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0회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22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4.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은하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안
7. 소사본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
8. 괴안3-1, 괴안3-2, 괴안3-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
9. 괴안3-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
10. 괴안3-5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최은경·송혜숙·최성운·김주삼·최초은·양정숙·윤단비·장성철·윤병권·정창곤·이종문 의원 발의) 2면
2.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초은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송혜숙·최은경·안효식·최성운·임은분·장성철·윤단비·이학환·정창곤 의원 발의) 5면
3.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8면
4.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면
5.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면
6. 은하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8면
7. 소사본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8면
8. 괴안3-1, 괴안3-2, 괴안3-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9면
9. 괴안3-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9면
10. 괴안3-5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9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의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꽃향기 가득했던 4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찬란한 봄날 같았던 우리 제9대 부천시의회 역시 쉼 없이 달려와 이제 이번 임시회를 포함한 단 두 번의 회기만 남기고 있습니다.
선거 준비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끝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분들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좋은 결과가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조례안 및 의견안 심의를 진행하고 4월 24일에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대리 명단은 의석에 배치하였으니 위원님께서는 회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최은경·송혜숙·최성운·김주삼·최초은·양정숙·윤단비·장성철·윤병권·정창곤·이종문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임은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의원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장님, 그리고 김건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과 상동, 앞으로 상1동을 대표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임은분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신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기 위해 전체 입주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합리적인 숫자 같지만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30%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철벽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높은 문턱은 결과적으로 관리 비리나 부조리를 감시하려는 주민들의 의지를 꺾고 불투명한 관행이 지속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입주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대한 주민의 감시를 원활히 하도록 감사 요청 요건을 상위법 기준인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상위법인「공동주택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소규모 공동주택’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조례 전반의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집행부와 시민 간의 해석상 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주권을 주민에게 온전히 돌려주려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면밀히 검토하신 후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요청 요건을 종전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에서 ‘10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밖에 조문 제목 및 용어 등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입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2조는 법령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이나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조정 등 감사가 필요한 경우 당초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에서 ‘10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공동주택관리법」의 체계에 맞추어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입주민의 감사 요청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려는 취지에서 자치법규 입안의 필요성 및 법령 우위의 원칙을 적절히 준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은분 의원님과, 임은분 의원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임은분 의원 네.
○위원장 최의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의원 지금 개정안에 보면 57조에 용어의 정리를 풀어쓴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그 내용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안에 있는 내용대로, 개정안이 아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의원님 얘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임은분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초은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송혜숙·최은경·안효식·최성운·임은분·장성철·윤단비·이학환·정창곤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초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의원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장님, 김건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 최초은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대상을 넓히고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전체 건축물의 절반 이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사전에 충분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실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결함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는 점검 대상을 연면적 500㎡ 이하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 일부 주거용 건축물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서 점검 대상을 연면적 6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 해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1년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에 있던 시민 19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해체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 허가 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인근에서 3층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 위법 행위 발생 시 시장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에서 상주하며 안전관리 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경기도 내 25곳의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도 이에 맞추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 안에서도, 거리에서도 시민이 머무는 모든 공간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건축물의 70% 이상이 주거용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500㎡ 초과 660㎡ 이하 규모의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은 관련 법령상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또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인근에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여 건축물의 해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입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조정하고 점검 대상 제외 건축물을 신설하여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대상을 ‘3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를 ‘4층 이하 660㎡’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의2는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시철도 역사의 출입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건축물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관내 노후 건축물의 안전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도시철도 역사 인근의 해체 공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의 필요성 및 법령 우위의 원칙을 적절히 준수하고 있으며 특히 점검 대상과 허가 대상의 범위를 객관적 수치로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 직무대리인 건축관리1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우리 안전의 사각지대를 잘 발견해 주셔가지고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최초은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보면 바뀐 게 이제 층수랑 연면적 ㎡가 지금 바뀐 거잖아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장 이준호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연면적 ㎡는 그동안 그럼 저희 조례상으로는 500㎡ 이하만 지금 하게 된 것이고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장 이준호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660을 초과하게 되면 정기 안전점검에 포함이 됐는데 지금 500에서 660은 그동안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장 이준호 그러니까 그동안 관리를 어떻게 했냐라는 말씀인 거죠?
○김건 위원 네.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장 이준호 단독주택이, 예전에는 단독주택이 330이고 다세대가 660 이하라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660을 초과하면 연립주택인데 연립주택은 저희「건축물관리법」이나 시특법 이런 쪽에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종 시설물로 점검도 하고 지정도 할 수 있는데 의원님이 발의한 것처럼 다세대나 이런 거는 약간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거를 현황만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자발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점검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팀장님 저희 이 조례가 3층에 500㎡라는, 이 안 제5조가 언제 신설이 됐었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장 이준호 그때「건축물관리법」,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광주 사고 나고 나서 그 이후에
○김건 위원 그럼 공백 기간이 지금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저희?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장 이준호 지금 다세대 같은 경우요, 아니면
○김건 위원 다세대.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장 이준호 다세대는 아예 조례에 없었던 거는 맞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발의가 된 겁니다.
○김건 위원 이런 거는 의원발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알고 발의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하나 층수는 왜, 4층도 어떤 규제가 있어서 층수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장 이준호 다세대 같은 경우 필로티를 포함해서 5개 층인데 필로티는 이제 사실 제외가 되다 보니까
○김건 위원 층으로 안 치니까.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장 이준호 그래서 다세대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제 4층으로 확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세대도 연면적이 660을 예전에도 넘지를 못했으니까 그 제한으로 해서 지금 4층 이하 660 이하로 이렇게 한 겁니다.
○김건 위원 일단 이게 의원발의로 들어온 상황이고 저도 뭐 공동발의를 하긴 했지만 여튼 되게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이참에 부서에서도 관련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각지대의, 우리가 지금 안전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있는지 자세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장 이준호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초은 의원님과 담당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3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의안번호 제800호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동 대상지 상동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상위 계획인 ‘2040 부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 및 시가화예정용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동권역에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도시공간구조 재편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동특별계획구역의 복합개발계획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녹지지역 약 16만 5000㎡를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약 16만 2000㎡를 방화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대상지는 2014년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최초 반영되었으며 그간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복합개발사업 시행자 공모 및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 사업 협약 체결 등을 진행하였으며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및 주민의견 청취, 관련 부서 주요 협의 결과 등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안건 관련 부서인 도시개발과장께서도 함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본 의견안은 상위 계획인 ‘부천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고 변경된 개발계획안에 따라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동특별계획구역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2026년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본 의견안은 20년 이상 마스터플랜 없이 방치되어 온 상동특별계획구역의 합리적인 개발과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많은 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고 영상문화산업단지에 걸맞게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천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및 개발계획 변경안에 맞게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공기여 등이 명확하게 이행되는지 점검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는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이 같이 앉아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과장님을 지목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이번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중에 어떤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할지 모르니까 제 질의를 들으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추후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의견안이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되고 하게 되면 추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도시개발과장 배종규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려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견 청취 이후에, 이 건이 지금 이번에 의회에 온 거는 용도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구에 대한 내용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개발계획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부터 해서 세부도시관리계획 절차도 같이 좀 진행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특정하기는 뭐하지만 아마 하반기에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와 연 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이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하나하나 보면요,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향후’라는 이 단어가 보니까 열다섯 번이 나오더라고요. 자연녹지, 대규모 사업용지 바꾸는 거, 교통, 재해, 하수, 보행, 공공성 전부 다 향후 평가 후 검토 계획이다. 부서 합의 의견 그쪽에 보니까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뭐 “결정은 지금 해주고 책임 있는 검증은 향후에 하겠다?” 약간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혹시 이거는 누가 대답해 주실래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해야 될 재평가나 이런 것들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사업계획, 건축계획과 연동되는 부분이라 지금 의회 의견 청취받고 있는 그 용도지역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에 대한 내용, 연계는 되겠지만 본질적인 골격은 지금 단계에서 잡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사항
○김건 위원 과장님 2014년부터 하면 몇 년이죠, 지금? 2026년이니까.
아직도 세부적인 거를 못 잡아서 다음에, 향후에 평가해서 실시한다. 또 하수처리, 재해영향, 교통영향, 저류용량, 보행축, 용수공급 이것도 향후, 향후, 향후, 향후, 향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보면. 부서 간 의견 합의에 보면.
이것도 지금 몇 년째 미뤄놨는데 아직도 정말 제일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향후, 향후. 이 의견안을 가지고 이제 평가로 넘어간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건축계획과 연동되는 부분은 토지, 그러니까 저희 협약 그 다음에 토지 거래가 있은 연후에 사업자가 세부 건축계획을 잡아서 협의를 해야 될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그러니까 협의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확정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찍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또 설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2020년에 여론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김건 위원 지금 몇 년도죠? 2026년도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주민의견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상3동, 상2동 주민이 대략 9만 명, 8만에서 9만 명 정도가 돼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은 공람 뜨는 거 보고 항상 뜨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 영상문화단지 상동특별계획구역 주민설명회 한번 하시라고. 공청회 한번 하시라고. 마지막 주민설명회, 마지막 공청회가 제가 알기론 지난 장덕천 시장 때 저기 부천체육관인가요? 거기서 코로나 때였을 것 같아요, 다 마스크 쓰고 있었던 거 보니까. 그거 이후에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대규모로 하신 적이.
