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정치인의 상시제한되는 행위에 대한 선거법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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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작성일 | 2001.03.12. | 조회수 | 678 |
정치인의 상시제한되는 행위에 대한 선거법안내 정치인은 주례를 서거나 찬조금, 축부의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정치인의 범위 : 국회의원, 지구당대표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각종 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및 이들의 배우자 2. 금지기간 : 상시(기간에 제한이 없음) 3. 제한대상 :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밖에 있더라 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4. 제한행위 ▶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 축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단, 15,000원 미만의 경조품은 제공하는 것은 가능) ▶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산악회등 명칭불문)등 각종행사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누구든지 위와 같은 행위를 약속 지시 권요 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음 5. 벌 칙 : 위 규정을 위반하여 주례 및 금품 기타 이익 또는 축·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지시 권유 알선 또는 요구한 자는 ▶1년이하의징역, 200만원이하의 벌금(256.④.10) 정치인왔 주례를 부탁하거나 찬조금 축 조의금을 기대하지 맙시다. 부천시원미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제보전화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없이 ☎ 1588-3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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