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본회의 제3차 2013.10.2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선재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방청석을 찾아주신 옥산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환영하며 의회 견학을 통해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10월 24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고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한선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영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의2, 동법 시행령 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취합·협의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득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검토하여 일괄 채택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시기 및 기간은 지난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선정기관인 보좌기관, 시 본청 및 사업소, 부천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 분야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각종 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그리고 시민의 불편사항 또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고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보고 안건을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나득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나득수입니다.
금번 제190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9건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은 부결하였으며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3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위원의 결격사유, 위촉 해제·기피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보다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기금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행정부의 2013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조항을 폐지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 전자수입증지 상용화를 통해 수입금 정산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의 명문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의 정의 중 전자수입증지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넷째, 회계과 소관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임 횟수 및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우리 시 발주공사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임기 연임규정은 보통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한 차례로 연임할 수 있도록 조문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회계과 소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문화산업 관련 대부료의 요율을 현행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25로 인하하고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대부료의 요율을 현행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인하하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를 현행 6%에서 2∼6%로 하고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201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문화산업 관련 재산 및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을 인하하는 사항과 대부료와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적용은 요율편차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조문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 개정에 따라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기금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일자리정책과 소관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부천시 소속 근로자 및 부천시의 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문화재단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 등에 소속된 일부 근로자들의 임금현황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들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강동구·안효식 의원이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적인 타당성 문제 등을 논의한 결과 부천시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중 최저임금 수준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하고 조문내용 중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을 쉬운 조문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회계과 소관 여월 공공청사 부지 매입과 유스포 건물 및 국유지 매입, 원미구 중동 1142-1 외 3필지 공유재산 매각 건과 사회복지과 소관 상동복지관·상동어린이집 철거 및 원도심 Fanta Box(상동복지관) 신축, 가족여성과 소관 부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체육진흥과 소관 역곡문화체육센터 신축, 교육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소사청소년수련관 신축, 도서관정책과 소관 오정도서관 및 복합문화시설 신축의 건 등 총 8건이 심사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한 건 한 건별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재산의 활용가치 등 재산취득의 적정성 여부,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업비에 대한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 및 재원조달 방안,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경제성, 지역별 형평성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총 8건의 안건 중 회계과 소관 여월 공공청사 부지 매입과 유스포 건물 및 국유지 매입, 원미구 중동 1142-1 외 3필지 공유재산 매각은 부결하고 체육진흥과 소관 역곡문화체육센터 신축 등 5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김혜경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 뜻을 반영하여 최종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기획재정위원회 나득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8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위원장입니다.
오늘 방청석을 찾아주신 옥산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은 제 지역구가 아니지만 수년 전에 6년간 옥산초등학교의 운영위원장을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방청 오시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9건으로 집행부 제출안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으로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일반회계사업과 유사하여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 등 내·외부적으로 폐지 권고를 받는 등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보훈단체 등에 지원해 온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축소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향후에도 시 집행부의 안정적인 지원 계획과 의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 결과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폐지조례안도 앞서 보고드린 보훈기금 폐지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아동복지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일반회계사업과 유사하므로 일반회계로 통합·운영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기금에서 지원해 오고 있는 사업들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기금이 폐지될 시 향후 안정적인 지원방안 등에 대해 검토한 결과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관계법령에 따라 보완하고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며 다만, 장애인복지관 재위탁 시에 보다 엄격한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받도록 선정위원회 심의 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총 정원 2,200명은 변동이 없이 폐지되는 기능직과 별정직 중 26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전문경력관을 신설 전환하려는 것으로 2012년 12월 11일 개정된「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 자로 시행되는 것에 맞춰 반영하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 현행「부천시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을 부천시 행정 정보 공개 조례로 바꾸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13년 8월 6일 개정되고 2013년 11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행정을 감독하기 위해서 시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당부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관리과 소관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매년 자살예방 추진실적 평가가 행정에 피드백되도록 하고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자살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며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5년마다 자살 통계를 수집·분석하도록 하여 자살 실태파악과 관리방안이 마련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부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제2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만 제1센터에 의해서 식품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고 50인 미만 급식소에 대해서는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로 제2센터를 설치하여 20인 이상 50인 미만 급식소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비지원 사업에 부천시가 선정되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환경을 조성하려는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속기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산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장 한선재 행정복지위원회 김정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7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네, 원종태 의원님.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안건 10항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11항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은 반드시 꼭 필요한 기금으로 신중을 기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으니 분리하여 의결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분리 처리하고자 하는, 원종태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처리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22항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안, 의사일정 제23항 소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동현입니다.
