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본회의 제2차 2013.05.30.

영상 및 회의록

○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운영에 적극 협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인상 교통재난안전국장이 자매도시인 러시아 하바로프스크시 건립 제155주년 기념행사 참관 부천시 대표로 참석하게 되어 본회의에 불참하고 임명호 도로과장이 대리 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의사팀장 유재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5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5월 2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5월 28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 생태하천살리기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고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은 반대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장 한선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한선재 의장님, 김혜경 부의장님과 여러 시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 시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시·군의 소송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조례를 재개정하고 의무휴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그동안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2년 3월 26일에「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대형마트와 SSM점포에 대하여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 측에서 부천시 대형마트 등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의 소를 제기해서 2012년 11월 8일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항소하지 않고 현재까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은 자율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9월 대형마트 등 영업규제관련 조례 개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했는데 같은 달 개원한 국회에서 유통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11월 16일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상정됐고 올해 1월 1일 유통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올해 1월 23일 유통법이 공포되었고 4월 24일부터 개정·시행되었으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월 22일 법 개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회의에서 지자체의 요구사항이었던 표준조례안을 시달할 예정이었는데 표준안 대신 지침으로 시달되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기도에서 5월 1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유통법이 개정되었으므로 현행 조례에 의거 의무휴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이나 경기도의 입장, 우리 시 고문변호사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유통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후 휴업일을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입니다.
유통법 개정이 시행된 이후 우리 시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지침안을 토대로 조례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흥시는 미리 개정되기 전에 조례안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발 빠른 대응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시흥시를 제외한 경기도 시·군은 현재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시도 준비를 했는데 이번 의원발의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7월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의결되면 하반기에는 의무휴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대형마트의 사전입점예고제 실시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신속히 철저히 운영하고, 경영현대화 사업과 시설현대화 사업, 상인의식교육, 문화공연 등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꾸준히 매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근 의원님께서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보호관찰소 문제로 주민 간 민원이 고조되고 있어 민원이 없는 지역을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고 당현증 의원께서 본래 부지에서 변경하게 된 주체와 경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호관찰소란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비록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가족과 함께 살면서 학교와 직장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권친화적인 형사정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89년 소년범에 대하여 처음 실시되었고 현재는 전국적으로 보호관찰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호관찰소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의해 죄를 지은 사람이 교도소나 소년원에 가는 대신 사회 내에서 학업과 생업을 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지도하는 기관으로 현재 우리 시 원미구 역곡동에 있는 보호관찰소 부천지소는 부천시와 김포시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보호관찰 대상자 현황은 표에 적어놨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2,000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반 정도는 소년범입니다.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에서는 매년 1,800여 명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출석 지도, 현지출장 면담, 통신 지도, 모바일 지도 등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천지소를 방문하여 면담하는 대상자는 하루에 약 30명 정도이며 관찰대상자들은 노인복지회관 배식지원, 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요양원 지원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는 2001년 12월 원미구 심곡동 소재의 청사에서 개청하였으며 현 청사 원미구 역곡동 임차건물은 2004년 10월에 입주하였지만 위치나 건물 규모상 보호관찰자의 접근성이나 교육 공간 부족과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어 원미구 상동 559-5번지에 보호관찰소를 건립하고자 2007년 12월에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정부지는 도심 공동주택단지와 인접하여 지역주민의 반발로 보호관찰소 부천지소 자체 검토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여 피 관찰자의 접근성이 원활하며, 주택단지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민원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원미구 상동 463-2번지(공영주차장)를 대체부지로 검토해 줄 것을 지난 6월 13일 부천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전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소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장이 국유지와 시유지의 교환 검토를 요청했고 상동 463-2번지의 공영주차장을 대체부지로 검토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시장이 대체부지를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원미구 상동 463-2번지에 보호관찰소 건립을 위해서 주민공람을 했지만 많은 주민들의 반대의사 표명이 있었고 지난해 11월 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이행한 후에 재심의토록 보류되었습니다.
인천보호관찰소 부천지소에서는 12월 7일 지역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올해 4월 4일부터 11일까지 인근 5개 학교 학부모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추진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의 보호관찰소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난 5월 24일 16개 초·중교 학부모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처럼 조속한 시일 내에 학부모 대표, 시민 대표, 부천시, 법무부(보호관찰소) 간 간담회를 개최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부지 선정을 위한 가칭 보호관찰소 부지선정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원점에서 입지선정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민원이 적은 대체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칭 부지선정검토위원회에서 입지선정을 하게 됨에 따라 기존에 검토해왔던 상동 463-2번지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안은 철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답변서에는 없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법무부 측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시가 발표한 제3회 보호관찰소부지선정검토위원회 구성안에 찬성한다면서 보호관찰소 측에서도 솔안공원 주차장 부지 내에 보호관찰소를 건립하는 계획은 취소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앞으로 이 위원회를 잘 구성 운영해서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의원께서 심곡로 확장사업을 언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나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장기적인 경기불황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행정욕구, 기대수준 상승, 원도심개발 요청, 일자리 창출 등 신규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재정자주성이 약화되고 긴축기조를 유지하더라도 현재 계획 중인 대규모투자 사업이나 매입대상 토지의 취득, 본 사업을 포함한 신규 도로개설 등에 약 6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재원 조달이 매우 어려운 여건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심곡로 확장공사는 불법 주정차 및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10m 정도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모두 277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2010년부터 추진해서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려고 하나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도로 사업은 전액 시비투자 사업이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외부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상대로 간담회나 사업설명을 하는 등 재원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현재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맨 아래 도로개설계획을 보더라도 심곡로 확장공사는 277억의 예산을 감안해 봤을 때 우선순위에서 앞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자산을 적절하게 매각해서 도시계획상 계획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의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하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구간 토지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하여 매각 또는 대토하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44쪽입니다.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구간에 부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21필지, 14만㎡ 정도이며 이는 부천시 구간의 46%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1968년 고속도로 준공 이후 현재까지 고속도로관리 총괄청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인고속도로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재산 도로이므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볼 때 매각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도로)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제34조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의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천시 내의 도로부지 중 국토교통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764필지 51만㎡ 정도, 다른 국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519필지 22만㎡ 정도로 모두 1,283필지 73만㎡가 됩니다.
이는 전체 우리 도로의 7.9%로 우리 시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가 공공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오히려 현재 우리 시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공공용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부담하라는 요구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그 부담비용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대토 교환하는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경인고속도로 내에 있는 우리 시 소유 토지와 우리 시에 있는 국토교통부 소유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직공무원 처우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47쪽입니다.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정부의 무상보육 실시 등 증가된 복지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업무량 과다로 대시민 복지서비스 행정이 일부 원활하지 못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상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사회복지 담당자 수당 인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기진작이나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따라 공무원 증원에 제약은 있지만 사회복지담당 인력을 증원하고 간담회와 치유캠프 운영, 복지서비스 시스템 개선 등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력충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사회복지직 42명을 증원하였으며 6월경 정부지침에 따라 추가 증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현재 복지업무는 사회복지직 164명과 행정직 97명 등 모두 261명이 담당하고 있지만 폭증하는 복지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올해 4월에 계약직공무원 12명을 채용하여 동주민센터에 보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사회복지직이 1명만 배치된 11개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을 2명 이상 배치하기 위해서 행정직 11명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도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직 9급만 배치된 동주민센터는 현재 원미구 6개, 소사구 2개, 오정구 2개 등 10개 주민센터가 있지만 이를 보완하고 9급 공무원에 대한 지도와 업무지원을 위해 대부분 경력이 많은 6급 공무원을 복지팀장으로 보직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만 4명이 배치된 성곡동의 경우 실제로 사회복지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인원은 행정6급 복지팀장과 행정9급, 계약직공무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사회복지직 인력 여건을 감안하여 8급 이상으로 배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결원을 최소화하고 육아휴직 등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올해 공무원 공채 선발인원을 당초 71명에서 56명이 추가된 127명으로 확대해서 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분야 공무원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센터에 사회복지 경력직을 우선 배치하였고 보편적 복지업무 증가에 따른 업무 재진단 등 중장기적인 대책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질민원, 폭언·폭력민원 대응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고질민원과 폭언·폭력에 대비하여 사회복지 상담실 내에 CCTV와 전화통화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악성민원으로부터의 폭언·폭력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형사처벌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민원 상담을 할 때는 경력직공무원을 포함한 2인 1조로 상담토록 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토록 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6개 동주민센터에는 1명씩의 청원경찰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담당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는 이들을 대상으로 복지공무원 힐링캠프, 명상체험, 가족캠프 등을 운영할 계획이고 직무성과가 탁월할 경우에는 3일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갈등관리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 모두가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활력 있는 조직문화와 보람찬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전체적으로 업무 과다, 민원 빈발, 인사 적체 등에 의해서 직무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직장문화 개선과 직무 스트레스 해소 등 2대 분야 6가지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 기여, 현안 추진, 평가 우수부서 및 격무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연수를 확대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직무 스트레스 해소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조직 구성원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을 민·관협력 거점 복지센터로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복지제도는 소득이나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등 개개인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 때문에 민원인은 복지체감을 하지 못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민원을 야기하여 현장의 복지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시민이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면 정부의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나 긴급지원 사업,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사회복지 업무의 체계개선 작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관을 민·관협력 거점 복지센터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점 복지센터의 업무체계 검토된 내용을 살펴보면 1차로 동주민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이 복지대상자를 상담하여 복지지원 법적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복지급여 등 공공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복지지원 기준에 부적합하지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나 수급자 등 보호대상자이지만 급여 내용의 불충분으로 추가적인 복지 욕구가 있는 사람은 거점 복지센터에 의뢰하는 전달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동주민센터에서 법에 규정된 대로 하고, 애매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하고 실랑이를 벌이는 건데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만 있지 실제로는 부양을 못 받는 경우 복지대상자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거점 복지센터로 인계해서 조치를 받도록 하자는 겁니다.
