창곤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24년도 예산안에는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23년도에는 6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부기내역에 보면 완속충전시설 해서 100만 원×10기 해서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23년도에 6000만 원에서는 혹시 몇 기나 설치했을까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50개 이상의 장소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2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1개소는 신청 안 하겠다고 다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장 박순희 이게 충전시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까닭에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그렇습니다. 공장이나 그런 지역에도 다 저희가 보냈는데 3㎾급의 전기 콘센트형의 경우는 그렇게 호응이 없다는 걸 저희도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3㎾급 콘센트형, 집에 있는 220V를 활용한 그 사항이 이렇게까지 시민들에게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7㎾급으로 상향해서 조금 더 확장된 범위 내에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 예산 편성을 요청했고요. 올해 예산 편성에서 너무 많은 금액을 사용하지 못했기에 내년에는 일단 1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해서 10기 정도 해 보고자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제가 보니까 23년도에 6000만 원의 근거내역은 부기내역을 보니까 60만 원×100대로 되어 있어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그게 3㎾급 전기차 콘센트형이기 때문에 6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올려서 100만 원짜리로 한다는 거죠?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런데 추경 내역을 봤더니 6000만 원의 사용내역이 반납이라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그것은 저희가 현재 보조금 심의를 10월에 마쳤고 그 사항에 대한 보조금 이행 설치작업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이번 달 마지막까지 집행되어야 하는 바람에 저희가 2회 추경에 이 내용을 조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기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순희 주차장에 충전하는 충전기는 보통 주차시설과에서 보면 내역이 500 정도로 올라오거든요, 급속충전기가 5000 정도로 올라오고.
그러면 여기는 완속충전기가 100만 원에 산정된다는 것은 그만큼 ㎾가 낮아서 그런 건가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러면 그만큼 충전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는 얘기네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완속충전기의 경우는 보통 저녁에 주차를 해서 그다음 날 아침까지 할 수 있는 구간, 그런 구간에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그야말로 개인형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개인이나 시설 아니면 공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알겠습니다. 혹여 올해 예산 6000만 원 사용하시고 그 보고를 위원회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과장 김주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미세먼지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수도행정과장 민삼숙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수도행정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김선화입니다.
수도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제가 살펴보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사항 설명 잠깐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쪽 자본적수입에서 보시면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들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으로 29억 8000 정도, 29억 8000 맞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선화 위원 개요를 봤더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급수공사, 오정군부대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비축된 금액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 수입률이 상당히 큰 것 같아서 이것 사항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죄송한데요, 원인자부담금은 사실 수도시설과에서 이걸 부과시킵니다. 그 부과금액이 저희한테 오다 보니까 자세한 설명은 수도시설과장님한테 좀
○김선화 위원 수도시설과로.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선화 위원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제공을 했던 사람이 부담하는 그런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 비용이 29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크다라는 그런 수입적인, 이것도 따져보면 잉여금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 듣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쪽 보면 지금 13억 정도 되는 미수금, 이 미수금이 영업미수금으로 적혀 있어요. 말 그대로 영업하다가 받지 못한 돈인데 이것 혹시 수금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수금이잖아요, 받지 못한 금액.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러니까 이게 과년도로 넘어가는 수입이에요.
○김선화 위원 미수금으로 잡혀 있길래, 금액이 상당히 커요. 내년 예산안으로 들어갔을 때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거기에 설정된 금액이 13억 정도로 구비되어 있는 것 맞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선화 위원 이것 영업미수금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이것도 유보자금으로 알고 있어도 될까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김선화 위원 금액이 이렇게 책정이 되면 이것에 대한 사항 설명을 비목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에 되묻게 되더라고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어쨌든 미수금이 거의 과년도 수입인데 3%, 2.8%대를 저희가 못 받아요, 매년.
○김선화 위원 13억이나 되는데 2점 몇 %밖에 안 되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그러니까 97.8%대 이렇게 받아요. 매년 이렇게 나옵니다.
○김선화 위원 금액이 원체 크다 보니까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올해 제가 보니까 한 90% 징수가 됐습니다. 매년 이 정도는 미수금으로 떨어집니다.
○김선화 위원 98% 이상의 징수금이 있다고 하게 되면 큰돈은 아니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13억에 대한 돈도 우리 시의 수입금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금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돈 많이 생기네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박찬희 위원 뭐 해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저희가 이번에 토지매각 수입이 한 617억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거의 노후관 쪽으로 많이 집어넣었어요. 한 100억 이상을 현재 투입을 시켰고 거의 그렇게 됐는데 나머지가 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차차, 또 노후관이 계속 남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쓸 계획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노후관을 빨리 하시지 왜 차차 해요? 자재값 오를 텐데.
쓰실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빨리 다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인원이
○박찬희 위원 제가 이상한가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아니에요. 어쨌든 다 쓰면 좋은데
○박찬희 위원 아니, 다는 아니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걸 한꺼번에 발주하기가 어렵다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박찬희 위원 그래요? 공사를 하기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1년의 과정으로
○박찬희 위원 왜냐하면 100억으로 우리 다 어림도 없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현재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전체 노후관 교체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전체 예산이요?
○박찬희 위원 올해 것만.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현재 한 220억, 올해.
○박찬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시 기준으로 했을 때.
면적으로 해야 되나요, 총 연장으로 해야 하나요? 220억이면 몇 % 정도 커버가 돼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매년
○박찬희 위원 4개 권역 정도 나눠서 하시나요?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런데 어쨌든 이게 들어온 예산이고 가용 가능한 예산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하시면, 자재비 인상이 너무 시간을 앞다퉈서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재의 제한을 많이 받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예산 집행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수입으로 발생한 부분을 많이 예산으로 안 잡으신 것 같아서 그걸 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사실 과년도보다는 100억 정도 더 잡아서 올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 자체는.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더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더 했으면 했는데 그런
○박찬희 위원 물리적으로 공사에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박찬희 위원 그래서 그런 거면 어쩔 수 없고요.
그다음에 다자녀 감경 신청하는 그런 앱을 개발하시는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홈페이지상에 다자녀 할인, 감면 신청 받는 게 있는데 온라인 신청이 없어서 홈페이지에다가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지금까지는 동에서 접수해서 올라왔는데 다자녀 같은 경우는 젊은 부부들이 있다 보니까 직접 신청을 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자녀 감면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다가 우선
○박찬희 위원 그게 700만 원이에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700만 원이요.
○박찬희 위원 부천시 전체 다자녀가 그렇게 많아요? 700만 원 들여서 그걸 만드셔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한 번 구축해 놓으면 계속 쓰는 거긴 한데 또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되는 거잖아요, 한 번만 신청하면. 그럼 이미 기존에 동을 통해서 신청하셨던 분들은 다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 700만 원은 홈페이지에 기능 하나 업데이트하는 그것 개발비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업데이트하는 거고요. 지금 감면이 다자녀도 있지만 생계도 있고 장애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으로 거기까지 다 수용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인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게, 꼭 다자녀뿐이 아니라?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박찬희 위원 여기 예산서에 그렇게만 써놓으셔서 다자녀가 얼마나 많길래 싶었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등”을 빼먹었어요, 저희가.
○박찬희 위원 “등”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혜숙 위원입니다.
99쪽에 노온정수장 운영부담금이 예년이랑 똑같은데 고도처리 그거는 이번에 부담을 안 하나요, 여기는 안 하는가 보죠? 아까 돈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거기가 현재 고도정수 때문에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알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안 들어가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노온정수장 고도정수 되면 저희가 적극 지원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지금 까치울정수장은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민원이 쇄도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는 하는데 누구는 부천시민 아니냐 이럴 거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같이 했으면 한다고 계속 했는데 행정절차가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시작한다고 한 지가. 그런데 행정절차가 그렇게 느리고 잘 안 되네요. 기존에 있는 것들도 안 되고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지난번에 아마 질의,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것 같은데 한다고는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또 안 들어와 있는 것 보니까 24년도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왜 그렇게 하나.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우리도 물에서 불순물이 나와서 다 검사한 적도 있거든요. 거기가 노온정수장에서 쓰는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민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리고 113쪽 보면 스마트검침이 있어요, 유지보수. 스마트검침 유지보수 해서 우리 세수가 좀 절감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전에 제가 받기로는 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스마트검침하고 우리가 인원을 해서 검침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사실 스마트검침이 현재는 구축단계잖아요. 그래서 초기비용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누수가 나면 그전에는 60일 정도 걸려서야 누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3∼5일 단축해서 아는 것만으로도 서비스는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민 입장으로서는 누수분야에서 많이 절감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송혜숙 위원 기존에 몇 대가, 스마트검침은 부천시 전체 중에 어느 정도 돼 있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저희가 올해 6만 697전 스마트검침이 완료가 돼요.
