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본회의 제2차 2014.10.24.

영상 및 회의록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깊이 있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10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있었으며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23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등 3건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2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김문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협의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방춘하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방춘하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방춘하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의2, 동법 시행령 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취합 협의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득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검토하여 일괄 채택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시기 및 기간은 지난 제1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14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위원회 선정기관인 보좌기관, 시 본청 및 사업소, 부천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부천문화재단, 부천산업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중점 감사 분야는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추진실적과 각종 감사 시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시민의 불편사항 또는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고 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의회운영위원회 방춘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그러면 먼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임성환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간사 임성환입니다.
금번 제199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고 나머지 4건은 수정가결하는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홍보실 소관 부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정보 제공의 신속성 및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소식지 발행주기를 월 2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시민기자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부천시 시정홍보를 담당하는 기자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소식지 추가발행 횟수를 월 1회로 명확히 하고 기자 명칭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향후 의견수렴 후 검토하여 명칭을 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감사관 소관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 시달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시민의 권익보호로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심사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투자심사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민간위원 임기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지방재정법」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하고 부패 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 취지에 맞도록 투자심사의 객관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의 임기를 현행과 같이 2년으로 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에 규정된 제5조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등록규제 감축계획에 따라 현행 규정상 위탁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특정기관의 민간위탁 사무운영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단서조항과 민간위탁 심의위원의 참여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참여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기획예산과 소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 영향평가 개선과제와 관련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정융자 규모의 적정성 검토 및 심의절차 규정을 마련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존속기한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통합관리기금은 기금 용도가 정해진 개별기금이 아닌 개별기금들을 모아 관리 운영에 필요한 조례로 개별기금과 동일하게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근거가 신설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천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부천일자리센터 개소 이후 조직과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부천일자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정의 근거 조항을「직업안정법」제4조의2로 명확히 하고 취업상담 및 알선뿐 아니라 직업 및 취업상담 등 전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문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1985년 건립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 심곡도서관 부지 중 일부 국유지에 대한 무상대부 종료 시기가 도래하고 서울국유림관리소의 무상대부 사용이 불가하다는 의견 회시로 부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문화산업과 소관 부천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공모에 선정되어 2009년 4월부터 부천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동체 미디어교육, 상영회, 창작지원사업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 공공문화 증진을 위해 전문 경영이 필요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소관 상임위원회 뜻을 반영하여 최종 의결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재정문화위원회 임성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9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최성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성운입니다.
금번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모두 6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안전센터 소관의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피해복구 위주에서 벗어나 근원적 예방위주의 방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난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안전총괄과가 365안전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부시장 직속으로 개편됨에 따라 직제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유착방지와 특혜 차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사회단체를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심사과정에서 중요하게 판단된 점은 등록사회단체 외에도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까지도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관련된 내용 일부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청소과 소관의 대형폐기물 수수료 환불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시민과 밀착한 부서에서 담당함으로써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참여소통과 소관의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을 폐지할 때 잔여재산의 귀속규정을 마련하고 나머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으로 가다듬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급수관이 노후되어 녹물 등으로 시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수압이 저하되는 불편이 없도록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이 가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단독주택 등 모든 주거용 건물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98회 제1차 정례회 시 심사 보류했던 안건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단 설립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그리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에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친 끝에 재단의 사업 범위와 정관·대표이사 변경 시 시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행정복지위원회 최성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6항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7.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노점상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장 김문호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노점상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영세노점상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이상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이상열입니다.