그래 놓고선 지금 와서 ‘주민공람 의견 없음’? 그리고 2020년도에 여론조사 이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80 몇 퍼센트가 찬성한다? 이러니까 깜깜이 행정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위원님 충분히 그 부분은 지적 가능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또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께 제공하고 공급하는 설명회 내용에는 어쨌든 구체적인 사업자하고 협상, 협약의 내용,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협상과 협약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이제 기업이 어떻게 들어올 건지에 대한 부분, 토지이용계획은 어느 정도 잡았으되 세부내용에 대한 부분은 공공기여뿐만 아니라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간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윤곽을 잡으면 주민들께 설명드리고 하는 게, 주민들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이렇게 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자와 협의, 논의된 결과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맞겠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는 조금 뒤쪽을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께 설명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공유드리는 부분의 절차는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이 상동특별계획지구에서 주민의견 얘기만 나오면 부서에서 항상 답변은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라는 4년 내내 지금 그 얘기만 하셨고요.
저는 이거 인정할 수가 없어요. “주민공람에서 의견 없음.” 이 얘기는 솔직히 좀 인정이 안 됩니다. 아니,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바쁜 사람들이 언제 부천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공람을 다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장 주변 가보셨겠지만 계속 아파트 단지에서 현수막 걸고 하시는 거 보셨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봤습니다.
○김건 위원 주민들 의견은 뭡니까? 뭐가 됐든 빨리 추진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아니 주민들 여기서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뭐가 겁나가지고 주민 소통을 안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일단 지역 주민들은 이거를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집행부의 편을 주민들이 들어주고 있는데 이거를 집행부는 본인들끼리만 가져가고 이래서 깜깜 행정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방금 사업시행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말씀드릴까요? 결론 다 내놓고 통보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저는 이 의견안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의견안일 수도, 청취고 의견안일 수 있겠지만 향후 조치계획에서 주민설명회 언제 하겠다라는 내용도 없어요, 지금.
올 7월이면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전임 시장 장덕천 시장 때 한 번 해 놓고선 주민설명회, 그러고 나서 지금 변경된 데 계속 많죠? ‘아파트를 어떻게 하겠다.’, ‘1종주거를 어떻게 하겠다.’ 변경된 데 계속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지금 저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향후 계획에 주민설명회, 대규모 주민설명회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일정은 꼭 올 하반기 이전에 넣어야 된다라는 게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오늘 좀, 이것도 힘들까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과 공유하고 설명드려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안이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되고, 지금 돼 있는 거는 토지이용계획안 정도가 확정된 부분이라 저희가 시민협력협의체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설명을 드렸지만 주민들은 사실 그 토지이용계획 가지고는 흥미도 없고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마련되면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분명히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중간보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최종보고가 아니라 중간보고라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거기 계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뒤에 계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부천시민들 세금가지고 저희 월급받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러면, 결론 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중간보고라는 거 있으니까 그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2020년 여론조사를 차라리 뺐으면 좋겠다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의도해서 넣은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진행 과정을 그냥 설명하다 보니까
○김건 위원 2020년 얘기를 여기에 왜 넣으셨습니까?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네.
○위원장 최의열 국장님께 제가 전반적인 걸 한번 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 우리 영상단지 그 땅이 어떻게 보면 부천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 안이 정말 마지막이 될까요?
○도시국장 김우용 그런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렇죠. 그러면 도시계획 고시가 올해 안에 결정이 나면,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내년에는 과연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도시국장 김우용 저희들이 조금 전에 부서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재해영향평가상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올해 안에 계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이게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 어떠한 시장님이 7월 1일 자로 다시 오시잖아요. 가장 그래도 힘이 있을 때 이게 진행이 돼서 목표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에서, 국장님께서 정말 세게 추진을 해서 이러한 답변이 좀 안 나올 수 있게, 정말 자신 있으신 거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두 번 다시 이러한 것들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여기서 약속하셨습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우리가 여기서 토지에 대한 비용들은 공개할 수 없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개략 예측치는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적절하지 않은 거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어쨌든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최초의 민간사업자가 제안했던 금액보다는 훨씬 더 토지이용계획 바꾸면서 토지가치가 증가된 부분도 있고 자연적으로 시기적인 증가 부분도 분명히 많은 부분 차지한다라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래서 만약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에 도시계획 고시가 되고 내년에 계약이 진행된다면 내년에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우리 부천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부대의견을 추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정명입니다.
먼저 시민들과 더 나은 부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98호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상업등기법」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경쟁제한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조례 조문에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고 지역업체 간 경쟁 관련 문구를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 취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균형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상업등기법」및「상업등기규칙」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입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법인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확인되는 ‘법인등기부등본’을「상업등기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는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을 포함한 제4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1항 후단에「양성평등기본법」제21조2항의 내용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개정안과 같이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고 지역업체의 의무에 대한 조문 순화 및 위원회 구성에 대해 정비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안녕하십니까, 주차정책과장 서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99호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주택법 시행령」및「주차장법」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주택 공급 여건 개선과 주차 정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청년형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35㎡ 이상 60㎡ 이하 구간에 세대당 0.7대 이상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주차장법」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 예외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검토 결과 상위 법령 위반 등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주차장법」및「주택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청년형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택 공급 활성화 및 최소 주거 면적 확보와 현행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폐지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입안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별표3은 최근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자주식주차장에 비해 기계식주차장이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주차장법」에서 폐지함으로써 조례에 반영하여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준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입안되었으며 특히 청년형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존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변화하는 주거환경과 기술적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은하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안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구역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6. 은하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7. 소사본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8. 괴안3-1, 괴안3-2, 괴안3-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9. 괴안3-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 괴안3-5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의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은하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안 관련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입니다.
의안번호 제801호 은하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구역은 ‘2035년 부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은하마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주민이 제안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특별정비계획안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원미구 중동 1036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14만 2105㎡이며 제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용적률은 350%, 지상 49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공기여량은 1만 4335㎡이며 이 중 5,874㎡가 토지분에 해당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획지면적 11만 263㎡를 비롯하여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와 문화공원을 계획하였으며 기존 부흥초등학교는 존치시설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선도지구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은하마을은 2024년 11월 27일 선도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주민 동의 여부, 정주 환경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 세부 기준을 검토하였으며「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선도지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민공람·공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의견으로는 문화공원에 대한 위치 및 형태 관련 사항으로 수변공원 조성 계획 및 보행축과의 연계성·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은하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본 의견안은 ‘2035 부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은하마을을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을 하고자「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은하마을 특별정비구역은 준공된 지 약 33년이 경과한 대우동부아파트, 효성쌍용아파트 및 주공1·2단지 아파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세대수는 2,387세대이며 계획된 예정 세대수는 3,432세대로 약 1,045세대가 증가 예정이고 수용 인구는 7,07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 및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단 사업 추진 간 사전에 정보 공유 및 설명 등을 통해 민민·민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수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우리 1기 신도시 은하마을 관련돼서 선도지구가 하나 더 있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김건 위원 그건 또 언제 올라올 예정입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반달마을A 지역이 선도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요. LH와 예비사업시행자 협약을 맺어서 저희한테 4월 초에 지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은하마을 건만 올라왔으니까 이 얘기만 좀 할게요.
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개발이익은 확정이 됐어요, 이 안만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 시민 부담은 딱 다 추정으로만 지금 되어 있는 안으로 보이거든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맞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공공기여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용적률은 우리가 130% 인상해서 350%로 일단 안은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면 현금 얘기가 여기 딱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추후 계산 예정’ 이렇게 지금 의견을 넣으셨고요.
그리고 공공기여도 이제 표면상은 10%라고 다 되어 있고, 그런데 또 여기 보면 현금은 나중에 계산한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공기여율이 깎일 수 있다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과장님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공공기여량은 저희가 기준용적률 350%로 보고 종전에 220%에서 증가하는 용적률의 10%를 공공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기존에 있는 주택단지 면적의 5%를 토지분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만 4000㎡에 대해서 현금으로 계산을 해서 향후 준공 시점에 저희한테 납부를 하게 돼 있고요.
○김건 위원 그럼 그 현금 공공기여의 가치가 우리 착공 때 시점을 봅니까, 준공 때 시점을 봅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사업승인 때 종후자산가치평가를 할 때 보게 됩니다.
○김건 위원 그럼 착공일 때네요? 착공 전이겠네요, 사업승인이면?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착공 때로 봅니다.
○김건 위원 그게 상위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김건 위원 공공기여라는 것은 착공 때랑 준공 때 토지가치가 엄청 달라지잖아요, 부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김건 위원 이게 준공 시점으로 둘 수 있는 거는 아예 불가능한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잠깐만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준공 시점의, 위원님 말씀대로 갭이 3, 4년 정도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것은 저희가 준공 시점에 현금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 시점으로 봅니다.
○김건 위원 준공 시점으로 본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담금이랑 비례율이 다 추정이에요, 지금.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이제 분양가가 상승이 된다고 그러면 분담금은 더 커지겠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분양가가 상승이 되는 일반분양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이 느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분담금은 커질 수가 있는데 일반분양금이 늘어나게 되면 분담금은 비례율이 낮아져서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분담금이 이제 상승이 될 수도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그럴 수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전장치를 우리가 해 놓은 건 있을까요? 그 정도에 대해서, 분담금이 올라갔을 때 시에서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분담금을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아니요. 정비사업의 구조상 사실은 민간이 본인 재산권으로 재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통해서 분담금이 올라가는 부분을 보전해 줄 수는 없고요.
일단 공사비 상승은 이제 물가상승률이 늘 있다 보니까 올라가고 그에 맞물려서 또 재산 가치도 올라가다 보면 일반분양가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주민동의율 65.86%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도 35%가 있다는 얘기네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일단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할 때 50% 이상의 주민 동의가 의무로 있기 때문에 68% 받았고요. 이후에 조합설립 등에 맞춰서 70% 동의는 받아야 사업계획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다른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하고 있는 4개의 지자체가 있잖아요, 부천시를 제외하고. 그쪽 동의율은 어느 정도 돼요? 저희랑 비슷합니까, 65% 선에서?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그쪽 동의율도 기본적으로 50% 넘겨서 들어와야 정비계획 수립 제안이 가능합니다.
