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본회의 제2차 2014.04.23.

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선재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머리 숙여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아직 구조되지 않은 실종자들의 무사귀환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노설 의원, 간사에 윤근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18일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4월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21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장님 제의로 2013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추천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먼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하여 일괄처리하고자 합니다.

2.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천시장 제출)

(10시17분)
●의장 한선재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노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노설입니다.
제19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예산안 등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일반회계 332억 원, 특별회계 249억 원, 총 581억 원이 증가된 1조 2315억 원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조 2315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복사골부천 제작 관련 예산 등 5건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는 다소 논란이 있었으나 원안의결하였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노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6.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22분)
○의장 한선재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입니다.
금번 제194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첫째, 회계과 소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변상금을 연간 대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납부 이자를 현행 연 6%에서 연 3%로 인하하고 기타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759번지 일대에 건립예정인 첨단 금형산업 육성기반 조성 한국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변경 계획 건으로 당초 한국금형종합기술지원센터는 우리 시에서 국비를 확보하여 오정산업단지 내에 건립코자 하였으나 2013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확정하여 첨단 금형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을 통하여 오정산업단지 내 국가 금형허브를 구축하려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8년 3월 제14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건축 면적 및 사업비가 30% 초과 감소되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도서관정책과 소관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생활권역에서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 3개소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른 재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도서관 서비스 소외지역인 소사동 및 심곡1동 지역의 작은도서관 2개소 신규 조성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해당부서에서 민간을 포함한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 시 작은도서관 육성 정책을 마련해 볼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8만 부천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더불어 세월호 관계된 많은 분들 많이 가슴 아프실 텐데 부천시의회 모든 의원들도, 부천 시민들도 함께 고통을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한선재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진연 의원 대표발의)(강동구·김한태·서헌성·김동희·김인숙 의원 발의)(찬성 의원 2인)
11.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안(한혜경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8인)
13.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혜경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8인)
14.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숙 의원 대표발의)(김문호·김동희·서헌성·한기천·이진연 의원 발의)

(10시27분)
○의장 한선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경명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8건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명을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로 바꾸고 일반 융자금과 연체 이자를 낮추는 사항으로 도내 주요 도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규정한 이자율을 비슷한 수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저소득층의 자활과 생활안정을 위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사회복지관의 위탁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동 복지허브화를 위한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보강 지침에 따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게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등 체감도 높은 복지를 구현하는 맞춤형 복지 전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동 복지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아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아동복지법」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시설에서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통합방위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고 법문 용어, 문장 등을 쉬운 우리말로 풀어 써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급식 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 시설 및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의 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를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안전한 식재료로 확보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내부피폭의 불안으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급식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급식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환경 변화에 따른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무상급식을 함에 있어 유전자 변형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게 하여 급식의 질을 높이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제안된 적극적인 제도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지도위원을 증원하고 위원장 등을 선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적절한 내용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4항까지 이상 8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5.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내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23. 대장동 안동네 도로개설 촉구에 대한 청원(박노설·원정은 의원 소개)

(10시35분)
○의장 한선재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내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 의사일정 제23항 대장동 안동네 도로개설 촉구에 대한 청원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동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과 승객들 모두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 의원 또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처지에서 이번 세월호 침몰 소식은 너무나 가슴 아프고 참담합니다.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인재로 가족들의 가슴에 피멍들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4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출 조례안 7건, 의견안 1건, 청원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천시 주택 조례 등 6건은 원안가결하고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관련 조례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의견안과 청원은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부천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따른 세부적인 범위 설정과 시설의 면적을 규정하고 공동주택의 지원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와 리모델링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주택법」과 관련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지원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지난 10월 제190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다가 금번 회기에 재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배경은「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득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원도심 지역의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 대상을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정하였으며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을 단지 안의 도로와 보도의 보수사업 등 총 7개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시민의 강 프로그램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민의강관리위원회의 위원 연임 차수를 제한하고 위원의 위촉, 제척, 기피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어 이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버스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버스업체에 대한 서비스개선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버스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정책방향과 노선조정, 버스관련 민원 등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토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등과 관련하여 단위 부담금과 일부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중 일반 업무시설은 16% 상향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종합병원 등은 50%를 상향하였으며 소규모 시설은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인상에 따른 고액 납부자와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복지택시 이용 요금의 상한선을 정하고 타 시의 사례나 이용 현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 요금의 적용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탁 방법과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다만,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사무실을 특정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단체명을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관련 조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내동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등 해제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오정구 내동 36번지 일원에 수립되었던 주택재개발정비계획을 해제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본 구역은 2013년 12월 토지등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취소된 구역으로 해당 지역은 종전의 제2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환원되고 건축행위 제한도 해제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매몰비용과 관련하여 주민 갈등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정비구역등의 해제 이후 도시관리 방안 및 강구가 필요하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대장동 문병환 씨 등 56명이 제출하고 건설교통위원회 박노설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이 소개한 대장동 안동네 도로개설 촉구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대장동 안동네는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06년 해제된 지역이며 그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신축이나 증축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여 대장동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도심 내 낙후된 지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도 개발방식에 묶여 43년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대장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해 신흥로에서 대장동 간 도로개설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원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건설교통위원회 이동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3항까지 9건의 안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4.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44분)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 김혜경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주시는 여러 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지난 16일 안타깝게 세월호 여객선 사고로 숨진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께 위로의 뜻을 다시 한 번 전합니다.
사고발생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승객들의 생사를 알 수 없기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입니다.
실종승객들이 하루 빨리 구조되어 생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세월호 여객선 사고 피해와 관련해서 부천시민 상황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민은 7명이 탑승한 것으로 현재 확인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명이 구조됐고 사망이 확인된 게 2명, 현재 실종 상태인 경우가 3명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4월 17일 대책회의와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 축제 등의 모든 문화예술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안전교통국장을 단장으로 진도군청을 방문해서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입원해 있는 구조된 시민을 위로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 부천소방서에서는 구급차 등의 인력을 진도 팽목항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생존자들에 대해서 생활과 의료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지원팀을 구성했고 이후 실종자 수습 등 장례에 대한 지원 절차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사고수습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달 안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부천시의 안전대응 상태의 전반적 점검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원종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답변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경기도 재정상황의 악화 등으로 인해 당초 내시비율이 2 대 8에서 1 대 9로 변경되어 예산이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38억 4200만 원을 집행하여 179개 사업에 1,480여 명이 일을 했지만 올해는 예산이 17억 78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반이 더 줄었습니다.