금번 제19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부천시 옥외광고물 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관련 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람장과 집회장에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의 시설을 제한하고 미관지구 내 정신병원 건축 허용, 재해 예방시설과 사회 복지시설 설치 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었으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차장에 차고지를 추가하는 사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현수막의 디자인과 표시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규제 완화를 위하여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노후급수관 교체에 따른 금융기관 융자 시 이자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노후관 교체공사비 지원 비율을 세대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하고 공사비는 세대당 45만 원에서 70만 원, 갱생공사는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노점상생업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과 영세노점상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노점상의 자진철거와 정비를 목적으로 단기 융자금을 지원하고 융자금 금리 중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1989년 제정된 노점상 생업자금과 영세 노점상 전업자금은 그동안 신청자가 없고 현재 노점상정비계획이 생계형노점상양성화정책으로 전환되어 운영 중인 관계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 조례는 해당 공사의 대행과 비용을 원인자 부담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1973년도에 제정되었으나 현재 운영 중인「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와 중복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부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관련 법의 명칭 변경과 일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대상에 의류수거함을 추가하였으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감면해 주는 내용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자연생태공원 시설의 사용 허가와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와 중복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원도심지원과 소관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마을기업과 마을협동조합 등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사업을 포함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위촉, 제척, 기피사항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임시회에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열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6항까지 10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7.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계속)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시정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과 김한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90만 부천시민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하고 부천시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의정활동으로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쪽 원정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삼정동 폐기물 처리시설 폐쇄된 소각장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장이 백지화된 이유는 삼정동 폐기물 처리시설은 2013년 3월 14일 폐지되면서 소각장 시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삼정동소각장 활용 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삼정동 폐기물 처리시설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그동안 받아온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TF팀을 운영한 바 있고 폐기물 처리시설 중 소각동에 대하여 2014년 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공모사업에 신청했고 소각동 옆 부지에 주민지원 시설인 수영장과 도서관, 주민센터 등 복합건물을 건립한 것으로 삼정동소각장 활용 타당성 검토 기본구상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중간보고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 신청한 부천 문화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사업계획이 구체화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2014년 6월 5일 문체부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현지답사 결과 소각동 문화재생사업을 현대적인 수영장과 주민지원센터 등과 같은 부지의 복합건물로 추진하는 것은 사업계획 간의 연관성과 상징성, 시너지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고 공모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아 부득이 이를 수용하여 기본방향을 변경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역현안 및 주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영장과 동주민센터 등은 별도의 부지에 주민지원 시설을 설치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부지에 수영장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우선 급한 동주민센터는 지역주민들의 현안사항 해소를 위하여 우선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지원 시설은 백지화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재원조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정동 폐기물 처리시설의 문화재생사업과 신흥동 청사 신축을 우선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수영장과 동주민센터 건립을 분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문화재생사업 또 신흥동주민센터 이전 등과 같은 내용은 현재 확정된 내용과 함께 지역주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신흥동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사업계획 검토과정에 있고 수영장을 제외한 도서관 등 주민 편익시설을 포함한 복합 건축물로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가겠습니다.
신흥동주민센터 복합건물 신축계획은 14쪽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주민센터 건너편 공원 부지에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수영장의 경우에는 시설의 특성상 복합건물의 구조, 건설과 관리운영, 지역 간 형평성 등 여러 부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득이 동주민센터 건립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8쪽 정재현 의원님 질문한 현대백화점 등등 도로점용 부과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대백화점은 2003년 8월 준공된 지하 6층, 지상 10층의 판매 및 영업시설, 또 지하 6층 지상 7층의 쇼핑몰로 구성된 건축물로 부천시로부터 건축허가 당시에 2개 동을 지하로 연결하는 구조로 허가 받아 지하 1층은 판매시설, 지하 2층에서부터 6층까지는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며 지하 2개 동의 건축물은 3, 4, 5층 연결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지하상가 부분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건축허가서를 근거로「도로법 시행령」제69조에 의거해서 산정된 것이고 도로점용료의 산정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 제5호를 근거로 적법하게 산정 부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점용료 산정기준은 20쪽, 23쪽의 규정을 봐주시기 바라고 점용료는 18쪽 아래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점용료의 기준대로 부과를 한 건데 의원님 지적한 대로 점용료의 기준이 현실에 비춰서 너무 낮은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하를 상가로 개발해서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대백화점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으로 이 건물은「건축법」에 의거 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서 건축된 경우로 건축물의 일부를 부천시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상가로 개발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현재 점용하고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하여 점용자가 매입 의사가 있고 중동지구 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도로의 효용성 등을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 부분의 매각 예정가격은 61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허가 직권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백화점은 건축허가를 얻어서 법에 따라 신축된 현대백화점 소유 건물로 자기 건축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하는 행위가「도로법」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요건에는 해당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법」의 점용허가 취소에 관한 규정은 23쪽을 참고해 주시고 공무원의 직무유기 등 책임에 대한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백화점의 도로점용료 부과 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결과 건축허가를 얻은 내용을 근거로 적법하게 산정 부과되었지만 공중연결통로를 라운지 등으로 일부 점용허가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롯데백화점 관련입니다.
