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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5.06.24. 조회수 3078
부천시의회 공고 제2015- 9호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5조의1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24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본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학비 조달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를 통한 자립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우선선발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목적을 보다 충실히 달성하고자 함
❍ 또한, 사회경험을 토대로 한 건전한 가치관이 함양되도록 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장은 부업대학생에게 근로에 관한 권리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부업대학생의 자격을 대학, 전문대학은 물론 원격대학 재학생으로 확대(안 제2조제2호)
  나. 부업대학생 우선 선발기준을 확대(안 제6조)
  다. 부업대학생에게 근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안 제9조)
  라. 부업대학생에 대한 격려 및 포상 규정을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조치 : 관련부서 의견청취 완료
4. 조례안: 붙임
5. 의견 제출
가. 제출 기한: 2015. 6. 24. ~ 6. 28.까지(5일간)
나. 제출 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 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fax) 032-625-8018 / e-mail) swj9960@korea.kr
6. 문의처 : 032-625-804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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