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2026.07.16.

영상 및 회의록

제293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16일 (목)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2.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안건
1.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면
2. 현장방문의 건 34면

(10시03분 개의)
1.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위원장 김영기 제2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장환식입니다.
부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부천이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아낌없는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태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다음 건축관리과장을 대신하여 이준호 건축관리1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건축관리과장은 현재 5급 교육 중입니다.
김연화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서태연 재생정책팀장입니다. 원도심재생과장도 현재 5급 교육 중이라서 대리 출석하였습니다.
김창식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장번자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주택국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 주택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격려의 인사부터 드립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우리 시 주택국에서는 우리 부천 시민들, 특히 서민들 재산 목록 1호인 집에 관련해서 재건축 업무라든지 재개발 업무를 주 업무로 해서 다루고 있죠?
○주택국장 장환식 네.
○이준영 위원 이 자료를 본 위원이 검토했는데 상당히 내용이 많고 조금 방대하다. 그래서 보고 시간에 이거 전부 다 의문시되는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을 받기란 시간이 조금 촉박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우트라인만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조금 아쉬운 대목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현황 자료를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 개인께 보고를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이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택국장 장환식 네, 그렇죠.
○이준영 위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네. 올해 의원님들께서 의원이 되셔서 처음 저희가 드리는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현안이 있을 때 그때그때 미리 가서 보고드리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근거해서 6쪽에 위원회 현황이 나와 있는데 16개 위원회가 있어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 위원 수가 없어요. 이거 왜 없죠?
○주택국장 장환식 이 경관·건축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임을 그때그때 해서 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에 포함돼 있고 경관위원회에 포함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위원 수는 경관위원회 인원과 건축위원회 인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 모아서 하는 거라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때그때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위원들을 모아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주택국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주택국장 장환식 이게 원칙은 건축위원회 따로, 경관위원회 따로 해야 되는데 신속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법이 제도화되어 있다 보니 건축위원회에서 만약에 저희가 20명을 구성한다 그러면 10명, 경관위원회에서 10명 이렇게 뽑아서 그때그때 구성을 합니다.
○이준영 위원 지금 설치 근거도「경관법」등등 해서 관련 법령이 있어요, 근거 법령이. 이거 제가 이 시간에 국장하고 갑론을박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검토해서 미리 다 구성해야 한다면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경관법」제29조, 또 그 밑에 공공디자인은「경관법」제29조 해서 이 법령 근거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위원이 1명도 없다는 것은 뭔가 이게 잘못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갑론을박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이거 살피셔서 구성해야 되는 문제라면 구성을 미리 다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네, 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이 경관·건축 해서 제출하신 자료 뒷부분에 보면 건축디자인 품격 향상이다 해서 디자인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어요. 경관이나 이런 게 전부 디자인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국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없다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16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16개 위원회가 금년도에 몇 번이나, 위원회별로 몇 번이나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세요.
○주택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질문은 뭐니 뭐니 하더라도 우리 주택국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관련해서 용적률이다 이거죠. 왜냐, 본 위원이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용적률을 높여주면 줄수록 조합원들의 재산가치가 극대화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용적률은 현재 몇 퍼센트예요?
○주택국장 장환식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도시계획법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마다 주거지역 1·2·3종 아니면 자연녹지, 지역마다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재건축 유형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용적률도 달라지고
○주택국장 장환식 용도지역에 따라서 용적률이 달라집니다.
○이준영 위원 조금 달라지죠?
○주택국장 장환식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서도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는 지자체 단체장이 250%까지 줄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죠?
○주택국장 장환식 네, 국토계획법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하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현재 맥시멈으로 주는 용적률을 가지고서도 조합원들은 불만이 많다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 헌 집을 내놓고 분담금을 내고 새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분담금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민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집이 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다시 얘기해서 재정착률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 감소에 영향도 미치고 또 우리 서민들 생활의 재산가치가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용적률을 높여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용적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공감을 하시나요?
○주택국장 장환식 저희 당연히 우리 재건축이나 정비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용적률을 높이고 싶은 게 사실이고요. 높여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저희가 작년에 그런 부분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을 할 경우에는 한 단계 종상향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최대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두 단계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공모를 통해서 2종주거지역, 준주거지역까지 이렇게 상향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게 분담금이 높아지는 구조라는 것도 저희가 잘 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다만 형평성 있게 추진해야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의 분담금을 최대한 낮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법 테두리 내에서 노력하는 거야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 다 하죠. 이것을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국토부에 요청한다든지 또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드려서, 우리 부천에는 주로 서민들이 많이 사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민들의 재산가치를 조금 높여주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 조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도 드리고 해서 근본적으로 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우리 시가 시장 명으로 해서 무슨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러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국장께서는.
○주택국장 장환식 우리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내용은 저희도 잘 파악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아직 그렇게 한 적은 없죠?
○주택국장 장환식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고 있어요?
○주택국장 장환식 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정리하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시든지 서면으로 간략히 주시든지 하면 좋겠습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준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재건축·재개발 조합장이나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 지역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지역. 들어보면 시에 가서 얘기하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대서 행정적 지원이 신속히 안 되고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관계공무원들이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대응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재건축·재개발 관계자들 얘기로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행정적 지원도. 말은 전부 다 행정적 지원을 신속히 하겠다, 뭐 하겠다 하면서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 생각은 어때요? 이걸 현재보다 더 신속하게 대응해 줄 수 있는 무슨 방안이 있어요?