○송혜숙 위원 697전이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6만 697전. 전체가 13만 2543전이거든요. 그러면 한 45.8%의 구축률이 되고 있거든요.
○송혜숙 위원 그게 1차 우리가 한 거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렇죠,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송혜숙 위원 현재까지 한 게 그렇고 다시 기계를 바꿔서 올해 다시 구축을 하는 거죠? 거기 라이선스를 다시 주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기계는 그대로 하는 거고 저희가 호환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같이 연계돼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기존에 있는 거와 다 호환되게 해 놨나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기존 업체에서 초기에 했던 거는 안 되는 거고 지금부터 되는 것만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호환이 안 되면.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기존에 했던 것은 현재 호환될 수 있는, 물리적으로 안 돼서 거기는 거기 걸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새로 되는 것만 범용으로 호환이 돼서 어느 회사라도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전에 있는 것도 새로운 회사하고 호환이 될 수 있게끔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건 아닌가 보죠, 그렇게 할 수는 없었나 보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쪽에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어느 쪽에서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현재 하고 있는 데 있잖아요. 현재 1차 때 하고 있는 데가
○송혜숙 위원 1차 때 하고 있는 데서 라이선스를 안 열었다는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송혜숙 위원 열어주지 않아서 2차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는데 여기는 앞으로는 다 라이선스가 열려 있는데 1차 때랑 호환이 안 된다 이 말씀이세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송혜숙 위원 이것을 하기로 했잖아요, 호환 어떻게든 해서 새로운 업체하고 다 하겠다 이렇게 제가 보고 받은 것 같은데 안 됐나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몇 번 호환을 해 보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라이선스 부분이 있어서, 물리적인 게 있어서 못했고
○송혜숙 위원 1차 때 한 게 총 몇 대예요? 아까 6만 그건가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4만 5000전이에요.
○송혜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16만 전인가 총 해서 4만 5000이면 3분의 1 정도는 되네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송혜숙 위원 4분의 1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심각하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호환되는 걸로 또 바꿔야 된다고 하실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런 예감이 들기 때문에 그때 제가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이 부분 호환을 할 수 있는 업체, 라이선스 갖고 있는 전 업체하고 새로운 업체하고의 관계를 잘 해서 완전히 다 열 수 있는 걸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보고가 없어서, 여기 들어온 것 보니까 라이선스 값도 있고 다 있어요. 다시 하는 값도 있고 또 유지수리비도 있고.
그러면 유지수리비는 전과 새로 온 업체와 같은가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기존의 거, 1차 때 한 거는
○송혜숙 위원 유지수리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거기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송혜숙 위원 유지수리비가 1차 때 하는 업체랑 새로 2차 때 하는 업체랑 다르잖아요. 그러면 1차 때 유지수리비하고 계속 하는 12만 대 정도가 2차 이분이 하실 것 아니에요, 이 업체가. 그러면 유지수리비가 1차 때랑 2차 때랑 다 같을 거냐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하자보수 기간이 안 지난 것에 대해서는 아직 미도래된 거니까 안 하고 기존 게 조금 지난 거예요. 하자보증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송혜숙 위원 이게 조금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스마트검침이 누수방지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그러고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것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그냥 막 하기에는, 봐요, 이게 1식이 돈이 얼마, 1억 3900 유지비가 들어가고 또 다시 사용료 들어가고 서버 IP비 들어가고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을 잘해서 정확한 내역, 1차 때 한 내역 좀 주시겠어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112쪽 검침원 포상금하고 직원 연찬회 이게 좀 증액됐네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111쪽이요?
○이학환 위원 112쪽 포상금하고 검침 및 체납징수 직원 연찬회비.
이걸 어떻게 쓰시나?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말 그대로 연찬인데요. 매년, 이번에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반영한 거거든요.
○이학환 위원 포상금하고 연찬회인데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연찬회 하면 급식비도 들어가고 여러 임차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물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한 150만 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학환 위원 연찬인데 그냥 그 예산 갖고는 부족한가요?
포상금하고 이런 부분 그대로 올해처럼 하면 안 되는 건가?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런데 올해도 사실은 조금
○이학환 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떤 부서에서는 사실 100만 원도 삭감하고 200만 원을 삭감하는 데도 있는데 부천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참 이것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꼭 이렇게 증액할 필요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여러 가지로 검침하는 분들이 애쓰셔서 저는 조금 더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저도 참 이런 얘기하기가, 부천시가 풍족하고 이러면 저라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황이 지금 어떤 데는 60%, 70% 예산 삭감해서 올라오는 데 있고 그래요. 서로 어려울 때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인건비 갖고 얘기하기가 참 그런데 128쪽, 129쪽 시간외수당 있잖아요. 15시간 잡았는데 이걸 한 5시간씩 줄이면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검침이라는 게 추석명절, 구정명절 때도 나와서 검침을 하시나요? 왜냐하면 명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
구정, 추석 다 열 몇 명씩 나와서 하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걸 10시간 정도로 해서 맞추면 안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사실은 검침 주사님들이 좀 더 달라고 하는데도 저희가 자제시켜서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있거든요. 평일에는 탄력근무해서 아침 조기출근해서 4시면 퇴근을 하시고 그다음에 주로 하는 게 주말에 정례검침일이 걸려 있을 때는 휴일에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더라고요.
○이학환 위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을 때는 해야 되죠.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그러다 보니까 4시간 정도, 주말에 4시간 정도 그 이내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학환 위원 부천시 스마트검침이 몇 % 정도 지금 구축이 돼 있어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45.8%예요. 그런데 블록 단위로 스마트검침이 다 됐으면 어느 구역은 딱 빼버리면 되는데 다 유효계량기 경과된 그 일정대로 맞춰서 스마트검침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25%, 어떤 데는 80% 이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검침원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검침일이 21일에서 그다음 달 10일 전까지는 저희가 검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되게 압박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일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더 달라고 하는데도 저희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수당이 다른 데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것 꼭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볼 때 과연 명절 같은 때 나와서 그냥 사무실, 검침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얘기 나오는 게 사무실에 있다가 퇴근하시고 이런 부분도 많이,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해서 실제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부천시가 조금 더 허리띠를 함께 졸라매서 할 수 있는 부분 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전문가인데 자꾸 스마트시티 사업이 구축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똑같이 따라가는 형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계획을 잘 짜서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불필요한 초과근무가 되지 않도록 저도 많이 점검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다 수고하시는데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수도관 개량공사 있잖아요,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공사. 148쪽이에요.
○수도행정과장 민삼숙 시설과
○박찬희 위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구광준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희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건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나 할게요. 158쪽 맨 하단에 보면 무인가압장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해서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7군데인데 여기가 어디예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저희가 고지대 지역에는 배수지에서 표고가 높거나 수압이 안 나오는 부분에 가압장을 그런 지형적인 이유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관내 7개소 송내 성주산 부근, 그리고 역곡
○김건 위원 고지대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김건 위원 여기 누가 나가요, 누가 나갑니까, 여기?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전기안전진단 전문업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업체에서 나간다고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김건 위원 밑에 보면「전기안전관리법」제16조1항에 따라서라고 부기를 달아주셨어요. 16조1항을 보면 소속 공무원이나 안전공사에서만 나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안전공사.
○김건 위원 이게 안전공사에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체를 저희가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아니요, 전기안전공사에서 나가는 겁니다.
○김건 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 나간다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김건 위원 그럼 전기안전공사에 내는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김건 위원 이것 업체라고 말씀하시면 상당히, 이게 작년도랑 예산이 똑같아요. 그럼 수수료는 변경이 없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특별히 그쪽에서 수수료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매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이게 1회 나가는 게 매년 한 번씩 항상 나가는, 2023년도에도 나갔나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주기나 그런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진단하는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업체가 아닌 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원 김선화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61쪽 보면 세부사업목에 배수지 및 가압장 관리 건에서 쭉 내려와서 1억 5500에 대한 내년 예산안 목차를 봤더니 정밀여과장치 수선비 관내 초등학교 31개소에 지금 시행되는데 유지관리로 들어가는 비용이 맞나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이게 작년에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주기별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지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이게 22년도에 설치해서 2년간 무료 AS되고 AS기간이 끝나서 새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선화 위원 정밀여과장치가 2년이 유예기간이었고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유지관리보수는 우리 시에서 진행된다 이거죠?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그렇습니다.
