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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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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9.09.11. 조회수 1152
부천시의회 공고 제2019 – 26호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1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붙 임
3. 주요내용 : 붙 임
4. 조 례 안 : 붙 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9. 11. ~ 9. 19일까지
    - 당초: 9.11.~9.16. --> 변경:9.11.~9.19.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fax) 0506-124-8041, 032-625-8018, 8019 e-mail)pyunsook@korea.kr
6. 문 의 처 : 032-625-804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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