○주택국장 장환식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또 저희가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저희가 소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저희가 법령 개정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하고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과 하고 있는 것은 조합장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자. 그분들을 적극 지원해서 그분들이 우리한테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혹시 또 불만 있는 데 있다고 하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좋습니다.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들과의 어떤 정기적 만남이라든지 또는 임시적 만남이라든지 회의나 이런 것은 개최하고 있습니까?
○주택국장 장환식 네,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 소통의 시간에서 조금 친절히 대하고, 또 이 업무가 신속히 추진돼야 될 조합이고 추진위원회라면 신속히 대응을 해 줘야 되겠다.
○주택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주문을 국장한테 본 위원이 특별히 드립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또 한 가지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진위원들도 요즘은 선거를 하게끔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주택국장 장환식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선거를 하고 나면 누군가 추진위원으로 뽑히고 추진위원장으로 뽑히겠죠. 그러면 그 관련 근거 서류들이 언제까지, 어느 기간까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관돼야 되는 거예요?
○주택국장 장환식 보존 기간이요?
○이준영 위원 네.
○주택국장 장환식 보존 기간 아마 영구 보관일 겁니다.
○이준영 위원 영구 보관이에요?
○주택국장 장환식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그걸 없애버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국장 장환식 시에서요?
○이준영 위원 예를 들어서 투표한 그 근거 자료를 없애버렸다면.
○주택국장 장환식 그 추진위는 법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제출됐을 경우 그 서류는 저희가 보관을 하는 거고, 다만 추진위원회에서의 보관 여부는 자기네가 아직은 법적인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룰은 따로 없습니다.
○이준영 위원 추진위원회 자체, 해당 지역 자체에서 보관은 하게끔 돼 있는 거죠?
○주택국장 장환식 지금 법에서 그걸 딱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대부분 다 자기네들이 나중에 소송을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이준영 위원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주택국장 장환식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어떤 아파트 관리 규약이나 추진위원회의 규정이
○주택국장 장환식 아직 추진위원회가 신고가 안 됐다고 하면 법적인 단체가 아직은 아니잖아요.
○이준영 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추진위원장 뽑고 뽑은 그 근거를 없애버려도 상관없다 이겁니까?
○주택국장 장환식 아니, 저희한테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려고 하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준영 위원 아니, 우리 시가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 추진위원회 내용도.
○주택국장 장환식 추진위원회 신고 들어왔을 때부터 저희가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 그 전 단계에 대해서는 임의단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이준영 위원 우리 시에서도 재개발을 하겠다고, 재건축을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 단계에서부터 일단은
○주택국장 장환식 저희가 관리를 하죠.
○이준영 위원 관리 감독을 하는 거잖아요.
○주택국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들도 다 모든 것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주택국장 장환식 당연합니다.
○이준영 위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주택국장 장환식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도 지적해 주고 시정을 하게끔 지도해 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택국장 장환식 잘못됐다고 하면 저희가 추진위 승인을 안 내주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네?
○주택국장 장환식 추진위원회 승인을 안 내주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 흠결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못 내주는 거죠.
○이준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는 관리 감독을 못 하고 또는 몰라서 못 할 수 있잖아요.
○주택국장 장환식 그렇죠. 그전 임의단체 단계에서는 저희가 몰라서 못 하는 거죠.
○이준영 위원 그런 것을 알고 나면 관리 감독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국장 장환식 동일한 말씀인데 추진위 승인이 나가면 그때부터 저희들은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고 하니 그런 것부터 틀어지면 모든 일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주택국장 장환식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맞아요, 틀려요?
○주택국장 장환식 맞아요. 거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면 진행이 늦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의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토털 몇 군데예요?
○주택국장 장환식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 합치면 360개 정도가 되고요.
○이준영 위원 360개?
○주택국장 장환식 그중에서 조합까지 나가 있는 게 그것은 한 120개가
○이준영 위원 그중에는 추진위원회 단계가 있고 조합 단계가 있고 그렇죠?
○주택국장 장환식 그렇죠.
○이준영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단계로 해서, 조합은 조합 단계로 해서 그 현황을 지금 우리 시가 갖고 있죠?
○주택국장 장환식 네, 아마
○이준영 위원 그 360개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전수조사해서 어떠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든지, 조합이 구성됐다든지 하는 데 조사를 우리 시 나름대로,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주택국장 장환식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미 신고가 들어온 데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연번만 부여해서 나중에 자기네가 한번 가로주택사업이든 정비사업을 해 보겠다 하는 데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추진위에 의해 신고 들어온 이후 단계부터 저희가 관리를 한다. 그런데 그전 아까 360개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연번만 부여해서 우리도 한번 해 볼까 하는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된 거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와 있는 추진위원회
○주택국장 장환식 추진위 이후 단계.
○이준영 위원 조합은 추진위원회 그다음 단계니까.
○주택국장 장환식 그렇죠.
○이준영 위원 그것을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대로, 조합은 조합대로 해서 그 구성 현황을 전수 조사하셔서 정상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나름대로 파악하셔서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위원님, 정상적으로 구성이 안 된 데는 승인이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다 정상적으로는 승인이 나갔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 얘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주택국장 장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추진위원회 혹시 문제, 그중에서 문제가 있는 데를 살펴봐 달라 이런 말씀 아니신가요?