예산축소에 따라서 불필요한 18개 사업은 종료했고 기록물 목록 전산화 작업 등 단순 행정지원 사업은 종료하거나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상으로는 143개 사업에 700여 명을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2회 추경에 280명이 더 일할 수 있는 7억 4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3회 추경에도 시 자체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어려운 시민들께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서강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 12쪽입니다.
먼저 단독주택의 종상향 필요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종 구분은 건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저층주택 중심지를 제1종으로, 중층주택 중심지를 제2종으로, 중고층주택 중심지를 제3종으로 구분하여 도시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고밀 개발은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주택지의 일조권 및 조망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며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등의 도시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종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수립예정인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할 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시가지의 도시 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층주택이 입지하여도 생활환경의 악화, 자연경관 및 풍치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사역 남부 역세권 개발계획입니다.
소사역 남부 역세권 일원은 노후 주택과 공장이 밀집한 준공업지역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로 쾌적한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2007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소사재정비촉진지구 내 소사역 남부 축협부지 일원 즉, 소사본7E 도시개발구역은 주민 대다수가 공영개발이 아닌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사업방식을 지난 2012년 12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소사재정비촉진지구 해제 후 소사역 남부 역세권 구역에 대하여 민간부분에 대한 개발은 전문가 의견 수렴과 이해관계자 협의로 선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요인을 반영하여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미래비전을 담는 도시개발 기본구상안을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도시개발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소사역 남부 일원에 대하여 도시 활력을 높이는 다양한 시설을 유도하고 지역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을 용도지역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칭 입지규제최소지구로 지정받아 건축 및 주차장 기준 등의 완화된 조건으로 개발할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추진된다면 소사역 남쪽 지역이 핵심지역으로 거듭나고 주변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삼양중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그룹 제2사옥 건립을 위하여 삼양사와 2008년 7월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소사재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등 사회적, 제도적 요인 변경에 따라 삼양사에서도 이전 또는 개발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까지 가시적인 추진사항은 없었습니다.
삼양중기 개발방향은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재생을 통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여러 융·복합시설 도입과 업무 중심지로 육성하고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개발계획을 토지주와 협의하여 상생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소사역 남쪽 출구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사역 남측 출입구에 대하여는 그동안 시에서 시민의 편리성과 시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 추가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만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에서는 KT 지장물 저촉 및 공간 협소로 동부천 KT 방향의 출입구 설치는 불가한 것으로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시 및 지역 국회의원, 지역 도의원, 시의원 등이 지속적으로 남쪽 출입구 설치를 건의했고 협의를 해 왔으며 그 결과 소사〜원시 복선전철 사업 준공 전인 내년 이내에 소사재정비촉진지구에 의한 소사로 확장공사를 완료할 경우 촉진지구 일원에 남측 출입구 1개소의 설치가 가능할 것 같다는 국토부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뉴타운지구 해제 행정예고로 인하여 촉진 계획에 의한 소사로 확장공사의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국토부 협의 결과와는 별도로 3월에는 출입구를 소사사거리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출입구 연장설치를 건의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지역 국회의원과 국토부 관계부서와의 면담이 진행되고 있는 등 출입구 설치를 위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사역 남부 역세권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역사 주변에 대한 입체 복합개발을 토지소유자와 적극 협의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을 적용해서 지하철 출입구를 인접 건물 또는 대지 내에, 24쪽의 설치 유형과 같이 유도함으로써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당현증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 28쪽입니다.
송내역 환승터미널 신축에 따른 공영주차장 문제입니다.
중동신도시 택지개발계획 당시 공공주차장 확보 기준은 0.6%이지만 현재까지 0.93%를 확보하여 조금 더 확보한 상태입니다.
현재 송내역 북부 주변의 공공주차장은 반달주차장 115면 등 총 5개소에 549면을 운영 중에 있지만 송내역 환승시설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160면이 줄어들게 되어 3개소 389면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환승시설 공사 중 주차장 감소에 따른 회전율을 파악해 본 결과 1.95로 나타나 공사 중에는 주차장 운영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주차면 감소에 따른 회전율이 2.13으로 예상돼 공영주차장 운영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장기적으로 주차장 입체화 등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주차난 해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송내역 북부광장 환승시설 인근에 있는 대형차량 매매업소인 오토맥스 주변에 현재 약 700여 대의 차량이 아파트와 상가 주변에 불법주차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올해 안에 외곽순환도로 송내IC 하부공간에 23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오토맥스 주변 주차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오토맥스 측을 적극 지도하여 자체 주차장을 확보하게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명순 의원께서 질문한 FC문제에 대해서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에게 업무를 주지 않는 이유와 복지 문제 등입니다.
지난해 8월 부천FC 사무국장에서 해임된 진장상곤 전 사무국장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해고 심판을 통해 12월에 복직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구단 내부에서는 진장상곤 전 국장 복직에 대해 갈등과 업무복귀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곽경근 감독 해임 건 등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파견된 현 단장과 신임 대표이사 취임 이후 내부 논의를 통해 진장상곤 전 국장을 복직시켰고 내근보다는 유소년 활성화 방안 과제를 부여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향후 근무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시즌권 등 문제입니다.
지난해에는 일부 기업에서 시즌권을 구입해 준데 힘입어 판매실적이 그런대로 있었지만 올해는 구입실적이 적어 지난해보다 저조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시즌권과 함께 패키지(쿠폰)형식의 판매 방식을 이달부터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관중 확보와 수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34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주 공모 현황입니다.
지난해 1차에 1만 9900여 주 9900만 원과 2차에 2만 2600여 주 1억 1300만 원의 청약을 받았으며 올해는 3차 공모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해 홈경기 평균 입장객수는 1,737명, 올해는 3월 개막전을 비롯한 홈 3경기는 지난해 같은 3경기와 비교해 볼 때 현황에서 보듯 관중은 15% 증가했지만 매출은 50%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올해 개막전에 초등학생 및 군 장병, 소외계층 등을 대거 초청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한 번 관람한 입장객들이 축구장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구단 경영에 대한 광고, 후원자 유치 및 수익증대 계획입니다.
