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홈으로

보도자료

보도자료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부천시의회, 비효율적인 기부채납 대신 현금납부 근거 마련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3.04.03. 조회수 1934

- 최은경 의원,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재개발 및 재건축 시 비효율적인 기부채납 대신 현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29일 열린 제26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7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등을 기부채납 할 때, 그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이다.

최은경 의원은 그동안 재개발 및 재건축 시 비효율적인 기부채납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로 성안하게 된 것이라며 향후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 방식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부천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받은 현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322일 열린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희) 안건 심사에서는 현금으로 받은 기부채납 재원은 해당 도시정비사업 지역에 활용되기를 바란다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첨부
    조회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부천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열고 6일간 활동
이전글 부천시의회 김선화 의원, 「부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