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본회의 제1차 1991.11.12.

영상 및 회의록

제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1991년 11월 12일 (화) 14시 15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생활환경개선에관한조사의건
5.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 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9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생활환경개선에관한조사의건(서병만의원외19인제출)
5.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만기의원외9인제출)
6.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 15분 개의)
○의장 송철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말씀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욱 의사계정이 오늘 도에서 시·군 의사계장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11월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1월 1일 운영협의회를 거쳐 11월 5일 소집 공고하여, 오늘 제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부천시장으로부터 91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부천시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시정질문을 위한 부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최용섭 의원 외 9명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생활환경 특별위원회에서 7월 23일부터 9월 20일까지의 조사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90년 결산검사가 제5회 임시회의시 선출된 윤호산 위원을 위원장으로 남상용씨와 문덕인씨가 11월 1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20일 동안 결산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회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7분)
○의장 송철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한 결과 11월 12일 오늘부터 11월 19일까지 8일간을 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김태현 의원, 김혜은 의원 두 분께서 수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 91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부천시장제출)
(14시 18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안은 일반회계와 통합공과금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으로써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기획실장께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장호 기획실장 김장호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이유는 세입 면에서 오정대로 개설공사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국·도비가 추가로 보조되고 지방세 및 기타 세입의 일부가 증가되었으나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차입금 1백2십1억5천2백만원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용지매각수익 4천3백4십2억8천만원, 주공과 토개공 부담금 4백4십1억2천9백만원 등 총 7백8십3억원의 세입이 감소되었으며, 세출 면에서는 재무국 세무조사과 청소과 등 기구신설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필수경비의 수효와 부천 중부 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도비 보조 3억5천만원이 내시되어 시비확보를 위한 채무부담해우이가 불가피하여 아울러 중합운동장 남구청사 신축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병행됨으로써 세출조정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115조 제2항 및 제121조 지방재정법 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이 삭감예산이 된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중 세제 개편에 따른 자동차세 증가분 1십4억4천8백만원, 재산매각수입 7억8천5백만원, 오정대로 개설공사 등 국·도비 보조금 2십7억5백만원, 기타 세입 4억1천3백만원으로 5십3억5천1백만원의 세입이 증가했으나 당초 예산에 계상된 전년도 지방채 차입금 1백2십1억5천2백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지 말라는 내무부 지시에 따라 미차입금이 전액 세입 감소됨으로써 기 세입에서 6십8억2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출에서는 사업변경에 따라 기존 예산에서 1백2십억2천1백만원을 삭감하고, 기구 및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에 1억3천6백만원, 국·도비 보조에 의한 용도지정 사업에 3십8억1천8백만원, 기타 필수사업에 1십2억6천6백만원을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7백1십4억 9천9백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종말처리장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1백2십3억2천7백만원, 공영개발의 토지구획정리 융자금 1백5십억원, 기타 세입 1십9억1천7백만원이 발생되어 총 2백9십2억4천4백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으나 하수종말처리장, 공영개발입금 5십1억8천6백만원, 공영개발사업주공, 토개공부담금 4백4십1억3천만원, 공영개발사업 용지매각 수익금 4백3십4억2천8백만원, 공영개발사업 90년도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7십4억원 등 1십7억4천3백만원의 세입이 감소되어 총 7백1십4억9천9백만원의 세입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은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6십2억6천8백만원, 중동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비 5억원 중동지구 토취장 도로개설에 1십억4천3백만원, 공영개발 한전부담금 3십3억8천7백만원, 토지구획정리 택지개발사업 융자금 1백5십억원, 의료보호사업에 2억7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삭감내용으로는 중동지구 내 도로개설 3백1십7억7천1백만원 공영개발 타 회계 및 타 기관 부담금 2백7십9억7백만원, 공영개발사업 보상비등 2백3십억7천2백만원, 예비비 1백5십2억2천1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에 따른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제개편으로 자동차세가 증가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오정대로개설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국·도비가 지원되었으나 당초 예산에 계상된 전년도 지방채 차익금 수입이 삭감되고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토지관련 세수가 둔화됨은 물론 공영개발사업에 공고한 상업용지의 매각부진 등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세출예산은 먼저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 조정하여 필수경비 및 주요투자사업에 투자하였으며 대통령 공약사업 등 주민약속사업의 완벽한 추진과 쓰레기 중계처리장등 보거위생시설과 도로확충 및 도시기반 생활환경시설 정비에 중점투자토록 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상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6십8억1백만원이 삭감되어 당초 예산에 비하여 5%가 줄었으며 특별회계는 7백1십4억9천9백만원이 삭감되어 기정 예산보다 21.6%가 줄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내역별로 살펴보면 12개 특별회계 중 국·도비가 지원된 하수사업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규모가 증가되었으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무려 7십8억4천만원이 감소되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 1십4억4천8백만원과 보조금 2십7억5백만원이 증가했으나 세외수입 1백9억5천4백만원이 감소하여 기정 예산보다 16.3% 줄었습니다.