○김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은하마을이 지금 65%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김건 위원 65%면 다른 지자체들도 이 정도 60%대 수준인 건가.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그 정도로, 아마도 더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건 위원 더 낮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세대수가 한 1,000세대가 늘어나요. 3,482세대 이렇게 지금 늘어나는데 학교 보면 그냥 딱 초등학교 하나만 존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 증설 계획은 따로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그것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같이 협의는 하고 있고요. 현재 교육청에서 증설에 대한 의견은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후에 학생 수 대비해서 계속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이제 토지이용계획을 하게 되면 학교용지를 먼저 저희가 선점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걸 교육청에서 학교를 추가해야 된다라는 의견안이 들어오게 되면.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아마도 용지는 기존의 용지에서 증축 등을 통해서 교사를 확보하지 않을까.
○김건 위원 한 개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증축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그렇게 향후에 별도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없어서 현재 있는 학교용지 내에서 증축을 고려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재해영향평가는 지금 제외되어 있는데 왜 이게 제외되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재해영향평가는 지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재해영향평가는 다시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큰 사업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비전문가인데도 이것만 보는데, 이거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건 30, 40개가 넘는데 그건 따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은 질의 안 하려고 준비는 안 했는데 아까 우리 김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제가 번뜩 생각이 든 게 그 학교 문제 있잖아요. 저희가 옥길지구에 엄청난 고통을 냈잖아요. 중간에 변경이 돼서 모집을 하는 바람에 분양한 게 있었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학교마다 처음에 조사한 거와 너무 다르게 이게 분양을 하다 보니 증축을, 초등학교를 조그맣게 지어놨는데 증축 한 번, 그 다음에 증축 두 번. 그래서 초등학교 한쪽은 아예 운동장이 없을 정도로 운동장에 증축을 해 버렸어요, 땅이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증축을 했어요. 또 안 돼, 또 증축을 했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져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개발을 하면서 분양이 잘 안 돼서 다자녀특별분양으로 전환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증축을 한다고 해서 제가 놀란 게 이게 증축하고 될 일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안 하고 놔두면 나중에 엄청난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시에서, 저희 그때도 시를 되게 원망했었거든요. 시가 조금만 이거를 봐줬으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을 텐데 계속 학교, 그 뒤로도 중학교 모자라, 고등학교 모자라. 계속 연속적으로 애들이 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거 지금 아주 조그만 세대도 아니고 보니까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잘 좀 확인하셔서 이 수요 조사를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것 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교육청 과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도심 지역에 이렇게 제가 돌아다녀 봤을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우리 선도지구 지정하면서 400%니, 500%니 이 용적률 얘기가 막 나와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는데 우리도 500% 달라 현수막 걸리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보니까 350%인데 이런 가짜 뉴스가 이렇게 주변에 퍼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주변의 원도심 주민들이 ‘왜 중동신도시는 500%까지 가능하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 주냐.’ 막 현수막 걸리고 그런 거 아시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위원장 최의열 이런 가짜 뉴스가 왜 퍼트려지는지 그게 참 답답해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단속을 잘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현수막이 걸리면 ‘아니다.’ 하는 것들을 확실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곤란해요, 저희가 원도심 다니다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7항 소사본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에 대하여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의안번호 제802호부터 805호 안건은 소사본동, 괴안동 일원에 대해 광역적·체계적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일괄 진행한 사항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종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2호 소사본3-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소사구 소사본동 277-12번지 한신아파트 일원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 주요 내용입니다.
구역 면적은 4만 6671㎡로 정비예정구역인 한신아파트 일원과 주변 잔여지 일부를 포함하여 구역계를 정형화하였습니다. 또한 1단계 종상향을 통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입니다.
획지 면적 3만 9153㎡에 용적률은 상한 300% 이내로 계획하여 건축물 지하 3층, 지상 최고 30층 1,272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및 정비기반시설 계획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7,517㎡로 도로 확폭 등 3,701㎡, 어린이공원 신설 3,816㎡로 순부담률은 10.35%입니다.
주민공람 공고 기간 중 주요 의견으로 필지제척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본 구역에서 해당 필지를 제척할 경우 부지의 정형화 및 전체 사업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부서 의견은 대부분 반영하였으나 공원 위치 변경과 도로 추가 확폭에 대한 사항은 미반영하였으며 자세한 협의 의견과 조치 사항은 17쪽 및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소사본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본 의견안은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의 소사본3-2구역 재정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그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견안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정비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소사본3-2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준공된 지 약 42년이 경과한 부천 한신아파트와 일부 상가, 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 기존 세대수는 916세대이며 계획된 예정 세대수는 1,272세대로 약 356세대가 증가 예정입니다. 정비예정구역의 총면적은 4만 6671㎡로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주거 공간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견안은 노후 공동주택 정비를 통해 주거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부천시는 사업성 확보 및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해 용도지역을 1단계 종상향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일부 상가, 종교시설 등과 협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지구를 지정하면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1,000세대가 넘어요. 1,200세대면, 지금 그 지역에 계속 개발되는 구역이 있잖아요. 거기 있고 지금 삼양홀딩스, 롯데캐슬이 거의 다 지어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초등학교가 창영초로 주로 배치되는 것 같아요, 창영초로.
그러면 창영초도 먼데, 현재 창영초도 그렇게 과밀이에요. 우리 관내는 현재 다 과밀, 조금씩 다 과밀인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개발하고 하면, 향후에 제가 보니까 학교를 짓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아,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획하실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일단 지금 정비계획 수립 단계이고요. 저희가 교육청과 지금 별다른 의견은 없었는데 다시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두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 조금 이따 할 괴안지구도 마찬가지고 학교 이렇게 되면 분명히 현재도 이쪽으로만, 일신이나 창영 이쪽으로 다 학생들이 몰려있어서 되게 지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는데 아무 계획이 없이, 이거는 교육청에 시에서라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든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학교만 지어 놓으면, 그냥 아파트만 이렇게 막 지어 놓으면 차후에 민원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거든요. 과장님이 좀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한 거는 맞고요. 교육청에서도 아직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이다 보니 향후에 사업계획승인 인가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협의해서 좀 맞추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의견 제시했었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거를 좀 면밀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사가 좀 잘되게 해야 될 거로 봅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신아파트 옛날에 주민분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언뜻 생각이 나는데 그때 ‘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좀 이용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 수용되고 이런 건 아닌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지금은 공원이 남동 측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주차장까지 하게 되면 주민 부담금이 너무 많이 주어져서, 지금도 10% 넘게 순부담하고 있어서 좀 부담이 되는 상항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괴안3-1, 괴안3-2, 괴안3-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에 대하여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의안번호 제803호 괴안3-1, 3-2, 3-4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소사구 괴안동 33번지 일원 조공1차, 조공2차, 염광아파트에 대한 통합 재건축 정비계획안으로 구역 면적은 6만 4142㎡로 정비예정구역인 공동주택 단지와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1단계 종상향을 통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획지는 공동주택용지 2개소로 총면적은 5만 178㎡에 용적률은 상한 300% 이내로 계획하여 건축물 지하 3층, 지상 최고 25층, 1,499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1만 3963㎡로 도로 신설 및 확폭, 주차장 2개소와 어린이공원 신설 등으로 순부담률은 11.27%입니다.
주민공람 공고 기간 중 주요 의견으로 재건축사업 추진 반대, 괴안3-1구역 별도 구역 지정 요청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구체적 제시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 해당 구역은 법적 요건에 따라 수립되는 정비계획으로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구역계가 결정되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세부 계획은 향후 사업시행계획 시 최종 확정되는 사항이므로 해당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부서 의견은 대부분 반영하였으나 일부 미반영 의견으로 공원 위치 변경에 대한 사항은 미반영하였으며 자세한 협의의견과 조치 내용은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괴안3-1, 괴안3-2, 괴안3-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본 의견안은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그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견안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괴안3-1, 괴안3-2, 괴안3-4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준공된 지 약 40년이 경과한 조공1·2차아파트와 염광아파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세대수는 925세대이며 계획된 예정 세대수는 1,499세대로 약 575세대가 증가 예정이며 정비예정구역의 총면적은 약 6만 4000㎡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주거 공간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견안은 노후 공동주택 정비를 통해 주거 및 정주 환경개선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주변 도로와의 확장성,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 재건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천시는 사업성 확보 및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해 용도지역을 1단계 종상향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일부 상가, 종교시설 등과의 협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비구역 내 재건축 단지 간 원활한 협의와 인접 정비사업 구역과의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다 저희 구역이어서, 저희 지역구에 속해 있어서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공1차 지역에 시장이 포함돼 있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시장 옆쪽으로 연접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쪽은 포함을 안 시키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이기 때문에 포함할 수 있는 잔여지가 한정적이어서 그 옆쪽은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거기가 안에는 조공상가가 있고, 조공상가 쪽으로 다 불법이에요, 불법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그냥 해놨던 거지,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한 40년을 그렇게 해서 시장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어쨌든 조공상가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 라인은 어떻게 되냐고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일단 그 시장은 인정시장으로 지금
○송혜숙 위원 네, 인정시장이에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저희가 시장의 존치 여부는 향후에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우선 재건축 구역 범위 내에 조공상가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그걸 가면 다 질의를 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계속 묻고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시장 상인들이?
○송혜숙 위원 그렇죠, 시장상인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준다.” 얘기가 있어서.
혹시라도, 왜냐하면 두 분류가 돼 있어요. 하나는 시장 상가를 가지고 있다 나와 있고, 아니 조공상가.
