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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4.01.12. 조회수 79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4-389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15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붙임

3. 주요내용: 붙임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2024. 1. 15. 1. 19.까지(5일간)

.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 제 출 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팩스) 032-625-8019 이메일)mathetes@korea.kr

6. 문 의 처: 032-625-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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