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본회의 제3차 2013.07.12.

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 김혜경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부천시의 가치 상승을 위한 역동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정례회 답변에 앞서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했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해서 준비가 소홀함에 따라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따가 보고드리겠지만 10일까지 재점검을 통해서 봉투 공급에 완벽을 기해서 다시 준비를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8일 개막을 시작으로 11일간 한여름 날 영화세상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열리게 됩니다.
항상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58쪽입니다.
강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를 비롯한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재해위험지구 관리현황 등 우리 부천시의 종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점검결과 조치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 경우「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위험지역 대상은 없지만 선제적 예방을 위해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급경사지 15개소, 집중호우 시 침수 우려지역 8개소, 대형공사장 등 재해 취약시설 30개소를 자체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1년 1회 이상 정기점검과 해빙기 및 우기 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침수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하천정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항구적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침수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관리 인력 및 장비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재해·재난 발생 시 인력동원은 예방과 대응 단계에서는 공무원과 수로원, 준설원 등 상근직원 인력을 활용하고 자율방재단원 등 자율적 참여를 통하여 재해예방 및 대응활동을 하게 되며 그 인원은 3,200여 명이 됩니다.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그 피해 규모에 따라서 군 병력과 경찰, 소방, 민방위대원이 적정 규모로 동원되어 복구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장비의 운영은 재해의 경중과 시급성에 따라 1단계로 부천시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우선 동원하고 2단계로는 군부대와 소방서 등 협력기관의 보유장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합니다.
3단계는 민간 보유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피해 현장에 즉시 투입함으로써 복구 작업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수해 및 복구 현황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변화로 집중호우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지속 시간별 강우량과 강우 강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9월 21일 발생한 집중호우는 시간당 86㎜, 3시간 연속강우량 216㎜로 이는 약 320년 빈도에 해당하는 집중호우입니다.
그에 따라서 주택 2,300여 세대, 공장 382개소, 상가 576개소, 농가 11가구 등 모두 3,300여 개소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53억 원의 복구비가 투입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11년 7월 26일부터 4일간 집중호우는 시간당 70㎜, 일일 강우량 303㎜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고 3일 동안의 강수량이 연평균 강수량의 39%인 486㎜가 내려 주택 1,600세대, 공장 142개소, 상가 230개소, 농가 2가구 등 모두 1,960개소의 침수피해가 발생해서 36억 원의 복구비를 투입하여 복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강우량이 약 80%에 그쳐서 침수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볼라벤 태풍의 내습으로 6세대의 농가가 비닐하우스 파손 피해를 입었고 재래시장 1개소의 아케이드가 파손돼서 9900만 원의 복구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습 주택 침수지역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방안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지대의 상습침수 주택에 대한 단기적 대응방안으로는 아래 현황표와 같이 차수판과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고 양수기를 보급하고 침수주택 취약가구 1,552세대에 대해서는 돌봄공무원, 그러니까 전담공무원 912명을 지정해서 수해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예방사업으로는 동부간선수로와 굴포천 간의 방수로 공사와 삼정천 정비공사를 지난해에 완료했고 오정구 지역의 침수피해를 이러한 공사에 힘입어서 크게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역곡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910억 원을 투입하여 침수 취약지역 항구 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수해 등 재해 종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기상특보 시에 단계별 비상근무를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재해 예방활동을 실시합니다.
유사시에는 군과 경찰, 소방, 한전, KT 등이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마련했고 서울시 강서구 등 인근 지방자치단체 10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호협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공사장이나 절개지 등 집중호우 시에 피해가 예상되는 30개소에 대해서는 대상 개소당 2명의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사전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장마철 집중호우 시에는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각 구청에서도 단계별로 비상근무 실시는 물론이고 취약지역 예찰활동과 배수펌프장 가동, 하천 수위점검 등을 실시하게 되고 각종 수방자재와 장비를 확보하고 수해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지난 7월 5일 KBS 1TV 취재파일 K “빗소리가 무섭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우리 심곡본동 소재 신동아 빌라 절토사면 붕괴위험 방영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보수·보강공사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부담 등으로 재난발생 위험성이 있는 사유시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예산을 선 반영하여 조치한 후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위험요인을 먼저 신속하게 제거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재해대책 행정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자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은화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른 질문을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7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심권의 거점 수거용기는 총 9,573개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으로 전용봉투를 사용함에 따라 시민이 25ℓ 소형 수거용기보다는 120ℓ 대형용량 수거용기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돼서 지난 6월에 대형 수거용기 500개를 추가 제작하여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교체 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195개가 교체 배치되었습니다.
특히 여름철 수거용기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민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거용기 현장 청결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니터링 결과는 연말에 평가하는 청소대행업체 성실이행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거·세척 시 파손된 용기는 즉시 새것으로 교체해서 수거용기로 인해 시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부터 81쪽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전용봉투 공급부족 사태에 대한 대처와 현안사항을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에 보는 것처럼 7월 12일 금요일 현재 약 811만 매 20묶음 단위 봉투가 공급돼 있어서 산술적으로 보면 40만 세대에 공급돼 있어서 가구 수 대비 123%의 봉투 보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게 쓰레기봉투가 편중돼서 보급되거나 일부 세대에 집중돼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허점이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봉투 보급에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 오늘 이후에는 전용봉투 공급이 대체로 안정 추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한시름 돌렸다 생각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안정적 물량확보와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불편을 끼쳐드려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다음은 당현증 의원께서 질문하신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82쪽입니다.
굴포천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와 4개의 지방정부를 경계로 한강 하류로 흐르는 지방하천입니다.
1998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개수 후에 하천관리 주체 없이 현재에 이르러서 수질오염과 주변 환경이 대단히 열악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굴포천의 특수성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2008년 7월 10일 국가하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고 때마침 국토부의 국가하천사업과 연계해서 굴포천이 국가하천 지정대상 전국의 20개 하천에 포함은 됐습니다.
그에 따라 이듬해인 2009년 10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20개 지방하천을 선정하여 국가하천으로 지정 고시하고자「하천법」제7조에 의거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 절차를 현재도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 예산실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유로 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협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차원의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노력과 추진상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굴포천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경계로 하고 하천 유역에 약 250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하천관리 주체의 일원화가 절실한 형편으로 굴포천은 반드시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의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굴포천 유역 내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재차 연석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회의와 아울러 부천시는 물론 인천광역시로 하여금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국가하천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서 시의 행정지도와 관리 감독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88쪽입니다.
정비사업 조합 관련 OS용역들을 동원해서 활동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OS용역 동원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사전에 주민총회,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우리 시의 정비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2008년 6월 19일 제정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OS용역과 관련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하거나 동의서를 매도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사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합니다.
아울러 각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통보해서 정비사업 시행관련 동의서 징구는 원칙적으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를 활용하도록 하고 OS업체 직원은 동원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추정분담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종전자산, 종후자산, 사업비의 각 항목이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최종적으로는 이 추정분담금은 관리처분 단계에서 결정되지만 사업 초기단계에서 개략적인 분담금을 추정하는 것으로 종전자산 추정방법 등 시스템이 가진 한계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 방법을 현재 주민에게 제공하는 정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감정평가법인에서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위해서 최대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 분양가의 다양한 분양가를 가정하여 개별분담금과 함께 구역 평균 분담금을 안내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일부 구역의 평균부담금은 별로 효과를 줄 수 없는 정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말 원미·소사지구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리 부천시가 유일하게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우편으로 서면 통지했고 추정분담금과 관련한 민원과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다음 주말께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찾아가는 추정분담금 안내센터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8월 중에 효과와 주민 호응도를 파악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별지로 나눠드렸는데 찾아가는 추정분담금 안내센터의 목적은 개인별 추정분담금 자료를 우편으로 고지해 드려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대면해서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3일 중에 금, 토, 일 또는 일, 월, 화 주말을 낀 3일 동안 현장구역에 우리가 찾아가는 확인센터를 설치해서 거기만 오시면 토지의 확인을 통해서 얼마를 어떤 경우에 부담하실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라고 알기 쉽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추정분담금 이외에도 조합이 해산했을 때는 누가 물어냅니까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개인별 사례에 따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안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조합활동 관련 동의서 위조 여부 문제로 정보공개 요청이 많은데 정보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규정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에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입니다.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 규정에 의거해서 관련 자료의 공개는 조합의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고 불이행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지시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매몰비용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유무 궁금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현재 아시는 것처럼 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그동안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15조와 16조 규정에 의해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서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로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도비 반 시비 반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검증위원회는 올 4월 16일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는 보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조합이 사용한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추진위와 마찬가지로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상희 국회의원과 김경협 국회의원, 함진규 국회의원 발의로 현재 국회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건설사 등이 그동안 조합과 추진위원회에 대여한 사업비 중 장기 미회수 상태인 사업비의 경우에는 세법상 손금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건설사와 조합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경협 의원의 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합도 70% 보전할 수 있는 법안과 건설사가 그동안 쓴 매몰비용이 미회수 될 때 세법상 손금처리되도록 하는 법안 이 두 가지가 9월 중에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해당 국회의원들과 최선을 다해서 도와 시가 협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는 다음 주부터 뉴타운 찾아가는 추정분담금 확인 안내센터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사지구는 18, 19, 20일 목, 금, 토, 일 소사본동사무소에 상담센터를 차릴 계획이고 원미지구는 21일, 22일, 23일 일, 월, 화 3일간 원미2동 주민센터에서 확인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의원님께서 범안로 확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을 답변드립니다.
