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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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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9.09.10. 조회수 310
부천시의회 공고 제2019 - 24호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10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붙 임
  3. 주요내용 : 붙 임
  4. 조  례 안 : 붙 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 9. 11. ~ 9. 16일까지(6일간)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fax) 032-625-8019  e-mail)kygjindo@korea.kr
  6. 문 의 처 : 032-625-804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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