세출은 남구청사, 심곡본동사무소 등 신축사업이 변경됨으로써 일반 행정비가 감소되고 종합운동장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문화체육비가 기정예산보다 27.4%가 감소되었으며, 오정대로 개설공사에 대한 국비보조 등으로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3.8%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중 자동차세가 세제 개편으로 당초보다 21.5%가 증가한 1십4억4천8백만원이 더 걷힐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1백9억5천4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전년도 지방채 차입금 1십2억5천2백만원이 내무부에서 지방채 차입금지 지시되어 삭감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비가 2십5억9천8백만원, 도비가 1억7백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지원배분에 있어서는 금년 추경 예산이 삭감예산이 된 점을 감안하여 기구 및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법정경비, 기타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보 등으로 지출수효를 최소한으로 억제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삭감하여 주요투자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배분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삭감된 주요사업은 일반회계가 11p 11p부터 12p까지이고 특별회계가 13p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 투자사업이 13건으로 14p이며 경영사업이 18건으로 15p입니다. 또한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7건으로 16p이오니 세입사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부천시 전체 사림규모가 3천7백7십9억원에 이르러 언뜻 보기에는 무척 방대하고 재원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시겠으나 이중 한시적인 공영개발사업이 1천5백2십2억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복지시설과 도시기반 생활환경시설 등이 부족하여 앞으로도 각종 대규모사업에 엄청난 재원이 소요될 우리 시의 여건으로는 당분간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노력은 물론 예산의 합리적 관리와 건전 재정운영에 더 한층 노력을 경주하겠사오니 의원 여러분의 기탄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본 예산 심의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해 드리겠사오니 심의의결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이범관 총무국장 이범관입니다.
지방 공기업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10월부터 공무원의 퇴직 후의 생활보장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퇴직수당 부담금을 연 보수액의 0.17%를 부담하게 되어 이에 따른 부담금 1백4십2만9천원과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월 3만원씩의 월정 정보비 33명부에 대한 1백8십만원, 그리고 공과금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검침원의 사기양양을 위한 검침원 전체 168명중에서 20명에 대한 모범공무원의 선진비교시찰비 3백4십4만원으로 금회 추경 총 예산안은 5백9십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 총 예산액이 2십9억5천3백7십5만5천원인데 당초 전체 예산액은 변동을 안 하고 예비비 9천5백2십만8천원에서 이번 추경에 소요되는 액수 5백9십4만9천원만 삭감하고 예비비는 8천9백2십5만9천원으로 그냥 유보시켜서, 5백9십4만9천원만 기타 영업용 및 관리비로 전환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발전에 기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예산 심의시문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시민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으며, 그 외에 심층적인 것은 담당국장이 더욱 보충설명을 요할 시 보충설명을 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송철흠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인규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 김인규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제안 내용을 저희 소장님께서 보고 드려야 하나 해외 출장 중이므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영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연차별 투자계획 91년 제2회 추경 운영계획, 세입내역, 세출내역, 금회 추경시 주요 변경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투자계획은 충 투자비 5천5백억원 중 보상비가 3천1백억, 공사비가 2천1백억원, 업무관리비가 5십억원, 차입 금액이 8백8십8억원에 대한 이자 2백5십억원으로써 89년도에 공사비로 3억1천6백만원을 지출하였고, 90년도에는 보상비 2천5십5억원, 공사비 7십8억원, 업무관리비 8억5천만원, 차임금의 이자 7십2억원 지출, 총 2천2백1십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천5백2십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그 세부내용은 보상비가 5백5십5억원, 공사비가 8백3십7억원, 업무관리비가 1십7억원, 차입금이자가 1백1십2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상비 4백8십9억원, 공사비 1천1백8십1억원, 업무관리비 2십4억원, 이자 6십6억원 등 총 1천7백6십억원을 투자하여 택지개발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기획실장님처럼 페이지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2회 추경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만2천평 택지개발사업에 총 2천2백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금번 상업용지 매각부진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기 착공하여 놓은 사업을 제외하고는 이번 추경에서 7백7십9억원을 삭감해서 1천4백2십여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충 700가구를 건설하는 시영아파트 공사비에 시설비 7천만원을 삭감해서 9십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총 예산규모가 2천3백2억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7백8십억원을 삭감해서 예산규모는 1천5백2십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지매각수입은 1천5십1억원을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10월 10일자 상업용지 16,962평을 매각코자 입찰 공고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 신설 등 전체적인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1필지 106평뿐이 매각되지 않았습니다.