○김선화 위원 초등학교 관내 31개소에 500씩 들어가요, 유지비. 이것은 대략 책정으로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이것 신규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정확히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무상 수리했던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이 정도 비용은 들지 않을까라고 추정해서 세운 겁니다.
○김선화 위원 학교마다 정밀여과장치가 들어가 있다는 걸 제가 이것 보고 지금 알았거든요. 혹시 학교에 정수시설이나 급수시설 이런 데에 비치가 되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급식소 쪽으로 들어가는
○김선화 위원 그렇죠, 꼭 필요한 여과장치가 맞는 거예요. 학교 가서 아이들 급식하는 것 관찰하거나 순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참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물의 안전은 아이들 편에서는 가장 신중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찌됐든 유예기간이 끝났으니까 내년부터 잘 시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수도행정과에 살짝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게 수도시설과에 연결이 된다고 해서 아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90쪽에 나와 있는 이게 수도행정과에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원인자부담금 수입금 이것 자본잉여금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으로 29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이 올해 대비해서는 많이 줄기는 했지만 일단은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대상이 어떻게 돼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일단 신규 설치하는 관에 대해서 소규모는 구경별로 딱 정액으로 정해져 있고 대규모 개발사업은 그때 개발사업에서 사용되는 양에 따라서 단가를 산정해서 합니다.
○김선화 위원 그래서 여기 부연설명에 쓰여 있는 게 급수공사로 해서 39만 5000원×3,000전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맞는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여기는 20㎜로 하나로 했는데 15㎜부터 구경별로 열 몇 가지가 되거든요. 이게 단가가 다 다릅니다, 이건 통상적으로 20㎜짜리를 기준으로 한 거고.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 대규모 신규 개발은 오정군부대 정도만 파악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만 산정을 한 겁니다.
○김선화 위원 부연설명을 보다가 조금 자세한 설명이 미비된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수도시설과에서 연계되는 게 맞는 사항인 거네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김선화 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과장님, 이학환 위원입니다.
189쪽에 송내배수지 사면 유실로 인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 정도?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올해 진단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로 4억 정도의 보수, 사면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것 유실이 많이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올해 비 많이 왔을 때 표층 쪽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김에 진단을 받아서
○이학환 위원 안전진단해서 4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나왔어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이학환 위원 진단이 어떻게 나왔는데요? 어떤 부분이 어떻게 4억 정도 투입할 수 있는 정도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4억 정도 나온 게 해당, 지금은 거의 자연 사면에 식생공법으로 됐는데 그걸로는 불안정하고 옹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진단결과였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그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이학환 위원 다른 데는 또 어디, 송내 말고 배수지 공사 다른 부분은 특별한 곳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안전공사는 이쪽 송내배수지만 있고 이거와 별개로 저희가 배수지는 매년 시설물 진단을 합니다, 별도로.
○이학환 위원 저기는 어디서 해요, 배수지 안에 내부공사는 여기 담당 아닌가?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이것은 주변 산, 특정
○이학환 위원 아니, 제가 다른 걸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배수지 올해 더 예산이 세워졌는지 모르겠는데 내부공사비가 예산 증액 좀 됐어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그게 4억 5000만 원.
○이학환 위원 안에?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내부에 도막이나 균열 이런 것 보수하는 게 189쪽에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도막도 포함
○이학환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내부에 뭐라고 그러죠, 방수 처리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천장까지 할 수 있는 예산 세웠어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저희가 천장만을 위해서 도막하기는 좀 어렵고
○이학환 위원 다, 전체.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그래서 지금 세운 부분이 진단결과 도막이 필요한 배수지가 두세 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천장까지 다시 재도장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시가 30년, 40년 동안 내가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천장도 시멘트 그대로, 그 물을 우리가 먹었는데 처음부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천장까지 다 방수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밑에서 물이 올라가서 붙었다 떨어졌다 그 생활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먹는 물이니까 전체 예산을 세워서 전체 배수지를 다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더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참 저도 배수지를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로 해서 물을 먹었구나. 시민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여튼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그 부분은 아무리 없어도 앞으로 다 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내년도 도막공사 때는 천장까지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최은경입니다.
지금 164쪽에 보시면 수도계량기 구입 및 교체공사비가 있습니다. 865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교체하는 1만 5000전, 1만 3000전 이게 늘어난 거죠?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저희가 유효계량기가 50㎜ 초과는 6년, 그 이하는 8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13만 전 정도가 있는데요. 그게 유효기간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수량은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개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최은경 위원 이것도 그러면 다 디지털계량기 예산인가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건 다 디지털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6만 2000원짜리랑 6만 9000원짜리는 무슨 차이예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이게 구경에 따라서, 15㎜부터 300㎜까지 구경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화하다 보니까 크게 두 종류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최은경 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한 게 몇 년 되었죠?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19년
○최은경 위원 19년 되었다고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19년도부터
○최은경 위원 아니요, 아직 다 디지털계량기로 교체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중이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그러니까 이렇게 유효계량기 교체할 때 그때 디지털로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19년부터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년에서 8년이면 전부 다
○최은경 위원 그러면 저희 앞으로 2, 3년 후면 거의 다 디지털계량기로 교체된다는 소리죠?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그렇습니다.
○최은경 위원 존경하는 이학환 위원님께서 수도검침원들 말씀하시길래 겸사겸사 한번 여쭤봤습니다.
191쪽에 노후차량 교체비가 있거든요. 혹시 수도시설과에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전체?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11대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많네요. 아니, 왜 하필이면 올해 이 3대를 한꺼번에 다 교체하시는지, 연수를 보면 12년, 13년, 14년 다 다른데 사실 다른 과 다 감액됐는데 여기 수도시설과만 예산 증액되었죠? 유일하게.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사비, 시설비 쪽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래서 이 차량, 사실 노후차량 교체비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이거든요. 1억이거든요. 왜 3대를 한꺼번에 교체를 하시는지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11대다 보니까
○최은경 위원 그냥 편하자고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저희 현장에 계신 분
○최은경 위원 그냥 교체할 때 교체하자.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교체 미루면 언젠가는 11대 다 교체해야 되는 연도가 또 생길 수가
○최은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해마다 한두 대씩 연차적으로 교체하시지 왜 3대를 한꺼번에 교체하시나 해서, 예를 들면 스타렉스 같은 경우는 12년이잖아요.
한 대는 14년이나 타셨고.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일단 기본적으로 경과기간이 다 충분히, 이게 12, 13년씩 다 된 거기 때문에
○최은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새 저희 특별회계 쪽 예산이 그나마 여유가 있는 편이고 해서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은경 위원 마지막으로 150쪽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구 관리비 부담금은 왜 늘어난 거예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이건 줄어든 겁니다, 1억 8000 줄어들어서 3000
○최은경 위원 위에 공공운영비, 공동구 관리비 부담금이에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건설정책과에서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 위원회를 선정해서 매년 사용된 액수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시설비율에 따라서 분담금액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뭐
○최은경 위원 그런데 6300만 원이나 늘어났다고요,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정책과에 여쭤봐야 되나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세부적인 것은
○최은경 위원 그러면 건설정책과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받아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왜냐하면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6300이나 늘어났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큰 액수가 증가되는 경우는 보통 보수보강이,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해에 보수보강비가 많이 증액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그런 이유가 제일 클 겁니다. 일상적인 통신료나 그런 것은 매년 큰 차이는 없고요.
○최은경 위원 그러니까 관리비이기 때문에 비슷해야 되는데, 수도시설과장님께서 건설정책과에 요청하셔서 6300만 원씩이나 늘어난 이유를 좀 자료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알겠습니다.
○최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옥내 배관 교체요, 그것 공동주택은 다 끝났잖아요, 신중동은.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었는데 원도심, 이제 그러면 소규모주택 하실 거잖아요. 거기는 지원을 어떻게 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소규모도 면적에 따라서 50∼90%까지 지원해 주는데 표준공사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 안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110, 120만 원 정도 세대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여기가 장충이 적립되지 않는 세대, 단지를 대상으로 하실 거잖아요. 장충금을 적립하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본인들이 여력이 되니까 그걸 교체할 수 있지만 우리 시 관로 해도 옥내급수관이 개선이 안 되면 사실 양질의 수돗물을 마시는 것은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예산은 아마 반달마을 끝으로 해서, 반달마을이 3억 들어가서 그것 예산 끝나고 이제 소규모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확대하셔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훨씬 더 열악하잖아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소규모는 옥내 배관까지 지원해 줍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 3억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다 합쳐도 250세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250세대면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예산 잡을 수는 없어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저희가 매년 예산이 계속, 수요조사 같은 게 전체적인 흐름상 매년 신청자가 줄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왜요, 왜 줄어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공동주택 지원은 예산이 없어서 다 잘리고 그다음에 다시 하고 막 이러는데 옥내 배관은 준다고요?
