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본회의 제2차 2016.03.15.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인 2015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3월 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제안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각각 수정의결 및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결 및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발의사항입니다.
3월 14일 한선재 의원 등 17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사항입니다.
3월 9일 이상열 의원으로부터 송내남부역 주변 시내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부천시의회를 대표하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리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김관수 의원으로부터 사전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은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는 만큼 먼저 신상발언을 듣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과 김한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오늘 저는 신상발언을 통해서 의원 입법활동을 방해하는 부천시 집행부의 한 부서장의 발언과 행위 등을 낱낱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난 1월에 부천시 담당부서장께 조례개정 취지를 설명드렸고 그 후 의회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접수하였으며 관련단체나 해당부서에서 대표발의한 본 의원에게 어떠한 경로라든지 문자 또는 이메일이나 전화 등의 의견개진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전일부터 여러 위원께 전화 및 방문을 하여 조례개정을 부결하여 달라고 환경정책과장과 팀장께서 요구하였으며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며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읍소하였는데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명백한 의원입법권 활동 방해공작이라고 보여집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되지 않는 조례는 지역적·환경적 설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연결되거나 예산의 절감이나 또는 잘못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자치법규인 조례를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법률적 권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2013년에 법제처에서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지침서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분리와 배분의 원칙에 따라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은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결기관인 지방의원의 입법활동도 집행부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시장의 책무를 시장의 직무로 부천시의 참여와 협력으로 바꾸는데 있으며, 제5조 주민과 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시민들에게 과도한 의무적 책무를 부여하는 강제적 조례 용어를 주민과 사업자의 참여와 협력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내용으로 개정하고, 제11조의2를 신설하여서 총회의 기능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7조 협의회 운영을 위한 재원을 지금까지 한 번도 공식적으로 후원금 모집이 없었기에 후원금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회비로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이는 협의회 운영의 일부를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라는 입법취지인 것입니다.
새로이 개정된「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보조금사업은 조례에 명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기에 제18조에서는 보조금사업이 명문화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다른 단체에서도 유사사업으로 지원되는 불합리한 사업이 있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된 바가 있기에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신설하였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개정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는 제정 후에 지역적·환경적 실정에 맞게 개정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을 부결해 달라고 집행부 담당부서의 팀장과 과장께서 소위 부결로비를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되자 해당단체에 찾아가 대책회의를 함께하였으며 해당단체는 입법예고 기간에 단 한 줄의 의견도 없이 위원장 면담을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김범용 명의로 요청하였습니다.
김범용 회장 면담요청 문건을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조례의 발의과정, 상임위 통과 경위, 해당기구의 입장 전달 등 흡사 문초 수준의 공문서를 보고 이 단체가 도대체 민관협력기구인지 의회감독기구인지 부천시의 무소불위단체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의 유력 언론사들의 보도내용을 보면 부천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위탁금으로 사업을 관장하는 지역사회 일부단체의 책임자 등 관련자들께서 본인들의 요구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새누리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싸잡아 ‘부천시의원 놈들’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여 의원들에게 욕을 하지 않나, 또한 단체에서 요청한 예산이 일부 삭감되자 부화뇌동하여 이런 지경을 만들어 놓은 데 대해 분개한다고 의회를 폄하하였으며,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단체의 사무국장께서는 SNS를 통해 “지역 누구도 모르게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다,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표현을 쓰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조례를 졸속 가결시켰다고 하였는데 의원입법 조례안으로는 드물게 한 시간 가까이 질의 답변과 한 시간 이상의 토의를 거쳐서 신중히 가결한 조례를 졸속 가결하였다고 폄하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광역시·도에 설치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기초자치단체인 부천시에서 임의로 사용하고 있기에 부천시 조례는「지속가능발전법」에서 위임된 조례가 아니며 명칭만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내용이 상위 법률에 위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요지가 있다면 집행부에서는 재의요구를 하면 될 것인데 집행부에서 나서서 의원입법 조례를 부결 운운한 것은「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의원입법권 침해이며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시장께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행정책임자들께서는 부천시의회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의원입법활동 방해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이번 계기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230개 중 지속가능발전협의회나 지방의제21 형태로 운영하는 곳은 110곳 정도이고 이 중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곳은 광역시·도 모두를 포함하여 30여 곳에 불과하기에 인위적인 구성 등으로 다른 시민사회단체의 중복된 지원사업이 많은 만큼 운영과 보조금사업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며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회의 전에 신상발언 하실 의원님이 계셔서, 서헌성 의원으로부터 사전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서헌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헌성 의원
서헌성입니다.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또 좌절되었습니다.
제211회 부천시의회에서 처리 예정이었던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당초 2016년 3월 9일 처리예정이었던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제가 위원장으로 있습니다만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천시의회 김문호 의장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16년 3월 14일 18시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이 안건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문화위원회 회의가 파행되어 결국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처리하지 못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부천시청어린이집 증축, 역곡도서관 건립, 공원부지 기부채납, 상동 공유재산 매각 등 4건의 내역이 들어있습니다.
부천시청어린이집은 부천시청 직원 자녀들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입니다. 총 영유아 418명 중 99명만 재원하고 있습니다. 공간 확충이 시급합니다. 올해 7월부터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 이 수요는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천시청어린이집은 2018년 3월 신학기 개원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역곡도서관은 원미구 역곡동 역곡공원 내에 지상 4층 규모의 도서관을 지어서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자료실, 학습실 등을 갖출 예정이었습니다.
2019년 이후로 역곡도서관 개관 시기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공원부지 기부채납 건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학교용지를 부천시에 기부채납하여 우리 시가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2016년 6월 30일까지 이 기부채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였는데 기부채납을 받는 우리 시에서 그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아마도 기부채납 효력이 상실될 것입니다. 소사본동에 근사한 공원이 생길 수가 있는데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동 영상단지 매각 건은 현재 영상단지 전면부 상가와 나대지로 사용되는 영상단지 부지를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해 부천시 세수도 확보하고 다양한 영상관련 시설을 유치하고자 한 것입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신세계 컨소시엄의 공모안을 보면 여기에는 영화제 개·폐막식을 개최할 수 있는 야외 수변공원 등의 공공시설과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의 상업시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다만, 지난 9일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상권붕괴를 염려하는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들의 입장을 반영해 대형마트의 입점을 재고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바 있고 긍정적 답변도 받아냈습니다.
협상과정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제외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달아 안건을 통과시키겠다고 제가 명시적으로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아무런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위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찬반토론시간입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이 관리계획안의 문제점, 그리고 대책마련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심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찬반토론을 시작하자마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류를 원하는 위원들이 다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심도 있는 토론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지영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원 일동은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처리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시민의 재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유입니다.
또한 이번 관리계획안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들을 위한 대책이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우지영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원 일동은 향후에도 시민의 재산이 올바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서헌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상발언 관련돼서 신청하셨는데 윤병국 의원 한 분 더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회의에 관련돼서 물고 가는 그런 회의 진행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 아니게 안건을 다루어야 될 회의가 지연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상발언이 상임위원회 회의처리 과정에서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못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의회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지방자치법」이나「부천시의회 기본 조례」그리고 회의 규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 회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하고 고의로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해태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아무리 호소를 해도 회의진행을 고의로 지연하고 해태하였기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침해된 의정활동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3월 9일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공유재산 계획을 다루면서 시청 재정경제국장을 향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서민경제와의 상생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고 있다 이런 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이 있고 서민경제와의 상생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있느냐라는 동료의원의 추궁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께서 “그래서 3월 2일에 한선재 의원께서 주최한 토론회에 가서 무슨 방안이 있나 하고 열심히 경청하고 있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재정경제국장은 그 자리에 앉아서 경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을 내놓고 서민경제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해서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해도 시원찮을 사람이다, 신세계 상무든 부사장이든 불러서 지역경제 상생방안을 만들어내야지 토론회에 가서 무슨 좋은 묘책이 있나 엿듣고 있냐” 이 발언에 대해서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던 중에 본 의원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회의진행을 지연하면서 그 발언에 대해서 재정경제국장에게 사과하고 그 토론장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엿들은 사람이 되느냐 그러면서 90만 시민 앞에 사과하라는 황당한 발언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회의진행을 계속해서 진행하지 않아서 정당한 의정활동을 침해받았습니다.
이런 경위를 통해서 우리 부천시의회는 사상 초유의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시장이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또 의장이 14일까지 기한을 정해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이번 공유재산 계획이 무슨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런 계획입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고 여덟 번, 일곱 번 계류된 안건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정당하게 심사를 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회의 규칙에 의해서 정당하게 보류를 요청했고 심사보류,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류 이유에 대해서 교통대책이나 지구단위계획도 아직 마련돼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대책이 미비하니 그것들을 마련해 올 때까지 안건을 보류하자라고 정당하게 보류동의가 발의되고 재청이 있어서 의제로 성립돼서 표결만 하면 되는 사항을 고의로 다수의 의원들이 보류를 할 것 같으니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이런 상임위원회 진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어 의원의 입법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장에게 경고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내려주시고 마치 시청 국장의 대변인처럼 행동하는, 그러면서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판단하시어 경고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호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의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안건 및 심사보고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김문호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방춘하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방춘하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방춘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의 중계방송을 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확보의 수단으로 중계방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겸직신고서 양식 변경 및 겸직사실 없음 확인 내역서를 신설하여 지방의원의 겸직신고 강화를 통한 의회 청렴도를 향상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58조는 의사공개 활성화를 위한 의사진행상황 중계방송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이며, 별지 서식은 겸직 신고내역을 구체화하고 겸직 사실이 없는 의원에게 겸직사실 없음 확인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함은 물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와 제7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4항 규정에 맞춰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별지 1호 서식은「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안건으로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지 7호 서식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다음 안건으로 부천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개정안은「개인정보 보호법」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방춘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민들레홀씨 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재)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민들레홀씨 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임성환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입니다.
금번 제211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안건 중 심사결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미처리하고 나머지 3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동도서관 소관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2월 21일 송내어울마당 내 송내도서관의 개관에 따라 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재단법인 부천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정관 변경 동의안은 한국예총부천지회장과 부천문화원장을 당연직 이사에서 삭제하고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공모를 통해 임명하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정관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상동도서관 소관 민들레홀씨 작은도서관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 생활권역에서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민들레홀씨 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임성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네.)
네.
(의석에서 ●정재현 의원-이미 의원들 사이에서는 8번, 9번 안건과 관련해서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리상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8.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관수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6인)
9.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안(한선재 의원 대표발의)(김문호·이진연·최성운·김관수·박병권·최갑철·이동현·서헌성·서강진·강동구·김동희·황진희·정재현·윤병국·임성환·이상열·김한태·이형순·서원호·이준영·우지영·원정은·방춘하·김은주·민맹호·한기천 의원 발의)
10.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옥길, 중2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옥길, 중2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최성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성운입니다.