91쪽입니다.
계수동 재개발은 현재 진행도 어렵고 해체하기도 어려운 심각한 상황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이유로 방치하면 시공사의 사업운영비 지원도 중단된 조합에서 현재 그러한 상황인데 언제 도로를 확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
계수·범박지구의 주택 재개발사업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계수·범박 주민이 정비계획 수립을 제안해서 지난 2009년 10월 26일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어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조합에서 정비계획을 추진할 때 범안로를 확장하는 안입니다.
현재 법령상 사업주체는 계수·범박 재개발조합으로 현재 장기적인 경기불황 여파와 맞물려 시공사가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부진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 향상을 위해 부천시와 조합 간에 수차례 면담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조합과 시공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획기적인, 뾰족한 방안이 나오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정비구역이 해제되지 않고 있는 여건에서 시 재정사업으로 이 도로를 확장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이 범안로 도로확장을 조기 추진하고자 시에서도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이번 달 안으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엊그제 김문수 도지사께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조속히 범안로의 확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바가 있고 부천시에서 계획을 세운다면 경기도에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구두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현재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 조합에 재개발을 촉진하는 방안과 조합의 재개발 여부와 제쳐 놓고 별개로 범안로를 별도로 시가 나서서 확장 공사하는 방안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조합과의 문제가 조합원 총회 등의 방법으로 원만하게 합의된다면 오는 9월 중에 범안로의 조기 선시공을 위해서 부천시가 실시설계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의 일환으로 LH에서 시공 중인 휴먼시아 2단지와 범안로 시흥 입구 쪽을 잇는 500m의 양지로 미개설 구간을 조금 앞당겨서 올 12월 안에 서해안로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LH의 협조를 거의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올 9월 중에는 양지초등학교 앞에 부광로 부천시 구간의 공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서울시 구간 200m의 서해안로 접속구간을 조기 개통하기 위해서 서울시 SH공사와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범안로의 확장 공사 이전에 휴먼시아 2단지를 통해서 계수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흥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양지로를 우선 올해 안에 개통을 하고 내년 봄에는 양지초등학교에서 서해안로로 진입할 수 있는 200m의 서울시 구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서해안로를 타는 차량들은 계수리로 들어오지 말고 양지초등학교 앞에서 우회하도록 하고 시흥으로 빠져나가는 차량들은 계수리로 들어오지 않고 양지로를 이용해서 시흥 쪽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이것이 일단 내년 봄까지 마련될 수 있는 우회도로의 대책입니다.
범안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의 재개발 추진과 별개로 시에서 먼저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바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합에 따르면 경기도 개발지침이 세워지기 전에 230% 용적률을 적용했을 때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검토돼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부천시의 용적률 200% 적용은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도로개설에 대한 조합부담이 어렵다라는 질문입니다.
2009년 2월 부천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제정 당시 계수지구는 도시관리계획을 자연녹지에서 제1·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 용적률을 180% 이하로 하고 상한 용적률 20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계수리는 그동안 200%의 용적률밖에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후에 조합과 협의를 통해서 부천시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을 변경해서라도 용적률이 상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질문은 관계 부서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장마철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정활동에 빛나는 건승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김만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서근필

홍보기획관 서근필입니다.
원정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의회의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먼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의원님의 총 3차에 걸친 결산심사 요구자료 제출에 성실하게 임하였으며 2012년 홍보간행물 제작배포 세부 집행내역과 시정보고서의 예산 사용내역을 지출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요구자료 중 복사골부천 구독자 명단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헌법 제17조,「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및 17조 규정에 의거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름은 성씨만 기재하고 주소는 동명(洞名)까지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40조에 근거해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 시 이를 존중해 당연히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지방자치법 시행령」제38조제2항의 특별히 규정한 법령의 예외규정에 따라「개인정보 보호법」등을 적용하여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 성명을 한 글자 또는 두 글자까지 기재하느냐의 구체적인 범위는 규정은 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는「개인정보 보호법」제2조1호 규정에 따라 성명 두 글자와 지번까지 기재하면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기에 성명 한 글자와 지번을 제외한 동명 주소까지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사실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와 의원님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고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또한 관련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법한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법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 앞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관계공무원이 더욱 면밀하고 신중한 법규 적용을 통해 해당 직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서근필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려견 중국산 칩 사용에 따른 차후 조치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중앙아이엔티사 제품의 중국산 내장형칩 재고량 148개는 사용 중지토록 관내 57개소 동물병원에 조치하였고 향후 사용할 국내산 씨엘에이사 제품의 내장형칩 300개를 구매하여 각 동물병원에 공급 중에 있으며 앞으로 동물등록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원산지 표시사항을 물품의 겉포장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며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 공사의 범위가 현실과 맞지 않고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지침이 필요하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는「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감독 공무원 외에 공사와 관련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당해 공사의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추진한 공사는 2011년 61건, 2012년 62건, 2013년 상반기 46건으로 대부분 구청의 소규모 공사에 국한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관련 법규 및 조례에서 지정한 주민참여감독자의 대상공사 범위가 현실과 불부합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민이 요구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의 변화와 밀착형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원조성 공사 등을 아래 표와 같이 추가로 확대 지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주민참여 감독자의 수당이 2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세부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공사감독 시기 및 횟수 등이 명확하지 않아 수당지급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명예감독자의 인정감 부여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확대 지정과 수당을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지침을 제정하여 주민참여감독제의 조기정착 및 효율적인 공사추진과 더불어 주민불편 사항 해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서강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재정자립도 현황, 채무총액, 현금 보유현황, 기금 내부거래 금액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예산 총액 대비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의 비율입니다.
부천시 2013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5.9%이며 연도별 현황은 2010년도 49.9%, 2011년도 50.6%, 2012년도 51.5%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자체수입보다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정체되고 의존수입은 사회복지비 등 중앙 및 도 매칭 사업비의 현저한 증가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재정자립도 현황은 18쪽에 있는 별표 1과 같습니다.
다음 부천시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총액은 2012년 말 기준 981억 원이며 연도별로는 2010년 말 1326억 원, 2011년 말 1175억 원이고 금년 말 기준으로는 774억 원이 될 것입니다.
매년 만기 도래 채무에 대하여는 상환하고 신규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 채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채무내역은 19쪽에 있는 별표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천시 현금 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말 현재 현금 보유액은 3362억 원이며 이 중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공금예금은 319억 원, 기업자유예금은 106억 원, 31일 이상 정기예금은 2209억 원, 농금채는 709억 원이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단예금이 17억 원이 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20쪽 별표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관리기금의 내부거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기준 총 534억 원이며 연도별 내부거래 금액은 2006년 90억 원, 2008년 284억 원, 2012년 160억 원이며 현재는 이자만 상환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차입연도, 금액, 사유는 별표 4와 같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 의회 동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기금 차입 시 내부거래 금액 및 사용처 등이 포함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김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을 보면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실시공 측정효과에 대한 질문과 또한「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현재까지 발주건수 및 주민참여 감독 건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및 시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부실측정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이에 동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올해 2월부터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청렴부천 클린신고,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 신고 메뉴를 신설하여 제도의 취지 및 절차, 관련 포상금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부서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업무, 주기적인 종합감사, 주택건설 감리업무 현장감사, 대규모 건설사업장 특정감사 등을 통하여 부천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부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급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및 버스정류장 안내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강화와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적정한 업무처리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및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와 관련하여「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2012년부터 현재까지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발주건수는 110건이며 감독자 위촉은 108건으로 대부분 구청에서 발주한 소규모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에 의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담당 부서에 전달,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등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구체적인 감독범위 등도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주민참여감독제의 세부적인 지침 마련 시에 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공사 감독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건설공사 감독자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1회씩 발주공사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건설공사 부실측정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당현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내역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거리 지정 검토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지정은「부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에 근거하여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를 향상, 발전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거리를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심의 지정합니다.
