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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도료류 판매 근거 마련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0.12.09. 조회수 2394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도료류 판매 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248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기존의 판매가 가능한 주유소와 석유판매소에 도료류 판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축 시 도료류 판매시설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도료란 페인트나 에나멜같이 고체 물질의 표면에 칠하면 고체 막을 만들어 물체의 표면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하는 유동성 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도료를 일정량 점포 내에서 저장·취급하고 실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소를 도료류 판매소라 한다.

도료류 판매소 건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도시계획 조례로 허용 여부를 위임해 놓고 있지만, 현재의 시 조례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도료류 판매소'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과 경기도 내 대부분 도시지역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 도료류 판매소를 허가하고 있다. 서울이나 인천, 성남, 수원, 안양 등 다른 도시들에서는 이미 도료류까지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박정산 의원은 “도시지역에 도료류 판매소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다른 대도시의 조례 사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타 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박정산,김주삼, 양정숙, 최성운, 정재현, 이소영, 박순희, 박명혜, 임은분, 홍진아, 남미경, 박찬희, 박홍식, 권유경, 윤병권, 이상윤, 김환석 의원등 17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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