금번 제211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7건의 안건 중 심사결과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2건은 수정의결, 4건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김관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총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명문화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을 명시하고자 제출된 조례로써 총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명문화하는 총회의 기능 규정을 신설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둘째, 한선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부천시 아동과 청소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여하는 조문을 수정하고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에 시의 기본정책 수립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인권센터의 기능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될 사항으로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셋째, 수도행정과 소관의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상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만성적인 재정적자 구조를 개선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계절적 요인에 따라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하는 대중목욕탕과 숙박시설의 감면기간 적용기준을 개정하여 누수에 따른 감면금액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발생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조례로 부칙의 적용 시기를 2016년 7월로 하여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정수과 소관의 부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개선의견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된 대표이사 임명 대상자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에 의거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찬성 4인, 반대 3인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보육아동과 소관의 옥길, 중2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2016년 10월과 11월 사이 개원 예정인 옥길, 중2동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최성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오늘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한선재 의원 등 17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6건의 안건 중 정재현 의원이 이의 제기한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이 발의된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안은 나중에 별도 처리하고 나머지 4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3항까지 안건 중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의 제기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토론을, 반대하시면 반대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순서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5조2항에 따라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하여 이의제기하신 정재현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민관거버넌스의 자랑이 부천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제21로 시작되었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까지 우리 시는 여타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민관협치의 모범사례처럼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것이 파행으로 이어지는 데는 우리 시의회도 한몫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도당동, 춘의동, 역곡1·2동, 원미1동 출신 정재현입니다.
이번 조례안을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운영비 없이 운영해 봐라”입니다, “회비 걷어서 운영해 봐라.”
그리고 법률적인 근거를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채택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 국제사회 약속, 규범 등을 근거로 바꾸었습니다.
법에 있는 것을 굳이 근거로 바꾼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광역에 있는 것을 기초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으로 보입니다.
저는 권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권위는 오히려 없어져야 할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의 권위를 이렇게 세우는 게 옳은 것인가는 깊이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부천 지속협의회 위원은 124명입니다. 124명 중에 공무원 13개 과장이 참가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회비를 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혹은 의제21로 불리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기관들은, 지속협 비슷한 기관들은 모두 회비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지원경비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법에 명시적으로는 당초 조례에 있었던「지속가능발전법」제22조3항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의 권위는 개인적 호불호에 따른 압박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적절한 법집행과 민관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하는 데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바른 의회의 권위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호 정재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 시작하기 전에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많이 갈음을 하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다시 찬성토론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원래 조례는 2004년 10월에 제정한 푸른부천21 의제 실천협의회 조례입니다.
당시에 이 조례가 모태가 돼서 현재까지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바꿔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이 바로 본 의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반대토론하신 정재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원래 이게「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정리된 조례가 아니고 1992년 리우선언에 따라서 유엔환경개발기구에서 지방의제21을 통해 지역에서 이러한 사항을 실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조항이 담겨져 있는데 부천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 조례의 명칭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명칭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삭제돼 버리고 법에 규정이 없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법에 따르는 조례가 됐다고 엉뚱하게 유령조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지속가능발전법」에는 지방의제21을 담당해야 되는 이러한 위임사무 조례가 아닙니다.
그리고「지속가능발전법」에 정해져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광역시·도에서 지금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이러한 사업을 규정한 게 아니고 다시 대한민국 광역시·도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조례가 마치「지속가능발전법」에서 위임된 조례인양 착각하고 계시고 조금 전에 정재현 의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법에 명시적,「지방재정법」32조의2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려면 명시적으로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면 지원하지 말라고 법이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조례에서 운영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로 지원해라, 이것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의회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법령을 따르고 준수해야 됩니다.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보조금 사업은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있으면.
그러나 운영비에 대해서는 관련된 법에 의해서 단체에 지원하려면 반드시 법에 지원이 명시돼 있어야 하고 이건 비단 우리 부천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고 또한 우리 부천시에서도 작년부터 올 예산을 만들기까지 모든 관련된 단체에 법 명시조항이 없는 건 조례를 개정하고 또 그러한 데에 대해서 명시조항이 없는 거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만 별개로 이 법을 억지로 갖다가 끼워 맞춰서 법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찬성토론에 대한 거는 신상발언을 통한 걸로 갈음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가 모든, 비단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 법률적으로 명시적 근거가 있는 단체에 한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조항이 정비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러한 뜻으로 개정 발의된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개정 조례를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6인입니다.
그러면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계)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의원 26인 중 찬성 15인, 반대 5인, 기권 6인으로「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64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한선재 의원 대표발의)(찬성 의원 16인)
○의장 김문호
다음은 수정안 제출로 미루어진 안건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수정안을 발의하신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한선재 의원입니다.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 수정안을 대표발의한 한선재 의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책무를 직무라고 표현하는 용어는 상위 법률이나 지방자치법규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법규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의 수립도 3년 또는 5년으로 의무화해야 하며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자치법규에 센터의 기능을 당연히 두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여러 조항이 수정되고 삭제되어 본 조례가 법률적 판단과 근거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었는지의 여부, 또한 본 의원이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졸속으로 추진되었는지의 여부를 오늘 본회의 전체 의원님들께 재심의를 받고자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모든 안건 또한 법률은 법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본회의로 상정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회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지방의원의 조례 제정은 그 지방의 입법수준과 전문성을 평가하는 매우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러나 법제처 자치법규 매뉴얼과 상위법률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의회 자치법의 한계입니다.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러한 매뉴얼이나 표준안을 근거해서 충실히 준비했다라고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부천시 아동·청소년 조례가 발의되기까지 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본 의원이 1년 정도 긴 기간 동안 연구하고 검토하여 발의하였다는 것도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1월 조례안을 최종적으로 수립하여 우리 시에 있는 아동·청소년 전문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변호사, 지역 아동·청소년활동가들과 2차로 자체 간담회를 가진 바 있고 본 의원과 우리 의회만이 가지고 있는 입법지원팀 변호사와 또 외부 자문변호사 또 지역의 아동·청소년활동가들과 3차 간담회를 의회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사진을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 4차로 지역의 12개 유사 기관장들과 조례 제정 공청회와 인권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지난 2월 3차 간담회 후 27명 전체 의원들에게 공지하고 자문을 구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체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토론회 후 논의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의원님들께 2차로 공지하였으며 입법예고 시 의원들의 의견 없었으며 시 정부 담당부서에서도 법령 관련 예산조치와 관련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상위 법률의 침해문제, 다른 조례와의 균형과 형평성 고려, 단체장 권한의 과도한 침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체장의 집행권한의 침해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전통적 행정학을 전공한 학자들은 단체장의 집행권한 침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자치와 분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신공공학자들은 의원발의 자치법 제정을 통해 단체장의 권한을 더 많이, 더 넓게 부여하거나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생활임금 조례가 그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이번 상임위원회 심사도 일부 위원들이 단체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입법기관인 의회가 단체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옳은 것인가 저는 4선 의원으로서 또 행정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집행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의 유권해석은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가 최종 판단하여 이의제기를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극적인 의정활동으로는 지방자치 발전은 물론 의회의 입법역량도 향상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입법은 헌법소원을 각오해서라도 공격적으로 제정해야 실행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와 분권도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게 평소 제 정치적 소견입니다.
그러면 수정안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직무라는 용어는 흔히 경영이나 행정학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법률이나 자치법규는 책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가 발행한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직무는 직책이나 직업상의 맡은 임무를 말합니다.
책무는 당연히 맡아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이 조문 매뉴얼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타 지방자치는 물론 도시교통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는 책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행정복지위원회만 시장의 직무라고 표현한다면 의회가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법규 용어규정에 합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책무로 규정한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제18조 기본계획의 수립도 모든 정책의 시행은 기본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나 타 자치법규에서도 기본계획은 3년 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주기와 의무화는 당연한 규정입니다.
참고자료 인권 기본 조례 표준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8쪽과 10쪽의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토론과정에서도 시의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지금 3년에서 5년의 의무규정을 수정한 부분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24조 센터의 기능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기능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센터의 기능 및 운영근거는 그대로 둔 채 기능을 삭제한 이유는 법리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센터의 기능을 시행규칙으로 넣어도 된다, 또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조례를 개정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개정을 전제로 조례를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치법규에 규정해야 할 기능을 어떻게 규칙으로 둔다는 말입니까?
참고로 센터의 기능은 모든 자치법규에서 조문으로 규정돼 있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구체화를 위한다면 기능을 좀 보완해야 하는 것인데 구체화를 위해서 이 조문을 아주 통째로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부천시의 모든 조례에 센터의 기능이 있는 조례는 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존경하는 여러분!
이 조례는 행정복지위원회가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예비심사를 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네 차례의 간담회와 토론회 과정에서 네 분의 변호사, 두 분의 관련교수, 세 사람의 박사를 포함한 복지사, 아동청소년상담사 등 심도 있는 논의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조례를 발의하였는데도 조례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의무화, 센터의 기능 조항을 수정하고 삭제하여 통과시킨 것은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항의 수정과 삭제는 자치법규의 규범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는 개인 의원이나 상임위원회 차원이 아닌 의회의 공통적 문제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과 자치법규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원한 것입니다.
최근 인간이 분노조절을 못하여 야만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인권이 침해되는 사회현상에 대해 공권력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언론의 질타를 무시한 이번 결정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노 정객께서는 정치인은 생각의 사악함이나 못된 마음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다산의 행정개혁 책에서는 천리를 비추어서 합당하고 화합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주도하는 국가를 이상적 국가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이 자의적으로 법을 만들어 위엄으로 겁나게 하고 협박으로 시름하게 하여 백성들이 벌벌 떨며 가히 범하지 못하는 것으로는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기 어렵다고 기술된 바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개인의 주장이나 소신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균형을 잃어 사회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는 특정정파나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최근 부천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들의 오명을 벗기 위한 각오와 다짐으로 구멍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자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가 미래세대를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명이고 책무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아동·여성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지역아동센터 조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례, 학교폭력 예방 조례는 제가 제정한 조례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촛불과 같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의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도 사회현상에 편승해 갑작스럽게 만든 조례가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안전한 사회, 살기 좋은 부천,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이 조례가 본래 본 모습대로 건강하게 세상에 태어나도록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한선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 후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안건처리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발의를 했기 때문에 바로 처리를 하고 휴식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하는 것이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토론, 원안에 반대하여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반대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반대하여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반대토론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에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찬성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으십니까?
찬성토론은 김관수 의원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찬반토론 신청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토론은 김관수 의원께서 하시고 반대토론은 신청하신 의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5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수정안을 제출해 주신 한선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에 대한 찬성토론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해 주신 한선재 의원께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한 거에 대한 반대토론으로 함께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본인이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원안의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의결에 불복해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부천시의회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된 조례에 반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안은 선언적 의미가 있고 또한 지금 이 시대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누구나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우리 부천시의원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함께 발의서명을 해서 제출됐던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의원 스물일곱 분 모든 의원님이 조례안에 발의서명 제출된 이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서명 제출되고 난 후에 조금 전에 수정안을 발표해 주신 한선재 의원님 주최로 공청회를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공청회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 조례안에 대해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 가지 의견사항이 있었던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은 조례안과 별도로 상당 부분의 조례안이 변질되었습니다.