구단 경영에 대한 광고주 유치 계획에 대해서는 부천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통해 이미 가입된 유망 기업을 중심으로 MOU 체결 또는 스폰서십을 제안하여 광고 유치나 시즌권 판매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다양한 구단 기획 상품 개발과 인터넷 쇼핑몰 연계 등을 통해 홈경기와 관계없이 팬들이 상시 구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익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후원자 유치 계획은 가칭 부천FC를 사랑하는 모임을 결성으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가입 신청을 받아 후원을 받고 개인 2장, 단체 30장의 일정티켓을 배부하여 관중확보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육인과 기업인이 주축이 되는 후원회를 구성하여 재정적인 도움과 함께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및 희망나눔 프로젝트 등으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구단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 강화를 위해 관내 조기축구회, 초·중·고 학교를 방문하여 축구 클리닉 및 재능기부로 미래의 부천FC 팬층을 확보하고 초등학생에게 초대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부모와 동반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마케팅 전략으로 수익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명부 미등재 문제입니다.
주주명부 미등재에 대하여는「상법」제337조 및 제423조에 따르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야만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명주식의 매수와는 달리 신주의 발행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울러「상법」제354조 및 회사의 정관에 따라 주주의 의결권 내지 배당을 받을 권리의 행사시점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부천FC 2차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약자는 주주명부에의 등재시점이나 자본금 증액에 대한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주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2014년 1월 1일 주주로서의 권리를 명백히 획득한 것입니다.
아울러 부천FC에서는 주주권 획득시점과는 별개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가능시점에 대해서는「상법」제354조 및 회사의 정관 제15조에 따라 판단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금의 납부기일은 2013년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주주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건 2014년 1월 1일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성실히 충분하게 안내해 드리지 못해서 부천FC 발전에 힘을 보태주신 주주들께 불편함과 오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부천FC를 대신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 및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권고하겠으며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청약대금의 사용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부천FC가 유상증자에 대한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증자대금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와는 다른 것입니다.
또한 증자에 참여해 주신 청약자분들이 납입한 금액에 맞게 부천FC 주식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획득하는 데는 영향이 없었고 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이 자금이 쓰여졌다 하더라도 보다 공개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이후 부천시의 보조금과 외부의 후원금, 증자대금 등이 목적에 부합되게 효율적인 계획 하에 집행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한 조금의 불편도 절차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부천FC의 재정확충 및 내부시스템 정비 그리고 부천시의 지도감독 권한의 엄정한 행사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는 관계부서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김만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한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에 사전심사를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시 자치법규의 대부분이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어 규제개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경기도 내 타 시·군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실태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강화 정책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4월 1일 자로 추진 전담조직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 운영체계를 갖췄습니다.
우리 시 등록규제 251건을 대상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의 완화, 폐지,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우리 시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5월 중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기업인 등 관련 기관단체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현장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금년도 우리 시 등록규제 1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수도권정비계획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인구 분산과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시행되는 수도권 규제로 인하여 관내 기업과 시민들이 받는 피해 사례와 불편 사항을 발굴하여 자체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하고 중앙정부와 관련된 사항도 적극 건의하여 시민들과 기업인들이 실제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체감형 규제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경명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총 146개소로 139개소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 규정에 의거 설치검사를 완료하였으며 7개소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는 2년마다 정기 안전검사를 이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은 341개 단지 537개소 중 133개 단지 254개소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마쳤으나 설치검사율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공동주택 보조금 중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로 총 100개 단지에 10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에는 29개 단지에 2억 9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비용 등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치검사기관과 합동으로 50개 단지 90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최소 비용으로 개·보수를 하고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 컨설팅을 이미 끝낸바 있습니다.
아울러,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위하여 금번 제2회 추경에 공동주택보조금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절차를 통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에게 놀이시설 부분 개·보수 등 단지별 특성에 맞게 설치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박종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안전교통국장 임명호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7쪽입니다.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도심 활력증진사업, 고리울초등학교 통학로 관련, 고리울로 51번지(진영아파트) 인도 확보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력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의 인프라 구축 및 정비사업을 위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소멸되거나 일회성 사업은 아닙니다.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정책토론회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구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원미·소사·오정구민을 대상으로 총 6회를 실시하였으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은 우리 시 도시 균형발전 5개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도시 균형발전으로 활력이 넘치는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6대 분야 18개 과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181건에 711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13년 추진실적은 총 933억 원을 투자하여 아래와 같이 인프라 구축 및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32개 사업에 1448억 원을 투자하여 도시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참고를 위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5개년(2년차) 사업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고리울초등학교 통학로 관련입니다.
고리울초등학교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차량이 양방향으로 교행이 가능한 총 120m 중 60m 구간에 U형 볼라드를 설치하여 보행로를 확보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인근 국유지를 매입하여 인도를 설치하고자 협의 중에 있으며, 인도 설치방법은 골목길 보도 관리 및 원도심 보행로 확보계획에 따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민이 원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이 설치한 보행로는「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보도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였습니다.
인도를 불법 주차차량 공간으로 내주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부지는 빌라 부지로 빌라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 시 인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방통행로로 지정하여 인도를 설치하고자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보행로를 단계별로 설치하고자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사전에 주민과 약속된 사항입니다.
고리울로 진영아파트 인도확보 관련입니다.
고강동 진영아파트 앞의 인도확보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토지주와 협의하여 토지사용 권한을 확보한 후 보도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원활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여 보행자도로 확보를 검토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하철역 인근에 환승주차장 건립계획과 종합운동장역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으로 작동이주단지 주변의 주택가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로 인하여 이주단지 주민의 주차불편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작동이주단지 주민의 주차불편 해소 방안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환승주차 차량에 대하여 1일 주차요금이 1,500원인 종합운동장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겠으며 또한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른 까치울역 인근에 역세권 환승주차장 건립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주단지 주변의 환승주차로 인한 주차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우회도로 잔여 구간 도로개설은 경인우회도로(대로2-4) 3,699m 중 소사로와 호현로 구간 430m를 제외한 구간은 부천시의회의 해제 권고와 지역 여건 및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2013년 10월에 폐지하였으며, 잔여 구간(L=430m) 사업비는 약 8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및 투융자 심사 등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 후 소사체육공원 준공시점에 맞춰 2016년까지 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확장 방안입니다.