그다음에 하나는 불법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담에다가. 조공1차 담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분들은 지금 오갈 데가 없는 거지, 말하자면. 그게 그것대로 다 없어지면. 그래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해요, 가면은.
그리고 반대로 그 시장 건너편은 일반 주택이고 거기 화성연립이 또 있잖아요.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화성연립은 그냥 놔두고 여기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그 얘기도 계속 묻고 있어요. 그런데 화성연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거죠, 시에서.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화성연립은 소규모 재건축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주민분들도 알죠. 진척사항이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시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통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주민들이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아오면 진행이 되는 거긴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갈등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거기만 하여튼 갈등이 있고 다른 데는 다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열의가 강해서 좀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송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성연립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원도심지원과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저희 부서에서 소규모 재건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화성연립도?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조공 재건축을 할 때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잘, 행정적 지원을 좀 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지금 정비계획 수립 단계라 구역을 확장할 수는 없지만 시기적으로나 단독 개발이라도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요. 같이 개발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편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인가요? 그렇죠?
괴안3-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에 대하여 주거정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의안번호 제804호 괴안3-3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소사구 괴안동 204-1번지 삼익3차아트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4만 1495㎡로 정비예정구역인 공동주택단지와 주변 잔여지 일부를 포함하여 구역계를 정형화하였습니다.
또한 1단계 종상향을 통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획지면적은 3만 6569㎡에 용적률은 상한 300% 이내로 계획하여 건축물 지하 3층, 지상 최고 30층 999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4,926㎡로 도로 신설 및 확폭 등 2,981㎡, 어린이공원 신설 1,945㎡로 순부담률은 11.87%입니다.
주민공람 공고 기간 중 주요 의견으로는 재산권 및 영업권 침해 등의 사유로 상가주택 5곳, 공장 2곳, 다세대주택 1곳에서 구역 제척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 구역계 북측 상가 5곳은 안곡로 확폭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대상지 서측 소안로에 접한 공장 2곳과 동측의 다세대주택은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과 구역계 정형화를 위해 부득이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정비계획 수립 단계 부서 의견은 대부분 반영하였으나 공원 위치 변경에 대한 사항은 인근 원도심 주민의 공원 접근성 및 인접한 통합 구역 내 공원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하였으며 자세한 협의의견과 조치 계획은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괴안3-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본 의견안은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그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견안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정비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의 심의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괴안3-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준공된 지 약 36년이 된 삼익3차아파트와 일부 상가, 공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세대수는 682세대이며 계획된 예정 세대수는 999세대로 약 317세대가 증가 예정이며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은 총 4만 1000㎡입니다.
본 의견안은 노후 공동주택 정비를 통해 주거 및 정주 환경개선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주변 도로와의 확장성,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 재건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천시는 사업성 확보 및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해 용도지역 1단계를 종상향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협의가 필히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며 인접 정비사업 구역과의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그 상가 어떻게 됐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북쪽에 있는 상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혜숙 위원 아니요. 저번에 저희 방문해 주신 분들 협의가 다 됐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곳이 상가 5곳이고요. 북쪽 안곡로 변에 위치해 있는 상가인데
○송혜숙 위원 공장도 있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공장은 서쪽에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안곡로 확폭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척하고 갈 수는 없어서 정비구역 내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송혜숙 위원 시켰는데 그분들이 이해를 하셨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아직 반대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은 있고요. 특히 공장에 대해서는 영업권에 대한 의견도 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공장에 대해서는 검토가 전혀 안 되죠, 존치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존치하게 되면 사실 앞에, 롯데캐슬 앞쪽 도로변에 저희가 정형화하는 부분에서 일부 좀 빠지는 상황이 돼서요. 일단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는 포함시켜서 부지를 정형화하는 것이 맞는 사항이어서 부득이하게 제척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면 전에 우리 범박동 힐스테이트 지을 때 5,500세대였었는데, 1단계가. 20년 전이에요. 한 25년 전이죠. 그런데 존치한 두 군데가 있었어요, 주택이. 결국 빼고 해서 나중에 나홀로 아파트 지은 적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만약에, 이분들이 저한테 “끝까지 참여 안 하겠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좀 어떻게 해 달라.” 계속 그 공장분이 특히 더 심하게 하셔요. 자기는 “공장 문을 닫으라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걸 이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계들을. 그래서 아주 호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시라고 그렇게만 했는데 참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일하신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또 하나는 삼익세라믹 1차, 2차는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일까요?
거기는 별도로 지금 다시 추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지구지정을 해 놓으면 여기는 완전히 분리가 돼서 하는 게 맞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송혜숙 위원 그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지금 바로 다음 안건이 삼익세라믹에 대한 안건이고요. 주민들 의견 대다수가 별도로 하기로 의견이 제시가 돼서 사업은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송혜숙 위원 하여튼 이거 별도로 진행을 하는 건, 이제 우리 지역이 그러면 지금 아파트 세대가 대단위가 돼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원이나 학교나 여러 가지 기타 SOC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잘 좀 꼼꼼히 따져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분들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상당히 진짜 곤란한 상태거든요. 잘 좀 해주시기를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저희 부서도 참 어렵습니다만 다음에 이제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서 부지 정형화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게 되면 더 이제 난리나실 텐데 걱정입니다. 제가 거기 못 지나가겠어요. 우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10항 괴안3-5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에 대하여 주거정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입니다.
의안번호 제805호 괴안3-5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소사구 괴안동 204-16번지 삼익세라믹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사항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구역 면적은 3만 5620㎡로 정비예정구역인 공동주택 단지 전체를 구역계로 정했으며 1단계 종상향을 통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총 4,029㎡로 남측 은성로 일부를 확장하고 동측의 남북 방향에 통과도로 폭 15m 규모의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여 1,479㎡를 확보하였으며 대상지 북동 측에 어린이공원 2,550㎡를 신설하여 순부담률은 11.31%입니다.
획지 면적 3만 1591㎡에 용적률은 상한 300% 이내로 계획하여 건축물 지하 3층, 지상 최고 25층, 962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공고 기간 중 주요 의견으로 필지 제척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해당 필지는 소사본동 248-128번지에 해당하며 주택단지 외에 유일한 잔여지로 해당 부지의 권리관계, 토지이용 및 건축 배치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척하여 의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정비계획 수립단계의 부서 의견은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공원 규모 추가 확보에 대하여는 적정 순부담률 및 주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하였으며 자세한 협의 의견과 조치 계획은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괴안3-5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의견안은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그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견안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결정·고시예정입니다.
괴안3-5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준공된 지 약 38년이 된 삼익세라믹아파트와 일부 상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세대수는 781세대이며 계획된 예정 세대수는 962세대로 약 181세대가 증가 예정이며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은 약 3만 5000㎡입니다.
본 의견안은 노후 공동주택 정비를 통해 주거 및 정주 환경개선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주변 도로와의 확장성,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천시는 사업성 확보 및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해 용도지역을 1단계 종상향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업 추진 간 추정 비례율은 약 90%로 사업성이 낮아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이 건을 보면서 많은 고생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의견안을 내시고 주민 간의 갈등 때문에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위원장 최의열 주민들 의견이 달라서 안 되는 것까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민들 의견이 일치가 되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변함없는 일관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내온 오늘 이 내용들이 많게는 10년, 5년, 길게 우리가 질질 끌어왔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마무리가 돼서, 사실 우리 소사 쪽의 원도심들이 주거·복지 환경이 참 열악한 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우리가 100년, 200년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 지금 살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복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그분들이 원한다면 진행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말이 ‘아’ 다르고 ‘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좀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한 달이 걸릴 거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좀 당겨서 그들이 요구하는 걸 좀 진행을 시켜주시고, 지금 시장님도 원도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러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위원장 최의열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그것들을 잘 뒷받침을 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고맙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요.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은하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부대의견을 추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소사본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부대의견을 추가하여 찬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안3-1, 괴안3-2, 괴안3-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을 찬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안3-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안3-5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을 심사하신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문권기
도 시 국 장|| 김우용
도 시 계 획 과 장|| 김은미
도 시 개 발 과 장|| 배종규
건 설 정 책 과 장|| 이정명
주 택 국 장|| 장환식
주 거 정 비 과 장|| 김연화
공 동 주 택 과 장|| 장번자
교 통 국 장|| 임황헌
주 차 정 책 과 장|| 서강식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22일 (수)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
4.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은하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안
7. 소사본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
8. 괴안3-1, 괴안3-2, 괴안3-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
9. 괴안3-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
10. 괴안3-5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최은경·송혜숙·최성운·김주삼·최초은·양정숙·윤단비·장성철·윤병권·정창곤·이종문 의원 발의) 2면
2.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초은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송혜숙·최은경·안효식·최성운·임은분·장성철·윤단비·이학환·정창곤 의원 발의) 5면
3.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8면
4.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면
5.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7면
6. 은하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8면
7. 소사본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8면
8. 괴안3-1, 괴안3-2, 괴안3-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9면
9. 괴안3-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9면
10. 괴안3-5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9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의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꽃향기 가득했던 4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찬란한 봄날 같았던 우리 제9대 부천시의회 역시 쉼 없이 달려와 이제 이번 임시회를 포함한 단 두 번의 회기만 남기고 있습니다.
