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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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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7.02.28. 조회수 2399
부천시의회 공고 제2017-6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28일

부천시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7. 2.28. ~ 3. 6일까지(7일간)
3. 예고방법 :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4.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메일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5. 제 출 처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fax) 032-625-8018, e-mail) hbes@korea.kr
6. 문 의 처 : 032-625-8046

첨부  1. 입법 예고 조례안 1부.   2. 의견서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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