KCC아파트 주변 삼거리 소안로 도로개선공사는 금년 1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 준공하였고 2월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완료하였으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확보 노력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경사도가 높은 도로의 열선 설치 관련입니다.
시가지 도로에 열선 시설을 하면 제설의 효과가 크다고는 생각되나 수도관, 하수도관, 통신선 등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한 도로굴착과 동절기 기온 강하로 인한 포트홀 발생, 여름철 아스팔트 포장의 소성변형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열선이 파손되고 이에 따른 유지 관리에 문제점이 많아 열선 설치를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스노우히팅시스템(열선) 1개소와 자동염수분사장치 15개소를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제설용 열선의 대안으로 현재 하우로 등에 자동염수시설(고정식 1개소, 이동식 51개소)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급경사 도로 및 제설작업이 어려운 지역에 자동염수시설 등의 원격제설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방산동 버스공영차고지 추진상황입니다.
2011년 5월 11일 부천시와 시흥시 공동발전을 위해 협약하여 추진 중인 시흥시 방산공영차고지는 3만 5713㎡ 부지에 223대(시흥시 113대, 부천시 110대) 규모로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3월 27일 자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차규모를 223대에서 168대로 축소하고 녹지비율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 실시설계 용역 등을 거쳐 201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흥시 방산공영차고지 공동이용을 위해서는 축소된 주차면수 확대, 건설비 분담, 운영방식 등 도시 간의 분담계획뿐만 아니라 양 도시의 주민, 시의회의 동의절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남아 있으므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사본동 공영차고지 이전 및 이용 방안은 시흥시와 방산공영차고지 공동개발 협의 및 진행상황에 맞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김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곡3동 부안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확보와 주차난 문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안초등학교 주변 해피트리아파트 앞은 협소한 폭 6m의 일방통행 도로로 아파트 주민의 진·출입 차량과 인근 주민의 차량이 상시 주차하고 있어 통행로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인근 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보행안전 통행로 확보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안전을 이유로 학교운동장 개방을 기피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학교운동장 개방 및 지하 주차장 설치 등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으며 협의가 안 될 시에는 주변에 아파트 및 연립 등이 밀집되어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 공간을 확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6쪽 당현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승강장 주변 시야 방해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구두수선대 및 가판대에 대하여 전수조사와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은 대중교통 이용 수요와 안전성 그리고 교통의 흐름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위치에 설치하며 버스승강장 주변에는 가판대 등으로 시야 방해 및 불편을 주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도로법」제3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중 구두수선대, 버스매표소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를 위한 계획 및 운영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설치된 구두수선대 68개소(원미구 32, 소사구 25, 오정구 11), 버스매표소는 59개소(원미구 32, 소사구 19, 오정구 8)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민 보행환경 및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위치조정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작동 407번지 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까치울역 역세권 주차장으로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월택지개발지구 내 작동 407번지 주차장 부지는 지상 2층 규모의 자동차관련 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 2014년 3월 19일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사업으로 LH공사에서 조성 후 개인에게 매각되어 기이 건축허가를 득한 부지로서 토지소유자는 시에서 매입할 경우 손해를 보지 않는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고 있으나 부지매입가격 결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매입가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차장 부지 매입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른 까치울역 인근에 역세권 환승주차장 건립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주단지 주변의 환승주차로 인한 주차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임명호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전경훈

창조도시사업단 전경훈입니다.
서강진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뉴타운사업 관련 주민갈등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07년 원미·소사·고강 3개 지구에 대하여 광역적 개발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침체 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자 주민 간 찬반 갈등의 심화 등 산발적으로 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더 이상 지구지정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지구해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구해제 일정은 2014년 2월 24일 원미·소사지구 해제 행정예고, 2014년 4월 7일 고강지구 해제 행정예고, 2014년 7월 원미·소사지구 해제 고시 예정입니다. 2014년 9월 고강지구 해제 고시 예정입니다.
지구해제에 따른 추진위원회,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하고 주민 간의 갈등조정, 소송제기 시 적극 대응 등을 통하여 주민갈등을 해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제 이후 관리방안으로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실행 가능하고 물리적 재생에서 통합적 도시재생으로의 중·장기 도시재생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여 생활권 단위의 주민 직접 참여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 및 해결방안 모색, 각종 아이디어 등을 발굴하여 2015년부터 도시재생전략계획(10년 단위)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후 단계별로 추진하여 주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전경훈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실 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님, 경명순 의원님, 기획재정위원회 당현증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원종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입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김만수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네.
●원종태 의원 얼굴 좀 보고 얘기합시다.
시장님, 이 책자 언제 받으셨습니까?
●시장 김만수 지난주 초에 받은 것 같습니다.
●원종태 의원 그런데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서를 우리 의원들한테는 어제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제. 그래서 일문일답을 할 준비조차도 없었어요.
의원님들 골탕 먹이는 겁니까? 7대 의회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전 아닙니까?
●원종태 의원 어제 받았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러니까 하루 전.
●원종태 의원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서 작성한 것을 미리 갖다 주고, 3〜4일 전에도 갖다 줄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늦게 갖다 줍니까? 오늘 아침에도 어느 과장님이 뭐가 잘못됐다고 또 고치러 왔더라고요.
●시장 김만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하여튼 7대 의회에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어제 취약계층 일자리 찾아주기 결의 대회를 민간부분에서 했어요. 전국고용서비스협회에서. 보고 받았습니까? 못 받으셨죠?
●시장 김만수 못 받았습니다.
●원종태 의원 민간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공근로 예산까지 제대로 확보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많이 확보해서 취약계층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도심활력증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질문한 이후에 시장님, 저기 어디인지 아시죠?
●시장 김만수 네, 고리울초등학교
●원종태 의원 이것 말고. 여기 어딘지 아시죠? 고강본동 중심도로, 수협 앞에.
