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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내경 의원,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제한 근거 마련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20.12.10. 조회수 2334

- 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

부천시의회곽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30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구금상태의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월정수당이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의정활동비 및 여비와는 달리 구금상태에 있는 의원에게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다. (개정 전)

앞으로는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구금상태의 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이 제한된다. 단,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곽내경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의회 의원 28명 모두에게 해당되는 조례”라며 “지방의회의원의 윤리의식 강화 그리고 의정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방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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