선거 준비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끝까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분들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고 좋은 결과가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 조례안 및 의견안 심의를 진행하고 4월 24일에는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대리 명단은 의석에 배치하였으니 위원님께서는 회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은분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최은경·송혜숙·최성운·김주삼·최초은·양정숙·윤단비·장성철·윤병권·정창곤·이종문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임은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의원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장님, 그리고 김건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과 상동, 앞으로 상1동을 대표하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임은분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해 주신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기 위해 전체 입주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합리적인 숫자 같지만 생업에 바쁜 주민들이 30%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철벽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높은 문턱은 결과적으로 관리 비리나 부조리를 감시하려는 주민들의 의지를 꺾고 불투명한 관행이 지속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입주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대한 주민의 감시를 원활히 하도록 감사 요청 요건을 상위법 기준인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상위법인「공동주택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소규모 공동주택’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조례 전반의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집행부와 시민 간의 해석상 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주권을 주민에게 온전히 돌려주려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면밀히 검토하신 후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 요청 요건을 종전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에서 ‘10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밖에 조문 제목 및 용어 등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입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2조는 법령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또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이나 공동주택 단지 내 분쟁조정 등 감사가 필요한 경우 당초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에서 ‘10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공동주택관리법」의 체계에 맞추어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입주민의 감사 요청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독려하려는 취지에서 자치법규 입안의 필요성 및 법령 우위의 원칙을 적절히 준수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은분 의원님과, 임은분 의원 개인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임은분 의원 네.
○위원장 최의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의원 지금 개정안에 보면 57조에 용어의 정리를 풀어쓴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그 내용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안에 있는 내용대로, 개정안이 아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의열 임은분 의원님 얘기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임은분 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동주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초은 의원 대표발의)(최의열·김건·송혜숙·최은경·안효식·최성운·임은분·장성철·윤단비·이학환·정창곤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초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의원 존경하는 최의열 위원장님, 김건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 최초은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대상을 넓히고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전체 건축물의 절반 이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성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으며 사전에 충분한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실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결함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는 점검 대상을 연면적 500㎡ 이하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는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 일부 주거용 건축물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서 점검 대상을 연면적 6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 해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1년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에 있던 시민 19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해체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 허가 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인근에서 3층 이상의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이 되는 경우 위법 행위 발생 시 시장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체공사감리자가 현장에서 상주하며 안전관리 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경기도 내 25곳의 시·군에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도 이에 맞추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 안에서도, 거리에서도 시민이 머무는 모든 공간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최초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건축물의 70% 이상이 주거용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500㎡ 초과 660㎡ 이하 규모의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은 관련 법령상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또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인근에서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여 건축물의 해체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입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조정하고 점검 대상 제외 건축물을 신설하여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 대상을 ‘3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를 ‘4층 이하 660㎡’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8조의2는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에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시철도 역사의 출입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건축물관리법」의 위임에 따라 관내 노후 건축물의 안전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도시철도 역사 인근의 해체 공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의 필요성 및 법령 우위의 원칙을 적절히 준수하고 있으며 특히 점검 대상과 허가 대상의 범위를 객관적 수치로 명시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 직무대리인 건축관리1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를 지목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일단은 우리 안전의 사각지대를 잘 발견해 주셔가지고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최초은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보면 바뀐 게 이제 층수랑 연면적 ㎡가 지금 바뀐 거잖아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장 이준호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연면적 ㎡는 그동안 그럼 저희 조례상으로는 500㎡ 이하만 지금 하게 된 것이고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장 이준호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660을 초과하게 되면 정기 안전점검에 포함이 됐는데 지금 500에서 660은 그동안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장 이준호 그러니까 그동안 관리를 어떻게 했냐라는 말씀인 거죠?
○김건 위원 네.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장 이준호 단독주택이, 예전에는 단독주택이 330이고 다세대가 660 이하라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660을 초과하면 연립주택인데 연립주택은 저희「건축물관리법」이나 시특법 이런 쪽에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종 시설물로 점검도 하고 지정도 할 수 있는데 의원님이 발의한 것처럼 다세대나 이런 거는 약간의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거를 현황만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자발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점검하기는 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김건 위원 팀장님 저희 이 조례가 3층에 500㎡라는, 이 안 제5조가 언제 신설이 됐었죠?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장 이준호 그때「건축물관리법」,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광주 사고 나고 나서 그 이후에
○김건 위원 그럼 공백 기간이 지금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저희?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장 이준호 지금 다세대 같은 경우요, 아니면
○김건 위원 다세대.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장 이준호 다세대는 아예 조례에 없었던 거는 맞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발의가 된 겁니다.
○김건 위원 이런 거는 의원발의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알고 발의를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하나 층수는 왜, 4층도 어떤 규제가 있어서 층수도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장 이준호 다세대 같은 경우 필로티를 포함해서 5개 층인데 필로티는 이제 사실 제외가 되다 보니까
○김건 위원 층으로 안 치니까.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장 이준호 그래서 다세대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제 4층으로 확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세대도 연면적이 660을 예전에도 넘지를 못했으니까 그 제한으로 해서 지금 4층 이하 660 이하로 이렇게 한 겁니다.
○김건 위원 일단 이게 의원발의로 들어온 상황이고 저도 뭐 공동발의를 하긴 했지만 여튼 되게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이참에 부서에서도 관련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각지대의, 우리가 지금 안전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있는지 자세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건축관리1팀장 이준호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초은 의원님과 담당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3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은미 의안번호 제800호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동 대상지 상동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상위 계획인 ‘2040 부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 및 시가화예정용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동권역에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도시공간구조 재편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동특별계획구역의 복합개발계획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연녹지지역 약 16만 5000㎡를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약 16만 2000㎡를 방화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대상지는 2014년 ‘2030 부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최초 반영되었으며 그간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복합개발사업 시행자 공모 및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 사업 협약 체결 등을 진행하였으며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용 및 주민의견 청취, 관련 부서 주요 협의 결과 등은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안건 관련 부서인 도시개발과장께서도 함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본 의견안은 상위 계획인 ‘부천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고 변경된 개발계획안에 따라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동특별계획구역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2026년 하반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본 의견안은 20년 이상 마스터플랜 없이 방치되어 온 상동특별계획구역의 합리적인 개발과 신속한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많은 시민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고 영상문화산업단지에 걸맞게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천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및 개발계획 변경안에 맞게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공기여 등이 명확하게 이행되는지 점검 및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는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이 같이 앉아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과장님을 지목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이번 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중에 어떤 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할지 모르니까 제 질의를 들으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추후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의견안이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되고 하게 되면 추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도시개발과장 배종규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려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견 청취 이후에, 이 건이 지금 이번에 의회에 온 거는 용도지역, 그 다음에 용도지구에 대한 내용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개발계획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부터 해서 세부도시관리계획 절차도 같이 좀 진행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를 특정하기는 뭐하지만 아마 하반기에 관련 도시계획위원회와 연 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이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하나하나 보면요,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향후’라는 이 단어가 보니까 열다섯 번이 나오더라고요. 자연녹지, 대규모 사업용지 바꾸는 거, 교통, 재해, 하수, 보행, 공공성 전부 다 향후 평가 후 검토 계획이다. 부서 합의 의견 그쪽에 보니까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뭐 “결정은 지금 해주고 책임 있는 검증은 향후에 하겠다?” 약간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혹시 이거는 누가 대답해 주실래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해서 해야 될 재평가나 이런 것들의 내용이 좀 많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사업계획, 건축계획과 연동되는 부분이라 지금 의회 의견 청취받고 있는 그 용도지역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에 대한 내용, 연계는 되겠지만 본질적인 골격은 지금 단계에서 잡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사항
○김건 위원 과장님 2014년부터 하면 몇 년이죠, 지금? 2026년이니까.
아직도 세부적인 거를 못 잡아서 다음에, 향후에 평가해서 실시한다. 또 하수처리, 재해영향, 교통영향, 저류용량, 보행축, 용수공급 이것도 향후, 향후, 향후, 향후, 향후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보면. 부서 간 의견 합의에 보면.
이것도 지금 몇 년째 미뤄놨는데 아직도 정말 제일 중요한 사항을 가지고 향후, 향후. 이 의견안을 가지고 이제 평가로 넘어간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건축계획과 연동되는 부분은 토지, 그러니까 저희 협약 그 다음에 토지 거래가 있은 연후에 사업자가 세부 건축계획을 잡아서 협의를 해야 될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었고요.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그러니까 협의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확정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찍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또 설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2020년에 여론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김건 위원 지금 몇 년도죠? 2026년도죠. 신뢰할 수 있습니까?
‘주민의견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상3동, 상2동 주민이 대략 9만 명, 8만에서 9만 명 정도가 돼요. 우리 과장님들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은 공람 뜨는 거 보고 항상 뜨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 영상문화단지 상동특별계획구역 주민설명회 한번 하시라고. 공청회 한번 하시라고. 마지막 주민설명회, 마지막 공청회가 제가 알기론 지난 장덕천 시장 때 저기 부천체육관인가요? 거기서 코로나 때였을 것 같아요, 다 마스크 쓰고 있었던 거 보니까. 그거 이후에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대규모로 하신 적이.
그래 놓고선 지금 와서 ‘주민공람 의견 없음’? 그리고 2020년도에 여론조사 이거 가지고 오셔가지고 80 몇 퍼센트가 찬성한다? 이러니까 깜깜이 행정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위원님 충분히 그 부분은 지적 가능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또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께 제공하고 공급하는 설명회 내용에는 어쨌든 구체적인 사업자하고 협상, 협약의 내용,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협상과 협약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이제 기업이 어떻게 들어올 건지에 대한 부분, 토지이용계획은 어느 정도 잡았으되 세부내용에 대한 부분은 공공기여뿐만 아니라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간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윤곽을 잡으면 주민들께 설명드리고 하는 게, 주민들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이렇게 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자와 협의, 논의된 결과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맞겠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는 조금 뒤쪽을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께 설명을 하고 사업에 대해서 공유드리는 부분의 절차는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이 상동특별계획지구에서 주민의견 얘기만 나오면 부서에서 항상 답변은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라는 4년 내내 지금 그 얘기만 하셨고요.
