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본회의 제2차 2014.09.04.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4일 재정문화위원회로부터 부천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안이 제안되어「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14조제2항 및 동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천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안(재정문화위원회 제안)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 휴회 중 재정문화위원회로부터 부천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안을 제안하면서 본 안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오늘 본회의를 개의해 달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거쳐「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14조제2항 및 동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오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김한태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재현입니다.
정론직필의 삶을 살아가시는 선후배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천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문 채택을 위해 함께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재정문화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창고형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코리아가 부천오정물류단지 내에 입점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입점계약은 경기도가 승인한 부천오정물류단지 승인 조건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도를 변경하는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는 않는 등 명백한 하자가 존재합니다.
부천지역은 이미 17개의 대형할인매장이 입점하여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여러분들이 코스트코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벌크형 매장의 특성 때문에 수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직접 장을 볼 정도로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부천지역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입점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경기도와 부천시, LH공사, 코스트코 등에 전달하기 위해 본 결의문 채택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결의문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바와 같고 제안된 결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부천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가위 명절이 코앞입니다. 행복한 소식을 갖고 고향을 찾아야 할 부천시민 앞에 암울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전해진 LH공사와 대형유통업체인 코스트코(Costco)의 부천시 오정구 오정물류단지 내 입점 계약 소식 때문입니다.
부천시의회 28명의 전체 의원은 부천의 지역경제와 시민의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미국계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오정물류단지 내 입점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며 입점이 강행될 경우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합니다.
첫 번째로 2012년 7월 5일 경기도가 승인한 부천 오정물류단지계획 승인 조건에는 대형마트 용도를 제외하여 공급하고 미분양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허용용도로 변경해 재공급하도록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LH공사는 대형마트 등의 입점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절차상의 하자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 입점계약은 같은 승인 통보 부대조건 1항 중에 부천시 등의 심의 의견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는 1항과 6항 민원을 LH공사가 전적으로 책임 처리해야 한다는 대목을 어긴 것입니다.
부천시민의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두 번 유찰을 이유로 입점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 자체가 원인무효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부천시 인근에 있는 코스트코 광명점, 양평점, 일산점은 이미 주변 상권을 초토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코스트코는 소상인의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거대한 공룡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번 입점이 강행된다면 부천지역뿐만 아니라 경기 김포와 인천 부평, 서울 강서와 양천 지역의 지역 상권도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됨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코스트코가 입점 계약을 마친 부천지역에도 이미 대형할인매장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부천지역의 골목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성업 중입니다.
부천지역의 전통시장도 일부를 제외하면 국가와 경기도, 부천시가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해도 활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지키는 일은 부천시민과 함께 하는 부천시의회 의원 28명의 임무입니다. 그 임무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 번째, 부천 오정물류단지 계획 승인 통보의 승인 조건을 어기는 등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된 LH공사와 코스트코는 부천 오정물류단지 입점계약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기도와 부천시는 부천시민과 인근 지역 자영업자의 삶을 위협하고 행정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코스트코 입점계약 무효를 선언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제안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안을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이의 있습니다.)
김관수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부천시의회는 모든 부천시의 안건을 의결하고 또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부천시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본 의원은 이 결의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시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할 때는 용어 하나라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부천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안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목에 대한 용어를 정회를 통해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 건 저도 공감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트코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부천시민들 역시 거기에 협조하는 거기 때문에 부천시민의 삶을 파괴한다 이런 용어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결의안은 이대로 원안대로 하고 제목에 대해 수정하기 위해서 의장의 직권으로 정회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천시민의 삶을 파괴하는 결의안 제목 관련해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여기에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결의안 제목에 대해 수정하기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의장 김문호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께서 결의안 관련된 제목에 대해 김관수 의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셔서 결의안 내용을 ‘오정물류단지 내 코스트코 입점 반대 결의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5조에 따른 본회의 중 위원회 회의는 당초 위원회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 앞에 나가셔서 읽었던 결의안을 다 같이 한 번 더 결의하고 마무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