이것은 홍보가 안 됐거나 모르셔서 그러는 것 아닐까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아닙니다. 저희가 동네 반상회나 그런 데도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 막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2010년도 때부터 해 왔던 사업이라 그런지 점차
○박찬희 위원 2010년부터 시작한 사업은 주로 신중동 신도시였거든요. 대단지아파트였고 거기 들어가는 건 이해하는데 얘는,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과장님?
현업부서에서 판단하시기에 250세대 정도 지원이 기존에 해 온 거랑 합쳐서, 주로 원도심이 되겠죠, 신도시는 끝났으니까. 원도심 지역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저희가 17년도부터 본다면 그때는 900세대, 그러다 점점 줄어서 2020년도에는 500세대로 줄고 작년, 재작년에는
○박찬희 위원 소규모?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소규모만 얘기했을 때요. 소규모만 했을 때 작년, 재작년에 400, 300 이렇게 계속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래요? 현업에서는 되게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는 상황이긴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은 예산이 줄어서 되게 불편하고 몇 년을 기다리시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옥내 배관은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홍보도 하시고 들어오면 우리 돈 있으니까 좀 이런 데 돈 쓰세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추경 하더라도 돈 갖고 있는 것 있으니까 이럴 때 이런 거에 가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박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노후차량 교체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스타렉스나 모닝이나, 모닝이 3000만 원씩이나 하나요?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요새는 승용차는 무조건 전기차로 구입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그래서 그것 여쭤보려고요. 전기차냐고, 혹시.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네, 전기차입니다.
○최은경 위원 스타렉스나 모닝이나 다 전기차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스타렉스는 전기차가 없기 때문에 이건 예외로 기존 차량을 구입할 수 있고요. 전기차가 나오는 거는 무조건 전기차로 구입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은경 위원 스타렉스도 예산을 좀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닌가 싶어서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는 전기차 의무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
○최은경 위원 스타렉스는 전기차가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예산이 시중 평균가격보다 많이 잡아놓은 것 같아서 지금
○수도시설과장 구광준 일단 저희가 자동차는 조달로 구입하기 때문에 예산 남으면 바로 반납하겠습니다. 저희가 가격을 보고 조달청 가격으로 이걸 세웠거든요. 그런데 혹 시중가는 다를 수 있는
○최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최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이재섭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이재섭입니다.
정수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024년도 사업별 주요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정명입니다.
먼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희 위원장 정창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창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선화 위원 자료설명서 확인하다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11쪽 목차 보면 스마트 하수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 3억 설정이 되어 있는데 모니터링 구축되는 장소는 양지로 일원 맞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맞습니다.
○김선화 위원 부연설명까지 다 제가 읽어보니까 이 사업내용 자체가 맨홀 내 모니터링 장치로서 31개소, 관측장비 1개소 이렇게 적혀 있네요.
부천시에서 처음 구축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정명 이것은 스마트 시스템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은 수위측정계거든요. 옥길동 지역의 오수관로에 비가 올 때 수위가 올라가는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관로별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에 대해서 작년에 정비를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여름에도 비 올 때 수위가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31개소에 대해서 수위관측점을 만들어서 실제 수량이 늘어나는 관로를 찾아서 그쪽에 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선화 위원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을 긍정적으로 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침수다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계가 있게 되면 좀 손쉽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구축 방향의 그런 시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반상으로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약대동 쪽이나 상습침수지역 이런 쪽도 이런 기계로 관측하게 되면 손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하수과장 이정명 그쪽도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지만 사실 옥길지역에 하는 이 스마트 시스템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비가 올 때 유역이 넓어서, 유역에서 노는 물이 최종 배수구인 하천수위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문제고요.
여기는 하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불명수거든요. 불명수가 늘어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유역에 떨어지는 빗물뿐만이 아니라 하수구로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불명수가 일부 유입되는 구간이 있어서 그걸 찾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면 수위측정계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양지로 일원 쪽이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하수과장 이정명 그쪽이 지금 1개 아파트에, 제일풍경채 쪽 아파트에 문제가 매년 발생되고 있어서 그걸 저감하려고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김선화 위원 설명해 주시니까 충분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도 많이 확정이 돼서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도 진짜 하수과, 팀 일을 많이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그냥 설명서만 봐도 인지가 됩니다. 내년에도 24년도 예산을 가지고 부천시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하수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응원해 드릴게요. 열심히 하시면 지역주민들께서도 또 응원 아닌 그런 칭찬들 많이 해 주실 거니까 항상 긍정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정명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창곤 김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331쪽에서 하는 기술진단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이미 한 것 중에 문제가 있는 걸 다시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정명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하수도 법적인 사항이고요.
5년에 한 번씩 노후하수관로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하도록 돼 있고 저희가 1, 2, 3차에 대하여 이미 기술진단을 다 완료했습니다. 한 것에 대해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2025년부터 개량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저희 하수도 기본계획에도 25년부터 하는 걸로 저희가 반영을 해 놨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사업비예요?
○하수과장 이정명 아니,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토대로 다시 사업할 대상지를 정하고 또다시 사업비가 편성돼요?
○하수과장 이정명 용역해서 총 사업비가 나오고 그 사업비가 나오면 2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25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25년에 대상지가 추가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별로 하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시가 권역별로 하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이 결과에 따라서 대상지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정명 그렇습니다. 하수관로는 20년 이상 노후관로가 해마다 증가가 되고 있고 해마다 사업을 해서 우리가 완료도 하고 있는데 지금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 이것은 또 별개의 법적인 사항이고 그 부분은 빠지고 나머지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이미 시행한 부분은 개선사업을 했기 때문에 빠지고 새로 생긴 노후하수관로에 대해서 단계별로「하수도법」에서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까지 조사를 마친 그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025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설계비고요.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대상이란 말씀이신 거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박찬희 위원 시가 자체적으로 세워서 중장기계획으로 교체하는, 단계별로 교체하는 그 사업과 얘는 기사업된 것 중에 문제가 생길 곳을 진단받아서 다시 용역 세워서 또, 그러니까 보수의 개념인 거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보수도 있고 교체도 있고.
2단계, 3단계, 4단계는 환경부에서 예전에 일산에서 도시침하가 된 공동구가 생긴 일이 있었어요. 그것에 의해서 2017년도를 기준으로 20년 이상 노후된 하수도시설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국비 50%를 지원해서 지금 2단계, 3단계, 4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 사업은「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을 해서 기술진단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기술진단 대상지는 그전에 일정 기간 동안 보수를 했던 거기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우리가 사업 1, 2, 3, 4단계에서 하지 않는 빠져 있는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빠진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운, 그럼 얘도
○하수과장 이정명 그렇죠, 2017년도에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로고.
여기서 하는 것은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 또 20년 이상 되거나 노후된 하수도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해서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저희한테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박찬희 위원 다른 대상을 다른 진단을 해서 다른 계획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창곤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송혜숙 위원 금방 박찬희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 1, 2, 3차 국비 지원 받아서, 2017년부터 지원을 받아서 올해 예산을 세웠어요, 4차를.
○하수과장 이정명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예산을 감액을 해서, 전액 국비인데 국비를 또 감액을 했다고 돼 있어요. 이것 어떤 거예요?
330쪽에 보면 100% 국비예요. 국비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현재 4차까지 빼고 그 나머지 부분을 다시 기술용역을 한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정명 그건 아닙니다. 위에 3, 4단계하고 3, 4단계 앞에 2단계도 있습니다. 2단계하고 3, 4단계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4단계까지 지나고 그다음부터 지금 있는데 기했던 부분을 빼고 아까 용역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이정명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설계에 다 반영돼 있고 사업비 예산까지 다 반영돼서 추진하는 거고요.
○송혜숙 위원 우리가 하수도 노후관로 정비가 몇 단계까지 있어요?