거점 복지센터에서는 사업을 예시한 것처럼 시민의 후원금이나 재능기부 등 시민이 시민을 돕는 나눔문화를 형성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긴급한 위기 가정을 도와주는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5월 민·관협력 TF팀을 구성하였고 상반기에 민·관협력 거점 복지센터 운영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점 복지센터가 정교하게 운영될 경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은 물론이고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크게 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맞춤형 복지기반 마련을 위한 적정 복지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민간과의 연계와 협력으로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덜고 근무환경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을 마칩니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건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건 국장이 답변하는 건 아닙니다. 체력안배를 위해서 역할분담을 하는 거니까 감안하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욱 빛나는 건승과 의정활동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서근필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서근필입니다.
답변서 7쪽에 윤병국 의원님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유사언론 뉴스부천 운영을 중단을 해야 하며 굳이 뉴스부천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부천시가 운영하는 홍보사이트임을 분명히 하고 시민기자의 기사도 최소화해야 하고 각종 고시·공고, 자문위원 모집, 용역자료 공개 등을 시정홍보지에 정보공개 수단으로 이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뉴스부천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부천시가 운영하는 홍보사이트임을 분명히 하고 시민기자의 기사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 시는 홈페이지에 판타지아 뉴스포털이라는 코너를 운영하였으나 시민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아울러 시의 주요정책 홍보와 정보전달은 주요 일간지와 지역 언론사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시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시의 주요정책이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어도 올바른 정보전달을 하기가 어려웠고 시민이 참여하는 많은 행사와 소식 그리고 시의 주요정책을 알릴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일부터 뉴스부천이라는 온라인 정책홍보 사이트를 구축했습니다.
뉴스부천의 운영은 부천시가 주요 일간지와 지역 언론사에 배포하는 보도자료와 복사골부천과 블로그의 시민기자가 현장의 모습을 담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뉴스부천이 부천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홍보 사이트임을 이미 밝혔으나 시민들이 일반 언론 사이트와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기하겠습니다.
뉴스부천 온라인 정책홍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은 보다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고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이 목적임에 따라 시민기자의 기사를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고시·공고, 자문위원 모집, 용역자료 공개 등을 시정홍보지에 정보공개 수단으로 이용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고시·공고, 자문위원 모집, 용역자료 공개와 시보 등 시민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는 온라인 정책홍보 사이트인 시정뉴스 부천을 비롯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의 적절하게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논란이 된 뉴스부천의 제호는 “시정뉴스 부천”으로 변경하여 부천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홍보 사이트임을 시민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톡톡”, 인천시 “I-View”, 광명시는 “생동감”처럼 현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온라인 정책홍보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행사와 내용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시의 정책에 대해 시민은 알 권리가 있고 시에서는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사회에서는 다양한 홍보수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소식지 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홍보를 하며 이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제호변경과 타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홍보소식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당현증 의원님이 부천시의 홍보매체인 뉴스부천에 게재되는 글 중 시장이 작성자인 경우 각종 규정이나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지난 5월 1일부터 뉴스부천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기자라는 명칭 사용의 규정이나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유권해석 등을 의뢰한 사실은 없습니다.
운영상 기자의 명칭 사용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기자라는 명칭은 즉시 삭제하였고 현재는 게재자의 소속과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논란의 가능성이 제기된 시정메모 등은 사이트 개편 과정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자료를 제공한 부서, 전화번호 등을 동시에 게재해 부천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홍보기획관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서근필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권희춘입니다.
답변서 17쪽입니다.
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려동물 등록제 칩 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동물보호법」제12조의 개정에 따른 반려동물 등록제를 추진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허가를 받은 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칩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전자칩은 내장형은 개당 5,400원에 조달구매하고 외장형은 5,200원에 자체 계약을 통해 구매하여 동물병원에 공급하여 등록 대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제42조에 의거 동물등록 신청 시 동물소유주로부터 받는 법정수수료는 내장형은 2만 원, 외장형은 1만 5000원이나 내장형은「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를 경감하여 받고 있으며 수수료는 전액 세외수입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반려동물 등록실적은 금년 5월 20일 현재 9,891두이며 부실 칩 사용으로 인한 애견폐사 및 질병에 시달린 애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송재용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윤근 의원님께서 노후된 상동복지관 신축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상동복지관은 1986년 12월 건립한 부천의 가장 오래된 복지관으로서 시설노후화로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건물 안전에 대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은 기초생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상동재래시장 주변의 심각한 주차문제 등으로 신시가지와의 균형발전에 저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동복지관에 원도심 문화복합 기초시설인 Fanta Box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2013년 5월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지상 6층으로 지하 1층에서 3층은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4층에서 6층은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각종 복지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가 143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등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상동주민센터 이전 및 작은도서관 활용 등은 종합계획 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 문화복합 기초시설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Fanta Box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상동재래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미동 일대 국공립어린이집 건립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부천시 보육 조례」제30조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행정동마다 1개소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2년 8월 27일 국공립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5개년 중기 보육계획 수립 시에 추진 방향 및 계획을 반영하여 취약지역 및 미설치 동에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미동 지역은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이지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이 룸비니, 성가, 원미어린이집 등 3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어린이집 공급률이 원미1동이 64%, 원미2동이 76%로 부천시 평균 공급률이 49.3%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원미동을 포함한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동에 대해서 어린이집 설치 가능 대상지를 파악한 결과 원미동 지역은 대부분이 뉴타운 추진지역으로 유휴공간 및 신축예정 복합시설 등이 없어 국공립어린이집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신규 공동주택 내 의무시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공공기관 유휴공간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당현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상문화단지 내 동춘서커스 상설공연장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옛 동춘서커스 공연장은 2004년 11월 22일 착공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동춘이 이자부담금 79억을 확보하지 못하여 2008년 12월 공정률 84% 상태에서 협약을 해제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4월 공사대금 청구 등의 소송이 종결되어 공연장 활용방안을 찾고자 시민아이디어 공모, 공연기획자 및 콘텐츠 관련 기업들과의 접촉을 통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공연장으로서 공간구조의 한계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 직접사업으로 완공하는 방안도 고민하였으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콘텐츠가 없는 상황에서 준공 후 공연장 운영에 따른 흥행 리스크는 물론 매년 일정액의 운영비까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는 기본방향만 정하고 민간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민간제안 공모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 기부채납방식을 근간으로 1차 민간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3개 업체가 참여하였으나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재원조달 방안과 콘텐츠 미흡 등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함에 따라 공모지침서 등을 일부 보완한 후 2013년 2월 26일 2개월의 공모기간을 정하여 2차 공모를 실시한 결과 1차 공모에 참여했던 2개 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가 참여하여 2013년 4월 30일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CJ헬로비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는 CJ헬로비전이 계획하고 있는 복합문화체험 공간이 CT산업과 문화관광 중심의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과 연계된 콘텐츠 구성 등 우리 시의 정책의지를 전적으로 반영하고자 협상자문위원회와 영상단지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계획은 2013년 8월 말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하고 9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절차를 거친 후 곧바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런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4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가 내년 하반기에는 준공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송재용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도시주택국장 김홍배입니다.
27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상동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길주로 주변 고밀도 개발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신시가지는 개발된 지 20년, 상동신시가지는 10년이 경과되었으나 과다한 상업용지 공급으로 인한 상가공실 발생, 제한된 용도로 인한 임대 저조로 그간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저층화된 상가에는 밀집된 유해업소 등으로 많은 민원이 있었으나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된 이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다른 대중교통에 비하여 수송분담이 높은 운송수단으로 도시는 생활문화수준, 접근성, 이용시간 등을 고려하고 역세권 주변에 대중교통과 토지이용을 상호 연계하여 대중교통 중심의 고밀도개발을 유도하는 일명 TOD(Transit Oriented Development)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도심지역을 대중교통 체계가 잘 정비된 대중교통 지향의 보행자 접근 가능 지역에 업무·주거·상가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것이 선진국이나 개발이 완료된 도시지역의 도시계획 트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출산율 저조 및 급속히 노령화되는 인구구조와 1, 2인의 소형가구 형태로 변화하는 추세로 새로운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어 최근 도시정비 및 개발은 다핵적 도시형성, 용도와 기능이 혼합된 복합용도개발, 에너지절감, 보행권 내 커뮤니티 형성, 공공성 확보, 대중교통 중심의 커뮤니티 조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시청 주변은 부천시청역과 신중동역 사이의 침체된 상가 활성화를 위해 복합적인 토지이용, 대중교통의 효율적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촉진, 도시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형태로 개발이 필요하며 난립된 유해시설 정비가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다한 상업시설 공급을 우려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복합용도시설 도입으로 상가면적을 2층 이하로 제한하여 공급양을 축소하고 가칭 룸살롱 등 유해업소를 대폭 제한하여 쾌적성을 향상시키며 개발 층수는 15∼20층으로 계획하여 주변 건축물과 스카이라인을 유지하도록 하고 인구유입으로 인한 기반시설은 2020년 기준 도시기본계획 상의 인구 및 도시기반시설(교통, 학교, 공원 등)의 환경영향 범위 내에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 부천시는 94만 5000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특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우려에 대하여는 향후 개발 시 부천시 사전협상제도에 준하는 공공기여방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투기방지 및 특혜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며 사업추진은 토지주나 건물주가 개발방안을 합의하여 주민제안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가칭 네거티브방식을 적용코자 합니다.