불법 전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옛날 LG백화점이었죠. 협약에 의해서 중동 1139번지 등 제8호 미관 광장에 총 대지면적 4,000㎡, 연면적 2만 2000㎡로 지하 4층 규모의 주차장, 근린생활시설의 시설을 설치하고「지방재정법」과「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부천시에 기부채납을 이행한 후에 1996년 12월 20일부터 2016년 12월 19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얻어서 운영 중에 있고 일부 시설물에 대한 전대의 경우에는 허가조건 제8조에 의해서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의 전대에 대해서 승인절차를 이행하도록 앞으로 행정지도를 하는 한편 주차장 이용자의 시설이용 불편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전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하기가 어렵고 계속 두 영업장에 대해서는 검토를 더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조건 제9조 사용허가의 취소 규정에 의해서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허가조건 위배 또는 재산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무상 허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제8호 미관광장 지하 전체 시설 중에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입주되어 있는 식당 2개소에 대해서 종합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처리방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책임문제입니다.
일부 시설물에 대한 전대 등의 경우 허가조건 제8조 규정에 의해서 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사전승인 없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있다 그러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허가조건을 이행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약서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무상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사용이 필요할 때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대부료 산정기준에 따라 유상으로 우선 사용권을 갖도록 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롯데백화점이 우선 사용토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향후 무상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체육, 문화, 복합시설 용도 등 공익적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마찬가지로 정재현 의원님 질문하신 청소 도급 노동자의 임금 문제 등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인터뷰하신 청소대행업체로 추정되는 업체와 노조원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업체에서는 신규직원 채용 시에 1년 간 수습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후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답니다.
실제 임금은 연 2200만 원, 월 185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부천시의 청소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원의 인건비는 안전행정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토대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원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청소대행업체와 용역 계약 시에 청소업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원 임금이 어떤 경우에도「부천시 생활임금 조례」에서 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겠습니다.
직접노무비 집행비율 등에 대한 것입니다.
금년 중으로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원의 집합교육을 통해서 인건비 지급 실태를 조사 마무리하고 2015년 내년에는 청소대행업체의 성실이행 평가 시에 직접노무비 집행비율을 평가항목에 반영해서 직접노무비의 집행비율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에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성실이행 평가를 더욱 강화하고 평가점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소 담당구역을 축소하거나 이윤지급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페널티를 부과하여 청소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현재 총액 도급방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계약방식으로 대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 산정을 위하여 매년 원가 산정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합리적 처리비용을 산정하고 있고 원가 용역을 토대로 시에서 설계한 직접 임금이 원래 목적대로 청소대행업체 종사자에게 적정 지급될 수 있도록 청소대행업체 용역계약서에 명시하고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평가를 통하여 페널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15년 중에 부천시 청소체계 전반에 대하여 별도의 용역을 실시해서 업체당 청소구역의 적정성, 운영규모 등을 검토하여 최적의 모델 발굴을 추진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 32쪽 윤병국 의원 질문하신 심곡복개천 사항입니다.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은 2011년 6월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계획에 의거해서 환경부와 부천시가 MOU를 체결해서 실시하게 됐으며 이후 2012년 10월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13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환경부 최종 기술검토를 마쳤고 실시설계 완료 후에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앞두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교통대책은 심곡복개천 복원사업 구간의 도로는 현재 왕복 6차선이지만 복원이 끝나면 왕복 4차로로 도로가 축소됩니다. 다만, 복원사업 후에 주요 구간의 교차로 서비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일부 구간에 불가피한 지체가 발생하지만 서비스 수준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복원사업 공사 시에 신호 최적화를 실시하고 지체구간을 최소화하고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단속요원의 배치 등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비용 문제입니다.