○하수과장 이정명 5단계까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4단계까지는 하고 5단계 하나 하는데 1억 5000에
○하수과장 이정명 이건 5단계가 아니고요. 이것은「하수도법」에서 법정사무로 개별, 별도의 기술진단 용역을 하도록 돼 있어요, 5년에 한 번씩.
○송혜숙 위원 그러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법정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하수과장 이정명 이건 법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노후하수관로 때문에, 예전에 싱크홀이 크게 생긴, 일산 대화역 근처에서 크게 생기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2017년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된 전국의 노후하수관로에 대해서 전체 진단을 했고요.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할 계획으로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국비 50%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노후하수관로는「하수도법」에 의해서 별도로 5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
○송혜숙 위원 저도 그렇게는 이해가 됐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 빠진 부분을 하신다고 그래서
○하수과장 이정명 아니, 먼젓번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하고 있는 부분은 이미 우리가 개선을 했기 때문에 빠지고 그 구간에 들어갔던 구간도 그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이 생긴 부분은 이번 기술진단에 포함이 되는 거죠.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얘는「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이해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하수과장 이정명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걸 빼고 한다고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하수과장 이정명 여기서 뺀다는 게 아까 박찬희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하고 있는 구간은 빠지는 거고.
그런데 그 당시에도 20년 이상 된 데를 조사를 했잖아요.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상이 없었는데 이번에 기술진단하면서는 20년 이상 된 하수도이기 때문에 현재는 다시 또 정비가 필요한 구간으로 나오는 부분은 이번에 들어가는 거죠.
○송혜숙 위원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수과장 이정명 다른 사업입니다.
○송혜숙 위원 계속 하는 거잖아요, 용역을.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5년씩 용역을 해서 20년이 안 된 부분은 빠지고 20년이 넘은 부분은 또 추가되고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거죠?
○하수과장 이정명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걸 매년 하나요?
○하수과장 이정명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5년에 한 번씩 기술진단을 하고 그 사이에 기술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공사를 하고 5년이 또 도래하면 다시 나머지 기술진단해서 해마다 노후하수관로에 대해서 개량을 하도록 하는 법적인 장치입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법적인 장치라고 하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창곤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생태하천과장 김천기입니다.
생태하천과 2024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2024년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창곤 수고하셨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5쪽 상동시민의강 유지관리사업 좀 보겠습니다. 예산이 1억 3500 정도가 감액이 됐죠. 감액이 된 사유가 지금 시민의강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어서 감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올렸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3억 6000 정도 요구를 했는데 60% 정도 감액이 돼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2023년도에 이 예산 보면 3억 3800으로 유지를 하셨잖아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충분히 이것 가지고 유지가 가능하셨어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작년에는 이 예산으로 충분히 관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 위원 2023년도, 올해?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올해는 많은 기간 동안 그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2억 가지고 나머지 부분 관리가 가능할까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추경에 약간 부족한 예산은 추가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건 위원 특히나 신규로 조성된 공간들에, 신규로 조성하다 보면 보수도 필요할 것이고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건드려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감액보다는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과에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요청을 한 게 예산법무과에서 삭감이 된 건지 확인을 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올린 건 3억 6000 정도 올렸는데 2억만 통과가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346쪽을 보게 되면 하천관리 기간제근로자 20명이 청소하시는 분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청소뿐만 아니라 민원 처리, 수해 때 차단시설 여러 가지 각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20명에 상동시민의강 청소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은 외주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상동시민의강은 별도 외주업체로 해서 상시 관리를 하는 거고, 나머지 하천에 대해서 20명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외주 용역을 생태하천과에서 주는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저희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저희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생태하천과에서 청소용역 발주를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청소가 주는 아니고 하나의 포함된 내역이죠.
○김건 위원 청소도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강에 청소하는 분들이 모자라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올해 그 공사를 시작하면서 청소하는 분들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작년에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작년에는 평시에 2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3명 정도로 해서 인력을 늘렸던 사항이고요.
○김건 위원 2024년도도 동일하게 가나요?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2024년도에는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건 위원 검토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세 분이 해도 모자라다는 민원이 많아요. 그것 어차피 생태하천과에서 용역 발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민들한테 최소한의 서비스를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김천기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창곤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정창곤 부위원장 박순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순희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순희 위원장님과 정창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안녕하세요.
○김건 위원 보고서 393쪽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 각설하고요. 우리 혐오수당 관련된 금액은 여기 따로 명시를 안 해 주셔서, 총 혐오수당 관련해서 2024년도에 올린 예산이 3억 8677만 3000원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3억 8677만 3000원인데 최초에 우리가 20만 원에서 많이 다운이 됐어요. 월별 얼마로 다운이 됐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1인당 18만 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금액은
○김건 위원 계산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 금액은 저희가 우주엔비텍과 계약을 할 때 낙찰차액을 여기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올린 예산 3억 8600여만 원 중에 실제로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금액을 확인해 보니 2억 7000만 원 정도가 돌아가네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보니까 일반관리비와 기업 이윤이 별도로 여기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3억 8000 중에 일반관리비와 기업 이윤이 얼마 정도 측정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총액의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6%로서 약 180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이윤은 10%로서 약 319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이 수당이 신설되어서 이번 본예산에 통과가 된다고 하게 되면 우리 근로자분들한테도 돈이 들어가겠지만 기업한테도 약 5000여만 원이 돌아가게 되겠네요, 1800만 원에 3100만 원 정도 하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 정도 선이 되네요.
혐오수당 관련해서 2023년 2회 추경이랑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쟁점이 됐던 사항이 환경부 가이드라인 지침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읽어드리면, 저희가 우주엔비텍이랑 지난 2020년도에 계약을 했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가장 최근에 한 게 그 해입니다.
○김건 위원 언제, 5년이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5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환경부 가이드라인 다시 한 번 읽어드리면 “2021년 3월 개정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비 산출지침의 적용시점은 시행일 현재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 중인 시설은 재계약 시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지침 이전 계약이 체결되어 운영 중인 시설” 즉,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는 “시설의 신설수당 적용은 계약이 끝난 이후 재계약 시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라고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줬고요.
단서 조항으로 달렸던 게 “다만, 해당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운영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운영비 산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원가계산서 등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쟁점이었어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오늘은 그러면 원가용역계산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가 근 한 달이 안 됐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 당시에는 원가용역계산서에 대해서 과장께서, 제가 회의록을, 유튜브를 계속 돌려봤는데 그 당시에는 원가용역계산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보니까 올 7월에 원가용역계산서 이게 나왔고 저한테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원가용역계산서 이것 어디서 발주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것은 우주엔비텍에서, 위탁사 측에서 발주한 내용입니다.
○김건 위원 우주엔비텍에서 어디로 발주를 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국경제행정연구원으로 발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첫 번째 의문사항입니다. 원가용역계산서를 계약담당자인 부천시가 발주한 게 아니라, 제가 갑을이라고 이야기를 따져서,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부천시가 갑이라고 치고 우주엔비텍이 을이라고 쳤을 때 원가용역계산서라는 것 자체는 이런 항목에 대해서 신설해서 우리 우주엔비텍에 돈을 더 주십시오라고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것을 돈을 주는 사람이, 그러니까 돈을 주는 기관이 발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돈을 받는 기관이 발주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여러 가지 자문을 제가 여기저기 받아봤는데 타 부서는 다 부천시에서 발주를 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굳이 우주엔비텍에서 한국경제연구원으로 발주를 했고 이것을 가지고, 혐오수당 지급 관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를 가지고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올린 사유가 어떻게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예산에 대한 요구를 위탁사에서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 요구를 할 때는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위탁사에서, 을 측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만든 것이라면 인정할 수 없겠지만 용역사 등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받은 원가계산에 의해서 들어온 것은 저희가 접수를 해서 그게 또 맞는지를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원가용역계산서를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혐오수당이 필요하다고 해서 발주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노동계와 부천시 간에 이야기가 있었고 혐오수당을 신설을 해야겠다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했고, 이것을 우주엔비텍 측에 요청한 바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가 추경에 산출되는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당히 복잡 다양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숫자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변경 계약을 할 때 원가용역을 우주에서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조그마한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만 변경하면 금방 나올 수가 있어서 편의 차원에서 저희가 우주에다가 그 내용을 요청했었습니다.
○김건 위원 결론은 과에서 우주엔비텍으로 요청을 했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요청을 했을 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일반적인 공문 이런 건 없었어요.