이 네거티브방식이라는 건 우리가 지구단위를 결정할 때 의무조항으로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결정해 주면 토지주나 건물주가 완전 합의해서 주민제안으로 시에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했을 경우에만 변경해 주는 제도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복합개발은 개발계획 수립 시 원미산과 도당산을 이어 주는 녹지축을 최대한 보전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추진할 것이며 사업추진은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 및 지역개발 수요 등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적정한 시기에 추진할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윤근 의원님께서 구지공원 리모델링사업과 관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지공원 조성사업은 경기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20억 원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화된 시설 및 정형화된 공간을 지역주민들의 참여 활동과 휴식을 콘셉트로 하여 진입로 및 중앙광장은 열린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녹지경관을 이용한 순환산책 공간을 활성화시킴은 물론 습지의 수변공간과 공원 중앙에 다양한 야생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자수화단, 포토존, 분수시설 등을 조성하여 싱그러움이 넘치는 자연학습 공간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지역 시·도의원, 조경 전문가,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여한 설계용역보고회 3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사업 진행 중 주민들의 각자 상충된 의견에 대하여 수용하지 못한 점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관리 감독과 관련해서는 구지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작년 7월 27일 사업에 착공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 중지 후 2013년 3월 28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황톳길 포장은 자연친화적인 장점이 있으나 일부 먼지로 인한 민원발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용시민 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사로 하여금 표면처리를 재시공토록 하였고 수변공간은 호박돌과 자갈로 마감 처리하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했으며, 수질은 관리인력을 추가로 배치하여 수질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중 현재 조성 중인 화장실은 부천을 대표하는 화장실로 여성, 유아, 장애인, 노약자 등 누구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특히 여성친화적인 화장실로 5월 말 이전에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화장실 공사가 별도로 발주되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중복돼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민참여감독제 시정과 관련해서는「부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거 주민참여 감독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발주된 공사는 관련법에 의거 정식 하도급 계약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앞으로 공사 현장별 철저한 시공관리로 이용시민들이 공감하는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일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원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미공원은 1991년 12월 30일 준공된 공원으로서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각종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한 공원 리모델링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상태이고 공원 내 부설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110면으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는 주중에는 50% 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만차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의 중복결정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승인 등 행정절차에 수년이 소요되고 사업비 또한 약 50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은 현재와 같이 학교와 공원을 연결한 보도육교를 활용하여 현재 조성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김홍배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재난안전국장을 대신해서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도로과장 임명호입니다.
교통재난안전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37쪽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길주로 주변 보행환경 불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횡단보도에 보도 턱 낮춤을 설치하고 있으나 현재 전체 턱 낮춤과 부분 턱 낮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전체 턱 낮춤을 실시한 구간에서는 시각장애인과의 상충이 발생하고 있어 지체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부분 턱 낮춤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에 대한 보도 정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턱 낮춤한 곳으로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가 통행하고, 턱 낮춤하지 않은 곳은 점자블록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유도하여 상충을 줄이기 위함이며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하므로「도로교통법」제13조의2 자전거 이용자가 주의한다면 오히려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분 턱 낮춤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역 주변과 같이 통행량이 많은 곳은 전체 턱 낮춤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이마트 중동점 서쪽 구간의 보도경사가 심하여 통행이 불편한 구간은 보차도경계석 조정 등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므로 사업비를 확보한 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지상개폐기 및 이마트의 공개공지에 설치된 화단, 자전거 보관소로 인한 보행자 통행이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한바 한전 지상개폐기는 철거가 불가한 시설이므로 이마트와 협의하여 화단을 철거 또는 축소하여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마트 및 현대백화점 뒤 택시정류장 주변 노점은 기존에 있던 노점상을 잠정 허가한 것으로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노점에 대하여는 노점상과 협의하여 이전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주변에 낯 뜨거운 광고물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에 해당되는 불법광고물입니다. 현재 관리부서인 원미구에서 조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윤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지공원 주변 불법 영세노점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지공원 주변에는 공원 옆 11개소, 로데오거리에 인접한 광림교회 옆 4개소 등 총 15개소의 노점이 있습니다.
공원 주변 11개소에 대하여는 5월 23일까지 자진철거토록 1차 계고서를 발부하였으며, 5월 말까지 2차 자진철거 계고 후 미이행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이후 노점단속원인 가로지킴이를 고정 배치하여 노점발생을 근절시키고 시민들이 쾌적한 상태에서 통행하거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림교회 옆 4개소는 잠정허용구역제 로데오 구간으로 6월 중 개선 판매대로 양성화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답변서 40쪽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미구 원미동 114번 길과 151번 길 포장이 되지 않은 개인사유지 도로의 보상과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미동 일원 개인 소유 도로로서 1979년경 인근 지역에 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당시 관련법에 따라 건축 및 필지 분할에 필요한 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이 사유지를 분할 설치한 도로이며 2001년도 부천시장을 상대로 한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한선재 이것만 듣고 하시죠. 다 끝났습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이 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하고자 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 질문한 의원이 없을 때는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지금 김영숙 의원께서 자리를 이석하셔서 없는 부분으로 김영숙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한다면 또 다른 선례가 되어서 다음에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무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도 이석한 의원에 대한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질문을 듣고 다음 운영위원회 때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계속 하시죠.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2001년도 부천시장을 상대로 한 원미동 144-19번지 도로의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도로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도로부지 내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원미동 144-19번지 도로의 경우 현재 도로 조성이 완료되어 별도의 도로개설 계획은 없으나 현재 도로포장 상태가 불량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도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서 43쪽입니다.
강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내남부역 공간을 공원이 겸비된 광장으로 조성하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내역 남부광장은 당초 차량통행 및 환승주차장으로만 운영하던 중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주차장 일부를 녹지로 조성하여 개방하고 있으나 동 지역은 송내역을 연계한 대중교통, 승용차, 환승주차장 등이 혼재된 교통혼잡지역으로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등 검토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원을 겸비한 광장으로 조성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송내역 북부광장 조성 2015년 이후 중장기 계획으로 시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하여 시민중심의 편의시설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단속공무원과 주행형 이동차량 등에 의한 단속을 실시하고 무인 단속용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송내남부역 광장의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셔틀버스의 정차 공간 총 15개 면을 만들어 기관별·시간대별로 정차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safe주차제를 도입 금년 2학기부터 실시하여 아침 시간대 셔틀버스의 정차공간 선점을 위한 장시간 주차를 차단하여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재난안전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임명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입니다.
답변서 51쪽이 되겠습니다.
강병일 의원님께서 소사구 심곡본동 부천수영장 건축물 및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매입하거나 임대해서 체육시설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또는 본 시절부지에 대해 시 차원에서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구 심곡본동 567-7번지는 사유지로서 1975년부터 약 25년간 부천수영장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약 10여 년 전에 야외 수영장이 사양길로 접어들면서 사업성이 없어지고 수영장 하부 구조물이 파손되는 등 막대한 보수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현재까지 방치되어 온 시설물입니다.
부지 면적은 1만 9400㎡로 경사진 임야가 약 75%를 이루고 평지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면적의 25%인 약 5,000㎡밖에 안 되며, 현재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어 체육시설 조성 시 폐기물 처리 비용만 1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체육시설 부지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따르게 되어 실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용지매입해서 체육공원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부지 매입에 약 100억 원과 시설 투자에 20억 원 정도로 최소 12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즉시 매입은 어려우므로 앞으로 우리 시 재정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지부분 약 5,000㎡를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연간 약 1억 원의 임대료와 별도의 시설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실정이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의 해외연수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내지역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 규정된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과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사업 등 8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자문위원 연수 또한 위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여론 수렴,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폭넓은 대내외적, 인적, 지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통일논의 활성화를 주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역협의회 보조금 지원 근거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 경비의 지원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하여 지원하였고 따라서 법령에 의한 지원 근거가 있고 지방의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된 보조금은「공직선거법」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연수지역인 미얀마는 아웅산 묘역에서 테러에 의하여 우리나라 각료들이 순직한 지역으로 테러는 반드시 없어야 하고 평화를 생각하게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 분단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평화통일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평화통일이라는 주제 하에 위원들 간의 특강 및 토론이 있었으며 미얀마에서 어렵게 삶을 영위하고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 고아원을 방문하여 의류 및 학용품 등을 전달하는 등 어려운 나라의 불우이웃돕기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경기도 내 지역협의회 해외연수를 실시한 사례는 고양시를 비롯한 10개 시·군이 있었습니다.
보조금 환수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도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환수는 어려우나 앞으로 계속해서 보조금 정산 시 해외연수 기간 중 통일역량 강화와 관련된 활동의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해외연수에 대한 관련 규정 등에 있어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로 보아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가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되 보조금에 관한 사업의 목적, 취지 등의 적합 여부를 더 한층 엄정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내년부터 보조금이 지원되는 해외연수는 실시되지 않도록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박한권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종석목

원미보건소장 종석목입니다.
김정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천시를 대한민국 치매환자 치료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국립치매센터를 유치하는 등 치매관련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천시 치매관리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3년 2월 부천치매센터를 개소하여 조기검진 안착의 해로 지정 치매고위험군인 만75세 이상 어르신을 집중적으로 선별 검진을 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만65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3년 4월 보건복지부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 대상기관으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 선정되어 치매병동 운영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비 2억 3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원조건에 따라 인력보강, 인지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치매걱정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 시민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향후 치매관리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4년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며 2013년 7월 Ubiquitous치매안심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치매환자의 가족, 경로당에 화상 치매예방교육 실시 및 치매환자의 배회, 실종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IT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기반을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 치매검진 실적(검진자 수)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환자 치료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국립치매센터를 유치하는 등 치매 관련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치매관리 시스템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치매관리센터 현황은 분당서울대학병원에 중앙치매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경기, 강원 등 4개 권역별로 치매상담센터와 지역 거점병원으로 구성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경기도에서는 2013년도 치매통합관리사업단을 운영하여 2016년까지 치매검사 100% 달성 목표로 경기도 도립병원 6개소를 권역별치매센터로 지정 시·군 보건소와 연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립치매센터 유치는 현재 부천치매센터 운영 여건을 고려하고 경기도 및 중앙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한 후 향후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 사료됩니다.
