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부천시 공공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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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 2013.11.14. | 조회수 | 615 | |
부천시의회 공고 제2013-24호 부천시 공공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부천시 공공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왔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천시의회 회의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부천시의회 의장 1. 제정이유 ○ 2012년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수준이 OECD 27개국 중 2위라는 통계 결과가 최근 발표됐음. ○ 우리 시 역시 사회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며 최근에도 아래와 같은 주요 갈등 사례가 있었음 -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지자체와의 갈등 -뉴타운건설의 난항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 -실내경마장 이전 계획으로 인한 중앙 정부(마사회)와의 갈등 -동부천 IC 설치로 인한 중앙 정부와의 갈등 -보호관찰소 이전을 둘러싼 지자체와의 갈등 -중앙공원에 문예회관을 건립하려는 계획을 둘러싼 지자체와의 갈등 -심곡복개천 복원을 둘러싼 지자체와의 갈등 등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 간, 또는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이 생기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라도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 대부분의 갈등이 시설 건립이나 공사를 둘러싼 내용이고 계획의 취소 외에는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시민 참여를 통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조망해 봄으로써 정책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계기가 될 것임 ○ 지난 해 문예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결과를 제안한 모범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마련한 것임 ○ 시민옴부즈만 제도의 효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시민 옴부즈만 위촉이 거듭해서 의회 동의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민 옴부즈만왔 공공 갈등 조정이라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활기를 주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조례안을 마련한 후 1차 간담회(3. 26.)와 2차 공청회(9. 30.)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 보완하여 발의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정함 (안 제1조~제4조) 나. 공공 갈등 예방 및 해결의 원칙을 정함(안 제5조~제9조) 다. 갈등 영향 분석 등(안 제10조~제12조) -갈등 영향 분석의 시기를 정함 -갈등 영향 분석에 포함할 내용과 활용에 대해 정함 라.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시장, 시민옴부즈만, 시의회 의결, 또는 시민 10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민 옴 부즈만 주관으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협의회 위원은 7인 이상 15인 미만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함(안 제15조) -협의회 위원은 10~2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함(안 제16조) -협의회는 3개월 이내에 활동을 종료하도록 함(안 제18조) 마. 시행규칙의 제정 등 시행준비를 위해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에 시행토록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3년 11월 1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이메일(deconeto@korea.kr) 다. 보내는 곳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210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우편번호 420-736] 라. 문의 및 접수 : 행정복지위원회 전화 : 032)625-8046 / 팩스 : 032)625-8018 4. 붙임 : 부천시 공공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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