문화의 거리 지정 시에는 가로등, 벤치, 가판대, 건물 색상, 간판 등 도시환경 개선 계획과 조각, 벽화 조형물, 시민 휴식공간 등 문화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화실, 화랑, 도자기 전시, 토산품, 서점 등 문화예술 관련 업종 육성계획과 문화의 거리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현재의 송내역 역세권은 오피스텔, 소형 상가와 유흥시설 중심의 상업지역으로 문화거리로 지정하기 위한 문화적 전통과 특성이 부족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향후 송내역 교통환승센터가 완공되면 교통과 문화, 시민편의 시설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교통환승센터 완공 후 송내역을 중심으로 2002년 조성된 영화의 거리와 로데오 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계 추진하여 문화 인프라와 문화적 특성이 조성되면 문화의 거리 지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도시주택국장 김홍배입니다.
먼저 윤근 의원님의 불법유동광고물 근절대책 등의 종합적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은 시민 생업과 관련되어 매우 많고 다양한 광고물이 발생되고 있어 지속적인 정비활동과 함께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광고문화 개선, 단속인력 및 예산확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하여 시·구 직원을 동원하여 주말 및 야간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함은 물론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금제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금년 6월 말까지 207만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하여 위생업소 교육 등 각종 홍보는 물론 불법광고물 정비에 국민운동단체 참여 유도를 통한 시민의식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는 물론 정비인력 확보 등 광고물정비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로데오거리 등 상가 밀집지역의 불법 에어라이트에 대하여는 원미구청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상동지역 호프집 등 음식점 옥외 불법영업 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부서 합동으로 불법 영업활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도로법」,「식품위생법」에 의거 강력하게 단속하거나 규제하는 등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산로 보수와 원미공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산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 경사가 심한 지역에 계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원미산 정상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에 설치된 계단은 2008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아카시나무를 활용하여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계단의 일부분이 보폭에 맞지 않고 노후하여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올해 8월까지 자체 인력으로 계단의 노폭을 조정하는 응급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조속히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공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공원은 6개 지구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지구별 추진 중으로 올해는 역곡지구와 청소년수련지구 내 역곡문화체육센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곡지구는 원미구 역곡동 일원에 운동장, 배드민턴장, 풋살장, 휴식공간 조성 등 총 사업비가 약 13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토지매입은 전체 부지의 70%를 완료하였고 가톨릭대학교 부지인 4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학교 측과 운동장 조성 지원분에 대한 협의 및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매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공원조성이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역곡문화체육센터 건립은 역곡동 342번지 일원에 사업비가 약 550억 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체육시설, 문화시설, 도서관 건립 등 복합건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시설로는 야영장, 잔디광장, 다목적체육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으로 올해 현재 공원조성 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예산이 정상적으로 확보되면 내년에 실시설계와 편입용지 보상을 진행하여 2016년까지 완료토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한 총괄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배경은 소규모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소형주택 공급은 감소 추세에 있어 독신자, 독거노인, 학생 등 1~2인 가구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 공급확대의 필요에 따라「주택법」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문제점으로는 주택건설기준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부대·복리시설 설치 일부 면제 및 분양절차 완화, 국민주택기금 융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요에 비해 공급 과잉으로 공실률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일반 공동주택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인근 주변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9년부터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후 현재까지 우리 시 건축허가 및 착공, 사용승인 된 도시형생활주택 현황은 표와 같으며 현재까지 총 허가는 4,732세대, 그 중에 미착공이 723세대, 착공은 2,126세대, 사용승인은 1,883세대로 현재 약 69%가 입주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형생활주택 주변 주택가 민원 발생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주로 상업지역의 구도심 역세권 및 대학교 주변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고 민원으로는 공사 중 소음 및 분진,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 주로 생활불편과 주차문제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수시 현지 행정지도하고 있으나 건축주 및 민원인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 주민의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도입으로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작용하는 문제점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입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당초 세대당 0.3대인 것을「부천시 주차장 조례」개정을 통해 세대당 0.5대 이상 확보토록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 인허가 신청이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지만 과잉공급 문제로 인한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맞춰 도시형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세대당 1.0대 이상 확보하도록 주차장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8쪽 김은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산림정책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사목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리 시 산림의 수종은 아카시나무 군집이 68%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상수리나무 등 기타 수종이 32%의 군집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산림의 주요 수종인 아카시나무는 천근성으로 뿌리가 깊지 못해 태풍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고 뿌리가 손상되는 피해를 입어 고사목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 오리나무 등은 주변에 식생하고 있는 참나무류에 의해 피압을 받고 이상기온에 의해 수세가 약화되어 고사목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사된 아카시나무는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잣나무나 벚나무 등 도시림 수종으로 갱신하기 위하여 경관림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여 나무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산림생태 환경을 조성하여 가치가 높은 도시경관림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 내 고사목 관련해서 답변드립니다.
최근 이상 기후변화와 토질 및 배수불량으로 수목 생육에 따른 수세 약화로 공원 수목의 자연고사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공원 고사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제거 및 보식을 통하여 쾌적한 공원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공원에는 기후변화 및 생육이 강한 수종을 선정 식재하고 식생환경개선을 통한 토질개선 및 배수층 조성, 시비 및 영양공급을 실시하고 배수 불량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맹암거 설치 및 배수시설 개선으로 수목 생육공간 확보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나무 구매현황과 식재현황은 표와 같이 전체 수량 2만 5262주에 구매액은 1억 687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41쪽 공원 내 나무 구매 및 식재 현황은 1만 991주에 4658만 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조림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조림사업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조림사업에는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목재, 바이오매스 등 산업용재를 공급하는 경제림 조성과 주요 도로변 및 생활권 주변의 경관 조성을 위한 큰나무 조림, 한계농지, 마을공한지 등의 식생복원 및 소득증대를 위한 유휴지 조림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산림의 공익적 증진을 위하여 꽃이나 열매가 아름다운 경관수종을 식재하여 공익적·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큰나무 조림을 시행하고 있으며 조림지 관리내역은 식재 후 2∼3년간은 4∼6월 중 풀베기 작업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6∼8월에는 덩굴류 제거작업을 시행하며 병해충 발생기에는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로 조림수목의 생육이 원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시 산림 내 최근 3년간 산지전용 허가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리 시의 산림은 도시계획지역의 산림으로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산지관리법」에 의한 전용사항은 없으며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주된 행위 허가부서와 산지전용 협의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정책숲가꾸기와 공공산림가꾸기로 구분되고 정책숲가꾸기는 경제림가꾸기와 공익림가꾸기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시는 공익산림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여 산림의 휴양적, 경관적, 생활환경보전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로 건전한 산림과 재해에 강한 산림으로 육성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올해까지 정책숲가꾸기 사업을 86ha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여름철 장마로 인한 산사태 우려구간 등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최근의 기후변화와 국지성 집중호우로 우리 시도 산사태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추세로 생활권 내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부천수목원 내 계류정비 및 주택연접지역 토사유출지 정비 등 11건의 사방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사태 우려 구간은 소사구 심곡본동 산 53번지와 송내동 313-26번지로 토석류 유출 및 계류 불안정 우려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산사태 위험 1등급지 및 산사태 취약지 일원의 급경사지, 주택연접 절개지, 재해위험지역, 산마루측구 배수로 상태 등을 점검하였으며 점검 결과 특별한 이상징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재해에 대비해 수시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당현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내역 앞의 호텔부지에 대한 조속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상동 413번지 호텔부지는 도시의 여건변화에 따라 그동안 도시계획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도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특혜시비 우려 등으로 96년 중동택지개발 준공 후 약 17년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 2월 한국도시설계학회에 의뢰하여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토지소유자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되어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는 대규모 미개발 및 저이용 토지 중 입지여건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우리 시와 민간의 협상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제도로 민간의 특혜시비 불식을 위하여 일정부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을 우리 시에 기여하게 되며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 협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종공원의 예산낭비 문제와 고강동 지역 공원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원종공원은 89년 6월 조성된 공원으로 약 24년이 경과되어 대형 수목으로 공원이 차폐되어 야간 우범지역 발생차단, 화장실 설치, 놀이공간 및 산책로 개선, 배수불량 등 시설개선 요구가 있어 낙후된 원도심 활력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한 시설물의 개선뿐만 아니라 현대감각에 맞게 기능을 개선하여 주민의 여가활동과 자연학습 기능을 높이고 정형화된 공간을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놀이와 휴식을 겸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부족한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이 공원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종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지역주민 설명회-올해 3월 4일 개최했습니다-를 거쳐 놀이공간을 개선하고 산책로 및 운동시설 확충, 화장실 설치, 황폐화된 하층식생과 기존 수목정비를 통해 시민에게 개선된 놀이·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노후한 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공원조성 시 보도, 광장 포장은 상태가 양호한 보도블록을 재활용하고 녹지공간을 확대하겠으며 불필요한 시설물을 최소화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강동 지역 공원이 훼손되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정구 고강동 410-2번지는 지목이 대지이며 면적이 약 542㎡인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결정이 되지 않는 소규모 쌈지공원으로서 그 중 70%는 쉼터로 사용하고 있으며 약 30%는 지역주민의 주차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지역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쌈지공원으로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원님과 협의하여 앞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토록 지역주민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국 소관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김홍배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재난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입니다.