조례안에 서명할 때는 첨부된 내용에 따라서 본 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발의한다는 뜻으로 서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존경하옵는 우리 서강진 의원님과 정재현 의원님에게 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조례안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더니 “저는 서명해줄 수 없다, 어찌됐건 간에 저는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내용이 개정안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명해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의원이 조례안을 서명할 때는 같이, 함께 책임도 지고 함께 공동체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명된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탈바꿈돼서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서명을 받아서 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과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원님께서 이미 스물일곱 분의 모든 의원님께서 발의안에 찬성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상정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을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회의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 중에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개진이 계셨었고 또 상당 부분 질의와 토의를 거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는 이 시대에 적절하게 꼭 필요한 조례를 우리 부천시의회가 먼저 시행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께서도 공감하고 찬성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적인 부분에 결여되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같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검토해 보자 해서 다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 법제처에서 발간한 자치법규안 지침서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권한분리와 배분의 원칙에 따라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은 제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에 이 조례안 제4조의 “시장의 책무”를 “시장의 직무”로 했고, 제18조1항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 강제조항으로 명시한 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로, 2항의 “포함하여야 한다”는 “포함한다”로 수정했으며, 제24의 센터의 기능을 삭제한 내용은 제23조에서 “센터 설치 시 센터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또는 규칙으로 정해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는 입법 취지로 수정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강제적 조항으로 판단해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의 끝에 수정의결했던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원안의결했으면 더 모양새는 좋았겠죠. 그러나 이러한 처음부터 준비했던 원칙이 있었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 한 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한번 논의해 보자 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 수정의결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공동협의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심사 시에 독립된 예비심사권을 가지고 심도 있는, 정말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수정의결한 사항을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존중해 주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안에 찬성해 주시고 수정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서 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관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한선재 의원-반대토론한 내용에 일부 오해가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여태까지 쭉 조례를 발의하면서 입법예고 이전에 의원님들에게 조례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쭉 보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의원님들이 자문을 주면 거기에 최종적으로 보완을 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청회 하고 토론회 하고 이해당사자들하고 합의하는 것이 의원이 그 분야에 절대적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1차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자문고지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 토론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조례안에 담아서 다시 의원님들에게 또 한 번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주무 상임위원장님한테는 전화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법의 의무규정인, 입법절차의 의무규정인 입법예고를 한 것입니다.
공청회 하고 나서 조문이 바뀐 것은 바뀌고 나서 입법예고를 한 것이에요.
그리고 조례 내용도 많이 훼손되는 것으로 아는데 보호자의 책무만 추가된 것입니다.
어느 교수님께서 토론회 때 그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범위도 좀 넓혔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추가해서 자문을 받고 입법고지를 한 것입니다.
이런 점들 좀 이해해 주시고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진행발언해 주신 한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본회의장에서 많은 토론을 하고 계시지만 당사자의 의견에 대해서 피력만 하시고 갑론을박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 규정에 따라 안건과 관련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3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재석의원은 26인입니다.
그러면 한선재 의원이 발의 제출한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 중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22인, 반대하시는 의원 3인, 기권 1인으로「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지방자치법」제64조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까지 다 하고 식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4.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이상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이상열입니다.
금번 제211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의견안 1건으로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 위원회의 권고안을 첨부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안 1건은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개정과 국토교통부의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 중 당초 개정안 제45조의4항에 건축협정이 가능한 지역을 시 전 지역 중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협정이 가능한 지역으로 정하였으나 공업지역도 기존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환경 불량지역의 건축개선이 상당 부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물 신축 시에도 인접부지와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공업지역도 협정이 가능한 지역으로 정하도록 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 부천시 체비지 관리 및 대부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및「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상위 법령과 관련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체비지 근거 법 조문을 정비하고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부천시 도당천문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도당천문공원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질 높은 휴양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 경험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동의하되 전문 프로그램 운영자 4인 중 2인을 우리 시에서 추천하는 자로 채용하고 위탁기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의견안은 소사구 송내동 431번지 신한일전기 주식회사 공장부지로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양분되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 공업지역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고 송내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업지역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업 활동 지원 및 규제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공장 증개축 시 인접 주거지역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주요 진·출입로가 교차로에 인접해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진·출입로에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상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각각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서헌성 의원-의장, 의사일정 18항까지 마무리를 하고 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18항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8. 2015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5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 선임안과 같이 대표위원에 이진연 의원, 서대철 회계사 겸 세무사, 신상수 세무사, 최중화 전 행정지원국장, 윤순중 전 부천시의회사무국장 이상 다섯 분을 2015회계연도 부천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이진연 의원께서는 방금 선임된 결산검사위원과 시 집행부와 함께 검사일정 등을 협의하여 결산검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제출 기한인 5월 10일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부의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의 갑작스러운 개인사정으로 이후 회의를 제가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시정질문 답변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김한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0만 부천시민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위하고 부천시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 답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6쪽 서강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삼양홀딩스 이전에 대한 사항입니다.
주식회사 삼양홀딩스 공장은 주변에 입지한 소사 SK뷰와 소사역 푸르지오아파트 등 대단위 공동주택과 기능이 상충됨에 따라 소음, 분진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과 공장부지 활용방안 수립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동안 주식회사 삼양홀딩스 측에 협조와 면담요청을 한 바 있고 얼마 전 3월 7일 삼양홀딩스와 면담을 가진 결과 삼양홀딩스는 현 공장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차원의 방침을 결정했고, 부지를 매각하거나 아니면 직접 개발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전문기업에 컨설팅 용역을 맡겨 착수하겠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며 개발계획의 수립 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개발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소사본동 일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서 삼양홀딩스와 부천시가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토지활용 방안과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22쪽입니다.
김동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길보금자리 관련입니다.
옥길보금자리 대중교통계획과 회차지 설치계획 등에 대해서는 2016년 7월 옥길지구 입주예정과 관련하여 관내 운수업체로부터 노선계획을 제출받아 1차 검토 후에 주요버스 수요지역인 광명시와 서울시에 기존 옥길지구 운행노선을 포함한 5개 노선의 신설·변경계획을 협의했지만 모두 부동의로 회신되었습니다.
앞으로 입주 전까지 서울과 광명지역으로 노선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고 추가로 역곡역과 터미널 등 주요시설과 연결할 수 있도록 관내 5개 노선을 버스정책자문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입주시기에 맞춰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길지구에 입주 시 예상되는 교통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차고지와 회차지가 필요한 실정으로 옥길동 그린벨트 내에 차고지와 회차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동 SH보금자리 사업 관련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항동 SH보금자리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발생 등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구로구청 및 SH공사에 세륜기 설치, 차량덮개 설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서행운전 계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연동로인 서울시계에서 광명시계까지 연장 1.45㎞ 보행로 확보와 관련해서는 연동로는 12m에서 15∼18m로 확장예정인 도로로 일부구간에 보행로가 조성되어 있지 않고 현 상태로는 도로폭이 협소하여 보행로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옥련지구 도로개설공사 추진 시에 보행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련지구 도로개설사업 등에 대해서는 옥련지구는 개발제한해제지역으로 2015년 2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고 연동로 확장과 소로 13개 노선 개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융자심사는 2015년에 완료됐고, 2016년에 우선적으로 실시설계비를 확보 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보상과 도로개설은 2017년부터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서 39쪽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립노인전문병원 등의 불법점거 상태에 대한 대처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인의료재단에서 운영해 왔던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은 201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고 갈등관계가 지속되어 오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천시에서는 위탁기간 만료의 시점에서 대인의료재단 측에 위탁기간 만료 인수인계 목록 통보 및 준비 안내를 2015년 12월에, 위탁기간 종료 인수일정 통보를 2015년 12월에 한 바 있고 시설물, 의료장비 등 원상복구 및 인계인수 완료 즉시 퇴거명령을 올해 2월에 통보했고, 인수인계 불응에 따른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 올 2월 17일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행정·민사소송도 진행 중인데 행정소송은 대인의료재단에서 위탁갱신거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해서 1차 변론은 2월 4일, 2차 변론은 3월 31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부천시에서 토지 및 건물인도 등 민사소송을 1월 8일 소를 제기했고 토지 및 건물인도단행가처분은 3월 말 신청할 예정으로 있고 1차 변론은 4월 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송과정에 있어 대인의료재단에서는 인수인계에 대한 협상을 기피하는 등 대단히 비협조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오늘날까지 갈등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천시에서는 협상과 법적인 조치 등을 포함해 해결책 마련을 강구하기 위해서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법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갈 계획입니다.
부천노인복지시설 인수 및 관리감독, 비용회수를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인수인계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진료차질 사태와 환자비상상황에 미리 대비해 부천시 소재 민간요양병원과 요양원 병상을 확보해서 대처를 하고 보건소 의료인력과 관내 의료기관 간 비상체계를 구축해서 대처해 갈 것입니다.
또한 직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서 시행해 갈 것입니다.
새로운 수탁자를 위한 인수인계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리감독과 비용회수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에 대한 치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업무지원 TF팀을 즉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시립노인전문병원의 각종 위법하고 부당한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와 진행사항 및 탄원서의 서명명부 조작의혹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2012년과 2014년 부천시 감사 적발된 건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 13건 약 3억 6000만 원은 모두 회수 조치하였고 재정상 조치 13건에 대해 배임, 횡령, 사기죄 등으로 고발하는 문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것입니다.
요양급여 부당청구 건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조사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11억 5000만 원의 환수 및 과징금 부과가 있었고 2015년 11월 보건소의 요구로 재차 조사한 결과 5600만 원의 부당청구 사항이 확인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실사예정에 있습니다.
「의료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 소재 모 약국과의 담합행위에 대해 현재 인천남동경찰서에 고발조치된 상태이고, 시립병원 의료비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대인의료재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자료를 요구 중인 상태입니다.
시립병원의 운영주체인 대인의료재단에 대해서도 회계자료 요구 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수사결과를 확인하여「의료법」위반사항 등이 확인되면 법에 의해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탄원서 조작의혹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도용 및 이중등록, 허위서명 여부 등의 법률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토록 하겠습니다.
45쪽 이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산업화, 세계화, 수익창출 등 비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우리 시는 98년부터 만화를 문화이자 산업으로 일구고 가꾸어 국내를 넘어 글로벌 만화도시로 성장 발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국가와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재생과 성장을 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이 융합된 창조산업의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아이디어와 콘텐츠 중심의 창조경제를 국정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하고 있고 이런 시대적 상황과 트렌드를 감안할 때 우리 시의 산업도 콘텐츠산업 중심으로 고도화시켜 나가는 물결에 예외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 시가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화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아시는 것처럼 웹툰이라는 고유한 플랫폼을 갖고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발전을 이뤄나가는 매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적은 제작비용으로 대중적 검증을 통해 영화와 드라마 등의 2차 콘텐츠로 발전하는 등 미디어시장에서 새로운 콘텐츠를 공급하는 샘물이 되고 있고 다수의 많은 전문가들은 창조경제의 핵심 콘텐츠로 만화와 웹툰이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만화 웹툰 콘텐츠의 힘을 토대로 진흥원 시설에 입주한 400여 명의 만화가 등이 연간 15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 201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웹툰의 글로벌 콘텐츠 프로젝트를 통해 260여 명의 창작 일자리 창출 효과와 15억 원의 한중합작 만화콘텐츠 제작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부천국제만화축제는 지난해부터 관람객의 부분유료화 모델을 도입하여 약 1억 원의 입장수입을 확충한 바 있고 B2B, B2C 만화콘텐츠마켓 기능 강화를 통해 100억 원의 수출상담과 4억 원 정도의 콘텐츠 판매와 계약체결을 달성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 입주작가 중에 유명한 최규석 작가의 웹툰 ‘송곳’이 원작으로 방송드라마로 제작되어 시청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박용제 작가의 ‘갓 오브 하이스쿨’이 2015년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만화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함으로써 우리 시에서 국내 대표만화작품들이 제작되고 만화창작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산업적 측면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만화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하여 우리 시가 중심이 되어 이미 구축한 세계 10개국 만화도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 한층 발전시켜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세계 만화시장의 중심지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옌타이시를 중국시장 진출의 거점으로 삼고 하얼빈, 광저우, 항저우, 충칭, 위해 등의 동만기지와 만화애니메이션산업의 교류협력 벨트를 구축한 바 있고, 이제 오는 5월 말에는 옌타이시 동만기지 내에 한중만화영상체험관 개관과 더불어 한국만화 웹툰의 중국시장 진출의 현지사무소 기능과 역할도 병행토록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국내를 대표하는 만화도시로서의 부천의 위상이 강화되고 특화된 창작환경으로 인하여 다수의 만화가들이 우리 시 입주공간에 창작활동의 둥지를 마련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공간적으로 이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갈증을 해소하고 만화 웹툰산업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키워나가기 위해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의 영역 속에서 한국 만화영상산업 시설을 확충하고 거점화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이끌어내고 한국만화의 글로벌화, 세계시장 진출, 세계와 만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웹툰산업을 주도하는 세계 만화도시로서의 부천의 역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가칭 웹툰글로벌센터의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이후 조성한 펀드의 내용과 성과, 현황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 출연금 20억 원이 투자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문화콘텐츠 투자조합 운용은 2010년 6월 1일 유니언투자파트너스를 업무집행조합으로 하여 인터파크와 한국모태펀드 등이 참여한 1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고, 투자조합 운영기간은 2010년 2017년까지 7년이고 운영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 6월에 결산과 회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운영상황을 보면 모두 26개 프로젝트에 226억이 투자되어 외형적으로는 76억 원 정도의 투자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이 중 만화관련 투자는 18개 프로젝트에 45억 원입니다.