○이준영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해서 우리 시에 신고를 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관리 감독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
○주택국장 장환식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회 다음 조합 단계에 가 있는 단체들을 몇 군데, 몇 군데 딱 해서 정상적으로 구성됐느냐 안 됐느냐 관리 감독을 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걸 해서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한테 보고하라는데 뭐 다른 답변이 자꾸 나와요.
○주택국장 장환식 말씀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정상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갔다.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은 혹시 나가 있더라도 거기에 문제가 있는 데를 조사해 달라 이 말씀 아니신가요?
○이준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주택국장 장환식 취지는 알겠습니다, 취지는.
○이준영 위원 알아들으셨어요?
○주택국장 장환식 네.
○이준영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제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택국장 장환식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반드시 해서 제출하세요.
그 부분 그렇게 정리하고. 이 자료에서 건축디자인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 13쪽에 국비가 3000만 원이 오고 우리 시비가 3070만 원 정도 해서 6000만 원 정도 들여서 민간과 협업을 이루어서 건축디자인의 품격을 향상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주택국장 장환식 네.
○이준영 위원 그렇죠?
○주택국장 장환식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민간전문가 구성 현황을 보니까 총괄건축가 송하엽 이렇게 사람 이름이 언급됐는데 이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주택국장 장환식 저희가 건축 관련법에 따라서 총괄건축가를 모집했고요. 총괄건축가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1명이. 하는 업무는 건축 관련해서 자문도 해 주고요.
○이준영 위원 건축가예요?
○주택국장 장환식 교수입니다, 교수.
○이준영 위원 네?
○주택국장 장환식 교수입니다, 교수.
○이준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공건축가 14인 해서 건축 11명, 도시 2, 조경 1 이렇게 해서 14인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위원회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이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청취해 보는 겁니까?
○주택국장 장환식 저희가 공공건축가로 위촉해 놓은 분이 열네 분 계십니다. 그래서 공공건축물 지을 때 그분들께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공공건축물을 디자인도 높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영 위원 이 자료를 보면 건축디자인을 참 도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외국 같은 데 나가서 보면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같은 데는 도시에 똑같은 건물을 2개 이상 못 짓게 하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얘기로만 들은 사항인데. 어쨌든 그 쿠알라룸푸르 도시에 가보면 건물들이 다 달라서 상당히 도시가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아름다워요. 그래서 어떠한 근본적 도시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이런 건축디자인도 들어가고 그래줘야지 이게 그냥 형식적인 정책에 그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질의를 하는 것보다도 그런 마인드를 염두에 두고 우리 부천시에 조금 더 아름답게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거야말로 최고 책임자인 국장께서 철저한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이 자료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주택국장 장환식 네.
○이준영 위원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철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니, 오늘 업무보고 자리잖아요,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7명의 위원들이 6개 과인가요? 6개 과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저희들끼리 합의된 일정들이 있잖아요. 오후에는 또 현장방문 일정도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위원들이 다 개별 일정들도 잡고 있고 그런데 업무보고 수준을 넘어서 거의 행감 수준으로 이렇게 내용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한 분이 이렇게 30분이 넘는 시간을 해버리면 원활히 오늘의 일정들이 진행되기가 힘들다는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후 현장 일정이 늦어져 버리면 그 이후에 또 위원들 개인 일정도 다 어긋나 버리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원활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 조금 짧게 질문하고 별도로 내용을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네, 위원님.
○김건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께서 맞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위원의 발언권에 있어서 사전에 우리가 조율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이것은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정회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옳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원도심재생과와 그리고 주거정비과에서 아주 세세하게 몇백 건이 넘는 보고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국장님께서 응원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주택국장 장환식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저는 국장님께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택국이 다른 국이랑 조금 다르게 대외 협력도 굉장히 많고 특히나 지금 시의 주요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 시민들과 가장 밀접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택에 관련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원도심부터 신도시까지 모두 다 관리하셔야 되는 국입니다. 국 차원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하시기로는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안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잘하고 계시고 하는데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소통,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 1기 신도시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원도심 재생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사업도 마찬가지고 등등등 주민들이 알면 연락을 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많이 피곤하신 것도 알지만 지속적인 소통, 그리고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열어서 주민분들로부터 “우리 시는 어디까지 진행됐어?”라는 게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게, 그리고 루머가 특히나 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택국 소관에. 그런 루머가 잘 잡힐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주택국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저희가 항상 노력해도 부족한 것이 소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노력하고 현장의 아픈 곳을 저희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저는 국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5페이지 예산 현황 보면 건축디자인, 전체 예산 중에 원도심재생과와 공동주택과 예산이 거의 98% 이상 편성돼 있고, 건축디자인과는 한 2억 원, 그리고 시설공사과는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만 보면 사업들이 왜 이렇게 편중돼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밑에 주요사업 계획을 보면 공동주택과의 경우도 저소득 주거급여가 거의 531억 가까이 되는 상황이어서 부탁을 드리는 건 지금 각 부서의 사업들이나 내용을 적극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미 자료는 있을 것 같고 각 과의 팀별 주요사업들 있잖아요. 요지 형태로 한 장짜리로 쭉 정리해서 관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주택국의 과별, 팀별 사업 내용을 도시교통위원회에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초반에 주택국 업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으시겠죠?