2011년 6월 환경부와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 협약체결 시에 계획사업비는 350억 원입니다.
도비 지원은 2012년 6600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고 올해 10월 22일 도비 1억 500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됐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지역 도의원의 긴밀한 협조와 건의를 통해서 계획된 도비가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우선 시민학습원 옆 소명여고 부근 80억의 예산으로 노외공영주차장 2개소에 140면을 내년 중에 신설할 예정이고 이후 상권변화 등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추가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생태하천을 복원하여 호안과 산책로 등의 친수공간을 계획함으로써 개선된 수질과 도심의 생태자연환경 공간으로 심곡천이 거듭나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에도 큰 변화와 함께 자긍심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또한, 자연환경의 보존과 복원, 친수공간 확보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도 놀이와 학습공간의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치수효과 측면에서는 86년 하천 복개 당시 20년 빈도로 계획된 홍수 단면계획을 80년 빈도로 확대 설계하여 통수단면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심곡천 일원의 소사동과 심곡동 주변의 치수적 안정성을 더욱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제효과 측면에서는 부천시의 대표 브랜드로서의 이미지 개선에 따른 부가가치의 창출로 토지·건축물 사용의 고도화, 집적화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능성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로 원도심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겁니다.
문화공간 환경적 측면에서도 지역주민의 휴식과 교류 및 체험의 장으로 머무는 공간으로 제공될 것이고 하천의 복원에 따른 하절기 도심 온도가 2∼3도 내려가는 열섬냉각효과를 비롯해서 바람길 형성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도심 대기환경 개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심곡천의 복원으로 원미시장, 부흥시장, 성가시장 등 전통시장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부천역 북부광장의 문화커뮤니티 공간과 상상거리, 부천 대학로 등과 연계된 보행자 증가와 인구유입 효과로 가시적인 변화도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사업지 편입에 따른 토지와 건물 등의 직접적 보상, 간접보상 세입자들의 보상은 관련 법에 의해 할 수 있지만 이 공사는 도로 내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가의 영업보상 등의 직·간접 보상은 법상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변 노상주차장 폐쇄에 따른 영업 불편 해소를 위해서 현재 노외주차장 신설을 추진 중에 있고 심곡천 주변에 설치된 기존의 7개소의 공영주차장을 통해서 대체 주차공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인 주민설명을 통한 의견수렴과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불편이 최소화돼서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관계 부서장들께서 성실하게,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보조금 예산 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자로「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보조금으로 단체·개인에게 운영비 보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예산요구 내역은 75개 단체 117억 원으로 현재 예산지원 근거 여부에 대한 관계 부처에 질의 검토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비의 경우 2016년부터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가 가능하도록 지방보조금 관리가 강화되어 현재「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전부 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15명 이내)하여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사전 심의 및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사전 심의, 공모사업자 결정 등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 사회단체 보조금과 같이 공모절차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은 현재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거나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있으나 앞으로 법령에 지원 근거가 없는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며 2015년 1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후 공모 절차를 거쳐 지원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5년 1월 부천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안이 개정되면 기존「부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례 전부 개정 추진계획과 지방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 연도별 보조금 총 한도액 운영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 기관, 센터 등의 현황 자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0월 20일 현재 민간위탁 사무는 총 131건으로 운영 중인 사무가 129건, 운영 예정인 사무가 2건으로 28개 부서가 사무를 민간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중 아동보육과 33건, 여성청소년과 15건, 복지정책과 13건 순으로 부서별 민간위탁 현황은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중인 센터 현황은 총 23건으로 기업지원과 8건, 노인장애인과 7건 순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요구하신 세부 자료는 별도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임명호

교통도로국장 임명호입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오대로 오정구청 나들목(중1-16호선 3단계)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오대로 오정구청 나들목(중로1-16호선)은 총 사업비 137억 원을 투자하여 1, 2단계는 완료한 상태이며 봉오대로 상 인천에서 서울 방향의 진·출입은 가능하나 서울에서 인천방향은 불가하여 나들목 기능에 제한이 있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여건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천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중로1-16호선 3단계 사업 기간은 2015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약 1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도로개설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 용역 중인 부천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연도별 투자계획, 장래 교통 수요 등을 세부적으로 재검토하여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임명호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삼정2천 악취로 인해 주민불편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정2천 소하천 폐지 및 복개 방안에 대해서는 부천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 의거 삼정2천은 하천확장 없이 계획 홍수위 이상으로 제방을 높이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하천을 복개할 경우 통수단면 부족으로 상류부에 침수피해가 발생되므로 복개 시 별도의 배수펌프장 및 우회관로 설치, 기존 관로 확장 등 수방대책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차집관로 설치 등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인 굴포천 통합집중형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삼정2천의 생활하수 유입 차단을 검토 중에 있으며 2015년도에는 악취 저감을 위해 우선 삼정천 상류에서 삼작로까지 300m 구간에 우·오수 분리공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하수 차집 시 하천의 건천화에 대비하여 부천시 물재이용관리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하수처리장의 재이용수를 활용한 유지용수 공급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문호 김정수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정숙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정숙입니다.
