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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4.11.17. 조회수 3155
부천시의회 공고 제2014 - 22호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1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1월 17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 :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영상정보시대를 맞이하여 부천시민의 미디어 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천시민미디어센터의 명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부천시장은 미디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안 제3조)
   다. 미디어센터의 사업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영상미디어교육, 영화 및 미디어 상영, 독립영화 제작
     - 영상활동을 위한 창작 지원,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 시설 유지 및 관리, 장비 대여, 기타 미디어 관련 사업
   라. 사업 수행을 위한 미디어센터의 시설·운영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마. 미디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조)
     -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준용
   바. 수탁관리자의 자격, 의무에 대해 규정.(안 제7~8조)
   사. 시장의 지도·감독 및 위탁계약의 해지, 자체 운영규정 등에 대해 규정.(안 제9~11조)
   아. 재정 지원, 사업계획 승인, 회계연도 등을 정함.
       (안 제12~14조)
   자.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15조)  
4. 조 례 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 기한: 2014. 11. 17. ~ 11. 21일까지(5일간)
   나.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 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처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fax) 032-625-8018 / e-mail) shc1239@korea.kr
6. 문의처 : 032-625-804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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