○주택국장 장환식 저희 국이 예산이 적은 이유는 저희가 인허가 부서이다 보니까, 사업보다는 인허가 부서다 보니까, 사실 공동주택과에서는 주거급여가 500억이 넘는데 그거 다 빼고 나면 시설공사과처럼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총괄 예산서하고 비교하면서 사업 내용들을 살펴보긴 했는데 그런 내용들을 알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사업 내용을 잘 이해해야 집행부와 신뢰관계를 가지고 협력할 것은 또 협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부탁드립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장해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임숙희입니다.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3번에 원종동 도시재생이 있는데, 여기 안전거리 조성과 청년 창업 플랫폼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분류가 돼 있나요, 아니면 통틀어서 이렇게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항목별로 따로따로 예산이 분류돼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분류돼 있는데 혹시 그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자료를
○주택국장 장환식 그건 저희가 따로 있는데 그건 따로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환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우성 건축정책팀장입니다.
이상엽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성근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정희정 건축혁신팀장입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특수시책으로 건축디자인 혁신사업 공모 추진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이준영 위원 공모 대상 지역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역세권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준공업지역은 왜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어떠한 이유로?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지금 춘의 지역 있잖아요.
○이준영 위원 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춘의역. 춘의역하고 종합운동장 사이가 지금 준공업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저희가 준공업지역도 같이 대상으로 했고 나머지 지역의 준공업지역도 이런 여건이 되면 어떤 혁신사업 디자인에 추진하려고 넣은 겁니다. 가장 큰 것은 춘의역, 운동장 그쪽에 있어서 그 부분이 공업지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이 준공업지역이라는 데는 주거와 공장이 혼재돼 있는 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그런 주거와 공장이 혼재돼 있는 지역이 이러한 미관 지역으로, 디자인 혁신 미관 지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의문이 듭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래서 아까 저희가 부천시 전체 준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을 선정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의역하고
○이준영 위원 그 부분 자체만.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그쪽에 디자인 혁신사업에 관련된 어떤 건축물이 들어오면 좋겠다 해서 그쪽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준공업지역을 넣어놨습니다.
○이준영 위원 본 위원이 우리 주무과장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주거는 주거대로, 또 공장은 공장대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대로 이렇게 잘 돼 있는 유럽 같은 나라들 보면 그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주거는 주거답게 안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준공업지역이라면 주거와 공장이 혼재돼 있는데 이런 지역이 대상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맞느냐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이 건축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더라도 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이준영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디자인은 설계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설계와 동시에 디자인도 같이
○이준영 위원 설계하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설계를 하면서 그 설계에 따라서 건축디자인까지 같이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어쨌든 설계 이후에는 이게 설계를 바꿔야 되는 형태가 되니까 불가능하겠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기 위원회에도 14명이 있고 총괄건축가가 있고 그런데 그러한 활동들이 설계 단계라든지 설계 단계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이준영 위원 그러면 설계를 하게 되면 우리 시에 접수를 하니까 그때부터 우리 시는 알게 되는 거죠, 내용을?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디자인이 되려면 기본적인 설계가 돼야만 디자인이 나오니까.
○이준영 위원 건축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시점에 디자인까지 병행해서 추진한다 이런 말씀이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이준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시의원이 되기 전인 당선인 신분 시절에 원미동에 사업장명은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모 사업장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우리 건설허가팀장님?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이상엽 팀장.
○이철희 위원 그때 뵀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이철희 위원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거기가 지하 3층인가요, 5층까지였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3층까지.
○이철희 위원 지하 3층까지였죠. 주위에는 다 지하 2층 정도였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가 주민들 주장에 의하면 원래 그게 연약지반이래요. 굉장한 연약지반이래요, 암반 같은 건 거의 없는.
그런데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로 짓고 있는 그 건물의 바로 1m도 안 떨어져 있는, 1m도 안 되는 부분에 또 아파트가 인접돼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공사 중에 암을, 물론 암은 어느 정도 있겠죠. 암을 깨고 지하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 주변의 건물들이 금이 가고 진동과 소음 때문에 엄청나다는 표현을 쓰시면서,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깜짝깜짝 놀라서 뛰어나오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가보니까.
물론 거기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시공사 입장, 시행사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착공 신고하기 전에 다 이미 절차를 밟았다. 그리고 안전진단 검사도 다 했다. 그러니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다. 그리고 시에서 우리가 절차를 다 밟은 상태인데 우리 공사를 중단시킬 권한도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처음에 막무가내로 이렇게 입장을, 태도를 보이더라고요. 우리 건축허가팀장님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이상엽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철희 위원 이상엽 팀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원활하게 그나마 주민들과의 사이에서 잘 협의해 주시고 나름대로 중재안을 내서 진행이 됐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허가 과정에 있어서 물론 각종 안전진단 검사라든지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결과서를 가져와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해도 당연히 현장에 나가 보시겠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이철희 위원 그러신가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이철희 위원 서류로만 검토하시지는 않겠죠?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건축사가 업무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절차나 업무는 건축사가 하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민원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런 민원은 어쨌든 공사 진행 중에 발생되는 민원이잖아요. 그런데 애초에, 물론 주민들 주장이지만 연약지반이고 이런 상태에서 주위의 건물들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지하 2층까지밖에 없는데 지하 3층까지 설계되어 있는 건물을 허가해 주고, 또 연약지반이라는 것도 사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실제 현장에 나가서 관계 허가팀, 허가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나가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주민들도 만나서 확인해 보고, 또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서 착공을 한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문제가 발생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번 사안처럼 공사를 일단 중단시키고 협의점을 주민들과 찾아본다든지, 이런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법령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들에 시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 저희도 적극 참여하고 관여해서 어떤 민원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시행사나 시공사가 법적 절차 거쳤으니 우리는 문제없다고 막 무데뽀로 공사 진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뭔가 적극적인 주민 방어 차원의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알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임숙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기 보면 혁신디자인 특별지역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진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에 상징적인 건물이 하나 딱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도 그런 어떤 건축디자인, 혁신적인 디자인이 부천시에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점, 혁신디자인이라고 했는데 디자인만 포함돼 있는지 아니면 색상까지 다 포함돼 있는지.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디자인 안에는 색채, 조명 이런 게 종합적으로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네.