저는 이거 인정할 수가 없어요. “주민공람에서 의견 없음.” 이 얘기는 솔직히 좀 인정이 안 됩니다. 아니,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바쁜 사람들이 언제 부천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공람을 다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장 주변 가보셨겠지만 계속 아파트 단지에서 현수막 걸고 하시는 거 보셨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봤습니다.
○김건 위원 주민들 의견은 뭡니까? 뭐가 됐든 빨리 추진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아니 주민들 여기서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뭐가 겁나가지고 주민 소통을 안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일단 지역 주민들은 이거를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집행부의 편을 주민들이 들어주고 있는데 이거를 집행부는 본인들끼리만 가져가고 이래서 깜깜 행정이라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방금 사업시행자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말씀드릴까요? 결론 다 내놓고 통보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저는 이 의견안은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의견안일 수도, 청취고 의견안일 수 있겠지만 향후 조치계획에서 주민설명회 언제 하겠다라는 내용도 없어요, 지금.
올 7월이면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전임 시장 장덕천 시장 때 한 번 해 놓고선 주민설명회, 그러고 나서 지금 변경된 데 계속 많죠? ‘아파트를 어떻게 하겠다.’, ‘1종주거를 어떻게 하겠다.’ 변경된 데 계속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지금 저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향후 계획에 주민설명회, 대규모 주민설명회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은, 일정은 꼭 올 하반기 이전에 넣어야 된다라는 게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오늘 좀, 이것도 힘들까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과 공유하고 설명드려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안이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되고, 지금 돼 있는 거는 토지이용계획안 정도가 확정된 부분이라 저희가 시민협력협의체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설명을 드렸지만 주민들은 사실 그 토지이용계획 가지고는 흥미도 없고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마련되면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는 기회를 분명히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중간보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취지는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최종보고가 아니라 중간보고라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거기 계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뒤에 계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부천시민들 세금가지고 저희 월급받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러면, 결론 내서 보고하는 게 아니라 중간보고라는 거 있으니까 그 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여기 2020년 여론조사를 차라리 뺐으면 좋겠다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의도해서 넣은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진행 과정을 그냥 설명하다 보니까
○김건 위원 2020년 얘기를 여기에 왜 넣으셨습니까?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네.
○위원장 최의열 국장님께 제가 전반적인 걸 한번 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국장님 우리 영상단지 그 땅이 어떻게 보면 부천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우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 안이 정말 마지막이 될까요?
○도시국장 김우용 그런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렇죠. 그러면 도시계획 고시가 올해 안에 결정이 나면,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내년에는 과연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도시국장 김우용 저희들이 조금 전에 부서에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교통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재해영향평가상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들이 올해 안에 계약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이게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 어떠한 시장님이 7월 1일 자로 다시 오시잖아요. 가장 그래도 힘이 있을 때 이게 진행이 돼서 목표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에서, 국장님께서 정말 세게 추진을 해서 이러한 답변이 좀 안 나올 수 있게, 정말 자신 있으신 거죠?
○도시국장 김우용 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두 번 다시 이러한 것들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여기서 약속하셨습니다?
○도시국장 김우용 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우리가 여기서 토지에 대한 비용들은 공개할 수 없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개략 예측치는 있지만 지금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적절하지 않은 거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어쨌든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최초의 민간사업자가 제안했던 금액보다는 훨씬 더 토지이용계획 바꾸면서 토지가치가 증가된 부분도 있고 자연적으로 시기적인 증가 부분도 분명히 많은 부분 차지한다라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래서 만약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안에 도시계획 고시가 되고 내년에 계약이 진행된다면 내년에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배종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우리 부천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도시개발과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부대의견을 추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4.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정책과장 이정명 안녕하십니까, 건설정책과장 이정명입니다.
먼저 시민들과 더 나은 부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의열 위원장님과 김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98호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상업등기법」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경쟁제한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조례 조문에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고 지역업체 간 경쟁 관련 문구를 공정한 경쟁문화 조성 취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균형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상업등기법」및「상업등기규칙」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입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에서는 법인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확인되는 ‘법인등기부등본’을「상업등기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는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남성 또는 여성 위원의 비율을 포함한 제4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제1항 후단에「양성평등기본법」제21조2항의 내용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개정안과 같이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고 지역업체의 의무에 대한 조문 순화 및 위원회 구성에 대해 정비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장 서강식 안녕하십니까, 주차정책과장 서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99호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주택법 시행령」및「주차장법」개정에 따른 상위 법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주택 공급 여건 개선과 주차 정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청년형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35㎡ 이상 60㎡ 이하 구간에 세대당 0.7대 이상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주차장법」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기계식주차장 설치 예외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부서 검토 결과 상위 법령 위반 등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의열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주차장법」및「주택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청년형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택 공급 활성화 및 최소 주거 면적 확보와 현행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폐지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입안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별표3은 최근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자주식주차장에 비해 기계식주차장이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주차장법」에서 폐지함으로써 조례에 반영하여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준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입안되었으며 특히 청년형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존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변화하는 주거환경과 기술적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은하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안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구역별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6. 은하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7. 소사본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8. 괴안3-1, 괴안3-2, 괴안3-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9. 괴안3-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 괴안3-5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1시08분)
○위원장 최의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의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은하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안 관련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입니다.
의안번호 제801호 은하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구역은 ‘2035년 부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지정된 은하마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주민이 제안하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특별정비계획안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원미구 중동 1036번지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14만 2105㎡이며 제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용적률은 350%, 지상 49층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공공기여량은 1만 4335㎡이며 이 중 5,874㎡가 토지분에 해당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은 획지면적 11만 263㎡를 비롯하여 정비기반시설인 도로와 문화공원을 계획하였으며 기존 부흥초등학교는 존치시설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선도지구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은하마을은 2024년 11월 27일 선도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주민 동의 여부, 정주 환경개선의 시급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 세부 기준을 검토하였으며「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선도지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민공람·공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의견으로는 문화공원에 대한 위치 및 형태 관련 사항으로 수변공원 조성 계획 및 보행축과의 연계성·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은하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본 의견안은 ‘2035 부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은하마을을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을 하고자「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은하마을 특별정비구역은 준공된 지 약 33년이 경과한 대우동부아파트, 효성쌍용아파트 및 주공1·2단지 아파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세대수는 2,387세대이며 계획된 예정 세대수는 3,432세대로 약 1,045세대가 증가 예정이고 수용 인구는 7,07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안은 노후 공동주택의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 및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단 사업 추진 간 사전에 정보 공유 및 설명 등을 통해 민민·민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수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우리 1기 신도시 은하마을 관련돼서 선도지구가 하나 더 있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김건 위원 그건 또 언제 올라올 예정입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반달마을A 지역이 선도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요. LH와 예비사업시행자 협약을 맺어서 저희한테 4월 초에 지정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은하마을 건만 올라왔으니까 이 얘기만 좀 할게요.
과장님은 전문가시니까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개발이익은 확정이 됐어요, 이 안만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 시민 부담은 딱 다 추정으로만 지금 되어 있는 안으로 보이거든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맞습니다.
○김건 위원 일단 공공기여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용적률은 우리가 130% 인상해서 350%로 일단 안은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면 현금 얘기가 여기 딱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추후 계산 예정’ 이렇게 지금 의견을 넣으셨고요.
그리고 공공기여도 이제 표면상은 10%라고 다 되어 있고, 그런데 또 여기 보면 현금은 나중에 계산한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공기여율이 깎일 수 있다라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과장님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공공기여량은 저희가 기준용적률 350%로 보고 종전에 220%에서 증가하는 용적률의 10%를 공공기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기존에 있는 주택단지 면적의 5%를 토지분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만 4000㎡에 대해서 현금으로 계산을 해서 향후 준공 시점에 저희한테 납부를 하게 돼 있고요.
○김건 위원 그럼 그 현금 공공기여의 가치가 우리 착공 때 시점을 봅니까, 준공 때 시점을 봅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사업승인 때 종후자산가치평가를 할 때 보게 됩니다.
○김건 위원 그럼 착공일 때네요? 착공 전이겠네요, 사업승인이면?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착공 때로 봅니다.
○김건 위원 그게 상위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김건 위원 공공기여라는 것은 착공 때랑 준공 때 토지가치가 엄청 달라지잖아요, 부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김건 위원 이게 준공 시점으로 둘 수 있는 거는 아예 불가능한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잠깐만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준공 시점의, 위원님 말씀대로 갭이 3, 4년 정도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것은 저희가 준공 시점에 현금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 시점으로 봅니다.
○김건 위원 준공 시점으로 본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담금이랑 비례율이 다 추정이에요, 지금.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이제 분양가가 상승이 된다고 그러면 분담금은 더 커지겠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분양가가 상승이 되는 일반분양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입이 느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공사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분담금은 커질 수가 있는데 일반분양금이 늘어나게 되면 분담금은 비례율이 낮아져서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분담금이 이제 상승이 될 수도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그럴 수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안전장치를 우리가 해 놓은 건 있을까요? 그 정도에 대해서, 분담금이 올라갔을 때 시에서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분담금을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아니요. 정비사업의 구조상 사실은 민간이 본인 재산권으로 재건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통해서 분담금이 올라가는 부분을 보전해 줄 수는 없고요.