그리하여 향후에 치매환자의 증가와 자살 등 정신보건 수요증가에 대한 대비로 부천치매센터를 국가적 수준으로 격상시켜 치매, 성인 정신건강, 자살예방, 알코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종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정책 개혁을 통한 건강도시 구현에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종석목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입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구간의 소음, 진동, 분진 공해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조치사항과 부천시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의 총 연장은 29.5㎞이며 부천시 구간은 5.8㎞입니다.
현재 1일 평균 통행량은 14만여 대로 많은 차량통행으로 소음과 분진 공해 등의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소음도는 주간 최고 85dB, 야간에는 83dB로 조사되어 주거지역의 교통소음 관리기준인 주간 68dB, 야간 58dB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이 현실입니다.
초과되는 소음의 방음대책으로 경인고속도로 관리주체인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대응 기준을 90년도 고속도로 확장 결정고시를 기준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시 이전 주택은 도로공사에 책임이 있고 고시 이후에 건축된 주택은 주택사업 시행자에게 있음을 수차례 서면과 구두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인접 주민들이 직접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도 고시 이후에 건축된 명보빌라 주민 344명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하여 피해보상과 방음벽 보강권고를 받았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소송으로 대응하여 7년여의 소송 기간과 소송이 끝나고 방음벽 보강공사 2년 등 총 9년에 걸쳐서 장기간이 소요되어 해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그 판결내용은 주민피해 배상을 88가구에 총 1995만 원으로 1가구 평균 26만 원을 배상하고 방음벽 보강 소음기준을 65dB 이하로 해서 판결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소음피해 민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사법적 절차로 해결하기에는 장기간 소요되고 실익이 크지 않아 제도적,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소음피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시 주관으로 주민대표, 지역 시의원,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경인고속도로소음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로의 분진 문제는 한국환경공단의 협조를 받아 이동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측정결과를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하여 도로공사로 하여금 진공노면 청소, 살수 청소를 하도록 업무협의 등을 해서 분진해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윤준의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대한 또 이석한 의석에 대한 답변을 듣느냐 안 듣느냐를 가지고 지난 회기 때도 이의가 있었고 이번 회기에도 이의가 있었는데 지난 회기 때도 의장이 독자적으로 이석한 의원에 대한 답변을 듣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때도 분명히 거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이 있고 제안사항이 있고 대안사안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과장을 불러서 단순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정책과정을 개선할 수도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본회의 시정질문은 정책에 대한 이슈와 공론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회의 시정질문을 일주일 이상 준비하고 또 답변도 일주일 이상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답변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답변에 대한 사항은 전체 90만 시민이나 2,000여 명의 공무원, 29명의 동료 의원들이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고 저는 의회의 수장으로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석이라 하더라도 답변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석한 의원에 대한 질문을 들을 것인가 말 것인가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의회운영 위원님들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장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운영 위원인데 의회운영에 따른, 회의에 따른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하는 게 의회운영위원회고 또 그에 따른 안건들을 서로 공론화시킬 수 있고 의원들 간에 의견들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9명의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의장이 직권으로 이렇게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언하고 행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난 회기 때 본회의장에서 한 번 거론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이라는 것이 의장의 결재를 받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안건으로 다뤄야지 의장이 회의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또 회의 끝나고 의장한테 보고도 안 한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지켜야 되는 겁니까?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그건 의회사무국의 문제로서 다뤄야지 분명히 거기에 사무국장도 있었고 운영위원장도 있었고 9명의 위원이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 본회의 앞으로의 회의 진행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의장이 직권으로 안 한다는 건·····.)
회의 규칙을 제도화하고 명문화해야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식 안건도 아닌데 협의해서 그걸 본회의에서 결정도 안 한 사실을 본회의장에서 의회운영위원회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의장이 지키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이 문제를 나중에 얘기하면 되는데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운영 위원들 다 자리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의회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그런 유감의 뜻을 표한다는 것은, 그럼 운영위원회 뭐 하러 둡니까? 의장 혼자 하시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지도 않은 사항을 본회의에서 말하는 것은 그럼 잘하는 것입니까? 네?
정식 안건도 아닌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건 잘하는 거냐고요?
(의석에서 ●장완희 의원-그럼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실 의원님은 행정복지위원회 한혜경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윤병국 의원, 윤근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74조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한혜경 의원께서 순서조정 요청이 있어 마지막으로 순서를 바꾸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교통재난안전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과장님, 길주로 주변 보행환경 불편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긍정적으로 답변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답변 중에 일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현장사진을 보면서 과장님께 직접 보여드리고자 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 사진이 전면 턱 낮춤을 한 곳입니다.
사진이 잘못 나왔네요. 사진 순서가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뒤에 색깔로 되어 있는 보도블록이 자전거도로 맞죠?
●도로과장 임명호 네,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자전거가 그려져 있습니다. 앞에 볼라드 대신 나무로 심어서 막아놨죠?
●도로과장 임명호 네.
●윤병국 의원 지금 답변서에는 자전거는 저기서 내려서 끌고 걸어가라는데, 보행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왔으면 끌고 가든 어떻게 가든 저기서 그대로 걸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저 앞에 턱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임명호 턱이 있는데 자전거보도가 끝나는 지점에서, 턱 낮춤이 돼 있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자와 같이 끌고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자전거를 끌고 가더라도 계속 진행해 오던 방향대로 가야지 저기서 내려서 방향을 틀어서 턱 낮춤 있는 데로 가라는 건 안 맞잖아요.
●도로과장 임명호 그런데「도로교통법」에는 저 부분에서 내려서 보행자들과 똑같이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건 제가 안다니까요. 끌고 가는데 저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내린 데서 바로 앞으로 가야지 내려서 방향을 꺾어서 가라는 건 안 맞잖아요. 턱 낮춤을 저쪽으로 옮기든지 하셔야죠.
●도로과장 임명호 불합리한 건 시정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가 끝났지만 앞에 점자유도블록이 있습니다. 자전거와 시각장애인이 같이 만나게 되어 있죠. 저러면 안 되겠죠. 잘못돼 있잖아요.
마찬가지 장면이고, 이것 보십시오.
답변서에 보면 시각장애인들은 턱 낮춤이 안 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에 저한테도 그러셨고 시각장애인은 저기 이용하라고 점자유도블록을 해 놨죠?
●도로과장 임명호 네.
●윤병국 의원 1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각장애인이 저기를 찾아서 딱 들어가겠습니까? 옹색하죠.
횡단보도 전체 구간에서 부분 턱 낮춤을 두 군데로 해 놓은 곳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저기를 찾아들어가는 게 재주가 용하다 싶습니다.
사진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같은 횡단보도의 반대쪽입니다. 저기는 점자유도블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같은 횡단보도 반대쪽이에요.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답변을 해 놓고 있지만 논리가 안 맞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턱이 안 낮춰져 있는데 점자유도블록이 있고 한쪽에는 턱 낮춤이 돼 있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또 넘겨주시겠어요.
볼라드를 설치 안 한다고 볼라드 다 뽑아놓은 데예요. 다니엘병원 앞입니다.
저기에 항상 트럭이 상주해 있고 응급차가 인도 위에 올라가있습니다.
저기 볼라드 박아야 합니까, 안 박아야 합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길주로 LG가전센터 옆입니다. 저기 항상 LG 차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부분 턱 낮춤을 한 데인데도 차가 저렇게 다 올라갑니다. 항상 주차장처럼 쓰는데도 단속이 됐다면 저러고 있진 않겠죠.
과장님, 이런 부분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네, 알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이상입니다. 다른 부분은 과장님이 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재정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과 간부공무원님들 모두 개략적인 내용 또 어떤 분들은 세부적으로 아주 깊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점은 2012년 3월에 제정된 조례가 의무휴업을 강제하고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시장의 재량권을 침해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시장이 다른 행정 절차 없이 조례를 강제 시행했다는 이유로 무력화된 거죠?
국장님, 그렇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그렇습니다.
●윤병국 의원 그래서 의무휴업 시행에 대해서는 의회와 행정, 시민들 모두가 조속히 시행을 요청했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대형유통자본의 법리해석으로 인해서 효력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이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바로 문제가 된 조문을 손봤더라면 지난해 11월부터는 바로 공휴일 의무휴업을 시작할 수도 있었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저희가 사전에 발 빠르게 법 개정 추이를 봐가면서 바로 대응을 했으면 더 일찍 시행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국 의원 아까 시장님께서도 유감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번 회기에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의회 내의 불협화음으로 7월에 시행하는 것조차 물 건너가 버린 상황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재래시장 상인들과 중소상인들이 부천시의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의원들 간의 반목이나 다툼 때문에 대표적인 민생 조례가, 대표적인 서민정책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의무휴업이 한두 달쯤 늦어지는 것이 무슨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의무휴업의 시행 여부는 서민 생계보호, 나아가서 경제 민주화의 상징과도 같은 일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이대로 이 조례를 둘 경우 집행부에서 5월 27일부로 입법예고 했습니다마는 어떤 절차를 거치든 9월이 다 돼서야 시행되게 됩니다.
작년 11월에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을 올해 9월까지 늦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책임은 이 일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지 못한 시 집행부에 있다 하더라도 조례 제정권이 있는 시의회 역시 자유롭지 못 하다. 더군다나 이번 사태로 인해서 희망이 또 한번 꺼져버린다면 모든 책임을 의회가 떠맡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6월 10일 우리 시의회 의원화합연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의원화합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을 다룰 수 있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장님, 특히 기획재정위원장님 그리고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 기획재정위원님들이 시 집행부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6월 10일 의회 화합연수를 떠나기 전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서 이 건을 꼭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보충질문하신 윤병국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임명호 도로과장,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포인트 의회는 조만간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거쳐서 협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의원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재정경제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동, 상1동, 중동 출신 윤근입니다.