시장님, 7대 의회에서부터는 시정질문을 하면, 이게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오래된 민원을 가져와서 말씀드리는데 한 번 정도 나가보시든지 국장님이 나가서 보고 설명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년 동안 원도심활력증진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성과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247개소, 교통시설물 정비 1,770개소, 어린이보호 90개소 등 이건 평소에 할 수 있는 각 부서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특별사업으로 한다고, 내 임기 내 이런 것 한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일반부서에서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장 김만수 강조해서 하자는 거지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원종태 의원 그리고 저것 보세요. 여기서 단기적으로 토지주와 협의해서 토지사용 권한을 확보 후 보도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본 의원이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세요. 본 의원이 질문한 게 전부 장기적이에요, 장기적.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해서 2년 내로 하겠다든지 3년 내라든지 이런 답변을 해 줘야죠. 전부 불성실한 답변을 제가 4년 동안 받았습니다.
시장님, 고강본동이나 구도심의 도로가 전부 다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목욕합니다 앞 땅이 공개공지입니다.
시장님, 공개공지가 무슨 용어인줄 아세요?
●시장 김만수 말씀하세요.
●원종태 의원 전혀 준비를 안 하고 나오셨어요.
●시장 김만수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이게 전부 사유지예요. 사유지를 전부 인도로 쓰고 있는데 구도심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런 땅을 사들이려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 김만수 장기적으로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례, 사례마다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오늘 통과되었지만 LH공사 공공청사 부지 140억 주고 샀어요. 알고 계시죠? 여월동 공공청사 부지. 그런 돈을 꼭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런 땅을 사야죠.
●시장 김만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답변이 매우 부실합니다.
여기뿐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구도심이 전부 저렇게 공개공지를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옛날부터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저것 언제 개선할 겁니까?
학교 출입구 보여주세요.
여기 답변에 다세대주택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실제 나가보지도 않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저기 밤에도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온 동네 주차 다 하고 있어요. 저것도 공개공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건너편에 보면 우리 시에서 만들어 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저기에 밤에 대는 분을 거기로 유도하고 저것을 확보해서 통학로를 만들어 줄 생각을 하셔야죠.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면 기획재정부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걸 빨리 사서 통행로를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지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는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장소에 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원도심활력증진사업 전체 새로 다시 하십시오. 그럴 의향 없습니까?
●시장 김만수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원종태 의원 하여튼 시장님,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 한선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종태 의원 본 의원은 4년 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부천시 시정 등에 변화를 줘 시민고객 만족을 높이고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논리와 부천시 공직의 정체성 등에 막혀 원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임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임기를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부천시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원종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명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의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지난 2012년 12월 18일에「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운동장에 가서 마음껏 응원하고 처음, 초반에는 성적도 우수해서 관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승부에서 지다 보니까 관객도 줄어들고 또한 곽경근 감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관객수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 모두 아시고 계실 겁니다.
오늘 마침 부천지청에서는 FC파행 사건과 관련해서 곽경근 감독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감사요청을 한 것이 부천FC 구단 내 외부의 문제와 제기에 의해서 촉발된 감독경질의 주된 이유가 된 것이고 감독 및 구단 모두에게 업무 소홀에 대한 논란, 그 다음에 문제 발생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부천FC에 대한 감사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쟁점사항을 11건으로 분류해서 사실 여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처리과정이 적절하지 못한 사무 23건을 확정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 개선 필요과제 19건을 하면서 2월 7일에 감사종료를 했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부천FC사무국에 사무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출퇴근카드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개인출근부가 있습니다.
●경명순 의원 제가 사실은 오전 10시에 시작을 하면서 미리 요청을 할 수 있었으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장님 방문자료 원본을 요구했더니 바로 안 오고 오후에, 오전 10시 반쯤 신청을 했는데도 5시에 전부 수기로 기록해 오는 걸 보고 그런 똑같은 사건이 발생할까 싶어서 제가 사실 오늘 아침 10시에 주문을 했습니다.
FC사무국에서 바로 차로 가져오면 아무리 차가 밀린다 해도 30분이면 오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도착을 안 하고 정회 시간에 과장님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다, 지적사항으로 분류돼서 전산시스템을 하기 위해 마련 중에 있어서 없습니다 했는데 지금 국장님은 분명히 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출근을 하면 개인별로 사인을 하게 그렇게 제도를 운영해왔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
●경명순 의원 알고 계시는 거지 확인한 바는 없으시죠. 알고 계신 거지 확인한 바는 없으시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렇게 저는 시스템 점검하면서 들었었던 거죠.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고, 지난 감사에서 카드체크로 개선을 하라고 시정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시스템을
●경명순 의원 제가 시간이 정해진 게 얼마 없으니까, 이 감사보고서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시스템을 지금 구성 중에 있거든요.
●경명순 의원 저한테 시간이 없습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장님.)
●의장 한선재 잠깐만요, 경명순 의원님 잠깐만요.
질문하는 의원님의 질문을 끝까지 듣고 또 답변하는 국장의 답변도 좀 들으면서 질서 있는 질문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죠.
●경명순 의원 네. 지적사항 4에 보면 사무국 직원의 근태관리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직원의 출근, 결근, 지각, 조퇴 및 외출, 출장 등은 임금 산출 및 여비 등의 기초자료 및 지급 근거가 되고 휴일 근무 시에는 대체휴무를 부여하므로 복무생활에 대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하나 기록, 관리가 전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확인하고 혹시나 그 이후에 저희가 2월에 감사가 종료되었는데 지적이 되어서 다시 작성을 했나 싶어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기재하지 않고 전산을 이용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답변만 했습니다.
도대체 행정지원국에서는 우리 시에서 부천FC에 작년에 15억 지원했고 올해 13억을 지원하는데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말면 그만입니까.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감독을 안 한다는 것은 이건 어디까지나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장상곤 전 사무국장 복직과 관련해서 출근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가서 출근 사인만 하고 일은 안 줍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별로 출근하면 사인하는 제도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건 말씀하신 대로 감사과정에서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공무원 출퇴근 시스템을 도입해서 카드체크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명순 의원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야지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아까 답변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경명순 의원 하려고 그랬었다고 그러셔요. 전자에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아니, 미처 말할 시간을 안 주셔서
●경명순 의원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사무국장 업무를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답변에는 분명히 “유소년 활성화 방안 과제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18일 예산심사 시에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워서 여쭤봤습니다.
그때 분명히 “유소년팀에 근무하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과제를 부여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 들으셨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네. 그렇습니다.