일단 공사비 상승은 이제 물가상승률이 늘 있다 보니까 올라가고 그에 맞물려서 또 재산 가치도 올라가다 보면 일반분양가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주민동의율 65.86%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반대도 35%가 있다는 얘기네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일단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할 때 50% 이상의 주민 동의가 의무로 있기 때문에 68% 받았고요. 이후에 조합설립 등에 맞춰서 70% 동의는 받아야 사업계획승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건 위원 그럼 다른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하고 있는 4개의 지자체가 있잖아요, 부천시를 제외하고. 그쪽 동의율은 어느 정도 돼요? 저희랑 비슷합니까, 65% 선에서?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그쪽 동의율도 기본적으로 50% 넘겨서 들어와야 정비계획 수립 제안이 가능합니다.
○김건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은하마을이 지금 65%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김건 위원 65%면 다른 지자체들도 이 정도 60%대 수준인 건가.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그 정도로, 아마도 더 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건 위원 더 낮다.
마지막으로 인프라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세대수가 한 1,000세대가 늘어나요. 3,482세대 이렇게 지금 늘어나는데 학교 보면 그냥 딱 초등학교 하나만 존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교 증설 계획은 따로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그것은 교육청하고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같이 협의는 하고 있고요. 현재 교육청에서 증설에 대한 의견은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후에 학생 수 대비해서 계속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건 위원 그런데 이제 토지이용계획을 하게 되면 학교용지를 먼저 저희가 선점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걸 교육청에서 학교를 추가해야 된다라는 의견안이 들어오게 되면.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아마도 용지는 기존의 용지에서 증축 등을 통해서 교사를 확보하지 않을까.
○김건 위원 한 개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증축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그렇게 향후에 별도로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은 없어서 현재 있는 학교용지 내에서 증축을 고려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재해영향평가는 지금 제외되어 있는데 왜 이게 제외되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재해영향평가는 지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재해영향평가는 다시 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알겠습니다.
큰 사업이다 보니까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세심하게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비전문가인데도 이것만 보는데, 이거 지금 제가 적어놓은 건 30, 40개가 넘는데 그건 따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김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은 질의 안 하려고 준비는 안 했는데 아까 우리 김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제가 번뜩 생각이 든 게 그 학교 문제 있잖아요. 저희가 옥길지구에 엄청난 고통을 냈잖아요. 중간에 변경이 돼서 모집을 하는 바람에 분양한 게 있었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학교마다 처음에 조사한 거와 너무 다르게 이게 분양을 하다 보니 증축을, 초등학교를 조그맣게 지어놨는데 증축 한 번, 그 다음에 증축 두 번. 그래서 초등학교 한쪽은 아예 운동장이 없을 정도로 운동장에 증축을 해 버렸어요, 땅이 없어가지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증축을 했어요. 또 안 돼, 또 증축을 했어요. 이런 사태가 벌어져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LH가 택지를 조성하고 개발을 하면서 분양이 잘 안 돼서 다자녀특별분양으로 전환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증축을 한다고 해서 제가 놀란 게 이게 증축하고 될 일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안 하고 놔두면 나중에 엄청난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시에서, 저희 그때도 시를 되게 원망했었거든요. 시가 조금만 이거를 봐줬으면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을 텐데 계속 학교, 그 뒤로도 중학교 모자라, 고등학교 모자라. 계속 연속적으로 애들이 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거 지금 아주 조그만 세대도 아니고 보니까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잘 좀 확인하셔서 이 수요 조사를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것 좀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교육청 과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도심 지역에 이렇게 제가 돌아다녀 봤을 때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우리 선도지구 지정하면서 400%니, 500%니 이 용적률 얘기가 막 나와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는데 우리도 500% 달라 현수막 걸리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보니까 350%인데 이런 가짜 뉴스가 이렇게 주변에 퍼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주변의 원도심 주민들이 ‘왜 중동신도시는 500%까지 가능하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 주냐.’ 막 현수막 걸리고 그런 거 아시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위원장 최의열 이런 가짜 뉴스가 왜 퍼트려지는지 그게 참 답답해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런 단속을 잘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현수막이 걸리면 ‘아니다.’ 하는 것들을 확실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곤란해요, 저희가 원도심 다니다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7항 소사본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에 대하여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의안번호 제802호부터 805호 안건은 소사본동, 괴안동 일원에 대해 광역적·체계적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일괄 진행한 사항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종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02호 소사본3-2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소사구 소사본동 277-12번지 한신아파트 일원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정비계획 주요 내용입니다.
구역 면적은 4만 6671㎡로 정비예정구역인 한신아파트 일원과 주변 잔여지 일부를 포함하여 구역계를 정형화하였습니다. 또한 1단계 종상향을 통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안입니다.
획지 면적 3만 9153㎡에 용적률은 상한 300% 이내로 계획하여 건축물 지하 3층, 지상 최고 30층 1,272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및 정비기반시설 계획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7,517㎡로 도로 확폭 등 3,701㎡, 어린이공원 신설 3,816㎡로 순부담률은 10.35%입니다.
주민공람 공고 기간 중 주요 의견으로 필지제척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본 구역에서 해당 필지를 제척할 경우 부지의 정형화 및 전체 사업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 부서 의견은 대부분 반영하였으나 공원 위치 변경과 도로 추가 확폭에 대한 사항은 미반영하였으며 자세한 협의 의견과 조치 사항은 17쪽 및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소사본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본 의견안은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의 소사본3-2구역 재정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그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견안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정비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소사본3-2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준공된 지 약 42년이 경과한 부천 한신아파트와 일부 상가, 주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 기존 세대수는 916세대이며 계획된 예정 세대수는 1,272세대로 약 356세대가 증가 예정입니다. 정비예정구역의 총면적은 4만 6671㎡로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주거 공간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견안은 노후 공동주택 정비를 통해 주거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부천시는 사업성 확보 및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해 용도지역을 1단계 종상향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일부 상가, 종교시설 등과 협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지구를 지정하면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1,000세대가 넘어요. 1,200세대면, 지금 그 지역에 계속 개발되는 구역이 있잖아요. 거기 있고 지금 삼양홀딩스, 롯데캐슬이 거의 다 지어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초등학교가 창영초로 주로 배치되는 것 같아요, 창영초로.
그러면 창영초도 먼데, 현재 창영초도 그렇게 과밀이에요. 우리 관내는 현재 다 과밀, 조금씩 다 과밀인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도 개발하고 하면, 향후에 제가 보니까 학교를 짓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아,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계획하실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일단 지금 정비계획 수립 단계이고요. 저희가 교육청과 지금 별다른 의견은 없었는데 다시 한번 전체적인 계획을 두고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우리 조금 이따 할 괴안지구도 마찬가지고 학교 이렇게 되면 분명히 현재도 이쪽으로만, 일신이나 창영 이쪽으로 다 학생들이 몰려있어서 되게 지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또 하는데 아무 계획이 없이, 이거는 교육청에 시에서라도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든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학교만 지어 놓으면, 그냥 아파트만 이렇게 막 지어 놓으면 차후에 민원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거든요. 과장님이 좀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한 거는 맞고요. 교육청에서도 아직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이다 보니 향후에 사업계획승인 인가하는 시점에 다시 한번 협의해서 좀 맞추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송혜숙 위원 의견 제시했었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거를 좀 면밀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사가 좀 잘되게 해야 될 거로 봅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신아파트 옛날에 주민분들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언뜻 생각이 나는데 그때 ‘공원 지하를 주차장으로 좀 이용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 수용되고 이런 건 아닌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지금은 공원이 남동 측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주차장까지 하게 되면 주민 부담금이 너무 많이 주어져서, 지금도 10% 넘게 순부담하고 있어서 좀 부담이 되는 상항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괴안3-1, 괴안3-2, 괴안3-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에 대하여 주거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의안번호 제803호 괴안3-1, 3-2, 3-4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소사구 괴안동 33번지 일원 조공1차, 조공2차, 염광아파트에 대한 통합 재건축 정비계획안으로 구역 면적은 6만 4142㎡로 정비예정구역인 공동주택 단지와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1단계 종상향을 통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획지는 공동주택용지 2개소로 총면적은 5만 178㎡에 용적률은 상한 300% 이내로 계획하여 건축물 지하 3층, 지상 최고 25층, 1,499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1만 3963㎡로 도로 신설 및 확폭, 주차장 2개소와 어린이공원 신설 등으로 순부담률은 11.27%입니다.
주민공람 공고 기간 중 주요 의견으로 재건축사업 추진 반대, 괴안3-1구역 별도 구역 지정 요청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구체적 제시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 해당 구역은 법적 요건에 따라 수립되는 정비계획으로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구역계가 결정되고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세부 계획은 향후 사업시행계획 시 최종 확정되는 사항이므로 해당 의견은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정비계획 수립 단계의 부서 의견은 대부분 반영하였으나 일부 미반영 의견으로 공원 위치 변경에 대한 사항은 미반영하였으며 자세한 협의의견과 조치 내용은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괴안3-1, 괴안3-2, 괴안3-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본 의견안은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그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견안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괴안3-1, 괴안3-2, 괴안3-4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준공된 지 약 40년이 경과한 조공1·2차아파트와 염광아파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세대수는 925세대이며 계획된 예정 세대수는 1,499세대로 약 575세대가 증가 예정이며 정비예정구역의 총면적은 약 6만 4000㎡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주거 공간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견안은 노후 공동주택 정비를 통해 주거 및 정주 환경개선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주변 도로와의 확장성,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 재건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천시는 사업성 확보 및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해 용도지역을 1단계 종상향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일부 상가, 종교시설 등과의 협의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정비구역 내 재건축 단지 간 원활한 협의와 인접 정비사업 구역과의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다 저희 구역이어서, 저희 지역구에 속해 있어서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공1차 지역에 시장이 포함돼 있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시장 옆쪽으로 연접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쪽은 포함을 안 시키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이기 때문에 포함할 수 있는 잔여지가 한정적이어서 그 옆쪽은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거기가 안에는 조공상가가 있고, 조공상가 쪽으로 다 불법이에요, 불법건축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그냥 해놨던 거지,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한 40년을 그렇게 해서 시장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어쨌든 조공상가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 라인은 어떻게 되냐고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일단 그 시장은 인정시장으로 지금
○송혜숙 위원 네, 인정시장이에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저희가 시장의 존치 여부는 향후에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우선 재건축 구역 범위 내에 조공상가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그걸 가면 다 질의를 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계속 묻고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시장 상인들이?