(의석에서 ○이강진 의원-의장!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과장 보고하는 내용을 1,2원도 아니고 몇 천억, 몇 백억 되는 얘기인데 수치도 정리하기가 대단히 혼돈스럽고 또 여기 의회에 나와서 그런 중요한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돌린 다음에 어떤 충분한 검토하든지 그런 숙의가 있어야지, 지금 과장이 발표한 내용을 하나도 정리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의장은 응당한 진행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그러면 좀 전에 과정께서 얘기한대로 소장이 지금 해외출장 가셔서 처음업무를 맡아서 진행이 미흡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의원들한테 드릴 수 있는 참고자료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지금 그 내용을 복사해서 한 장씩 주세요)
처음 단상에 서는 과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의석에서 ○양재오 의원-정리가 될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9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의장 송철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인규 설명 드리기에 앞서 자료를 충분히 준비치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보고드릴 순서는 연도별 투자계획, 91년 제2회 추경계획 예산으로써 세입내역 세출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투자계획은 총 투자 사업비5천5백억원, 보상비 3천1백억원, 공사비 2천1백억, 업무관리비 5억원, 차입금액8백9십9억원에 대한 이자 2천5십억원으로써 89년도에 공사비로 3억1천6백만원을 기지출하였고, 90년도에는 보상비 2백5십5억원, 공사비 7십8억원, 업무관리비 8억6천만원, 차입금 이자로 7십2억원을 지출, 총 2천2백1십3억을 투자하였습니다.
91년에는 충 1천5백2십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 세부내역은 보상비 5백5십5억원, 공사비 8백3십7억원, 업무관리비 1십7억원, 차입금 이자 1백1십2억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보상비 4백8십9억, 공사비 1천1백8십1억원, 업무관리비 2십 4억 이자 6십6억원 등 총 1천3백6십1억원을 투자하여 택지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금년 2회 추경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2,000평의 택지개발 사업에 당초 2천2백3억원ㅇㄹ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상업용지 매각부진으로 금년에 기 착공해 놓은 사업을 제외하고는 금회추경에 7백7십9억원을 삭감해서 1천4백2십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총 7백호를 건설하는 시영아파트 공사는 시설부지 및 집행 잔액 7천만원을 삭감한 9십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총 계산규모는 2천3백2억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7백8십억원을 삭감하여 금년 예산규모는 1천5백2십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지매각수입은 1천5십1억원을 예상하여 당초 예산을 편성하여 가지고 금년도에 상업용지 16,925평을 매각하려고 했으나, 지난 10월10일자입찰공고 매각결과 한 필지 106평밖에 매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협 등 공공기관 용지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토지 1,800평과 공동주택 용지 85,200평의 대금 6백 1십7억원을 제외한 4백3십4억원을 금회 추경에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용지임대수입 1억2천만원, 시영아파트 중도금 8십5억원은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고 전년도에 주공, 토개공에서 부담 받아야 할 경상사업비 부담금이 당초 1백만원에서 정산한 결과 1십9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수입금에 대한 은행이자 수입은 당초보다 2억원을 삭감한 1십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기금 7십4억원은 시영아파트 입주자에게 융자해줄 금액이므로 입주가 가능한 내년예산으로 이월하여 편성키 위하여 삭감하였고, 상업용지를 계획대로 판매하지 못하여 결함이 발생된 기 발주한 공사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1백 5십억원을 차입 사용키로 하였습니다.