○임숙희 위원 옛날에는 색상, 색채 다 제약이 조금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제약이 없나요?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저희도 부천시 경관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색채 부분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색채 부분도 부천시의 어떤 특색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강성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직무대리인 건축관리1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장 이준호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1팀장 이준호입니다.
건축관리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교육 참석으로 부재중이셔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서현 건축관리2팀장입니다.
이은정 지역건축팀장입니다.
권미정 건축물정보팀장입니다.
그럼 건축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균 위원 안녕하세요, 박성균 위원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2025년도에 국비 사업이 끝난 거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장 이준호 네, 작년 12월 31일부로 지원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박성균 위원 지원사업이 종료됐는데 저희가 53개소를 진행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저희 대상이 됐던 건축물은 몇 개소 정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모두 100% 다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장 이준호 지원사업 53개소는 다 100% 이루어졌고요. 다만 다니엘병원 같은 경우 아직 공사가 다 마무리 안 돼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조금을 안 받고 그냥 자체적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박성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럼 저희가 안내만 하고 끝내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이 업종들이 전환되거나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장 이준호 그런데 이게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사업은 작년에 국비나 도비가 다 종료돼서 저희도 현재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균 위원 그러면 그게 매칭이 그냥 1 대 1 대 1이었나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장 이준호 맞습니다.
○박성균 위원 국비랑 저희 시비랑 그다음에 소유주랑?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장 이준호 소유주가 30%고 나머지 70%에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 대 1 대 1이었습니다.
○박성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화재안전성능보강 시설들이, 그러면 53개소가 부천시에 있는 전체 수요가 아니었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장 이준호 그렇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에 취약한 노유자시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대상물을 가지고 3층 이상의 건축물이면서 외장재가 가연성 외장재
○박성균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장 이준호 그런 것에 맞아야지만 이 화재안전성능 이런 대상이 됐기 때문에 대상은 한정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박성균 위원 그래서 이거 현황을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아직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이 필요한 시설인데 지원되지 않았던 시설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그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들은 따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장 이준호 알겠습니다.
○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박성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화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거정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거정비정책팀 권미정 팀장입니다.
재건축팀 차승환 팀장입니다.
1기신도시정비팀 최규성 팀장입니다.
재개발팀 노은정 팀장입니다.
소규모재건축팀 박희원 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에서는 원도심과 신도시 노후 주거지에 대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분야별 5개 사업에 대해 상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100페이지가 넘는 사전보고 자료를 주셔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저희 1기 신도시 중동 재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은하마을만 저거가 되어 있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정비구역 지정.
○김건 위원 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됐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됐습니다.
○김건 위원 나머지는 진행 중인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예비사업 시행자를 지정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선도지구가 은하마을이랑 반달마을 이렇게 두 군데잖아요. 두 단지를 보았을 때, 우리 실제 과장님이 보셨을 때 우리 부천시에서 예상하는 마스터플랜대로 잘 가고 있다, 혹은 조금 미진하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 위원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김건 위원 아까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추진위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이걸 잘 알고 계세요. 은하건 반달이건 추진위에 계신 분들은 이 사업을 잘 알고 계신데 일반적인 주민분들은 우리 아파트가 어떤 단계인지, 어디까지 왔는지, 실제로 언제 어떻게 될지 이것에 대해서 아직 많이 궁금해하고 계시긴 합니다.
다음 주인가요, 우리 대규모 설명회 한 번 있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다음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김건 위원 준비 잘하고 계시죠, 과장님?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홍보를 조금 더 해서 많은 주민분들이 찾아오시게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일반 주민분들, 그러니까 추진위에 계신 분들도 당연히 그리고 일반 주민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신 거, 아파트별로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업의 신뢰성은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혹은 여기 계신 우리 주거정비과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우리 부천시에서 얘기해 주시는 게 더 일반 주민보다 신뢰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에 관련해서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 당연히 추진위와도 소통을 하셔야겠지만 일반 주민분들과의 소통을 부탁드리고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내가 주택국장한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주거정비과처럼 하고 있는 업무를 이렇게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갖다드리면 위원님들이 시간 날 때 이걸 보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이것만 또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회의 시간에 길게 질의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상당히 이런 자료 잘 만들었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이런 걸 부서의 책임자인 국장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시행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세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국장님의 지시하에 했습니다.
○이준영 위원 국장님 여기 앉아 계신데 내가 다시 불러내기 번거로우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여기 역세권 정비사업에 해당되면 용적률이 몇 퍼센트로 가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일단 역세권 정비사업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을 고려하고 있어서 용적률은 최고 400%로 보시면 됩니다.
