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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의원등록 양식
작성자 부천시의회 작성일 2018.06.14. 조회수 439
부천시의회 의원 등록 안내

제8대 부천시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의원 당선자는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23조에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제23조(등록)
◈ 대 상: 부천시의회 의원 당선자 전원(28명)
◈ 등록기간: 2018. 6. 19.(화) ~ 6. 20.(수)
※ 당선증 교부: 6. 15.(금) 14:00, 시 소통마당
◈ 장 소: 부천시의회 세미나실(의회청사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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