운영현황은 별첨해 드린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투자조합 운용의 성과를 바탕으로 창작의 활성화와 콘텐츠 기업 유치 등의 지렛대 역할의 관점에서 휘발성이 상존하는 직접지원보다는 원금도 보존하면서 수익창출과 창작지원 등의 효과를 동시에 창출해 낼 수 있도록 문화부의 한중 글로벌콘텐츠 펀드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콘텐츠산업 펀드 등과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확대된 펀드조성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국가기관화 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기관화는 우리 시의 기본방향이고 만화계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다만 진흥원의 국가기관화는「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문제가 걸려있고 정부 또는 개별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도 현재 상황에서는 연관된 기관과 이해집단의 이해상충 등으로 법률 통과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의 국가 공공기관 통합화 정책은 이런 것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아직 극복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진흥원의 실질적인 국가기관화를 위하여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만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 등을 새롭게 구성하여 이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서「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 전문가 등이 발제로 참여하여 국가기관화의 당위성과 이슈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모색하고 만화계, 학계, 업계 등의 구성원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대응력을 강화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기관화 이전단계 차선책으로 만화산업의 국가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적어도 지원 사업비에 있어서만큼은 국가기관화 수준으로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도 국비와 출연금 현황은 국비보조금이 한 34억, 시 출연금이 46억 정도입니다.
55쪽 정재현, 김관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행정체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의 현행 청소체계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특정 업체들이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을 오랜 기간 동안 독점하여 왔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 우리 시에서 가로청소 위탁을 계약변경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청소업체들은 3월부터는 청소를 보이콧하겠다는 최후 통첩식 문서를 연명으로 보내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청소대행 자체가 이제는 독점을 넘어서 부당한 권리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또 업체들은 담당구역이 고정되어 있고 특정업체는 과도하게 청소구역이 넓게 분담되어 있기도 합니다.
시에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책정한 인건비가 근로자들에게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밖에 가로청소도 시 직영과 민간위탁으로 현재 다원화되고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것들은 청소 분야에 있어서 지속적인 고비용을 발생시키고 있고 청소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있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비단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이런 사유로 최근 몇 년에 걸쳐 국민권익위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행료 정산과 환수규정의 정비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자 선정기준을 마련할 것과 대행계약기간에 대한 기준 강화 등으로 청소대행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불합리의 사전차단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개선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우리 시에서도 청소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하고자 2015년 12월 청소행정체계 효율적인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그 연구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효율적인 청소체계 운영방안으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거 및 골목길 청소까지 일괄 대행하는 토털 대행체제 도입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제안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대동제 시행과 연관하여 볼 때 대단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또한 현재 대형폐기물 수거업체를 포함한 7개의 청소업체를 9개로 늘리고 업체별 담당청소구역을 균등하게 조정하는 방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로청소는 우리가 지금하고 있는 것처럼 비영리법인에 일괄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용역조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비영리법인에게는 청소업체에게 우리가 주는 이윤 10%를 주지 않고 있고 인건비를 제대로 정산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이 지급되고 회계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예산은 절감된 바가 있습니다.
김관수 의원께서 청소업체 담당구역을 7월 4일 행정복지센터 출범에 따라 10개의 행정복지센터별로 담당케 하는 책임지역전담제를 제시하셨는데 이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연구용역보고서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장단점에 대해서 신속하게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청소업체의 진입과 퇴출을 유연하게 하여 그동안의 독점이 가져온 폐단을 개선하고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3의 방안까지도 강구하여 청소비용의 절감은 물론 시민서비스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업체의 신규모집이 필요한 경우에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고도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격한 선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것입니다.
정재현 의원께서도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청소업체와의 계약문제는 청소행정 개선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청소대행업체와의 계약방식과 계약내용을 전면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총액도급대행계약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대행계약으로 변경 검토하고 계약내용도 세부적으로 대폭 강화하여 인건비 등의 지급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임금지급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계약 시에는 사업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계약의 미 이행 시에는 계약해지 조건과 담당구역의 재조정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청소행정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갈 것입니다.
내년도에 이런 청소대행계약을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민의견 수렴과 관련조례의 개정, 전문가 및 고문 변호사 등의 자문,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잘 연찬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올 6월 말까지는 내년도 시행될 청소체계행정의 개선책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 7월부터 행정복지센터가 출범하면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는 진공노면청소차 등 청소장비와 환경미화원관리 등의 업무는 시 청소과로 이관토록 하고 행정복지센터에는 생활안전과 내에 별도의 청소를 담당하는 팀을 둬서 현장민원을 처리하고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의 관리 등 민원중심의 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청소와 관련된 시민불편이 현장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별 청소책임전담 체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릴 답변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관계부서장들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한태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과 관련하여 인력조직과 인건비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도표와 같이 우리 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총 정원 5,757명 중 200명을 적게 충원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7월 시행 예정인 행정복지센터 조직개편에서도 인력증원 없이 정원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은 시설 지도점검 강화, 민간위탁 및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예산 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 증대 방안으로써 안정적인 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원 발굴과 특별 징수대책 수립·운영,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재정 건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내부거래 차입금 상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표와 같이 우리 시 내부거래 총 규모는 통합관리기금 496억 원을 포함하여 2883억 원입니다.
상환계획은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상환 대체비용 등을 활용하여 표와 같이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 서강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최근 5년간 부천시 재정자립도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재정자립도의 감소요인과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갈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상기 표와 같이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준으로 3.6% 증가한 37.3%입니다.
우리 시가 2014년 이후 재정자립도가 급감한 이유는 세입예산 과목 편제 개편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재원과 회계 간 전입금 등 내부거래 재원이 세외수입 과목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변경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여가는 방안으로 조직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으로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한 세출을 감소하고 세원조사 등 탈루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세입 증대를 통해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조기상환에 따른 중도수수료 지불된 것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말 우리 시의 채무규모는 731억 원으로 국·도비 상환액 54억 원을 제외한 677억 원을 2016년 1월 조기상환하였습니다.
조기상환 지방채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 582억 원과 NH농협은행 95억 원으로 조기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되어서 지불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한태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헌섭
도시주택국장 박헌섭입니다.
이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외광고물 상가간판 정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서 13쪽입니다.
우리 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무질서한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하여 최근에는 시·구 광고물 정비팀의 통합운영을 위한 조직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판정비사업에 국·도비가 지원되어 2006년 1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주요 도로변 가로광고물 정비시범 구간을 정하여 시청 뒤 길주로 구간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부천 북부역 상상거리 간판정비사업 등 4.7㎞에 33억 9200만 원으로 정비한 바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상가간판은 복합건물들의 업종과 지역적 특성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가로변 경관 인프라를 구축하여야만 깨끗한 도시환경이 이루어지고 상가의 이미지도 향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상가 등 광고물 정비 기본계획을 추가하여 노선별 상가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가로변 광고물 정비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미로 보도 정비구간 가운데 무질서한 광고물로 도시환경이 악화되는 약 600m 구간을 정비하려면 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도비 등을 확보하여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 전액 지원보다는 주민 자율적인 정비참여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간판디자인과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사후관리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인도정비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가로변 상가간판의 정비사업을 병행하여 예산절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반시설 취약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종상향 선행과 평균 도로율 상향 및 사도를 공도로 편입할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그간의 행위제한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 및 낙후된 원도심의 주거환경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11월 9일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종상향에서 제외된 은행단지 등 5개 구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의 도로율을 20% 이상 상향하여 주거기능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종상향이 보류되었으며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종상향 선행 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계획수립이 완료되기 전까지 무질서한 개발을 규제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제한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에 따른 지역민원을 유발할 수 있어 부득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전제로 종상향의 추진이 불가피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평균 도로율을 상향시키는 방안으로는 추가로 필요한 도로폭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시가 매입하는 방안과 토지소유자가 대지 내 확폭되는 도로부지를 기부채납 및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5개 구역의 대부분 토지가 6m 미만 도로에 접하여 도로확장 및 건축한계선 지정 시 건축 가용면적이 크게 줄며 기존 건물의 철거보상비 및 도로개설 비용 등의 예산확보 문제로 장기미집행 시 또 다른 건축규제로 개발 장애요소가 될 우려가 있어 위 두 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사유 토지소유자의 통행료 요구 등 주민갈등이 예상되는 사도를 공도로 편입할 계획에 대하여는 지목상 도로는 대부분 주택지 조성 시 사업자 필요에 의해 조성된 도로로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불가하며 일부 부당이익청구는 소송결과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도를 포함하여 추가 확보하는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시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막대한 토지보상이 불가피하여 사업 자체가 어려운 점을 감안, 현 도로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에서 건축선 후퇴, 건축협정에 따라 사도를 기부채납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및 도로에 대한 소유‧권리 관계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은 시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구역별 사업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한태 박헌섭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교통도로국장 신남동입니다.
