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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 조례’ 발의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0.07.28. 조회수 2299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대표발의,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으로 차별받아선 안돼”

-부천시와 시 산하기관에 전면 적용

부천시의회는 지난 24일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2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례는 부천시와 산하기관의 고용 전 분야에 걸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이나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자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부천시와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 직무의 성격이나 근속기간의 차이, 다른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차별 허용

△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신고 등 구제조치를 요청한 직원에 대해 각종 인사상의 불이익 금지

△ 시장에게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 시책에 대한 각종 업무협조와 개선권고 등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박정산 의원은 “고용상 차별금지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평등권을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공공부문이 앞장서 적극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를 시정하고 원천 차단함으로써 그 성과가 민간으로 확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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