구두로 요청을 한 걸로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가계산할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건 위원 아니요, “원가용역계산서를 만들어 와라”라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것은 저희가 문서로 요청을 했는데요. 가계산을 할 때는 사실 문서로 저희가 요청했는지 구두로 요청했는지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이 9500만 원으로 확정된 이후에는 문서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했었습니다.
○김건 위원 그전이죠. 추경은 올해 10월이었고 이 원가용역계산서는 2023년 7월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가용역계산서를 우주엔비텍에서 혐오수당이 필요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번에 계속 과장님과 질의 응답 가운데서 혐오수당이 어떻게 생긴 거냐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노동계의 요청이 몇 년 동안 있어서 2022년도에는 본예산에 못 태웠기 때문에 2023년 추경에 태웠습니다.”라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렇다면 노동계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만들라고 시에서 지시를 한 것 아닙니까, 우주엔비텍 측으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문이 나간 것도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담당 팀장이랑 확인했는데 구두라고 제가 답변을 받긴 받았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우주엔비텍으로 이 용역서 발주를 한 법적근거라는 공문이 발송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그렇고요.
일단 혐오수당 관련해서 원가용역 계산을 하는 것은 수당이 적절한지 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 혐오수당, 근무수당 자체에 대한 원가계산이 아니라 수당을 태워서 기존 계약금을 변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이 내용은 부서의 계약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검증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걸 보고 검증했겠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럼요, 저희가
○김건 위원 그런데 검증까지 했는데 이런 내용을 다 용인해 줄 수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어떤 내용을 용인한다는 말씀이시죠?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원가용역계산서를 과장께서는 지방계약법을 말씀을 하시면서 을사에서 할 수 있다고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 다른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22조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걸 프린트를 그때 해 주셔서 이것에 따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럼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원가용역계산서를 발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담당자 이렇게 나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게 되면 우리 자원순환과가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계약담당자가 해석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계약담당자는 누구입니까?
계약담당자가 우주엔비텍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계약담당자는 저희 담당 공무원을
○김건 위원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란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등 해서 공무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엔비텍에서 이걸 발주했다는 것 자체가 상위법령에 위반한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예산을 위탁사에서, 을에서 요구를 할 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예산 요구를 할 때는 그것에 대한 관련 근거와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것보다는 원가용역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원가서를 산출을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오류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할 것을 수정할 것을 요구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예산을 요구할 때 간단하게 공공요금이 인상돼서 더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원가계산서까지 요청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5% 이상에 대한 인상분과 또 장려수당이라든지 이렇게 복잡 다양할 때는 그런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원가 서를 첨부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고 새로운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원가용역계산서가 필수로 필요한 사항이 맞는데 발주를 시에서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이죠, 상위법령을 봤을 때.
그런데 시에서 했다는 근거를 제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게 우주엔비텍으로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니고 원가용역서를 만들려고 예산을 태운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돈을 받겠다는 을사에서 이걸 만들어서 이대로 주세요라고 한 것밖에는, 저는 그 이상, 그 이하로는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일단은 상위법령 자체가, 제가 찾은 상위법령 자체는 계약담당자와 지방자치단체만 원가용역계산서를 발주할 수 있는데 계약담당자도 공무원으로 상위법령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맞지가 않고 제가 지식이 짧은가 싶어서 이것 관련해서 부천시 산하의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했어요.
법률 자문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원가용역 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절차적인 통제 내지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한 군데에서 왔습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드릴게요.
두 번째입니다. “수탁처의 계산서만으로 원가를 인상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의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견은 시의 편을 들고 있어요. “부천시에서 재량이 있다고 보이며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일단은 세 군데에서 두 군데가 부적절하다, 한 군데가 적절하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것은 우리는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법을 위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세 군데에서 동일하게 이야기가 나와야만 가능한, 세 군데 중 두 군데가 이것은 불가하다,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 사항이에요,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원가용역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확인을 해 봤어요.
제목부터 불러드릴게요.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혐오시설 근무수당 지급 관련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보고서.”
다른 것 다 빼고 혐오수당 하나만 가지고 원가용역서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여기가 업체이름이 뭐예요? 아까도 여쭤봤는데.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한국경제행정연구원입니다.
○김건 위원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 지금 소송 중인 건 알고 계시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도 최근에 그 내용을 접해서 저희
○김건 위원 왜 소송 중이죠, 거기가?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포천시에서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어서
○김건 위원 포천시의회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 회사를.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게 제가 파악했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원가용역계산서라고 하게 되면, 이것 동일한 업체에서 만든 건데, 방금 갖다 주신, 2020년도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원순환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소 원가용역 보고서도 받으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여기도 보면 업체는 다르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요. 부천시의 일반현황, 산정기준 어떻게 되는지, 부천시의 날씨가 어때서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세부적으로 원가용역계산서를 씁니다. 보통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이걸 했던 연구의 목적은 어떻게 되고 내용은 어떻게 되고 연구 절차는 어떻게 되고 현황 조사를 합니다. 부천시의 자연적, 지리적 어떻게 되고 지형은 어떻게 되고 세대는 어떻게 되고 인구수는 어떻게 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원가용역 보고서는 다 그렇게 써요.
과장님,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첫 장 딱 펴면 돈부터 나와요, 총괄표.
어떤 걸 연구했다는 거예요, 돈만 연구했다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리기는 했었지만 저희가 7월에 9월의 2회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1억 39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만 일단 가원가계산을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었고 1억 3900에서 9500만 원으로 조정이 되면 9500만 원으로 바뀐 것에 대한 원가계산을 다시 하도록 해서 사실은 지금 거기 책자에도 되어 있는 7월이라는 그게 아니고 10월 내지는 11월로 저희한테 제출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날짜가 정확하지 않게 표기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김건 위원 그러면 이 원가용역계산서가 7월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최종적으로 7월에 받은 것은 1억 3900에 대한 가원가용역이고요. 9500만 원으로 조정된 것에 대해서는 11월에 저희가 정식으로 다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만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20만 원을 태웠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낙찰률 적용해서 18만 원이 되었고 그만큼 늘어난 계약금액으로 조정을 했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럼 20만 원에 대한 혐오수당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계산된 내용이 없어요.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혐오수당 반영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렸는지 제가 다시 한 번 그것도 여쭤볼게요. 낙찰률도 적용하셨고 20만 원 적용하셨는데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가 2회 추경 때 사전에 설명드리면서 여러 타 시·군에 대한 사례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었는데요. 모 시 같은 경우에는 최고로 27만 원을 지급하는 데가 있고요. 또 25만 원, 20만 원, 15만 원 그보다 이하로 되는 데도 있긴 했었는데 저희가 방침결재를 받는 중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적정 금액선이 어느 정도쯤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천시 재정형편 정도를 감안을 해서 20만 원 정도 선이 낫지 않을까.
○김건 위원 낙찰률이 적용이 됐어요, 18만 원으로.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래서 거기에 낙찰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 원가용역 계산서는 시에서 금액 다 정해 놓고 이대로 맞춰서 가져오라고 한 거네요, 결론은.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가계산은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계산 20만 원 맞출 테니까 이대로 가져오라고 한 거고.
제가 원가용역서가 또 얼마나 엉터리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이 수당이름이 뭐예요, 혐오시설 근무수당 맞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혐오시설 근무수당은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어야겠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렇죠.
○김건 위원 원가용역 계산서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요. 관리대상이, 돈을 받으시는 분이 경리, 회계, 총무, 자재 관리, 외주 수선, 조경, 안전, 소방, 건축 등등.
이분들도 혐오수당을 받으시는 게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시설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도.
