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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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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0.05.22. 조회수 296


부천시의회 공고 제2020-22호

부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22일

부 천 시 의 회 의 장


조 례 명: 부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개정이유: 붙임
주요내용: 붙임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0.5.22.~ 5.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우편, 팩스, e-메일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의견 등
라. 제 출 처: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fax)032-625-8018/ e-mail shseo386@korea.kr

5. 문 의 처: 032-625-805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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