53쪽 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시 삼산지역 양면도로에 대형차 밤샘주차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 및 단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용차량의 밤샘주차 위반행위는 00시부터 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 등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주차하는 차량이 단속대상입니다.
도로, 주택가,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 2개조 4명의 단속원이 주 1회(월 4회) 심야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5일 현재 밤샘주차 적발 처리건수는 569건으로 이 중 부천상동 영상단지 주변의 적발 처리건수는 11건입니다.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불편 단속요청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으며 향후 민원 제기지역 뿐만 아니라 부천상동 영상단지 주변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불편을 주고 있는 길주로 부분 턱낮춤 개선 의향, 또 인도 상에 불법 주차하고 있는 장소 단속,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신고보상제 도입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주로상 부분 턱낮춤에 대하여는 그동안 교차로 횡단보도상에 차량진입방지봉(볼라드)을 설치하여 보도상에 차량진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볼라드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일반시민과 교통약자에게는 또 다른 장애물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지하철 7호선 준공과 함께 길주로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부분 턱낮춤을 시범 도입하여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으면서 도시미관 개선과 보도상 차량진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추진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하철역 주변과 이용시민이 많은 대형 교차로에 대하여는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 등 교통약자와 모든 이용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전체 턱낮춤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외 소규모 교차로에 부분 턱낮춤 시공으로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시 상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는 안정화에 들어 불편민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향후 부분 턱낮춤에 대하여는 보도상 주정차 발생추이, 통행불편 민원, 사고발생 추이 등 일정기간 정밀분석을 거쳐 개선 및 존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 상에 상시 불법주차하고 있는 두 장소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불법 주정차 상시 발생장소 두 곳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강도 높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도 상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신고보상제 도입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도 위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 시민이 신고할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우선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도 시행 시에도 신고보상금 전문 카파라치의 활동이 우려되고 사적인 감정으로 인한 보복성 신고, 신고지역에 단속공무원이 일일이 방문하여 확인하는 과정의 어려움 등 우려되는 문제점이 많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에서는 홈페이지에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시민이 직접 증거 사진을 촬영하여 신고 시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추진코자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구축 관련 소요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본 제도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56쪽 당현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 오토맥스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안과 송내역 호텔부지 주변 불법 노점상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에 위치한 중고자동차 매매센터인 오토맥스는 상주 인원이 1,450명이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일반주차장 면수는 208대입니다. 업무관련 방문 차량(1일 120여 대)과 상주인원(직원)차량을 포함하면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토맥스 직원 및 방문인들의 도로상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 2대를 양방향으로 설치하여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행형 단속차량으로 순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시청과 구청, 경찰서, 시설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오토맥스 주변도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 번호판 가림 등 총 118대의 차량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는 도로 중앙선에 규제블록을 설치하여 무분별한 주·정차를 방지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에 공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3년 6월부터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주행형 CCTV 단속차량을 이용하여 오토맥스 주변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오토맥스 관련 주차 수요는 송내역 주변 인근 공영주차장 등을 활용토록 유도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내역 호텔부지 주변 노점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내역 북부지역은 노점잠정허용구역제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 둘리, 투나공원 노점에 대하여 추진을 완료해서 정비하였습니다.
송내역 앞 호텔부지 주변지역인 로데오거리 등에 대하여는 상가 밀집 지역임을 감안하여 7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노점판매대의 규격, 디자인 등을 기존에 놓아져 있는 것과는 달리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인근 상권과의 충돌문제 등을 노점단체 및 지역 상인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원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 방안 또 대원들의 근무복 구입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36개 동 1,116명의 자율방범순찰대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에 대하여 야간급식비, 순찰차량 유류비, 활동에 필요한 소모품구입비 등 동별로 연 7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순찰차 자동차세의 일부를 보조하는 예산을 신규로 지원하고 있으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순찰차량 및 대원 근무복 구입예산은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순찰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효과적인 순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타 시의 지원 사례 등을 파악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윤인상 교통재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등을 교부할 때 자부담금을 전제하는 경우가 있지만 잘 이행하지 않거나 별도 보관하여 사용하며 자부담금에 대하여 카드사용을 회피하는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보조금을 교부할 때 약속한 자부담금이 입금된 통장을 제시하게 한 후 동일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하여 전체 사업비를 일괄관리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88개 단체 129개 사업 8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선정은「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공모과정을 거쳐 확정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지침을 마련하여 사업관련 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와 집행기준은 보조금과 자부담예산을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사용은 체크카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과 자부담 통장을 1개로 일원화시키고 입금계좌와 연관된 체크카드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2014년도 예산편성과 보조금 집행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박한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원미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먼저 윤병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유인물 7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초등학교 중 4개 교에는「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보건교육과 균등한 교육여건 보장을 위해 보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하여 문제를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 관내 초등학교는 총 62개 교이며 보건교사가 미배치 된 18학급 미만 초등학교는 부명초, 솔안초, 송내초, 옥산초 등 4개 교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2014년에는 보건교사 미배치 된 4개 교에 대하여 학교보건지원사업으로 학생들의 돌발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질병 및 감염병 예방, 학교시설의 위생상태 및 학생 건강관찰, 건강에 관한 상담, 정신건강증진, 성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비만관리,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등 학교에서 건강에 관련된 총체적 보건사업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당현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부천 상동에 위치한 오토맥스와 인접한 부인초·중학교의 학습 위해환경에 대한 정비대책과 구체적인 대안마련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2012년 12월 8일「국민건강증진법」개정 시행에 따라 학교와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금연모니터링 요원 2명을 활용하여 금연구역 확인 및 흡연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향후 시간제계약직을 채용하여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공원 내의 금연문화 조성을 위해 수시로 단속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또한 관할 동주민센터와 경찰서의 협조로 하굣길 및 야간순찰 강화 등 위해환경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에 대한 질의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종석목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입니다.
77쪽 김영숙 의원님께서 원도심 지역 하수구의 악취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하수구 악취차단 개폐기의 설치 실적과 어떤 곳에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고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하수도 악취 민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하수관은 대부분 합류식으로 악취발생 원인은 각 가정의 음식물 음폐수가 하수도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며 특히 하절기에 빗물받이를 통하여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금년도 6월까지 저지대 침수지역, 재래시장 주변 및 음식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악취방지기 6,383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도 총 33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악취방지기 설치는 각 구청에서 악취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을 즉시 확인하여 수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가설치 계획은 민원접수 분은 모두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악취방지 빗물받이 보유량은 원미구 40개, 소사구 210개, 오정구가 216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족 시에는 추가 구입해서 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윤준의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입니다.
원도심 활력화 사업에 대한 부천시의 정책방향성은 무엇인지 김은화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활력화 사업은 시 주도의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 및 정비사업으로 국비, 도비를 포함한 시 재정사업을 통해 매년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중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사업 간 투자의 연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여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6대 분야 18대 사업으로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210건에 7280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세부내용으로는 6대 분야는 도시활력, 환경, 문화, 복지, 방재, 소통이며 18대 사업으로서는 주차장 확충과 공중화장실 정비, 공원조성 및 리모델링 사업 등입니다.