19쪽 이준영 의원님 질문하신 소사구 괴안동 2-22번지 대한연립의 63세대 주민들 민원사항과 성심고가도로 확장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심고가교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소사구 괴안동 2-22번지 일원 보상요구 건은 당초 이 지역이 소사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어 보상계획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2014년 7월 7일 소사재정비촉진지구 해제로 인하여 괴안동 본 지역을 포함하여 건물의 노후도, 지역여건, 사업기간, 사업비, 활용계획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상을 실시할 계획임을 민원인들에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성심고가교 확장공사의 총 사업비 659억 원 중 보상비는 420억 원으로 그간 69억 원을 확보하여 총 34필지 중 4필지를 보상 완료하고 현재 역곡동 46-30번지에 대하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6년 추경 및 2017년 본예산 등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 연차별 확보를 통해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윤병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롯데백화점 뒤 주차장 무상사용 기간 만료 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8호 미관광장은 효율적인 이용·관리 개선방안을 포함한 용역을 2016년 3월에 시행 중에 있으며 지하주차장 관리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이며 아울러 일반광장은 상업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광장의 목적대로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을 위해 인근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 공동체 활성화 등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21쪽 이형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원도심지역 주차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그린벨트 내 공영주차장 조성, 권역별 공영주차장 건립, 공한지 활용 주차장 조성, 노상주차장 신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 가능한 모든 대상지에 대하여 2016년 3월에 착수한 주차장 조성계획 용역 시 주차수급실태 조사 및 수요 예측을 분석, 그 결과에 따라 원도심지역의 주차환경 기본계획과 개선방안 등 우선순위에 의해 주차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미로 보도정비사업에 따른 주차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로 주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안내표지판 설치 및 홍보 등을 시행하여 우선적으로 기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면도로상 거주자 주차장의 주야간 분리 운영 및 일방통행 후 거주자주차장을 신설하여 주차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원미로 주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심곡복개천 제1·2공영주차장, 전통시장과 연계한 은행어린이공원, 북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석왕사 옆 개발제한구역 공영주차장 조성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주차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서강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사로와 호현로 교통체증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로와 호현로의 교통량 분산 등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소사로∼호현로 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12월까지 본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현로 전체구간 확장에 대하여는 ‘2020 부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단기적으로 호현로의 교통 개선을 위하여 교통체증이 심각한 세종병원 입구 삼거리 주변 도로확장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3월부터 시행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세종병원과 신학대학 진·출입 도로 일방통행 검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 지정은 관할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사항이며 도로통행에 있어서 세종병원과 신학대학교 진·출입도로를 일방통행하는 것도 교통소통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세종병원 주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일방통행 지정과 관련하여 2015년 6월 소사본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거주 주민들의 생활불편에 따른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다각적인 검토로 관할 경찰서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초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2016년 1월 실무추진단을 구성,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으로 다각적으로 학교시설이 개방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원초등학교 체육시설과 지하주차장 복합화시설 조성은 교육지원청에서 예산 확보 및 추진계획이 선행되고 학교 측과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지하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사항으로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한태 신남동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행정지원국장 안정민입니다.
29쪽입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교육기관 보조금이 과다하므로 교육경비 지원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재고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전인격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학력 향상은 물론 문화예술, 체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급식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정규과정에서 배우기 어렵거나 사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화예술, 체육 분야 등에 지원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원하는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환경개선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 급식실 신축 및 확충, 다목적 강당 건립, 노후시설 현대화 등에 지원하여 우리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현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의 교육경비지원을 통하여 아트밸리 등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는 창영초, 부천공고가 2015년 전국 관악부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다수의 학교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학생들은 1 예술, 1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 학생, 학부모 등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90% 이상 만족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교육경비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시의 정책이 교육계의 교과과정 운영에 대한 자율성 등을 저해하지 않도록 부천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 등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에 일몰제를 확대 적용하고 교육지원에 대한 만족도와 성과 등을 중심으로 사업 분석을 실시하여 교육지원 성과를 거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관내 전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받아 금년 2월 15일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시가 지원하는 교육 관련 사업에 도교육청으로부터 혁신교육사업비의 약 10%를 5년간 매년 지원받게 되었으며 전담인력이 보강되고 교육경비지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컨설팅과 협의를 통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교육관련 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되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교육경비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적정성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부천시 행정복지센터 추진과 관련하여 제반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오는 7월 4일 전국 최초로 구를 폐지하고 권역별로 행정복지센터를 출범하게 됩니다.
이는 시-구-동 3단계 행정구조의 비효율, 시와 구청의 업무중복 35%, 최근 우리 시의 인구 감소추세에도 매년 8,000명씩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고령화사회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춰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자 혁신입니다.
또한 지난해 3개 구청 복지과를 폐지하고 시-동 2단계 복지동으로 개편하여 높은 행정효율과 성과를 바탕으로 구청을 폐지하고 행정복지센터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0개의 행정복지센터 생활권 중심으로 일선 현장에 더 많은 공무원을 배치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안전, 도시관리 등 행정서비스를 더 가까이에서 더 빠르게 제공하고 나아가 행정복지센터 기능 고도화를 통해 복지, 건강, 일자리, 생활예술, 체육 등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구를 폐지하는 우리 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방송, 신문 등 많은 언론에서‘행정개혁, 행정혁명’이라는 표현으로 보도되어 전국적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얻은 인센티브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일반구를 폐지하는 우리 시에 깊은 관심을 갖고 행정복지센터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4월 총선 이후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결정하여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비 20억 원을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비로 기이 요청하였으며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청 폐지 행정복지센터 전환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인건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구청 폐지로 인하여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2015년도 편성 예산액 기준으로 청사운영 비용 등 기타 비용으로 46억 원이며 인건비는 총 정원 변동 없이 행정복지센터 4급 직제 신설에 따른 승급비용으로 모두 2700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용역 결과 비용추계되었습니다.
절감비용추계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등 시설비 소요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청사 리모델링 등 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증축 2개소, 리모델링 8개소 등 모두 10개소 54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행정복지센터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개 구 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되는 3개 구 청사는 도서관, 보건소, 복지관, 생활문화센터 등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별표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 거점동 지정에 따른 주차장 부족에 대한 대책입니다.
소사본동 부족한 주차대책으로 부설주차장 36면은 민원인 전용으로 지정하고 직원은 외부 주차공간 및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토록 조치하여 민원인 주차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 청사 옆 주택을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윗소사공영주차장 171면, 인근 거주자우선주차장 41면을 주간에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천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이전에 따른 소사본동 주민 복지수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사본동에 있는 복지관이 이전하게 되면 어려운 분들이 많은 소사본동 주민들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 부천종합사회복지관은 소사본동을 포함한 소사구 전체에 대한 고령화사회에 걸맞도록 보다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복지와 문화를 포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양화를 모색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분관(소사본동 주민센터 2, 3층)과 본관(서울신학대학교 정문)과의 거리 차이는 550m 정도로 어르신들의 도보로 8분 정도 소요됩니다.
분관이 현 소사구청으로 이전하여도 기존 일부 프로그램 운영은 본관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참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분관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은 분관이 이전하여도 본관에서 도시락을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밑반찬 배달을 하여 분관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급식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사본동에 거점경로당 및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와 복지를 겸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복지센터 전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TF팀을 구성, 시민불편 해소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7월 4일 개청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한태 안정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문화기획단장 김용범입니다.
민맹호 의원님께서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족구장 시설보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은 2011년 4월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사용협약에 따라 사업의 당위성, 시설의 규모, 구조물 형태 등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거쳐 설치하였습니다.
사용협약에 따르면 시설물은 상부 구조물에서 수직 4m, 기둥에서 수평 3m 이상 의무적으로 이격하고 구조물 안전점검 등을 위한 중장비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통행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족구장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되었으며 교각 사이 족구장 2면을 설치한 것도 상기 규정 준수와 교량상판 접합부 빗물 누수로 인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충분한 공간을 두고 설치하였습니다.
방음벽 설치는 우선적으로 도로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금년 4월 만료 예정인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사용협약에 방음벽과 조명설비 설치가 가능토록 재개정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음벽 설치비용 1㎡당 30만 원은 도로변에 설치하는 일반 방음벽 설치 가격으로 2012년 부천고가교 화재사고 이후 도로공사에서 하부공간에 설치하는 구조물은 불연 또는 난연재질의 구조물을 설치토록 매우 엄격하게 규정준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불연 또는 난연재질의 방음패널로 시공 시 2∼3배 정도의 건설비용 상승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로 인한 소음민원 발생은 비단 족구장이 설치된 지역만이 아니라 아파트가 인접하는 모든 곳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특정지역에만 설치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한 1면만 방음벽 설치 시 소음차단 실효성이 적어 도로공사와의 방음벽 설치 협의가 완료되면 사면을 방음벽으로 설치한 밀폐구조의 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 전체에 대한 사용 실태와 종목별 수요조사를 통한 공간 배치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족구장 면 확대를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한태 김용범 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박종욱입니다.
이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아파트 옹벽 상단 절개지 산사태 및 재해 위험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내동 산41-60번지 대한아파트 남측 옹벽상단 절개지는 아파트 신축 당시 옹벽구조물 축조와 함께 발생된 부지 내 인공사면으로써 단지 내 옹벽구조물(높이 11m, 연장 104m)의 구조물로 2003년 시특법 제2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절개면에 위치한 옹벽 배면의 주요 구조부와 함께 연 2회 정기점검과 유지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물입니다.
위치와 단면은 별첨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시특법 시설은 총 775개소입니다.
따라서 대한아파트에서는 시특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정기점검은 ㈜다음기술단에서 2015년 6월 5일과 6월 11일, 10월 20일과 10월 26일 2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옹벽 절개지 보호공 불량 및 노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시된 지적사항을 조치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토사유출과 고사목 제거와 같은 응급 조치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지원을 검토하겠으나 항구복구 사항은 관리주체인 대한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여야 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 안전자문단을 통한 기술자문과 경제적 시공법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한태 박종욱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은 시정질문 답변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김한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 이준영 의원, 정재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이상 세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재정문화위원회 이준영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비교적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문화기획단장.
●부의장 김한태 문화기획단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문화기획단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비교적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고맙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러나 다소 미흡한 점 몇 가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은 우리 부천시가 만화중심도시가 된 것을 적극 환영하고 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만화도시를 우리 부천에 접목시킨 지도 벌써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예산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에서 드린 핵심키워드는 이게 한없는 행사성, 낭비성으로만 가서는 안 되겠다. 수익을 좀 창출하고 이 만화를 글로벌화시키고 산업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노력과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만 내용이 조금 부실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만화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하고 있어요?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네.
●이준영 의원 어떤 내용이 있으십니까?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우리가 만화영상진흥원이 설립된 지 한 6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만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국내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만화영상진흥원에 입주작가나 만화가, 기업들을 전부 다 유치해서 그동안에 우리 부천 중심의 만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내부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글로벌화 할 수 있는 산업적 관계를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좋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답변은 본 의원의 위원회 활동에서도 듣고 있는 답변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고 요망 시 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화의 어떠한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품화를 시켜서 그것을 또 만들어내는 회사를 설립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부천시민이 그 회사에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초적으로라도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별도로 저희가 백데이터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비를 33억 원 정도 받아서 한·중합작 프로젝트사업을 현재 제작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의 기업들한테 한·중합작지원사업을 계속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글로벌기획콘텐츠개발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6개의 기업과 작가들하고 합작으로 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33억 정도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준영 의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화를 가지고 글로벌화, 세계화를 시켜나감에 있어서 우선 중국시장을 공략하는 것 이것 잘하고 계시다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묻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산업화와 글로벌화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화는 나름대로 초보수준에서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산업화는, 우리 문화기획단장님 일본에 가보셨죠?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네, 가봤습니다.
●이준영 의원 일본만 가더라도 만화캐릭터로 티셔츠도 나오고 인형도 나오고 기념품도 나오고 이런 것 나옵니다. 그런 것을 만들기까지는 어떤 공장,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네.