공업조성 및 중동지구 외곽도로 건설 등 투자사업비에 대한 주공·토개공부담금 수입은 4백3십9억원을 금회 추경에 삭감 3백6억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이월금 3백3십1억원은 당초 예산과 변동 없이 계상하여 총 2천3백2억원에서 금회 추경시 7백8십억원을 삭감하여 1천5백2십2억원의 세입예산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7백8십억원의 삭감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역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삭감내역은 업무관리비중 사업에 따른 신문공고료 경상사업비 2억원, 용역비 5억6천만원, 중동대로 및 도약도로 등 보상비 3백6십1억원, 시설비 1백5십5억원, 부대비 4억4천만원, 쓰레기 소각장 상수도 하수도 사업비등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에 대한 부담금 2백4십3억원, 예비비 8억7천만원 등 총 7백8십억원을 금회 추경에 삭감 계상토록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시 보고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제안 설명에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대로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잠시 뒤에 구성하기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3.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5시 09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 위임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건사회적, 지역경제국, 도시계획국 등 3개국 업무가 관련된 사항이므로 국 선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순서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 주익순 보사국장 주익순입니다.
저희 보사국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날로 급증하고 있는 일반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청소업무의 그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청소행정의 능률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리면, 기혼 여성의 취업확대 및 보육소의 급증에 따른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시설에 관한 업무의 신속성 및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소과 소관업무 중 다음 사항을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을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의 신고수리업무,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피, 개선대책,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징수, 그 다음 오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 수리업무, 정화조설치 또는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개선명령과 대집행 실시업무, 간이 오수정화조의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 공중변소의 설치 및 유지관리업무,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 수리업무,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관리에 따른 개선명령,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의 설치권고 업무,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업무, 오수정화 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유지관리상태 검사에 관한 업무, 다음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사항이 구청장에게 이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의 중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 중 다음 사항을 구청정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인가와 가정 보육시설의 설치신고 수리 업무를 위임하고, 다음 민간, 직장, 가정 보육시설의 명칭, 대표자, 정원 또는 소재지 변경인가 및 신고 수리와 결과보고의 업무, 다음 민간, 직장, 보육시설의 사업정지 또는 폐지, 인가취소에 관한 업무, 다음은 청문의 실시, 공립,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의 보고와 검사에 관한 업무, 다음 공립, 민간, 직장, 가정 보육시설의 비용의 보조에 관한 업무, 다음은 공립, 민간, 직장, 가정 보육시설의 비용 수납승인에 관한 업무를 조례로 개정함으로써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사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지역경제국장 임유성입니다. 부천시 사무 중 공장등록에 관한 규정의 등록에 관하여 구청에 위임할 사항중 공업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위임 제1P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에 관한 공업배치법이 91년2월 13일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구법에 의하여 공장설립 완료보고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공장 등록업무는 구청장이 처리함으로써 행정처리가 이원화되어 있으나 신규 법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민원처리를 동일 기관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공장의 등록권한은 현재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공장의 등록취소 권한은 구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아 공장의 등록과 공장 취소권한을 일치시켜 처리함이 합리성과 합법성 및 주민편의와 신속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은 5P에 있는 조례개정안과 15P에 있는 위임사무명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개최시 상세한 내용은 보고 드리도록 하고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상정된 공장등록의 안건이 여러 의원님들의 폭넓고 깊은 심의를 거쳐 구청에 위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공장 등록에 관한 구청 위임의 필요성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도시국장 이규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여러분!
의원 생활에 바쁘신 중에도 도시계획국소관 부천시 사무의 구 및 동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제일 끝에 있는 17P의 사항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용도 지역 중 녹지지역 전체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내 1,000㎡ 이상이 토지형질 변경처리 절차에 있어서 현재 민원이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신청하면 구청장이 접수를 하고 구청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의견첨부 시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시에서 전달된 서류를 시장이 부천시 토지형질 변경허가 처리 사무규정 14조에 이거해서 시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부시장과 국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 허가요구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원사무가 장기간 걸쳐 처리되므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구청장에게 시장이 갖고 있는 사무를 위임하여 시민 편의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업문분장 사항과 위임사무의 골자를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 용도지역 등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 1,000㎡ 미만 되는 토지형질 변경허가와 토지형질 변경행위 전반의 단속업무를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고, 녹지지역, 전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1,000㎡ 이상 되는 토지형질 변경사무는 시장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지역 전체하고 시장이 관장하고 있는 토지형질변경 허가 사무에 대한 걸 투지형질변경허가, 변경허가의 취고, 혹은 허가변경의 전반적인 걸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업무가 지방자치제실시로 상부기관의 권한업무가 점진적으로 하부기관으로 위임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시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도시계획법 4조1항의 토지형질변경 위임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시민의 불편해소를 기할 수 있도록 제안 내용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철흠 네, 국장 세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운영협의회에서 협의하신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잠시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4. 부천시생활환경개선에관한조사의건(서병만의원외19인제출)
(15시 25분)
○의장 송철흠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 생활환경개선에 관한 특별조사 특위 정월남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월남 위원 청소환경 개선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의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월남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본 특위 활동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오늘 청소환경 개선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부천시의 생활환경중에서 특히 청소, 오물수거 처리에 있어 시민들의 큰 불편이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여 이의 시정과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지난 제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생활환경개선 조사특별위원회가 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91년7월23일부터 9월20일까지의 특위활동이 있었습니다.