시정질문 일답일문을 하기 전에 지난 185회 시정질문 중 중동 북부역 시유지 불법 점유 포장마차 행정대집행 명령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원미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재정경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반려동물 등록제에 부실 칩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답변서에 보니까 중국산이 아니고 국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부천시에 해당된 동물병원 수의사를 만나보고 자료를 첨부해왔습니다.
확실하게 불법 중국산으로 찍혀있는데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우리 시에서는 조달구매를 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회사가 중앙아이엔티 그 한 군데만 등록이 돼 있어서 그 제품을 구입한 겁니다.
●윤근 의원 지난 2010년도에는 독일산으로 반려동물에 칩을 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2012년도에 중국산 불량칩으로 전국의 1100만 애견가족들이 고통을, 불량칩을 사용하다 보니까 폐사되고 고통을 주는 참담한 일들이 많아서 애견카페라든지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간에서도「대외무역법」으로 해서 지금 불법으로 돼서 고발조치돼서 과태료도 물리고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화면에도 나오지만 부천에 단독인터뷰로 KBS라든지 SBS에서도 방송을 대대적으로 때렸는데 굳이 이 불량칩을 우리 부천시에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가 뭔지, 혹시 이게 결탁이 되어 있는지 담당 공무원들이 바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도돼서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탔는데 우리 부천시만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직접 개를 데리고 가서 물어보니까 국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품봉투를 하나 찍어 가지고 왔는데 화면에 있듯이 중국산이라고 아주 정확히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산이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전량 회수해서 이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을 들여서 보통 12㎖라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소형 애견은 8㎖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천에는 전체가 일방으로 12㎖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만드시고 제조업체가 여기뿐이 아니라 18개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문제가 된 업체 것을 사용하는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안산 같은 경우는 소나 말까지도 12㎖로 해서 전량 구입을 해서 8,000원 정도의 시술비만 받고 처리해주고 대전시의 경우에도 8㎖ 칩을 전량 구입을 해서 무료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는 5㎏ 미만 애견의 경우는 8㎖, 5㎏ 이상은 12㎖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만 굳이 12㎖짜리로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고 받기로도 그렇고 애견이 폐사된 경우라든지 소송 중인데 시술로 다시 뽑아내는데 3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속히 수의사, 관계자들한테 조사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칩을 회수한 사실은 불량칩이기 때문에 회수한 것이 아니라 칩시술상의, 기능상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 회수해서 다시 보완해서 사용해서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당초예산에 1200만 원을 확보해서 1,000두분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회 추경에 3000만 원을 확보해서 2,500두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현재까지 2,769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한 칩은 12㎖입니다만 현재 보유한 칩의 사용이 종료되면 추후에는 8㎖ 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수의사, 어느 병원인지 그쪽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칩문제로 인해서 폐사되거나 문제점이 보고된 건 없습니다.
●윤근 의원 부천시에 전체가 단일품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 농정과에서 적극적으로 한쪽으로만 밀어서 그런지 아니면 금액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부천시에서도 하루속히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애견을 등록한다는 이유가 버리고 아니면 분실했을 때 찾기 좋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굳이 이 칩으로 시의 세외수입을 늘린다는 것은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그건 조례에서 정한 대로 세외수입은 받는 거고 저희가 지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원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4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근 의원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특별예산을 세워서 하고 단가를 낮추는데 동물 소유자가 1만 원, 시에서 1만 원 그렇게 하고 수의사가 2만 원씩 받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네. 그렇습니다.
●윤근 의원 그 관계를 잘해서 우리 부천시에도 소형 애견의 경우에는 8㎖ 짜리를 쓰고 5㎏ 이상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12㎖ 짜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의사는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앞으로 8㎖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윤근 의원 큰 것을 했을 때 지장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여기에 불량칩이라고 분명히 찍혀 있습니다. 제가 받아온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부천시에서도 약품봉투에도 보면 중국산이라고 찍혀 있는데 이 비닐봉투는 수입을 해오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있고 주사바늘과 스프링 관계가 있어서 하는데 다시 튀어나오고 한다는데 굳이 이 품목만 사용하는 이유가 혹시 담당 공무원이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그쪽과 무슨 연관이 돼서 그런 건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다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희춘 추후에 의원님이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윤근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 김홍배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윤근 의원입니다.
상동 구지공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상동 구지공원은 설립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죠?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네.
●윤근 의원 본 의원이 조사 갔을 때 부실덩어리다. 제가 얘기해서 재시공하는 걸 아시고 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네. 알고 있습니다.
●윤근 의원 국장님은 그 현장에 몇 번이나 나가셨어요?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수 없이 나갔습니다.
●윤근 의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느끼지만 형식적인 감독제가 돼서 그런 건지 공사 끝나고 나서 보면 부실공사가 부천이 천국인데 담당 국장님으로서 어떤 느낌이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전체가 부실처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도 수차 가봤는데 공사하는 과정, 그 다음에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서 화장실이 별도로 발주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재가 덜 돼서 황톳길이나 이런 건 자연친화적이지만 준공 후에 일부 먼지가 발생되고 그런 부분은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표면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했기 때문에 현재는 저도 가봤는데 다 완료되고 화장실만 5월 말까지 되면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근 의원 오늘 아침에도 본 의원이 가봤습니다만 물 흐름이 상태가 경계가 없어 가지고 배수구가 잘 안 돼서 도로에 물이 저렇게 차 있는 상황이 돼 있고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끝났던 공사에다가 별도로 화장실을 발주하다 보니까 부천시 리모델링 공원 전체가 공원은 다 끝났는데 뒤늦게 화장실을 하다 보니까 공원 위로 차량이 다니고 다한 상태에서 파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이 가서 한 말씀드리니까 부시장님도 다녀 오면서 이건 불량이다 지적을 했다고 해서 재시공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변 관계라든지 물 자체 이끼가 많이 끼어서 그 동네 모기천국이 되지 않나 그런 역할도 된다고 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하고, 돈 20억 거금을 들였는데 변화가 없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 일부는 너무 잘해 놨다 이런 식으로 본 의원하고 당현증 의원하고 지난 통친회 회의 갔다가 통장님들한테 붙들려서 많이 혼나고 왔어요. 왜 감독을 제대로 못하냐.
하지만 명예감독제가 우리 의원들은 할 수가 없죠?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네.
●윤근 의원 통장님들이 대표로 한다고 하는데 통장님들도 아무 것도 모르고 가서 결국 보면 준공검사 때 가서 도장만 찍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담당 국장님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지역의 관계자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개선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제 기억으로 옛날에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참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고 참여하지 않을 의원님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계실 것으로, 의원님은 참여하신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조례 개정할 때 의회의 의견을 들어봐서 개정도 필요하다고 보고, 어제 생태토론할 때 모기도 생태계에 필요하다고 그러던데 오늘은 또 모기가, 아무튼 이끼 끼는 건 우리 수질 관리상 그것도 자연의 이칩니다. 너무 많을 때는 제거해 주면 되는 거고 이끼가 물에 있는 게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필요도 합니다. 산소공급에 필요한 거고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많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윤근 의원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진달래공원으로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거기에도 습지가 기존에 있던 걸 10여 년간 사용해 물이 고이다 보니까 썩고 모기가 생기고 하는데, 저희 동네에는 구지공원에 없던 습지를 하나 만들어 준다고 청소년, 학생들의 학습장이 된다고 청사진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는데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물 바닥이 너무 낮은데다가 주변의 담벼락이 다 무너져서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물도 부족해서 전혀 그런 역할을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아무튼 그 부분은 저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윤근 의원 오후에 당현증 의원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현장에 가서 검토하고, 6월 1일에 축제도 한다고 하는데 시장님도 오실 거고 그러겠지만, 제가 두 번 갔다가 재시공하고 그러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그 업체가 다시 송내 무슨 공원을 하나 맡았다고 하는데 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그런 업체는 참여를 못하게 해야 할 텐데 어떻게 꼭 그렇게 되는지 조달청에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감독관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은 그런 문제를 제지시킬 수가 없죠?