●이준영 의원 그런데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러한 단계까지도 못 가 있지만 그런 초보적인 단계라도 순서를 밟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에 이런 캐릭터 개발이라든가 브랜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야에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부천시하고 기업들, 부천시가 만화영상진흥원에 입주한 기업들이 개발한 캐릭터를 가지고 저희가 공동협약도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가 16개의 개발한 브랜드를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협약도 맺었고 조만간에는 이 제품들을 상용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준영 의원 그런 전초작업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거와 답변의 매칭이 제대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든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 또 주장을 하는 것은 이 만화가 반드시 산업화가 돼 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이렇게 병 따는 병따개 같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도 만화 캐릭터가 들어가 있고 해서 많이 돼 있습니다, 선진국에 가보면.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업화 추진을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글로벌화 아까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물론 본 의원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정질문을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공론화시켜 놓고 집행부든 의회든 우리 시민들이든 모두 협력해서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고용을 창출하고 또 수익을 증대시켜야 되겠다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만화영상진흥원에서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나요?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만화영상진흥원에서 현재 수익적 분야 쪽에서는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국제만화축제 할 때도 유료화시킨 것이 사실 작년도부터 유료화시켰죠.
그 다음에 거의 기업체 지원사업 쪽으로 주로 많은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데 공공적 개념에서 봤을 때는 유료화시킨 그거고, 그 다음에 입주작가라든가 부천시 만화와 관련된 기업들한테 저희가 지원해줘서 그 기업들이 실질적인 어떤 수익적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부터 만화축제 관람을 유료화해서 거기서 1억 원 정도의 입장수입을 발생시킨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만화박물관에서 수입이 좀 발생되고 있죠.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네.
●이준영 의원 그것 외에는 아직 수입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단장께서는 정확히 직시를 하시고 이제부터는 수익을 발생시키고 또 산업화를 시키고 또 글로벌화 수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각별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알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화펀드 있죠?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네,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우리 영상진흥원이 얼마 이렇게 투자했습니까?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저희가 20억을 투자했습니다.
●이준영 의원 투자된 회사는 우리까지 포함해서 네 군데죠?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의원 우리가 13.33% 차지하고 있고요.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네.
●이준영 의원 그런데 2015년 말 부로 얼마의 수익이 발생될 예정이라고요? 76억 원?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네, 현재 그 정도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 해당되는 금액이 작년 12월 말 기준해서 얼마입니까?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현재는 전체적인 어떤 수익적 분야 쪽에 잠정적으로 나온 금액이고요, 이것이 투자기간이 6년이기 때문에 2017년도 6월에 가야 정산과정을 거쳐서 그 수익률 배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준영 의원 네, 압니다.
우선 답변하신 내용에 2015년 12월 말 기준하여 운영상황은 총 26개 프로젝트에 226.77억 원 투자됐고 외형적으로 76억 원 정도 투자수익이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의원 이게 펀드출자액이 150억 원 아닙니까, 4개 사에서. 그렇죠?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네.
●이준영 의원 그런데 이것을 투자해서 76억 원의 수익이 발생됐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수익은 여기에서 13.33%가 우리 것 아닙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렇다면 이것 20억 원 그냥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 것하고 이렇게 투자해서 수익 발생시킨 것하고 어떤 것이 더 높은지 계산 좀 해 보셨습니까?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이거는 현재 26개 프로젝트사업에 226억 원이 투자돼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계약금액과 이 관련된 금액으로 추정되는 거고 정산하게 되면 그 이외의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 가보면 정확하게 투자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영 의원 좋습니다.
이것을 꼭 금액으로만 환산할 수는, 환산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가치라는 것은 꼭 금액으로만 환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시 재정상태를 고려해서는 여러 가지 수입과 투자와 대비해서 그 내용을 충실하게 살펴가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이것 본 의원이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얘기를 주고받고 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기획단장 김용범 네.
●이준영 의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님.
●부의장 김한태 교통도로국장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이준영 의원 우리 교통도로국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답변하신 내용 이것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읽더라도 너무 소홀하신 답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본 의원의 생각은 질문보다도 답변이 더 소홀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이것 때문에 소사구 괴안동 2-22번지 대한연립 외 63세대 250여 명의 주민들, 250여 명도 더 될 겁니다, 그 주변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엄청난 불편함을 겪고 있고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이 질문서도 하도 답변이 소홀하길래 제가 새로 갖고 왔어요.
이 지역 2-22번지 대한연립 외 63세대는 외부벽이 낡아 균열과 파손이 되고 지하에 물이 차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성심고가교 확장공사 도시계획시설결정 때문에.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성심고가교 확장공사를 계속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할 거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준영 의원 그러면 이 건을 반드시 분리해서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성심고가교 확장공사는 어떻게 해서 빨리 완공을 시키겠다, 설령 제시한 일정이 다소 빗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답변을 내놔야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6년 추경 및 2017년 본예산 등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 연차별 확보를 통해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답변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위에 사업비하고 보상비도 그동안에 보상필지 이런 것을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민원인들한테 저희들이 회신도 했고 의원님한테도 별도 저희가 보고도 드렸고, 저도 이거 재정여건만 되면 바로 하고 싶습니다. 그 교량 자체가 등급이 낮아서 저희들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이 안 돼서 지금, 그래도 일부 조금씩이라도 보상을 해서 위험하고, 그런 민원 들어온 것 중에 위험, 붕괴 이런 것 되는 걸 우선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오늘 이 시간에 말이죠, 본 의원이 국장님과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 본질을 가능한 한 얼마만큼 빨리 해결할 것이냐 이걸 본 의원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답변도 간략합니다마는.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본 의원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우선 성심고가교 확장공사에 총 사업비가 659억이 투입이 되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준영 의원 이 중에 얼마가 확보가 됐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지금 보상비 69억 원 확보됐습니다.
●이준영 의원 2016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아직 못했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러면 무슨 예산으로 보상하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작년도 추경에 20억 원을 확보해서 은성아파트 거기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일시에 확보할 수 없어서 조금씩 이렇게 해서 위험지역하고 민원 들어오는 데 먼저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러면 금년도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보상을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또 올 다음 추경에
●이준영 의원 몇 회 추경에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다음 2회 추경에 확보해서 또 보상
●이준영 의원 다음 5월 추경에?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준영 의원 그러면 국장님, 최소한 시민의 대표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 5월 추경에 얼마를 올려서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사전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현재까지 추경 외에는, 하기 이전까지는 예산이 1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 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묶여서 지하에 물이 차고 건물이 낡아서 벽돌이 떨어진 것도 제가 확인했어요. 떨어진 때에 확인을 한 게 아니라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서진 게.
그런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심각성 정도를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본 의원 시간이 없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 반드시 5월 추경에 해서 보상을 해 나가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보건대는 20억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이것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역곡서부터 이쪽 괴안동까지 쭉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준영 의원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이런 것 제가 다 받아서 있습니다. 여기 그림도 다 나와 있고 어디어디를 보상해야 되는지 그림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것 보셨어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담당국장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좋아요,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이것 빨리 해야 될 일이라면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재정여건이 되면
●이준영 의원 구체적인 내용 정리해서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이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민원이 걸려 있고 또 도로는 도로대로 협소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 성심고가교 확장공사는 가능한 한 신속히 완공시켜야 합니다.
이곳은 가톨릭대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및 직장인들의 출퇴근시간 때 엄청난 교통체증은 물론이고 인근 주변 대한연립 외 많은 주민들이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엄청난 생활의 불편함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신속한 공사추진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한태 이준영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김용범 문화기획단장, 신남동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환경도시사업단장님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김한태 환경도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정재현 위원 잠시 제 인사 좀 하겠습니다. 도당동·춘의동·역곡1·2동, 원미1동 출신 시의원입니다. 제 구역은 40년째 수의계약으로 원미환경이 청소하는 구역입니다. 원미환경만 40년째입니다.
국장님 어디 사세요? 뜬금없긴 하지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상1동에 삽니다.
●정재현 위원 업체 어딘지 아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
●정재현 위원 상1동 담당업체 어딘지 아시냐고요.
모르시나요?
네, 아니오 짧게 얘기하시만 대화가 빠릅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모릅니다.
●정재현 위원 거기도 한 40년 했을 겁니다. 아니겠네요, 도시가 생긴 지 40년이 안 됐으니까 40년 안 했겠네. 상1동은 새로 생긴 동이니까 한 20년, 15년 이렇게 되겠죠?
혹시 국장님, 그럼 거기 바뀐 적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시겠네요?
답변을 빨리빨리 하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중동 개발할 때 업자가 선정
●정재현 위원 업체 선정되고 한 번도 안 바뀌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답변서 그대로 하면,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대박사건입니다. 부천시 청소업체가 생겨서 청소 역사상 이런 답변을 찾아볼 수 없는 대박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점 인정하시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대박사건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정재현 위원 사건이 좀 크다, 그리고 방향이 심하게 바뀌었다 이런 의미 정도 됩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왜 이제야 이게 시작됐을까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이제서 준비를 한 건 아니고 2013년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정재현 위원 지금 그러면 한 3, 4년 됐네요? 개혁의 시점.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정재현 위원 아마 그 개혁의 불씨를 당긴 게 김관수 의원 같고요, 시의회에서 지적하기 전까지 한 번도 스스로 개혁하려고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작년, 재작년 그 업체들하고 보험료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질문은 시의회에서 지적하기 전까지 한 번이라도 스스로 개혁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때는 없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있었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없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부천시가 스스로 알아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바꾸려고 했던 적이 있었냐고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문제점은 많이 알고 있었는데
●정재현 위원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런데 지금처럼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정재현 위원 35년, 혹은 40년 독점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글쎄, 그때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2012년도에 보험료 정산하는 법이 생기고 그리고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적절하다고 보시냐고 물었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죠?
수의계약을 고집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수의계약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정재현 위원 전국적으로 하면 다 옳은 거냐고 묻는 거예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지금 폐기물법에 우리 관내에서 허가난 업자는 부천시 안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현 위원 그러면 구역을 조정하거나, 국장님 말씀대로 부천시 안에서 사업했으면 구역 조정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평가에 의해서 구역을 조정하거나. 이런 것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없습니다.
●정재현 위원 있습니다,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면 김관수 의원이 문제제기했던 시절에, 제가 경기일보 기자시절에 있었습니다. 구역 조정이 됐습니다, 일부. 원미환경 걸 많이 뺏어서 다른 업체에 나눠줬습니다, 사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원래가 원미환경
●정재현 위원 그러면 나눈 적이 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정재현 위원 구역 재조정 된 적 있습니다. 그 이후로 또 있었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러고 없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없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정재현 위원 담당국장이 자기 집 청소하는 청소업체도 모르십니까? 어떻게.
가로청소 얘기 좀 잠시 합시다.
지난 2015년 가로청소 예산이 모두 얼마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가로청소비요?
●정재현 위원 네.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그냥 말씀하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기억이 안 납니다.
●정재현 위원 기억이 안 나십니까? 대충 15∼1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건비 비율이 이윤만 한 1억 5000 주는 겁니다, 업체에.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10%.
