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본회의 제1차 2013.04.17.

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선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화사한 봄꽃들이 산과 들을 아름답게 수놓은 희망의 계절에 개회되는 제186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4월에는 12일 원미산 진달래축제를 시작으로 20일 도당산 벚꽃축제, 28일 춘덕산 복숭아축제가 개최됩니다.
부천의 3대 축제는 새로운 도시마케팅과 특성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의 모델로 발전시키고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축제는 부천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산업이 융합되어 생활경제 활성화는 물론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매력적이고 내실 있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4월 15일 우리는 부천시의회 개원 2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부천시의회가 제6대 22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개발 추진과 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 주민참여의 확대 그리고 개성 있는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전국 최초의「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및「부천시 시민의 강 운영 조례」를 시작으로 복지, 환경, 지역경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선진의회, 정책의회로 거듭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 경제적 위기와 국제정세 변화,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의 혼란기 속에서도 지역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은 지방자치를 통한 성숙한 시민의식의 결과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부천시의회의 성과를 계승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열의 있는 의정활동으로 경제 침체와 북한 문제 등 힘겹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밝은 희망을 주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부천시의회로 발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중요 안건이 발의되고 제출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사람을 보지 않고 정책을 보고 심의하라는 재정학자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꼼꼼하고 세심한 심사를 통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회기가 알차게 운영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개회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3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부의를 위한 부천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임시회 회기를 협의한 후 같은 날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8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4월 9일 서헌성 의원, 나득수 의원 등 18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및 원종태 의원, 윤근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김영숙 의원, 김문호 의원 등 15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원정은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정은 의원 등 14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김동희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사항입니다.
4월 1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안되어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4월 9일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3개 상임위원회에 각각 심사회부하였으며, 201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기획재정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고,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4월 16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성주산 아이숲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철회 건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한선재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7일부터 4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원종태 의원, 윤근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조 2059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8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140억 원으로 73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919억 원으로 1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595억 원으로 12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324억 원으로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914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7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373억 원, 지방교부세 94억 원, 재정보전금 21억 원, 국·도비 보조금 223억 원입니다.
5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595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128억 원, 하수도사업 1억 원입니다.
6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32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공유재산관리 1억 원, 교통사업 5억 원, 도시철도건설사업 3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로는 인건비 28억 원, 물건비 29억 원, 경상이전 477억 원, 자본지출에는 277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8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기능별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38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3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45억 원, 사회복지 분야 455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2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서는 6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쪽, 일반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고강복지회관 증축공사 등 청사유지관리 19억 원, 스마트 치매관리시스템 구축 1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방범용 CCTV 설치 24억 원, 재해 및 설해대책비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014년 기능경기대회 개최 지원 8억 원, 급식시설 개선 등 교육경비 지원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문화·관광 분야 및 환경보호 분야는 부천문화원 신축 60억 원, 부천문화재단 등 출연기관 출연금 21억 원, 산새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등 3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310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 17억 원, 기초노령연금 7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보건 분야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어린이 식품안전 체험관 설치 2억 원, 고혈압, 당뇨병환자 등록관리비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로봇부품사업화 지원 사업 15억 원, 원종고강제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중·상동 시민건강거리 조성 10억 원, 도로정비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송내근린공원 조성 등 공원 유지관리 21억 원, 부천북부역 문화커뮤니티광장 조성사업 6억 원, 삼정천 침수피해 예방 사업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는 6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성질별로는 인건비 및 물건비 2억 원, 자본지출 36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90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14쪽, 공기업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물건비는 수도계량기 교체공사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자본지출에는 상수도 노후관 개량 공사 25억 원, 제수밸브 신설 및 교체 공사 5억 원, 하수도사업 시설비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는 9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성질별로는 인건비 및 물건비 2억 원, 경상이전 3억 원, 자본지출에서 69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6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6쪽, 기타특별회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인건비 및 물건비는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사후 환경영향 조사 용역 2억 원, 경상이전에는 공영차고지 및 가스충전소 위탁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는 삼정1공원조성 부지매입 30억 원, 지하철 7호선 부천구간 개별상가 설치 3억 원, 까치울지구 도로개설공사 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쪽부터 20쪽까지는 주요사업조서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4월 2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월 23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세 분, 행정복지위원회 세 분, 건설교통위원회 세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위원회 원정은 의원, 나득수 의원, 당현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경명순 의원, 김인숙 의원, 김정기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동현 의원, 김영숙 의원, 김현중 의원 이상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5일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영숙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시민임에도 불구하고 포상대상자 추천권자가 제한돼 있어 포상에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이에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공시민을 적극 발굴·포상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부천시의회 의원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권자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제8조의「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부상 관련 내용을 삭제하며, 셋째 포상대상자 추천 시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3년 4월 1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회의 규칙을 개정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을 회의 규칙에 명문화하여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고자 제안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의원이 발의한 의안에 대한 철회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는 부의안건 항목을 신설하며, 교섭단체 운영 폐지에 따른 관련 조문과 5분 자유발언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을 폐지하고 제187회 임시회부터 시정질문 시기를 매 회기 의사일정 협의 시 결정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시정질문 답변 시 시정질문자 이석 시에는 구두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부천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고 가결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2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4월 18일부터 4월 25일까지 8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