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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4.08.21. 조회수 3346
부천시의회 공고 제2014- 15호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21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명: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2. 제안이유
  ○ 최근 출소자들의 재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출소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법무보호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법무보호복지사업 법인은 예산 및 지원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매년 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저소득 법무보호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부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함(안 제5조).
  다.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을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제공(안 제5조), 직업교육(안 제6조)을지   원함.
  라.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적극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하여야 함.(안 제7조).  
4. 조 례 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 기한: 2014. 8. 21 ~ 8. 25일까지(5일간)
나.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 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처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fax) 032-625-8018 / e-mail) swj9960@korea.kr
6. 문의처 : 032-625-804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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