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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여러분은부천의 꿈과 희망의 날개

부천시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의회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의회의생성

의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가 설치되며 공직선거법에 의해 4년마다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의원은 누가 될수있을까?

자격
18세 이상의 주민(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은 제외
선거구 확정
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 비례대표 시·군의원정수는 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이고, 하나의 시·군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지역구의 명칭 및 정수는 도 조례로 정함(부천시의 경우 27명, 지역구 24명, 비례대표 3명).
선거일
의원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선거기간
14일(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추천
  • 정당추천-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
  • 선거권자-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 50인 이상 100인 이하(시의원)
후보등록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대담·토론회 등
선거(투표)권자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자치단체 관할 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고, 해당관할구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영주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자
개표, 당선자 결정
선거관리위원회(당선자는 선거구 내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다만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결정)
의원등록
의회사무국
최초집회
의회사무국장 소집
개원식(원구성)
의장·부의장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