●경명순 의원 본 의원이 어제 진 사무국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한 것에 대해 제가 삼자대면을 시켜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유소년팀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없고 또 지도자도 없이 혼자서 뭘 하라고, 하나도 업무를 준 적도 없고 인사도 한번 시켜준 적도 없고 권한도 준 적이 없는데 제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국장님 어디로 출근을 하십니까?” 여쭤봤어요. “유소년팀에 출근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사무실에 대표하고 단장 옆 방에 빈 공간에 책상도 없이 왔다가, 출근했다가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은 직접 사무국장님 만나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지, 어떤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신 바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1월 중에 한 번 만나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업무를 줘야 될 게 아니냐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쪽에 확인한 결과 먼저 있던 직원들과 충돌이 계속 심했었고 그래서 내무를 맡기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새로 파견된 단장께서 별도의 임무를 부여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보라고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경명순 의원 그러면 먼저 있던 직원들과 업무를 같이 못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사무국에 근무하는 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감사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을 퇴출시켜야지 사무국장님은 부당 해고로 인해서 근무도 하지 않았고 감사에 연루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업무를 안 준다는 것은, 우리가 급료를 줘 가면서 일을 안 시킨다는 것은 행정적 낭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운영상황 보고일지를, 2013년 7월 10일 11시 30분 창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때 진 사무국장님한테 임명장을 줬어요. 물론 제가 지금 속기록은 갖고 있지 않지만 저도 운영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경기도에서 유능하시고 축구선수를 지냈고 했기 때문에 우리 부천FC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부천FC가 선두로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크게 칭찬하고 그분을 높이 평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만인 8월에 무단해고를 한 것은 내부적인 사항을 조절해서 우리가 전부 발전적으로, 사람이 살다 보면 의견이 충돌될 수도 있고 의견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적으로 나가야지 그런 분을 무작정 해임을, 더군다나 공개채용한 분을 해임을 해서 이런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은 부천시 발전에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걸로
●경명순 의원 아니, 제가 분명히 묻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부천FC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본인은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진 사무국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집도 수원이에요. 수원인데도 업무에 충실하고자 부천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직무에 충실하려고 시간을 아끼고자 그렇게까지 하면서 또한, 아침에 재능기부를 하기 위해서 조기회에 나가서 자기 재능기부도 하고 이렇게 부천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을 사무국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부당해고해서, 물론 노동위원회에서 복귀가 되긴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심히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지금 제가 조그만 자료지만 해명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 답변을 받을 부분도 있고 아까 원종태 의원님 말씀도 하셨지만 답변 자료가 그저께 저녁까지만 해도 제가 5분 전 6시에 퇴근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이게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전에 담당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과장님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선수폭행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전화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따가 해명자료를 해가지고 오셨어요.
해명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난 4월 13일 강원FC와 경기 중 전반전에 골키퍼 실책으로 휴식 시간에 코치가 뒤통수를 몇 대 쥐어박음. 이후 코치 선수 폭행으로 언론에 제보되었음. 확인사항, 진단서는 물론 입원한 사실도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어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한 말씀드릴까요?
●경명순 의원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질문을 해주시죠.
●경명순 의원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병원에 입원은 하지 않았지만 3주 진단이 나왔답니다. 뒤통수를 때린 게 아니라 여길 때려서 입이 터져서 피가 나서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무근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저한테 이 자료를 제출하고 불과 한 시간도 안 돼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의원님, 코치가 그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자진사퇴를 했답니다.
도대체 이런 사건을 업무를 보시는 담당 공무원이 제삼자인 저도 알고 한데 담당 공무원이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있고 이런 해명자료를 해가지고 오고 한 시간도 안 돼서 다시 번복하는 도대체 이게 일을 집행하는 행정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그 과정에 있어서 사실 우리 실무자들도 정확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사태파악을 계속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에 나온 것처럼 심하게 폭행을 한 건 아니고 이게 전반전 치르고 그 다음 후반전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경명순 의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시간 없는데 그런 내용을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아니, 조금이라도 설명을 드려야죠. 시간이 없다고만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경명순 의원 설명이나마 그런 건 제가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명순 의원 국장님한테 제가 그랬잖아요. 해명자료로 들을 정도로 들었다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전반전에서 뛴 선수가 후반전에 뛰기 때문에, 후반전에 그 선수가 또 뛰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큰 폭행은 없었고, 피가 날 정도의 폭행은 없었다는 겁니다.
●경명순 의원 폭행이라는 게 지금은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지금 자료를
●경명순 의원 단지 그때 한 번뿐이 아니에요. 개막전 할 때도 있었고 과거에는 사실 소위 말하는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간단하게
●경명순 의원 운동선수들 마음에 안 들면 감독이나 코치가 소위 말해서 조인트를 까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이런 상황이 자주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앉아서 탁상행정 하지 마시고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좀
●의장 한선재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 김만수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시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진장상곤 국장님께서 노동위원회에서 심판을 통해서 복직하신 거 알고 계시죠?
●시장 김만수 네.
●경명순 의원 그분이 그래서 2013년 12월 25일에 복직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복직을 해서, 8월에 해고가 돼서 12월까지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 사무국장님이 월급을 못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시장 김만수 모릅니다.
●경명순 의원 모르시죠?
●시장 김만수 네.
●경명순 의원 복직명령을 받아서 노동위원회에서 주라고 해서 4개월치 월급은 받았답니다. 작년 12월 말까지.
그런데 금년, 2014년도의 월급은 한 달치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은 혹시 월급일이 며칠인가요?
●시장 김만수 모르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시장님 급료 언제 들어가는지도 모르십니까, 언제 들어가는지 모르십니까?
●시장 김만수 제거요?
●경명순 의원 네.
●시장 김만수 몰라요, 저는.
●경명순 의원 그러면 그동안에 월급 들어온 거 한 번도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시장 김만수 나중에 확인하죠.
●경명순 의원 나중에 확인하죠. 복직명령 받고 작년 12월까지 4개월치 월급을 주고 금년에는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대로 가만히 계셨습니까 했더니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세 번이나 면담요청을 했답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본인이 답답해서 고용노동부에 얘기를 했더니 고용노동부에 접수만 하면 바로 받아줄 수 있으니 접수를 하라고 했는데 가뜩이나 지금 FC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아서 오히려 시에 누가 될까봐 가만히 계셨답니다. 처분만 바라고.