○김건 위원 시설 내에 근무한다고 하시면 우주엔비텍 건물 내에서 근무하시는 총무님이나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러니까 자원순환센터 소각동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김건 위원 소각동 안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혐오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일반적인 사무직처럼 총무도 보시고 회계도 보시고 조경도 하시고 자재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혐오수당을 주는 게 맞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확인해 볼 때도 거기도 그렇게 했었고 21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그 지침이 개정되면서 타 시에서 환경부에 질의 회신을 받은 내용에도 보면 같은 시설 내에 근무하면 줄 수 있다고 해석이 됐고 다른 시·군에서도 소각장을 운영하는 데에는 시설 내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급한다는 사례를 확인해서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건 위원 계속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 저도 알겠는데 오늘은 원가용역 계산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 시·군·구 사례가 어떻게 됐고 그동안의 히스토리가 어떻게 됐고는 충분히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고 오늘은 원가용역 계산서에 대해서만,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과장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과장님, 일단은 법률 자문도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세 군데 중 두 군데에서 이야기를 했고, 이 원가용역 계산서를 그냥 금액 맞춰놓고서는 이대로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관련된 공문도 없고, 그리고 상위법령에서는 시에서 공무원이 발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을사인 우주엔비텍에서 발주를 한 거고, 가져온 것을 굉장히 꼼꼼하게 관련 공직자분들께서 읽어보셨겠지만 이 회사 자체가 믿음이 가지 않는 회사라는 건 지금 언론에서도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께 주문드렸던 내용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합법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합법적으로 세워지지 않았어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원가용역 계산서가 있어야 된다, 있는데 합법적으로 만들지 않은 원가용역 계산서기 때문에 저는 이 수당 자체는 잘못된 수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엔비텍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줬고 그동안에 다른 시·군·구 지자체를 보았을 때도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과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뭐가 됐든 우리 부천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합법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하고 조금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원가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위한 가원가계산을 한 것은 정식 원가가 아니고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조정된 금액에 의해서 변경 계약을 하기 위해서, 변경 계약을 하려면 예산이 확정돼야지 변경 계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변경된 9500만 원에 대해서만큼은 신뢰가 가지 않는 원가용역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우주 측을 통해서 원가계산을 받았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단가 조정이라든지, 상위법에 나와 있는 지침이라든지, 정부에서 발표됐던 단가가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그리고 인원부터 시작해서 산출된 물량이 제대로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선에서 엄격하게 그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변경 계약을 치르기 위해 그 사이에 원가계산을 받아서 한 것은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가원가계산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하고 위원님하고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가원가계산서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지금 7월로 돼 있지만 거기 9500에 대해서 돼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김건 위원 이 안의 내용은 9500으로 되어 있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도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원래는 거기에 10월로 돼 있어야 되는 거죠. 11월이나 10월로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7월로 된 것을 그냥 받은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건 위원 여하튼 이 원가계산서는 10월에 나온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추경 때, 추경이 끝나고.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7월이었으면 9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가 없죠.
○김건 위원 그러면 추경이 끝나고 나온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추경이 끝나고 나온 거면 환경부 지침에 완전하게 어긋난 거네요.
환경부 지침에 원가용역계산서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추경에 이미 반영을 했는데, 이미 추경에 저희는 반영해버렸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위탁사와 변경 계약을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되잖아요, 예산이 아무리 확보됐다 하더라도.
○김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그러기 때문에 변경 계약을 위해서 절차를 준비한 것은 저희로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네.
○김건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7월이라고 쓰여 있지만 10월에 나왔던 이 원가용역계산서는 저희가 9500만 원을 세우고 나서 받은 거고 그것을 부랴부랴 환경부 가이드라인 지침에 맞게끔 만든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좀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정황상, 상황상 그럴 수 있는데
○김건 위원 이게 오해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제가 볼 때는
○김건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고 계속 이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 공문이 언제 왔죠, 10월 19일에 나와 버리니까 이대로 맞추기 위해서 우주엔비텍에다가 공문도 안 보내고 빨리 만들어 와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동훈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계속,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알겠습니다.
질의할 것 저는 질의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단장님 잠깐
○위원장 박순희 환경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단장님, 우주엔비텍하고 2020년에서 언제까지, 2025년까지 계약했네요.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계약은 2000년도 말에 했고요.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이학환 위원 25년까지.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지금 행정절차에 문제는 없나요,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나요?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번에 환경부 질의 회신 받은 공문 말고 하남시가 준 사례가 있어서, 하남시가 받은 질의 회신 사례 공문을 본 위원님도 계시고 안 본 분도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지침이 바뀐 이후에 줄 수 있되 그 이전에 예산상으로 해서 줄 수 있게 되면 줘도 된다 이런 질의 회신문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드리라고 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료가 전달이 안 된 부분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쨌든 지금 볼 때 행정절차도 문제가 있죠?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공문이 갔는데 7월로 원가계산서가 오고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시에서, 발주기관에서 예산상 허락이 된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 이런 질의 회신, 또 환경부에서 직접 받은, 경기도를 통해서 받은 질의 회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요.
아까 김건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 원가 기관은 이번에 장려수당 부분에 대한 게 아니라 물가변동 부분을, 우리가 계약을 하면 5년간 계속 물가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가변동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계약법에 보면 을이, 을사가, 계약된 사람이 국가에서 정한 원가계산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한테, 발주기관에 청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가변동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우주엔비텍에서 매년 2001년 이후에 2년, 3년 계속 원가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을 거고 아마 거기가 한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장려수당 부분에 대해서도 너희가 20만 원, 25만 원 이렇게 케이스별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해서 7월에 한번 검토를 시킨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예산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주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고 원가계산 기관은 우리도 필요하면 우리가 요구를 해서 원가계산 기관에다 계약을 의뢰를 하지만 특히 물가변동 같은 경우는 을에서 청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원가계산 기관은 공인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물가변동에 대해서는 일정량 올려줘야 된다?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게 어떤 부분의, 보통 통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임금성이에요.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금 올라온 예산을 싹 잘랐어. 우리가 태우지를 않았어.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그러면 장려수당을 내년에 안 주면 되는 겁니다. 물가변동률은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이학환 위원 아니, 제가 뭘 묻고 싶으냐면 지금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소통도 안 돼 있었고, 그리고 우주엔비텍에서 일방적인 것, 아니면 시에서 먼저 선심성, 물가변동이라는 것을 어떻게 제대로, 물가변동 저게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 볼 때.
그러면 이 부분 전액 삭감을 했어, 삭감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서두에 임금성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물가변동 지금 잡은 부분에서 때로는 그게, 제대로 했다고 하지만 엉터리야, 지금 올라온 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됐을 때, 엉터리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걸 다 삭감하고 나중에 정확한 계산을 해서 소급 적용하면 안 되나요? 안 준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그런데 이번에 주는 게 물가변동 부분이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잡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확히 물가변동이 몇 %에서 몇 % 그걸 잡아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잡고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것 같아요, 나온 게.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2023년도 분, 올해 분 물가변동
○이학환 위원 단장님,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이번에는 다 삭감을 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소급 적용해 주면 안 되냐고요? 추경을 세우든지 뭘 해서라도.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지금 87억 부분인가, 이번에 장려수당 3억 8000 부분은 삭감이 돼도 문제는 없는데 나머지 그것 제외한 부분은 삭감을 하면 내년 당장 초부터 그 사람들 인건비 나가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학환 위원 제가 인건비니까 소급, 지금 안 주고 다음에 주면 되잖아요, 정확히 데이터를 뽑아서. 그러니까 소급 적용해 주면 되잖아요, 인건비니까.
그러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위원님, 그 부분 지금 예산 세우는 것은 내년도에 물가 올라갈 것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물가변동할 것을 감안해서. 그래서 내년 연초에 원가계산 검토서가 올라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이 잘못됐으니까 제대로 해서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지금 이 검토서는 물가변동에 써먹는 게 아닙니다. 내년 초 1월에 우주엔비텍에서 별도로 용역을 해서 물가가 이만큼 올랐으니
○이학환 위원 그건 아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으니 삭감을 해서 다시 한 번 계산을 해 보자 이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냐 이거지.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온 원가검토서를 가지고 내년도 인건비를 주는 게 아니라 내년도 인건비 물가변동분은 우리 물가가 이만큼 올랐으니까 주세요 하는 것이 내년 초에 오기 때문에 그때 원가서를 제대로 검토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삭감할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문제되는 부분이 장려수당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장려수당이 존경하는 김건 위원도 얘기했지만 데이터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된 것 같아. 그래서 그 부분을 추후에 추경이라도 해서 나중에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장려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얼마를 줄 건지
○이학환 위원 장려수당 18만 얼마 그대로 해서 진행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문제없다는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167억이라고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167억 내용 중에 비정산비가 있고 정산비가 있습니다. 비정산비가 85억인데 85억 중에 81억이 매년 물가변동되는 금액이고 3억 8600이 장려수당인데 장려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되더라도 기존에 매년 물가변동되는 81억 부분은 예산이 반드시 편성이 돼야지 소각장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저도 임금 갖고 얘기하기보다, 거기까지 나왔는데 임금성, 지금 장려수당에 혐오시설 근무수당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든 현실에 맞게 해서 우리가 소급 적용해 주면 안 되냐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장려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3억 8600 부분에 대해서.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통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저희들이 보충자료에 그 부분을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85억, 총 167억 중에 장려수당이 3억 8600이라고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어쨌든 이게 다 통으로 묶여 있단 말이야.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167억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어디가 얼마 이렇게 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학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른 부분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탄소중립 추진전략 비전선포식 예산이 있어요. 올해 세웠습니다. 지금 1500만 원을 세웠는데 선포식 하는데 1500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올해 10월에 우리가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를 하고 앞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할 건지 로드맵을 10년 할 건데
○이학환 위원 아니, 선포식 하고 뭐 하는데 어떻게 1500만 원씩 예산을 잡느냐 이거죠.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이 부분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적게 잡힌 겁니다. 사실은 선포식 하고 그러려면 부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다른 행사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부스 하나에 300만 원, 500만 원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최소한의 경비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탄소중립 업무가 점점 늘어나고 중요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학환 위원 시장 홍보용 같아, 이 예산은.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 부천시에도 보면
○이학환 위원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예산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해야지 선포식 하는데 뭐 따라오게 하겠지만 1500만 원 세웠다는 건 좀 과한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 잘 검토해 주십시오.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이게 통으로 왔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예산 편성을 다시 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다시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장려수당 부분에 대해서
○송혜숙 위원 아니, 장려수당을 따로 잘라서 다시 올리겠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그게 아니고 구분을 해서, 장려수당이 3억 8900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일반관리비랑 이윤 이런 부분들이 다 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랑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 있게 자료를 드린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원가계산에 있어서 사실은 사업을 하거나 어디 주체면 원가를 계산해서 올라간 부분을 제안하는 것은 원 제작자가 제안하는 게 맞습니다.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네, 우주가 하는 게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맞습니다, 우주가 하는 게. 그런데 자꾸 우주가 하는 게 틀렸다고 얘기하시는데 우주가 제안을 하죠.