●도시주택국장 김홍배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컨트롤할 수 없지만, 사실 물 순환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주민들께 지적된 사항은 관리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근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관찰 문제로 아까 시장님께서 철회했다는 것을 대환영하고 검찰 관계자 분들에게도 지역 주민들의 화합을 해준 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저희 지역의 주민들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어벙벙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희망의 촛불집회를 송내역에 해놨다고, 저나 당현증 의원을 무척 혼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반달마을에 젊은 한 분이 성관계 법에 걸려서 구로동에서 일어난 일이 집으로 통보가 가정집으로, 저희도 가정으로 왔어요. 신상보고서가 이렇게 집마다 나가다 보니까 지역에서 더 그렇고 아파트마다 지금도 반대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에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왔다갔다 이러다 보니까 더 흔들린 것도 같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13년간을 헤매고 있는 것 연합뉴스에 보시면 알겠지만 신중하게 우리 부천시에서도 지역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좋은 장소를 찾아서, 꼭 교통편 위주로 하는데 지금 1호선 역전이 부천에도 6개, 7호선도 6개가 열려있는데 굳이 송내역 환승센터에, 그 앞에 청소년 행사장까지 12억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그 주변에 또 그렇게 만든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수용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는 국장님으로서도 그런 것에 있어 신중히 하고 위원회를 했을 때 저를 포함시켜 줘서 한 1년간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연구도 많이 했는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시정질문이라든지 일문일답이라든지 해가지고 그때야 마지못해서 행정을 시행하는 우리 부천시 관계자 분들에게 미리 좀 찾아서 지적받기 전에 해야 되는데 꼭 행정사무감사 가보면 형식적인 것만 항상 조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모든 민원이 확실하게 잘 정리되고 공원이라든지 공사 관계에 이중적인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질문해 주신 윤근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권희춘 재정경제국장, 김홍배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시장께 보충질문 답변석에 잠깐 나와주시기를
●의장 한선재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의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답변서 44쪽, 교통재난안전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듣고 본 의원은 어쩜 이렇게 답변할 수 있을까 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놀라움은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예 답변서에 포함하지도 않고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구간 소유토지 사용료에 대해서 법적소송을 하여서라도 재산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질문하였던바 질문내용도 답변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관련 법률해석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거의 마이동풍식 답변이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통해서 실무국장께 답변을 요구하고 법률적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였는데 실무국장은 오늘 러시아로 교류방문을 하여 자리에 없고 직제상 직무대리도 아닌 임시직무대리 변경으로 도로과장이 답변석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의장께서 허가하신 사항이지만 본 의원이 의장직을 수행할 때는 이러한 사례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후반기 의회에 들어와서는 벌써 서너 번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출장도 아닌 자매도시 교류행사 참석을 위해서 의회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고 외국에 출장 중인 사항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류담당 국장도 아니고 교통재난안전국장이 의회 중에 본회의에 불참하고 갈 정도로 긴박하고 중요한 사안인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라면 의회 출석요구가 되지 않은 부시장께서 참석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의회 중에는 국장들을 국내외 출장을 보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충질문 답변은 의회에 출석하신 도로과장에게 듣고자 합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에 도로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시장께서 위임하셨다고 생각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 따라서 시장께서 경인고속도로상에 부천시 소유토지 재산권 관리와 또한 본 의원이 질문한 소송에 관해서 행정처리를 하시겠다고 시장께서 답변하셨다고 봐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담당과장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러면 시장께서 담당과장의 답변내용을 시장께서 답변하셨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고, 실무부서장이신 도로과장을 답변석에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한선재 도로과장,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의사팀 직원은 답변서에 얘기한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19조를 비춰주시고요.
도로과장, 답변하신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19조에 대해서 읽어보셨어요?
●도로과장 임명호 네, 읽어봤습니다.
●김관수 의원 이게 어디 부천시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건 해당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또한 그 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34조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제34조에 의해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읽어보셨죠?
이건 중앙관서의 장이 각 호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사용할 때는 전부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도로과장 임명호 34조는 의원님 얘기하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고, 제24조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은 자치단체에서 국가에 면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24조에 대해서는 금방 다시 질문할 겁니다.
3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사용할 경우에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그렇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렇죠? 그런데 답변서에는 마치 부천시가 국가소유를 519필지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하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조금 전에 과장께서 얘기하신 물품 관리법 24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품 관리법 24조에서 규정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할 때 국가에게 이러한 허가사항을 했을 당시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부천시 소유 토지는 허가를 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건 허가를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국가기관에서 부천시로부터 부천시 토지를 무상으로 쓰겠다는, 공공목적으로 쓰겠다는 신청이 와서 허가를 했을 때 해야 되는데 부천시로부터 허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었고 또한 2000년에 제3대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은 2000년에 결의안을 채택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지난 석가탄신일인 5월 17일에 모 사찰에 갔더니 전임 의장이셨던 안익순 의장께서 이 얘기를 해서 부천시의회가 도대체 시가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본 의원이 부랴부랴 2〜3일 동안 자료를 준비해서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치 본 의원에게 답변하는 건 국가토지는 무상으로, 국가에게는 무상으로 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소송을 해서 그 돈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내놔야 한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서를 작성한 담당팀장, 실무자에게 강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시장이 엉뚱하게 마이동풍식으로 답변하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통행료라도 면제하자 해서 시민단체로부터 운동이 일어나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도로공사에서 부천시에서도 소송이 들어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답니다.
왜 부천시에서 우리 재산을 못 찾는단 말입니까?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률적 검토를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변호사 자문의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거치고 난 후에 소송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임명호 사용료추징 소송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법적인 검토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답변을 드렸던 건데 앞으로 고문변호사의 자문이라든가 소송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법률자문을 변호사로부터 관련된 법을 전부 검토해서 판단이 되거든 추경에 소송비 예산을 세워서 소송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국토교통부에 있는 토지,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재산은 우리가 무상으로 쓸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34조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경인고속도로 구간의 부천시 재산을 국토해양부에서 가지고 있는 땅과 대토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검토는 무슨 검토 “검토하겠다.” 아주 정치적 발언입니다.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당장 이것 협의토록 하십시오.
●도로과장 임명호 그 사항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했었는데 앞으로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이거 즉시 협의하시고 의회에서는 매번 회기마다 시정질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납득할 만한 것을 의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하면 매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률 검토를 해서, 법률도 한번 읽어보셔야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준용할 것을 준용해야지 국유재산은 국가기관에서 해야 할 것을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 자체가 없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국유재산법」제34조에 의해서 면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법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판단이 흐려집니다.
앞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심껏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금 전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법률 검토를 통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임명호 알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도로과장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보조발언대에 부탁드립니다.
●의장 한선재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서 52〜53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변명으로 끼워 맞춰 정당성을 가득 담아서 답변하셨는데 답변서 52쪽에 법령의 근거가 있고 지방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공직선거법」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법령에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평통자문회의법 시행령 30조의2 경비의 지원에 있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설치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이것 딱 하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관광성 연수인지 확인도 안 하고, 며칠 동안 아침부터 저녁 식사 때까지 다른 관광일정으로 꽉 짜여있고 이런 것을 확인도 안 하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다, 또 한 가지 의회가 예산을 심의했다고 해서 면책특권을 주는 거 아닙니다.
의회가 예산을 심의했으면 담당부서에서는 법령에 어긋나는 건지 잘못된 건지 판단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의회가 예산 심의했다고 전부 면책특권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공직선거법」위반의 여부는 시장이나 국장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나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예산환수 조치를 요구하고 또한 빠른 시일 안에, 6월 30일 안으로 보조금정산 결과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며, 6월 30일까지 보조금정산에 대해서 확인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안에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보조금정산은 정산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김관수 의원 이분들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6월 30일 안에 정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정산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본 의원은 그 정산서를 참고로 여러 가지 결과에 따라서 감사원의 공익감사 요구를 할 건지를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국장께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조금 말씀드리면
●김관수 의원 네, 말씀하시죠.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법령에 위배됨이 없기 때문에 지원했다는 것은 거기 시행령이나 운영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명시해 놨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지 그 운영규정이나 협의회 지원규정이나 시행령을 보더라도 해외연수가 안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게 통일행정의 논의 활성화 사업에 포함된다고 봤기 때문에 지원된 거지
●김관수 의원 그렇다고 하면 판단을 잘하셨는지 감사원의 감사를 한번 받으셔야 되겠네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의 연수, 일반적인 연수는 국내연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 연수에 국외연수는 반드시 국외연수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여기 민주평통 규정은 모든 규정에 포괄적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김관수 의원 민주평통의 규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것도 민주평통중앙사무처에 계획서를 작성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조항을 계속 읽어보셔야죠, 한 조항만 읽어보실 게 아니라.
●행정지원국장 박한권 우리는 자체 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 규정을 준용하고 우리는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서 집행했는데 거기 어디를 검토해 봐도 해외여행은 안 된다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김관수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한된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연수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보조금의 정산서류를 주시면 본 의원이 판단해서 서명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 요구할 겁니다. 예산낭비 사례로. 그러면 되겠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박한권 행정지원국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환경도시사업단장 부탁드립니다.
●의장 한선재 환경도시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환경도시사업단장께서 업무를 추진하심에 있어 경인고속도로의 소음·진동·분진 공해 관련해서 오정구민들의 민원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올해 한 건 들어와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김관수 의원 처리해서 공문서 한 장 달랑 도로공사에 보내셨죠?
현장 나가보셨어요,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지 현장 보셨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현장은 안 가봤는데 올 봄에
●김관수 의원 지금 이 답변서 내용을 전부 보면 이건 본 의원이 수차례, 본 의원이 의회에서 네 번째 하는 질문입니다. 수차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쓰여 있는 겁니다. 이 조사한 내용도 본 의원이 다 조사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도로공사라는 공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부천시가 막연하게 대처해서는 아무런 실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경인고속도로가 하루에 14만 대 이상 운행하는 구간이라고 알고 계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네.
●김관수 의원 14만 대가 운행하면서 고속으로, 특히 밤에 고속으로 달렸을 때 아스팔트 표면과 마찰돼서 타이어에서 일어나는 분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 분진 때문에 오정구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여름에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고 밖에 빨래를 널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새까맣습니다.
환경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도대체 뭐 하셨어요. 의회가 여러 번 문제를 삼았는데.
그래서 답변서에 무슨 경인고속도로 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하여튼 소음문제는 측정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당사자가 중요합니다.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과 유관기관, 지역의 시의원들이 모여서 어떻게 접근할까 하는 것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같이 모여서 대책을 강구하자는 차원에서
●김관수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부천시의회 제12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할 때 답변이, 당시 시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게 해결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요구했던 건 예산에 용역비를 세워서 환경방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로드맵을 부천시가 가지고 도로공사와 접촉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질문하였던바 대법원 판결이 난 후에 그걸 골자로 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준비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되지 않고, 저는 이 답변 내용을 보고 얼마나 웃음이 나오던지, 실소합니다.
