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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의 상시제한되는 행위에 대한 선거법안내
작성자 ********** 작성일 2001.03.12. 조회수 678
정치인의 상시제한되는 행위에 대한 선거법안내

          정치인은 주례를 서거나 찬조금,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정치인의 범위 : 국회의원, 지구당대표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각종
                   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및 이들의 배우자

2. 금지기간 : 상시(기간에 제한이 없음)

3. 제한대상 :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
              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4. 제한행위

   ▶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단, 15,000원 미만의 경조품은 제공하는 것은 가능)

   ▶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산악회등 명칭불문)등 각종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약속 지시 권요 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5. 벌   칙 : 위 규정을 위반하여 주례 및 금품 기타 이익 또는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지시 권유 알선 또는 요구한 자는
             ▶1년이하의징역, 200만원이하의 벌금(256.④.10)


         정치인왔 주례를 부탁하거나 찬조금 축 조의금을 기대하지 맙시다.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제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없이 ☎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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