○이준영 위원 400%. 그러면 일반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맥시멈이 250%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아니요. 지금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3종까지 상향이 가능해서 30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300%까지?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이준영 위원 그것은 종 변경을 했을 때 그러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종 변경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세권에 해당되면 400%까지 간다 이런 얘기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이준영 위원 그런 정도만 되더라도 우리 서민들 재산의 가치가 조금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항간에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역세권에 해당이 되려면 500m 이내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승강장으로부터 500m 이내입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해당이 500m 이내에 들어오는데 안 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이 역세권 개발이?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일단 저희 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이 공모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신청된 지역이 또 다 되는 건 아니고 노후도를 검토해서 요건을 갖춰야 되고 지금 그래서 여섯 군데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준영 위원 일단 500m 이내에 들어오면 역세권 정비구역으로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주거지역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재건축으로 우리 시에 접수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역세권 정비구역으로 분류가 되면 용적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달라. 우리 부천시에 역이 많이 있잖아요. 소사역도 있고 소새울역도 있고 역곡역도 있고 원종역도 있고 그런 지역들이 재개발 대상, 거의 대상 지역들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노후도 60%는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펴서 대응해 주십사 하는 그런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자료 36쪽 미니 뉴타운사업 추진 관련해서 이것은 대상 요건이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에 해당이 되면 미니 뉴타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용적률이 얼마까지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그것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는데 법적 상한용적률의 120% 범위에서 완화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한 미니 뉴타운사업을 추진할 만한 대상 지역이 우리 부천시에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아직 원도심 내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준영 위원 있긴 있어요? 몇 군데나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그걸 딱 몇 군데라고 지정할 수는 없고요. 원도심 지역 중에, 이 사업 역시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한 사업이라서 공모를 하면 주민들이 저희한테 찾아오세요. 그래서 가능한지를 물어보시고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되겠지만 하여튼 대상에, 대상 지역으로 분류가 된다 하는 지역들이 조금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있기는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업에 해당되면 용적률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가 올라가고 이런 것은 별도로 본 위원하고 얘기하기로 하자고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여튼 이런 대상 지역이다, 역세권 재개발 대상 지역이다 이런 것들은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 방식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서에서는 검토해서 그 적용 대상 지역들이, 물론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동의 있어서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재생과장 직무대리인 재생정책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재생과재생정책팀장 서태연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 재생정책팀장 서태연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에 있어 제가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원도심재생과 팀장 및 도시재생정비지원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진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최강진 가로주택1팀장입니다.
강경현 가로주택2팀장입니다.
전혜선 도시재생정비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이철희 위원입니다. 원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지금 고강동 도시재생사업이나 원종동 도시재생사업이나 또 기존에 진행됐었던 소사 도시재생사업도 있었죠?
○원도심재생과재생정책팀장 서태연 네.
○이철희 위원 참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또 보면 부러워요. 제 지역구는 거의 다 원도심 지역인데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의 대표적인 곳이 또 원미동이나 심곡동인데 혹시 원도심재생사업에 선정이 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원도심재생과재생정책팀장 서태연 우선 저희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요.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현재 1단계 4개 중 3개가 완료됐고
○이철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어떤 곳을 선정하는지.
○원도심재생과재생정책팀장 서태연 후보지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할 때 일단 세 가지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봅니다. 인구가 줄고 있는지,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고 있는지, 그다음에 건축물의 노후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그런 것들을 전략계획수립 단계에서 조사해서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철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원미1동, 2동 합쳐서 원미동 지역이나 심곡1·2·3동 지역을 합쳐서 심곡동 지역 이런 데도 후보지로 선정되고도 남을 지역이라 판단이 되는데 후보지 선정에 검토는 전혀 안 됐었나요?
○원도심재생과재생정책팀장 서태연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단계별로 지정해 놨는데 그게 11개 구역입니다. 11개 구역 중에 지금 말씀하신 심곡1동이나 심곡3동은 3단계 사업으로 되고 있고요,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보다는 이 단계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1단계의 원종과 2단계에 있는 고강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일단 제 지역구에 관련된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지금 시간관계상 여쭤보지는 못할 것 같고 따로 추가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재생정책팀장 서태연 알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원도심재생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원도심재생과도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제가 이걸 살펴봤는데 아주 자료를 잘 만들었어요.
○원도심재생과재생정책팀장 서태연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평소에도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모두 다, 이거 모두 다 한 부씩 드렸나요?
○원도심재생과재생정책팀장 서태연 네.
○이준영 위원 그래서 이걸 보고 나오면 이런 보고 시간이나 위원회 질의응답 시간에 짧게 짧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주 잘 만들었어요. 이것 보면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쉽다면 이미 사업이 시행되거나 이런 데는 용적률이 몇 퍼센트다 이런 것도 조금 기록이 돼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그거 다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원도심재생과재생정책팀장 서태연 네.
○이준영 위원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도심재생과재생정책팀장 서태연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지금 원도심재생과는 현재 인원이 24명이네요?
○원도심재생과재생정책팀장 서태연 네.
○이준영 위원 그런데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다면 행정 서비스를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해 주고 행정적 지도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재생정책팀장 서태연 저희 인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매번 나갈 수는 없고요. 저희가 조합 정기 점검을 하고 있는데 운영되고 있는 조합이, 실제로 운영되는 게 110개 정도 돼서 이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서 2년에 한 번씩은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으로 한 번에 25개 정도 조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일 중요한 게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 홈페이지는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위반사항이나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는 정당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리 시의 주인은 그분들이에요, 시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 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공무원분들도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매번 다 나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가능하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현장 지원도 하고 그러면 더 시민들이 신뢰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 조합 사무실에 가보고 그러면 상당히 바삐 움직이더라고요.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조합원들도 사무실에 인원이 많지 않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행정적 서비스를 선제적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생각으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누누이 본 위원은 이 용적률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줄 수 있는 최대치를 줘라, 줬으면 좋겠다,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도심재생과재생정책팀장 서태연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균 위원 박성균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좋은 자료를 또 만들어 주셔서 한번 먼저 살펴보고 질문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장기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이 오히려 슬럼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해소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나중에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저희 소사본동 쪽에 예전에 도시재생사업을 한 번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재생사업 했던 시설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추가적으로 저희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주민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담당 주민센터에 한번 의견을 들어보셔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파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지금 민원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또 어떤 게 있는지 파악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재생정책팀장 서태연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박성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위원 안녕하세요, 임숙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재생정책팀장 서태연 반갑습니다.