원도심 사업 명칭이 도시균형발전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도시균형발전사업은 5개년 계획서가 인쇄돼서 관련 부서 및 의원님들에게도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94쪽입니다.
원종태 의원님께서 6월 26일 오정구청에서 개최한 시민정책토론회에 대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정책토론회로 시민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소요예산을 낭비하고 다닌 이유 또한 오정구 중심지역 시범가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무리한 사업을 결정하여 15억 원~91억 원이 소요되고 소사~대곡 간 전철사업과 중복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의견과 뉴타운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지역의 마을 만들기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뉴타운 사업이 해제될 경우 해당 지역에 맞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정책 토론회는 2012년 9월 오정구청을 시작으로 3개 구청을 순회하며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13년 6월 26일 오정구청에서 실시한 시민정책 토론회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개최한 것입니다.
시민정책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은 우리 시가 마련한 도시균형발전 5개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체계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문화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며 시민의 소중한 시간과 예산낭비를 한 토론회는 아닙니다.
오정구의 중심을 지나는 대표적인 소사로는 각종 도로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으며 노후한 보도블록과 경사진 보행로, 인도 불법주차 방지용 볼라드 등으로 시민의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낙후된 원도심의 활력증진과 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하여 15억 원의 사업비로 오정구 중심지역 시범가로 조성사업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보고서상 총 사업비 91억 원이 산출된 사항은 소사로 전 구간을 한전지중화와 간판정비 등을 총망라하여 정비할 경우 최적화된 개략 사업비를 산출하여 본 것이며 아직 추진구간과 정비대상 시설물의 우선순위를 인근 주민협의를 통해 검토 중에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사로 사업구간 내 소사~대곡 간 복선전철사업 기본계획이 지하터널로 되어 있으며 일부 원종전철역 부분은 개착구간으로 예상되고 지하철 출입구 부분이 보행로와 일부 중복될 수 있으나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500여 명의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역주민 참여를 위해 30명의 주민대표와 유관기관, 전문가 등 58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두 차례의 주민협의회를 개최하여 주민 스스로가 시범가로 구상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최종사업 결정도 주민이 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낭비의 요인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 스스로 지속 가능한 생활 세계를 만들어 가는 운동이며 이러한 과정 안에서 주민자치와 민주주의가 발현되는 주민참여 활동입니다.
마을 만들기는 획일화된 지역개발이 아닌 주민이 주도적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므로 신도심과 원도심의 각각의 특성에 맞는 도시형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비록 마을 만들기가 기존의 도시개발이나 뉴타운사업의 대안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마을 만들기 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사라져 가는 지역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 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지역 복지 문제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며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경제구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 제정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는 협동형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여 전국의 대표적인 사례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한선재 전경훈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지만 일문일답 하실 의원님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끝내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님은 건설교통위원회 윤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조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의원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중동·상동·상1동 민주당 출신 윤근 의원입니다.
세계 속의 문화도시 부천 건설을 통해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만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함께 인사드립니다.
또한 사랑하고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오늘 18일부터는 제1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시작됩니다.
부천영화제가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달 2013년 전국기초단체장 공감행정 경진대회 한국 매니페스토본부 우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장님.
작년 본 의원도 한국 매니페스토본부 전국 기초의원 부분에서 약속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민과 함께 당연한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천시의회 제188회 정례회에서 부천 시정 발전을 위해 90만 시민이 위임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일문일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님, 도시주택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의장 한선재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의원 국장님, 도시 미관과 교통흐름이 빠르도록 불철주야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력한 결과보다 불법주차, 노점상 불법인데도 통로에 적치물 방치 및, 특히 상1동 로데오광장 통로에 한 번이라도 방문하셨는지요?
송내 환승센터 공사로 시작하여 노점상, 로데오광장으로 진입하여 송내역 출퇴근 시민이 왕짜증입니다.
로데오상가 한 집 걸러 에어라이트 수십 미터 전선을 끌어내어 감전위험도 있고 온통 에어라이트 천국입니다.
단속할 때만 반짝 없어지고 단속반과 술래잡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력하게 불이익을 당하게 뿌리를 뽑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선량하게 양심적 영업을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우리 부천시의 행정 언제까지 반복하실 겁니까?
법대로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번 결산감사를 통해서 과태료 부과 건만 수천 건 적어놓고 성과를 하였다고 보고한 게 있는데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도시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주정차 모든 것, 일단 도시에 일어난 것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광고물이라는 게 우리 행정력의 한계, 또 시민의식, 광고문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어서 아무튼 죄송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로데오거리에 대해서는 아까도 원미구청장님과 협의를 했는데 비가오지 않으면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의원 오늘의 일정 주요일정에 보니까 원미구 7시에 불법단속, 공무원 38명 도시관리과에서 로데오상가를 점검했다고 해서 제가 밤 10시쯤에 방문했습니다. 가보니까 잠깐 그때뿐이고 제가 핸드폰에 찍어왔는데 에어라이트가 한 82건 있었어요. 그래서 프린트를 하다가 프린트 양이, 걸려서 다 못 뽑았는데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80개 넘습니다.
구청에서 그 귀중한 시간에 직원 한 38명이 나가서 밤중에 그렇게 하고 난 이후로도 저렇게 나오고 비가 오는 데도 테이블 갖다 깔고, 제가 터키라든지 해외 가보니까 자기 앞에 집 주차장이라도 그 테이블 하나당 요금을 받고 그분들은 신고를 합법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로데오 전체뿐 아니라 부천 상가 주변이 다 그렇습니다.
불법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고, 특히 로데오 같은 경우에는 중앙 로데오 탑에 크게 멋있게 해놨는데 불법으로 떡볶이집이 두 군데가 10여 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치우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호텔부지 앞에도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만 수천 건 발급했지 어떻게 대항할 수도 없고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무엇인지 이번에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서 다음 기회에 이런 답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 철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하루 이틀 이루어진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에, 하면 또 시민들 저항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저도 관련 부서와 같이 우리 국 소관뿐만 아니고 몇 개 국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나 근본적인, 유럽에서 하고 있는 도로 부분에 했을 때 점용료 내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단계별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단속한다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뿌리는 뽑히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의원 답변서에도 밝혔지만 민간단체에서도 노력을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끼 하나 달랑 모자 하나 해서 예산 350명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차후는 에어라이트 하나 설치할 때 벌금이 얼마다, 전단지 얼마다 이런 전단지를 정확히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홍보해야지 가서 쓱 스쳐가고 자율방범대 지나다녀 봐야 누구 하나,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상업하는 분, 영업하는 분들이 아, 이걸 내놨을 때 불법광고가 얼마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두 번 다시 안 하지 옆 집은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우리 집만 손해 보는 구나 이런 현상이다 보니까 200개도 안 되는 로데오광장에 가보면 한 150, 200개가 형성, 자기 간판 있는데 도로가에 저렇게 또 에어라이트를 갖다 펴고, 다른 것으로 유치하는 이 자체가 전기도 심각하고 그런데 그런 단속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윤근 의원 다음으로는 교통재난안전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교통재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의원 지난 187회 상동 영상단지 주변 도로 밤샘주차를 하는데 관광버스 및 주말이면 부천시 전역의 간선도로 골목길, 관광버스가 불법주차, 도로가 온통 외곽순환도로라든지 대형트럭 주차장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차고지는 다른 곳에 버젓이 하고 관광버스 영업주들에게는 이중적인 손실을 주고 있는 현상에 부천시 합법적인 대형트럭, 관광버스 차고지를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터는 관광버스 분들이 장기주차를 하는 곳이 됐는데 토지주와 잘 협의하여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발굴하여 지난 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에서 대형 참사가 난 현상같이 부천시 외곽순환도로라든지 주변 관변도로에 보면 대형트럭이 밤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밤샘주차 관광버스라든지 대형트럭 했을 때는 과태료가 세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네.
●윤근 의원 그것 왜 부과를 않습니까?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아까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제까지 한 밤샘주차 단속한 건수가 640건 되는데 그중에 전세버스가 136건, 화물이 46건 됩니다.
저희들이 인력 부족상 심야단속은 매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윤근 의원 알겠습니다.