○송혜숙 위원 그렇죠, 시장상인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준다.” 얘기가 있어서.
혹시라도, 왜냐하면 두 분류가 돼 있어요. 하나는 시장 상가를 가지고 있다 나와 있고, 아니 조공상가.
그다음에 하나는 불법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담에다가. 조공1차 담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분들은 지금 오갈 데가 없는 거지, 말하자면. 그게 그것대로 다 없어지면. 그래서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해요, 가면은.
그리고 반대로 그 시장 건너편은 일반 주택이고 거기 화성연립이 또 있잖아요.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화성연립은 그냥 놔두고 여기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그 얘기도 계속 묻고 있어요. 그런데 화성연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도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거죠, 시에서.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화성연립은 소규모 재건축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주민분들도 알죠. 진척사항이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시에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통해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주민들이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아오면 진행이 되는 거긴 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갈등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거기만 하여튼 갈등이 있고 다른 데는 다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열의가 강해서 좀 잘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송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화성연립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원도심지원과인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저희 부서에서 소규모 재건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화성연립도?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위원장 최의열 그러면 조공 재건축을 할 때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잘, 행정적 지원을 좀 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지금 정비계획 수립 단계라 구역을 확장할 수는 없지만 시기적으로나 단독 개발이라도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그러니까요. 같이 개발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편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인가요? 그렇죠?
괴안3-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에 대하여 주거정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의안번호 제804호 괴안3-3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소사구 괴안동 204-1번지 삼익3차아트 일원으로 구역 면적은 4만 1495㎡로 정비예정구역인 공동주택단지와 주변 잔여지 일부를 포함하여 구역계를 정형화하였습니다.
또한 1단계 종상향을 통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획지면적은 3만 6569㎡에 용적률은 상한 300% 이내로 계획하여 건축물 지하 3층, 지상 최고 30층 999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4,926㎡로 도로 신설 및 확폭 등 2,981㎡, 어린이공원 신설 1,945㎡로 순부담률은 11.87%입니다.
주민공람 공고 기간 중 주요 의견으로는 재산권 및 영업권 침해 등의 사유로 상가주택 5곳, 공장 2곳, 다세대주택 1곳에서 구역 제척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검토 결과 구역계 북측 상가 5곳은 안곡로 확폭 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대상지 서측 소안로에 접한 공장 2곳과 동측의 다세대주택은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과 구역계 정형화를 위해 부득이 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정비계획 수립 단계 부서 의견은 대부분 반영하였으나 공원 위치 변경에 대한 사항은 인근 원도심 주민의 공원 접근성 및 인접한 통합 구역 내 공원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하였으며 자세한 협의의견과 조치 계획은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괴안3-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입니다.
본 의견안은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그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견안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 정비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의 심의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괴안3-3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준공된 지 약 36년이 된 삼익3차아파트와 일부 상가, 공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세대수는 682세대이며 계획된 예정 세대수는 999세대로 약 317세대가 증가 예정이며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은 총 4만 1000㎡입니다.
본 의견안은 노후 공동주택 정비를 통해 주거 및 정주 환경개선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주변 도로와의 확장성,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 재건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천시는 사업성 확보 및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해 용도지역 1단계를 종상향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협의가 필히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며 인접 정비사업 구역과의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그 상가 어떻게 됐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북쪽에 있는 상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혜숙 위원 아니요. 저번에 저희 방문해 주신 분들 협의가 다 됐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곳이 상가 5곳이고요. 북쪽 안곡로 변에 위치해 있는 상가인데
○송혜숙 위원 공장도 있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공장은 서쪽에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안곡로 확폭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척하고 갈 수는 없어서 정비구역 내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송혜숙 위원 시켰는데 그분들이 이해를 하셨나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아직 반대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은 있고요. 특히 공장에 대해서는 영업권에 대한 의견도 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공장에 대해서는 검토가 전혀 안 되죠, 존치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존치하게 되면 사실 앞에, 롯데캐슬 앞쪽 도로변에 저희가 정형화하는 부분에서 일부 좀 빠지는 상황이 돼서요. 일단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는 포함시켜서 부지를 정형화하는 것이 맞는 사항이어서 부득이하게 제척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 제가 이걸 묻냐면 전에 우리 범박동 힐스테이트 지을 때 5,500세대였었는데, 1단계가. 20년 전이에요. 한 25년 전이죠. 그런데 존치한 두 군데가 있었어요, 주택이. 결국 빼고 해서 나중에 나홀로 아파트 지은 적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 있고.
만약에, 이분들이 저한테 “끝까지 참여 안 하겠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좀 어떻게 해 달라.” 계속 그 공장분이 특히 더 심하게 하셔요. 자기는 “공장 문을 닫으라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걸 이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계들을. 그래서 아주 호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부서하고 계속 협의하시라고 그렇게만 했는데 참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일하신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또 하나는 삼익세라믹 1차, 2차는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일까요?
거기는 별도로 지금 다시 추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지구지정을 해 놓으면 여기는 완전히 분리가 돼서 하는 게 맞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송혜숙 위원 그쪽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지금 바로 다음 안건이 삼익세라믹에 대한 안건이고요. 주민들 의견 대다수가 별도로 하기로 의견이 제시가 돼서 사업은 별도로 진행을 합니다.
○송혜숙 위원 하여튼 이거 별도로 진행을 하는 건, 이제 우리 지역이 그러면 지금 아파트 세대가 대단위가 돼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원이나 학교나 여러 가지 기타 SOC 생활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잘 좀 꼼꼼히 따져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분들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상당히 진짜 곤란한 상태거든요. 잘 좀 해주시기를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저희 부서도 참 어렵습니다만 다음에 이제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서 부지 정형화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게 되면 더 이제 난리나실 텐데 걱정입니다. 제가 거기 못 지나가겠어요. 우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잘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의열 송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10항 괴안3-5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에 대하여 주거정비과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입니다.
의안번호 제805호 괴안3-5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소사구 괴안동 204-16번지 삼익세라믹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사항으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구역 면적은 3만 5620㎡로 정비예정구역인 공동주택 단지 전체를 구역계로 정했으며 1단계 종상향을 통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총 4,029㎡로 남측 은성로 일부를 확장하고 동측의 남북 방향에 통과도로 폭 15m 규모의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여 1,479㎡를 확보하였으며 대상지 북동 측에 어린이공원 2,550㎡를 신설하여 순부담률은 11.31%입니다.
획지 면적 3만 1591㎡에 용적률은 상한 300% 이내로 계획하여 건축물 지하 3층, 지상 최고 25층, 962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공람 공고 기간 중 주요 의견으로 필지 제척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결과 해당 필지는 소사본동 248-128번지에 해당하며 주택단지 외에 유일한 잔여지로 해당 부지의 권리관계, 토지이용 및 건축 배치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척하여 의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정비계획 수립단계의 부서 의견은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공원 규모 추가 확보에 대하여는 적정 순부담률 및 주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미반영하였으며 자세한 협의 의견과 조치 계획은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권기 전문위원 문권기입니다.
괴안3-5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의견안은 ‘203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그 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의견안은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으며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에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결정·고시예정입니다.
괴안3-5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준공된 지 약 38년이 된 삼익세라믹아파트와 일부 상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세대수는 781세대이며 계획된 예정 세대수는 962세대로 약 181세대가 증가 예정이며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은 약 3만 5000㎡입니다.
본 의견안은 노후 공동주택 정비를 통해 주거 및 정주 환경개선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업으로 주변 도로와의 확장성,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부천시는 사업성 확보 및 신속한 추진 등을 위해 용도지역을 1단계 종상향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사업 추진 간 추정 비례율은 약 90%로 사업성이 낮아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이 건을 보면서 많은 고생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의견안을 내시고 주민 간의 갈등 때문에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위원장 최의열 주민들 의견이 달라서 안 되는 것까지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민들 의견이 일치가 되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변함없는 일관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내온 오늘 이 내용들이 많게는 10년, 5년, 길게 우리가 질질 끌어왔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마무리가 돼서, 사실 우리 소사 쪽의 원도심들이 주거·복지 환경이 참 열악한 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위원장 최의열 그런데 우리가 100년, 200년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 지금 살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복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그분들이 원한다면 진행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뒤에 팀장님들 계시는데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말이 ‘아’ 다르고 ‘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좀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한 달이 걸릴 거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하루라도 좀 당겨서 그들이 요구하는 걸 좀 진행을 시켜주시고, 지금 시장님도 원도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러잖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위원장 최의열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그것들을 잘 뒷받침을 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연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의열 고맙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요.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의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은하마을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부대의견을 추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소사본3-2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부대의견을 추가하여 찬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안3-1, 괴안3-2, 괴안3-4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을 찬성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안3-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안3-5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안건을 심사하신 위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송혜숙 안효식 임은분 최성운 최옥순 최은경 최의열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문권기
도 시 국 장|| 김우용
도 시 계 획 과 장|| 김은미
도 시 개 발 과 장|| 배종규
건 설 정 책 과 장|| 이정명
주 택 국 장|| 장환식
주 거 정 비 과 장|| 김연화
공 동 주 택 과 장|| 장번자
교 통 국 장|| 임황헌
주 차 정 책 과 장|| 서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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