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본회의 제2차 2013.01.16.

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보고사항입니다.
1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원안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소관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1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강동구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강동구입니다.
이번 임시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검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오니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이 규약안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적 경제 분야 협의기구로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합의된 규약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협의회 규약안 내용상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규약안 제명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하는 것은「지방자치법」등 관계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은 명칭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규약안에 대하여 의결은 하되 시장으로 하여금 전국 협의회에 지방정부의 명칭을 수정하도록 건의하는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기획재정위원회 강동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경명순입니다.
이번 제18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 제출 조례안 1건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총 3건을 심사하여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정원 9명을 증원하고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전환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대 후반기 의정목표는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부천시의회입니다.
존경하는 90만 부천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계사년 새 시대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희망의 부천, 시민이 행복한 부천을 위해 시민의 뜻을 받들고자 노력하고 상생 협력하는 성숙한 의회를 만들어 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선재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약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따른 의견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동현입니다.
금번 제184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4건과 의견안 1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4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경기도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 보상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그동안 도로굴착과 복구를 원인자가 시행함에 따라 발생한 부실공사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도로의 굴착은 원인자가 하되 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시장이 복구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복구공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과 징수 기준을 세분화하였으며, 도로굴착 복구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에 필요한 상담활동을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중 주택재개발사업의 지정요건인 건축물의 노후도와 불량률의 수를 경기도 기준보다 10% 상향하여 70%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한 것은 관련 법의 시행 취지와 맞지 않으며 도심재생사업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노후도와 불량 건축물의 수를 70%에서 3분의 2로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약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변경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약대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일부 변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원미구 약대동 196번지 일원 약대1구역 정비구역 지정 시 부천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 요구로 구역 내 학교 예정부지를 확보하였으나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2010년도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된 지역으로 주택경기의 침체와 사업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해당 부지를 구역에서 제외하고 매각하여 조합을 청산하기로 결정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건설교통위원회 이동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건의 안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혜경 부의장께서 소속 상임위원회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상임위원회 개선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만 위원회 변경과 관련하여 어제 의장단,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 연석회의를 하였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위원 수 조정은 불가하고 위원회 간 소속을 교체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새누리당 교섭단체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명단을 협의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정회시간에 상임위원회 소속 변경 명단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나가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거기서 간단하게 발언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부천시의회 규칙에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나가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죠.
(의석에서 ●원종태 의원-나가서 하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원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원종태 의원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부천시의회 김혜경 부의장님은 행정안전부 공문과 관련하고「부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부천시의원 윤리강령을 준수하려고 하는 행동은 매우 올바른 행동이라고 봅니다.
부천시의회 일부 의원이 부천시의원 윤리강령을 준수하지 않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동안 일련의 과정에서 명분이 없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하다, 새누리당 의원 간 교체하라는 등의 말을 운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하니 의장은 김혜경 부의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임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처리하여 주실 것을 제언드립니다.
●의장 한선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새누리당 교섭단체에서 상임위원회 소속 변경 위원의 교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늘 회의에서는 김혜경 의원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에서 사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8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