박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 건강을 위해 중앙공원에 차폐식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은 1993년 12월 21일 준공되었고 면적은 12만 3019㎡입니다. 시설현황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등 7개 시설에 160점이 있으며 수목은 키큰나무로 소나무 등 30종, 키작은나무로 회양목 등 20종 해서 총 2만 6395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중앙공원 연간 유지관리 비용은 수목병해충방제, 노후시설물정비, 공원관리인건비 등 총 3억 272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공원 연간 이용자 수 현황은 중앙공원은 열린 공간으로 이용자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각종 행사 및 체육시설 이용자, 동절기를 감안하여 하루 이용객은 평균 5,000여 명으로 연 180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천시에서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띠녹지(차폐식재)는 길주로 등 25개 노선 3만 2500㎡이며 그중 중앙공원 주변은 순천향병원 앞 보도에 노점상 방지를 위하여 차폐용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중앙공원은 조성된 지 20여 년이 되어 수목이 우거진 상태이며 많은 시민이 주야로 산책을 즐기는 명소로서 주변 도로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0년에 공원내부로 어울림길을 추가 조성하여 이용하고 있어 도로변 차폐식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공원 외곽 공원·보도(산책 및 조깅로)경계 잔여지 차폐식재에 대해서는 현재 동·서쪽으로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가로수(느티나무)가 우거져 차폐식재 시 답답함 등으로 인한 민원도 예상되는바 공원이용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설문조사 및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하여 보다 푸른부천으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정숙 푸른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그냥 하시죠.)
바로 진행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바로 하시죠.
(「쉬었다 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동희 의원-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보충질문을 할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니까 그냥 하시죠. 길게 안 할게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께서 양해를 구하셨는데 의원 여러분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하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보충질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 윤병국 의원 한 분입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환경도시사업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환경도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단장님 답변 잘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본 의원이 네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없다 이런 답변이신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교통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서비스 수준이 E고 복원 후에도 E다 이랬는데 본 의원이 2012년도 시민정책토론회 자료를 근거로 교통흐름이 많이 줄 거다, 동서 방향 모두가 평균 시속이 10km 정도로 줄어서 평균 시속 17km 정도가 유지될 거다. 이런 자료가 우리 시에서 만든 자료인데 그때도 보면 서비스 수준이 대체로 D수준이고 복개천 사거리에서 원미보건소 가는 방향만 C수준이다 이런 자료가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E수준이고 복원 후에도 E라는 거는 어떤 자료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이번에 실시설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저는 실시설계 보고서는 못 봤습니다만 같은 자료가 또 하나 있습니다. 2013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 때 나온 거니까 같은 회사에서 했으니까 같은 자료겠죠.
그거 언제 조사됐는지 혹시 아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건 모르고 우리가 작년에 실시설계할 때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 자료 보면 지금 이야기하신 복개천 사거리 같은 경우 오히려 교통량이 더 주는 걸로 초당 -4.2대로 오히려 더 줄어서 교통흐름이 더 원활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멀뫼사거리 어디인지 아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윤병국 의원 거기도 -7.5 해서 교통흐름이 더 원활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이거는 신호 체계화를 개선해서
●윤병국 의원 개선하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윤병국 의원 소가 웃을 일입니다. 왕복 6차로가 왕복 4차로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어떻게 흐름이 더 좋아진다고 나옵니까?