금번 제19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과 의견안 3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중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고,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명시한 조문을 삭제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부결하였으며, 의견안 3건은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시설과 소관 부천시 교통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교통정보센터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의 위촉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부천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폐지사유는 환경보전기금이 그동안 환경단체의 사업 위주로 지원되고 있으며 일반회계와 중복되고 있는 등 사회단체의 보조사업과 차별성이 없어 환경보전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 폐지 시에도 당초 기금의 설치 목적인 환경보전 관련 사업과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을 주문하고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쓰레기종량제봉투판매소의 낮은 수수료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봉투판매소의 수수료를 8%에서 9%로 1%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 시의 규모와 유사한 안양과 고양 등 인접한 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시장이 정비예정 구역 및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할 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해산하거나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에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의 조성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복사역에서 부천대학교 진입 도로까지 소사로를 확장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사 근린공원 측의 도로변에 5m의 높은 옹벽이 형성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옹벽 공사 시 자연석으로 시공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2030년도를 목표로 부천의 미래상과 비전을 제시하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금번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공원녹지 추가, 베드타운 탈피, 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뉴타운과 소관 소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구역이 해제되거나 조합이 취소된 지역의 촉진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토지 등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촉진구역이 해제되거나 조합이 취소됨에 따라 일부 지역이 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 구역으로 변경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대형 평형 세대수를 축소하여 소형평형 위주로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존치관리 구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중 1종 주거지역으로 환원되는 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건설교통위원회 이동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3항까지 7건의 안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종태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으로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경명순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경명순 의원님.
(의석에서 ●경명순 의원-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였으나 기획재정위원회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서만 보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셨을 분이 계시므로 본 의원이 상세하게 다시 한 번 필요 존치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경명순 의원님의 반대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의원입니다.
부천시가 운영 중인 16개 기금 중 5개 기금을 폐지하고 1개의 기금을 축소한다는 방침 아래 5개 기금에 대한 폐지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부천시는 예산이 부족할 때마다 내부거래를 통해 기금에서 빌려 투입하는 방법으로 지난해에도 160억 원을 빌려와 일반회계에 투입한 바 있습니다.
폐지 이유를 보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기금으로 쓰인 예산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투명하지 않다는 이야기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동복지기금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저소득 아동 구료비 지원,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시설 퇴소아동 전세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 학대아동 및 결손가정 아동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립정착금 지원금은 2013년 현재 1인당 500만 원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사실상 자립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기금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원을 위해 늘려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타 지자체에도 500만 원씩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일류 행정이고 같이 가는 것이 이류 행정이라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삼류 행정이라고 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의 경우도 오정구 내 5개 동에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기금을 통해 더 많은 지역으로 사업을 확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조례를 폐지할 경우 아동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이어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보훈기금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으로서 상이군경회 부천시지회를 비롯한 10개 단체의 안보결의 등 행사비 지원 사업과 현충일행사 참석자 중식비 지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행사 지원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훈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층으로 빈곤자이고 수혜 대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자립 지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내 보훈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수원, 과천 등은 30억, 용인시 21억 7000만 원 등 적게는 5억에서 30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 후 폐지하는 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금 폐지안이 상정된 것도 부천이 최초인 것입니다.
정작 폐지할 기금은 이해관계자가 많아 존치시키고 관리가 수월하거나 약자에 대한 반발이 덜할 것 같은 기금은 폐지하고 1개의 기금을 축소한다는 방침인 것입니다.