○임숙희 위원 저 하나 여쭤보려고요. 원종중앙시장 상가 리모델링 지원 선정이 일곱 군데가 된 거죠?
○원도심재생과재생정책팀장 서태연 네.
○임숙희 위원 일곱 군데 됐는데 선정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도심재생과재생정책팀장 서태연 선정 기준과 절차는 제가 이걸 직접 한 게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숙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재생과재생정책팀장 서태연 네, 알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철희 위원 잠시만요. 잠시 정회하고 다시 의논을 한번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기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창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택 주택정책팀장입니다.
김미혜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김주연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조희영 주택감사팀장입니다.
이윤화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김영기 위원장님과 임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 2026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과가 민원이 굉장히 많죠? 세세하게.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여러 분야를 통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김건 위원 많이 있을 겁니다. 보다 보니까 저희 부천시에도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이 있죠?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네,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리고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이 있고. 하는 업무가 각각 차이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공동주택 지원단은
○김건 위원 자문단.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자문단. 자문단은 아파트 관리를 할 때 주민들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회계 분야도 될 수 있고 아니면 건축이나 설비, 전기 분야에 대해서 여러 분의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게 필요하다고 민원이 접수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이것은 자문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때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천시가 공동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맞습니다.
○김건 위원 일반 거주에 비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민원을 상대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부천시와 경기도에 이런 좋은 자문단이 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주민분들 10명인가요? 한 단지에 10명인가 이상 신청을 하면 접수를 받아주시는 걸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각 공동주택에 공문화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도 부서에서 적극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경기도의 조례가 조금 변경됐더라고요. 파악은 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업 주체가 장기수선충당계획을 최초로 수립할 때 경기도 자문단에 자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도지사가 시장이나 군수한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얼마 전에, 엊그저께 이게 경기도에서 조례가 변경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 아마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도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상동역 부근 홈플러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한창 추진 중에 있고 아마 9월이나 10월쯤이면 철거공사가 끝나고 착공에 들어갈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착공이 되면 지금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맞죠, 과장님?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지금 시민협의체가 원미구청에서 컨트롤을 잘해 주고 계시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 이게 아마 착공이 되면 공동주택과에서 협의체를 관리 감독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바로 직전에 원미구
○김건 위원 하셨으니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환경건축과장을 했는데 현재 공사 단계나 철거 단계에서 주로 발생하는 민원은 소음과 분진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사 단계별로 일단 원미구 소관에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만약에 공사 단계별로 어떤 여러 가지 민원이 있거나 하면 적정한 시기에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렇게 착공이 되면 뭐가 됐든 간에 공동주택과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협의체도 공동주택과로 이관이 되는 걸로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이관의 개념보다는 어쨌든 서두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어떤 민원이 이슈화돼 있느냐 그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철거와 소음, 분진 이런
○김건 위원 그것은 구청 관할이고.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그러니까 저희도 앞에, 착공이 되더라도 단계별로 판단해서 적극 검토토록 하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어차피 공사에 대한 정확한 시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주변에 대한 안전, 그리고 보행로 안전 이런 것에 관련해서 책임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그렇게 착공이 되면 공동주택과에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그런 주변 소음이라든지, 20년 만에 대규모 공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동네에서 보게 되면 거의. 2기 신도시가 되고 나서 그렇게 큰 공사가 들어가게 된 건 제가 알기로 처음인 거예요.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많이 챙겨주세요. 주민 여러분들께서 전문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부서에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많다. 그리고 경기도 조례가 바뀌면서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께 홍보도 필요하다라는 거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숙희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임숙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53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53쪽에 보면 타이틀이 맞춤형 주거복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춤형 주거복지 대상자가 저소득층, 주거환경 취약계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 주거는 왜 안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분들도 주거가 필요한데 대상에 안 들어간 이유가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저소득층, 주거 취약계층에 당연히 장애인도 포함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장애인만을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라는 표현만 안 쓴 것뿐이지 대상자에는 당연히 장애인이 들어갑니다.
○임숙희 위원 포함이 돼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네.
○임숙희 위원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정하실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장애인이기 때문에 비율을 주는 것은
○임숙희 위원 아니, 여기 장애인 말고 저소득층, 주거환경 그리고 저소득층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통틀어서 비율을 어떻게, 혹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그러니까 법령상으로는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전 계층의 하위 25% 정도 되는 분들로 파악이 되고요. 그것은 저희 시민의 약 4% 정도 됩니다. 4.4% 정도에 해당되는 분들이 주거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임숙희 위원 혹시 이 자료 다시 한번 요청해도 될까요?
○공동주택과장 김창식 네, 그렇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임숙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기 임숙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장번자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장번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공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아 시설정책팀장입니다.
고만석 시설기획팀장입니다.
이지은 시설공사팀장입니다.
김상철 건축설비팀장입니다.
