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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
작성자 신** 작성일 2020.02.11. 조회수 343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조기폐차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 개정을 요구합니다.
저는 30년간 부천시 거주와 16년된 노후경유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발령 관계로 단신부임으로 2019년에 충북 청주에 전출갔다 다시 부천시에 전입했다는 이유로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부천시에 세금을 연체한 적도 없고, 성실히 살아왔는데, 외부에서 전입해온지 2년 밖에 안 되는 노후차 소유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지금의 제도는 30년간 세금을 낸 것이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런 헛점이 있습니다.  부천시에 달랑 2년간 거주하고 다른 곳으로 전출가면 진정한 부천 시민에게 돌아가야할 세금이 다른 곳으로 새고 있게 됩니다.
번거롭고 수고스럽겠지만  부천시 세금이 성실히 납부한 부천 시민에게 돌아게게끔 제도를 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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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
작성자 부**** 작성일 2020.02.21. 조회수 365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2020. 2. 11. 「의회에 바란다」에 질의하신 건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며, 시 의회는 시 집행부의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견제와 감시, 대안 제시로 올바른 시민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기폐차 지원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과거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만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조기폐차 관련 제도 개선은 환경부 소관 사항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대기관리팀장 채교국(032-625-3155)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대기관리팀 주무관 임진주(032-625-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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