1년 전에 나온 자료에는 시속 10㎞가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현재 81초가 지체되는데 신호체계를 개선했을 때 77초 조금 개선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이거 언제 조사했냐면 2013년 7월 30일 여름휴가 아주 피크 때 조사한 겁니다.
그때도 중간용역 보고할 때 이렇게 휴가철에 교통흐름을 조사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 실시설계 전체를 지금 못 믿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교통흐름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과장님은 믿어지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차가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변경이 되면 사람은 심리가 돌아가게 돼 있고
●윤병국 의원 여기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왜 돌아가는 길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런 효과도 있고
●윤병국 의원 이 자료에 나와 있네요. 전화국 사거리는 +1.2, 심곡고가 사거리 +7.5 다 막히는데 좌우간 해당 구간에만 얼마나 사람들이 돌아갈지 모르지만 교통흐름이 더 원활해진다고 나와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판단들은 각자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용은 지금 부천시만 도비를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전체적으로 도비가 재정이 열악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경기도에 이 사업 하는 데 몇 군데인지 단장님 아세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37개소입니다.
●윤병국 의원 그렇죠. 24개 시·군에 37개 사업인데 우리 시에 보냈던 그 공문 37개 사업에 대해서 24개 시·군에 대해서 다 보낸 거죠?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다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윤병국 의원 다 보내지는 않고 우리 시만 특별히 미움을 받아서 보낸 겁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10개 시·군에 왔는데 이번에 1억 5000 교부가 돼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아니요. 8월 26일에 올해는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도비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때는 시·군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윤병국 의원 다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다 보냈는데 그 당시 공문에는 지원은 못해 주겠다 공문이 왔는데 이번에 다시 1억 5000 교부가 된 것입니다.
●윤병국 의원 올해 원래 예정액이 얼마였는데 1억 5000 받고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도비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렇게 돼 있고 내년도에는 도비가 13억 정도 지원될 걸로 돼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올해 지원한 1억 5000이 원래 당초예산에 5억을 편성했답니다, 도에서. 그래서 그 5억 가지고 네 군데 시·군에 1억 5000 정도 이렇게 보조를 했다는 거예요. 뭘 그거 받고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지금 도에서 내년도 우리 도비 지원 예정액이 47억 이런 정도, 58억인가요, 47억인가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지금 국비 지원해 주는데 내년도에 국비예산이 한 56억 지원 예정으로 가내시가 돼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도비는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래서 그걸 비용으로 따지면 13억 정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내년에 13억이면 되는 거예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윤병국 의원 지금 도에서 예산 가내시됐답니까, 어떻게 됐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아직 도비만 가내시됐고 13억에 대해서는 아직 내시가 안 돼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도비는 어느 정도로 내시가 됐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13억으로 예상하고
●윤병국 의원 13억 내년 지원됩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예상만?
내시가 된 거는 아니네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아직 내시는 안 됐습니다.
●윤병국 의원 지역 도의원, 국회의원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한다는데 이분들이 예산 받아주시겠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그렇게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시고 열심히 우리 시를 지지하고 그러신 거네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그거 관련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하셨다거나, 이번에 도비 1억 5000 온 것도 도의원님 노력해서 그렇게 온 겁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공사단계가 아까 시장님 공사발주 전 단계다 그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발주가 됩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11월에 조달청이 원가 계산하고 발주를 해서 12월에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러면 발주공고는 언제쯤 하게 됩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조달청에서 원가계산이 끝나는 대로 공고가 됩니다.
●윤병국 의원 시기는 특정할 수 없고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11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11월 말쯤에 발주공고가 나면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12월에 계약을 하고요.
●윤병국 의원 입찰로 계약을 할 텐데 발주공고가 15일 정도 갑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러면 12월에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12월에는 계약이 됩니다.
●윤병국 의원 지금 일정으로는 계약이 되겠네요?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네.
