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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4.04.08. 조회수 2622
부천시의회 공고 제2014-9호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 8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 부천시 방사성물지로부터 안전한 공공 급식 관련 우수 급식 산업 진흥 조례
2. 제안이유
❍ 후쿠시마 원전사고 3년이 지나고 있지만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유출문제는 현재진행형이며 일본, 일본근해와 인접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멀리 태평양까지 확대되어 장기화 되는 상황임
❍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서는 세슘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으나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 등이 여전히 수입 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세슘에 오염된 수입 농·수산물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정한 허용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통관, 유통되어 학교 급식 등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방사성 물질은 기준치 이하라고 해도 안전하지 않으며, 성장기 영・유아 및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방사능에 더욱 취약할 뿐만 아니라 집단급식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방사능 물질이 들어간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내부피폭을 당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음
❍ 현행 학교급식법 등 집단급식에 관한 법률에는 급식 식재료나 음식에 대한 방사능 오염을 예방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본 조례에서는 공공급식에서 급식업체가 식재료 공급 전 자율적으로 방사능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공개하여 방사능 안정성을 입증하면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검사장비 구입, 검사비와 교육비용 등의 보조를 함으로써 우수급식업체를 진흥함과 함께 공공급식에서 아동 및 청소년, 시민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정함 (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지원위원회 구성 등(안 제4조부터 제9조)
  다. 방사능 안전급식의 인증 및 보고와 검사 등(안 제10조부터 제13조)
  라. 안전급식을 위한 비용, 구매, 시설의 설치 등의 지원(안 제14조부터 제16조)
  마. 급식안전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안 제17조)
  바. 방사능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 등(안 제18조)
4. 조례안: 붙임
5.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14. 4. 8 ~ 4. 13일까지(6일간)
나. 제출 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 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fax) 032-625-8018 / e-mail) deconeto@korea.kr
6. 문의처 : 032-625-804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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