밤새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직원 분들이 00시부터 04시까지 그렇게 가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적했던 상동, 삼산지구와 부천지구 중간 사이에 가보면 전 도로가 주말이라든지 밤에는 대형버스가 판을 치고 우리 영상문화단지에도 5,000원 받아서 쓰레기 치우는 값이 더 나올 정도, 담당 여직원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나가 보셨죠?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영상문화단지 내 대형트럭 주차문제는 지금 개선대책을 부서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화물과 전세버스에 대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게 문제인데 GB 내에는 화물이나 전세버스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천시에서는 지가가 상당히 고가인지라 사실 그 부분
●윤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제가 569건이라고 했는데 영상단지 11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보면 20건, 30건, 지금 대낮에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법주차단속원들 보면 다니엘병원 같은 데 골목길, 위험성이 있는 데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신 분들한테 강하게 해서 그분들에게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강하게 했으면 이분들이 이렇지는 않은데 갖다 방치해두고 아니면 집 앞에, 자기 편의주의로 그렇게 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도시 역시도 마찬가지, 송내역도 그렇고. 그런 관계를 탄력적으로 한다든지 단속원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분들 영업 한 번, 딱지 달면 20만 원 이상 되잖아요.
그분들 한 번 걸리고 나면 두 번 다시 안 댈 겁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제가 원미운동장 쪽에도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두산아파트 뒤쪽이라든지 현충탑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영업용 차, 실어다 나르는 대형 추레라라든지 아니면 관광버스들이 가서 자기들 전용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 것 전혀 딱지를 안 뗀 이유가, 제가 저번부터 계속 보냈는데 11건 했다고 해서 보고가 왔는데 의욕이 있는 겁니까?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문제는 지금 4명이 사실 주야간 부천시 전체를 커버하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중점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윤근 의원 국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녀보면, 전체를 다 한다면, 부천시를 하는데 인력도 힘드실 거고,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 집이라든지 앞에, 항상 그 주변에 대기 때문에 계도, 한번 노력하면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좀 하고 교통순환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재난안전국장 윤인상 네, 알겠습니다.
●윤근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으로 재정경제국장님.
●의장 한선재 재정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의원 국장님, 반려견 중국산 칩 확인해 보셨나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확인했습니다.
●윤근 의원 지난 제187회 임시회 본회의 질문 답변에 국산이라고 했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윤근 의원 「지방자치법」제41조4항에 의하면 허위 사실, 위증이라든지 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2011년 7월 14일 개정됐는데 국장님 보고 후 담당 과장, 담당 팀장 역시 본 의원 방에 설명 보고를 왔습니다.
중국산 칩 그걸 가져와서 저한테 MOU 체계다 하면서 국산이라고 강력히 주셔서 제가 알맹이를 한번 보자고 알맹이를 까보니까 그때서야 중국산이라고 확인하고 과장, 팀장이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전량 회수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렇게 담당 여직원 한 분이 몇 년 동안, 부천에 5만 두 이상 된 사랑하는 애견들이 있는데 지금 1만 두 정도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1만 두 이상 애견들에게 중국산 불량칩을 갖다 꽂았어요.
제가 수의사한테도 가보니까 애견에 칩 하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나오는데 일반 애견가족들이 칩을 사용 안 한대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량칩을 꽂다 보니까 애견들이 폐사가 되고, 죽고 병이 들고 그래서, 지금 사례가 많아요.
부천시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처리 않고 목걸이형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목걸이형은 그냥 목걸이만 떼면 그건 아무리 등록돼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5월에 일산을 한번 다녀왔는데 일산에 가보니까 동물보호축제라고 거창하게 하는데 우리 부천시에도 대형 행사라든지 영화제라든지 만화축제라든지 이런 행사장 한쪽에 우리 애견가족축제, 1100만 애견가족들이 있는데 이런 축제를 한번 하면, 최성 시장님도 제가 뵈었는데 너무 잘되어 있고 애견들을 그렇게 잘 등록해서 잘 처리하고 있어요.
저희들 문제가 있는 것이 유기견 있잖아요. 유기견 한 마리 갖다 처리하는 비용이 10만 원씩이래요.
보통 한 달에 2, 300마리씩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 비용이 걱정이면서 우리 과장님 왈 칩을 쓰려고 해도 예산이 좀, 왜 그러냐 했더니 경기도 조례상 올 금년까지만 보전해 주겠다.
지금 4만 마리, 5만 마리가 있는데 4만 마리가 아직 등록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 부천시에서는 도비라도 확실히 받아서 애견들을 방치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등록제밖에 없는데 담당 부서에서 안일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매일 병들고 아프고 그래서 갖다 버리면 그것은 또 시에서 받아서, 결국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중앙아이엔티사의 칩은 중국산이 아니고,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칩인데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것 뜯을 수가 없어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에 사진이 칩이고 이게 전체 모양, 여기 칩이 있습니다. 칩 자체는 스위스산 제품입니다.
그리고 칩을 주입하는 주사기 모양의 이 주사기 이게 중국산입니다.
이 문제가 왜 불거졌냐면 2012년도 당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는 중앙아이엔티사가 유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제품이 우수해서 2013년 1월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으로부터 K마크 성능인증서 또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증서, 2011년 4월입니다. 또 농림축산검역 검사본부장으로부터 동물용의료기기 제조업 품목 허가 신고증 해서 2012년 9월에 발행됐습니다.
왜 문제가 불거졌냐면 이 업체 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어느 언론에서 보도 냈는데 사실상 이 칩을 교환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칩에 문제가 있어서, 동물의 피해사고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윤근 의원 국장님, 제가 사례를 한번 갖다 드릴까요?
그리고 엄연하게 중국산이라고 찍혀 있는데 중국산이 아니라고요?
주사 자체가, 사용법은, 이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것 당시에 불량칩으로 가서, 이것 세관에 불법으로 들어온 물품입니다. 그런 걸 갖다가, 그분들이 잠깐 검사에 지적을 받아서 결국은 SBS, MBC에 계속 우리 부천시가 떨어져 나왔는데 그것 확인을 안 해 보시고는 그 업체의 주장만 맞습니까?
제가 과장님, 팀장님 왔을 때 박스 전체를 확인해 봤을 때도 MOU체계인 줄 알고 있었어요.
시장님, 보십시오. 이것 자체가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중국산이라고 당연히 찍혀 있는데, made in china라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그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윤근 의원 제가 알겠어요.
그 단계를 보고, 포장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포장지에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민원신고에 의해서, 업체 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윤근 의원 민원, 민원 하지 마시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서울 세관에서 중앙아이엔티사를 밀수혐의로 경찰에 송치해서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기하라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국산으로 표시했고 과징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당하다고 이의 신청을 해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근 의원 알고 있어요, 국장님.
지금 경기도 31개 단체에서 이 제품 쓰는 데가 있어요? 없죠?
2009년부터 저것 불법이라고 해서 잘 안 쓰고 다 버리는데 국산이라고 계속 쓴 이유가 MOU체계라고 나한테 보고를 했는데 결국은 확인해 보고, 제가 수의사도 만나 봤어요.
저 주사 자체가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유효기간. 모든 물품은.
저 비밀봉지에 해갖고 와서 종이 팩으로 했을 때는 유효기간 한 달밖에 안 된대요.
중국에서 넘어와서, 아까 MOU가 아니라 그 당시 밀수로 물건을 너무 많이 갖다놨다가 잠깐, 그 사이에만 잠깐 놔뒀다가 다시 지금 돌아다닌다는 첩보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고, 중국산인데 아니라고 계속 과장님, 팀장님까지 그러고 있는데 이건 엄연한 허위사실유포죄예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칩을 주입하는 그 주사기가 중국산이지 칩 자체는 수입산
●윤근 의원 칩 안에가, 자체 그건 못 만들죠, 중국에서. 하지만 칩 자체가 넣어 놓을 때 이 주사 장치가 달라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그러니까 중국산이라는 것은 칩이 아니고
●윤근 의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소형 견에는 8㎜짜리를 쓰고 대형 견은 12㎜를 쓰고 그런 식인데 우리 편의주의적으로 개를 갖다가 저렇게 처리하고 있잖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8㎜, 12㎜도 꼭 어떤 게 우수하다고 규정할 수 없는 거고
●윤근 의원 우수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증명도 다 있고 그런데 그 관계가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 용도에 맞게 써야지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칩이 불량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윤근 의원 지금 사용하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그 주사를.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그러게 칩이 불량이 문제가 아니고 주사기가 문제가 있어서
●윤근 의원 그 포장지 자체가 그렇게 돼서 바로 처분해야 되는, 세관의 밀수형 물품을 갖다가 부천시 사랑하는 애견가족들한테 그걸 다 지금 1만 마리 이상 했는데 1만 마리 한 자료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해당사항을 철저히 보고를 부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의원 사랑하는 1100만 애견가족들이 있습니다.