본 특위는 청소, 오물수거의 처리실태와 청소 대행업무 및 특별업체의 운영실태 그리고 쓰레기수고 수수료 부당실태 등의 조사 범위 내에서 특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청소수거업체 및 쓰레기 위생매립장 현지 확인, 조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타 시 청소행정 비교시찰, 청소환경개선에 따른 대 토론회 개최 등의 조사방법을 통하여 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 추진일정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지난 7월 23일에 제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생활환경개선조사 특별위원회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동일자로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월남 위원장과 서병만 간사를 선임하고 보사국장의 출석요구가 있었으며 91년7월23일부터 8월15일까지는 청소관력 자료수집 및 구체적인 여론수렴을 위한 특위위원 자체활동이 있었고, 8월16일에는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사국장으로부터 청소관련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8월17일부터 8월21일까지는 수도권 및 인천 위생매립장, 관내 청소업체 현지답사를 통하여 청소운영 실태를 점검하였고, 8월26일부터 8월30일까지는 광주직할시, 대구광역시, 청주시 및 서울 난지도 매립장, 목동 열병합발전소 등을 현지 답사하여 부천시와 타 시간의 청소행정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9월2일에는 본 특위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제3차 위원회에서 청소수거 처리조사 소위원회와 청소예산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각 서병만 소위원장과 장명진 소위원장을 선임하여, 9월3일부터 9월7일까지 구체적인 조사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9일 제4차 위원회에서는 본 특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갖고 청소행정에 대한 시정 질문 및 보사국장의 답변청취를 통하여 본 조사활동에 많은 접근이 있었고, 9월12일에는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소위원회 조사활동에 대한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9월1 6일에는 제6차 위원회를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성심여대 이시재교수와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환경개선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청취하는 계기가 되어 청소환경 개선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을 의결하여, 오늘 제6차 부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내용 부문으로는
첫째, 자원재활용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부문
둘째, 쓰레기처리 수수료의 요율부문
셋째, 쓰레기 중간적환장 설치부문
넷째, 쓰레기 소각장 설치부문
다섯째, 도시일반 쓰레기의 효율적 수거 및 행정서비스 부문
여섯째, 청소예산편성 부문으로 나누어 조사활동이 있었습니다.