●윤병국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김정수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이 사업이 발주를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여러 가지 효용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지난번에도 밝히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여기 여러 가지 미사여구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생활환경에 큰 변화가 올 거다, 주민들의 자긍심이 향상될 거다, 청소년들에게 놀이 및 학습공간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치수 안정성을 가져올 거고 휴식, 교류 및 체험의 장 조성으로 주민들이 머무는 공간이 될 거다, 열섬 냉각효과가 있을 거다, 온실가스가 저감될 거다,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거다. 이런 여러 가지 미사여구로 포장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런 기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은 당장 내 주머닛돈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내 지역에 예산이 들어와서 사업이 되면 좋을 거다, 또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미래에 평가를 받을 거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사업은 예측 가능한 미래다, 또는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측을 해봐야 된다. 그런 다음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평가될 거다 하지만 현재 침묵하시거나 방조하시는 이런 분들 모두 또 미래에 책임질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어쨌든 이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하시겠다 그런 의지이신 거죠?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미사여구, 기대치죠.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쥐어짠 게 아니고 성북천이라든지 수원천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에서 물론 우려되는 사항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충분히 우리가 접목 가능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가급적 최대한 줄여나가고 준비를 해 가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좋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기대, 본 의원도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제가 반대를 표명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도 하고 그래 왔는데, 어쨌든 최종결론은 좀 다릅니다만 저는 분명히 반대를 해야 된다, 중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시장님 기대대로 또는 주민들 중에서도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로 직접 피해보는 주민이 있다면 그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지금 주변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인들은 이 사업이 되면 생계 터전을 잃게 생겼다, 당장 우리가 피해본다. 그렇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공사 일자가 다가올수록 불안해하고 지금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의 문제의식은 인정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분들 애초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금 건물을 갖고 계신 분과 또 임대를 얻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조금씩 온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공사기간의 문제점이 우리가 예견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대책도 계속 모색을 해갑니다. 그런데 관계된 법령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제약요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방안은 어쨌든 이 사업의 기대효과를 보고 우리가 결정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공사를 최대한 단축하는 것, 공기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 점에 굉장히 행정력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지는 공기에 맞춰서 거기서 영업하는 분들의 생계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계속 대화는 해가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문제의식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지금 가게를 얻어 사무실이든 상가든 전부 251개가 되는데 그중에 1층에서 주로 영업을 하는 식당들이라든지 자동차 관련 업종들 이분들은 공사기간뿐만이 아니라 공사가 끝나도 같은 업종을 영위할 수 없다. 제가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보통 여쭤보면 10년 가까이 거기서 자리 잡고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카센터 또는 자동차부품, 식당 이런 현재 업종은 도저히 영업이 불가능하다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게들이 100개 가까이 됩니다. 공사기간 단축하는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시장님 대화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직접 시장님이 만났거나 또는 관련 국·과장이 상인들하고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다 이런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시장 김만수 상인들 포함해서 지역주민들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해서 그렇게 이해관계들을 세분해서 대화할 필요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국 의원 지난번 시정질문 전까지 8월에 우리 관련 팀장님이 설명회를 하고 이런 게 전부 여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 했고 통장 45명, 주민 등 60명, 김경협 국회의원 등 해서 106명 세 차례 이렇게 만난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만나본 상인들 중에서 우리 과장님이 가게를 찾아왔거나 심지어는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예정 부지를 해놓고 도시교통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린 그 부지에 영업하는 사장님조차도 “우리 시 공무원 한 명 만나본 적 없다, 왜 내 가게 가만히 있는데 산다, 만다, 주차장 짓는다, 헌다 이런 이야기를 하냐, 나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시장 김만수 그건 파악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주차장의 부지요건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결정 이후의 대화여부는 또 보상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윤병국 의원 지금까지 상인들 중에서 따로 우리 시 공무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거나 협의를 해보거나 이런 경우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 특별히 소통을 강조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 시민정책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지금 사업이 이렇게 발주 전 단계까지 와서 시장님이 이런 상인들의 문제의식을 인정을 한다 그러시면서 한 번도 대화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아닙니까?