제품도 확인 않고 국장, 과장, 팀장, 여직원, 일개 직원이 이렇게 해서 비용이 무한하게 발생했으면서, 유기견이 하루에 수십 마리씩 나옵니다. 그 처리하는 비용도 부천시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견등록이 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못 버립니다.
키우다가 갖다버리는 현상이 나오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수의사님들한테라도 권장을 해서 잘해서 했으면 좋은데 애견가족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불량칩이라고 안 쓰고 있는 처지예요.
우리 담당 공무원만 모르고 불량칩이 아니라고 저한테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엄연히 중국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천뿐만 아니라 31개 지자체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없는데 굳이 이 상품을 써야 되는 이유가 나는 담당 과장이나 담당 그쪽에 결탁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정말이지 제가 주시했는데 담당 과장님은 그런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관계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우리 시장님도 동물보호라든지 이런 좋은 축제를 한번 해서 부천시에도 그런 애견을 잘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비가 안 셀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윤근 의원님, 답변에 임해 주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원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제188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7월 5일 자 있었던 시정질문에 대한 일문일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우리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결산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고 또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결산심사에 부적격한 자료들이 계속 와서 해당 최고의 책임자인 부천시장의 출석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시장님에게 세 번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 모두 시장은 “홍보기획관과 이야기하라”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은 김만수 시장이 시의원이었던 시절 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1998년 9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김만수 의원은 시장의 출석을 시킨 전례가 이미 한 번 있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제 생각은, 이 사람들 선이라든지 결정권한이라든지 답변에 책임을 못 진다는 것이 공유됐을 때 저는 시장출석의 요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시장 김만수 네, 기억납니다.
●원정은 의원 우리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시정의 최고 결정권자이며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 의원들 간에 심도 깊은 심의와 논의를 거친 끝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장은 출석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부천시민 여러분,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해당 공무원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을 듣기 어렵다고 생각할 때 또 심의와 안건과 관련되는 자료가 필요할 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최고 결정권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잘못한 것일까요?
김만수 시장과의 만남은 너무나 힘들었고 소통 역시 불통이었습니다.
시정질문답변서에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빠르고 신속하고 요구하는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였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맞죠?
●시장 김만수 네.
●원정은 의원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 시정보고서와 관련하여 배부비 그리고 발송비 내역이 쓰여 있습니다.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배부비는 360여만 원, 발송비는 140여만 원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것은 영수증이 첨부된 서류입니다.
배부비로 162만 4000원, 우편발송비로 32만 원, 학교 택배발송비라 해서 159만 원 총 합계를 보니까 353만 4040원입니다.
당초 서류에 361만 4000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르죠?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편발송비로 당초 140만 원을 썼다고 제출했는데 너무나 흐려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조금 확대해 봤습니다.
304만 1280원이네요. 그 차이는 무려 164만 1280원입니다.
이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충분히 생각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사골부천에 나왔던 만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를 한 권으로 엮어서 김만수 부천시장의 세 번째 시정보고서라고 낸 자료입니다. 책자죠.
6만 권을 찍어서 각 학교에 배포했다고 합니다. 금액이 1969만 5000원이나 됩니다.
흐린 자료라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본 의원이 빠르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2012년 부천시의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우리 부천시의회는 부천시의 시정홍보 간행물로 세 가지 정도의 간행물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내 친구 부천, 한 권으로 만나는 문화도시 부천 그리고 마지막 부천 생활가이드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내 친구 부천은 당초보다 2,000부나 적게 찍었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만화 다시 편집해서 한 이 자료는 당초예산에 전혀 승인해 주지 않은 그러한 홍보간행물입니다.
「지방재정법」제47조 예산의 목적의 사용금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 외로 예산을 사용했다면 이것은 명백하게「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하실 때 따지셔야죠. 그것을 지금 이 본회의장에서
●원정은 의원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김만수 자료 제출과 관련된 것을 물어보신다면
●원정은 의원 아니,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 예산 외 사용 금지입니까, 아닙니까?
김만수 시장의 2권의 시정보고서라고 본 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시장 김만수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점을 말씀해 보십시오.
●원정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분명히 이 세 번째 시정보고서가 부천시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이며「지방재정법」제47조의 위법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시정보고서와 관련해서 우편발송비가 당초보다 6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복사골부천의 우편발송비로 연간 19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승인합니다. 그것을 나눠 보면 160만 원 정도 됩니다.
단 한 차례의 복사골부천, 통합권이라고 해서 기존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신문과는 엄청나게 다른 이런 책자 찍어내라고 우리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준 적이 없습니다.
●시장 김만수 의장님, 지금 원래 보충질문 답변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원정은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의장 한선재 잠깐만요.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시장 김만수 그러니까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뭐 하는 태도입니까?)
원래 질문의 보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앉으십시오.
●원정은 의원 일문일답의 시간은 본 의원에게 주어진 고유의 권한입니다. 제가 시장에게 어떤 질문을 하던 어떤 답변을 하던 그것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이 보장하고 있고「지방자치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명백하게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시장 김만수 원래 질문에
●원정은 의원 기다리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네, 다른 것 하지 마시고요.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의장! 지금 시장은 의원의 본회의장 질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엄중히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앉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래 1차 질문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 계속하십시오.
●원정은 의원 본 의원은 분명히 김만수 시장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시정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것 때문에 서류제출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보고서 발송 관련 비용이 625만 5000원이나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확인을 한번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복사골부천의 정기구독자들에게 우편발송으로 의회가 승인해 주었던 예산 1900여만 원, 1회 발송비용 160여만 원,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의회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편발송자가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와 같은지 아닌지,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서류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에게 온 서류입니다.
구분이 되지 않는 한 묶음의 서류라고 일문일답에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구분이 되십니까?
6,335명인데 이러한 자료 가지고 이 양반들이 진짜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인지, 아니면 이번에 이 시정보고서 받은 사람들인지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본인은 어떠십니까? 구분이 되시나요?
●시장 김만수 ······.
●원정은 의원 답변하시죠.
●시장 김만수 일일이 다 봐야 됩니까, 제가 그걸?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의장! 지금 시장의 태도는, 저 자세는 의회를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은 의원의 자리입니다. 정중한 자세로 똑바로 서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장의 태도입니까?)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장완희 의원님,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저 교만한 태도, 저런 방자한 태도는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완희 의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네.)
●원정은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좀 전에 시장은 질문을 안 한다고 본 의원의 일문일답 시간에 항의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뭐 그런 것까지 대답해야 하냐고 또 말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참 많이 궁금합니다.
자료가 너무 빼곡해서 잘 안 보이시죠?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무엇이냐, 좀 전에 준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중의 일부인데 연번 673번부터 1,071번까지 다 “회00”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시정질문 답변서에서 성 중에 한 자를 주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부천시에 “회00”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96명이나 될까요?
시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96명 “회00”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시장 김만수 개별사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애초 그렇게 자료를 제출한 취지는 원 의원님도 이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원정은 의원 그런데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개인정보법을 위반해서 자료를 달라고 한 적은 없고 지금 분명히 질문했습니다. “회00”이가 누군지 아시겠냐고요.
396명이나 되는 부천시민 “회00”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시장님.
●시장 김만수 “회00”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원정은 의원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개별적으로 누군지 확인할 수 있게 하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원정은 의원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누군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주셨다?
주식회사 0000, 양000, 중, 약, 이, 박 이것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있는 이름들입니다.
명단 중에 일례를 두 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연번 2,680번부터 2,684번 다 이 모 씨죠. 여월동에 거주하는 이 모 씨랍니다.
또 한 예는 4,960에서 4,965번 다 “홍00” 씨예요.
이분들이 복사골부천 정기구독자일까요? 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본 의원한테 제출한 명단에는, 집행부가 그다지도 신속하고 빠르게 제출했다고 하는 명단에는 6,335명인데 모두에 봤던 영수증은 6,336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이러한 자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자료로 결산심사 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장이 빠르고 성실하게 답변했다는 그 자료, 그 자료가 바로 좀 전에 보신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물론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지출증빙서류라는 것을 집행부에 요청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지출증빙서류가 오죠.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잘 안 넘어가네요. 사진이 총 4장이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보여주신 지출증빙서류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시가 문화예술 발전기금으로 책을 사서 무상으로 나눠준 자료이거든요. 보면 무상으로 배포 받은 300명의 부천시민 또 부천시민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서명날인 다 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여기 들어 있는 자료죠.