우리 매년, 만약에 제가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발주 받아서 그 계산으로 계속 할 수 없다, 물가가. 그런데 2023년도에 납품하라고 하면 제가 2019년도에 계산한 걸 납품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이 올라갔으니 우리 이만큼에 대해 보전을 해 달라고 계산을 해서 올리는 게 맞습니다.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깥의 지금 모든 공사장이나 이런 현장에 다 을이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제안서를 이쪽에서 해야 되냐고요.
제안서는 일하는 쪽에서 제안을 하고 검토를 이쪽에서 해서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사업을 준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을이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을이 청구하는 게 맞죠. 그런 상태로 지금 했는데 물론 과정은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그런 왔다 갔다 한 건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경상에 있어서 지금 자꾸 되냐 안 되냐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대답이 왔다 갔다 다르고 다시 그렇게 잘라서 올린다 얘기하시면 지난번에 얘기한 거하고 또 달라지고.
계속해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있으면 양해 바라고요.
저희가 통으로 167억이 묶여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인건비성 경비, 기존에 나가던 것 플러스 장려수당, 그다음에 정산비라고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비용 이게 통으로 타 있으니 구분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말씀은 장려수당을 다 통으로 잘라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에 올릴 때는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올리는 거지 잘라달라고 올리지는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뉘앙스가 이걸 빼서 다시 올리겠다 하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건 위원 단장님, 원가용역계산서를 우주엔비텍에서 맞다고요?
지금 지방자치 법률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천시가 계속 범법행위를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지방계약법에 있는 부분 저희가 자료를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변동이 되면 그것을 청구하는 사람이
○김건 위원 인건비가 물가변동이랑, 인건비 제수당이잖아요, 지금 이것은. 물가변동 때문에 이게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네, 그 부분은 맞는데
○김건 위원 분명히 물가변동 맞는데 지금 이 항목은 물가변동으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당이 정해져 있고 물가변동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없던 수당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조금 보충설명드리자면 저희가 볼 때는 원가계산 기관이 우리가 요구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을이 요구해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통상 우주엔비텍하고 계약하는 것은 저희가 5년, 그러니까 2000년도에 발주할 때 전체 95명에 대한 원가계산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발주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1년, 2년 해서 4년 동안 물가변동해 줄 때는 우주엔비텍에서 반드시 만들어서 청구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별도로 장려수당 20만 원, 25만 원 케이스별로 얼마가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아마 우주 쪽에다가 검토를 의뢰했던 걸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7월에 제가 있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추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김건 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단장님 계속 물가변동을 말씀하시는데 이 수당은 물가변동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잖습니까. 물가가 올랐다고 이 수당도 올라가나요, 그러면.
그건 아니죠?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네, 그건 아닙니다.
○김건 위원 지금 20만 원이 됐든 18만 원이 됐든 금액은 정해 놓은 거고 물가가 올라간다고 이게, 물가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 수당이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올해 물가변동을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태워줘서 그 계약 안에 타게 되면 내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계약 끝날 때까지 물가변동이 되는 겁니다. 20만 원이 5년 동안 계속 20만 원이 아니고 계속 1년 단위로 물가변동만큼 상승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건 위원 인건비 제수당 아니에요, 이것?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제수당이 아니고 이것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면 저희가 우주엔비텍하고 별도 계약을 안 하고 저희가 95명한테 직접 25만 원씩 수당 주듯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 물가변동 부분은 총괄 계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김건 위원 그러면 얘기가, 그러니까 업체가 먼저 가지고 오는 건 물가변동에 의해서 가져오는 것은 맞아요.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물가변동이 아니라 없던 것을 신규 수당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서 2024년도에 물가변동을 해서 없는 수당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없는 수당을 신설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만들어주면 이건 물가변동이랑은 아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럼 물가변동이랑 다르면 이것은, 용역계약서 자체가 지방자치 계약법에 나와 있다고요. 신규 사업 자체는 계약담당자가 의뢰하게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하게 되는 거면 당연히 을사에서 해오는 게 맞아요. 그건 법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당은 물가변동이 아니라고요. 없는 것을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사실 그 부분만 놓고, 장려수당 부분에 대해서만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게 되면
○김건 위원 그런데 이 용역계약서 이름이 장려수당이에요, 다른 것 더 없어요. 이것 이름 자체가 혐오수당, 근무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그렇게 하면 저희가 2000만 원이 되든 별도 용역비를 주고 따로 만들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단장님, 이게 참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수당, 임금이잖아요.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네.
○이학환 위원 그런데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저도, 임금을 우주엔비텍이, 우리가 2025년도까지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계약서에 물가변동에 대해서 얼마씩 몇 % 줘야 된다는 건 들어갔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건 위원이 얘기했듯이 수당을, 임금을 우주엔비텍에서 시에다 요구를 하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이 우주엔비텍에 수당을 올려달라고 그러면 거기는 그 회사에서 이 수당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시에서 이 수당을 주나요? 임금을 다시 신설을 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우주엔비텍에서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현장을 소각장하고 음식물처리시설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원가산정을 해서 우주엔비텍에 그런 부분들 비용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비용도
○이학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말을, 과장님, 이것 임금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네.
○이학환 위원 임금은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시에 달라고 그러나요?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그런 것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침을 만든 것 아닙니까, 줄 수 있도록.
○이학환 위원 아니, 그것은 임금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 계약 끝난 다음에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만큼은.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지침상으로는 기존에 계약된 것 이후에 적용한다고 돼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환경부 질의 회신 받은 공문상에 시의 여건이 돼서 변경 계약을
○이학환 위원 우리가 지금 여건이 안 되잖아요, 망하게 생겼는데.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예산을 확보하거나 이렇게 되면 줄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이학환 위원 만약에 장려수당 우리가 안 줘도 법적인 문제는 없죠?
우주엔비텍에 이 돈만큼은 안 줘도, 문제 있나요?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추경에 예산이 서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이학환 위원 아니, 추경이 있어도 깎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안 줘도 상관없냐 이거죠. 법적으로 문제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그냥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환경사업단장 김우용 법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면 사실은 못 주는 거죠.
○이학환 위원 예산이 없으면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천시를 봐서는 줄 수가 없어, 지금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희 이학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금일 예정된 2024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을 내일로 연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은 12월 13일에 진행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 심사하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교통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김선화 박순희 박찬희 송혜숙 안효식 이학환 정창곤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 방순현
환 경 사 업 단 장 || 김우용
환 경 과 장 || 박정희
미세먼지대책과장 || 김주영
수 도 행 정 과 장 || 민삼숙
수 도 시 설 과 장 || 구광준
정 수 과 장 || 이재섭
하 수 과 장 || 이정명
생 태 하 천 과 장 || 김천기
자 원 순 환 과 장 || 이동훈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