●정재현 위원 10% 기준이니까 1억 5000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노사민정에서는 이윤을 반납했죠? 8000만 원인가, 6000만 원. 남는 돈을 이윤으로 안 쓰고 반납했잖아요, 지난해 가로 청소하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정재현 위원 그럼 어디에 주는 게 옳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비영리재단에 주고 있고 앞으로 계획에 전부 비영리재단에 위탁해서 관리
●정재현 위원 이 점은 부천시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없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을 당기는 게 옳습니까, 늘려주는 게 옳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번 계약에, 논란이 벌어졌던 계약이 6월이었습니다. 6개월만 하고 다른 곳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시가 견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천시청 간부 한 분은 “9개월로 좀 합시다, 그리고 나서 협상합시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늘리는 게 맞습니까, 줄이는 게 맞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당초 계획에는 1월 1일부터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6월 30일까지 하고 7월 1일부터 우리가 전부 인수받기로 했는데 그런 사항이 조정할 때 이의가 있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가로청소에 투입된 인력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임금을 제대로 주고 이윤 없이 진행하는 곳이 적절할까요, 아닌 곳이 적절할까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이윤 없이 우리가 직접 비영리재단에 주는 게 예산도 절약이 되고 청소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대로 쭉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청소 관련해서 인건비를 월 350 정도로 추정합니다, 보통 1인당 인건비를. 실제 지급된 액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보통 230만 원 정도, 그리고 1개 업체에서는 230 주고 나머지 업체에서는 190∼200만 원 정도
●정재현 위원 최저임금 약간 넘는 비용으로 대충 처리하고 맙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런 식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나머지 돈은 누가 가졌나요? 인건비 차액 누가 가졌냐고요. 거기 업자가 가졌겠죠?
그럼 지난번에 청소를 안 하겠다고 했던 건 이런 거네요. 내가 그동안 인건비 차액으로 좀 먹던 걸 안 먹게 하려고 그 사람한테 임금 좀 더 주겠다고 하는 부천시 입장에 업체가 반발한 거네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월 1일부터 우리 시에서 그걸 전부 인수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돼서 6월 30일까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6개월만 더 해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할 바에는 1년 더 해달라 이런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정재현 위원 내년쯤 되면 저희 집을 40년째 청소하던 원미환경 노동자분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을까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약서에 우리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조항을 넣어서
●정재현 위원 확인하면 그대로 주나 보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해서
●정재현 위원 확인만 하는 건가요, 주게 하도록 하는 건가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에는 계약 취소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그런 조항을 넣어서 우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혹시 임금을 다 확인하고 돌려받거나 정산해서 되돌려 받거나 이런 지자체가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 정산 같은 거는 하고 있는 데는 없고 보험료 같은 거는 경기도
●정재현 위원 아니요. 보험료 정산은 그렇다 치고 임금을 정산하는 곳은 모르시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건
●정재현 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저희들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정재현 위원 두세 곳 있습니다. 아예 정산계약으로 해서 모든 걸 정산해서 남는 걸 반납하도록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좋은 것은 좀 빨리 따라 배웁시다, 나쁜 건 그냥 빨리 치우고. 그게 행정 아닌가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맞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게 맞다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계약이 우선일까요, 지침이 우선일까요?
제 질문내용에 들어 있었는데 답변내용에는 없는, 청소용역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것 따르실 건가요, 안 따르실 건가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 지침을 저희도 봤는데 그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계약서 작성을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그 지침은 2012년에 발표된 지침이에요. 그게 매년 갱신되어 나오고 있고 내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그 지침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계약을 할 때
●정재현 위원 내년은 그렇게 하고 올해는 그 지침 안 지킬 거란 소리죠? 계약을 마쳤으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아니, 올해는 거기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들어가고 보완해서 우리가 내년도
●정재현 위원 계약내용 변경 이런 것 안 하실 건가요? 그냥 그대로 지침을 어기고 간다 이건가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지침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계약서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해두고 그리고 계약서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우리 행안부 예규라든가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지침에 4개월에 한 번씩 임금명세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제출요구 할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분기마다 임금하고 보험료 정산하는 것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 지침대로 진행하십시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정재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급시험 할 때 인사위원회를 연다거나 이러면 자기 청소구역, 청소업체는 어딘지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야, 자기 집에서 시청 가는 버스 정도는 물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가 잘되고 버스노선이 좋으면 시정의 만족도도 그만큼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행정 몇 점이라고 보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이행평가를 하는데
●정재현 위원 대학학점 평가기준으로 한번 말씀해주세요, A, B, C, D, E. 저는 F가 많았습니다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잘 하는 데는 한 90점 나오고
●정재현 위원 그 이행평가가 아니라요. 이행평가는 용역한 대로, 계약한 대로 평가해서, 뭐 이렇게 해서 90몇 점 맞았다고 1등 하던데 1등이 1등이 아니잖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객관적으로 외부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정재현 위원 그러면 뭘 이렇게 많이 개혁한다고 써놨어요?
평가가 90점이면 뭐하러 해요, 그냥 두지.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 평가는 청소라든가 민원 같은 것을 평가하는 거고
●정재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부천시 청소행정의 수장으로서 지금까지 청소에 대한 평가를 학점으로 치면 어느 학점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청소문제는 저희들도 90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럼 A마이너스나 A제로는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F 같은데 현격한 차이가 있네요.
행정 전체에 대한 판단을 그렇게 하셨다니 그러면 고칠 필요는 없겠습니다, 90점씩이나 받고 있으면.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지금 말씀하시는 계약문제하고 지침이나 예규에 따라서 그걸 확인하는 거는, 지금 평가라는 것은 외부사람들이 청소민원이라든가 청소상태, 청결상태를 보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외부사람들이나 우리 부천시가 한 90점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현 위원 이것도 기억을 못하실 것 같기는 합니다만 직접노무비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320억, 300억 가까이 되는 청소용역비 중에 직접노무비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모르겠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그 직접노무비 중에 업체가 아끼는 돈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업체가 아끼는 게 뭐죠?
●정재현 위원 예를 들면 보험료 정산과정에서 드러난 것 있잖아요. 보험료도 시가 주고 직접노무비도 시가 줍니다. 예를 들면 100억 주고, “여기 애들 월급으로 줘” 이렇게 하고 100억을 줬는데 최저인건비만 주고 한 30억 아꼈다. 이것 업체가 그냥 이익으로 분배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어서 지난번 직접노무비가, 직접노무비에 따른 보험료 2억 9000인가 1억 7000 우리가 소송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2억 2700
●정재현 위원 2억 2000이면 추정하기에 인건비로 그해 청소업체가 전용한 돈 그건 도급계약이라는 이유로 업주의, 사주의 이익으로 챙긴 돈이 22억이라는 것 아니에요, 대충 10배만 곱해도.
일반적으로 자기 인건비의 10% 정도가 사회보험료니까 그 기준으로 보면 대충 1년에 200억이면 20억 정도, 300억이면 30억 정도를 그걸로 챙겼다는 건데 그걸 수십 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챙겼다고 그러는 게 모순이 있고 모든 공사라는 게, 이윤이라는 게 원가계산할 때 보장해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재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원가계산할 때 당연히 해주는 거지 그걸 업자가 챙겼다고
●정재현 위원 국장님, 개선방식을 바꾸면, 계약방식을 바꾸면 그건 원가에서 빠지는 것 아니에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계약방식을 바꿔도 이윤은 보장해주는 겁니다.
●정재현 위원 아니 이윤 보장 말고 직접노무비에서 차액.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렇죠, 그건요.
●정재현 위원 지금 직접노무비 차액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정재현 위원 직접노무비 차액이 그때 2013년 기준으로 22억이었다는 것 아니에요, 대충 추정해 보면.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런데 그 숫자에 대해서는 좀 수긍하기가 뭐하네요.
●정재현 위원 그게 22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2억 200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2억 2000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거를 우리가 소송에
●정재현 위원 소송 중인데 사회보험료, 국장님도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이어서 사회보험료 떼는 것 다 아시잖아요. 연금보험 떼고 공무원연금 떼는 건, 떼는 비용이 보통 월급의 10% 정도 됩니다. 그걸로 역추정하면 직접노무비로 사주의 이익을 챙긴, 가족회사인 사주의 이익을 챙긴 비용이 22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해 2013년분만.
그리고 이윤 20억 10%를 합하면 전체 도급비의 20%가 넘는 돈을 이윤으로만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 지적이 틀렸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어디가 틀렸나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20억이라는 것은 그 안에 이윤을 보장해주는 이윤이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정재현 위원 그럼 돌려 말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보험료는
●정재현 위원 잠시만요. 보장이윤 10억하고 보험료 등등 직접노무비에서 아낀 돈 10억이 포함돼서 20억 이상이 되지 않냐는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보험료 한 9억 3000에서 이 친구들이 2억 2000을 안 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받으려고 소송 중에 있는 거고 나머지 10억은 원가계산해서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이익이 10%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20억이면 업자가 챙긴다, 뭐 챙긴다 그런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현 위원 직접노무비에서 생긴 돈을 업자가 챙기는 것 아닌가요?
직접노무비에서 아낀 돈도 업자가 챙긴 거잖아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직접노무비에서
●정재현 위원 챙겼다란 말이 어감이 안 좋으면 나눠가졌다, 직접노무비를 아껴서, 노동자 인건비를 아껴서 나눠가졌다 이렇게 수정하면 되는 건가요?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추정하세요? 추정이 불가능하신가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글쎄요, 이윤 10%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고 인건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원가계산할 때 임금하고 해서 그 이상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건 우리 관에서 확인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업자가 챙겼다, 말았다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현 위원 뭔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약대로 했으니까 챙겼다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주장이신가요?
우린 계약대로 했으니까 계약대로 걔네들이 직접노무비로 빵을 사 먹든 안 주든 계약서대로만 했으니까, 그럼 계약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개선안을 낼 필요도 없고요, 노무비를 챙길 필요도 없고.
2012년부터 생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는 인건비를 다 4분의 1분기마다 한 번씩 제출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침은 깡그리 무시하다가 이제 지적하니까 시작해놓고 그건 잘못한 게 없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년도 계약서에 확실히 넣어놓고 올해부터라도 그걸 분기마다 임금지급서하고 보험료 정산 그걸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정재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직접노무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도 모르시죠? 수거원, 상차원 이런 사람들의 전체 숫자 아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회사마다 다르니까 잘 모르죠.
●정재현 위원 부천시 전체요. 회사 전체로 수거원, 상차원이 모두 몇 명인지 아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모릅니다.
●정재현 위원 수십 명, 수백 명은 될 겁니다, 족히. 대충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400명 조금 안 되는
●정재현 위원 수백 명은 될 겁니다. 400명 조금 안 됩니다.
거기 업주는 몇 명이나 될까요? 관리자로 포함되는 사람 열 사람 해서 60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시가 400명의 인건비를 아껴서 60명 사주, 혹은 가족별로 보면 여섯 가족 사주의 배를 불리기 위한 행정을 수십 년째 해 온 겁니다. 그러다 올해 지적하니까 새로 바꾸겠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진행된 거예요. 아닌가요?
그럼 액수를 특정하지 말자고요. 액수는 특정하지 않고 직접노무비에서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장갑 사줄 것 안 사주고 안 사줘서, 차량 수리 안 하고 목욕할 것 안 가고 회식할 것 안 시키고 정규직 쓸 것 비정규직 써서 아낀 돈 사주 배 속으로 다 넣어준 것 아니에요. 그것 시가 40년 동안 방치한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 행정이 어떻게 자랑스럽게 잘못한 게 없다고 하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잘했다고는 안 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전에도, 우리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최대한 그 당시의 법 갖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정재현 위원 그러면 시정질문 답변한 대로 하지 마시죠. 그동안 최선을 다하셨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그동안 최선을 대해 오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최선을 다해도, 그냥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최선을 다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특별히 지적 안 해도 했겠네요.