시설공사과는 부천시 공공건축물 건립과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전기, 소방, 통신 등 설비 개선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2026년 시설공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기 시설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 이준영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공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설공사과의 보고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간단히 질의할게요.
우리 시설공사과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실적이 남아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예산도 5100만 원입니까?
○시설공사과장 장번자 저희 일반사무운영비가 5000만 원 정도이고요. 시설공사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예산은 사업 부서에서 별도 예산으로 수립한 후에 시설공사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면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공사과 예산으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니까 시설공사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다 관계 부서에서 하는 업무를 협업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하는 예산은, 예산이 적다고 본 위원이 뭐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5100만 원밖에 안 돼요? 인원은 또 17명이에요?
○시설공사과장 장번자 네,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런데 또 여기 나와 있는 보고서 내용에는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을 우리 부천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접목했다 하는 어떠한 실적이라 할까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런 것 있습니까?
○시설공사과장 장번자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준영 위원 답변하세요.
○시설공사과장 장번자 저희가 연찬회를 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부분들이 주요 자재에 대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공사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현장은 거기 그 시점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고 만약에 현재 시점으로 신축이라든가 대규모 공사가 있는 경우에 우리 공사 현장에 있는 공법에 대한 부분들을 벤치마킹하고 연찬해서 시행하는 시기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도 이것은 전체적인 계획이다 보니 위원님이 보시는 자료에 실적까지는 담아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정리를 해서 한번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설공사과에 주어진 업무에는 만전을 기해야 되지만 또 그 만전을 기하는 결과물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야 존재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과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적지 않은 인원이 있어요. 17명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다지 적은 인원은 아닌데 성과 위주로 부서를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공사과장 장번자 감사합니다.
○이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이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시설공사과로 오셨네요.
○시설공사과장 장번자 저 7월 1일 자로 와서 지금 배우는 중입니다.
○김건 위원 지금 업무보고서 61페이지 보니까 절감 추진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퍼센티지랑 금액으로 봤을 때는 많은 걸 절감해 주셨는데 반대로 제가 하나 여쭤보면 시설공사과에서 공공사업에 대해서 발주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건 절감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재비나 인건비 같은 게 향상이 돼서 공사 금액이 증액된 사례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없나요, 있나요?
○시설공사과장 장번자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사항은 본공사 발주할 때 어느 정도 물가 상승분이라든가 그런 게 반영이 되고요. 중간에 마무리하기, 준공 이전에, 그러니까 연도 넘어가서 2개년, 3개년 공사 같은 경우 물가 인상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설계 변경으로 해서 증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건 위원 이게 시설공사과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각 부서에서 용역을 통해서 어떤 공공 시설물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시설공사과에서 가져와서 발주를 하시고. 보통 그런 식으로 돌아가죠?
○시설공사과장 장번자 시설공사과는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먼저 세우고 의뢰를 하면 저희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같이 사업 부서와 회의를 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래서 이것을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나 안 되나 조금 긴가민가하긴 한데 우리가 보통 공공건축물이라든지 기관에서 무엇을 할 때는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그 용역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겠죠. 그런데 하다 보면 그 용역의 결괏값과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시설공사과장 장번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였는데 13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5억짜리 공사였는데 7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부서 간의 협업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고 그 중심에 항상 시설공사과가 계시니 이런 최초의 용역 발주나 용역이 끝나고 나서도 한 번쯤은, 남의 부서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설공사과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시니까 향후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하나의 또 부탁이고요.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게 제가 못 보던 건데 어떤 건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시설공사과장 장번자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대한 부분이, 관리에 대한 사항이 신설되었고 총공사비, 건축 공사비가 20억 이상인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근로자들의 채용이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되었는지 등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장 중에 20억 이상 현장이 1개소가 있고 현황 파악한 거로는 지금 3명 정도 채용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이게 고용의 주체가 어디가 되는 거죠?
○시설공사과장 장번자 고용은 업체에서 하는 거죠. 하지만 이분들 비자라든가 적정하게 인가받은 사람들이 채용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하나의 책임을 더 지시겠다는 이런 걸로 보이는데 이게 기관이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하는 업무인데 부천시에서 발주한 거기 때문에 책임지고
○시설공사과장 장번자 저희 현장이기 때문에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팀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시설공사과장 장번자 지금 이 부분은 시설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올해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시설공사과장 장번자 네.
○김건 위원 민감한 사항이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이렇다 보니까 공공기관 간의 협업도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출입국관리사무소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이런 것도 각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저희가 권한은 없죠? 단속의 권한은 없죠?
○시설공사과장 장번자 권한은 없고요.
○김건 위원 그냥 확인만 하는 정도
○시설공사과장 장번자 확인하고, 이 사람들이 적정한지에 대한 확인이고 시설기획팀에서 주기적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이런 쪽에 혹시 이런 이력들에 대한 부분들, 비자 발급 현황에 대한 사항의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일단 올해도 기대가 큽니다.
○시설공사과장 장번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장 장번자 감사합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기 김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모두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장방문의 건
(14시05분)
○위원장 김영기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부천 역곡 공공주택지구와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로 현장방문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현장방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건 김영기 박성균 이준영 이철희 임숙희 장해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문권기
주 택 국 장|| 장환식
건 축 디 자 인 과 장|| 강성태
주 거 정 비 과 장|| 김연화
공 동 주 택 과 장|| 김창식
시 설 공 사 과 장|| 장번자
○기타참석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전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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