그 사실을 알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자고 여러 번 요청을 했지만 오히려 그분이 봐달라고 하면서 잘 해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통화를 하면서 이제는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통화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제도 다시 재차 말씀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월급이라는 것은 한 달 한 달 월급을 받는 사람은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야 되는데 부천시에서 예산을 책정했음에도 급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시장님이 가정파탄을 제공한 거나 다름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공개채용해서 근무하게 한 사람한테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시장님, 오늘 당장 가셔서 이 상황을 확인해 보시고 밀린 급료를 전부 해결해 주실 건가요?
●시장 김만수 정확히 다시 파악해 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고용이 됐고 노동위원회에서도 복직명령을 했고 그분이 날마다 출근을 했고 그러면 당연히 임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김만수 네. 파악해 보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참, 시장님 답변이 불성실합니다.
확인을 해보고 대책을 세우신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분이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고 문제가 없으면, 분명히 여기서는 업무지시도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급료를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확인해 보고 대책을 세우신다는 것은 시장님 말씀으로만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고용창출을 하겠다,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부천시 책임자로서 그런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시장 김만수 그건 경 의원님 비약이고 제가 하겠다, 말겠다라는 게 아니고 확인해 보고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잡겠다라는 거니까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더군다나 이번에 예산심사하면서 보니까 협력사업지원금으로, 농협에서 2억을 하고 국민은행에서 9000만 원을 협력사업지원금으로 2억 9000을 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를 후원금에서, 협력사업지원금에서 인건비 책정이 7824만 2000원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인건비는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원은 금년에는 이렇게 했지만 과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1억을 후원했어요. 금년에는 2억이고 마침 국민은행에서 9000만 원을 더합니다.
그런데 이런 후원비로 인건비를 책정했다는 것은 이게 어디 우리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겠어요. 후원비 안 들어오면 그럼 인건비 안 줄 겁니까?
●의장 한선재 경명순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했지만 시간 관계상 드리지 못 하는데 인건비 4개월치 금년 거 밀린 거 해결해 주시고 또한 인건비 예산은 본예산에서 편성돼야 되는 것인데 관계공무원들이 편성과정이 잘못된 거 바로잡아 주시고, 유료관중이 저희가 조례 제정 시에는 하루에 한 경기당 4,000명씩 확보하겠다 이렇게 하고도 지금 우리가 자료에서도 볼 수 있지만 유료관객수가 50%씩 줄고 있어요.
물론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장 한선재 의원님, 급료 문제만 정리하시고 관중 문제는 다음에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무리해주시죠.
●경명순 의원 한 가지 마무리, 1분만 더 주십시오.
유소년 선수들의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2차 공모주를 했는데 이것은 사실 목적이, 우리 학부모들은 선수들한테 숙소를 마련해 주라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비로 썼다는 것은 결국은 유소년 선수나 학부모나 시민들을 기만한 형태입니다.
부천FC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면 시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점,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에 지적된 것 이런 모든 것을 보완하고,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FC 홍보도 무척 했지만 저 금년에 홍보하는 것 못 봤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디, 선수 배너 다는 거 그거조차도 돈 800만 원이 없는 부천FC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 한선재 경명순 의원님 회의 규칙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명순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한선재 경명순 의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당현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의원 질문에 앞서 먼저 세월호 침몰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발언대로.
●의장 한선재 안전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당현증 의원 버스승강장 위치에 관한 문제인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총 127개가 있다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당현증 의원 본 의원이 질문했던 승강장 왼편에 있는 개수는 지금 파악이 안 된 거죠?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네,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의원 질문한 지 꽤 됐는데 아직도 파악을 안 하셨어요? 많지도 않잖아요. 127개, 구별로 몇 개 안 되는데 그것을 아직 파악 안 하시고 보충질문 자리에까지 나오셨다는 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하고자 했던 구두수선대 따로, 버스표판매소 따로 질문의 의미가 없겠네요. 그럼 언제까지 본 의원이 질문한 대로 전수조사 치밀하게 하실 예정이세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5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당현증 의원 더 황당한 건 지금 보니까 부천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운영 지침이라는 걸 만드셨죠?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네.
●당현증 의원 언제 만드셨어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1월 10일에 만들었습니다.
●당현증 의원 만든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시설물 정비를, 전체적인 보도라든지 보행자에게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라든지 택시승강장 주변 이런 데 해서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당현증 의원 이런 좋은 지침이 5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5조4항1호에 보면 시민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승강장, 택시승강장 주변에 위치해서 버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진입차량 확인에 방해하는 시설물 이런 것을 정비하겠다고 1월부터 했는데도 본 의원이 생활 속에서 불편하다, 위험하다 하는 위해요소들을 발견해서 이 신성한 자리에서 질문할 때까지 유명무실한 지침 아니겠어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계속 추진 중에 했습니다.
●당현증 의원 결국은 공직자분들께서 시민이 시장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버스 한 번만이라도 타보셨으면 분명히 느끼실 텐데 지침까지 만들어 놓고 하지 않는다는 건 있으나마나거든요. 앞으로 이런 걸 만들 때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고 목적이 분명히 있으면 그대로 해 주세요.
추가 질문으로, 위치를 바꾸게 되면 가판대나 구두미화대를 옮기게 되면 재산권의 문제잖아요. 다 도로점용료를 내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네.
●당현증 의원 예측되는 애로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장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전을 안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침을 마련한 것도 택시승강장 주변, 버스정류장 보도가 비좁아서 휠체어라든가 이런 게 통과를 못하게 돼 있는 종합적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당현증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이렇게 끝까지 단계적으로 질문드리면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도로법」이나「도로법 시행령」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허가권자가 구청장이잖아요. 맞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네.
●당현증 의원 그러면 그걸 앞서서 해야지 이렇게 질문 아닌, 질문답지 않은 질문을 하게끔 하신다는 건 국장님으로서 좀 그렇고, 다음 질문드릴게요.
송내역 환승터미널 관계된 건데요. 오토맥스라는 게 들어오는 바람에 상1동 송내역 북광장 주변이 엉망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네.