6가지 부문의 조사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기 배포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중요한 조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자원 재활용을 위한 쓰레기 분리수거 부문으로 현재 부천시의 분리수거는 1일 쓰레기 배출량이 1,730톤 중 10%에 해당하는 173톤 정도가 청소원, 자생단체 등에서 재활용품의 분리수거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많은 재활용들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재활용품의 회수루트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재생공사의 인력과 장비 태부족, 대형 가전제품 가구 등 생활 쓰레기 수거운반이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분리수거용 박스도 불투명한 박스보다 투명한 박스를 비치하여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하게 하여 시민들의 의식을 갖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되었고,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현재 연탄재, 기타 쓰레기, 재활용품의 3원 분리체제에서 주방 쓰레기, 종이류, 플라스틱류, 유리, 금속류 및 유해물질의 6원 분리를 많은 재활용품에 이용되어야만 매립장 수명단출 환경오염 등을 줄일 수 있고 자원화도 촉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 쓰레기 처리 수수료의 효율부문으로는 대구, 광주, 청주시를 현지 답사하여 부천시와 타 시간의 쓰레기 처리 수수료 요율을 분석 검토한 바, 부천시는 시장이 정한 기준액 범위 내에서 청소업체와 주민과의 계약에 의거 결정하게끔 되어 있고, 대구광역시는 건물평형별, 광주직할시는 건물평형별, 난방형별로 되어 있어, 부천시도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평형별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셋째, 쓰레기 중간적환장 설치부문으로는 현재 부천시에서는 덤프트럭으로 타종 또는 전문 수거 후 바로 매립장으로 직송하여 매립처분하고 있는 실정으로, 원거리 광역처분장까지 막대한 쓰레기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차량 집중화에 따른 교통 혼잡 환경악화 등으로 수송이 곤란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수거해야 할 쓰레기를 제때 수거하지 못하여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중간적환장 설치와 더불어 소각장시설 압착시설 등의 설치가 불가피함이 본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본 적환장을 설치 시에는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 재활용화에 기여할 수 있고, 대형차량운행, 쓰레기 압착 등으로 인한 수송횟수감소, 매립비용절감, 쓰레기수거 횟수증가 등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며 본 특위에서는 중간적환장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부천시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넷째, 쓰레기 소각장 설치부문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 목동, 신정지역에 1일 200톤급을 84년 11월에 소각장을 이용한 열병합 발전소가 건립되어 운영중이고, 의정부시에는 85년도에 완공되어 가동 중에 있는 실정으로 부천시에서는 중동신도시내 1일 200톤급 소각장 건립 계획 하에 93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 신도시내 소각장 건립은 부천시 전 지역의 쓰레기 소각으로는 매우 역부족하므로 중동 신도시내 소각장을 중설하거나, 구청마다 최소한 1개소씩 이상의 작은 소각로라도 건립하여 쓰레기 감량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도시일반 쓰레기의 효율적 수거 및 행정서비스 부문에서는 부천시 쓰레기 처리는 일반주택과 상가지역의 경우에는 주식회서 위생공사에서 91년1월1일부터 93년 12월31일까지 3년간 도급대행 계약이 되어 수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및 쓰레기 다량 배출처에는 경남기업 주식회사를 비롯하여 5개 특별업체가 임의적으로 영업구역을 정하여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특위 청소수거처리 소위원회에서는 각 가정마다 현지 조사한 바, 대형아파트 단지 내의 쓰레기 수거는 그런대로 잘 이행되고 있는 실정이나, 3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전혀 없는 실정이고, 1주일에 2번 이상 쓰레기를 치우게 되어 있는데도 10일 동안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소행정의 서비스를 기대하려면 미화요원들의 사기진작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소 현재 부천시에서는 재해보상금등이 일부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휴식처, 사무실, 샤워실, 예비군이나 민방위교육면제, 간식지급, 장학금제도, 우수미화원 발굴 포상 등으로 적극적 대처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절기 쓰레기는 평상시보다 3배가량인 5,400톤 이상이 배출됨으로 청소업체의 인력과 장비로는 전혀 불가능함으로 1일 100톤 이상이 적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겨울철 쓰레기 수거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쓰레기 수거에 만전을 기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행정의 서비스 대책의 일환으로 청소 민원전용 전화신설, 예를 들어 국번 없이 118을 시·구 업체에 신설하여 신속한 연락체계 구축과 공공장소에 건의함 설치, 무전기설치 등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부천시의 청소업무 중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위임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예산 편성 부문으로는 부천시 일반예산 1천2백억원 중 1백7십7억원이 청소관련 예산으로 14%가 청소 행정 예산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1년도 현재까지 부천시는 1백7십5억원, 남구청은 1십억원, 중구청 1십2억원이 편성되었고, 이중 부천시 청소대행업체인 위생공사에 청소대행 수수료 및 쓰레기 처리비로 약 4십7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중 인건비가 65.6%, 피복비가 0.5%, 제세공과금 3.7%, 차량운영비 14%, 증기비 2%, 운영비 7.8%처리비 6%등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체 청소예산 중 소각장건설 청소대행 수수료 등이 일시에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분리수거에 대한 예산이 단순히 수거용 비닐봉투와 홍보전단 등에 불과하여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시설건립 또는 특별 장학금 지급 등의 예산증액의 필요함이 본 특위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6가지 부문에 대한 청소환경조사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된 청소환경개선에 대한 행정사무 조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정월남 특위장 이하 특위위원 여러분 약 2달간에 걸쳐서 생활환경특위를 구성했습니다만 지금 도시생활 중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청소문제와 교통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가장 생활민원으로써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의회에서 생활환경 특위를 구성해서 두 달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보고서까지 이렇게 만드셨는데, 편의상 특위를 몇 분들이 운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의회 의원으로 출동하는 동안 앞으로 계속해서 이 청소문제는 시정을 해 나가야 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특위장이 보고하신 사항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제가 아침에 나가보게 되면 우선 대행업체라든가 청소원들의 발 움직임이라든가, 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리가 100%의 소기의 목적은 못 얻었다 하더라도 큰 목적은 달성을 했지 않나 하는데 자부심을 가져보고 의원여러분 계속해서 청소문제의 발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사에 협조해 주신 부천시 관계관 여러분과 역시 사무국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신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방금 정월남 특위장님께서 보고말씀 하신대로 부천시 생활환경 조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부천시에 이송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5.