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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0.09.04. 조회수 1450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0-26호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4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조 례 명: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 붙임
주요내용: 붙임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0.9.4.~ 9. 10일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의견 등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fax)032-625-8018/ e-mail perryno1@korea.kr

5. 문 의 처: 032-625-8041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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