기금 폐지조례안을 상정하는 과정에도 심도 있는 고민의 흔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조례를 제정할 때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고 반영합니다.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서도 해당 기금의 이해당사자, 시민의 의견과 대화를 통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했음에도 부천시통합기금운용위원회 위원 몇 명이 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는 소통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금을 만들어 조성액을 채우기까지는 오랜 기간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기금 폐지 시에도 구체적인 연차적 종합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민을 위해 존재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시민이 시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아동복지기금과 보훈기금은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선재 경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명순 의원의 반대토론에 이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윤병국 의원입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미처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폐지한 이 건을 본회의장에서 다시 존속하자, 기금을 존치하자라는 의견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기금, 보훈기금이 폐지된다고 해서 우리 시가 아동정책, 보훈정책을 포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일반회계로도 아동사업, 보훈사업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아동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일반회계로 시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폐지안이 나오게 된 것도 일반회계사업과 차별성이 없고 굳이 기금사업이 아니더라도 일반회계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했고 다른 중앙정부의 기금운용에 대해서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폐지안을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우리 시 집행부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금 폐지를 이번에 일괄적으로 정비하면서 5개 기금을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우리 노인기금이나 성평등기금도 폐지하겠다고 한 기금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금들은 그냥 존치를 해 두고 상대적으로 반발이 적어 보이는 기금들만 골라서 이렇게 폐지하겠다는 것 형평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원인제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충분히 오늘 안건처리 결과에 따라서 같은 원칙을 가지고 심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왕에 이렇게 시 집행부가 아주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기존의 기금들을 폐지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관련 단체들이 있는데 폐지 결정은 어려운 결정을,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이 시 집행부를 믿고 이 기금 폐지를 하고 기금이 정말 기금 용도에 맞게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또 시 집행부가 제안한 대로 폐지해 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나머지 과제는 시 집행부에 돌려서 기금 전체 운용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폐지 원안대로 폐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선재 윤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 각각 한 분씩 두 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더 찬반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정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의 원정은입니다.
저 역시도 이 기금들에 대해서 찬성 반대토론을 이 본회의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으로서 그동안 느꼈던 바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왜 이 기금의 폐지조례안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지의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부천시의회 의원이 돼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을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3년이 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하면 부천시에서 운용하는 모든 기금을 한꺼번에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개별기금 관리하는 것보다 수월하기 때문에 또 이자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조례기 때문에 모든 기금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연간계획이라든가 운용계획이라든가 그것의 어떤 추진실적을 살펴볼 기회를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통합관리기금 심의위원이었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단 한 차례만 대면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이 기금들을 폐지하자는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머지 심의위원회는 다 서면으로만 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각 기금 심의위원들의 3분의 2는 공무원입니다. 해당 담당국장, 과장들이 공무원이고 전문가 그룹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고 또 각 기금들을 운용하고 있는 해당 상임위원들도 그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당히 이 통합관리기금 운용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여러 번 본 의원이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2건의 보훈기금과 아동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하셨던 의원님께서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으로 기금사업이 모두 편입된다면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업 자체가 폐지되거나 축소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기금이 문제가 있다, 기금운용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물론 우리 시가 기금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기금 폐지를 논의하기에 앞서 기금운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더 먼저 고민했어야 합니다.
각 기금의 조례들을 개정해서 기금사업을 확대하고 그 대상자의 선정방식이라든가 운용방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이 상당기간 어렵게 적립했던 기금을 일방적으로 시 집행부가 통합관리심의위원회 한 번 열어서 폐지한다고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집행부 편의적 결정사항이라 보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는 이 기금의 폐지에 앞서 과연 이 기금운용이 적정했는가, 이 기금들을 좀 더 제대로 운용할 수 없겠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려면 이 기금의 해당 당사자들도 만나야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관계 전문가도 만나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지가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후에 그래도 방안이 없다면 폐지해도 늦지 않을 일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반회계로 편입된다면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사업이 존속하리란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금 폐지를 제출하면서 일반회계로 편입되어도 이것이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고 이 사업들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어떠한 계획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금은 오래도록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서 축적되고 운용되고 관리돼 왔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기금운용상의 문제를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반대토론해 주신 원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9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 중 찬성하시는 의원 15인, 반대하시는 의원 11인, 기권 3인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이 같은 기금 폐지 관련 조례안이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찬반토론은 의사일정 제10항의 찬반토론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29인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는 데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9인 중 찬성하신 의원 13인, 반대하시는 의원 15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은「지방자치법」제64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원종태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언한 의사진행발언으로 인하여 나득수 위원장님, 강병일 위원장님, 김정기 위원장님, 김문호 전 위원장님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제1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언한 의사진행발언을 취소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징계안과 관련 원종태 의원님의 사과발언에 따라서 징계요구 의원님들께서 철회한다라는 의사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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