●시장 김만수 그건 파악해보고, 우리가 대화 여러 창구를 개설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분명한 것은 이때까지 대화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 달라 주민들한테 해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정대로 공사발주를 진행해가면서 대화를 한다는 건 저는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 대화의 가시적인 성과가 날 때까지 공사발주를 좀 늦춰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 김만수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해져
●윤병국 의원 시작을 좀 늦춰볼 생각
●시장 김만수 지금 정해져 있는 일정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윤병국 의원 늦출 순 없다. 그러면 예정대로 가는데 그중에서 일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런 거다?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기본은 변함이 없다 이런 인식인가요?
●시장 김만수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지난번 시정질문 하면서 본 의원이 교통흐름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 볼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시장 김만수 아까 국장 답변에서 나온 것처럼 진단이나 설계나 타당성 검토 그런 과정에서 공법과 상관없이 교통흐름에 대한 주안점을 둔 검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은 계속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보완할 점이 있는지 다시 검토는 해 보겠지만 지금 단계를 늦추고 전면적으로 다시 그 부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문제 제기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실제로 공사가 바로 추진이 되면 그게 어떤 가림막을 하거나 해서 철거공사가 들어가고, 공사기간 중에는 사실 공사완료 후보다도 교통흐름이 더 나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뜯을 도로인데 도로를 막고 한번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공사를 본 의원 주장대로 중단하자 이런 검토도 될 수 있겠지만
●시장 김만수 무슨 말씀인지는
●윤병국 의원 공사하고 나서 어떤 대책이 나올지
●시장 김만수 문제의식은 공감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업체가 정해지고 공기를 어떻게 최대한 단축할 거냐 그 방법에 대한 어떤 공사담당 업체의 설계과정에 반영이 이루어지면 공사를 초기단계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막고 시작할 거냐, 동시에 몇 군데를 들어갈 거냐 이런 것이 결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공사기간의 교통흐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 연후에 의원님 문제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윤병국 의원 저는 공사 끝난 후의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장 김만수 그건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검토가 이루어진 겁니다.
●윤병국 의원 수차례에 걸친 검토가 아까 본 의원이 말씀했다시피 2013년 7월 30일 휴가철 그때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것도 오히려 흐름이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자료로 시장님은 믿어지십니까?
●시장 김만수 그런 정도의 시기적, 일시적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7월 13일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조사 전체에 대해서 들어낼 필요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윤병국 의원 그 1년 전 우리 시가 발표한 자료에 이 지역의 현황이 D고 그 다음에 그 공사 완료 후에 흐름이 굉장히 나빠질 거다 이런 조사가 바로 있었어요.
●시장 김만수 그러니까 길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도심 내 도로가 지금보다 차가 쌩쌩 달리게 되는 경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또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적정한 수준 내에서 우리가 교통흐름 통제기법이라든지 신호체계 개선이라든지 주정차의 정확한 유도 이런 것이 전제된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그렇게 체감되는, 더 악화는 있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지를 받아주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 공사를 우리가 벌여나가면서 완벽하게 교통흐름에 대해서 보장을 해간다라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모든 것이 악화될 것이다라고 전제해서 접근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병국 의원 더 좋아진다니까 제가 기가 막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장 김만수 그 미미한 흐름이라는 것은 E에서 E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윤병국 의원 아니, 지금 시속 27km 가던 것들이 시속 17km로 떨어질 거다 이런 조사가 있는데 1년 뒤에 설계를 하면서 오히려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시장 김만수 그런 흐름 개선의 어떤 기법이 적용되는 걸 전제로 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모든 것이 최적의 조합은 아닐지라도 그런 취지의 우려를 우리가 업체가 선정되고 공사방법이 결정되고 그러면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교통흐름의 개선이기 때문에 그 점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예측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고 그럴 때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 그게 본 의원 주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많은 시민 여러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토가 정밀하지 못하고 우리가 충분히 그 문제점들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는 발주 전까지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모든 대화, 모든 검증 시 집행부가 지금 거부를 하셨는데 철저하게 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윤병국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김만수 시장과 김정수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만수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99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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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