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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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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0.05.22. 조회수 282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0 – 13호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2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부천시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안
2. 제안이유 : 붙 임
3. 주요내용 : 붙 임
4. 조 례 안 : 붙 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0. 5.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e-메일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 출 처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fax) 032-625-8018 e-mail)pyunsook@korea.kr

6. 문 의 처 : 032-625-804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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