부천시 청소업체가 강짜 부려 “나 오늘부터 청소 안 해요.” 이래도 그냥 “네, 알았습니다. 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특수성은 일반적으로 인정은 합니다. 예를 들면 김포 쓰레기매립장에 어떻게든 넣으려고, 위생공사 시절에 넣으려고 가서 구슬리고 했던 것 이해합니다. 담당 청소과장들이 그 냄새나는 곳에 가서 소주 받아먹어 가며 견뎠던 것 이해합니다.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으니까 400여 노동자의 지갑을 잘 챙겨주시고요, 사주한테 무한한 이익을 주지 마시고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겠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잘 알았습니다.
●정재현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기자시절에는 김관수 의원께 요구한 자료로 기사를 썼고 의원이 돼서는 청소관련 시정질문만 서너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청소개혁의 서명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고 그리고 거기를 진행할 김정수 단장께도 격려를 보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한태 정재현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김정수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시장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한태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답변서 39∼41쪽 관련입니다.
김관수 의원입니다.
●시장 김만수 네.
●김관수 의원 본 의원이 시의원을 2002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회의같이 발언대에 이렇게 많이 나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 김만수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의원 시장, 2014년 5월에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나서 21명이 돌아가신 사건이 있는데 혹시 언론을 통해서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시장 김만수 네.
●김관수 의원 그 사건은 80세 노인이 의도적으로 화재를 일으킨 지 10분 만에 21명의 입원환자가 질식사하여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노인전문병원이나 노인요양원의 특수성 때문에 재난이나 화재의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순식간에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을 자주해서 그러는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노인전문병원에 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큰불이 나고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노인병원에서 걸어서 3, 4분이면 저희 집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저는 그 앞을 매일 걸어 다니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여기에서 어떠한 사고가 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스러움에 가득 찬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성의 노인요양전문병원의 사건은 노인요양병원의 시설 특성상 환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라서 21명의 노인이 10분 만에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건으로는 치매노인이 새벽시간에 요양원을 이탈해서 다음날 익사체로 발견되는가 하면 76세의 치매노인이 요양원 지하 물탱크에 빠지는 등 노인요양시설의 관리 부주의에 대해 전국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적책임이 있는 공유재산 관리자가 없이 대인의료재단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위탁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점거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 만에 하나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재해사고 등이 발생된다면 책임은 소유주인 부천시에 크게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수탁기간이 만료됐어도 무단점거해서 의료복지행위를 하게 한 부천시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대인의료재단이 불법무단점거한 시립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대처 및 향후 방안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진행했던 사항에 대해서 나열해 주셨고 부천시에서 협상과 법적인 조치 등을 포함해서 해결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답변내용으로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대인의료재단이 불법점거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질문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내용이기에 우리 부천시장과 함께 해결의 답안을 찾기 위해서 시장께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답변서 41쪽에 보면 부천시에서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모 약국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남동경찰서에 했다 이렇게 답변주셨습니다.
이거는 부천시가 고발조치한 거 아닙니다.
●시장 김만수 인천시 남동구 보건소에서 했다고
●김관수 의원 그렇습니다.
2015년 10월 제20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이러한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고발조치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고 했었고 수사의뢰 요구했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동풍으로 그대로 계속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약국 이름까지 보건소 담당자에게 문자로 보냈습니다. 고발조치 이거 빨리 해라, 좀 확인해 봐라.
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1월에 들어서야 본 의원이 업무보고 전에 하도 성화를 부리니까 남동보건소에 협조공문 하나 보냈습니다.
남동보건소에서 즉시 나가서 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었고 남동보건소에서는 바로 수사의뢰했습니다, 고발조치하고.
이렇게 행정을 적극성을 펴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부천시에 대해서 하는 것이 너무 미흡해서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답변서 40쪽 내용 중에 협상과 법적인 조치 등을 포함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으로 아까 시장께서 답변주셨는데 어떠한 내용을 협상테이블에서 논의하시려고 이러한 답변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장 김만수 협상은 주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그쪽에서 가장 표면적으로 불안해하는 것은 물론 내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용승계에 대한 불안이 임직원들 사이에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고용승계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설명하고 그런 의구심과 불안감을 해소하는 과정을 협상이라고 표현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소송 관련된 부분은 그것대로 대응을 하고 이 종사자들의 불안감과 의구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내일이라도 파견을 해서 현장에서 실제 인수인계 과정을 지원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관수 의원 네,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협상은 불가한 겁니다. 원론적인 협상은 불가한 거죠.
다만, 방금 시장께서 답변주셨듯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공고를 내거나 위탁계약 과정에서 그것은 협상테이블에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여러 번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고위경영자 층과 실제종사자와의 인식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표현을 협상이라고 했지만 그런 과정에 의구심을 덜도록 해서 인수인계 과정을 좀 매끄럽게 하겠다는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것은 즉시 지금 시장께서 답변주신 대로 내일이라도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자들이 우리의 공유재산 관리자로 성실하게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김만수 맞습니다.
●김관수 의원 위탁기간이 이미 지났고 재위탁 체결이 안 된 현 상황이 됐고 지금까지 무단점거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소송은 별개 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송은 노인의료기관을 우리가 다시 운영하겠다는 소송이 아닙니다.
거기 심사평가를 다시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심사평가를 해 달라는 소송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시장 김만수 네.
●김관수 의원 그런데 의료기관 개설자가 현재도 대인의료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단점거를 하는데 시가 지금 방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2014년 11월 26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중에 대인의료재단 강대인 이사장 명의로 된 의료기관 개설자를「의료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니까 혹 다음에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부천시장이나 부천시로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을 요구하는 감사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지적과 함께 2015년 6월에 의료법인 이사장이 의료인인 경우에 의료기관 개설자이며 노인병원장으로 근무하는 부당성에 대한 내용을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함께 답변서를 받아서, 부천시의회 또 3명의 자문변호사 자문내용까지 받아서 조치를 해 달라고 원미구 보건소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시에서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가 확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김만수 네.
●김관수 의원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즉시 부천시립노인병원 개설자 위탁기간 만료 후에 불법점거한 대인의료재단 이사장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을 직권말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소송하고 별개로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직권말소입니다. 그리고 즉시 부천시 또는 부천시장으로 다시 개설허가를 변경해서 회원 의료재단에게 위탁을 바로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의원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보다 좀 정교하게 검토를 하겠고 이런 것 알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일반시설에 대한 점거, 예를 들면 상동영상단지에 그런 무허가시설을 점거한 것을 행정대집행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의료기관이고 환자가 시설에 수용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물리적으로 행정대집행 등등을 포함해서 진행하기가 굉장히 사회적 물의가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거기의 경영진과 이런 종사자들이 물리적으로 점거상태를 지키려고 한다든지, 예를 들면 농성하다시피. 이런 상황이 대치되는 과정에서 또 시위를 하고, 일반기관이면 모르겠는데 이것이 의료기관이라는, 병원이라는 특수성, 거기에 또 노인병원이라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우리가 원칙, 곧이곧대로 진행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정이 어느 정도 인내의 임계점까지 왔다라는 것과 이미 또 새로운 수탁자가 결정이 돼 있다라는 것 등등을 두루두루 또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일이라도 인수인계 지원 TF팀, 명칭이 어떻게 됐든지 그것을 구성해서 지금 대인의료재단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를 포함한, 협상이라고 표현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무리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지역사회에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까지 다 감안해서 조금 더, 이제까지 진행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조금 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이 문제를 연착륙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의 집중적 투입을 해 보겠다라는 것을 시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관수 의원 물론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도 생각하지 않거나 염려스러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개설허가에 대해서 직권말소를 하고 즉시 부천시장이나 부천시로 개설허가를 변경하면 우선적으로 그쪽에서 물리적으로 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접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 개설허가가 직권으로 취소가 되면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이런 관리공단에서 일단 대인의료재단에 대해 법적으로 진료를 할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그쪽에서 제기한다고 그래도 소송과 별개로 문제의 접근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조금 우리가 감안해서 이 문제를 지역사회에 더 이상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김관수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주신 내용은 노인전문병원에 관한 내용이고 시립요양원과 재가복지센터는, 노인전문병원은「의료법」에서 관련된 사항이고
●시장 김만수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엄밀하게 구분하면 그런 기관이 혼재돼 있긴 하지만 사실 문제의 본질은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타결을 지어내면 그 여타의 문제도 일괄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지 이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해법을 접근하기에는 이미 상황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관수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의료법」에서 적용되는 것은 조금 전에 시장께서 염려하신 대로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특히 재가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현재 노인요양원, 재가복지센터가「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신고가 다시 된 겁니다. 이게 신고가 돼서「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장이 여기에 따로 돼 있습니다.
●시장 김만수 네.
●김관수 의원 그래서 특히 일단 우선적으로 재가복지센터를 먼저 당장 개설허가를 취소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재가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가복지센터와 노인요양병원을 차례로「노인복지법」에 대한 거를 시설장을 위탁받은 혜원의료재단에서 바로 접수를 하게 해도 이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의료법」에서 적용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지역사회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재가복지센터는 사실 그 부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패키지로 묶여가지고 위탁을 줘서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이게 침해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술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서 인수인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서 우선적으로 부분적으로라도 재가복지센터도 혜원의료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이 꼬인 실타래가 잘 풀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 김만수 주신 말씀 감안해서, 어쨌든 하나의 덩어리로 문제가 뭉쳐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별도의 팀을 꾸려서 현장에서 그 당사자들과 대화를 밀도 있게 진행을 하고 해법에 대해서 최대한 단기간 내에 방법이 찾아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본 의원이 담당보건소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당장 가서 설명도 좀 해라, 거기 가서, 위탁받은 혜원의료재단하고 같이 가서 그 임직원들이 불안해하는 고용승계 부분에 대한 거나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한 설명회도 좀 갖고 어떤 적극성을 보여야 되는데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김관수 의원 소송만 했다고 그러고, 뭐라고 그러면 “소송했습니다.” 이러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쪽 항간에 나도는 소리는 민사소송으로 이것을 계속 해서 상급기관에 항소하고, 항소하고 대법원에도 항소하고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5년 동안 그대로 깔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펼치셔야 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이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시장께 요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답변 주셨지만 빨리 그런 태스크포스팀을 위촉해서 그동안에 지출된 원가비용 산정 등 수입지출 비용추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료물품 구매 및 경비처리 등에 대한 확인을 각 분야 전문가를 위촉해서 태스크포스팀에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쪽 부천시에서 의료기기하고 기존에 있는 사용하는 물품과 소모품을 사 주는 게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게 3,600가지 정도 되는데, 이 기관에. 아직 아무것도 어떤 준비절차도 없다고 봅니다.
부천시의 공유재산, 공유물품이 제대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라도 좀 확인해야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행정이 바로 적극행정을 펴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려스럽기 때문에 시장께 오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시장께서 이것에 대한 것을 강하게 지시를 하셔서 만에 하나 생길지 모르는 안전사고도 예방하고 공유재산 관리자로서의 성실한 의무도 수행해 주시고, 또 우리 부천시의 공유재산 물품에 대해서 정말 손실이 없도록 차근차근 인수인계하는, 사전에 그런 과정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게 된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주 하여튼 오늘 이후 저희들도 그동안 답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점검했기 때문에 말씀하신 취지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바짝 서둘러 보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답변으로, 본 의원이 얼마 전에 꾼 꿈으로 시정질문을 해서 그런 염려스러움이 현실에 안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빨리 해결사항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한태 김관수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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