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만기의원외9인제출)
(15시 40분)
○의장 송철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18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서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용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섭 의원 최용섭 의원입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시 행정에 반영시키고자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11월 18일 10시에 제6회 부천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화체육 분야에 관하여 질문을 하기 위하여 기획실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일반행정 분야의 질문을 하기 위하여 충무국장과 재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사회복지분야를 질문하기 위하여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분야를 질문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지역개발 분야를 질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철흠 네, 최용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위해 최용섭 의원께서 제안하신 제안에 대해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6.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5시 46분)
○의장 송철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산, 결산 심사위원회는 일반행정협의회 위원인 이해형 의원, 양재오 의원, 김영일 의원, 전만기 의원, 윤호산 의원, 이갑만 의원, 오강열 의원, 남현희 의원, 변용순 의원, 모인징 의원, 이강징 의원, 강문식 의원, 이문수 의원 이상 13분으로 모시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의구 및 동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일반행정협의회 위원을 제외한 4개 협의회에서 3명씩 추천받았습니다.
우선 명단을 말씀드리면, 이말선 의원, 이종길 의원, 지경의 의원, 최순영 의원, 장명진 의원, 강태영 의원, 강문식 의원, 김덕조 의원, 박재덕 의원, 이사명 의원, 이문수 의원, 최용섭 의원, 이상 12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이의 있습니다. 강문식의원이 두 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은 협의회에서 그 분이 양쪽에서 활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조정을…. 지금 중복이 강문식의원만 됐지요?
(「이문수의원도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김덕조 의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의 상정이 안 돼가지고, 무슨 근거에 의해서 발의가 된 것입니까?)
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특위구성?
(의석에서 ○김덕조 의원-네)
네, 저희 협의회에서 사전에 결정을 그렇게 봐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을 한겁니다.
(의석에서 ○김덕조 의원-안건상정이 안됐는데)
(장내소란)
네, 서의원님
(의석에서 ○서병만 의원-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많음)
(의석에서 ○서병만 의원-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9분 정회)
(16시 03분 속개)
○의장 송철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9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는 이해형 의원, 양재오 의원, 김영일 의원, 전만기 의원, 윤호산 의원, 이갑만 의원, 오강열 의원, 남현희 의원, 변용순 의원, 모인진 의원, 이강진 의원, 강문식 의원 이상 12분으로 정정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의구 및 동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는 일반행정협의회 위원을 제외한 4개협의회에서 3명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말선 의원, 이종길 의원, 김태현 의원, 최순영 의원, 장명진 의원, 강태영 의원, 김덕조 의원, 박재덕 의원, 이사명 의원, 이문수 의원, 최용섭 의원 이상 11분으로 정정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특별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 특별위원회로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성해주신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13일부터 11월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18일 오전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의원수 45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문식 강신권 강영석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영일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김흥식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송철흠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윤호산
이갑만 이강진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정석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김장호
총무국장 ||김범관
재무국장 ||김동언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지역경제국장 ||임유성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김인규
○의안제출
·91년3회추가경정예산안(11월1일부천시장제출)->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부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11월1일부천시장제출)->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부
○특별위원회구성
위 원 회 위 원 명
예산심사 이해형 양재오 김영일 전만기 윤호산 이갑만 오강열 남현희 변용순 모인진 이강진 강문식
조례심사 이말선 이종길 김태현 최순영 장명진 강태영 김덕조 박재덕 이사명 이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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