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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조례(제정) 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 공표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4.01.22. 조회수 654
주민 조례(제정) 청구에 따른 청구인명부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청구인명부의 제출 등) 및
「부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에 따라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정 청구인명부의 열람 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청구 조례명 :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 대표자 : 조규석 등 31명
3. 청구취지: 공공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4. 연서 주민 수 : 8,290명(수기서명 : 7,377명 / 전자서명 : 913명)
5.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 1. 23.(화) ~ 2. 1.(목) (09:00~18:00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6. 열람장소 : 시청 및 각 동 민원실
7. 이의신청 방법 : 각 동 민원실에 미치된 이의신청서 작성 및 제출

<첨부 공표문 참조>

2024년 1월 22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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