모든 자료는 다 이렇게 지출증빙서류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데 왜 김만수 시장의 시정보고서와 관련된 자료만 확인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서류를 안 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못 주시는 것일까요?
안 주는 데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부천시의회 결산심사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시의회의 서류제출 요구가 무시해도 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두 가지 이유 중의 하나고 못 주는 데는 또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다음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SNS나 휴대폰 문자 또는 우편발송을 통해서 부천시의 정보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제 주위에 많은 분이 받아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정보공개 동의하시고 받아보십니까?
여러분이 만약 정보공개 동의를 하지 않으셨는데 시로부터 여러분의 주민번호나 전화번호나 주소가 수집, 이용, 제공되어서 활용되고 있다면 부천시가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정보공개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 김만수 이전에 취합된 시민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법률이 강화되는 바람에 우리가 기이 수집된 개인정보도 일일이 기회 될 때마다 다 동의를 다시 구하는 과정입니다.
●원정은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혹간 재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그러한 분들이 있으면 시에 연락을 해 주시면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원정은 의원 좀 전에 본 자료, 이분들 개인정보 동의하셨을까요?
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거부하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시장과 시 집행부의 답변은 처음에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위반 그것이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가 되니까「개인정보 보호법」을 자꾸 들고 나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될 수 있는 정보, 2항과 3항을 봐 주십시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부천시의회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리고 결산심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서류였습니다.
시의회의 자료제출요구권이 정당하다는 법제처와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을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라도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는 응해야 하고 지방의회는 정보공개법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안전행정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성명, 주소의 내역은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지방의원은「지방자치법」제39조의 지방의원이 해야 할 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1항의 3에 결산의 승인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의 심사과정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요구받은 시정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12년 부천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결산심사 하고 싶었습니다.
부천시민 여러분, 부천시의회가 지방의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한 치의 의혹이나 위법 부당한 사안이 있을 경우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시장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천시의회가, 모 의원이 공무원에게 "부당한 폭언을 했다", 원인을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많은 공무원께 공분을 사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참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그 해당 직원은 부천시의회 앞 등나무 아래에서 “걔네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절대로 줄 수 없다.”라고 큰소리로 떠들다가 지나가는 부천시민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고 SNS를 통하여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묻겠습니다. “걔네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절대로 줄 수 없다.”가 부천시장의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해당 공무원의 생각입니까?
●의장 한선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답변 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부천시 결산심사를 제대로 못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서류로 결산심사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점 의혹이 있다면 그 의혹이 무엇인지 끝까지 파헤쳐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었을 경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부천시의회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한선재 들어가 앉으시죠.
●시장 김만수 아니, 질문을 하셔야지······.
●의장 한선재 원정은 의원님, 답변에 임해 주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손들었는데 방망이 때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하는데 왜 안 받아주고 막 마쳐요.)
방망이 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방망이 때리다 맙니까, 그러면?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잠깐 앉으세요.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사진행발언 있다고 손드는데 왜 안 받아 줍니까?)
말씀하세요.
●원종태 의원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원종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의사당의 질서, 시장이 답변하는 태도에 울분을 참지 못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은 부천시 작금의 사태는 전적으로 집행부의 수장인 김만수 시장이 지금 부천시의회와 막가자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태가 왜 이 지경에까지 왔습니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질책하겠습니다.
시장은 대외업무에 대해서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를 잘 받고 촘촘하게 챙겨 와서 답변하는 그런 성의를 보여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다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답변하는 자세입니까?
대의회를 그렇게 만만하게 봅니까?
이어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은 존경하는 원정은 의원이 시장과 일문일답 시 거론된 사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태입니다.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부천시 해당 공무원의 언행에 대해 진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집행부에 대응할 것을 정식으로 건의드립니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진행발언은 시정질문 답변이 끝나야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일부러 답변을 안 받습니까?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그런데 폐회를 왜 하려고 그래요?)
무슨 폐회를 해요?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왜 망치를 때려요, 의사진행발언 있다는데.)
답변을 마치는 의사봉이잖아요. 그것을 잘 듣고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왜 의장은 자꾸 시 집행부 편만 들고 있어요, 아까부터.)
제가 왜 집행부 편을 듭니까?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의사진행발언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질문자한테 뭐라고 하고 말이야.)
누가 질문자한테 뭐라 그래요?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빨리 끝내라고 하고 시간 다 됐다고 하고.)
누가 빨리 끝내라고 그랬습니까?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왜 아까 동료의원이 의사진행발언 하는데 안 받아줘요?)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받기 전에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옆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그렇다고 시장한테 한 마디도 안 하고 계속 진행해요?)
시장한테 뭐라고 한 마디 합니까?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시장의 자세를 요구했잖아요, 아까. 그런데 왜 한 마디도 안 해요?)
시장의 자세는, 잠깐만요.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왜 의장은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요?)
시장의 자세는 3년 내내 질문 답변에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웃음소리)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그래서 의장은 그냥 지나가겠다?)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3년 내내 불성실했습니까?)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의장, 의원의 답변에 짝다리 짚고 무릎 괴고 고개 숙이고 하는 것이 시장 본연의 답변 태도입니까?
초등학생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세 경고를 주셔야죠.
그게 바로 의회에 대한 경시 현상 아닙니까. 의장이 그렇게 경시하는 것을 방치하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의장이 왜 본회의장을 방치합니까, 그런 것을.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그런 것 경고 안 주고 다잡지 않고 의회 권위를 세우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그런 답변이 나온 겁니다.)
(의석에서 ●김문호 의원-끝내시죠, 의장님!)
(장내소란)
자, 우리부터 질서를 좀 지키면서 말씀하셔야 집행부도 그 질서 요구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의장!)
의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의장 발언권을 득해서 말씀하셔야죠. 그래야 의장도 거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지 의원님들 의사진행발언 신청해가지고 의장이 한 번이라도 발언을 제지한 적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마무리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권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의장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동료의원들은 여기서 보기 때문에 시장의 자세가 다 보입니다.
짝다리 짚고 팔 괴고 여기 뒤에서 다 보입니다. 그것을 똑바로 잡아달라는데 의장은 왜 안 받아 주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말씀하시는 것 끝나고요.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의장도 우리를 무시하고 있어요.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의원이 질의하는데 답변 태도가 그래요? 여기서 다 보인단 말입니다. 시정시켜 주십시오.)
네, 원정은 의원님 말씀하시죠.
나와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원정은 의원-네, 나가서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원정은 의원

원정은 의원입니다.
지금 동료의원님들 간에 의사진행발언이 여러 차례 오갔습니다.
부천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입니다. 90만 부천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듣고 시민을 대신해서 물어보고 시민을 대신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있는 것이고 지방의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를 존중하듯이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의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일문일답을 할 때 어떤 형식이 됐든 그것은 지방의회 의원이 가진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것에 관하여 답변자가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답변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면 그것은 90만 부천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고 지방의회 근간을 흔드는 심히 엄격히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천시의회는 90만 부천시민을 대신해서 있는 겁니다.
2,2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도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상호 시민을 위해서 보다나은 내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선재 또 하실 말씀 계신가요?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나와서 하시려면 나와서 하십시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기획재정위원회가 파행된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예산결산위원회가 파행된 것 알고 계시죠?)
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그런데 의장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의회의 대표인 의장이.
그리고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도 모르는 시장의 성명서에 대해서도 한 마디도 반박 안 하셨죠?)
안 했습니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왜 집행부를 비호하는 겁니까?)
그것은 비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의장한테 얘기는 개별적으로 의회 사무실에서 하시죠. 의장실에서.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의장이 한 마디도)
오늘 회의하고 상관없는 주제는 말씀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뭔 말씀을 삼가요?)
오늘 회의와 시정질문과 상관이 없는 질문은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아까 동료의원이 고쳐달라고 지적하는데 한 마디 안 하니까 비호한다고 그러죠.
의회의 대표 아닙니까?)
이건 의장과 싸우자는 겁니까?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의회의 대표가 왜 지적을 안 하고, 한 마디 안 하고 가만히 계시냐 말이에요)
결론만 말씀하십시오.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제 방으로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동료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의장은 받아들여서 집행부한테)
받아들였잖습니까?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의장한테 주의 주라고 했습니까?
발언권을 받아서 했습니까?
(의석에서 ●안효식 의원-의장 마음대로 하시겠다? 의장이니까, 사회자니까?
마음대로 하셔요.)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88회 부천시의회(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