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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마무리… 시정질문 답변 가져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0.07.27. 조회수 2513

- 조례안 등 22건 안건 처리,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 실시

부천시의회는 24일 오전 10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2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실시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조례안 21건과 일반안 1건, 모두 22건의 안건을 심사해 모두 가결했다. 통과된 안건은 아래와 같다.

≪재정문화위원회≫ - 8건

부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박정산 의원 대표발의 / 발의의원 15인)

부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 6건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위원회≫ - 8건

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진아 의원 대표발의 / 발의의원 11인)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현 의원 대표발의 / 발의의원 16인)

부천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재현 의원 대표발의 / 발의의원 16인)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경미한 변경 및 고강지역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시정질문 답변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부분에 대해 정재현 의원이 보충질의로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다음 임시회(제247회)는 9월 11일부터 9월 2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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