“소음피해 민원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권고라서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법적 절차로 해결하기에는 장기간 소요되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된다.” 국장,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위에서 판결내용에 대한 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그건 앞에서 답변하셨듯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결했기 때문에 대법까지 갔던 겁니다. 그나마 10년에라도 걸쳐서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런데 어떻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물론 전치주의가 필요하죠. 일단 권고사항이 당사자인 도로공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7년이라는 소송기간이 걸렸고 결과가 가구당 26만 원밖에 지급 안 되는 등
●김관수 의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부천시가 도대체 시민을 위한 어떤 행정을 펼쳐야 되는 건지 적극적인 행정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그래서 하반기부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접근해보겠다
●김관수 의원 국장님, 경인고속도로 구간에 타이어 마찰로 일어나는 분진, 거기에 쓰레기 버리고 빗물 우수에 떨어져서 부천시 하수관거를 통해서 나가는데 1년에 하수비 처리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1원이라도 받아본 적 있어요? 도대체 담당국장이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경인고속도로 부천시 구간 환경민원 해소를 위한,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용역을 세워서 부천시가 그 로드맵을 가지고 한국도로공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답변서에 나왔다시피 하여튼 지역주민과 같이
●김관수 의원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니까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예산편성해서, 이거 제가 몇 번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예산편성해서 용역하시도록 적극 검토하시겠어요?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하여튼 대책기구를 한번 구성해서
●김관수 의원 대책기구를 구성할 게 아니고, 대책기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윤준의 피해당사자가 제일 중요하고 구간별로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관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처리하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환경도시사업단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시장과 국장으로부터 시정질문 답변을 듣고 보니 관계공무원들의 자의적 법 해석과 허위로 답변내용을 기재하는가 하면 전혀 다른 법령을 엉뚱하게 적용해서 답변해서 부천시의 재산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고 부천시의 재산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소음·분진·진동으로 고통 받는 경인고속도로 주변 부천시민들의 고민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조금도 없다는 것을 조금 전에 여러 의원님들도 다 같이 보셨을 겁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정말 이렇게 할 수 없으면 국장직을 내놓고라도, 걸고라도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오늘 시정질문 답변을 듣고 부천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누구를 위한 부천시장이고 누구를 위한 부천시 고위관리 국장인지 시민들이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부천시민을 위한 일을 찾아서 하는 일꾼적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공직자가 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질문하신 김관수 의원님과 김만수 시장, 임명호 도로과장, 박한권 행정지원국장, 윤준의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의원

한혜경 의원입니다.
지난 1차 본회의 시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변내용을 가지고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김만수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의원 지난 1차 본회의 시에 저는 이런 내용을 시장님께 답변을 요청드렸습니다.
부천시는 지금껏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과다한 업무 해소, 그로 인한 스트레스, 민원인과의 갈등관계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조직 개편계획, 복지인력 확충방안, 동주민센터 업무환경 개선방안, 복지담당 및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했다면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요청드렸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지역언론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복지 최일선 동주민센터의 적정 인력 배치 등에 대한 대책을 묻는 시정질문에 소통 없고 메아리 없는 드라이한 답변으로 일관할지 그저 궁금할 따름이다.” 이런 기사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본 느낌은 역시나 대단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가지고 차례차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력충원에 대하여 답변서를 보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마지막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분야 공무원들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최근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에 사회복지 경력직을 우선 배치하였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최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시장 김만수 없습니다.
●한혜경 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적은 있죠?
●시장 김만수 제가 주재하지 않았고 해당 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의원 복지문화국장님, 행정지원과장님 포함해서 총 16명이 간담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문제를 진단했다고 합니다.
164명 중에서 참석인원이 국장님, 과장님 포함해서 16명뿐이었습니다.
시장님은 혹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연이은 자살소식, 잇따른 자살소식과 관련해서 고충청취를 하실 의향은 전혀 없으셨나요?
●시장 김만수 제가 꼭 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살사건을 접하고 사회복지직 포함해서 전체 공무원들의 업무스트레스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보자 그런 얘기를 진즉 했고 그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의원 답변 내용을 보니까 시장님께서 만약에 직접 이런 간담회에 참석하셔서 고충에 대해서 청취를 하셨다면 이러한 답변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현황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몇 번이고 고충토론의 장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야말로 소통행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안타까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답변내용에 대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반기부터 사회복지직 1명이 배치된 11개 동에 대해서 사회복지직 2명 이상 배치하고자 한다, 행정직 11명을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반기부터라고 하니까 하반기에 혹시 이런 조직개편 계획이 있으신가요?
●시장 김만수 조직개편이 아니고 충원계획이죠, 확대 채용하는.
●한혜경 의원 현재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충원하실 계획이신지요?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만수 사회복지직이요?
●한혜경 의원 동주민센터에 지금 11개 동에서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원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답변을 주셨거든요.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배치할 계획이다라고.
●시장 김만수 사회복지직이 1명일뿐이지 그 업무를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같이 하거든요.
●한혜경 의원 6급의 행정직 팀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복지직 공무원은 1명이 근무하는 그 동에 대해서
●시장 김만수 같이 일을 하는 거고 사회복지직을 우리가 더 늘리자 그런 계획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혜경 의원 그런 계획은 제가 답변서에서 찾아보기는 어려웠는데 하반기부터 전환배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그리고 담당
●시장 김만수 하반기에 더 채용계획이 없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행정지원국장 박한권-10명 있습니다. 금년도에 5명, 내년도에 5명.)
●한혜경 의원 제가 답변을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동의 직렬별 정원이 바뀌어서 행정직이 빠지게 되면 그 부분을 복지직렬의 공무원으로 채우겠다는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행정지원국장 박한권-네.)
행정직이 빠지게 되면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그때 복지직으로 우선적으로 채워주겠다 이런 계획이었던 거지 하반기부터 구체적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거나 인사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은
(관계공무원석에서 ●행정지원국장 박한권-지금 복수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직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요청드리지 않았는데, 시장님 답변을, 시장님을 통해서 일문일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김만수 지금까지 2011년에 11명, 작년에 17명, 올해 14명 이렇게 증원이 되면, 우리가 사회복지직을 더 늘려보자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총정원제 규정하에서 하여튼 올해 하반기에 5명, 내년도에 5명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라는 겁니다.
●한혜경 의원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여기에 직렬별 정원이 바뀌어서 행정직이 빠지고 난 다음에 빈 곳이 있다면 그 빈 곳부터 순차적으로 그렇게 채워나가겠다 이런 답변이 계셨거든요.
지금 계속적으로 동주민센터 일선의 복지 업무가 가중되고 늘어나고 또 앞으로도 늘어날 계획이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치고는 굉장히 구체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 김만수 복지업무의 증가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혜경 의원 다음 이어지는 답변입니다.
9급만 배치한 10개 동, 현재 6급 복지팀장을 통한 업무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시장님께서 일선에 있는 복지담당 공무원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이런 답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현재 6급 복지팀장님을 맡고 계신 분들은 10개 동 중에서 행정직 6급이 8개 동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선에 근무하는 복지직 공무원들이 9급이 45% 이상이었거든요.
이 분들이 6급 행정직 팀장님에게 업무지원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복지업무의 특성상 행정직 6급 팀장님에게 복지업무에 대해서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지원을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변에는 이렇게 6급 복지팀장님을 통해서 9급 공무원들의 또는 일선에 있는 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 지원을 하고 있으니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시장 김만수 개인차가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예상이 되지만 그렇다고 모두 그런 문제로 재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마다 어떤 문제가 실제로 동마다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대처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혜경 의원 그 다음에 9급 공무원 배치된 성곡동의 경우에도 앞으로 상위 계급인 8급 이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혹시 조직진단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시장 김만수 그건 모르겠습니다. 4명이 전부 9급으로 배치됐다.
우리가 초임발령을 낼 때 전에는 시보단계에서부터 동으로 다 배치가 됐는데 구에서 좀 업무를 익힌 다음에, 같은 9급이라 하더라도 일정하게 적응이 된 다음에 동으로 배치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같은 9급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수습이나 숙련정도를 일정하게 거친 다음에 지금은 배치되고 있는 겁니다.
한 동에 같은 직급으로 많이 있는 경우는 조금 이례적인 경우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혜경 의원 현재 승진 인사시스템 하에서 8급을 배치하겠다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을 하려면 동에 6개월을 무조건 근무해야 하고 또 승진한 이후에는 다시 인사이동을 해야 되고 이러한 구조에서는 계속적으로 9급 공무원들이 동주민센터에 배치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승진인사시스템에 대한 개편 없이 또는 조직에 대한 개편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시·구·동 순환보직 과정에서 꼭 구에 올라가야 승진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지금 그 루트를 다양화해서 동에서도 바로 승진할 수 있는 퍼센트를 좀 배정을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승진과 관련돼서 직급배치가 제약을 받는 건 없을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그게 일반적 경로와 조금 다르게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혜경 의원 이 인사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총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검토 없이 개선 없이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구조들이 9급 공무원들의 한 45%가 동주민센터에 배치가 되고 또 대개 8급이라든가 7급 공무원들이 시와 구청에 근무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바꾸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시장 김만수 그것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이 문제다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동에서 사회복지 대상자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일을 해야 그래야 구나 시로 왔을 때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에서 그 대응력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아무 것도 모르는 갓 임명된 사람이 창구에 근무하다 보면 여러 가지 대응력 미숙이라든지 업무연찬도 안 된 상황에서 오히려 일을 꼬이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구에서 일정하게 뭐라고 할까요, 단련이 되고 그리고 동에 갔다가 승진하고 이런 과정이니까 일률적으로 9급이 동주민센터에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너무 일반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 편차도 있고 거기서 상위 직급자, 특히 사회복지는 아니더라도 일반 행정직렬 공무원과 같이 대처하는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진 동에서는 또 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동을 특화해서 진단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한혜경 의원 지금 일반화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부분의 동에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시장 김만수 그런 분이 있습니다.