●당현증 의원 몇 번 가보셨어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한 20번 갔습니다.
●당현증 의원 그렇게 많이 가셨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하고 환승터미널 공사 때문에 엉망이에요. 그런데 이 답변서를 보면 너무 황당해요.
주차면수가 확보기준에 초과되기 때문에,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이게 탁상에서 하는 전범이거든요.
가보세요. 불편하니까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터짐현상으로 다른 데가 피해를 보거든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그건 오토맥스 쪽 관련해서의 문제이고 환승시설을 하면서 주차장이
●당현증 의원 진입로나 출입로가 엉망이고 본 의원이 일이 있어서 그쪽에 가보면 불편하니까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현재 공사 중에는 조금 불편이 있는데
●당현증 의원 불편이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160면이 조성됐을 때도 2.15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현증 의원 국장님, 그걸 답변이라고 하세요?
현장을 가보세요. 차를 못 대는데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어제도 갔다왔습니다. 앞에 주차장이 다 되어 있는데도
●당현증 의원 잠깐만요. 불만이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원미구에 불법주차 단속하라고 지시도 내렸습니다.
●당현증 의원 단속이 능사입니까? 안전하게 하고, 대체부지도 없고, 좋아요. 국장님 한번 따져볼게요.
5개 주차장에 549면인데 지금 여기 정기주차한 걸 보면 293면이라고 했어요. 그럼 남는 게 1일 가용면수가 256개인데 오토맥스가 700면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오토맥스 쪽을 따로 거론해야 되고 환승주차장
●당현증 의원 보세요. 거기 개인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환승센터 주변은 또 다른
●당현증 의원 개인 호텔부지까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오토맥스하고 공영주차장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세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그러니까 환승주차장 관련해서 없어지는 160면에 대한 답변이었고 오토맥스 주변은 지금 230면을 설계해서 발주 중에 있고 그 옆에 남측으로 있는 것도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300면 있으니까 거기도 확보계획이 있고 또 오토맥스 자체에 한 500면을 할 수 있는
●당현증 의원 됐습니다. 그만 답변하시고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있기 때문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현증 의원 그만 답변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썼어요. 명문화됐어요.
이 자리가 굉장히 신성한 자리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약속이고 약속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약속이고 지킬 수 없으면 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28면 주차해결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금년에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금년에 해결하겠다는 근거나 이유가 뭡니까? 금년에 해결할 수 있는 근거 대실 수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전부 협의해서 설계까지 끝냈습니다.
●당현증 의원 금년에 한다고 했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네, 230면에 대해서 합니다.
●당현증 의원 그러면 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하부공간은 누구 땅입니까?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시 땅입니까?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국토부 땅입니다.
●당현증 의원 국토부 땅을 함부로 금년에 우지좌지할 수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당현증 의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아니면 위증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네.
●당현증 의원 하부공간은 분명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용계약서입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지장물을 할 수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시라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하부공간이 아니고
●당현증 의원 사용계약서 보셨어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당현증 의원 사용계약서 보셨냐고 질문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네, 봤습니다.
●당현증 의원 사용계약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체의 지장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네,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현증 의원 하부공간에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얘기예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그건 협의했고 다 협의 받았던 것을
●당현증 의원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당현증 의원 제출해 주시겠다니까 저도 지역주민들에게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만약 서류상으로 제출된 게 아니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오토맥스 옮길 용의 없으세요? 어렵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어렵습니다.
●당현증 의원 어렵다는 근거는 뭐죠?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지금 1,000여개가 영업 중에 있는데 그것을
●당현증 의원 그러면 주민은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그래서 지금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현증 의원 부천시의 주민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일개 상인이 주인입니까?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
●당현증 의원 인허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
●당현증 의원 그렇다면 인근에 5개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송내역 북광장에 있는 5개 주차장 중에서 1급 주차장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시죠?
1급지라는 건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출퇴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급지조정도 한번 해 보세요.
●안전교통국장 임명호 검토하겠습니다.
●당현증 의원 급지가 낮아지면 이용률도 많아지고 활성화되거든요.
작년에 거기가 이용률이 없어서 보호관찰소를 그쪽으로 유치한다는 둥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주민이 중심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흔히 하는 말로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명칭이 안전교통국이면 교통보다 주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인정하시죠? 국장님.
주민 없는 시 집행부가 존재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는 능동적이고 현장 중심으로 행정을 펼쳐보세요. 특히 안전교통국장이면 한번 버스도 이용해 보고 주민 편에서 주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펼쳐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의장 한선재 당현증 의원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12시36분)
○의장 한선재

오늘의 의사일정 중 미처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결산검사선임안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보지 못해서, 장완희 의원과 본 의원이 추천됐는데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위원장께서 표결처리를 제안했으나 거부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 일부 몇몇 의원이 제비뽑기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다수결이나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표결처리하거나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표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원정은 의원님.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사실이 조금 왜곡된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 결산검사대표위원 선임의 권한이 있습니다.
의장실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조용히 하십시오.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제가 발언을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이어가겠습니다.
의장실에서 재차 해당 의원들에 대한 소집이 있었고 그때 기획재정위원장이 참석하여 의원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지금 안효식 의원은 참석을 거부하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의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에 걸친 소집요구가 있었고 의장과 사무국장, 그 외 직원들 그리고 기획재정위원장, 해당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결정한 사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정회하고 다시 얘기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잠깐만요.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 권한이 있지만 의회 역사 이래 지금까지 해당 상임위원장이 추천하면 의장은 그것을 존중해 왔던 게 이제까지의 관례입니다.
또 6대 의회에서는 양당이 한 번씩 나누어서 결산위원을 맞는다고, 또 추천한다고 의장이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 결산검사위원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동안 제가 나득수 기획재정위원장께 여러 차례 협의해서 추천을 요청했지만 합의과정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회 중에 나득수 기획재정위원장 입회 하에 여러 가지로 합의가 안 돼서 위원장 승인 하에 추첨을 통해서 결정했다는 것을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같이 대표위원에 장완희 의원, 재정관리전문가인 이동수 세무사, 안병선 세무사, 박성기 회계사, 조재형 전 재정경제국장 이상 다섯 분을 2013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양해 부탁합니다.
대표위원이신 장완희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과 시 정부와 함께 검사 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부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9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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