●한혜경 의원 그러면 그런 문제 업무량에 대한 호소의 부분이라든가 피로감이라든가 이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한 개인의 능력의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시장 김만수 한 개인이라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힘듭니다. 사회복지만 힘든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각 직렬이 서로 협력하면서 일을 해들어가야 되거든요.
●한혜경 의원 지금 협력할 수 없는 기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11개 동을 말씀해 주셨지만 6급 팀장 1명에 복지직 1명이 있어서 복지 업무의 모든 하중이 복지직 1명에게 가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더 가중돼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시장 김만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한혜경 의원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164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에서 93.2%가 동 인력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부천에 있는 동은 평균적으로 복지담당 공무원이 2.9명에 불과합니다. 전국 평균은 3.12명이고요.
다음, 고질민원하고 폭언·폭력민원 대응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에서 말씀드렸지만 녹취 및 경고가 18.8% 나왔고 실제로 기관에 신고한다라는 답변이 5.4%, 회피나 방관이 거의 5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이 고질민원과 폭언·폭력민원 대비해서 사회복지 상담실 내에 CCTV 및 전화통화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악성민원으로부터 폭언·폭력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상담실 내에 CCTV나 녹음기능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녹취를 하는 경우나 기관에 신고하는 경우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시장 김만수 ······.
●한혜경 의원 전혀 무용지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실제로 혹시 상담실의 CCTV에 녹음기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시장 김만수 제가요? 저는 없습니다.
●한혜경 의원 혹시 보고받은 게, 답변에는 실제 CCTV가 설치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예방이 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CCTV에 혹시 녹음기능이 있는지?
●시장 김만수 모르겠습니다. 그건.
●한혜경 의원 녹음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폭언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별 소용이 없어서 CCTV가 있다고 해도 상담실에서 상담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또 상담실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상담실 내에 들어가서 민원인과 단둘이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실제 상담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구조고요.
그래서 답변을 이렇게 주신다고 하면 이것도 정신건강 고위험군 민원인에 대한 폭언·폭력의 안전에 대해서 대비책으로 이걸 답변으로 주셨는데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폭력발생 시에 지금껏 우리 부천시의 해결을 보면 대개 민원이 제기된다면 불친절 공무원으로 낙인이 찍히거나 또는 감사관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폭력을 당해서 고소·고발이 진행이 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상해를 입은 해당 공무원이 혼자 법률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혹시 개선할 방안이 있으신지요?
●시장 김만수 지금 즉답하기가 제가 정확히 모르는 게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혜경 의원 오히려 현재 이런 고질적인 민원인에 대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혼자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업무에 바빠서 다른 동료직원들이 도움을 주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민원담당관실에 별도의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또는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담반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상해가 발생했을 때 법률지원을 공적인 체계 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구조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부분인데 시간 관계상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공무원들의 종합건강검진을 지금 하고 있죠?
●시장 김만수 네.
●한혜경 의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시장 김만수 액수를 올려서 홀짝수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혜경 의원 네. 격년으로 하고 있지요.
설문조사에서 보면 자살을 생각한다는 공무원도 1명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말씀드릴 때 들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종합건강검진이 격년제로 실시되는데 비해서 실제로 이 분들이 느끼는 업무 스트레스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직무스트레스 검사를 해서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즉각적인 상담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응은 너무나도 안일합니다.
격년으로 하는 종합검진에 이 스트레스 검사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예산도 14년에나 반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 전문주치의 상담창구 개설도 14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답변이 너무나도 미흡하고 이 부분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관 민간협력 거점 복지센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시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시장 김만수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 업무과다 이 문제의 해법이 뭐가 있는가였는데 그때 남양주시의 사례를 검토해 보자라는 취지로 지시한 바가 있고, 남양주의 희망케어센터인가 그걸 벤치마킹해서 초안을 잡아가고 있는 안입니다.
●한혜경 의원 시장님, 남양주시는 도시형에 속합니까, 아니면 도·농복합도시에 속합니까?
●시장 김만수 혼재돼 있습니다.
●한혜경 의원 부천은 도·농복합도시인가요, 아니면 도시형에 속합니까?
●시장 김만수 우린 도시죠.
●한혜경 의원 네. 현재 복지전달체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천 같은 경우에는 도시형에 속해서 동주민센터의 복지허브로 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개편안이 내려왔던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바가 있으신지요?
●시장 김만수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양주는 예로 든 거고 우리가 남양주를 모델로 그대로 베끼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 대응력을 높이면서 업무과다를 어떻게 당장에 대규모 사회복지직 충원이 어렵다는 전제하에 그런 시스템의 개편을 논의하는 중이고 이것은 우리 복지관의 관장님들이나 이런 네트워크 속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만간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혜경 의원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요청드렸던 건 동주민센터의 인력충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복지업무가 쓰나미처럼 몰려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이 답변의 가장 큰 부분은 사회복지관의 기능 개편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의 자료를 보면 이런 복지전달 체계의 고민은
●의장 한선재 의원님.
●한혜경 의원 네.
●의장 한선재 질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의원 네. 질문의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관의 기능개편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동주민센터에 밀려오는 업무과중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또 앞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로 개편을 예상할 때 업무를 어떻게 인력확충을 통해서 해소할 것인가의 고민이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기보다는 실제로 우리 부천에 있는 복지관들의 기능개편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에 초점이 더 가 있던 것 같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러니까 당장의 인력충원이 여의치 않다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 시가 다하는 게 아니고 복지네트워크를 재편한다면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혜경 의원 실제적으로 동주민센터의 업무가 줄어들 것이 아니라 맞춤형복지로 간다고 하면 오히려 기초생활수급자의 숫자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모든 복지서비스를 개별화해서 진행이 된다면 동주민센터의 업무는 더 늘어날 텐데 이 부분을 오히려 복지관을 거점으로 해서 복지센터를 통해서 해소하겠다라는 것은 전혀 답변의 내용이
●시장 김만수 아니, 그건 오햅니다.
우리 업무를 복지관으로 넘기겠다라는 게 아니고
●한혜경 의원 넘기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 김만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나 다툼이 필요한 거나 아니면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분야 이런 지점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라는 취지지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기능이 늘어나는 건 맞죠.
여기에 대한 대처가 인력충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올해, 내년에 당장 해법을 강구하기가 어렵다라는 속에서 나온 고민입니다.
●한혜경 의원 실제로 복지제도
●의장 한선재 한혜경 의원님.
●한혜경 의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의장 한선재 주어진 시간에서 5분이 더 지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경 의원 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후에 담당 국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선재 한혜경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보고 안건을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장 한선재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문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김문호입니다.
이번 제18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3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고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민원서류의 발급 등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부천역과 종합운동장역에 설치한 민원센터의 운영방식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상담위원 근무시간을 조정하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에서 민원센터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반영한 적정한 조치라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천시 성평등 기본조례안은 여성의 사회 진출과 지위 향상에 맞게 사회 모든 영역에서 모든 시민이 차별 없는 가운데 실질적인 성평등을 촉진하고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권익증진을 위한 기본 정책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의「부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새롭게 정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과정에서 국회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 추이를 보고 향후 상위법에서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 관련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며, 아울러 조례안의 내용 중에 용어의 정의, 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격상이 필요하다는 점, 성폭행이나 성차별의 방지 등 도시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근거 마련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에 있어서 조문과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의지를 선행적으로 담아 낸 데에 의미가 있었으며 향후 상위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 심사과정에서 요구된 의견들을 포함하여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반영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과 아마구단이 부천시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공식 경기나 연습 경기를 실시할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운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대외적으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2개 이상의 종목을 수강하는 사람이나 가족회원, 장기회원 등에게 인원수 및 이용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프로구단의 경우 시민 프로구단과 일반 프로구단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위원님의 의견과 아마추어구단의 경우도 요건을 손쉽게 갖출 경우에 아마구단이 난립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단서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두 가지 의견을 명확히 충족시킬 수 있는 단서를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중론이 모아져서 토론 끝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으로만 구성하여 운영해 오던 실무협의회 대신에 시의원 및 학교 교육에 관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이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논의사항은 속기록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결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선재 행정복지위원회 김문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네 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한선재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 의사일정 제11항 고강 재정비촉진지구 합리적 변경 촉구 청원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동현입니다.
금번 제187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청원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6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은 원안의결,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 청원과 의견안은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각각 채택하였고, 부천시 생태하천 살리기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취지와는 다르게 심곡복개천의 복원사업과 관련한 협의회의 수당 지원 등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부결하였으며, 의원 발의된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급수공사를 위탁 시공하는 대행업자의 업무대행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으로 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소관 부천시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제183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시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범사업 실시 후 재심의하기로 결정되어 보류되었다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과 처리방법 등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와 생활쓰레기 규격봉투의 판매가격을 ℓ당 30원으로 통일시키고 본 조례의 시행시기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동 조례의 내용을「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통합 운영하고 본 조례를 폐지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부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에 따른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가격을 본 조례에서 통합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단투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방법과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의 포상 건수와 포상금액을 상향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심의 강화 권고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의 심의를 종전 주민협의체에서 하던 것을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개정하여 기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기금의 사용 용도에 폐기물 처리시설 영향권 안의 주택에 대한 지역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견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뉴타운과 소관 고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고강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과 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고강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 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지역은 원미지구 및 소사지구에 비해서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임에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 없이 노후도의 요건 충족만으로 재정비 촉진구역으로의 변경은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고강동 양창모 씨 등 86명이 제출하고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수 의원이 소개한 고강 재정비촉진지구 합리적 변경 촉구 청원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그동안 고강지구의 재정비 촉진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이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고강지구 내에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주민이 원하지 않는 구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재조사하고 촉진지구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청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강지구는 고도제한으로 타 지구에 비해 사업성이 열악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지역이므로 주민의견을 재조사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원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피곤하실 텐데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한선재 건설교통위원회 이동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1항까지 6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8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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